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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 의거한다는 “의한즉”이 “의지한즉”으로 58년 묵혀총회직무에 ‘고소’넣어 관할 어긴 규정 53년 방치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속담 중에 “개꼬리 3년 묻어 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 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개꼬리 털은 어디까지나 개꼬리 털 그대로이니, 오래 묻어두면 족제비 털이 되겠거니 하고 파묻어 두고 기다리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이다.그런데 우리교회의 헌법의 경우를 두고 보면 위의 속담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든다. 헌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분명한 오자(誤字)요 낙자(落字)요, 탈루(脫漏)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자, 낙자, 탈루를 그냥 두고 인용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 하는 말이다. 필자가 헌법책을 뒤지면서 발견되었던 개꼬리 털이 족제비 털 대우를 받는 몇군데가 눈에 띄어 적어본다.<교회 정치에서>정 제3장 제 (2)전도인 “…그 구역 감독기간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 ”협의하며“가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8장 제1조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의 의지한즉…” ⇒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이 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 ⇒ 1930년 판 “노회는 예정한 일시(日時)와 처소에 회집…”이니, 일시(日時)를 즉 일자와 시간을 날짜라고만 했으니 시간이 빠졌다.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가 맞다. 그리고 「일시(日時)」를 「시일(時日)」로 바꾼 것은 일시는 일시적으로, 혹은 한시 두시의 일시도 되기 때문이다. 1964년 판부터의 잘못이 지금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지나고 있으니 53년이 지나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1장 대회 「제 1조 조직」⇒ 「제1조 대회조직」이 맞다. 「당회조직」 「노회조직」 「총회조직」인데, 왜 대회만 그냥 「조직」인가? 대회제를 규정한 1964년 판에서의 태생적인 오류인데,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또한 제10장(노회) 제4조(총대)와 제12장(총회) 제6조(총회의 회집)에 의하면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1장(대회)에서는 총대의 서기호명 규정이 빠졌는데도 그냥 넘기고 있다. 시행이 유보되었서도 법은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는가?제12장 제3조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 총회가 예정한 일시(日時)에 <예정한 시일에>가 맞다. 1964년 판에서부터 날짜 즉 일(日)만 있고 시(時)가 빠졌으니 53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오류는 다른 데서도 발견된다. 제12장 제4조(총회의 직무)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고소”가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교인의 재판은 지교회 당회가 관할이고, 목사의 재판은 소속노회가 관할이니(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는 교인의 고소나 목사의 고소를 직접 받지 못한다. 당회나 노회의 판 결이 판결 후 상소기일(후 10일) 이내에 상소되어 올라오지 않는 한 총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1964년 판에서 “고소”를 첨가하였으니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2장 제5조 1.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 “…지교회와 노회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가 맞다. 1930년 판에서부터 “교리에 대한”이 누락되었으니 87 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3장 제 3조(임직 순서) 5. “…이상 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 ⇒ “…위임서약이 다”가 맞다. 1993년 판이 위임을 취임으로 바꿨는데 장로, 집사, 목사 등 안수기도로 세우는 것은 임직(혹은 장립)이고, 임직(장립)된 직분자(장로, 집사, 목사)에게 교회의 직무를 맡기는 예식은 위임이다. 장로, 집사, 목사가 임직(장립)은 평생 한번 뿐이고 위임은 옮긴 교회에서 관계절차를 따라 다시 받게 되니 평생 한번인 임직(장립)과는 다르다.그런데 목사위임식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장로, 집사는 위임이 아니고 취임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헌법규정까지 망치고 있다. 1964년 판에서 신설 부가되었는데, 1993년 판에서 위임을 취임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24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5장 제12조 시무목사(임시목사)의 권한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 다” ⇒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가 맞다.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내려왔는데, 1958년 판부터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꾸자는 개정안에 의한 개정이 아니고 인쇄실무를 맡은 이가 「당회장」에서「장」자가 빠진 것으로 알고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교회를 당회가 다스리는가? 당회장이 다스리는가?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가 장로회 정치이니,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장 6절)” (제 8장 제1조)고 하였으니 교회는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가 다스린다는 규정이다. 교회에 당회가 없다고 해도 당회가 다스려야 할 대상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시목사(시무목사)에게 시무기간 동안 당회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내려왔는데, 이것을 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바꿔 놓았는가?<헌법적 규칙>에서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 신설(新設)이 맞다. 1993년 판 후인 2000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3조 교인의 권리 1.“…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所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 “소원(訴願)”이 맞다. 1993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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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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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과 교회의 정의/이 은 재 목사
- jtbc는 1980년 군사 독제시절 언론 통폐합정책으로 국가 권력에 의하여 통폐합된 TBC동양방송의 정통성을 대주주인 중앙미디어네트워크에서 이어받아 2011년 설립한 민영방송이다. 그래서 jtbc는 민주와 자유를 침해하는 권력의 독재와 국가의 폭력에 강력하게 항거하며 민영방송의 보도가 국영방송 KBS를 압도하는 시청률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방송사가 되었다. jtbc는 과거에 군사독제와 국가폭력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힌 TBC 동양방송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방송사이기에 민주주의와 자유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명성교회와 관련한 보도에서 교회세습이라는 단어를 표현함으로서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자유와 정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혼란함과 동시에 교회의 주체가 되는 교인의 결정과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에 의하여 자신들의 담임목사를 선택한 교회의 구성원 당사자들은 가슴아파하고 있다. 정신적인 가치를 지닌 교회가 세속에서 존재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은 세속의 물질에 있지 않고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교회를 세속의 관점에서만 평가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에는 사유기업과 같이 가족이 기업의 경영권을 이어받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임무는 레위지파가 감당했으며, 최고의 권위를 지닌 대제사장과 성전봉사의 직무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기독교는 이것을 세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유대교나 기독교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며, 종교는 세속에서 말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아닌 단체나 방송사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고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세습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나와 다른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을 크게 폄하하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은 구성원의 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명성교회의 공동회의 의결을 거친 구성원의 결정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어떠한 강제나 억압이 존재하고 그들의 선택을 비난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법이 명성교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강제하거나 억압한다면,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사리판단이 가능한 명성교회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다수의 선택으로 결정한 후임자가 비록 선임자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구성원이 원하는 선택에 상회인 총회가 반발하는 것도, 그 것을 세습이라고 말하는 것도, 총회의 헌법이 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교권의 권위로 억압하고 지배하며 군림한다면 그것은 민주와 자유를 억압하는 중세시대 종교재판의 태도를 답습하려는 것이다. 기독교는 자신들의 담임목사를 교인 다수에 의하여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정신이 기초적이며 합리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공유 집단인 기독교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북한 정권에서나 사용하는 세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기독교를 마치 기업처럼 평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혈통에 의해 세습을 한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기업세습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업의 세습경영이 합리적이며 정당을 가지고 있지만,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수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외국과 다르게 기업의 세습이 혈통으로 이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혈통승계를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명성교회는 민주적이며 구성원들의 양심의 자유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것은 노회나 총회가 간섭할 수 없는 교회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총회의 구성원들 스스로가 대형교회를 권력을 지닌 이익집단과 기업처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인 것이다. 총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담임목사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통은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성경으로도, 보편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원칙을 총회가 스스로 위법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자신들의 지도자 선택함에 있어서 타인의 억압이나 간섭 없이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든 교회의 법에 의하여 담임목사를 선택한 것이다. 교회 구성원들에 의한 공동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결사의 자유가 존중받은 교회의 정의(正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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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세습과 교회의 정의/이 은 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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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 ‘사면’인가 ‘해벌’인가? 용어선택의 착오인가시벌권·해벌권은 동일치리회의 고유한 특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범죄한 자를 재판하여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고, 회개하는 여부를 가려 해벌하는 규정에 따라 해벌해 왔다.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예배모범 제16장, 동 제17장).그런데 합동측 총회는 평양, 삼산, 서전주 등 세노회의 헌의를 따라 총회에 「사면위원회」를 설치키로 가결하고 (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100) 지난 3월 13일자로 「총회사면위원회 사면접수 공고」가 기관지 기독신문(2017. 3. 28. 화요일 2면)에 보도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 제12장 제1조) 고 규정한 바대로 최고치리회인 것은 확실하지만, 같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정 제8장 제2조)고 하였고,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정 제9장 제5조, 동 제10장 제6조 참조)고 하였고, 그리고 이 권하는 제각기 소속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결국 총회에는 하회가 잘못 처결하여 소원이나 상소되어 올라온 경우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직접 다스릴 권한(즉 시벌하거나 해벌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 (정문: 430 문답).둘째로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하려면 반드시 재판해야 하고(정문: 243문: 전 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 답: 정식 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없다<Presbyterian Digest p.501>. 범죄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히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권 제7장 제48조>, 그 범죄한 형편과 모든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본서 187 문답 참조>) 해벌하려고 하면 시벌 치리회(즉 당회 혹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해야 한다(예배모범 제 17장 2 정문: 188 문답)고 규정한다. A교회에서 범죄하여 시벌했으면 A교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느냐? 그의 범행을 모르는 B교회나 노회 총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는가?“해벌은 시벌한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예배모범 제 17장 7, 본서 230문답 참조, 역자 주: 각 당회에서 처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 1909년 제 3회 총회록 p.25)…” (정문 187문답 ③)는 규정이 안 보이는가? 직접 시벌도 못하는 총회가 사면(해벌?)까지 하겠다니 총회는 초법적인 기관인가 ?셋째로 총회에서 행하겠다는 공고가 해벌하겠다는 말인가? 죄를 사면하겠다는 말인가? 해벌이라고 하면 시벌치리회인 당회 혹은 노회가 행할 고유한 특권인데,(예배모범 제7장 7)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직접 시벌도 해벌도 못하는 총회가 웬 참견인가? 공고 그대로 사면이 맞는가? 공고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주님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교리나 권징, 또는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하고 과거사를 정리하여 새출발하게 함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의 원리를 살리는데 있다”고 하였으니, 「해벌」이 아니고 「사면」이 확실하다 하겠는데, 국가의 사면법까지 들먹이는데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니, 군주의 은전권의 유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신법률학사전)라고 하였으니, 국가 원수에게 사면권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홀로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법권 남용이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도록 한 것처럼, 총회장은 사면위원회의 상신에 따라 사면하도록 하겠다면서 총회 사면의 법적인 근거로 ”① 본회는 정치 제12장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헌법의 해벌이 관용과 회복의 정신으로 볼 때 사면을 포함한다고 본다“(제 조 사면근거)고 하였는데, 1919년 제8회 총회가 채택한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 428 문답(총회발행 완역본은 468문과 475문)에 기록된 11가지 총회권한에 사면권이 없으니 웬일인가? 만국장로교회의 통상적인 총회권한 규정이 잘못인가? 아니면 사면위원회가 교회헌법규정에 기초를 둔 합헌적인 기구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헌법을 억지로 인용함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한다. 즉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 9: 22).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0, 14, 18).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하신 구원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역사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니, 죄시함을 받아 구원 얻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성령 하나님의 적용시키시는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합동측 장로교회의 신앙적 입장으로 여겨지는데(박형룡: 교의신학 5권 p.23 참조), 구교는 교회를 구원의 보고(寶庫)요 은혜의 분배소라며,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이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사면한다. 그리고 고해성사 등 성사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만 집전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저들이 없으면, 그래서 성사가 없으면 죄 사면도 없게 된다. 총회사면위원회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 어느 것을 닮겠는가? 왜 그러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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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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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권 지역의 반 개종법에 대한 신중한 대처 필요성 대두 /김 한 성 교수
- 최근 서남 아세아에서 기독교 선교는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서남아세아에서 타종교를 비방하거나 타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형법으로 금하는 조치들이 잇달아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역사가 오래되었고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따라서 네팔,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타문화권 사역자들과 한국교회는 이전 보다 더욱 신중한 사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네팔에서, 타종교 비방과 개종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형법이 지난 8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16일 대통령이 서명하였고 서명일로부터 90일 뒤에 발효된다.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70개국의 회원을 두고 있는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국회의원 국제 연합의 대표들이 네팔을 방문하여 대통령을 만나 이 법의 서명을 보류할 것과 네팔 헌법 26장 3절의 개종을 처벌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청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그 충격은 더욱 크다. 현재, 인도의 29개 주 중에서 구자라트, 마디아 프라데시, 아루나찰 프라데시, 오릿사, 차티스가르, 히마찰 프라데시 등 6개 주가 ��종교의 자유법��이라고 부르는 반 개종법을 시행하고 있다. 불교 국가인 스리랑카도 2004년에 이른바 반 개종법을 제정하였으나, 대법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이 반 헌법적이라고 결정한 뒤에 지금까지 보류 중이다. 부탄과 미얀마도 개종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령을 가지고 있다. 무슬림 인구가 절대 다수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그 규모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신성모독을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 힌두교인들의 개종을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30년대부터 일부 왕국들은 개종을 막기 위한 법령을 시행했다. 독립 이후에, 인도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개종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구체적으로 두 번 있었으나, 이것들이 하원의 반대와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네팔도 과거에 절대 힌두 왕정 시절에 개종을 처벌하는 법안을 시행했었다. 각 나라와 주 정부의 반 개종법들은 세부 사항과 형량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을 뿐, 종교적 정서를 거스리는 것에 대한 처벌과 강제적 혹은 기만적 방법을 통한 개종을 처벌하는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 모독죄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처벌을 받았다. 한편, 인도에서 반 개종법을 통해 처벌받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에서는 이 법령이 최근에 발효되었기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법령들은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충분히 위축시킬 수 있으며, 과격한 힌두교인들이나 불교인들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반 개종법들이 시행되는 인도의 주들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이 늘었다는 보고가 있다. 반 개종법의 배경에는 서남 아세아인들의 변화에 대한 반감, 외세에 대한 경계심 뿐 아니라 교회의 가시적 전도 활동, 기독교인의 증가, 개종 후 친인척과 이웃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한 불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와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의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것이 요청된다. 한국 선교계는 이전보다 더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화된 신앙생활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법적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기독 학생을 위한 장학금 혹은 기독교인을 위한 생활 개선 사업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 종교의 부정적인 면을 지적하기보다는 기독교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전도 방법을 더욱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배당 건축이나 물질 지원과 같은 가시적 선교를 지양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 지원은 선교사들의 좋은 의도와 달리, 현지인들을 돈으로 사서 개종시킨다는 누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 개종법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법도 개발해야 한다. 선교사들은 공동으로 사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리 변호비용을 마련하고 현지인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소에 종교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 유지와 교류하는 것이 예방적 차원에서 유익할 수 있다. 한편, 한국교회는 한국 주재 서남아세아 국가들의 대사들에게 반 개종법의 반 인권성을 강조하며 철폐를 요청하는 운동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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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두권 지역의 반 개종법에 대한 신중한 대처 필요성 대두 /김 한 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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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촬요 및 요람부터 훑어 본 결과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전남제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모든 기관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 (동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69)고 하였으니, 총회총대도 공직으로 보았는지, 헌의한 ‘총회총대 영구정지’는 빠졌었는데, 제91회총회(2006년)에서 ‘전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은,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2)고 결의하였고, 제93회총회(2008년)에서는 경○노회 노회장이 김○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면직출교자 진○○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하지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았으니,「총대권 제재」라는 벌을 만들어 시벌함이 되었었는데(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9), 제94회총회(2009년)에서는 “목포노회장 전○○ 씨가 헌의한 94회총회 헌의건(91회, 결의에 의한 90회 결의 소멸)의 건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4)고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아직까지는 불법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대한 처결이었는데, 제97회 총회(2012년)에 이르러서는 “목포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제94회총회에서 결의한 총회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토록 결의 시행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으니, 이제는 불집을 일으킨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가 속한 노회까지 5년간 총대권 정지라는 놀라운 결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노회까지 총대권을 정지하는 물꼬를 터 놓더니, 바로 그 다음 해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6)고 할 뿐 아니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1. 오○○○교회(구 가○교회)는 서○○노회에 속한다. 2. 소원인(오○○○교회 김○○ 목사, 노○○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를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 이○○ 목사는 면직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5)고, 불집을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행정소원건이라면서 목사를 면직해요? 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을 무효로 해요?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촉구를 구하는 것은 소원(권 제9장 제84조)이고, 판결(행정사건이 아니다)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라는 사실도 분별할 줄 모르는가? 그 총회에서는 아직도 어두웠던 시절에 범죄자만이 아니고 걸핏하면 일족을 모조리 진멸시키던 연좌제(連座制)가 아직 살아 있는가? 세상나라인 대한만국 헌법(제2장 제13조 ③)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치리회 소속 회원 한사람의 범행 때문에 온 치리회가 「총대권 정지」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시벌 아닌 시벌을 받아야 하는가?이제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으로 첫째로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중 위격된 총대는 가려 거절할 수 있으나 노회가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요(정 제10장 제6조 6), 그 권리는 고유한 특권이니(정 제8장 제2조) 상회의 결의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둘째로 권장조례가 판결로써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정 제9장 제5조 6)뿐이니, 「총대권 제재」 「총회총대 천서 제한」은 법 밖의 일이니 역시 불법무효이다. 셋째로 재판이란 고(기)소된 범행을 심리 판결하는 것이지, 판결이나 처결에 불응을 예상하고, 즉 범행이전에, 따라서 판결이나 처결불응에 대한 고(기)소도 없이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요, 넷째로 「해 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란 재판국이 아닌 행정위원회인데, 화해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불법을 근거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요, 다섯째로 재판절차 없이 판결했다니 당연무효요, 여섯째로 사건 당사자 외에 소속노회에까지 총대파송을 못하도록 제재하였으니 당연무효요, 일곱째로 기소 이전에 피기소인들에게 대하여 서기가 총대호명을 하지 않았으면 총회원도 아니니 총회의 기소 대상도 아닌데 기소했으니 불법이요, 여덟째로 기소가 옳다 가정해도 목사재판을 총회가 직접 했으니 관할을 위반한 불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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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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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헌규 제1조), 어떤 세력이 나서 장년 신자를 모으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장년 신자 15인을 모으려던 일을 안하는 것이 옳겠는가? 장년 신자는 신설교회의 구성요원이니 말이다. 똑같은 이치로 총회총대는 총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인데,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 세력이 나서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다면, 결국 총회구성을 못하게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함이 과연 옳겠는가? 총회재판국 보고는 재판에 의한 그 결과 보고이니 결국 판결이요, 최고심 판결이니 순종하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그 판결이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법판결에도 순복이 옳다고만 하겠는가? 이미 본란에서 누차 보았거니와, 법이 정한 시벌의 칭호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 판결은 반드시 이처럼 작정된 벌 중에서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권 제6장 제41조)고 하였으니,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벌을 과할 수는 있거니와, 「총대권 제재」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벌은 어디서 난 벌이겠는가? 법에 없는 벌을 내렸으니, 스스로 만든 벌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총회재판국이여! 총회가 결의해서 맡긴 사건은 재판해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라고 맡겼지, 없는 벌을 만들어 시벌하라 맡겼는가?그리고 법이 정한 벌에 「총대권 제재」「총대천서 제한」이란 벌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있어 총회총대를 파송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정 제12장 제2조)라고 한 규정에 상충될 뿐 아니라, 법의 정한 바대로 전국노회 파송총대로 조직되는 온전한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겠으니 말이다.더욱이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처럼 회원이 항상 있어 언제든지 회집할 수 있는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폐회와 함께 파회(罷會)되는 비상설체 조직이니(정 제12장 제7조),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4일에 개회되어 폐회하기까지 즉 동 9월 18일(금)까지 존속하고, 존속할 동안까지만 제100회 총회를 구성했던 구성요원이었던 총회원(즉 각 노회에서 파송했던 총회총대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시한(時限)도 만료되어, 2015년 9월 18일 제100회 총회장의 총회폐회선언 이후 2016년 제101회 새 총회총대들로 총회가 다시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총회도 없고 총회원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면 총회가 파회된 후에 새총회가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공백이 되는가? 아니다. 총회 폐회로 파회된 것은 전국노회에서 파송된 총회총대로 조직되었던 총회 뿐이요, 총회의 각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회기 중 총회가 각각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처결하게 된다. 본래는 총회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는 없이 지내왔는데, 근년에 와서 내회장소를 위탁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까지는 양해하고 넘길 수 있으려니와, 총회록 채택, 잔무까지 맡기는 일은 마땅히 금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잔무라고 하는 총회 상정 안건이면, 이미 처결한 다른 안건과 똑같이 총회에서만 직접 처결이 가능한 안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총회 아닌 임원회에 처결토록 하여 임원독재 통치를 하게 하는가? 시간을 연장해서 처결하는 합법적인 방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중대한 안건, 혹은 임원이 제 마음대로 처결하고 싶은 안건을 잔무로 만들어 가지고 임원 독재통치의 길을 열어주는 불법에만 익숙하게 되었는가?총회 회기 중에는 상정된 의안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고,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 후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의 각 상비부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된 후에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 수만치 여러 분과별 총회가 생기는 것과 방불하다 함이다. 그리고 이 여러 분과총회 격의 회(즉 각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들은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사건처결에 국한되고, 하회인 전국노회의 청원과 헌의건 등을 직접 받아 처결하지는 못하게 되니, 유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약점을 내포하게 된다.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그런 약점은 감내할 수 있을지언정, 권력의 총회 집중으로 말미암는 독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된 채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제100회 총회장(신임원을 선거하고 신구임원 교체식을 통해 새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 의사봉 등을 넘겨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때까지 사퇴할 권한 뿐이다)이 마땅한 본분인 신임원 선거를 외면하고 어떤 이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에서는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현 본회의장을 권 제7조, 12조에 근거 치리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 따라, 총회 당석재판이 진행되었다는데, 온통 불법이요 합법은 하나도 없다. 신임원 선거에 사회권 밖에 없는 100회 회장이 101회총회 의안을 처결하였으니 처결의안이 원천무효이고,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 위원회」가 어떻게 생긴 위원회인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판국이 아니면서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다”는 보고(청원)을 받았으니 불법이요, 치리회마다 관할 하에 있는 자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기소 이전에 즉 사건 없이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였으니 불법이요, 목사재판 관할은 소속노회인데 총회가 재판하였으니 불법이요, 재판이란 사건 당사자의 신문, 증인신문 후에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절차인데, 기소위원 보고로 시벌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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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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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 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 악행16개노회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작금 어느 교단의 총회기관지 보도(2016. 9. 20.자 17면)에 의하면 총 152개 노회 (「가」자가 붙은 2개 신설노회 포함) 중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되었는데, 왜 공란이 되어야 했는지, “이후 노회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후 노회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총회 10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교회의 구성요원은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요, 노회의 구성요원은 그 노회소속 목사들과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장로들이요, 총회의 구성요원은 총회 산하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총대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이 없으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노회 산하 목사들과 산하 각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가 없으면 노회를 형성할 수가 없으며, 전국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목사, 장로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 각 회원들이 그 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이 되기 때문이다.“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点順)으로 부총대 몇사람을 정해 둔다…”(정 제12장 제2조)고 파송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인 노회의 직무(정 제10장 제6조 6)로 규정된 마땅한 의무요 동시에 권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1919년 제8회 총회록 p.40 “만국장로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고, 바로 그 전 해인 1918년 제7회 총회에서는 규칙부장 왕길지 씨가 보고하매 채용함이 여좌하다. 「1. 회규(會規)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618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작 치리회 규칙’을 본총회의 회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동 총회록 p.14>」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곽안련 선교사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대정(大正) 8년 즉, 1921년 11월 20일이요, 인쇄인은 일본 요꼬마 시 소재 복음인쇄 합자회사요, 발행소는 경성(서울) 종로 야소교서회와 평양 관(貫)동 야소교서원으로 되었는데, 「미국 신학박사 곽안련(C. Allen Clark)」을 역자(譯者)라 하지 않고 역술인(譯述人)이라 하였으니, 원저를 그대로 번역하되, 한국교회 실정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축약(縮約)하기도 하고(예컨대 제18장 「OF MISSIONS」130여 문답을 불과 10개 문답으로 축약하였다.) 원저의 표현이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괄호 안에 서술(敍述)을 보태기(예컨대 “26문: 장로회의 지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집하여…” 라고 한 후에 <이 지(支)자는 노회에 대한 지(支)지 자로 괄호 안에 서술한 것과, 또 38문답에서 “문: 장로회정치대로 본교회 사단(社團)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면…교회에 속한 재정을 일체 위임하는 것이 가하뇨?” “답: 장로회정치에 위반됨이 없이 사단 혹 재단을 설립하면… 이사회 회장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혹시 방청으로 참석할 수 있음>”이라고 한 괄호 안의 설명 등이 도처에 나타난다). 즉 「곽안련 역」이 아니고 「곽안련 역술」이라고 술(述)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6.25 전란 이후 곽안련 선교사의 역술본인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필자가 그 역술본의 옛스러운 표현을 그 본 뜻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현대어로 바꾸어 발행한 것이 1968년 이었으니 벌써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이르러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세분을 통해서 ‘원저자의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는데 중점을 준…’ 완역본이 발행되었으니, 이는 ‘곽안련의 축약 번역’(완역본 역자들 서문의 지칭)본과는 완연히 다르다고 본다.그러나 1918년과 1919년에 이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한 것은 곽안련 역술본이요, 지금의 완역본이 아닌데, 곽안련 역술 646문답을 보면 “문: 천서가 법대로 되었는데 총회가 총대를 거절할 수 있느뇨?” “답: 총대된 자가 피소하였으면 재판을 할 수 있으되, 소속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고 풀이한다.그러면 총대천서의 위격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어떠하냐? 곽안련 역술 645문: 천서의 위격(違格)은 어떠한 점을 가리키느뇨? 답: 다음과 같은 점을 위격으로 인정하나니라. ① 선택하였다는 짧은 글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② 본 노회서기의 날인한 회록등본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③ 본노회 회장 혹 서기의 날인이 없는 것. ④ 연, 월, 일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 ⑤ 연, 월, 일이 오래된 것(7개월 이상).⑥ 뜻은 방불하나 규식이 위반된 것. ⑦ 본 대회의 보고가 없는 노회의 천서. ⑧ 천서는 없고 본 미숀회가 택한 증거만 있는 것. ⑨ 천서가 우편에서 유실되던지, 지체된 것. ⑩ 본노회가 파송한 정수(定數) 외에 가파(加派)된 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원·부 서기와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의 6) 천서검사위원의 임무는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보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동 제9조 2의 6)고 하였으니, 위에서 본 정문:645문답에 따라 위격 여부를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6개 노회 168명의 총대가 위에서 본 위격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모두 어겼느냐? 어긴 노회도 있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그 교단의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보면, 2008년 제93회 총회 이래로 재판국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총대권을 제재하더니(P.59), 2014년 제99회총회재판국에서는 A노회 소속 교회가 B노회 소속교회의 소원에서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 B노회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했고(동 P.95), 제100회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총대제한이 3건이나 되니, 이것이 웬 일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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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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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 교회소속, 노회, 총회소속 각각 따로 못하고가입절차 없는 노회, 총회 탈퇴 용인은 억지 (승전)다른 한편 입적(入籍), 전적(轉籍), 제적(除籍) 등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洞)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 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를 관장한다”(호적법 제 1장 <총칙> 제 2조 2. 관할>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위의 규정대로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같이 출생신고를 필했으면 그는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시의 시민이요, 혹은 그 동의 동민, 혹은 읍, 면의 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는 위와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말하였을 뿐인데도(즉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도, 특별시나 대한민국 정부에는 입적 혹은 가입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필함과 동시에 그 시. 읍 면 동의 동민이요, 광역시의 시민이요, 도(道)의 도민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그리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의 경우와 똑같이 그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한다. 이같이 사망신고를 필하게 되면 바로 그 시간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한 시, 동, 읍면의 호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그 시의 시민, 동민, 읍 면민의 권리가 상실됨과 동시에,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민권도 도민권도 상실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권도 상실된다.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이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하는데도,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니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즉 나는 시, 동, 읍, 면의 민 만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민 혹은 도의 도민이 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사망신고를 한 것은 시, 동, 읍, 면 이장에게 한 것 뿐이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호적을 옮길 경우 원적지에서는 제적되고 전적지에서는 새로 입적하게 되지만, 대한민국이 싫다고 특별시, 광역시, 시, 동, 읍, 면이 싫다고 탈퇴하면 탈퇴자에게 대해서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다. 오직 출생신고로 입적되고, 전적신고로 전적되고, 사망신고로 제적되고, 혹은 사형선고가 집행되어 제적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탈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국가에 호적이 있는 것과 똑같이 교회에도 법에 의해 입적하고 전적하고 제적하는 교적부(敎籍簿)가 있다.<입적>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만 14세 이상인 남녀(즉 원입(願入)교인)가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이 되면 학습문답을 통해 학습교인이 되고,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근실히 출석한 자로서 세례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교인으로 교적부에 입적된다. 그리고 이 세례교인은 바로 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 산하의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총회 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에서의 경우와 똑같이 포괄적이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교적부에 입적되는 또 한 가지는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 그 부모의 자녀가 출생 후 만 2세까지, 그 부모에게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 믿음으로 키울 것을 서약하는 문답을 거쳐 유아세례를 받고 유아세례 교인이 되면, 그가 만14세에 도달한 후 입교문답을 통해서 세례교인과 같은 입교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소속은 그가 유아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라고 하겠지만,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만14세 이상의 세례입교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입교문답 후, 입교인된 것을 공포한 바로 그 시각부터라고 하게 된다.교인의 교회 소속은 교회가입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 교인과 교회소속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없게 된다. <전적>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교인에게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니, A교회에서 B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A교회에 이명(移名)을 청원해야 하고, A교회는 B교회로 옮기는 이명증서(移名證書)를 발급하게 되고, 이주지 교회(즉 B교회)가 그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허락하면, 바로 그 시각부터 B교회 교적부로(입적되는) 전적이 된다. 다만 A교회는 이명증서를 발급하고서도 즉시 제적하지 못하고, B교회에서 그 이명증서를 접수했다는 회보가 오는대로 제적하게 된다.(권 제12장 제 113조~제114조 참조) 이같이 교회로 전적절차가 필하게 되면, 바로 그 교인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교인이되며, 동시에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산하의 교인이 되며,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의 경우가 똑같이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일적이다. 즉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단 한 번 한 것 뿐인데(광역시, 도 ,정부에는 가입절차를 취할수도 없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 미침과 같이, 교인의 입적과 제적 등 절차를 교인관할권을 가진 당회에만 취하였고, 따라서 교인관할권이 없는 노회, 총회에는 관계절차를 취할 수도 없고,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효력이 노회에도 총회에도 미치게 되니, 호적의 경우와 터럭만한 차이도 없이 똑같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소속되거나, 소속에서 떠나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단일적이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인 것이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의 소속이 되는 것은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따로따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번 절차(세례교인이 되거나 이명이적)를 취하는 것으로 그 교회 소속은 물론 노회, 총회소속의 되는 것이고, 거꾸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서 떠나가는 일도 역시 단회적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이니, 교회를 떠나는 것은 동시에 노회, 총회도 떠나는 것이 되고, 노회를 떠나는 일은 동시에 교회도 총회도 떠남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탈퇴와 교단탈퇴의 법리 오해의 산물이 확실하다고 본다 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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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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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 대법원 판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아니다교단탈퇴면 교회탈퇴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 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판결하였는데(대법원 제1부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교회는 애초에 통합측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인 최○○(피고)에 의하여 교회업무를 보아오다가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의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위 최○○는 1974. 12. 13. 목사직에서 사임한 뒤,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한편 위 통합교단에서는 새로이 주○○을 위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위 최○○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 예배를 보아오다가 1975. 12. 7.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최○○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 12. 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 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최○○와 그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최○○와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키로 한다. 대법원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출전: 법원공보 581호>그 후 대법원은 근 40년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단에서의 탈퇴가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3부 1990. 12. 21.선고 92다22056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등), 2010년에 이르러 광성교회 관계 판결에서는 그 이유가 더욱 구체화된다.<교단탈퇴와 교회탈퇴> 일부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야 한다. 즉 ①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②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③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왔는지 여부, ⑤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교회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⑥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위와같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에 대하여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현재는 그의 책(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p.629)에서 “…교회를 ‘동일한 신앙노선<교리>를 가지는 교인들의 단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신자들 중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노선을 버린다는 의미이므로, 교단탈퇴와 동시에 교회도 탈퇴 하였다고 보는 것은 순리이다. 그렇다면 교단탈퇴결의가 3분의 2 다수결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효로 되면, 탈퇴결의에 참여한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회 재산권도 잃어버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기존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도 탈퇴하여 기존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중요한 징표는 교회의 공동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공동성을 부정하는 가장 유력한 기준은 종전과는 다른 교리나 예배방법을 추종하는 것이다. 교단탈퇴(변경)결의에 찬성하는 행위는 교단간의 교리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앙노선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단탈퇴가 교인들이 종전과 다른 교리와 신앙노선을 따르는 여부는 정교분리의 원칙상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교회의 영역이며 교회에 맡겨야 하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분쟁의 발단은 비록 교리 및 예배와 무관한 세속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속교단 변경의 형태를 취한 이상, 이는 교리 및 예배와 관련된 분쟁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어느 쪽이 정통성 내지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려서 교회의 분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교인들이 일단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기존 교리와 예배를 떠난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서현재: 같은 책 p.633~4)라고 덧붙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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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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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알린 자랑스런 크리스천 주시경 선생
-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인 글자임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언문’, ‘암클’, ‘아랫글’이라 불리며 무시당한 훈민정음은 갑오개혁 때 비로소 공식적인 나라 글자로 인정을 받았지만, 15세기에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19세기 근대에 사용하기에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을 오늘날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글자의 모습으로 만들고,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부른 이가 바로 학자 주시경 선생이다. 주시경(1876~1914) 선생은 황해도 봉산 출신으로 평생을 글공부에 바친 가난한 선비 주학원(周鶴苑)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1살 때 큰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온 뒤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근대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1895년 배재학당에 입학한 그는 예배에 참석하며 기독교를 접하였다. 한편 한글로 된 기독교문서 보급과 학생들의 자립정신을 키우기 위해 배재학당 내에 마련된 삼문출판사(三文出版社)에서 시간제 직공으로 일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인쇄된 각종 기독교서적 및 교회정기간행물과 신문들은 그의 교열ㆍ수정 작업을 거치며, 기독교신앙에 보다 가까이 접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교회는 한글로 된 성경과 교과서 등 여러 한글책자의 출판을 통하여 민족을 계몽하고 근대화에 기여하고 있었다.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徐載弼)에게 발탁되어 서재필ㆍ윤치호 등이 주도하던 독립협회 회원 겸 기관지인 독립신문 회계 겸 교보원으로 활약하게 된다. 그는 신문의 제작에 참여하면서부터 국문 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국문 표기의 통일을 해결하기 위해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하고 국문 연구에 진력하여 쉬운 한글로 된 독립신문을 만들게 된다. 이때 주시경은 "자국(自國)을 보존하며 자국을 흥성케 하는 도(道)는 국성(國性)을 장려함에 있고, 국성을 장려하는 도는 국어와 국문을 숭용(崇用)함이 최요(最要)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어 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00년 그는 배재학당 보통과를 졸업하면서 세례받고 정식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후 그는 선교사 어학선생으로 생활하면서, 1889년 설립된 최초의 여성병원인 정동 보구여관에 간호원 양성학교 교사 겸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동교회에 출석하면서 1902년에는 정동교회 월은청년회 인제국장 등 임원으로 활약하는 등 기독교 선교사업에 깊이 참여하였다. 1904년 상동청년학원 교사로 부임하면서 그는 한글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당시 상동교회와 상동청년회에는 전덕기를 중심으로 많은 민족운동가들이 결집해 있었고, "경천애인"(敬天愛人)을 교육이념으로 상동청년학원(설립자 전덕기, 초대교장 이승만)을 설립되었다. 그는 이 청년학원 설립 당시부터 교사로 봉직하였고, 이후 전덕기 목사와 시작된 교분은 그의 별세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이 무렵 소외계층인 민중과 민족에 대한 관심이 한글계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심화되었다. 1907년 학부(學府) 안에 세워진 국문연구소의 주임위원으로서 국어에 대한 연구 활동과 함께 개인적으로 국어 강습소를 열어 대중 계몽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한문 폐지와 함께 국문 글쓰기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그의 이러한 학문적 열정과 관심은 뒤에 최현배(崔鉉培)·김두봉(金枓奉)·권덕규(權悳奎)·정렬모(鄭烈模)·장지영(張志暎)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 식민지 시대 '조선어학회'의 국어국문 연구에 기초가 되었고, 일제의 한글말살 정책에 반대해 1921년에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기 위해 ‘조선어 학회’가 만들어진다. 장지영, 김윤재, 최현배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했으며, 잡지인《한글》을 만들고《조선어 사전》편찬을 시작했다. 1942년에는 일제의 극렬한 탄압으로 인해 해체될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8·15 광복 후에는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주시경 선생은 1906년 '대한국어문법', 1908년 '국어문전음학', 1909년 '국문연구' 등을 펴내며 국어의 문법체계를 근대 언어학의 방법과 관점에서 확립한 '1910년 ‘국어문법(國語文法)'을 발간하게 된다. 중국의 한문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한자어를 배격하고 우리말로 학문하기를 실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일본의 강점이 시작되면서 '국어'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표제가 '조선어(朝鮮語)문법'(1911)으로 바뀌게 된다. 조선총독부가 일본어를 '국어'로 부르도록 강요하고 우리 국어를 '조선어'라고 명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한글 연구는 후학들에게 이어져 민족정신을 지키고 독립의지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주시경 선생의 1910년 박문서관에서 발간한 ‘국어문법(國語文法)'이나 1914년 신문관에서 간행된 ‘말의소리’는 국어 문장의 성분을 알기 쉽게 제시하기 위해 최초로 구문도해(構文圖解)의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특히 근대 언어학의 용어를 순 우리말로 고안하여 이를 체계화해 놓았다는 것은 매우 한글보급에 크게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별세할 때까지 상동청년학원, 배재학교, 이화학교 등 기독교 계통 학교 교사로 꾸준히 활동하였으며, 그의 장례식 또한 상동교회에서 거행되었다. 198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이런 주시경 선생의 선구자적인 한글사랑과 사회 계몽운동의 밑바탕에는 신앙심과 더불어 실천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싶다. 그에게 있어 한글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나라사랑에 대한 응답이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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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알린 자랑스런 크리스천 주시경 선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