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3(목)
 

성립 안된 소원사건 판결한다고 효력 있나?

치리권 없는 목사 개인 소원 대상될 수 없고
상회, 하회서기에게 통지 없었으니 소원 불성립


 
(승전) 첫 번째 판결은 S노회가 W노회를 피소원인으로 총회에 소원한 사건이었는데, 두 번째 판결은 W노회 K목사와 N장로가 S노회 L목사를 피소원인으로 총회에 소원한 사건의 판결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 사건 소원을 총회가 받아 처결한 것은 유치스럽다고 할만치 법과는 무관한 소원건이다.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는데, 소원인 K목사는 W노회 소속이니 피소원인 L목사의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니 소원권이 없고, 장로 N씨는 제명출교 이전에는 L목사가 담임한 지교회의 당회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였었으나, 지금은 제명출교되어 교인이 아니요, L목사가 담임한 S노회 소속 K교회의 교인은 더욱 아닌즉, 역시 소원권이 없다. 
소원권 없는 자의 소원을 받아 판결하였으니, 접수하여 판결한 자체가 불법이요, 무효이다. 
교회헌법에 규정된 또 하나의 소원은 권 제14장의 치리회간의 재판규례이다.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 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서기에게 통지한다”(권 제14장 제144조)고 규정한다.
판결문에 의하면 W노회 소속 목사 외 1인이 S노회 목사를 피소원으로 소원한 사건인데, 목사 개인에게는 치리권이 없고 치리회에만 치리권이 있는데(정 제8장 제1조), 치리권이 없는 목사 개인이 무슨 처결을 잘 잘못을 행하였다고 소원의 대상을 삼을 수가 있는가? 이처럼 말도 안되는 소원을 총회가 받아 처결하다니 법을 아는 수준이 유치원 수준도 안된다고 말한다면 총회를 모독하고 폄하한다는 경책을 받아야 하겠는가?
쓸 줄 몰라 그랬으려니 하고 W노회 지교회의 당회가 S노회 지교회 당회를 피소원인으로 한 소원건이었다고 가정해도 불법인 것은 법은 ‘어느 회든지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라고 하였으니, 당회보다 한층 높은 상회이면 노회인가? 총회인가? 마땅히 K교회와 담임목사를 관할하는 S노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소원을 총회가 어떻게 접수하여 판결하였는가? S노회에 상소했다고 가정할지라도 그 절차는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즉 K교회 당회서기를 가리킨다)와 그 상회서기(즉 S노회서기를 가리킨다)에게 통지한다 하였는데, 상소인(W노회 K목사 외 1인)이 하회서기에게나 한층 높은 상회서기에게 통지함이 없은즉 결국 이 사건 소원은 성립되지 않은 사건이요, 성립된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한층 높은 회인 S노회가 처결할 사건인데, 이를 총회가 받아 처결하였으니, 불법의 뭉치요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당연 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주문:보다 판결이유:가 간단하니 그 이유부터 본다. “1. 소원인과 피소원인 간에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1억 8천만원을 지급하도록 제96회기 총회재판국(국장 J 목사)에서 판결하였으나, 피소원인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피소원인이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함으로 총회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유:1 이 말하는 취지의 결정은 제96회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아니고 제97회 총회재판국 판결이었으니 (제97회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P 88~89) 회수 기록이 틀렸고, 이유: 2에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함으로 총회법을 어긴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피소원인이 총회와 W노회를 피고로 고소한 적은 있어도 고발한 적은 없으니, 돈 받고 나가라는데, 아직 안 나갔다고 1년을 2년으로 늘렸고, 고소밖에 안했는데 고발도 한 것처럼 왜 피소원인이 행한 일을 더 늘리고 더 보태서 표시하는가? 총회의 결의는 세상법정에 고소했다고 다 벌한다는 결의가 아니고 “…노회나 총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2012년 제97회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는데, 이 사건 L목사는 총회의 결의대로 노회, 총회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어도 총회재판국은 소원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돈 받고 담임목사에게 사면하라고 하기에 부득불 세상법정에 제소했고, 1심(수원지법 2013년 1월 25일 선고, 2011가합10122 판결)에서 이겼고, 2심(서울고법 2013년 10월 31일 선고, 2013나15601 노회가입 무효확인 등 판결)에서도 역시 그러하니, (즉 W노회와 총회는 이 결의대로 “…고발자의 모든 신분은 원상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하기로 하다”(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8)대로 시행해야 할 것인즉, 결국 판결이유 1, 2는 어느 하나도 정당한 이유라 할 수가 없다.
주문:1. O교회(구 K교회)는 W노회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돈 받고 교회를 사면하라는데, 목사가 사면하지 아니하면 교회 소속노회가 바뀌는가? 담임목사의 교회 사면은 본인의 청원에 의해 결정되고, 권고사면을 본인이 받아들여서 결정되지만, 이 결정권이 노회에 있는가? 총회에 있는가? 왜 이렇게 마구잡이식인가? 장로 두분이 당회라며 회집하여 담임목사를 해임하고, 장로 한분이 당회장직무 대행이라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S노회를 탈퇴했다는 등 교회불법분리 행동과 목사를 불법으로 배격하다가 모두 제명출교된 후, 상소기간 만료로 제명출교가 확정되었는데, 이들을 W노회가 받아들였다고 S노회소속 K교회가 W노회 소속이 되는가? 그러면 장로 두분이 담임목사를 해임한 결의도 총회가 효력이 있다는 뜻이 되고, 장로 한분이 당회장 직무대행이 되었다며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S노회를 탈퇴하고 W노회 가입결의가 정당하다는 뜻이란 말인데, 무엇엔가 취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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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반란적인 폭거와 총회재판국의 자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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