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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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가 된 타노회 목사·장로가 우리 노회를 깨?
‘분립위’ 아닌 ‘사고수습전권위’도 노회분립 못한다

(승전) 이 세상 속담에 염치와 체통을 모르고 내어놓고 황당한 짓거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켜 ‘낮에 나온 도깨비 같다’고들 하는데, 1975년 제60회 총회 이후의 노회분립 행태는 세인들의 표현 그대로 낮에 나온 도깨비식이 아니겠는가?
제60회 총회(1975년) 때에 한남노회와 남서울노회로 분립할 때에 남서울노회 지역을 넓게 하고 한남노회 지역을 좁게 했었다 함은 전호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번에는 남서울노회와 한남노회 지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청원에서 “남서울노회는 영등포구, 관악구, 안양시 전역과, 시흥군은 안양천을 경계로 한 동쪽으로 한다”(제61회 총회촬요 p.5)고 하였는데, 결국 좁은 지역 한남노회(실세와 싸우는 B 씨 소속노회)는 더 좁히고, 넓은 지역을 차지한 남서울노회(실세 중 1인인 L 씨의 소속노회)는 더 넓히자는 것이었다. 당시 총회장은 황금천 목사(비주류에서 홀로 당선된 총회장, 임원은 전원 실세계였다)였는데, 정치부의 위와같은 보고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소리가 떼를 이룬 목소리였고, 재청도 역시 그러하였다. 총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예! 소리가 떼를 이룬 목소리 그대로였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목소리의 크기는 비슷해 보였다. 그러나 전자는 분명히 떼를 이룬 목소리였고, 후자는 악에 받쳐 내는 목소리가 분명해 보였다. 그때에 총회장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실세와 맞서 싸우던 B 씨를 위하고자 하는 사심(私心)이 작용했었는지, 좁은 지역 한남노회 지역에서 지역을 떼어 내서 이미 넓은 지역을 차지한 남서울노회 지역을 더욱 넓힌다는 안이 ‘부결되었습니다’고 선포하니 이치로는 정당하다하겠으나, 회의법으로 불법이었다. 그러자 장내는 총회장을 규탄하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그때에 필자가 언권을 청하니, 회장 아닌 서기석에서 ‘집어 치워라!’ ‘들어가라!’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총회장은 역시 초록은 동색으로 여겨서였는지 ‘박목사님 말씀하세요’라고 허락하여 마이크를 잡았다. 서기석의 ‘집어치워!’소리가 신호였는지 장내는 ‘집어치워!’ ‘들어 와!’로 와글와글하였다.  잠시 주춤한 사이에 ‘회장도 신이 아니니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결과를 미분명하게 여기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다시 가부를 묻는 것이 회의법입니다’라고 설명하였더니,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필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숙소로 돌아와 어른들께 사과하였더니, ‘박목사가 어려움에 갇힌 총회장을 구했어’라고 하는가 하면 ‘박목사가 또 자살골 쐈다’고 하는 젊은층도 있었다.
그 후 1982년 제67회 총회에서는 청원에 의한 분립이나 복구(비주류 일색의 노회가 합동보수 총회로 따로 회집하고 있으니) 조직이 아니고 “전권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노회조직을 받고 전권위원회를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다”(동 총회촬요 P.6) 대로 전권위원회가 노회분립, 복구 조직권을 행사하였고,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는 노회분립 청원건 등을 아래와 같이 분립위원도 아니고, 일반 전권위원도 아니고, 사고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결하였으며(즉 함북노회, 충남노회, 전서노회, 분립청원건은 사고노회 수습 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결케 하다.(동 총회촬요 P.14)), 지역노회도 아닌 무지역노회 함북노회도 함북과 함동으로 나뉘었다는데, 지역경계가 있을 수 없고(38선 이북이 원지역이니) 끼리끼리의 친화조직이 무지역노회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그 후 1988년 제73회 총회에서는 무지역인 평동노회가 평동, 평남노회로 이어졌고 그 다음해 1989년 제74회 총회에서는 “동서울노회장 장훈두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청원건은 분립전권위원 5인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며, 경중노회장 최병태 목사가 청원한 경중노회 분립청원의 건은 5인의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니,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하고 조직장을 신설할 노회로 보내고 전통승계노회에 문서를 주기로 하던 원방법, 옛전통,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방도는 종적을 감추는가 하였더니,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2004년 제89회 총회에서는 이미 무지역노회로 분립했었는데도 “무지역노회도 헌법의 조건을 갖추면 분립할 수 있도록 하다”고 결의하자마자,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는 무지역노회인 동평양노회와 황동노회가 그 노회들의 청원이 아니고 총회에서 이른바 긴급동의안에 의해(즉 동평양노회와 황동노회의 뜻이 아니고 총회총대가 된 다른 노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뜻에 의해서 A노회, B노회, C노회, D노회 등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이 작당<회원 30인 이상이면 긴급동의가 가능하니>하여(?) 남의 노회를 깨게 해 달라는 동의안에 따라 두 노회를 나누게 하더니, 2년 후 2007년에는 역시 긴급동의안에 의해 남부산노회를 남부산 남노회, 남부산 동노회로 나누고 있다. 긴급동의안에 의해 남의 노회를 나누다니, 그러면 경계는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가? 명칭은 어떻게 정하며,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을 문제시하는 생각 자체가 케케묵은  촌닭들의 생각이 맞는가? 분립위원 여럿을 내보냈으니 저들이 정하면 되고, 저마다 신설노회가 되는 것을 싫어하니 둘 다 전통노회가 되게 하면 양쪽이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니, 남부산노회는 있어 왔으나 남부산 남노회도 남부산 동노회도 처음 생겨났는데도 둘 다 남부산노회를 승계한 회수를 버젓이 사용하게 하니 내어 놓고 역사까지 속이게 함이 아닌가?
그리고 요즈음에 와서는 노회를 분립 청원하는 노회가 분립안 자체를 만들지 않고(?) 총회가 보내는 위원들이 전권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상황에 다다른 인상이 짙다.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가? 총회에 있는가? 노회에 있는 것이 확실하니(정 제10장 제6조 5), 분립되는 노회의 소속을 정하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노회가 해야 할 것인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하며, 노회구역을 변경하는…”(정 제11장 제4조 5) 대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가 노회들의 지교회 관할권까지 행사하는 일은 위엄 있는 총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오예(汚穢)케 함 아니겠는가? 총회여! 총회여! 어느 자리에까지 떨어지겠는가? 올바른 장로회정치체제로 돌아와 선정을 베푸는 총회가 되게 하소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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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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