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친화조직을 위한 반도형, 도서형 노회도 생기고
지역경계 불구 첫조직엔 원대로 노회선택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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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1949년 제35회 총회록(p.52)에 의하면 “황남노회 대표 이승길 씨의 노회조직 청원에 관한 건은 좌기대로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①시일: 1949. 5. 24 ②장소: 옹진군 서면 축소리교회 ③소집장: 이승길 목사 ④명칭: 황남노회 ⑤지역: 황해도 38 이남인 연백, 벽성, 옹진, 장연, 이상 4군(郡), 21면(面) ⑥교회수: 32, 당회수: 12, 목사수: 14, 세례교인: 50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같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후, 황해도 전역을 지역으로 차지했던 황해노회에서 1939년에 황주, 수안, 곡산, 신계, 봉산, 서흥, 평산, 금천 등 8개군을 황동노회 지역으로 한, 그 나머지 황해도 전지역이 황해노회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4군 21개 면이 황남노회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근본이 황해노회 지역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황남노회는 무지역노회여야 할 것 같고, 황남노회는 무지역 황해노회에서 분리된 노회가 아니고, 총회록이 실증하는대로 4개군 21개 면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떳떳한 지역노회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황남노회 소속 목사 중 여럿이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서 목회에 성공하여 대교회를 이룬 분들이 여럿이었다.  그래서인지 황남노회가 노회명칭을 인천노회로 변경해 달라고 총회에 청원하였더니, 총회는 “황남노회를 인천노회로 바꾸기로 원하는 노회명칭 변경청원건은 허락하다”(1975년 제60회 총회록 p.57)고 결의하였으니, 경기노회에서 한강 이남 전지역을 지역으로 분립한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 전 황남노회가 인천노회가 되었으나 총회가 인천을 황남노회였던 인천노회로 지역을 추가하도록 결의한 바 없으니, 인천노회(전 황남노회)는 여전히 황해도 38 이남인 연백, 벽성, 옹진, 장연 등 4개군 21개 면이 그 지역인 지역노회로서 사실상 남부총회였던 1950년의 제36회 총회와 1951년의 제37회 총회에 황남노회 총대로 연이어 목사 이승길과 장로 이원열이 총대로 참석하였으니, 황남노회 회원된 목사들이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서 교회를 설립한 것은 명백한 지역관할을 벗어난 불법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황해도의 황 자가 들어갔으니, 그냥 무지역노회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황남노회 지역 중 북으로 된데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무지역노회이면 남한의 전지역 어디든지 지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으니, 당시 한남노회는 총회의 실세와 맞서 싸우는 B씨 때문에 밉게만 보이니, 아무리 ‘법이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라고 떠들어도 실세와 하나가 된 황남노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찌되었든지 이는 남의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 지역에 속한 도시 이름으로(즉 황남노회가 인천노회로) 바꾸겠다는 청원을 총회가 허락하였고 역사화 되었으니, 이 땅 위에서는 다시 바로잡을 상회가 더 없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 후 그 노회에서 총회장을 위시해서 총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기라성 같이 둘렀고, 노회도 크게 번성하고 교회들도 흥왕하는 영광스런 노회에 추호라도 흠집을 내기 위해 이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 세대에 함께 총회를 섬겨 온 입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회한과 성찰과 후세대를 위한 교훈꺼리를 삼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그 후 1975년 제60회 총회 때에 총회의 실세와 맞서 싸우던 B씨가 속한 한남노회가 한남노회와 남서울노회로 분립되고, 전북노회가 전주, 동전주, 북전주 이렇게 셋으로 분립된다.  그때에 한남노회 지역은 원 지역의 5분의 2 정도였던 것 같고, 신설되는 남서울 노회 지역은 5분의 3 정도로 신설측을 더 크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전북노회는 그 경계가 행정구역도 아니고 도로 경계도 아니고 끼리끼리의 노회가 되게 하려고(?) 반도형, 도서형이 되었는데, 노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싸우던 측이 나중에는 그 분립안대로 총회에 헌의하게 한 것은, 총회에 가면 끼리끼리의 조직을 위한 반도형, 도서형이 바로잡힐 것으로 여겼었으나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대로 통과 되었으니 말이다.  한남노회도 겉으로는 한남노회 지역과 남서울노회 지역으로 나뉘었으나, 그러면서도 분립되는 노회가 조직되는 첫노회 시에는 한남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남서울노회로 갈 수도 있고, 남서울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남노회로 갈 수도 있게 했다니, 종전에는 노회가 커져서 분립했고, 그래서 행정구역을 따라 도로를 따라 합리적으로 지역경계가 나뉘어졌으나, 어떤 노회가 커져서 정치세력화 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혹은 정치세력회의 형성을 위하여 노회를 분립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친화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282문답)의 해석을 본다.  문: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함께 점유하거나, 혹은 노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에 노회지역을 무시하고 친화설립(親和設立, effective affinity, 끌리는 사람끼리의 조직)을 허용할 수 있느냐? 답: 둘 다 허용할 수 없다.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점유하는 일은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상반된다.  교회의 요구와 헌법은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언어의 차별이 교회연합과 단순성을 방해하는 일을 허용치 않는다.  그리고 장로회의 치리회는 지리적 제한으로 경계를 삼는다기보다 오히려 동일한 교리적인 신앙과 정치제도를 좇아 설립되었은즉, 친화설립은 장로회정치에 모순된다.
  그런즉 이같은 설립을 허용하는 일은 위해(危害 위험한 재해)의 문을 개방함이요, 치리권의 악용이니, 교회의 연합과 순결을 파괴하며, 상반되는 권징으로 교회평화를 파괴한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당한 주역(?)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난 시점에서 다함께 곰곰이 되씹어본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회와 총회를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투쟁을 하던 이도 지금은 갔고, 속셈은 오직 실세화된 파당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인 것이 뻔한데도, 노회, 총회가 잘되기 위해서라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불법주장을 펴서 번번이 이기던 분도 갔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겠는가? 두쪽이 다 주앞에 책망을 받겠는가? 둘 다 칭찬을 받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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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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