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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3
    행정보류는 탈퇴와 같이 관할 배척의 범행치리권 없는 개인은 치리회 의안 헌의도 못해 (승전) 전호에서는 임시목사에게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되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결의와 총회가 위탁하기는커녕, 총회가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백만원을 내면 곧바로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기로 한 위헌과, 재판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는 명문규정까지 위반하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는 그것만이 아니다.“경기노회장 장○○ 씨가 헌의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총회가 접수, 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 헌의서는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2)고 결의하였고,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적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 제54조를 준용한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동 p.72)고 결의하였는데, 과연 이 결의가 옳겠는가?먼저 ‘개인의 헌의도 합법적(부전지)인 경우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고 하였는데, 정 제10장 제6조 2.에 의하면 “노회는 강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재판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에 위임 처리할 수 있다(고전 6:1,8, 딤전 5:19), 상소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에 보낸다”고 하였으니, 당회(하회)의 헌의는 노회가 받으려니와, 개인의 헌의는 받도록 되지 않았고, 대회(하회)도 총회의 헌의와 청원을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노회나 대회의 헌의에 대하여 동의(同意)를 표할 수 있으나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되지 아니하였으며(정 제11장 제4조 12), 총회도 역시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정 제12장 제4조)라고 규정되었을 뿐, 개인이 헌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니 둘 다 위헌적인 결의이다.장로회정치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고 하였으니, 헌의한다는 뜻은 하회가 상회에 치리권을 가지고 처결해야 할 의안을 올린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치리회 아닌 개인은 치리권을 가지고서 처결해야 할 의안을 상회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다.그래서 총회는 일찍이 “…총회가 헌의는 개인에게 받지 아니하고, 노회에게 받을 것이로되, 만일 개인이 사사 일로 청원하려면 호소할 수 있음”(1913년 제2회 총회록 p.32)이라고 결의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결의가 맞으면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장로회정치 체제에도 위배되는 위헌이란 말이다.결국 개인은 그가 소속된 치리회에서 교인의 대표자인 치리장로를 통해서 소원하는 내용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제2회 총회의 결의대로 호소(즉 진정하거나 탄원) 할 수는 있어도 헌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물론 개인의 진정서나 탄원서라고 해도 평신도이면 당회의 경유와 시찰위원회의 경유가 있어야 노회에 제출 할 수 있고, 목사이면 시찰위원회의 경유를 거쳐 노회에 제출할 수 있고, 총회에 제출하려면 노회의 경유까지 거쳐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합법적(부전지)인 경유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란 말이다. 또한 ‘행정보류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 헌의의 건은 권징조례 제54조의 경우에는 가능함을 확인하다’고 한 결의는 총회가 행정보류의 뜻을 옳게 깨닫지 못한 데서 빚어진 불법이요, 위헌이니 아연실색케 한다.행정보류란 탈퇴와 동일한 관할배척의 범행이다.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과 행정을 보류한다면 그 백성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교회헌법이 관할을 배척하면 죄질에 따라 면직까지 할 수 있고, 출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권 제7장 제54조), 이 규정을 들어 행정보류가 가능함을 확인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누구든지 범죄할 수는 있다. 그런데 범죄를 금해야 할 치리회가 범죄(관할을 배척하는 행정보류라는 범행을) 할 수 있다는 결의가 옳겠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위헌적인 결의이다.또 한가지 위헌적인 결의는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기소위원을 회장 자벽으로 이○○, 이XX, 이△△, 3인을 선정하고, 특별재판국원 선정은 회장 자벽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특별재판국원 선정(헌법 권징조례 제143조 의거』,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국원으로 총회장이 목사 임○○, 이○○, 이XX, 이△△, 오○○, 김○○, 김XX, 이□□ (이상 8명), 장로 심○○, 최○○, 천○○, 조○○, 갈○○, 이○○, 서○○ (이상 7명)을 추천하고 본회에서 거수로 투표하니 만장일치로 선출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 ‘특별재판국 조직보고 및 청원’ 1)조직보고 생략, 2)처리방안 청원사항 ①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 ②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③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고들의 공직 일체(총대자격, 임원, 상설위원회 등) 판결확정시까지 일시 정지한다. ④본 치리회(제94회 총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 ⑤생략.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0~81)이라고 결의하였는데, 깡그리 위헌적 결의로 일괄했다고 본다.첫째로 총회 특별재판국은 권 제13장 제14조의 규정대로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같은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수록된 상설재판국 보고에 구제부 횡령사건에 대한 판결보고가 없으니, 상설재판국에는 맡긴 적도 없이 특별재판국에 직접 위탁하는 것이 확실하니 특별재판국 설치부터가 위헌이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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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5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2
    임시목사 구박인가, 위임목사의 행패인가?노회장, 총회총대 피선거권 제한은 위헌총회의 재판국 위탁결의, 4백만원에 팔렸나 (승전) 전호에서는 하회의 관할과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짓밟는 위헌적인 결의를 보았거니와, 이번에는 2008년 제93회 총회의 위헌적인 결의와 그 실상을 본다.제93회 총회(2008년)의 위헌결의“대전노회장 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과, 충북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제87회 총회의 결의대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는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음을 가결하다”(동 총회록 p.71).제87회 총회(2002년)의 결의란 “전북노회장 유○○ 씨가 헌의한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록 p.53)는 결의를 가리키는데, 먼저 충북노회장 정○○ 씨가 ‘임시목사(무임)’의 노회장 선출에 대한 질의 건은 질의 자체가 애매하다. 임시목사는 정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규정에 의하면, 위임목사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게 되었으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고,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그리고 정 제10장 제3조는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면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 노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은 목사와, 기관을 시무하도록 노회의 결의로 위탁을 받은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되고, 기타 목사 즉,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지교회에서의 청빙이나, 노회의 허락 없이 지교회나, 기관에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나, 놀고 있는 무임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겠는데, 충북노회의 ‘임시목사(무임)’란 계속청빙 없이 임의로 지교회를 시무목사를 가리키는 것 같으니, 노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정 제4장 제5조(담임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이 없다)의 규정대로 피선거권이 없는 목사이므로 노회장은 물론 총회총대도 될 수 없다는 결의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대전노회의 헌의는 ‘임시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서 제반 결의한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건은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위임목사와 임시목사가 다같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으로 청빙하는 청빙절차가 같고,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되는 것도 같으나, 다른 것이 있다면 위임목사는 정년까지가 임기이지만, 임시목사는 임기가 1년이란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데 정 제10장(노회) 제3조(회원자격)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는데, 지교회를 시무하는 미조직교회의 임시목사가 왜 피선권이 없는가? 계속 청빙 절차가 없었으면 무임목사이니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려니와 해마다 계속청빙 절차를 따라 노회의 허락을 받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노회장,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는 제93회 총회(2003년)의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확실하다고 하는 말이다.제94회 총회(2009년)의 위헌적 결의“위원장 옥○○ 씨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p.802~803)대로 받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소송 제기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규칙 수정안은 규칙부가 회기 중 보고하여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7)고 하였는데, 헌법과 규칙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각 부원의 임무)의 14)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결한다.”이와같이 총회헌법은 물론 총회규칙까지 총회재판국은 총회에서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하기도 전에 재판비용 400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한다는 것이다. 대회도 그렇고 총회도 “재판국 비용은 총회(대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32조 동 142조)고 하였는데,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재판비용을 받는가? 국법에 의한 소송에서도 소가(訴價)에 따라 인지대금이 물론 일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총회에서처럼 수백만원 짜리 인지를 붙이지 않는데, 교회송사에 웬 수백만원의 비용을 받아내는가? 도대체 총회에서 각 노회로부터 상납금은 왜 받고 있는가? 세례교인 헌금은 왜 받는가? 총회총대 여비와 총회 각 상비부의 활동비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근간에 와서 총회총대 여비를 각 노회에서 지불하도록 하였으니, 총회가 일은 시켜도 여비는 줄 수 없다가 맞는가? 총회가 그렇게 가난한가? 인지대(印紙代) 외에 재판비용은 피소자의 부담으로 해야 옳아보이는데, 왜 소송제기자(원고)에게 부담시키는가? 억울함을 당해도 돈 없으면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이나 상소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규칙 제2조에 규정된 ‘목적’을 보면 “본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기초하여 개혁주의 신앙과 총회헌법을 준수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왜 헌법의 명문규정을 파괴하고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며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도 파괴하고 4백만원을 내면 총회 모르게 재판국이 재판하는 위헌적인 결의가 과연 총의목적(총회규칙 제2조)에 부합하는가? 규칙을 어긴 불법이요, 헌법을 어긴 위헌이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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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08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 -1
    노회재판국, 불법 있더라도 ‘후 10일’이면 확정장로 시무투표는 지교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그리스도는 무력에 의하여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교회 안에 공작하시는 자기의 영에 의하여 하시며, 객관적으로는 하나의 말씀을 권위의 표준으로 삼아 하신다. 모든 신도들은 왕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무조건적으로 속박되어 있다.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 주권적 통치자시니, 그의 말씀만이 절대적 의미의 율법인 말씀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경을 경시하는 전횡적 권력은 전연 금물이다(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p.127, Luis Berknof: 기독교 신학개론 p.271). 결국 교회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최고의 통치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 함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교회는 이 말씀에 의해서만 다스려져야 한다함이다.그리고 교회의 헌법은 비록 그 원리가 성경에서 나왔고, 원리에 따라 장(章)과 조문이 나왔으니, 조문은 장에 부합되어야 하고, 장은 원리에 부합되어야 하고, 원리는 성경에 부합되어야 하니, 이같이 교회헌법의 법원(法源)이 신구약 성경이요, 신구약 성경이 교회헌법의 원전(原典)이란 점에서 이 세상 교회의 통치기준이 되지만, 원리도 장도 조문도 인간적인 제한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수정과 개정이 뒤따르게 된다. 그리고 다스림의 대상인 지상교회의 변화와 교인들의 변화도 수정과 개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가 헌법개정 작업에 열중하고 있거니와, 지난 100년의 교회통치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일은,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할 향방을 더욱 뚜렷이 하고, 반성하며,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문제점 제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여겨진다.방금 나라에서는 위헌 정당(違憲 政黨)을 해산하며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으로 헌법의 존엄성과 최고 규범성의 절정을 이루고 있거니와, 본란에서 100년 통치의 전 과정을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과제가 크고, 근 10년 어간의 굵직굵직한 위헌적인 처결을 상고(祥考)함으로써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제90회 총회(2005년)의 위헌 결의“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한다”(위원: 생략) (동 총회록 p.72).고 하였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특권을 상회가 짓밟은 위헌적인 처결인즉 당연무효로 돌려야 하다. 즉 정 제8장 제 2조 1항 “…각 치리회는 각 사건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2항,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여기서 ‘관할’이란 통치할 범위와 그 한계를 가리킴이니, 당회의 관할은 지교회 교인관계에 국한되고, 노회의 관할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경내 지교회 통치와, 소속 목사 통치에 국한된다. 그리고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문답 참조)”(정문:430 문답), 그리고 권 제7장 제54조는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본 장로회의 관할을 배척하고, 그 직을 포기하거나 자유로 교회를 설립하거나, 이명 없이 다른 교파에 가입하면 노회는 그 성명을 노회명부에서 삭제만 하고, 그 사유를 회록에 기재하되, 그 사람에 대하여 착수한 송사안건이 있으면 계속 재판할 수 있고,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졸저: 교회헌법대전 p.485 참조).그리고 고유한 특권이란 구성원의 다수결의는 물론, 상회에 의해서도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처결할 권리를 가리킴이니, 오직 관할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다.그런데 고유한 특권을 가진 치리회에서 이를 처결한 치리회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가 인간적인 약점과 오실(誤失)을 범할 확률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장로회정치가 3심제도를 원용하여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순서를 따라 상회에 소원 혹은 상소하게 하였으니, 하회의 고유한 특권에 의한 처결도 이런 경우 상회권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충북노회 임○○ 씨 외 176명이 청원한 ○○교회 장로 시무 투표와 노회재판국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5인 조사처리위원을 두어 처리하기로 하다’란 처결은 ‘장로 시무투표’는 투표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된 사건이니 총회가 조사처리할 권한이 없고, 노회재판국의 불법성 여하에 불구하고, 역시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합법적인 것은 물론, 혹시 불법적인 처결이라고 해도 노회재판국 처결대로 확정된 사건이니, 역시 총회가 이를 조사 처리할 권한이 없게 된다.혹시 권 제9장 (1)검사와 교정 제75조의 규정대로 “상회가 하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이 항례(恒例)이나, 하회에 오착(誤錯)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그러므로 총회가 조사위원으로 조사처리케 한 본 건 결의는 하회의 고유한 특권과 관할을 어긴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고유한 특권에 의한 하회의 처결권 행사는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소원하거나 상소되지 않는 한 전국교회의 결정이니, 오직 순복할 것이요, 왈가왈부하는 일이 용납되지 아니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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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 특별기고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하)
    연합당회 면직 주장 장로 상소로 목사 징계권 없어소외 3자에게 시벌권 행사는 월권적 범행이다 (승전) 또 하나의 관계사건은 남평양노회 관계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나타난다. 남평양노회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이 총회에 상소된 것은 어느 장로님이 연합당회에서 장로직 면직 시벌을 받고 총회에 상소한 사건이라고 하니, 이 말만 듣고서도 황당하기가 그지없다. 연합당회란 “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정 제9장 제10조)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동측 천하의 어느 연합당회가 장로에게 면직의 벌을 주었으며, 어떤 칠칠치 못한 장로가 있어 치리권도 없는 연합당회에서 면직의 벌을 받았다 하는가? 3척동자가 아닌 이상 연합당회가 시벌했다는 말도, 연합당회에서 시벌을 당했다는 말도 곧이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장로의 상소를 받아 장로면직 시벌은 무효이고 그 장로가 시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시켰다는데, 담임목사는 그 재판사건의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데,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연합당회가 시벌했으면 그 연합당회가 피상소인일 수는 있다고 해도 연합당회의 상회가 노회인가? 총회인가? 노회가 받았다고 해도 불법이 명백한데, 연합당회에서의 시벌 불복을 어떻게 총회에 할 수가 있는가? 벌 받았다는 장로가 총회에 상소한 후에도 소속노회에 장로총대로 참석하여 서기가 호명할 때에 예! 라고 답변까지 하였다니 본인도 면직벌을 받은 것이 아닌 줄을 알고 있었다는 확증으로 여겨질 때에, 이 사건은 그 문제의 장로가 담임목사가 싫어도 잘 통하기 어려운(?) 노회보다는 총회재판국을 통하면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불법잔치를 벌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될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건은 아니겠는가?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사건이기는 해도 어차피 붓을 들었으니 법대로 판단한다면 치리회 아닌 연합당회의 상회는 노회로 보아도 불합당한데 총회로 보고 총회가 상소를 받았으니 이 사건은 상회 하회의 뜻도 모르고,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그 장로 시무교회 담임목사의 공직을 박탈한 사건이요, 당회는 물론 노회에서도 그 장로를 면직하기는 커녕 누가 고소하거나 당회나 노회가 재판할 일도 없으니, 상소통지서나 상소이유설명서를 노회나 당회에도 제출한 일이 없고 받은 적도 없으니, 상소가 성립되지도 아니했다고 하는 말이다.백보를 양보해서 설혹 상소가 성립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총회재판국이 심리판결하려고 하면 권 제9장 제99조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첫째로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자 쌍방의 설명을 청취 후에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소속노회에서는 상소 운운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아무 문서도 낸 것이 없는데, 어느 문서를 낭독했으며 당사자 쌍방이라고 하였는데, 상소인이라는 장로는 총회재판국에 갔을 수가 있었으려니와, 연합당회는 물론 하회인 소속노회는 총회재판국이 판결할 때까지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었겠는가? 즉 재판사건 진행이 그 첫단계부터가 맞지 아니하며, 둘째로는 법은 네가지 단계를 거쳐 판결하게 하였는데, 첫단계가 “상소 사건에 관한 하회의 기록 전부를 자초지종 낭독한다”고 하였는데, 기록이 없는데 어떤 기록을 읽었는가? 둘째 단계는 당사자 쌍방이 구두로 진술한다고 하였는데, 상소했다는 장로는 참석했으려니와 다른 상대방은 연합당회도 노회도 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쌍방의 진술을 받았는가? 그 이하 단계인 셋째 단계와 넷째 단계는 전체 국원들이 하는 단계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위의 세가지 단계를 거칠래야 거칠 수가 없으니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불법무효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겠다.그런데 기기묘묘한 일이 또다시 벌어진다. 총회재판국에 상소된 사건은 연합당회에서 장로를 면직한 사건에 대한 상소건이라 하거니와, 총회재판국이 그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기간 중에 그 장로가 담임목사에게 피소되니, 장로가 한 분 밖에 없는 교회이므로 재판을 노회에 위탁할 수 밖에 없고, 노회재판국이 그 장로를 면직하였는데, 그는 이 면직에 대해서는 상소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상소하지 아니하여 결국 노회가 행한 그 장로의 면직 판결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그런데 연합당회에서 면직되었다는 상소에 따라 판결한 그 총회재판국이 담임목사가 고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 면직판결을 받은 그 장로의 면직을 무효화하고, 담임목사에게는 설교권 외의 모든 공직을 정지하라니 이런 날벼락, 이런 엉터리, 이런 짜깁기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온 세계교회의 어디를 뒤진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사건 아닌 사건이 아니겠는가?총회재판국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다고는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다면 결국 알면서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아야 하겠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내렸는가? 이 정도에서 말을 끊는 것이 옳아보인다.그러나 다시 강조하기는 소원과 상소의 성립 여부는 기일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 아닌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으니, 이것은 마치 세상나라의 절차와도 다르지 아니하다. 즉 민사소송법 제367조 ① 항소의 제기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동 제395조 [항소심 절차의 준용] 제 1장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와 상소심의 소송절차에 준용한다고 하였으니 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상소기일이 교회법은 ‘후 10일’인데 세상나라에서는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이고 교회법으로서는 상소기일 만료 후에 제출하는 상소관계 문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상황이지만, 민서소송법 제368조의 2항은 상소기일 만료 후의 상소 등 부당한 항소나 상소에 대해서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 한다 함이 다르다. 교회법도 원심재판국이 상소각하명령을 발해야 옳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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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9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중)
    법이 정한 상소심 절차에 속박되는 총회재판국하회 상송문서, 쌍방진술 없는 판결문은 글짓기 (승전) 위에서는 소원 혹은 상소인이 하회결정 혹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하회서기나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소원이나 상소가 성립되고, 소원인이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익일 안에 상회서기에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과, 상소인이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문서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상소나 소원의 성립에 관계되는 절차가 아니고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소원 혹은 상소를 지금도 취하할 의사가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한 것은 헌법의 규정이 “…상소인이 전기 기일(즉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출석하여 하회서기에게 제출한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위의 기간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제91조)고 하였으니 말이다.소원이나 상소기일 경과 후의 소원과 상소소원이나 상소기일 즉 하회 처결 후 10일(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이 경과된 후의 소원이나 상소는 하회가 접수할 리가 없음은 기일의 경과와 함께 하회에서의 결정이나 판결은 바로 확정되었고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은 상회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처결, 즉 전국교회의 결정(정 제8장 제2조)이 되었기 때문이다.그런데 합동측의 경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하회서기에게나 혹은 회장에게 소원이나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출하려고 했는데도 하회서기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예컨대 ‘내가 총회에 낼 문서가 있는데 경유해 주겠냐고 서기에게 전화하거나, 혹은 아예 무시해 버리고 부전지를 붙여 총회에 재출하면, 더구나 재판비용 400만원을 함께 내면, 총회가 위탁해야 비로소 위탁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재판국이 총회 대신 헌의부 실행위원을 통해 넘겨받아 총회가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심리 판결한다. 결국 소원기일 혹은 상소기일 이내에 하회서기나 회장이 접수하지 아니하여 소원도 상소도 성립도 되지 아니한 사건을 상회재판국이 판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과 남평양노회 관계사건이 작금에 일어난 사건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다.전남제일노회 관계사건은 노회서기가 ‘면직된 사람의 문서를 노회서기가 경유할 수 없다’는 전화회답을 들었는데, 법은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할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고 하였으니(권 제9장 제96조), 회장에게 제출해야 하겠는데 회장에게는 제출해 보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총회에 부전을 붙여 재출했고, 총회는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사건으로 보았는지 어느 호텔에서 총회재판국의 국장과 서기, 총무, 회계만 회집하여 판결하였다니, 이것을 법의 절차에 따르는 판결이라 하겠는가?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11인으로 정하되 그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 (권 제13장 제136조)고 하였으니, 재판국원 11인 이상이 회집되어야 하는데 ‘그 11인 중 6인은 목사됨을 요한다’고 하였으니, 비록 회집된 분들이 재판국 임원들이라고 해도 4인으로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 물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다고 가정해도 불법인 것은 성수가 되지 아니한 자리에서는 비록 재판의 결론인 판결이 아니고, 판결로 가는 과정 즉 어떤 단계의 심리절차도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아야 할 것은, 성수규정이란 그것이 바로 상소인이나 피상소인은 성수된 자리에서만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인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동측 총회재판국이 재판사건을 분과별로 나누어 맡기고, 그 분과(즉 성수되지 아니한 자리에서)에서 심리하여 전체회의(성수된 회의 별칭)에서 보고를 채택하는 방법으로 판결하는 일은 옳지 아니하다고 본다.재판사건은 이와같이 심리의 전체과정이 성수가 된 재판자리에서만 진행되지만 일반 행정처결의 경우는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라는 회의법상의 원칙을 선교사들에게 교회회의법을 배우던 한국 장로교단의 초기부터 원용해 온 원칙이다. 실은 재판국 등 상비부를 구성하고 그 상비부의 예비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사건처결을 종결하고 있는 것도 위원회심사의 원칙을 원용한 방도이다. 그런데 가령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15인에게 맡겼는데, 그중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는 불과 7인 뿐일 때에 그 15인이 다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7인만 따로 나가서 숙론 끝에 15인에게 보고하면 그 15인이 채택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해서 불법이 아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와 함께 의논하면 시간만 길어지고, 짧은 시간에 속깊은 의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난숙한 토의결과를 놓고 15인이 함께 모여 다시 토의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한다면, 그 결론이야말로 가장 적당하고 합당한 결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재판사건의 경우는 분과별로 나누어 심리하고 그 결과를 전체회의(즉 성수된 재판국)에서 보고하여 채택하면 위에서 본 일반행정사건의 경우처럼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안된다고 하는가? 재판사건의 심리과정은 하나에서 열까지 과정 하나하나가 최종결론인 판결을 좌우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즉 전체과정 모든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재판국원은 올바른 최종결론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9조에서도 비슷한 답을 찾게 된다.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와 그 재판회원의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결석한 회원의 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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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02
  • 상소·소원의 성립과 상회와 하회 관계(상)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헌법은 온전히 체제를 갖춘 사실상 원헌법인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회 결의에 대해 상회에 소원(訴願)하는 절차나, 하회 판결에 대해 상회에 상소하는 절차를 모두 하회처결 후 10일 이내에 그 사건을 처결하거나 그 사건을 판결한 그 하회서기에게, 혹 서기 유고시는 회장에게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소의 경우에는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소가 성립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그리고 이같이 소원관계 서류를 접수한 하회서기는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그 안건관계 기록 일체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권 제9장 제85조). 그리고 상소관계 서류를 접수한 하회서기는 상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상소인에게 접수한 상소관계 서류와 그 안건을 처결한 관계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권 제96조). 그리고 하회서기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원의 경우 “…상회는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기록과 서류를 올려 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하게 한다”(권 제9장 제93조). 상소의 경우는 “…만일 올려보내지 아니하면 하회는 그 하회를 책하고 이를 올려보낼 때까지 하회의 결정을 정지하게 한다”(권 제9장 제101조)고 규정한 것은 하회서기가 관계문서 상송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은 사실상 상회의 심리처결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제출한 문서만으로는 하회가 왜 이런 처결을 하였는지,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지켰는지, 혹은 증거채택과 법규 해석은 바로 되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니, 상회가 그 소원이나 상소를 심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권 제9장 제88조, 동 제99조 참조).그런데 소원의 경우에는 하회서기의 문서 상송기일을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권 제9장 제85조)였지만,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의 경우에는 ‘상회 정기회’가 아니고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로 되어(권 제9장 제96조) 한 회기를 더 연장하고 있다. 이유는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의 대상인 하회의 처결은 원칙적으로 정기회에서 행하게 되니, 다음정기회를 기일로 정하여도 한 회기가 보장되지만, 재판사건은 대개 정기회에서 재판국이 구성되고 재판사건을 위탁해서 판결하게 되니 그 판결일자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당회재판의 경우 노회는 5월 둘째주일 후 화요일에 정기회가 회집되는데, 가령 5월 첫째주간에 당회가 판결되었을 경우, 상회정기회는 일주만에 회집되고, 그 정기회에 하회가 상소관계 문서를 상송하여 상회가 하회의 판결을 불과 한 두 주 만에 뒤집히게 되는데, 그 하회의 판결은 하회의 이름으로 판결한 것이 아니고, 예배모범 제16장에 의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 하였는데, 그 판결이 불과 며칠 만에 뒤집힌다면 송구하지만 주의 이름을 경홀히 하는 범행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이든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이든지 일단 처결하였으면 최소한 한 회기는 지내야 한다 함이 헌법의 본뜻이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합동측에서 재판비용 400만원을 부담하면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실은 회집도 되기 전에) 재판하는 이른 상설재판 운운하는 제도가 주님의 이름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경홀한 사람들에게 농락을 당하게 하는 제도로 여긴다면, 까닭없이 잘되는 재판사건의 속결을 능멸하는 악의적인 해석이라고 하겠는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결정)한 처결은 아무리 급해도 한회기는 지내야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이다.소원인이나 상소인이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 혹은 상소관계 문서를 하회서기나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이미 소원도 상소도 성립되었다고 보았거니와, 법은 소원인에게 “…상회 그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하회서기 혹은 회장에게 제출하여 소원이 성립되게 한 그 문서를 상회서기에게도 제출해야 하고(권 제9장 제87조),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은 상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소인이 전기 기일 안에 출석하지 못한 믿을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상소는 취하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하회의 판결은 확정된다“(권 제9장 제97조)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소원의 경우나 상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다시 관계문서를 상회에 제출하는 것은 상소니 소원의 성립절차가 아니고, 당사자들이 소원장이나 상소장을 지금도 취하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표현하는 방도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여기서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제87조), 라고 정한 기일은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 날까지’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어느때에 문서를 상송해도 무방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제97조가 말하는 ‘상소인 자기나 대리할 변호인이 상소관계 문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하는 기일은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가 아니고 ‘개회 다음 날에 상회에 출석하여’ 관계문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즉 이날 출석해서 관계문서 제출 여부에 따라 상소의 취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니 하회서기는 사회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관계문서를 상회에 제출하여 상회가 온전한 심결자료를 갖추었지만 소원 당사자가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한 회기동안 더 기간을 주고 있고, 상소의 경우는 상소인의 상소취하여부는 상회정기회에 출석하여 관계문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하는 여부에 달렸지만 따라서 출석문서제출에 따라 취하 의사가 없음은 확인하였지만, 다음 정기회 개회 다음 날 안에 하회와 관계문서 상송을 기다려 상회가 심리판결하게 한 것이 소원 및 상소의 심의 절차규정이라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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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8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4
    노회 아닌 두 분 장로, 목사 해임 유효한가? 퇴직금 주어 내보내라니 두 장로 힘 그리 큰가? 노회서 확정된 판결 소원했다고 무효화되는가? (승전) ‘주문: 2. 소원인 (O교회 K목사 외 1인)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1억 8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입금한다’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총회가 위탁한대로 소원장에 기록된 소원내용 판단에 국한되고, 그 외에는 소원한 일도 없고, 총회가 판단하라고 맡긴 일도 없으니 판단할 권한이 없는 줄도 모르는가? 장로 두 분이 당회로 모여 담임목사를 해임한 일은 있어도 소원장에는 담임목사 사면관계나 퇴직위로금 관계가 전혀 없는데, 총회재판국이 사건을 만들어 판결하는가? “주문: 3. O교회 전 당회장 L목사 및 S노회가 제명출교한 S 씨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S노회 소속 지교회인 K교회 목사 L씨는 O교회 당회장이 된 적이 없으며, S씨 외 99명을 제명출교한 것은 위탁판결 청원에 의해 S노회가 행한 권징인데, 거기에 L목사는 왜 끼워 넣는가? 제명출교 후 상소기일이 지나기까지 아무도 상소하는 자가 없어 노회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총회재판국은 변경할 권한이 있는가? 이 사건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상소건이 아니고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건인데, 소원장을 가지고서도 하회의 판결을 변경할 수 있는 줄로 여기는가? 총회재판국은 총회 위에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총회가 언제 하회의 확정판결을 변경하라고 위탁했는가? 총회재판국은 총회헌법을 지켜야 할 법 아래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 왜 법을 떠나 제멋대로 자행자지하는가? “주문: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에 고소?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라”.고 하였는데, 교회법에 의해 고소하면 판결도 안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조정?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어느 상대방을 두둔하고 있어(교회헌법 규정을 떠나 자행자지하는 탈법 초법이 판을 치고 있어)불가불 세상법에 호소하였는데, 그리하여 1심 2심이 총회재판국의 조정이니 판결이니 하는 그 내용과 정반대의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상호간 취하 운운하여 표면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도 계속 패소하는 측을 위한 계책에 따르는 판단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주문:5. 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L씨는 목사면직 제명에 처하고 S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피소원인이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함으로 총회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는 판결이유라고 하니, 이것이 바로 소원인은 살리고 피소원인은 죽여야 한다는 속셈의 노탄(露綻)이라고 하는 말이다. 2012년 제97회 총회의 결의는 “…노회나 총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하다” (2012년 제97회 총회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는데, K교회 당회에서는 노회에 위탁판결 절차를 밟았고, 총회에 상소절차까지 취하였으니, 이것이 어떻게 ‘노회나 총회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가 패소’한 것일 수 있겠는가? 노회 총회절차를 다 밟았고, 제1심도 제2심도 연이어 승소로 이어졌는데도 이것이 절차없이 고소하여 패소한 사건인가? 승소한 사건을 가지고서 왜 패소한 사건이라며, 목사를 면직하고 노회는 총대천서 3년 정지 운운하는가? “총회결의는 세상법정 고발자가 패소할 경우 소속당회 및 노회로 패소장으로 재판국을 개설하고 총회임원회에서 위원을 파송하여 원고를 대행하게 하며,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하기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8)고 하였으니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취하할 수는 있으려니와 이미 W노회와 총회가 패소할 1심과 2심은 취하할 수 없지 않겠는가? 1심과 2심의 승소판결만으로도 총회의 결의대로 총회가 패소할 경우 고발자의 모든 신분을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취하해도 승소가 패소될 수 없고, 패소가 승소될 수 없지 않겠는가? 소원인의 신분은 교회설립 당시부터 S노회 소속 K교회 당회장이요 이어서 해 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로 당연직 당회장으로 계속 시무하여 오는데, 총회재판국은 무흠목사 L씨에게 퇴직위로금을 받고 그 교회를 사면하라면서 ‘O교회의 전 당회장’ 운운하는 신분을 만들었는데, 승소했으니 ‘S노회 소속 K교회 담임목사요 당연직 당회장’으로 원상회복해야 위에서 본 총회의 결의(2012년 제37회 총회결의, 2011년 제36회 총회결의)에 부합하다 하겠는데 왜 이것은 외면하고 고소취하만 하라는가?종합적인 결론으로 ①에서는 목사 1인 장로 2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장로 2인이 당회결의라며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장로 1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그 당회장 직무대행자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소속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로 가기로 한 장로 두분의 반란적 행태를 보았으며 ②에서는 상회의 명령대로 하회가 이행치 않을 경우에 재판관할에 불구하고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권 제4장 제19조를 일개 상비부에 불과한 총회재판국이 적용한다는 불법과, 총회가 맡긴 것은 소원건인데 적용법조문은 권 제9장 제99조 2항 상소관계 조문을 적용한 불법과, ③에서는 W노회 목사 K씨가 S노회 목사 L씨를 피상소인으로 한 사건인데, 치리회가 아니면 목사라도 홀로 무슨 처결을 행할 수가 없어 목사개인은 (어떤 처결을 잘못했다는) 피소원 적격이 없으며, 성립된다고 가정해도 법은 한층 높은 상회(즉 노회)에 소원하게 되었는데 (권 제14장 제144조) 이를 총회가 받아 심결하였으니 불법이요, 보다도 K교회 당회서기나 S노회 서기에게 소원통지조차 없었으니 성립도 되지 아니한 사건을 노회 아닌 총회가 심결하였으니 2중 3중 불법이요, 지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직접치리권)도 없는 총회(정문430문답)의 상비부인 재판국이 목사에게 돈 주어 내어 보내라니, 불법이요, 탈법이요, 초법적인 자행자치였음이 명백히 들어났다고 할 것이다. 본고를 마치면서 안타까운 것은 ‘무식이 영웅’이라는 속담이 과연 옳구나 하고 공감해야 하는가 하는 것과, 알고도 범하는 범행은 모르고서 범하는 범행보다 더 무겁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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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특별기고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 3
    (승전) 첫 번째 판결은 S노회가 W노회를 피소원인으로 총회에 소원한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판결은 W노회 K목사와 N장로가 S노회 L목사를 피소원인으로 총회에 소원한 사건의 판결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사건 소원을 총회가 받아 처결한 것은 유치스럽다고 할만치 법과는 무관한 소원건이다.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는데, 소원인 K목사는 W노회 소속이니 피소원인 L목사의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니 소원권이 없고, 장로 N씨는 제명출교 이전에는 L목사가 담임한 지교회의 당회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였었으나, 지금은 제명출교되어 교인이 아니요, L목사가 담임한 S노회 소속 K교회의 교인은 더욱 아닌즉, 역시 소원권이 없다. 소원권 없는 자의 소원을 받아 판결하였으니, 접수하여 판결한 자체가 불법이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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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8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②
    (승 전) 이제 적용법조문이 권 제4장 제19조(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와 동 제12장 제99조 2항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작조를 회장이 토론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헌법책에 ‘상소’는 오자임)는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결정할 것이요 상회가 하회판결을 변동할 때에는 그 결정이유를 회록에 기재하고, 필요로 인정하는 때에는 그 판결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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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16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①
    오래전에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장로 2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뜻에 반하는 장로 2인이 회집하여 담임목사는 해임하기로 가결하고, 장로 중 1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그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그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당회장) 모르게 지교회 소속인 S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로 가임하기로 가결하고, W노회는 그 가임청원을 허락하고, 총회에서는 W노회 가입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적법하냐? 문제의 교회는 여전히 S노회 소속인가? W노회 소속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교회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두 번이나 결정이 내렸는데도 아직 끝이 나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1심에서는 총회와 W노회 측이 패소하였고, 2심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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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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