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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8
    임원선출은 ‘분립위’와 무관한 종전노회의 고유권종전노회의 임원인준 취소 총대 제재는 오만방자 (승전) 하회가 고유한 특권에 의해 전권으로 처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하면(권 제9장 제84조~85조), 상회가 비로소 재판절차를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려니와,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 없어 이미 확정된 사선인데, 총회도 아닌 총회의 일개 위원회가 하회의 확정사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혹시 모든 위원회가 유행병처럼 널리 번지는 권 제4장 제19조를 원용하였는가? 그 조문을 먼저 게재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치리권이 없는 상회의 한 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치리권 행사가 가능한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역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조문은 목사의 재판은 노회가 하고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한다는 재판관할 규정이다. 다만 상급치리회가 하급치리회에 대하여 어떤 일을 처결하라고 지시 명령할 권한도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혹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재판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치리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함이 이 조문의 법의(法意)이다.그런즉 이 조문은 (재판권 행사가 가능한) 상회와 하회 즉 치리회 관계 규정이요,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와는 무관한 규정이다.따라서 노회분립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하회에 대하여 지시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지시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처결할 권한이 위원회에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종전노회 (한서)에서의 소속 목사관계 처결에 대하여 분립위원회의 지시도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지시에 불순종했다며 노회임원 인준을 취소하고 총회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일체의 분립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여섯째로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위원: 이○○, 김○○, 최○○, 황○○, 김XX). (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3)고 하였는데, 우선 지교회가 설립되어 노회에 소속되려면 ‘교회신설 인허청원서’를 관할지역 노회에 제출해야 하고, 노회가 설립을 인허하면 바로 그날부터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정 제10장 제 6조 5) 할 권리와 의무가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노회가 어떻게 분립할 것이지 (지역경계, 혹은 A, B,로 나누고자 할 경우 A소속 지교회와 B소속 지교회의 작정, 재정관계 처리안, 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의 작정 혹은 그 칭호 등등을 가리킨다) 분립안을 노회의 결의로 작성한 후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리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총회가 이를 심의하여 청원대로 허락하든지, 정정해서 허락하든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할 경우(청원한 그대로이거나, 혹은 총회가 정정해서 한 허락이거나) 분립위원(과거에는 조직장 혹은 소집장이라고 했었다)을 파송하여 전통 승계 노회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이 없고(혹시 임원 중 신설노회로 옮기게 되었으면 스스로 보선하면 될 것이니), 신설되는 노회는 노회를 소집할 자도 사회할 자도 아직은 없으니,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이 신설노회를 소집하고, 노회를 조직하는(즉 임원을 선출하는)일을 행하게 된다.(그런데 총회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 전성시대(?)에 전통승계 노회에 대해서까지 분립위원이 간섭한 부당한 선례에 따라 지금도 관여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그런즉 노회가 분립이 될지언정 원소속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혹 A로 가게 되거나 B로 가게 되는 이속(移屬)은 있을 수가 있으려니와 무소속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데, 총회가 무소속이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무소속이 되겠는가? 지교회가 A노회 소속인지, B노회 소속인지는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할 당시 이미 확정하고, 총회가 허락한대로 분립하라고 분립위원까지 파송하여 분립을 성취하였으면, 분립위원이 분립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때에 잘못 처결되었으면 바로잡을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가 분립청원대로 혹은 수정하여 허락할 당시에 확정된 지교회 소속에 대하여 A노회에도 B노회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의하는 일은 총회결의의 권위를 총회 스스로가 짓밟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이제 총회가 파송한 노회분립위원회의 월권적인 행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분립위’가 분립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실사한 것이 하회에는 불신이요 총회에는 결의권위의 손상이며, 분립 두노회의 역사공유 합의 운운이 불법이요, 이를 용인한 것이 ‘분립위’의 월권이며, 전통노회의 칭호 그대로인 한서노회 조직을 ‘분립위’서의 주관이 노회권 침해의 월권이며, 한서노회의 권징권 행사에 따르는 임원인준 취소결의, 총회총대 제재 결의가 분수 밖의 일이요, 제○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한 결의도 역시 ‘분립위’가 결의만 하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한 분수 밖의 결의, 즉 월권이요 위헌적인 결의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7-09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7
    ‘노회분립위’의 양노회 전통승계 용인은 월권종전노회의 노회권은 ‘분립위’도 침해 못한다 (승전)제97회 총회(2012년)의 위헌 결의“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손○○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2~89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8). 유인물(보고서) “1월 31일 오후 2시 서한서노회 분립예배를 드리기로 하다(장소: 서울남부교회).” “한서노회 분립예배는 동일(2012. 1. 31. 오후 2시 동 장소에서(서울남부교회) 드리기로 하다).” “분립에서 보류된 제자교회는 96회기 안에 정상화시켜 어느 노회든 귀속하게 한다.” “한서노회 임원 및 총대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한서노회 노회장 진○○<이하생략>. 목사총대: 진○○<이하생략>. 나. 서한서노회 노회장 안○○<이하생략>. 목사총대: 안○○<이하생략>.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4월 30일, 7월 31일)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임원 인준은 취소하기로 결의하다.” “제97회기에 분립된 한서노회의 총회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결의하다”(제97회 총회보고서 pp.883~886).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다”(동상 p.83).이제 위헌적인 결의를 차례로 지적해 본다. 첫째로 제96회 총회(2011년) 회의결의 및 요람(p.71)에 의하면 “한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위원: 손○○, 구○○, 박○○, 정원영, 윤석웅)”고 기록되어 있다.분립위원은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새로 조직할 두 노회의 당회수를 실사했다는데, 위원들은 정확을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려니와, 분립을 청원한 하회를 못믿어워하는 것으로 비쳐질 뿐 아니라, 또한 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를 총회의 위원회가 실사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총회는 분립을 시행하라고 보냈는데,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아니할 수도 있는 줄 아는가? 총회 위에 위원회인가? 총회 일을 부리기 위해 총회가 가려뽑은 심부름꾼인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수준인가?둘째로 기록에 의하면 1월 31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교회당에서 서한서노회도 조직하고 한서노회도 조직했다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1.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역사를 공유한다…”며,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가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날짜가 2012년 1월 19일로 되어 있다.이 합의서에 의해서 동년 9월에 회집된 제97회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하였다면 총회가 역사를 속이라고 허락한 것이 되는 것은, 가령 한서노회가 100회 때에 분립이 되었을 경우, 한서노회는 101회로 회집되지만, 서한서노회는 제1회로 회집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한서노회도 1회가 아니고 101회가 된다면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없었던) 서한서노회가 101회부터 시작된다면, 없었던 서한서노회 100회는 총회의 결의로 속이게 함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명칭을 그대로 잇는 한서노회는 전통노회일 수가 있어도 서한서노회는 과거엔 없었던 새로 생기는 노회이니 마땅히 제1회 노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셋째로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한 것은 2011년 9월 제96회 총회였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1), 이 결의에 따라, 분립위원들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조직해 준 것은 2012년 1월 31일이었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 등이 합의서명한 일자는 2012년 1월 19일이니, 결국 총회의 분립허락과 이 합의서와는 무관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이 합의는 노회분립위원회가 수용한 것이 되는데, 분립위원회는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한 밖에 없지 아니한가?또 합의 일자(2012년 1월 19일)가 노회조직 일자(2012년 1월 31일)보다 10 여일이나 앞선 것을 보면 한서노회는 아직 그대로 있고, 서한서노회는 태어나기도 이전인데, 공식문서에 어떻게 ‘서한서노회 대표’라고 한 문건을 총회보고서에 그대로 올렸으며, 총회는 이를 그대로 받았는가? ‘서한서노회로 분립 예정측 대표’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하는 말이다.넷째로 노회분립을 청원해도 한서노회의 노회권은 그대로 있고, 다만 지역노회라면 관할지역 일부를 새노회 지역으로 해 달라는 청원이요, 무지역노회라면 관할한 지교회 수가 줄어들 뿐인데, 이 사건 분립위원회는 서한서노회는 물론 한서노회까지 조직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니, 새이름의 노회(서한서노회)는 이 땅 위에서 처음 생기는 노회이니, 새 지역의 노회(혹은 새 이름의 노회에서 관할하게 된 그 지교회들)는 조직이 없이 지역(혹은 관할 지교회)만 정해졌을 뿐이니, 그 새노회를 소집할 자도 없어, 마땅히 총회에서 보낸 분립위원이 소집과 조직을 해 주어야 하려니와, 한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노회가 아니고, 이미 조직된 노회로서 분립에 의해 지역이(혹은 관할할 지교회수가)줄어든 것 밖에 없는데, 한서노회 조직에까지 분립위원이 관장했다면 그것은 정녕 노회권 침해가 아니겠는가?다섯째로 실은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부노회장 은○○, 서기 김○○의 임원인준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다”(보고서 p.886)고 하였으니, 분립위원회가 총회인 줄로 아는가? 임원 선임권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총회라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데, 하물며 총회 아닌 분립위원회가 그러다니, 이것이 상회권 행사인가? 행패인가?(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6-30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6
    헌법·규칙은 총회가 맡긴 사건만 심리판결케 ‘헌의부 실행위’의 총회권 찬탈은 반역행위이다 (승전)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와,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다시 보면 아래와 같다.상설재판국 관련(1건), 정치부 보고“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필자 주: 즉 상설재판이라며 헌법규정을 짓밟고 규칙만 바꾸어 총회위탁은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게 해 온 그 이전, 즉 헌법의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환언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보고에 의한 규칙부 규칙수정 보고 2.>총회규칙 개정사항(보고서 p.350~363)“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결국 같은 총회회기 중 선행결의(정치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는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는데, 후행결의(규칙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에서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니, 도대체 ‘규칙개정 정족수’ 규칙이 어떻게 되었는데 그런 기록을 총회록에 남겼는가? ‘규칙개정 정족수’는 2011년 제96회 총회 당시나 지금이나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의 제의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총회규칙 부칙 1)고 되었는데, 혹시 ‘재적 3분의 2’라고 하면 ‘개정 정족수’ 3분의 2 미달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출석 3분의 2’ 미달이라니, 현장을 지켜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회의 기록이다.먼저 회의법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이건 부결이건 일단 종결되었는데,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 번이건 상정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같은 문제인데도 상정시마다 다른 결의를 한다면 어느 결의가 진정한 본회의 뜻인지도 미분명해지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다만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23)에 의하면 “한번 처결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단 다수측에서 이겨 놓고 보니, 잘못된 결의이므로 다시 회의에 붙이자는 동의 재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럴 때에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다시 회의에 붙일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소수파는 재론동의와 재청도 못하는 것은 만일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재론동의를 할 수 있게 되면,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그 어떤 결의에 대해서도 재론 재론하고 나와 가결의 뜻이 퇴색하고, 회의만 질질 끄는 결과가 되니, 소수측에서는 재론동의도 재청도 하지 못한다.이 사건 선행결의는 ‘제94회 총회 시에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여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였으니, 환언하면 상설재판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원상으로 돌리고 재판은 헌법규정대로 즉 총회 100년의 전통적인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하자는 결의였다. 그런데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되다’고 하였으니, 선행결의는 규칙은 개정하고(실은 ‘개정 이전의 규칙으로 돌아가고’로 여겨지는데) 총회헌법규정(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대로 하기로 한 결의를 뒤집는 결의를 하였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는 것이 총회의 뜻인가? 아니면 총회 모르게 재판하도록 해 온 이른 바 상설재판을 안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것이 총회의 뜻인가?헌법규정을 버리고 규칙을 바꾸어 규칙으로 재판하자는 결의에는 신바람이 났던 총회가, 규칙에 따라 재판하던 것을 버리고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결의에 대해서는 왜 규칙개정 정족수 운운하는 핑계를 내세워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 총회를 빙자하고 재판하는 총회멸시에는 왜 똘똘 뭉쳤는가?합동측의 헌법체계는 헌법 밑에 규칙인가? 규칙 밑에 헌법인가? 위헌적인 법률과 규칙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총회가 그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하고(실은 잘못 개정된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뜻이었으니, 결국 폐기하자는 결의가 아니었는가?) 헌법대로 하기로(즉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대로 하기로) 가결하였으면 곧 그대로 시행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거늘,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마치 규칙개정을 제안하는 수준의 결의로 여기고(?) 총회의 결의를 규칙부에서 딴전을 다는가? 총회 밑에 규칙부인가? 규칙부 밑에 총회인가? 총회의 일개 상비부가 총회의 결의를 무력화(無力化)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뿐만이 아니다. 총회의 규칙도 제94회 총회에서 총회 모르게 재판국에서 도둑재판을 하기로 할(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기로 한)그 당시나, 이를 폐지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제95회 총회 때까지, 또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부원의 임무 14)고 규정되었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은 헌법은 물론, 이 규칙도 어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동일한 규칙에 총회 모르게 재판 할 수도 있고, 총회가 맡겨야 재판할 수 있다는 상반된 규칙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4백만원만 내면 지금도 총회 모르게 도둑재판을(이른 바 상설재판을)하고 있는 변태가 언제 바로잡힐 수 있을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총회 안에서 벌떼 같이 일어나 전남제일노회의 헌의대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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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9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5
    총회위탁이 있어야 재판하는 총회재판국 재판‘헌의부 실행위’서 총회권 행사 대행이 웬 말인가? (승전) 제96회 총회(2011년)의 위헌적 결의“평서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GMS 여성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합동측 총회의 결의인가?합동측이 제49회 총회(1964년)에서 공포 시행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총회헌법에 함께 수록되지 못하고 1969년 12월 10일 비로소 총회출판부에서 대요리문답과 함께 별책으로 발행하였었는데(2000년 판 헌법 서문에는 9월 20일에 발행된 것처럼 기술된 것은 착오이다), 1993년 판 헌법에서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 이렇게 대요리문답만 새로 수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수록하지 않았었다. 그 후 2000년 판 헌법에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를 게재하면서도 교리적인 헌법인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만 종전 그대로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겨우 부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가 공포 시행된 이후, 장로·집사·목사, 임직 서약 만이 아니라, 강도사 인허서약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해서까지 “…신구양의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고 서약하게 하고 있으니, 부록으로 만든 것은 헌법책을 제작하는 편의상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어찌되었든지 같은 헌법책(P.333)에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없다”(박윤선은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고 옮겼고, 박형룡은 조직신학 교재인 교의신학 교회론(p.296)에서 “개혁파 교회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 동일직권에 속한다는, 그러므로 교훈장로, 즉 목사가 유일 합법한 시세자(施洗者)라는 원리에 의하여 항상 행동하여 왔다”고 가르쳐 왔다. 루이스 Berkhof도 그의 책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에서 “프로테스탄트 파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세례는 신자들의 공중집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공인된 목사에게 의해서, 3위1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를 합법적이라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파는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신부의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 이외의 사람들도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산파(産婆)들까지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신복윤 역 p.296>필자는 합동측이 로마 가톨릭파에서 처럼 긴급이니, 부득이니, 운운하면서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 외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산파이거나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길을 따른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총회결의가 신중하지 못해서 거의 총회 때마다 허다한 위헌적인 결의를 감행하는 일을 안타깝게 여긴다. 박윤선, 박형룡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단 합동측이여! 실수가 잦으면 좁은 길에서 점차 넓은 길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리적인 헌법과 관리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더욱 확실히 견지(堅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란 ‘여성 선교사 성례(소요리문답 93문에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하였으니 굳이 “성례 및 세례 시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제27장 4에 위반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로 바뀌었어야 옳았다고 본다.<상설재판국 관련(1건)> “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각 부원의 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아니고, 위헌적인 결의를 시정하자는 헌의에 따르는 훌륭한 결의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1922년 판 헌법)에 “총회는 재판국을 설치하되, 상비로 할 것이니라…”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5조)를 1930년 판 헌법에서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치(置)하고…”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4조)로 옮겼는데, 즉 총회규칙이 지금도 실증하고 있는 그대로 총회재판국도 총회 상비부 중의 하나이니, 항상 설치한다는 뜻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상비부는 그때나 이때나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해 오고 있으니, (<즉 3년조, 2년조, 1년조로 조직하고, 1년 후에는 1년조는 그 부서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3년조 새부원으로 충당하고, 종전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게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재판할 사건이 있던지 없던지에 관계 없이 항상 비치한다는 뜻에서) 이를 상설재판국으로 바꾸어 표시하였는데, 이 뜻을 곡해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 3권분립 체제하의 사법부처럼 여기고, 총회의 결의로 위탁해야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을 바꾸려면 시일이 걸리니?> 규칙 몇군데를 고쳐서, 총회의 결의로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소송 제기자에게 재판비용을 받고 재판국이 재판해 왔는데, 이렇게 하기로 한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위헌적인 재판을 하지 말고 헌법의 규정 그대로 재판하자는 뜻으로 여겨 ‘그러면 그렇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같은 회기에서 총회의 선행결의가 “…규칙 개정 3분의 2 결의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었다는 촌극(寸劇)을 연출하고 있었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6-11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4
    임시목사의 피선거권 박탈, 위임목사들 폭거환부대상은 상설국. 부적당 하면 특별국 위탁 (승전) 권 제13장 제131조를 보면 대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것도 총회의 경우와 똑같다. 즉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 규정은 총회가 상비부 중 하나인 재판국(즉 항상 비치하는 부서인 재판국이란 뜻에서 법은 상설재판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에 재판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나, 그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합당치 아니하고, 법대로 그 재판국에 다시 맡겨(즉 환부하여) 재판케 해도 기대할 만한 판결이 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 재판국의 구성요원을 바꿔서 즉, 새 재판국(법은 상설재판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재판국이라고 호칭한다)에 위탁하여 그 재판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판결 보고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그런즉 의당히 총회의 모든 재판사건은 총회가 직할심리(즉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는 총회재판회를 가리킨다) 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하는 두 가지의 재판방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제94회(2009년)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총회가 다시 재판하여 판결보고케 하려고 구성하는 새 재판국(즉 특별재판국)만이 아니고, 재판사건을 상설재판국에 맡기는 것처럼 특별재판국도 재판사건을 직접 맡길 수 있는 재판국인 것처럼 권 제13장 제143조(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한다면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경우에 따라 하나 둘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설치 할 수가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 과연 옳겠는가? 그렇게 되면 상설재판국은 구성만 해 놓고 재판사건은 특별재판국에만 맡기는 경우도 되겠는데, 그래도 과연 옳겠는가? 재판사건을 맡기기에도 합당치 않은 상설재판국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앞 못보는 맹인들의 꼭두각시 놀음을 연상하게 하는 이도 생길만한 경우는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별재판국이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가 허락한 사항 중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의 등은 총회가 세상법정 송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 이 결의야말로 성경(고전 5:12~13, 6:1~3) 교훈에 직접 충돌하는 결의라 하겠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보수 교단인 합동측의 결의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본 치리회(제94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 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고 하는 결의는 “권 제13장 제138조(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의 규정과 정면 충돌한다.아마도 특별재판국의 구성요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헌법규정에 얽매이는 보통재판국이 나이고, 특별한 재판국이니, 청원만 하면 총회는 그대로 허락하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청원했겠는가?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스스로 천거한 당시의 총회장과,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 목사, 장로 등도 총회 이상 더 높은 상회가 없으니, 그 결의가 헌법규정에 맞던지 아니 맞던지 결정만 하면 곧 효력을 발생한다고 자부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권 제13장 제138조를 짓밟는 결의를 했겠는가? 필자는 이것이 합동측 총회가 헌법을 헤아리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례적으로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총회장이 천거한 점과, 특별재판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을 총회장에게 위탁키로 한 상황 등과 맞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작용이 개재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오해를 자아낼 수는 있다고 해도, 성경을 어기고, 헌법규정을 어기고 행한 결의를 어떻게 수용했느냐고 하는 말이다.95회 총회(2010년)의 위헌적 결의제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노회장, 총회총대 허락의 건은 제87회, 제93회 총회결의(노회장, 총회총대 불가)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이는 전호에서도 보았거니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기타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 라고 하였으니,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그 시무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다면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이고,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도 역시 그러하나, 그 밖의 목사, 즉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 시무가 아닌 목사(결국 불법 시무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라고 하였으니, 굳이 ‘총대권은 없다’는 규정이 없어도 언권만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니 의당히 총대가 될 수 없는 목사가 되겠으니, 그 규정은 결국 군더더기인 셈이다.그런데 지교회 시무목사란 지교회의 청빙으로 인해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를 가리킴이니, 그 목사는 바로 위임목사요, 위임목사와 똑같은 절차(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에 의해 청빙되는 절차<정 제15장 제3조>를 가리킨다)에 의해 청빙을 받는 임시목사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런데도 총회가 벌써 세 번째(제87회 총회와 제93회 총회와 제95회 총회를 가리킨다)로 회원권이 구비된 임시목사에게 노회장도 못되고 총회총대도 못된다고 결의하고 있으니, 이는 정녕 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이로 말미암는 임시목사 구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표현은 아니겠는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 없이 불법 시무하는 목사는 임시목사가 아니고 무임목사이니, 여기서 말하는 임시목사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이행한 임시목사를 가리킬 뿐이다. 임시목사의 피선거권을 불법 박탈하는 행패를 그치고 어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5-28
  • 특별기고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3
    행정보류는 탈퇴와 같이 관할 배척의 범행치리권 없는 개인은 치리회 의안 헌의도 못해 (승전) 전호에서는 임시목사에게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되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의와 총회가 위탁하기는커녕, 총회가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백만원을 내면 곧바로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기로 한 위헌과, 재판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명문규정까지 위반하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는 그것만이 아니다.“경기노회장 장○○ 씨가 헌의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총회가 접수, 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헌의서는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2)고 결의하였고,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적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 제54조를 준용한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동 p.72)고 결의하였는데, 과연 이 결의가 옳겠는가?먼저 ‘개인의 헌의도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고 하였는데, 정 제10장 제6조 2.에 의하면 “노회는 강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고 하였으니, 당회(하회)의 헌의는 노회가 받으려니와, 개인의 헌의는 받도록 되지 않았고, 대회(하회)도 총회의 헌의와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으나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되지 아니하였으며(정 제11장 제4조 12), 총회도 역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정 제12장 제4조)라고 규정되었을 뿐,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니 둘 다 위헌적인 결의이다.장로회정치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으니, 헌의한다는 뜻은 하회가 상회에 치리권을 가지고 처결해야 할 의안을 올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치리회 아닌 개인은 치리권을 가지고서 처결해야 할 의안을 상회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그래서 총회는 일찍이 “…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 받지 아니하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 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1913년 제2회 총회록 p.32)이라고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결의가 맞으면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장로회정치 체제에도 위배되는 위헌이란 말이다.결국 개인은 그가 소속된 치리회에서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서 소원하는 내용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제2회 총회의 결의대로 호소(즉 진정하거나 탄원) 할 수는 있어도 헌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물론 개인의 진정서나 탄원서라고 해도 평신도이면 당회의 경유와 시찰위원회의 경유가 있어야 노회에 제출 할 수 있고, 목사이면 시찰위원회의 경유를 거쳐 노회에 제출할 수 있고, 총회에 제출하려면 노회의 경유까지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합법적(부전지)인 경유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란 말이다. 또한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제54조의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고 한 결의는 총회가 행정보류의 뜻을 옳게 깨닫지 못한 데서 빚어진 불법이요, 위헌이니 아연실색케 한다.행정보류란 탈퇴와 동일한 관할배척의 범행이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과 행정을 보류한다면 그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교회헌법이 관할을 배척하면 죄질에 따라 면직까지 할 수 있고, 출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권 제7장 제54조), 이 규정을 들어 행정보류가 가능함을 확인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범죄할 수는 있다. 그런데 범죄를 금해야 할 치리회가 범죄(관할을 배척하는 행정보류라는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결의가 옳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위헌적인 결의이다.또 한가지 위헌적인 결의는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기소위원을 회장 자벽으로 이○○, 이XX, 이△△, 3인을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원 선정은 회장 자벽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특별재판국원 선정(헌법 권징조례 제143조 의거』,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국원으로 총회장이 목사 임○○, 이○○, 이XX, 이△△, 오○○, 김○○, 김XX, 이□□ (이상 8명), 장로 심○○, 최○○, 천○○, 조○○, 갈○○, 이○○, 서○○ (이상 7명)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니 만장일치로 선출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 ‘특별재판국 조직보고 및 청원’ 1)조직보고 생략, 2)처리방안 청원사항 ①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 ②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③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들의 공직 일체(총대자격, 임원, 상설위원회 등) 판결확정시까지 일시 정지한다. ④본 치리회(제94회 총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 ⑤생략.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0~81)이라고 결의하였는데, 깡그리 위헌적 결의로 일괄했다고 본다.첫째로 총회 특별재판국은 권 제13장 제14조의 규정대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같은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수록된 상설재판국 보고에 구제부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보고가 없으니, 상설재판국에는 맡긴 적도 없이 특별재판국에 직접 위탁하는 것이 확실하니 특별재판국 설치부터가 위헌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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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5-05-15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2
    임시목사 구박인가, 위임목사의 행패인가?노회장, 총회총대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총회의 재판국 위탁결의, 4백만원에 팔렸나 (승전) 전호에서는 하회의 관할과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짓밟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이번에는 2008년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와 그 실상을 본다.제93회 총회(2008년)의 위헌결의“대전노회장 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과, 충북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제87회 총회의 결의대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음을 가결하다”(동 총회록 p.71).제87회 총회(2002년)의 결의란 “전북노회장 유○○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록 p.53)는 결의를 가리키는데, 먼저 충북노회장 정○○ 씨가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질의 자체가 애매하다. 임시목사는 정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규정에 의하면, 위임목사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게 되었으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고,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그리고 정 제10장 제3조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면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 노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은 목사와, 기관을 시무하도록 노회의 결의로 위탁을 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되고, 기타 목사 즉,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나, 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나, 기관에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나, 놀고 있는 무임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겠는데, 충북노회의 ‘임시목사(무임)’란 계속청빙 없이 임의로 지교회를 시무목사를 가리키는 것 같으니,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정 제4장 제5조(담임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이 없다)의 규정대로 피선거권이 없는 목사이므로 노회장은 물론 총회총대도 될 수 없다는 결의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대전노회의 헌의는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가 다같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청빙하는 청빙절차가 같고,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가 임기이지만,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정 제10장(노회) 제3조(회원자격)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는데, 지교회를 시무하는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가 왜 피선권이 없는가? 계속 청빙 절차가 없었으면 무임목사이니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려니와 해마다 계속청빙 절차를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노회장,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93회 총회(2003년)의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확실하다고 하는 말이다.제94회 총회(2009년)의 위헌적 결의“위원장 옥○○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p.802~803)대로 받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소송 제기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규칙 수정안은 규칙부가 회기 중 보고하여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7)고 하였는데, 헌법과 규칙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각 부원의 임무)의 14)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결한다.”이와같이 총회헌법은 물론 총회규칙까지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00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한다는 것이다. 대회도 그렇고 총회도 “재판국 비용은 총회(대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32조 동 142조)고 하였는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비용을 받는가? 국법에 의한 소송에서도 소가(訴價)에 따라 인지대금이 물론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회에서처럼 수백만원 짜리 인지를 붙이지 않는데, 교회송사에 웬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아내는가? 도대체 총회에서 각 노회로부터 상납금은 왜 받고 있는가? 세례교인 헌금은 왜 받는가? 총회총대 여비와 총회 각 상비부의 활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근간에 와서 총회총대 여비를 각 노회에서 지불하도록 하였으니, 총회가 일은 시켜도 여비는 줄 수 없다가 맞는가? 총회가 그렇게 가난한가? 인지대(印紙代) 외에 재판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해야 옳아보이는데, 왜 소송제기자(원고)에게 부담시키는가? 억울함을 당해도 돈 없으면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이나 상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규칙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보면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왜 헌법의 명문규정을 파괴하고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도 파괴하고 4백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재판국이 재판하는 위헌적인 결의가 과연 총의목적(총회규칙 제2조)에 부합하는가? 규칙을 어긴 불법이요, 헌법을 어긴 위헌이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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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8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 -1
    노회재판국, 불법 있더라도 ‘후 10일’이면 확정장로 시무투표는 지교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그리스도는 무력에 의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 공작하시는 자기의 영에 의하여 하시며, 객관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권위의 표준으로 삼아 하신다. 모든 신도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무조건적으로 속박되어 있다.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 주권적 통치자시니,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 의미의 율법인 말씀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경을 경시하는 전횡적 권력은 전연 금물이다(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p.127, Luis Berknof: 기독교 신학개론 p.271). 결국 교회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최고의 통치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함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려져야 한다함이다.그리고 교회의 헌법은 비록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고, 원리에 따라 장(章)과 조문이 나왔으니, 조문은 장에 부합되어야 하고, 장은 원리에 부합되어야 하고, 원리는 성경에 부합되어야 하니, 이같이 교회헌법의 법원(法源)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 교회헌법의 원전(原典)이란 점에서 이 세상 교회의 통치기준이 되지만, 원리도 장도 조문도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정과 개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다스림의 대상인 지상교회의 변화와 교인들의 변화도 수정과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가 헌법개정 작업에 열중하고 있거니와, 지난 100년의 교회통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일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향방을 더욱 뚜렷이 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문제점 제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방금 나라에서는 위헌 정당(違憲 政黨)을 해산하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헌법의 존엄성과 최고 규범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거니와, 본란에서 100년 통치의 전 과정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과제가 크고, 근 10년 어간의 굵직굵직한 위헌적인 처결을 상고(祥考)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제90회 총회(2005년)의 위헌 결의“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한다”(위원: 생략) (동 총회록 p.72).고 하였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특권을 상회가 짓밟은 위헌적인 처결인즉 당연무효로 돌려야 하다. 즉 정 제8장 제 2조 1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항,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여기서 ‘관할’이란 통치할 범위와 그 한계를 가리킴이니, 당회의 관할은 지교회 교인관계에 국한되고, 노회의 관할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경내 지교회 통치와, 소속 목사 통치에 국한된다. 그리고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정문:430 문답), 그리고 권 제7장 제54조는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졸저: 교회헌법대전 p.485 참조).그리고 고유한 특권이란 구성원의 다수결의는 물론, 상회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처결할 권리를 가리킴이니, 오직 관할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그런데 고유한 특권을 가진 치리회에서 이를 처결한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인간적인 약점과 오실(誤失)을 범할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여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순서를 따라 상회에 소원 혹은 상소하게 하였으니,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도 이런 경우 상회권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 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란 처결은 ‘장로 시무투표’는 투표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된 사건이니 총회가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고, 노회재판국의 불법성 여하에 불구하고, 역시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합법적인 것은 물론, 혹시 불법적인 처결이라고 해도 노회재판국 처결대로 확정된 사건이니, 역시 총회가 이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없게 된다.혹시 권 제9장 (1)검사와 교정 제75조의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이 항례(恒例)이나, 하회에 오착(誤錯)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그러므로 총회가 조사위원으로 조사처리케 한 본 건 결의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과 관할을 어긴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고유한 특권에 의한 하회의 처결권 행사는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소원하거나 상소되지 않는 한 전국교회의 결정이니, 오직 순복할 것이요, 왈가왈부하는 일이 용납되지 아니하다는 말이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4-23
  • 특별기고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하)
    연합당회 면직 주장 장로 상소로 목사 징계권 없어소외 3자에게 시벌권 행사는 월권적 범행이다 (승전) 또 하나의 관계사건은 남평양노회 관계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나타난다. 남평양노회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이 총회에 상소된 것은 어느 장로님이 연합당회에서 장로직 면직 시벌을 받고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라고 하니, 이 말만 듣고서도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연합당회란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정 제9장 제10조)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동측 천하의 어느 연합당회가 장로에게 면직의 벌을 주었으며, 어떤 칠칠치 못한 장로가 있어 치리권도 없는 연합당회에서 면직의 벌을 받았다 하는가? 3척동자가 아닌 이상 연합당회가 시벌했다는 말도, 연합당회에서 시벌을 당했다는 말도 곧이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장로의 상소를 받아 장로면직 시벌은 무효이고 그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켰다는데, 담임목사는 그 재판사건의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데,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연합당회가 시벌했으면 그 연합당회가 피상소인일 수는 있다고 해도 연합당회의 상회가 노회인가? 총회인가? 노회가 받았다고 해도 불법이 명백한데, 연합당회에서의 시벌 불복을 어떻게 총회에 할 수가 있는가? 벌 받았다는 장로가 총회에 상소한 후에도 소속노회에 장로총대로 참석하여 서기가 호명할 때에 예! 라고 답변까지 하였다니 본인도 면직벌을 받은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다는 확증으로 여겨질 때에, 이 사건은 그 문제의 장로가 담임목사가 싫어도 잘 통하기 어려운(?) 노회보다는 총회재판국을 통하면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불법잔치를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건은 아니겠는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사건이기는 해도 어차피 붓을 들었으니 법대로 판단한다면 치리회 아닌 연합당회의 상회는 노회로 보아도 불합당한데 총회로 보고 총회가 상소를 받았으니 이 사건은 상회 하회의 뜻도 모르고,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그 장로 시무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을 박탈한 사건이요, 당회는 물론 노회에서도 그 장로를 면직하기는 커녕 누가 고소하거나 당회나 노회가 재판할 일도 없으니, 상소통지서나 상소이유설명서를 노회나 당회에도 제출한 일이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 상소가 성립되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다.백보를 양보해서 설혹 상소가 성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총회재판국이 심리판결하려고 하면 권 제9장 제99조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소속노회에서는 상소 운운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아무 문서도 낸 것이 없는데, 어느 문서를 낭독했으며 당사자 쌍방이라고 하였는데, 상소인이라는 장로는 총회재판국에 갔을 수가 있었으려니와, 연합당회는 물론 하회인 소속노회는 총회재판국이 판결할 때까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는가? 즉 재판사건 진행이 그 첫단계부터가 맞지 아니하며, 둘째로는 법은 네가지 단계를 거쳐 판결하게 하였는데, 첫단계가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의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고 하였는데, 기록이 없는데 어떤 기록을 읽었는가? 둘째 단계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한다고 하였는데, 상소했다는 장로는 참석했으려니와 다른 상대방은 연합당회도 노회도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쌍방의 진술을 받았는가? 그 이하 단계인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전체 국원들이 하는 단계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위의 세가지 단계를 거칠래야 거칠 수가 없으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불법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그런데 기기묘묘한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 총회재판국에 상소된 사건은 연합당회에서 장로를 면직한 사건에 대한 상소건이라 하거니와, 총회재판국이 그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기간 중에 그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피소되니, 장로가 한 분 밖에 없는 교회이므로 재판을 노회에 위탁할 수 밖에 없고, 노회재판국이 그 장로를 면직하였는데, 그는 이 면직에 대해서는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노회가 행한 그 장로의 면직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그런데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상소에 따라 판결한 그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가 고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그 장로의 면직을 무효화하고, 담임목사에게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라니 이런 날벼락, 이런 엉터리, 이런 짜깁기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온 세계교회의 어디를 뒤진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건 아닌 사건이 아니겠는가?총회재판국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다고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면 결국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이 정도에서 말을 끊는 것이 옳아보인다.그러나 다시 강조하기는 소원과 상소의 성립 여부는 기일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 아닌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으니, 이것은 마치 세상나라의 절차와도 다르지 아니하다. 즉 민사소송법 제367조 ①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동 제395조 [항소심 절차의 준용] 제 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상소기일이 교회법은 ‘후 10일’인데 세상나라에서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이고 교회법으로서는 상소기일 만료 후에 제출하는 상소관계 문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이지만, 민서소송법 제368조의 2항은 상소기일 만료 후의 상소 등 부당한 항소나 상소에 대해서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 한다 함이 다르다. 교회법도 원심재판국이 상소각하명령을 발해야 옳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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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9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중)
    법이 정한 상소심 절차에 속박되는 총회재판국하회 상송문서, 쌍방진술 없는 판결문은 글짓기 (승전) 위에서는 소원 혹은 상소인이 하회결정 혹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하회서기나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소원이나 상소가 성립되고, 소원인이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익일 안에 상회서기에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과, 상소인이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상소나 소원의 성립에 관계되는 절차가 아니고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소원 혹은 상소를 지금도 취하할 의사가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것은 헌법의 규정이 “…상소인이 전기 기일(즉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제91조)고 하였으니 말이다.소원이나 상소기일 경과 후의 소원과 상소소원이나 상소기일 즉 하회 처결 후 10일(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이 경과된 후의 소원이나 상소는 하회가 접수할 리가 없음은 기일의 경과와 함께 하회에서의 결정이나 판결은 바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은 상회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처결, 즉 전국교회의 결정(정 제8장 제2조)이 되었기 때문이다.그런데 합동측의 경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하회서기에게나 혹은 회장에게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출하려고 했는데도 하회서기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컨대 ‘내가 총회에 낼 문서가 있는데 경유해 주겠냐고 서기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재출하면, 더구나 재판비용 400만원을 함께 내면,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위탁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재판국이 총회 대신 헌의부 실행위원을 통해 넘겨받아 총회가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심리 판결한다. 결국 소원기일 혹은 상소기일 이내에 하회서기나 회장이 접수하지 아니하여 소원도 상소도 성립도 되지 아니한 사건을 상회재판국이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과 남평양노회 관계사건이 작금에 일어난 사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다.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은 노회서기가 ‘면직된 사람의 문서를 노회서기가 경유할 수 없다’는 전화회답을 들었는데, 법은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였으니(권 제9장 제96조),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겠는데 회장에게는 제출해 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총회에 부전을 붙여 재출했고, 총회는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았는지 어느 호텔에서 총회재판국의 국장과 서기, 총무, 회계만 회집하여 판결하였다니, 이것을 법의 절차에 따르는 판결이라 하겠는가?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권 제13장 제136조)고 하였으니, 재판국원 11인 이상이 회집되어야 하는데 ‘그 11인 중 6인은 목사됨을 요한다’고 하였으니, 비록 회집된 분들이 재판국 임원들이라고 해도 4인으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해도 불법인 것은 성수가 되지 아니한 자리에서는 비록 재판의 결론인 판결이 아니고, 판결로 가는 과정 즉 어떤 단계의 심리절차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성수규정이란 그것이 바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은 성수된 자리에서만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인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동측 총회재판국이 재판사건을 분과별로 나누어 맡기고, 그 분과(즉 성수되지 아니한 자리에서)에서 심리하여 전체회의(성수된 회의 별칭)에서 보고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판결하는 일은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재판사건은 이와같이 심리의 전체과정이 성수가 된 재판자리에서만 진행되지만 일반 행정처결의 경우는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라는 회의법상의 원칙을 선교사들에게 교회회의법을 배우던 한국 장로교단의 초기부터 원용해 온 원칙이다. 실은 재판국 등 상비부를 구성하고 그 상비부의 예비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사건처결을 종결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심사의 원칙을 원용한 방도이다. 그런데 가령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15인에게 맡겼는데, 그중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불과 7인 뿐일 때에 그 15인이 다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7인만 따로 나가서 숙론 끝에 15인에게 보고하면 그 15인이 채택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해서 불법이 아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짧은 시간에 속깊은 의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난숙한 토의결과를 놓고 15인이 함께 모여 다시 토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한다면, 그 결론이야말로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결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재판사건의 경우는 분과별로 나누어 심리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즉 성수된 재판국)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면 위에서 본 일반행정사건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안된다고 하는가? 재판사건의 심리과정은 하나에서 열까지 과정 하나하나가 최종결론인 판결을 좌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전체과정 모든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재판국원은 올바른 최종결론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9조에서도 비슷한 답을 찾게 된다.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의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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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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