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3(목)
 

장로 두 분의 반란적 폭거

장로 1인이 당회장 직무대행, 공동의회 회집해
담임목사 해임결의, 소속노회 탈퇴, 타노회 가입


오래전에 ‘당연직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장로 2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담임목사의 뜻에 반하는 장로 2인이 회집하여 담임목사는 해임하기로 가결하고, 장로 중 1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그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공동의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그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당회장) 모르게 지교회 소속인 S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로 가임하기로 가결하고, W노회는 그 가임청원을 허락하고, 총회에서는 W노회 가입이 정당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적법하냐? 문제의 교회는 여전히 S노회 소속인가? W노회 소속인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교회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두 번이나 결정이 내렸는데도 아직 끝이 나지 아니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세상 법정에서 1심에서는 총회와 W노회 측이 패소하였고, 2심에서도 역시 그러하며, 현재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본다.
주문: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조정 결정한다. 이유: 1.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하는 것은  총회결의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K교회의 잘못이나, 2010년 1월 17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권 제12장 제116조에 의거 불법이다. 2. 그러므로 권 제4장 제19조 동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하여 본 재판국은 금 1억 8천만원을 당시 K교회 당회장 L 목사에게 사임을 전제로 한 은급위로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 명령한다. 적용법 조문: 권 제4장 제19조, 동 제9장 제99조 2항(4)에 의거 본 재판국 전원일치의 의결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년 9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
그리고 이번 총회가 채택한 또 하나의 총회재판국의 판결문 첫 머리에는 ‘W노회 ○○교회 K 씨외 1인의 S노회 L씨에 대한 행정소원’이라고 밝혔고, 소원인은 W노회 K목사와 장로 N씨요, 피소원인은 S노회 L목사로 되었는데, 주문: 이 다섯가지이다.  1. O교회(구 K교회)는 W노회에 속한다. 2. 소원인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1억 8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O교회는 전 당회장 L목사 및 S노회가 제명출교한 S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에 고소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 L은 목사면직 제명에 처하고, S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이유: 1. 소원인과 피소원인 간에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제96회기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였으나, 피소원인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피소원인이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함으로 총회 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 적용법조문: 헌법 권 제1장 제3조, 제4장 제19조, 제6장 제42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본 재판국 전원일치의 의결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년 6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재판국
먼저 첫 번째 판결을 본다.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하는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라고 한 것은 일견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 사건 교회가 과연 지역노회로 편입한 사건인가? 아니면 이 사건 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시무하는 당회장 L씨를 배척하는 장로 2인이 담임목사를 당회에서 해임결의하고, 당회원 중 1인을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여 그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소속노회 탈퇴결의를 하고, 뜻을 같이하는 교인들만 원 소속노회와 소속 지교회를 이탈하여 W노회로 옮긴 사건인가?
총회의 결의가 무지역노회 소속 지교회가 지역노회로 가고자 하면 이명절차와 관계없이 지역노회로 이속(移屬)할 수 있다는 결의였는가? 아니면 무지역노회 소속 지교회 교인들이 그 교회를 불법으로 이탈해서라도(마구잡이식으로 깨서라도) 지역노회로 이속하고자 하면, 이명절차 없이 지역노회는 그 깬 무리(교회?)를 그 교회가 옮겨온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의였는가? 총회의 결의정신 운운은 빙자꺼리요, 실상은 S노회는 밉고 W노회는 예쁘다는 표현으로 여겨진다면 과연 그렇지 않다 하겠는가? 그러면서도 “…이적 이명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2010년 1월 17일 이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권 제12장 제116조에 의거 불법이다”고도 하였는데, 1년이 경과했다는 총회재판국의 판단기준일을 왜 2010년 1월 17일이라고 하는가? 그날은 장로 2인이 당회장을 배제하고(혹은 해임하고) 장로 1인이 공동의회 의장이 되어 S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로 가입하기로 결의한 날이고, W노회가 이 불법결의에 의한 가입청원을 받아 가입을 허락한 날은 2011년 1월 30일이었는데, W노회의 결의가 불법이라는 소원장은 2011년 1월 30일이 소원기일의 기준이가? 아니면 아직은 S노회 소속 지교회 교인으로서 불법공동의회를 소집한 2010년 1월 17일이 소원 기준일이 되는가? 이때까지는 W노회가 어떤 결의를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S노회소속 지교회에 대한 어떤 결의도 행하기 이전이었는데, 그래도 그날부터 W노회가 무슨 행정처결을 잘못했다고 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말인가? 또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이 불법이라는 법적인 근거를 권 제12장 제116조(범죄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開審)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 이 조문은 고소의 대상인 범죄관계 규정이요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촉구를 구하는 소원건과는 무관한 조문이다. S노회가 W노회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는 이 사건 소원은 권 제14장(치리회간의 재판규례) 제144조(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인 회의 서기와 그 상회서기에게 통지한다.)의 규정에 의해 판단해야 할 일이 아니었는가? 이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소원기일은 2011년 1월 30일부터 1년이니 2012년 1월 29일까지가 아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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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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