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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 -1
- 법정송사 금한 성경 어기고 법정판단 비난하나?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판단, 너는 떳떳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헌법 제103조) 법관들의 판결이라 해도 그것을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법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誤謬)를 부인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국가의 재판이나 교회재판에서 3심제도를 원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된다. 즉 1심의 잘못은 2심이 바로잡고, 2심의 잘못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3심에서 바로잡는다.그러나 최고심의 판결은 절대적일 수가 있겠는가? 최고심의 재판관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하급심 법관들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교회재판의 경우도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그 판단기준이 국가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었으나, 교회재판은 신구약성경에 기초한 교회헌법이니, 법이 다르고, 국가의 재판은 법관들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거니와 교회재판도 재판법규인 교회권징에 명문규정은 없으나, 재판관된 각 치리회(즉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국원 혹은 재판회원들의 천부적인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재판국(회)원들의 이름으로 판결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예배모범 제16~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니, 이는 마치 하나님을 대리(혹은 대신)하여 축도함과 같이(합동: 예배모범 제6장 5, 고신: 예배모범 제3장 제16조, 통합: 예배모범 제3장 3-2, 합동모수: 예배모범 제6장 5, 개혁: 예배모범 제7장 4) 판결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말이다.그리고 성경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에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마 18:18)고 하셨으니, 비록 땅에서 하는 판결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까지 미치는 판결이 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재판관들의 권위와 위상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는 크게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으나, 그 판결이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실(情實)이나 뇌물에 눈이 어두워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2~23)고 하셨으니, 혹시 법을 떠난 판단이 하급심이었다고 하면 상급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려니와, 최고심이요 최종심인 대법원이나 총회재판국(회)의 판단이었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심판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되지 않겠는가?우리가 일상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는대로 변호사들이, 혹은 변호사가 된 전관(前官)들이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다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은 있었어도 법원의 판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러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을 상대로 한 소문은 그 사람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얼마를 주었다거나 얼마를 먹었다고 하고 있으니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싶으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한 자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비록 그가 목사요 혹은 장로로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거나, 귀신을 쫓아냈거나,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혹은 노회장이 되고, 무슨 부장이 되고, 전권위원장, 수습위원장, 조사처리위원장 재판국장과 국원으로 많은 일을 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그날’에 받을 심판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가 되겠으니 하는 말이다.다른 한편 최고심이요 최종심 판결이 판결 당시에는 합법적이요 합리적이요, 공명정대한 것이었다고 해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대상황과 조류도 변천하게 되니, 판례도 변하게 되고, 인간적인 제한과 한계를 안고 판단한 것이었으니, 굳이 오류가 아니라고 해도 개량되고 진보하는 변화도 뒤따르게 된다고 본다.교회재산에 대한 판례 한가지만 두고 보아도 수많은 변화와 개량과 진보가 이어졌으니 1950년 대에는 대법원이 지교회 재산을 “…교도들의 합유”라고 판단하더니(대법원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9집 p.215, 1959. 8. 27. 선고 4289 민상 323, 동 민상 436, 판결), 1960년 대에 와서는 ‘교도들의 합유’에서 ‘…교도들의 총유’로 바뀌었는데,(대법원 1960. 7. 14.선고 4291 민상 547, 大民原 44집 p.244, 1966. 3. 15. 선고 65다2465판결, 1967. 12. 18.선고 67다2202 판결, 122집 p.929, 1968. 11. 19. 선고 67다2125판결), 1950년 대에 하던 판단대로 또다시 합유라고 판결하여(1962. 1. 11. 선고 4293, 민상 395 大民原 53집 p.1) 일관성이 없었고, 1970년 대에는 모두 총유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여기서도 또다시 ‘교도들의 합유’ 판결도 있었으니 (1970. 2. 10.선고 67다 2892, 2893 판결, 1970. 2. 24.건고 68다615판결), 지금처럼 교회재산을 교인들의 총유재산으로 굳히는 일에 무려 30년이 걸린 셈이다.그러나 바뀐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교단이 둘로 나뉘어졌을 때에 원소속 교단에 그대로 속했으면, 수의 다과에 관계 없이 이른 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결국 만장일치의 결의가 없는 한 원소속 교단에 속한 재산이라고 판단하더니, 또 어떤 때에는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 교도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하여 갈린 두쪽이 다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것으로 되니, 결국 한번 갈리어 다투는 교회는 두고두고 다툴 권리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으며 그 후에는 이른 바 교회의 가변성(可變性)을 내세워, 분열 당시의 교도들은 물론 양측에서 끌어들인 교인들(?)도 함께 싸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되기도 해왔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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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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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명령 (하)
- 소원에 따라 ‘공직정지’등 징계권 행사는 위헌수임사항 처결권 빙자, 비수임건 처결은 행패 (승전)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임원회에 위탁하여 처결토록 한 그 의안이 치리권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인데, 이것을 잔무라며 임원회에 맡겼는데, 임원회는 한분이나 혹은 두 분의 임원만 포함시키면 임원 아닌 분들이 소위원이 되어 의안을 심결할 터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대로 임원회가 볼 때에 안건을 찬성하여 가결할 의안이면 그 안건에 찬성할 소위원을 뽑으면 되고, 거꾸로 안건에 반대하여 부결할 의원이면 그 안건에 반대할 소위원을 뽑으면 그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면 총회에서 맡긴 잔무라는 총회의 의안은 결국 임원회를 관장하는 총회장의 뜻에 따라 처결되거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임원들의 뜻에 따라 맡겨진 의안이 좌우된다고도 하게 되지 않겠는가?교황정치나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독재가 무너지면 체제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요,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는 치리회 회의정치가 무너지고 1인 독재 혹은 특정집단의 독재정치로 기울어지면 중대한 범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총회의 결의와 총회의 규칙이 이같이 개인독재나 집단독재의 길을 열었다면 옳겠는가? 결의는 임원회에 맡긴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임원 아닌 소위원들에게도 맡겨 일을 처결케 하는 실제가 바로잡히지 않으면(즉 총회규칙 제7장 제23조 2.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결의에 반하고, 체제에 반하는 실제를 바로잡을 방도가 없으리라 본다.그런데 문제의 언론보도는 총회임원회가 총회에서 결의하라고 위탁된 수임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요청서를 받아 소위원회 구성’이란 제목으로 C노회 Y목사가 C노회의 네가지 죄상을 열거한 후, 소상히 조사하여 C노회를 바로잡아 달라는 요청서를 근거로 총회임원회가 소위원회(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회된 C노회에 속회를 지시하여 속회된 노회에서 노회장과 서기 등을 새로 뽑았다는 것이다.그런데 제99회(2014년)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C노회 혁 씨 외 1인의 C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1. C노회서기 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 C노회 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 C노회 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대로 받기로 하다.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96), “C노회 Y 씨의 C노회 희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이유가 있으므로 Y 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95)고 기록되어 있음을 본다. 언젠가 이미 본란에서 논급한 바 있거니와 고소와 상소는 책벌을 구하는 송사, (즉 권 제5장 제35조 혹은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구하는 송사)이지만, 소원(訴願)은 권 제9장 제84조의 규정대로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을 뿐이니 잘못된 행정처결을 바로잡을 뿐이요, 고소나 상소의 경우처럼 징계와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공직정지 징계에 처한 것은 위헌이 분명하건만 걸핏하면 이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총회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올릴 상급조직이 없음을 한탄할 뿐이다.첫째로 총회임원회는 사건을 접수하는 기관이 아니다. 총회규칙대로 서신, 헌의, 청원, 보고,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은 총회서기요, 총회서기는 그 문서를 가지고서 임원회에서 처결케 할 수 없고 헌의부로 이첩할 권한 뿐이다.(총회규칙 제2장 3의 2).). 소원건은 제99회 총회재판국 보고를 통하여 종결되었으니 필경 제99회 총회 후에 Y 씨가 제출한 문서로 여겨지는데, 접수할만한 문서이어서 서기가 접수하였으면 제100회 총회 때에 헌의부로 이첩할 문서이지 제99회 총회임원회에서 처결케 할 의안이 아니다.둘째로 총회임원회가 하회인 노회에 대하여 속회를 명령할 수 있는가? 권 제4장 제19조의 규정이 정답이라고 본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직접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즉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규정이지 상회임원회가 하회에 명령하는 규정이 아니니, 임원회가 C노회에 속회를 명한 것은 헌법규정을 벗어난 월권적인 소행이었다고 본다. 정 제8장 제2조에 의하면 각급치리회는 같은 자격으로(즉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장로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즉 각급치리회가 동등한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이 규정(즉 당회의 통치범위는 그 지교회의 교인에 국한되고, 노회의 통치범위는 그 노회경내의 모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통치에 국한되고, 총회는 도리와 헌법계쟁사건, 설립, 분립, 합병 등 노회를 통치하며, 상소와 소원의 최종심의회가 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각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환언하면 각급치리회는 원칙적으로 높고 낮은 조직이 아니고 권리가 같은 조직, 즉 동등한 조직이다. 다만 3심제도 하에서는 위계적 조직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와 총회가 있으니, 당회가 말단 하회요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된다는 뜻이다. 그런즉 각급치리회의 직무는 상회의 결의로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한 특권이니, 아무도 간섭하거나 침해할 수가 없고,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이라고 해도 3심제도에 따라 소원이나 상소가 있을 때에는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노회를 개회하거나 정회하거나 속회하거나 폐회할 권리는 바로 그 노회만 가지는 고유한 특권인데, 총회가 소원을 받았는가? 받았으면 재판과정을 거쳐 처결할 일이요 임원회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재판국 의안을 가로챈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본다. 소원을 받은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총회임원회의 행패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어귀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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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명령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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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 명령 (상)
- 법에 없는 임원회에 잔무 등 위탁한 총회 관행뜻이 갈려 총회록도 녹취록대로 받은 합동측 “조선(朝鮮)예수교장로회사(長老會史)를 크게 나누면 1. 개국전(開國前)시대, 2. 공의회 전 시대, 3. 선교사 공의회시대, 4. 공의회시대, 5. 독노회시대, 6. 총회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종교육부 발행 ‘예수교장로회 연감’(1940. 서울. 대동출판사 p.1). 그러나 치리회가 조직된 것은 1907년 ‘조선예수교장로회 노회’라고 불리는 독노회시대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것은 1912년 9월 1일 평양 경창문 안 여성경학원에서 경기 충청노회, 전라노회, 경상노회, 함경노회, 남평안노회, 북평안노회, 황해노회 이렇게 7개 노회에서 외국목사 44인, 조선목사 52인, 계 목사 96인과 장로 125인, 도합 221인이 회집하여 ‘예수교장로회 조선총회’ 제1회로 회집되었었다. 그러나 1942년 제31회 총회 후 제32회로 회집했어야 할 총회가 일본의 침략정책에 따라, 1943년에 제32회 총회로 회집되지 못하고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제1회 창립총회로 회집하였고, 1945년까지 그 칭호로 회집되었으나, 마침내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38 이북에서는 5도 연합노회가 조직되고, 38 이남에서는 남부총회가 조직되는 상황으로 역사를 이었었다. 1950년 제36회 총회가 개회 벽두부터 선교협의회와 무관한 선교사의 회원자격과 경남 5노회 총대의 회원자격 시비가 일어나 비상정회가 선포되고 그 후 꼭 60일만에 6.25 동란으로 9월에 속회되지 못하고, 그 다음 해 ,즉 1951년에 피난 중 부산에서 제36회 속회총회가 회집되었으니, 이로서 총회회수 1회를 결하게 되니 일본교단으로 바뀌었던 3회까지 합하면 총회 회수기 네 번 결하는 상황이었다. 기장측이라고도 불리는 한신측과 고신측, 통합측이 모두 한 뿌리에서 갈리었는데, 갈린 교단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은 합동측만도 143개 노회 총회총대수 약 1600명에 육박하고 있으니, 조직교회 수만 해도 11,200교 회요, 거기에 미조직교회수까지 합한다면 총 2만 교회에 달할 날이 멀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이같은 놀라운 부흥과 번영을 가져온 장자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가 본래가 한뿌리였으니 교리와 신앙에 있어서 공통점이 많은 중에도 지금은 교단의 특색이랄까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점들을 가지고 있다. 여자목사와 여자장로를 세우는 교단이 있고, 이에 반대하는 교단, 권사를 항존직에 추가하여 안수 임직하는 교단과 안수 없는 종신직으로 여기는 교단, 치리권은 당회, 노회, 총회 등 치리회에만 있다고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임원회에서 치리권을 대행하는 교단과, 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면서도 치리권 행사를 용인하고 있는 교단 등등 얼마든지 많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근간 총회임원회가 개인의 요청서를 받아 그것을 근거로 어느 노회에 대하여 속회를 지시했고, 그 속회에서 노회장 서기 등 임원을 선거하였는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어느 언론 보도를 접하고 총회임원회의 권한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다시 개진코자 한다.언젠가 본란에서 논급했던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 100년 역사에 회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란 헌법에는 불론 규칙에도 없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회’란 기록이 총회록에 실린 것은 1951년 제36회 계속총회록(p.178)인데, 그 이전에 1947년 남부총회(p.10)에서도 발견된다(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그리고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는 내회장소만이 아니라, “헌법에 저촉 안되는 모든 미진사건도 임원회에 일임”했고(동 총회록 p.335), 제50회 총회(1965년)에서는 ‘헌법에 저촉 안되는…’이라는 제한도 없이 ‘그냥 모든 미진사건 및 돌발적인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한다’(동 총회록 p.499)고 임원회 일임이 관행처럼 되고 있다.이쯤에서 한번 묻고 지나가자. 회기 중 처결한 사건과 임원회에 일임해 처결하는 사건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안건인데. 어떤 안건은 치리회사 직접 처결하고, 어떤 안건은 치리회가 아닌 임원회에 맡겨서 처결하는가? 내회장소는 1년 후의 회집장소이니 임원회에 맡겨서 처리키로 했다고 시비꺼리를 삼지 않는 것이 옳다고도 할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록은 왜 총회가 직접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원회에 맡겨서 처결하는가? 회록서기가 미리 정리하지 못해 그랬다면 왜 그렇게 게으른 회록서기, 무능한 회록서기를 선임했는가? 후일에 증거능력 있는 문서는 이 총회록인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관례를 악용하여 총회회의에서는 졌으나 회의록 채택에서 이기면 된다고도 하며, 사실은 하나인데 임원들이 둘로 나뉘어 다투다 못해 “녹취록대로 받기로 하다”가 웬 말이며, 중대사건일 수록 총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잔무화해 놓고 임원회에서 다루면 된다는 억측으로 임원을 불신하고 교권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회원이 과연 단 한사람도 없다 하겠는가?어찌되었든지 합동측이 근간에 와서 총회규칙 제6장(집회)에 “(임원회)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원회를 신설했는데, 2013년 제98회 총회보고서에 수록된 총회규칙에 의하면 “총회로부터 수임받은 안건처리를 위하여 임원 2인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동 규칙 제7장 제23조 2.)고 추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임원 2인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소위원회 구성요원은 2인이나 1인은 반드시 임원이어야 하나 그 외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임원 아닌 사람으로도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한 규정처럼 여겨지는데, 사실이 그러하다고 하면 이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한 총회의 결의에 정면으로 충돌된다. 총회는 그 특정사건을 임원회가 처결하라고 맡겼지, 임원 아닌 분들에게까지 맡긴다고 한 적이 없으니 말이다. 이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출한 위원에게 특정의안을 심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위탁하는 것인즉, 본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은 임원 뿐인데, 규칙은 임원은 하나 아니면 둘 만 끼면 임원 아닌 사람이 함께 일을 처결토록 하였으니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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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임원회의 권한과 노회속회 명령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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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하)
- 독재화 방지의 체제적인 핵심: 총회 비상설체 조직인류사회 역사적 교훈: 권력의 집중, 장기화는 부패 (승전)그후 1964년 제49회 총회에 이르러서는 “헌법에 저촉 안되는 모든 미진사항과 오는 총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록 p.336)고 하였고, 1965년 제50회 총회에서는 “총회사무실을 구하는 문제와,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재산문제는 임원회와 신학교 실행이사회에 일임하였으며, 내회장소는 물론 ”모든 미진사건 및 돌발적인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고 폐회하였으니 (동 총회록 p.499), 헌법에도 규칙에도 없는 임원회가 바야흐로 그 전성시대를 넘어 마치 또 하나의 총회 아닌 작은 총회, 즉 축소총회가 생겼다고 할만치 되지는 않았는가?미진사건도 그 회기에서 이미 처결한 사건들과 똑같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치리회(총회)의 안건이요, 총회의 직무인데, 미처 처결하지 못했다고 해서 치리권이 없는, 치리회가 아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가?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다. 즉 “임원회가 제멋대로 처결한 것이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총회가 결의해 맡겨서 처결하였는데, 웬 시비냐? 그러면 상비부, 특별위원회에는 왜 치리권이 없이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을 왜 맡겨서 처결하는가? 총회임원회가 일개 상비부, 특별위원회만도 못하다는 말인가?” 듣고 보니 필자도 공감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자. 상비부, 특별위원회는 체제대로 총회결의로 위탁된 관계직무에 따르는 의안에 대하여는 처결할 의무와 권리가 있게 된다. 다만 그 시기가 회기 중에 예심하여 총회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하는가? 아니면 총회 파회 후에 처결하고 그 결과를 명년 새총회에 보고(사후 보고)하는가? 하는 시기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총회임원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무진행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을 다 마쳤는데, 무슨 할 일이 남았다고 하겠는가? 규칙대로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하였는데, 대표로서의 할 일이 회장된 한분이 할 일인가? 아니면 임원들이 의논해서 이렇게 하라, 혹은 그렇게 하지 말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 회장의 대표권인가? 공문 수발(受發)과 증장발부 등 보존행위를 하게 되는 서기의 직무도 서기 한분에게 맡겨진 직무인가? 아니면 임원들과 의논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할 수도 있는 그런 직무인가? 회계도 총회가 세운 예산대로 금전출납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직무가 회계 한분에게 맡겨진 것인가? 아니면 임원들과 논의해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하는 그런 직무인가? 또 원임원과 부임원 관계에 있어서도 부임원은 원임원을 방조하고, 유고시 이를 대리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원임원이 나와는 협의도 아니하고 네 마음대로 홀로 하느냐? 임원회의 결의도 없었는데 왜 원임원이라고 네 마음대로 하느냐고 할 수 있는 직무인가? 모든 직무는 임원 각자에게 맡겨진 독자적인 직무요, 회장, 서기, 회계 외에는 하고자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지 아니하니, 푹 쉬었다가 명년 새총회 때에 신구임원 교체 시에 등단하여 총회의 법통을 승계하는 절차에 동참하게 될 뿐이다. 그런즉 상비부, 특별위원회에는 회기 중 처결할 수 없는(시기적으로) 안건을 파회기간 중에 처결하여 명년 새총회에 보고(사후 보고)하도록 할 수가 있어도, 임원은 그 본분이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기 중 회무진행을 원활히 하게 하려는 것 뿐인즉,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의 의안을 잔무 운운하면서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하는 말이다. 법은 총회가 처결할 모든 의안을 헌의부를 통해 분야별로 각 상비부, 특별위원회 등에게 다 맡기게 되었는데, 임원회에 맡길 의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국법의 경우와 교회법의 경우≫ 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총회가 통합측 합동측으로 양분되자 교회재산 분규로 이어졌을 때에, 서울의 승동교회는 경성노회 유지재단에 가입된 재산이었고, 그 유지재단의 이사는 깡그리 통합측으로 갔는데, 당시 승동교회 담임목사는 합동측 소속이 되니, 경성노회 유지 재단측에서 승동교회는 우리재단에 속한 재산이라며 법정송사를 벌였었다. 그때에 대법원은 교회의 재산은 명의권자(즉 재단이나 개인을 불구하고)의 재산이 아니고 “교인들의 총유재산”이라고 판결했고, 이 판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총유란 법인 아닌 사단이 단체적으로 소유한 재산이니, 관리와 처분권은 단체에 속하고, 사용과 수익권은 교인 각자에게 속한다는 재산을 가리킴이니, 총유 판결은 그 소유단체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요, 법인이 아닌 사단은 민법 제57조~제59조에 따라 법인의 기관을 두어(이사를 선임하여) 기관에 의하여 사무를 집행한다. 그리하여 임원을 법인의 기관(이사)으로 보아 통합측 총회에서는 총회만이 아니라 노회까지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통합: 정 제9장 제62조 4)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리회 아닌 임원회가 떳떳하게 노회가 처결할 노회의 의안을 (임시노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하리만치) 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동 제9장 치리회 제63조, 4, 5, 6 제5장 목사 제27조 7, 제29조 3, 제35조 1, 3, 제11장 노회 제78조, 부칙 제2조) (개정 1쇄 2012. 11. 18), 시행하고 있다. 그러니 임기 1년의 임시목사를 통합측처럼 3년으로 바꾼 것같이 임원회의 권한도 통합측처럼 바꿀 날도 가까이 오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이미 왔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권력의 독점과 집중과 장기화를 꾀하는 모든 세력이야말로 장로회정치에서의 체제적 원수이니,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등, 장들의 개인독재는 물론 전권위원회, 조사처리위원회, 임원회,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등 집단독재도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이다.중대안건마다 임원회에 맡겨 임원회 독재정치를 행하던 장본인도,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선봉장도 이미 갔고, 다 가게 될 터인데, 오늘 총회정치의 선봉장들에게 묻고 싶다. 너희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어느 길로 가야 하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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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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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중)
- 치리회마다 고유한 특권행사 마치 소왕국 같아독재와 싸우는 민주적 정치체제가 장로회정치 (승전)이미 전호에서 자세히 밝혔거니와, 개신교회 중에서도 장로회정치 체제는 1인 독재체제에 항거하고 일어난 종교개혁의 산물이니, 독재항거에서부터 시작되고, 독재화 방지에서 끝이 나는 체제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게 함으로써, 개인독재 정치를 원천봉쇄하였으며,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을 목사와 장로로 하되, 목사와 장로의 권한을 치리회 안에서 동등하게 함으로써 목사도 장로도 서로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없게 하였으며, 즉 당회, 노회의 구성요원도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요, 대회나 총회의 구성요원도 역시 그러하니, 각 치리회가 제각기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에서 동등한데, 각 치리회마다 다스릴 대상과 관할범위를 작정할 뿐 아니라, 관할범위 안에서의 통치권 행사는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알기 쉽게 표현하면 치리회마다 소왕국(小王國)을 이루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왕국(각급 치리회를 가리킨다)들은 각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각 소왕국들의 통치효능은 전국이 순복해야 할 전국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 그러나 소왕국을 다스리는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신이 아니므로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회란 소왕국의 잘못은 노회란 소왕국을 통해서 바로잡고, 노회란 소왕국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의 처결은 최고통치기관의 처결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으니, 그래서 총회는 그냥 내어버려 두어도 저절로 높아지고, 하회들은 그냥 두어도 낮아지는 것처럼 된다.각급 치리회에 고유한 특권을 주어 마치 소왕국이 되게 한 것도 권력의 총회 집중에서 오는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각급 치리회를 아무 때든지 필요에 따라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 조직(즉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조직)체가 되게 하면서도,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게 된 것도, (즉 해마다 9월에 정례로 회집하되, 그 회기를 불과 1주일 안팎이 되게 한 것과, 총회총대의 임기가 총회가 개회되어 총회서기의 호명한 때부터 시작되어 총회가 폐회(다시 회집되지 않고 없는 상태가 된다는 뜻에서 파회라고 한다)될 때까지로 하게 된 것도 이유는 똑같다.총회가 회집하면 먼저 임원을 선거하고, 그 임원들은 각기 직무와 직책에 따라, 회기(개회에서 파회까지) 중 회장을 도와(혹은 함께) 회무를 처리함이 그 본분이다. 이어서 공천부 보고를 통해서 각 상비부를 조직하고, 특정사건 처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후에 헌의부 보고를 통해서 각 상비부에 맡겨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안건이 배당되면, 각 상비부는 총회의 결의로 위택된 안건 심의하여 “…안건은 어찌 어찌 처결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보고하면, 본회는 그 보고를 토대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된다.그러나 각 상비부에 맡겨진 의안 중에는 회기 중에 처결할 수 없는 의안이어서 총회는 이런 의안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에 위탁한 그대로 파회하면, 각 상비부는 파회기간 중 그 의안 등을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서 처결하고 다음 해에 열릴 다음 총회 때에 보고하게 되니, 결국 사후보고를 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총회회집 기간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파회된 후에는 마치 여러 분과총회가 생기는 것과 같고, 이것 또한 권력의 집중과 이로 인한 부패방지를 위해서이다.그렇더라도 총회가 위탁하지 아니한 새사건인데도, 그 직무가 우리 상비부에 해당하는 일이라며 임의로 처결하고서도, 그것이 마치 총회 비상설체 조직하의 상비부의 권한인 것처럼 뻔뻔스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 만일 그 주장이 맞다면, 그래서 각 상비부가 다 그런 생각으로 위탁하지 아니한 새사건을 다 처결한다고 하면, 명년총회에서는 처결할 안건이 하나도 없게 되지 않겠는가? 명년 총회의 직무를 총회의 허락은 커녕 총회가 형성되기도 전에 도둑질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임원과 임원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00년 역사에 있어서 총회규칙에 총회임원은 있어도 총회임원회는 근간에 와서 “총회가 파했을지라도 총회수임사항을 위하여 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 총회로부터 수임 받은 안건 처리를 위하여 임원 2명 이하가 포함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임원은 2개 이내의 소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합동: 총회규칙 제7장<집회> 제23조)는 규정이 생기기까지는 임원회 없이 지나왔다. 그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임원이 하는 직책이 그 임원 각자에게 맡겨진 단독적인 직무요 고정된 직무요, 원임원과 부임원 두분 간에도 협의해야 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니, 굳이 임원들이 함께 회집해 의논해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그리고 또 한가지의 이유는 총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사안들을 분야별로 나누어 처결할 여러 상비부가 있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있는데, 이를 제쳐놓고 임원회에 사건처리를 위탁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총회에 임원은 있어도 총회임원회는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총회규칙에 임원회가 없을 때에, 총회는 1951년 제36회 계속총회 총회록(p.125)에 “내회장소와 시일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는 기록을 보게 된다. 그리고 이어서 1953년 제38회 총회록(p.238)에서 “세계 기독교연합 대표 2인, 세계 정통개혁파 교회에서 초청한 대표 1인은 노회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회 인준을 받기로 가결하다”는 결의가 내회장소 외에 안건을 맡겨 처리하게 한 첫기록으로 보인다. 이처럼 없는 임원회에 안건까지 맡겨 처리하도록 물꼬를 열어 놓은 후, 1956년 제41회 총회록(pp.67~68)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총회총무로, 김형모 박사를 추천하니 그 선임전권을 임원회에 일임했고, 내회장소도 부산과 대전 중에서 정하도록 함께 위탁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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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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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새해 한국교회의 역동적 선교 회복을 위한 제언
-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 사역 및 후원에 대한 치밀한 사전 계획 필요한국교회의 해외 파송 선교사가 2만명을 넘어 섰다. 이와 같은 통계는 대단히 주목 받을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성과가 최근에는 주춤한 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부정적인 기류를 극복하고 역동적인 선교가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리더십 회복이다. 한국교회는 리더십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적인 세속주의가 갖는 가치관의 변화와 열린사회로 대변되는 SNS의 발달은 그동안 성역으로 치부 되었던 교회 내부의 문제들이 들추어지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윤리가 수반되는 리더십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는 세습과 갈등 그리고 금권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뉴스의 크나큰 화면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때 일수록 영적 리더십이 분명이 확립되어야 하겠다. 우리는 미국교회에서 탁월한 교육사로 봉사했던 헨리에타 미어즈(Henrietta Mears, 1890-1963)는 주일학교에서 3,000여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그녀는 1928년 헐우드 제일장로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1963년까지 35년간 사역하였다.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에 450여명의 학생들이 5년 사역 이후에는 6천명이 넘을 정도로 성장을 하였다. 특이한 것은 그녀의 지도아래 450여명의 목사와 선교사가 배출 되었다. 빌리 그래함 목사나 지금은 고인이 된 CCC의 창설자인 빌 브라잇 박사도 미어즈 여사에게서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하였다.둘째는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겠다. 우리의 신앙은 수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성이다. 여기에서 이웃과의 관계성이란 대 사회적인 책임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느냐의 문제이다. 교회가 수행하는 활동 영역은 노숙자 식사봉사,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 방문활동, 재난지역에서의 긴급구조활동 등의 디아코니아의 실천 방법으로서 복지 선교를 들 수 있겠다. 사실 복지란 “건강하고 안락한 인간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정의를 내렸다. 결국 이 말을 현대어로 생각해 보면 잘사는 것(well being)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이 잘 살아 가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의 요소 가운데 경제적, 문화적, 삶의 지위 같은 표면적인 요소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인간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인간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따라서 교회는 전인구원의 요소인 육신의 안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영적 복지인 생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겠다.셋째는 21세기가 갖는 지구촌 시대에서 오는 다문화인들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에는 이미 200여만명의 다문화인들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결혼은 시간이 가면 더욱 증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인들의 급증한 도래는 ‘인권 침해의 갈등, 교차문화로 인한 정서적 갈등,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경제적 불충족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나서서 사회통합을 선도함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하겠다. 특히 다문화 자녀들이 2050년에는 아동의 24%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다문화인들과 함께 아동들에 대한 선교적 대책이 시급하다. 다문화 사역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왜냐 하면 교회는 지역사회를 갖고 있다. 만약 교회가 지역에서 인심을 잃은 다면 존재 이유를 상실할지 모른다. 다문화인들이 한국 속에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전인적 선교사역을 교회가 감당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글학교 운영,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의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같은 사역들을 통해서 가족복음화를 달성하도록 교회는 사회 복지차원의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넷째는 한국교회는 양질의 선교 전문가 양성을 서둘러야 하겠다. 선교는 광의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선교 일 수 있다. 한국교회는 국내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광의적 요소 가운데에서도 특징적인 요소는 타문화권 에서의 사역이다. 타문화권 에서의 사역은 동일 문화와 세계관이 내재된 국내의 벽을 뛰어 넘는 사역이다. 따라서 보다 더 전문적인 정보와 위기 능력을 해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파송 기관은 선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선교 전문가의 역할이 증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파송 기관은 선교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선교 전문가의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이다.선교는 타문화가 가진 특징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아야 접근이 가능하다. 윌리암 케리의 근대선교 이후에 서구의 선교사들은 선교지 상황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 문화적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직선 관계 속에서 계시의 말씀만 증거 하면 선교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략은 선교지에서 ‘양키 고 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내었을 뿐이다. 한국 교회는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선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파송 기관의 책임자나 실무 담당자가 선교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지식, 타문화권 에서의 사역의 특성, 선교지 현지의 상황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긍정적인 요소들로 한국의 대형교회의 선교부서에 선교 전문가를 배치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선교 전문가를 배치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배치된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힘을 실어 줄 때에 보다 효과적인 선교정책이 수립 될 수 있을 것이다.다섯 번째는 양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략이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자주 말하는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은 그 땅에 깃발을 꽃은 것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과 같다. 물론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준비는 훈련과 파송 그리고 관리라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특히 후원금이나 기도 후원자의 수고가 필수적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교는 현지 땅을 밟고, 그 땅에서 복음의 열매를 위해 애쓰는 선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다.선교는 선교사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질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양질의 선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자식을 낳는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이 확실히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도 된다.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에서나 한국의 사관학교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은 군인은 전쟁 중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 군사이기에 이보다 더한 훈련 과정을 견뎌 낼 수 있어야 한다.여섯 번째는 효과적인 선교 관리의 전략이다. 효과적인 선교관리란, 선교사의 훈련과 파송 그리고 사역 및 후원 관계를 포함한 통전적인 요소를 지닌다. 관리 전략은 선교사를 어느 나라 땅으로 보내야 할지, 무슨 사역을 맡길지, 사역비를 어떻게 충당해야 할이지, 안식년을 어디에서 보내게 해야 할 것 인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예를 들면, 무슬림들의 나라를 보낼 때에는 순교를 각오하는 담대한 마음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선교에 가장 척박한 땅이 무슬림 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독교 선교사들을 가장 배척하고, 주요 검거 타킷으로 삼고 있다. 오늘날 IS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주요 타킷으로 공략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살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에 대한 공격은 말할 것도 없다.선교 관리 가운데 후원 부분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선교사는 본국에서의 후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사역을 할 수도 없다. 선교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는 직업인이 아니다. 따라서 파송 기관은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선교 기관 마다 개인후원제도를 통해서 효과적인 후원체계를 갖고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파송 기관에게 있다.또 다른 관리 전략의 요소로 선교사에게 어떤 사역을 수행하도록 요청하고 감독할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NGO 사역에서부터, 전도사역, 교회 개척사역, 교육 사역, 의료 및 치유사역 등 사역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 놓아야 한다.일곱번째는 글로벌 협력이다. 글로벌 협력 전략이란,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함은 물론 선교사를 통해 사역국가의 교회 및 정치 지도자 까지도 협력할 수 있는 틀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현대는 지구촌 시대라 한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나 선교사를 수용하는 국가는 서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교회와 교회, 선교기관과 선교기관들이 서로서로 함께 협력해야 한다.필자는 간단하게 2016년에 나아가야할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이제 영동적인 선교 운동이 한국교회들로부터 일어나서 아시아와 세계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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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새해 한국교회의 역동적 선교 회복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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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상)
- 고유한 특권과 전국교회 결정권 행사가 실증3심 제도하에서만 인정되는 치리회의 위계 장로회정치 체제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와는 달리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대회는 시행치 않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5:16) (합동: 정 제8장 제1조, 기장: 정 제8장 제41조, 통합: 정 제9장 제60조~제61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조, 고신: 정 제10장 제73조)고 규정한다.≪치리회의 동등≫ 그리고,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 장로 뿐이므로…(필자 주: 당회의 구성요원도 목사와 장로요, 노회의 구성요원도 목사와 장로요, 총회의 구성요원도 역시 그러하니,) 그 어느 치리회이건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같은 권리(동등한 권리)가 있으나, 치리회마다 관할이 정해졌고, 자기 관할 안에서의 통치권 행사(즉 직권행사)는 그것이 바로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다른 치리회에는 이러한 직무와 직권이 없게 하였으니), 그 누구에게도 간섭이나 압제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즉 지교회 당회의 관할범위는 오직 그 지교회 내에 국한되고, 관할대상은 오직 그 교회 교인통치에 국한되니, 우리교회 교인(입교인, 서리집사, 권사, 집사, 장로, 전도사)은 우리교회 당회에서만 다스리고, 다른 당회들은 물론이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우리교인에게 대하여 털끝 하나 건드릴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노회의 관할범위는 총회가 확정한 노회지역이요, 관할대상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통치와, 경내의 소속목사 통치에 국한되니, 우리 노회지역에서 교회를 설립하거나 분립하거나, 합병, 폐지하거나 이명하는 일은 우리노회에서만 할 수 있고, 경내에서 목사를 임직하거나 위임, 해임, 전임(轉任), 이명(移名), 권징 등 목사관계 통치권도 우리노회에서만 할 수 있는 고유한 특권이니,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니, 거듭 말하거니와 우리노회 지역의 지교회 통치와 목사통치는 우리노회에서만 할 수 있고,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이에 대하여 범접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 ≪전국노회 결정권≫ 그러면서도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였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각급 치리회의 모든 결정이 총회의 결의처럼, 그 결의효력이 전국에 미치는 결정)이 된다” (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고신: 정 제10장 제76조 4, 합신: 정 제14장 제1조 2, 기장: 제8장 제42조,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 합동보수: 정 제8장 제2조 2). 예컨대 교회에서 X를 서리집사로 임명하였으면, 그것은 A교회에서만 서리집사가 아니고 B교회나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도 그를 서리집사로 부르게 되고, K교회에서 Y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으면 Y는 K교회에서만 유아세례교인이 아니라 L교회 M교회나 노회나 총회에서도 유아세례교인으로 인정(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치리회의 위계≫ 그리고 치리권을 가진 목사와 장로들이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권을 행사하지만,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저희 생각대로(즉 사람의 생각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줄로 여긴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의 결의는 사람인 목사와 장로들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대로 결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의 교회를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 농락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치리회의 회의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행위의 기도여야 하게 된다.그러나 육을 가진 인간의 약점과 제한성은 제아무리 신앙적인 판단이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오판(誤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여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으니)총회가 바로잡게 된다.결국 위에서는 각급치리회가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었으니,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할 뿐 아니라, 관할구역별로 통치직무를 나누어 맡겨졌으니, 높고 낮음이 아니고, 동등하다고 하였거니와, 이처럼 3심제도 하에서는 당회 위에 노회, 노회 위에 (대회제는 시행하지 않으니,)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긴요성과 유용성 대비≫ 그럴지라도 하급치리회가 관할구역 내에서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이 떳떳하여 하회에서 소원(訴願)이나 상고가 없는 한, 존재가치를 의심하리만치 할 일 없는 치리회로 전락하게 된다. 반면에 당회와 노회만 있으면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할 수 있고, 세례교인, 서리집사, 권사, 집사, 장로를 다스릴 수가 있고, 노회의 고시로 장로를 세울 수 있으며, 목사를 임직하거나 위임, 해임, 전임(轉任), 이명(移名) 권징이 가능하니, 굳이 총회조직이 없다고 가정해도 큰 불편을 느낄 수 없을만치 요긴하고 유용한 치리회이다.오죽하면 총회를 매년 회집할 것 없이 3,4년에 한번 씩 회집하자는 주장을 펴는 이가 생겨나겠는가? 그러나 총회가 회집되지 않으면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이 되거니와, 목사의 경우는 노회가 1심이니 결국 단심(單審)으로 그치게 되니, 3심을 해도 오판이 바로잡히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심이나 단심은 목사와 장로들의 제멋대로의 정치가 판을 치게 되고, 교회신성과 질서유지와는 거리가 먼 판국을 조성함이 되지 않겠는가?≪총회의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권력의 집중과 장기화가 부패의 온상이 된다’고 함은 인류공동사회에서 역사화된 교훈이라고 본다. 세상나라에서는 3권분립주의를 통하여 혹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5년 단임제를 통하여 권력집중에 의한 그 남용과 전제를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거니와,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인 장로회정치는 그보다 더 철저하게 권력을 분산하여 집중하지 못하며 장기화를 못하도록 제도화된 정치체제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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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이유와 목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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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⑤
- 총대가 된 타노회 목사·장로가 우리 노회를 깨? ‘분립위’ 아닌 ‘사고수습전권위’도 노회분립 못한다(승전) 이 세상 속담에 염치와 체통을 모르고 내어놓고 황당한 짓거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켜 ‘낮에 나온 도깨비 같다’고들 하는데, 1975년 제60회 총회 이후의 노회분립 행태는 세인들의 표현 그대로 낮에 나온 도깨비식이 아니겠는가?제60회 총회(1975년) 때에 한남노회와 남서울노회로 분립할 때에 남서울노회 지역을 넓게 하고 한남노회 지역을 좁게 했었다 함은 전호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번에는 남서울노회와 한남노회 지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청원에서 “남서울노회는 영등포구, 관악구, 안양시 전역과, 시흥군은 안양천을 경계로 한 동쪽으로 한다”(제61회 총회촬요 p.5)고 하였는데, 결국 좁은 지역 한남노회(실세와 싸우는 B 씨 소속노회)는 더 좁히고, 넓은 지역을 차지한 남서울노회(실세 중 1인인 L 씨의 소속노회)는 더 넓히자는 것이었다. 당시 총회장은 황금천 목사(비주류에서 홀로 당선된 총회장, 임원은 전원 실세계였다)였는데, 정치부의 위와같은 보고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소리가 떼를 이룬 목소리였고, 재청도 역시 그러하였다. 총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예! 소리가 떼를 이룬 목소리 그대로였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목소리의 크기는 비슷해 보였다. 그러나 전자는 분명히 떼를 이룬 목소리였고, 후자는 악에 받쳐 내는 목소리가 분명해 보였다. 그때에 총회장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실세와 맞서 싸우던 B 씨를 위하고자 하는 사심(私心)이 작용했었는지, 좁은 지역 한남노회 지역에서 지역을 떼어 내서 이미 넓은 지역을 차지한 남서울노회 지역을 더욱 넓힌다는 안이 ‘부결되었습니다’고 선포하니 이치로는 정당하다하겠으나, 회의법으로 불법이었다. 그러자 장내는 총회장을 규탄하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그때에 필자가 언권을 청하니, 회장 아닌 서기석에서 ‘집어 치워라!’ ‘들어가라!’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총회장은 역시 초록은 동색으로 여겨서였는지 ‘박목사님 말씀하세요’라고 허락하여 마이크를 잡았다. 서기석의 ‘집어치워!’소리가 신호였는지 장내는 ‘집어치워!’ ‘들어 와!’로 와글와글하였다. 잠시 주춤한 사이에 ‘회장도 신이 아니니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결과를 미분명하게 여기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다시 가부를 묻는 것이 회의법입니다’라고 설명하였더니,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필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숙소로 돌아와 어른들께 사과하였더니, ‘박목사가 어려움에 갇힌 총회장을 구했어’라고 하는가 하면 ‘박목사가 또 자살골 쐈다’고 하는 젊은층도 있었다.그 후 1982년 제67회 총회에서는 청원에 의한 분립이나 복구(비주류 일색의 노회가 합동보수 총회로 따로 회집하고 있으니) 조직이 아니고 “전권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노회조직을 받고 전권위원회를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다”(동 총회촬요 P.6) 대로 전권위원회가 노회분립, 복구 조직권을 행사하였고,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는 노회분립 청원건 등을 아래와 같이 분립위원도 아니고, 일반 전권위원도 아니고, 사고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결하였으며(즉 함북노회, 충남노회, 전서노회, 분립청원건은 사고노회 수습 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결케 하다.(동 총회촬요 P.14)), 지역노회도 아닌 무지역노회 함북노회도 함북과 함동으로 나뉘었다는데, 지역경계가 있을 수 없고(38선 이북이 원지역이니) 끼리끼리의 친화조직이 무지역노회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그 후 1988년 제73회 총회에서는 무지역인 평동노회가 평동, 평남노회로 이어졌고 그 다음해 1989년 제74회 총회에서는 “동서울노회장 장훈두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청원건은 분립전권위원 5인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며, 경중노회장 최병태 목사가 청원한 경중노회 분립청원의 건은 5인의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니,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하고 조직장을 신설할 노회로 보내고 전통승계노회에 문서를 주기로 하던 원방법, 옛전통,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방도는 종적을 감추는가 하였더니,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2004년 제89회 총회에서는 이미 무지역노회로 분립했었는데도 “무지역노회도 헌법의 조건을 갖추면 분립할 수 있도록 하다”고 결의하자마자,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는 무지역노회인 동평양노회와 황동노회가 그 노회들의 청원이 아니고 총회에서 이른바 긴급동의안에 의해(즉 동평양노회와 황동노회의 뜻이 아니고 총회총대가 된 다른 노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뜻에 의해서 A노회, B노회, C노회, D노회 등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이 작당<회원 30인 이상이면 긴급동의가 가능하니>하여(?) 남의 노회를 깨게 해 달라는 동의안에 따라 두 노회를 나누게 하더니, 2년 후 2007년에는 역시 긴급동의안에 의해 남부산노회를 남부산 남노회, 남부산 동노회로 나누고 있다. 긴급동의안에 의해 남의 노회를 나누다니, 그러면 경계는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가? 명칭은 어떻게 정하며,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을 문제시하는 생각 자체가 케케묵은 촌닭들의 생각이 맞는가? 분립위원 여럿을 내보냈으니 저들이 정하면 되고, 저마다 신설노회가 되는 것을 싫어하니 둘 다 전통노회가 되게 하면 양쪽이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니, 남부산노회는 있어 왔으나 남부산 남노회도 남부산 동노회도 처음 생겨났는데도 둘 다 남부산노회를 승계한 회수를 버젓이 사용하게 하니 내어 놓고 역사까지 속이게 함이 아닌가?그리고 요즈음에 와서는 노회를 분립 청원하는 노회가 분립안 자체를 만들지 않고(?) 총회가 보내는 위원들이 전권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상황에 다다른 인상이 짙다.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가? 총회에 있는가? 노회에 있는 것이 확실하니(정 제10장 제6조 5), 분립되는 노회의 소속을 정하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노회가 해야 할 것인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하며, 노회구역을 변경하는…”(정 제11장 제4조 5) 대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가 노회들의 지교회 관할권까지 행사하는 일은 위엄 있는 총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오예(汚穢)케 함 아니겠는가? 총회여! 총회여! 어느 자리에까지 떨어지겠는가? 올바른 장로회정치체제로 돌아와 선정을 베푸는 총회가 되게 하소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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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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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4
- 친화조직을 위한 반도형, 도서형 노회도 생기고지역경계 불구 첫조직엔 원대로 노회선택 웬 말? (승전) 1949년 제35회 총회록(p.52)에 의하면 “황남노회 대표 이승길 씨의 노회조직 청원에 관한 건은 좌기대로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①시일: 1949. 5. 24 ②장소: 옹진군 서면 축소리교회 ③소집장: 이승길 목사 ④명칭: 황남노회 ⑤지역: 황해도 38 이남인 연백, 벽성, 옹진, 장연, 이상 4군(郡), 21면(面) ⑥교회수: 32, 당회수: 12, 목사수: 14, 세례교인: 50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같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후, 황해도 전역을 지역으로 차지했던 황해노회에서 1939년에 황주, 수안, 곡산, 신계, 봉산, 서흥, 평산, 금천 등 8개군을 황동노회 지역으로 한, 그 나머지 황해도 전지역이 황해노회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4군 21개 면이 황남노회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근본이 황해노회 지역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황남노회는 무지역노회여야 할 것 같고, 황남노회는 무지역 황해노회에서 분리된 노회가 아니고, 총회록이 실증하는대로 4개군 21개 면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떳떳한 지역노회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황남노회 소속 목사 중 여럿이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서 목회에 성공하여 대교회를 이룬 분들이 여럿이었다. 그래서인지 황남노회가 노회명칭을 인천노회로 변경해 달라고 총회에 청원하였더니, 총회는 “황남노회를 인천노회로 바꾸기로 원하는 노회명칭 변경청원건은 허락하다”(1975년 제60회 총회록 p.57)고 결의하였으니, 경기노회에서 한강 이남 전지역을 지역으로 분립한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 전 황남노회가 인천노회가 되었으나 총회가 인천을 황남노회였던 인천노회로 지역을 추가하도록 결의한 바 없으니, 인천노회(전 황남노회)는 여전히 황해도 38 이남인 연백, 벽성, 옹진, 장연 등 4개군 21개 면이 그 지역인 지역노회로서 사실상 남부총회였던 1950년의 제36회 총회와 1951년의 제37회 총회에 황남노회 총대로 연이어 목사 이승길과 장로 이원열이 총대로 참석하였으니, 황남노회 회원된 목사들이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서 교회를 설립한 것은 명백한 지역관할을 벗어난 불법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황해도의 황 자가 들어갔으니, 그냥 무지역노회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황남노회 지역 중 북으로 된데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무지역노회이면 남한의 전지역 어디든지 지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으니, 당시 한남노회는 총회의 실세와 맞서 싸우는 B씨 때문에 밉게만 보이니, 아무리 ‘법이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라고 떠들어도 실세와 하나가 된 황남노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찌되었든지 이는 남의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 지역에 속한 도시 이름으로(즉 황남노회가 인천노회로) 바꾸겠다는 청원을 총회가 허락하였고 역사화 되었으니, 이 땅 위에서는 다시 바로잡을 상회가 더 없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 후 그 노회에서 총회장을 위시해서 총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기라성 같이 둘렀고, 노회도 크게 번성하고 교회들도 흥왕하는 영광스런 노회에 추호라도 흠집을 내기 위해 이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 세대에 함께 총회를 섬겨 온 입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회한과 성찰과 후세대를 위한 교훈꺼리를 삼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그 후 1975년 제60회 총회 때에 총회의 실세와 맞서 싸우던 B씨가 속한 한남노회가 한남노회와 남서울노회로 분립되고, 전북노회가 전주, 동전주, 북전주 이렇게 셋으로 분립된다. 그때에 한남노회 지역은 원 지역의 5분의 2 정도였던 것 같고, 신설되는 남서울 노회 지역은 5분의 3 정도로 신설측을 더 크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전북노회는 그 경계가 행정구역도 아니고 도로 경계도 아니고 끼리끼리의 노회가 되게 하려고(?) 반도형, 도서형이 되었는데, 노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싸우던 측이 나중에는 그 분립안대로 총회에 헌의하게 한 것은, 총회에 가면 끼리끼리의 조직을 위한 반도형, 도서형이 바로잡힐 것으로 여겼었으나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대로 통과 되었으니 말이다. 한남노회도 겉으로는 한남노회 지역과 남서울노회 지역으로 나뉘었으나, 그러면서도 분립되는 노회가 조직되는 첫노회 시에는 한남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남서울노회로 갈 수도 있고, 남서울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남노회로 갈 수도 있게 했다니, 종전에는 노회가 커져서 분립했고, 그래서 행정구역을 따라 도로를 따라 합리적으로 지역경계가 나뉘어졌으나, 어떤 노회가 커져서 정치세력화 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혹은 정치세력회의 형성을 위하여 노회를 분립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친화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282문답)의 해석을 본다. 문: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함께 점유하거나, 혹은 노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에 노회지역을 무시하고 친화설립(親和設立, effective affinity, 끌리는 사람끼리의 조직)을 허용할 수 있느냐? 답: 둘 다 허용할 수 없다.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점유하는 일은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상반된다. 교회의 요구와 헌법은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언어의 차별이 교회연합과 단순성을 방해하는 일을 허용치 않는다. 그리고 장로회의 치리회는 지리적 제한으로 경계를 삼는다기보다 오히려 동일한 교리적인 신앙과 정치제도를 좇아 설립되었은즉, 친화설립은 장로회정치에 모순된다. 그런즉 이같은 설립을 허용하는 일은 위해(危害 위험한 재해)의 문을 개방함이요, 치리권의 악용이니, 교회의 연합과 순결을 파괴하며, 상반되는 권징으로 교회평화를 파괴한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당한 주역(?)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난 시점에서 다함께 곰곰이 되씹어본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회와 총회를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투쟁을 하던 이도 지금은 갔고, 속셈은 오직 실세화된 파당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인 것이 뻔한데도, 노회, 총회가 잘되기 위해서라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불법주장을 펴서 번번이 이기던 분도 갔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겠는가? 두쪽이 다 주앞에 책망을 받겠는가? 둘 다 칭찬을 받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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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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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③
- 분립지역 경계안 노회작정은 고유한 특권 영역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로 나뉘는 노회분립(승전) 한국장로교회에서 불과 몇 년 동안이라도 대회제를 시행한 교단은 오직 합동측 총회 밖에 없고, 지금은 헌법에만 대회제가 있고 실제로는 법대로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개혁측 총회와 합동할 당시 대회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었었다는데도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고신측, 기장측, 통합측, 합신측은 헌법에서 대회제 자체가 사라진지 오랬고, 지금은 합동측, 개혁측(개신대학원 계), 합동보수측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헌법에는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대회제가 있으면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관할 권이 대회에 있으나, 대회제가 없으니 총회의 직무요 총회의 권한인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비단 총회만이 아니고 모든 상회 즉 당회의 상회인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합동: 정 제10장 제6조 2, 합신: 정 제16장 제6조 2, 개혁: 정 제14장 제6조 2, 기장: 정 제10장 제56조 2, 고신: 정 제12장 제93조 2, 통합: 정 제11장 제77조 2)라고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면 상회가 처결할 온갖 의안은 원칙적으로 상회 스스로가 만들어 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올라온 의안만이 상회가 처결할 의안이 된다고 하는 규정이다.그러면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왔는지 총회록을 보면 1916년 제5회 총회에서 경상노회와 북평안노회가 경북노회와 경남노회로, 북평안노회와 산서노회로 분립된 것이 첫 번째의 노회 분립이었다.(1916년 제5회 총회록 pp.39~40). 동 총회록에 의하면 “경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 명칭은 경북노회 경남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들을 조직할 임시회장은 경북에 홍승환, 경남에 왕길지 씨로 정하고,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각기 임시회장이 광고케 하오며, 그 재산은 경북에 5분지 3, 경남에 5분지 2로 나누게 함이 가하오며”라고 하였는데, 지역경계가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뚜렷해서였는지 경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재정을 5분의 3과 5분의 2로 나누게 한 것을 보니, 경상노회 전통은 경북으로 지정된 것 같으나 기록이 없다.그리고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허락하시면…” 한 후에 산서노회의 지역경계를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임시회장(함기륜)의 지휘대로 하게 하오며, 그 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서 주게 함이 가하겠사오며”라 하였으니, 경상노회 분립의 경우에는 없었던 결의가 지역경계요, ‘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서 주게 하라 함으로서 북평안노회는 전통승계노회요, 산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제1회 노회가 되게 하고 있다.그리고 1917년 제6회 총회록 pp.16~17에 의하면 “함경노회 분립신청에 대하여는 남북이 분계하여 성진으로 원산까지는 함남이라 칭하고, 경성, 부령, 무산, 회령, 온성, 종성, 경원과 북간도는 함북노회라 칭하되, 다만 해삼위 지방은 함남노회에 부속할 일. 함남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이두섭 씨로, 함북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부두일 씨로 지정하여 그 노회의 회집할 위치와 일자는 두곳 회장의 지정대로 시행할 일. …재정은 반분하고 문서는 함남노회에 전부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이런 방법으로 총회록을 본다면 그 분량이 방대하여 이제는 노회분립 사건에서 결의한 공통점만 찾아본다면 첫째로 허다한 노회분립 사건은 모두 분립하고자 하는 노회가 청원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요즈음 어느 교단처럼 총회총대 자격으로 남의 노회를 분립하자는 이른 바 긴급동의에 의한 노회분립의 경우는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총회가 노회에서의 청원과 다르게 결정된 일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지역경계나 명칭이나 ‘문서는 어느 노회로’라고 결의한 것이 모두 청원에 의한 허락이었고, 총회가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의 구별을 직접 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1953년 제38회 총회록(p.234)에 의하면 경안노회에서 강동노회를 분립 신설하였는데, 노회명칭, 노회구역, 교회수, 교역자 수, 교인 수, 설립지도위원, 노회소집 책임자, 소집기일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해 즉 1954년 제39회 총회록(pp.297~298)에서는 경기노회장 전필순 씨의 노회분립청원건은 하기와 여히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1.노회명칭 강원노회 2.지역, 3.목사, 4.교회수, 5.당회수, 6.세례교인수, 7.소집장, 8.설립시일, 9.소집장소로 되었으니, 제1회로 회집할 신설(강원)노회에 대한 결의요 전통승계노회 관계는 일언반구의 결의도 기록도 없다. 그리고 제41회 총회록(1956년 pp47~48)에 의하면 “경남노회장 노진현 씨의 헌의한 마산, 진주 양노회의 분립의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고, 문부는 경남노회에 비치하고, 재단은 신설노회가 재단은 설립할 때까지 종전대로 할 일이오며”라고 한 후에 분립 신설되는 양노회의 명칭(마산노회, 진주노회)에 이어 지역, 당회수, 교회수, 목사수, 교인수, 소집자, 소집일자, 장소, 지시위원 이렇게 기록되었고, 전통을 승계하는 경남노회는 문부를 비치할 것이라는 기록 외엔 아무런 결의도 기록도 없다. 그리고 1958년 제43회 총화록(p.194)은 “경기노회장 이기혁 씨의 청원한 노회분립에 관한 건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 명칭 및 지역은 한강 이북은 경기노회로 하고, 한강 이남을 한남노회라 칭함이 가하온데, 소집장은 강헌집 목사로 함이 좋은 줄 아나이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록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이다. 이쯤에서 역대 총회의 노회분립은 첫째가 노회청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반드시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로 분립한 점, 전통승계노회에는 지역이 작아졌으나 노회권이 그대로 있어 ‘문서를 준다’는 결의 외에 다른 결의가 없다는 사실이다.이렇게 이루어져 온 노회분립이 그 후 어떻게 바뀌어 졌는가? 1975년 제60회 이래로 위와같은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노회분립의 전통이 사라지고 망가지기 시작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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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