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정족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어도
탈퇴가 적법이란 대법원 판단 적법인가?
위 두 교회는 당회조직이 없는 미조직교회이니, 홀로 당회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나 상회가 명령할 때나 혹은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겠다고 여겨질 때에 당회장이 소집하면 모두 적법한 소집이 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위 두 판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은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사실상 전원일치의 의결을 요한다던 내용이 “의결권을 가진 총 교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는 제한적인 변경이었다 함도 밝혀 둔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Ⅰ.변경된 판례일람표, Ⅱ. <제한적 변경판례> 참조).
여기서 필자 나름대로의 매듭을 지어 본다. 2001. 12. 30.에 소집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는 제직회의 일임을 빙자하고 소집권자인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당회장이 당회에 반역하여 소집한 불법 소집이니, 위에서 본 두 판례(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의 판시대로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어, 투표참가자의 다과(多寡) 혹은 장로들의 득표수를 헤아릴 것도 없이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는데도 당회장이라고 「적법한 소집권자」로 호칭한 대법원 판시는 교회헌법에 대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의율착오(擬律錯誤) 로 인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의 당연직 의장과 서기는 그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로 규정된다(개혁: 정 제18장 제1조 7, 합동: 정 제21장 제1조 3). 그리고 두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로교단들도 역시 동일하다(통합: 정 제13장 제90조 7,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3, 기장: 정 제12장 제66조 2, 보수: 정 제21장 제1조 3, 합신: 정 제20장 제1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교회의 합법적인 공동의회란 개혁측 소속 지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소집한 당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시일과 장소와 안건)하고, 일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개혁측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관장하는 공동의회를 가리키는데,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이 사건 불법공동의회는 개혁측 당회장 S가 소집하였으나, 그 후의 교단탈퇴결의, C목사 청빙결의, 탈퇴추인을 위한 공동의회 등은 9인 장로 등에게는 통지도 없이 회집하였고, 개혁측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는 타교단(합동)목사가 소집하였으니, 역시 참가교인수의 다과(多寡), 혹은 찬성표와 반대표 여하를 헤아릴 것도 없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으므로, 탈퇴가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탈퇴에 찬성한 자들의 탈퇴는 시인할 수 있을지언정, 회집 자체가 적법한 공동의회가 아니므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헤아릴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하겠는데, 가사 공동의회가 적법하다고 해도 결의정족수 미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니(광주 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8나1346, 판결, 동 2008나1872판결, 동 2008나2738, 동 2008나1889판결, 동 2008나2745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다8260, 동 2008다82629, 동 82636, 동 2008다82612) 개혁측 탈퇴와 합동측 가입 공동의회가 무효임은 더 논란할 여지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적 15인 장로 중 9인은 개혁측에 그대로 있고 6인은 합동측으로 이탈했다고 해도, 장로 과반수가 목사(당회장) 1으로 성수(정족수)가 되니(합동: 정 제9장 제2조, 개혁: 정 제13장 제2조, 고신: 정 제11장 제83조, 합신: 정 제15장 제2조, 보수: 정 제9장 제2조, 기장: 정 제9장 제46조. 통합: 정 제10장 제66조), 개혁측 교회의 온갖 통치는 당회로 회집하였던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를 선거하여 임직하였던지,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세웠든지 모두 성수된 당회결의를 기초로 하였으니 모두가 떳떳하고, 흠잡힐 일이 없거니와, 반면에 개혁측 본교회를 떠나 합동측으로 옮긴 측에서는 장로 전원의 출석이라고 해도 재적 15인 중 6인에 불과하니 정족수 미달로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당회가 모였거나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모였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추인결의를 하였거나, 장로, 집사를 임직하였거나, 온갖 통치행위가 당회결의를 빙자했어도 그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성수미달자들의 회집이었으니 깡그리 불법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에 가입했다는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판례를 변경한 바 없으니, 이 사건 교회는 총 세례교인수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있었으나, 잔존교인들은 종전교회 그대로이니 종전교회의 예배당 등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물론 관리 처분권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계속)
탈퇴가 적법이란 대법원 판단 적법인가?
(승전) “그래서 법은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가 임명하는 치리회장(즉 당회장 필자 주: )인 목사가 당회권을 행사하며 재판건은 노회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개혁: 정 제13장 제1조 3). 다른 장로교단들의 규정도 역시 그러하다(통합: 정 제10장 제67조 4., 고신: 헌규 제4장 제10조, 기장: 정 제9장 제47조 5, 합신: 정 제15장 제3조 4, 보수: 정 제 15장 제11조).
이제는 대법원의 위 두 판례와 다른 두 판례를 본다.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공동의회는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 당시 피고교회가 속하고 있던 합동파 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위 황○○, 안○○이 임의로 소집하였던 회의이거나, 위 규약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이를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위 두 교회는 당회조직이 없는 미조직교회이니, 홀로 당회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나 상회가 명령할 때나 혹은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겠다고 여겨질 때에 당회장이 소집하면 모두 적법한 소집이 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위 두 판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은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사실상 전원일치의 의결을 요한다던 내용이 “의결권을 가진 총 교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는 제한적인 변경이었다 함도 밝혀 둔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Ⅰ.변경된 판례일람표, Ⅱ. <제한적 변경판례> 참조).
여기서 필자 나름대로의 매듭을 지어 본다. 2001. 12. 30.에 소집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는 제직회의 일임을 빙자하고 소집권자인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당회장이 당회에 반역하여 소집한 불법 소집이니, 위에서 본 두 판례(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의 판시대로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어, 투표참가자의 다과(多寡) 혹은 장로들의 득표수를 헤아릴 것도 없이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는데도 당회장이라고 「적법한 소집권자」로 호칭한 대법원 판시는 교회헌법에 대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의율착오(擬律錯誤) 로 인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리고 공동의회에서의 당연직 의장과 서기는 그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로 규정된다(개혁: 정 제18장 제1조 7, 합동: 정 제21장 제1조 3). 그리고 두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로교단들도 역시 동일하다(통합: 정 제13장 제90조 7,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3, 기장: 정 제12장 제66조 2, 보수: 정 제21장 제1조 3, 합신: 정 제20장 제1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교회의 합법적인 공동의회란 개혁측 소속 지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소집한 당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시일과 장소와 안건)하고, 일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개혁측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관장하는 공동의회를 가리키는데,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이 사건 불법공동의회는 개혁측 당회장 S가 소집하였으나, 그 후의 교단탈퇴결의, C목사 청빙결의, 탈퇴추인을 위한 공동의회 등은 9인 장로 등에게는 통지도 없이 회집하였고, 개혁측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는 타교단(합동)목사가 소집하였으니, 역시 참가교인수의 다과(多寡), 혹은 찬성표와 반대표 여하를 헤아릴 것도 없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으므로, 탈퇴가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탈퇴에 찬성한 자들의 탈퇴는 시인할 수 있을지언정, 회집 자체가 적법한 공동의회가 아니므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헤아릴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하겠는데, 가사 공동의회가 적법하다고 해도 결의정족수 미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니(광주 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8나1346, 판결, 동 2008나1872판결, 동 2008나2738, 동 2008나1889판결, 동 2008나2745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다8260, 동 2008다82629, 동 82636, 동 2008다82612) 개혁측 탈퇴와 합동측 가입 공동의회가 무효임은 더 논란할 여지도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재적 15인 장로 중 9인은 개혁측에 그대로 있고 6인은 합동측으로 이탈했다고 해도, 장로 과반수가 목사(당회장) 1으로 성수(정족수)가 되니(합동: 정 제9장 제2조, 개혁: 정 제13장 제2조, 고신: 정 제11장 제83조, 합신: 정 제15장 제2조, 보수: 정 제9장 제2조, 기장: 정 제9장 제46조. 통합: 정 제10장 제66조), 개혁측 교회의 온갖 통치는 당회로 회집하였던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를 선거하여 임직하였던지,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세웠든지 모두 성수된 당회결의를 기초로 하였으니 모두가 떳떳하고, 흠잡힐 일이 없거니와, 반면에 개혁측 본교회를 떠나 합동측으로 옮긴 측에서는 장로 전원의 출석이라고 해도 재적 15인 중 6인에 불과하니 정족수 미달로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당회가 모였거나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모였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추인결의를 하였거나, 장로, 집사를 임직하였거나, 온갖 통치행위가 당회결의를 빙자했어도 그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성수미달자들의 회집이었으니 깡그리 불법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에 가입했다는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판례를 변경한 바 없으니, 이 사건 교회는 총 세례교인수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있었으나, 잔존교인들은 종전교회 그대로이니 종전교회의 예배당 등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물론 관리 처분권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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