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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독교 역사의 부활절과 성탄절 논쟁 /강 춘 오 목사(발행인)
    325년 니케아공의회서 부활절 통일... 성탄절은 12월 25일 서방교회 주장 따라 부활절 논쟁 예 수님은 그 해 유대력 니산월 14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어린양(고전 5:7)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 이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날짜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역사적 기독교는 이 ‘부활절 날짜’를 놓고 오랜 논쟁을 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양으로써 대속의 죽으심을 중요시 할 것인가, 주의 부활일을 중요시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즉 부활절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주 중(7일) 어느 날이 되든지 유대력 니산월(첫달) 14일에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주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사도 시대가 지나고 주후 2세기에 이르면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교회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켰다. 그것은 유월절(부활절)과 오순절 그리고 주현절이 그것이다. 기독교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파스카 스타로우시몬(Pascha Staurosimon, 본 유월절)이라 불렀고,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일을 부활절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슬픈 날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곧 이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 동시에 이어졌다. 그래서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은 니산월 14일에, 유대교 유월절에 맞추어져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15일 해뜰 때까지 유대교의 유월절양 대신, 성찬과 애찬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인 주의 만찬을 기념했다. 그래서 이들은 ‘14일파’라고 불렸다.소 아시아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의 날’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님이 죽으신 니산월 14일에 맞추다보면,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한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니산월 14일에 맞추는 수난 기념일은 기독교의 부활정신과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동방교회(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와 서방교회(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 간에 부활절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313년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합법적 종교’로 공인되자, 325년 니케아에서 제1차 세계기독교공의회가 모였는데, 그 회의에서 조정된 것이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성경적 부활절을 주장한 ‘14일파’는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그 때는 기독교가 지중해를 끼고 로마령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당시 세계교회가 통일했다. 그 전통을 오늘날의 세계교회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 런데 이 부활절 논쟁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에 관한 문제도 깔려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2세기에 이르러서는 차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니케아의 결정은 기독교 교회력의 독창성과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독립된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는데 있었다. 초기 기독교가 부활절을 ‘12월 25일 성탄절’과 같이, 어느 한 날자를 정하지 못한 것은 주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 때문이었다.성탄절 논쟁예 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은 서방교부 히폴리투스(Hippolytus, 180년경)로 알려져 있다. 히폴리투스는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로부터 십자가 형에 이르기까지의 예수의 생애는 정확히 33년이며, 이 두 사건은 모두 3월 25일에 일어났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수태고지로부터 만 9개월이 되는 12월 25일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자료는 없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155-220년경)에 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4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클레멘스는 19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요리문답학교 교장을 지낸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 신학자이다. 그리고 또 3월 28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한 기록이 없다.동 방교회는 4세기 초엽에 1월 6일을 예수의 육채적인 생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영적인 출생일로 지켰다. 예루살렘교회는 4세기 중엽에 예수의 출생(出生)과 수세(受洗)를 동일한 1월 6일에 기념했는데, 탄생은 베들레험에서, 수세는 요단강에서 기념했다. 베들레험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30km나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하루에 기념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예루살렘교회의 주교 키릴루스(Cyrilius)가 로마의 주교 율리우스(Julius)에게 그리스도의 실제 출생일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율리우스는 제사장 사가랴가 장막절에 환상을 보았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하여,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다(눅 1:26)는 말씀을 연결해 12월 25일을 지지하는 서신을 보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이 된 것은 로마의 농신제(農神祭) 사투르날리아(Saturnalia, 12월 17-24일)와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제(冬至祭) 브루말리아(Brumalia, 25일)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시 로마사회에서 농신제와 동지제는 민간에 너무 깊은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축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부 동방교회 설교자들은 서방교회가 이교의 태양신 숭배 문화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의 축제는 서방교회가 주도하는 가톨릭 체제에 급속도로 수용되었고, 결국 16세기 종교개혁도 그 절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았다.이 런 이유를 내세워 환원주의자들은 역사적 보편적 기독교가 기념해 온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독교가 마치 이교(異敎)의 태양신 숭배사상을 받아들인 것인양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가톨릭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어떤 교회들은 아예 성탄절 자체를 기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태양 위에 빛나는 '의로운 태양'(말 4:2)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 날짜가 확실한 것은 않을지라도 교회가 한 날을 정하여 그의 출생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온 인류가 함께 축하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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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⑮
    정 제21장은 공동의회 헌규는 공동회가 웬 일인가?부(夫)상 복기(服期)만 있고, 부상(婦喪)엔 뺀 「헌규」(승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2000년 판 p.1612)「어린이세례」를 「아동세례」로 하였으며,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함은 옳아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 3.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어린이세례나, 아동세례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1964년 판의 오류) 1. 교회의 선거 투표는 무흠입교인이… 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여행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본교회 예배에 참석 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한 표에 선거 정원수를 연기명하는 투표에서 개명된 수가 정원수에 미달된 표는 유효로 하되 정원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로 한다. <이유> 꼬인 문장을 바로잡았음.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1964년 판의 오류)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2000년 판의 오류) 백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제10조 권찰 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1964년 판의 오류) 권찰은 당회가 정한 구역 (1구역은 약 10가정)을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제11조 혼상례(婚喪禮) 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복기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부(夫婦)상에는 6개월 간으로 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해 성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교회의 비치 문부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교회의 비치 문부는 아래와 같다)… 3.공동 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5.제직 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1964년판의 오류) 제직회 회의록과 교회소속 각회의 회의록 권징조례 ⇒교회권징 제2장 제10조…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1922년 판의 오류)…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함이 옳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기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초지종 원고가 된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할 것이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만일 소송사건이 상소될 경우 기소위원은 상회원 중에서 자기를 방조할 회원 한 두사람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1930년 판의 오류)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원한이 있는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3.재판을 받거나 벌 아래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4.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을 자).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고소장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니,) 범죄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시일과 장소와 그 정형과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소장은 1조에 한 가지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사건마다 일괄된 죄증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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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4
    (7) 충성생활 근면요청! 여러분! 목회생활에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가? 알면 충성하라! 약 2:17~26의 “믿음”과 갈5:22의 “충성”은 히브리 원어에 한뿌리다. 믿음도 “피스티스(πι6TLS)” 충성도 “피스티시(πι6PLS)”다. 영문 성경도 믿음을 “Faith” “충성도 Faith로 설명한다. 한자로는 “忠誠 충성충‘忠’, 정성성‘誠’자다. 이는 “믿음”이 우선이고 “충성”(행함)이 차선이겠지만 “믿음과 충성”은 동복형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왜? 출생 문자의 뿌리가 같으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있고 행함(충성)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약 2:17~16). 고로 충성도 믿음만큼 중요한 것 아닌가? 기억하라?그러면 “충성”의 뜻은 뭣인가? 충성(πι6TLS)이란 원문은 “믿음, 신뢰, 신임”의 뜻도 있지만 “엄숙한 약속(서약)”의 뜻도 있고 “담보” “보증”이란 뜻도 있다. 그런고로 “충성”이란 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담보물, 보증물로 바쳐 살겠다고 서약한대로 변치않고 행하는 것, 그것일게다. 세상에서도 서약해서 변치않고 사는 사람들을 충군 충신이라 하지 않던가? 이조시대의 사육신 생육신, 목사들의 충성설교, 안창호 선생의 충성교훈, 폴리잡 감독의 86세 별세까지 충성,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충성스러운 기독교인 등용. 심지어 짐승까지도! 스코트랜드 에딘바다의 자신이 죽을 때까지(14년간) 주인의 무덤 지키다간 충견, 남원지방의 술취한 주인 산불에 타죽게 될 때 주인을 구하고 처참히 죽은 김개인의 개, 징기스칸의 매, 주인의 원수갚은 원숭이 등등. 이들은 정말 사람보다 낳지않는가? “충성자”가 추앙받는 것 만고 불변 진리로다! 그럼에도 2차 대전 당시 프라스군은 불충성스런 마지노성벽 쌓다가 망했다. 이제 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고전4:2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 25:14~30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계 2:10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8) 교만생활 제거요청 이러분!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엔 교만제거를 요청한다. 다시 말하노니 교만제거를 요청한다. 왜? 결과가 슬피니까? 애써서 부흥시켰건만 두더지처럼 교만이란 놈이 다 잡아 먹을 줄을 누가 알겠는가? 교회 좀 크다고 추앙받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아서라! 위험하고 슬픈 이야기다! 왜! 교만하면 죽는 날 오니까! 현자들의 전한 말을 들어보겠는가? 스코트랜드 엔두루 머리 왈 “교만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의 시작” 러시아의 톨스토이 왈 “교만한 사람은 빈 수레, 여물지 못한 이삭, 덜익은 사람, 덜된 사람, 석가 왈 “교만한 사람은 실패할 때 재기 못하고, 성공할 때 유지 못함”, 중국춘추시대 관자 왈 “실패 원인은 교만때문”, 영국 프랭크린 왈 “가장뿌리깊은 나쁜 성품은 교만”. 이조 말엽 김가진이 경북안동 부사(府使)로 갔을 때 그 사건을 혹시 아는지? 김가진은 안동 김씨 소실 소생이요 주일공사요 농사공부 대신이였는데, 고종 황제 총애를 받고 안동부사로 부임할째 사흘만에 향소(鄕所)의 늙은좌수(座首) 우두머리를 잡아들여 그대가 향소의 좌수인가? 하면서 볼기를 후려갈겼다. 겁먹은 좌수 왈, 역대 사또들 다 모셨지만 죄목없이 늙은 좌수 볼기치는 사또는 처음 보았오! 부사 김가진 왈, 으흠! 그럼 첩의 자식이 안동부사로 오는 것은 역대로 보았는가?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영접도 않고 교만피웠던가? 양반이라도 교만하면 볼기맞는 법! 조심하라! 눈빠지고 볼기터질라! 독일 임마누엘 칸트 왈 “가장 악질적인 자는 누구? 교만한자! 교만의 문언(文言)은 이렇다. 헬라어 원문은 “유페레판노”, 영어는 “The proud”, 한자는 “驕”교만할(잘난체, 거만)교 “慢” 거만할(업신여김)만, 교만한 자란? 하나님 불신, 남을 깔보고 업신 여기며, 자신을 내로라 한 자, 그런 자를 교만한 자라 한다 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심각하다. 무엇?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교만한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고(잠언15:25).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자를 물리치시고 대적 맞서 싸운다”고(약 4:6, 벧전 5:5). 이렇게 되면 교만한 그 자는 “패망” 당하고(잠16:18), 낮아(천한자)져 비천한자로 막을 내릴지도(잠 29:23)! 폐임언하고 잘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맞서 싸우며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는데 무순 재주로 성공과 부흥할꼬? 재수없단 말인가? 어라 집어치우라. 그 교만을! 성공 또 부흥하고 싶거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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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0-04-10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⑲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5:1~5).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이룰 계시록의 예언서이다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계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封)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印)을 떼셨고(계 6, 8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의 실체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계 6장), 이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 이단 신천지는‘계 5장에(1~5)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을 떼셨고(계6,8장 예수 그리스도계시)’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 발행한‘신천지의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교리’p.15에는 이 책(계5:1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 5:1). 신천지의 말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다. ※ 요한이 밧모섬에서 쓴 책과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른 책이다. 이단 신천지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라고 하였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5:1).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계 5:7).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이 아니다. 이룰 계시록의 내용은 마6:10에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요, 계11:15에 그리스도의 나라요, 계21:1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그리스도의 나라,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요, 일곱 인봉은 일곱 재앙이다. 계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인봉)을 뗄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이루어지고, 계8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째 인은 첫째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재앙으로 심판을 한다. 첫째나팔부터 넷째나팔까지 재앙 심판의 내용이 계8장에서 이루어지고, 계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의 재앙(첫째화)이 이루어지고(계 9:1~12), 계9:13~21에서 여섯째 나팔(둘째화)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11:1~13까지의 내용에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출현하여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계11:14에 둘째화(여섯째 나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하며 계11:15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였다. 계 15:1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으므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일곱 재앙 곧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계15:5에서는 신천지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늘에 증거장막성전이 열리고, 계 15:6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증거장막성전에서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는 구원의 사명자가 나오지 않고, 일곱 재앙의 사명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 씨로부터 각 지파장들 모두는 재앙의 사명자인 것이다. 이단 신천지에 들어가면 모두 재앙을 받아 죽을 것이다. 계15:7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나누어준다. 그래서 계16장에 일곱 대접의 대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계16:17에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공기 가운데 쏟음으로써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온 세계)의 사단 마귀의 성이 무너짐으로써(계16:19) 일곱 인봉의 심판이 떼어지고, 세계상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곱 인봉이 떼어지는 심판에서 계시록이 이룰 그리스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인봉 중에 이룰 계시록(계11:15 그리스도의 나라)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이단 신천지는 성경을 대적한 대 마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8:20).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계 22:18). 신천지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계22:18) 예언의 말씀을 성경과 판이하게 다르게 증거 하여 더하였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 신천지 집단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5장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한 심판의 내용만 기록된 책이요,‘이룰 계시록’은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으로서 다시 예언 될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 곧 세계만방이 다시 예언되는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할 책의 내용으로써 밧모섬에서 지시 받은 내용과는 전연 다른 책인데, 이만희 씨는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을‘이룰 계시록이다’라고 함으로써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과 같은 책의 내용으로 오해하도록 가르친 것은 천벌 받을 일인 것이다. 계5:1~7의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접 계시다. 그러나 사도요한이가 받은 계시는 천사로부터 지시 받았으므로 직접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임으로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는 천양지판(天壤之判)으로 다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가지고 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그러진 거짓말의 교리를 편 것이다. 사도요한이 밧모섬에서 받은 계시는 직접 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 1:1). ※ 천사는 요한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가?“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계 1:11).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에게 속한 천사는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같이 요한이 받은 계시는 간접 계시로서 하나님→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1:11), 아시아의 일곱 교회 사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의 신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계1:1)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책의 이름이다. ◎ 사도 요한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이 본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로 전하라는‘지시’를 받았다.(계1:10~11) 그러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르다. 밧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예수의 계시는 아시아 일곱교회에 요한이 전하면 일곱 교회의 사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요,(계2~3장) 예수로부터 받아먹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은 일곱 인으로 봉한 작은 책은 받아먹은 자가 직접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신 책이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10:11). 요한 →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2:1, 8, 12, 18, 계3:1, 7, 14)보낸 계시록 책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받으셨고(계5:7) 예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먹은 자는 → 직접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전하는 책이므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사도요한이 직접 책에 써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책과 예수로부터 직접 책을 받아먹고 예언하는 자의 내용은 전연 다른 것인데 이를 같은 내용이라는 뜻으로‘이는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다’라고 하는 신천지야말로 사단, 마귀의 정통교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진리를 거역한 신천지는 성령을 거역한 무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1~32) 사 9: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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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3
    (5) 이성생활 청결요청목회자는 많은 여성도뿐 아니라 사회의 많은 여성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다. 여기에 특별조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라 충신 김유신의 지난 과거사로 큰 거울 삼으면 한다. 김유신이 어머님의 특별권고에 기생집의 기생과의 정을 청산했기에 삼국통일의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니였든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더 큰 거울일게다. 이 사건을 보고 모른 이는 없을 것이다. 사건 결과를 간단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시고, 지극히 선치 못한 범죄로, 밧세바의 아름다운 육체 소유의 욕구로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전사케 하고, 밧세바를 억지 과부 만들어 소유할 때 하나님은 선언하셨다.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고, 백주에 네 처들을 동침케 하면, 네 낳은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아들 압살놈에게 반역, 요압의 배반, 사단의 유혹에 교만으로 인구조사까지 파란만장한 그림이 펼쳐졌다. 그의 눈물어린 호소와 애원, 회개는 시편 곳곳에 있지 않는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삼하11:27).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출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자는 죽을지니라”(레20:18).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5). 하나님 말씀이 모두 엄하노니 이성생활 극히 청결의 필요! 필자도 괴롬많고 고민 많은 한때가 있었느니라! 이성 성결은 관속의 송장 외에는 아무도 장담할 자가 없다. 이집트 파크들, 윈스턴 처칠도 이 놈의 색욕 때문에, 유사이래 영웅호걸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이성불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했던가? 영국 문호 섹스피어 왈 “바다는 한계가 있지만 격렬한 욕정은 한계가 없으니 조심하라” 했다. 어떤 요양원에 다늙은 할아버지가 여자 노인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혔다고! 속옷을 다 벗고! 다 늙어도 이런가 보다! 목회자가 이성에 주의하면 목회성공 교회부흥의 기초는 다진셈일게다. 어제나 오늘도 조심조심! (6)정직생활 권면요청 정직은 거짓의 반대! 성경에 거짓말 허용을 몇 군데 보면 에굽의 히브리 산파들이요(출1:15~21). 여리고 기생 라합이 정땀꾼 숨겨 살릴 때요(수2:1~7, 6:17). 아브라함이 생명보존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할 때다(창12:13, 20:2). 사람의 생명! 온천하보다 귀한 인간생명 구원을 목적할 때는 하나님도 허용하시고, 오히려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본다. 그러나 그 외의 생활은 “정직함”이 생명이요! 보증수표란 것을 명심하고 살자! 어느 곳의 목회자는 거짓이 상습적이어서, 십일조 잘하고 주일 잘지키고 충성된 봉사자들 하나 둘 십명 이십명 떠나 타교회로 가고, 힘없는 몇명만 남아, 아직도 거짓을 못버렸는지? 이러면 교회부흥은 강건너 간건데! 아! 짠하고 안쓰럽다! 계속 거짓스러우면 목회성공 교회부흥 어렵고, 추앙의 대상은 된서리 맞고 결국 목회의 문은 닫칠가? 아닐가? 다른 면이 좀 부족하고 약해도 정직하기만 하면 목회성공 교회부흥 추앙의 대상은 말할 필요가 없을게다! 영국의 칼라일 왈 “우선 자신부터 정직하라 그리하면 정직하지 못한 수가 하나는 줄어 들 것이다.” 미국의 링컨은 정직으로 위대했고, 위싱턴은 정직으로 유명했고, 위너메이커는 정직으로 존경받고, 6국 통일 진나라는 정직으로 부강했고, 우스땅 욥도 순전 정직으로 하나님께 복 받았지 않던가? 정직은 목회자의 생명, 최선의 정책! 꼭 기억하자! 영문에도 그렇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끊어지지 않게하시며” “정직한 자를 주 앞에 거하게 하시며” 정직한 자의 후대를 복받게 하신다(대상29:17, 욥4:7, 시140:13, 시112:2). 이러한 목사가 누구일까? 2·3층 건물에서 목회한다고, 교인도 적고 교회도 적다고, 하루 세끼 어려워 두끼만 먹는다고, 그랜저 못 타고 모닝 중고를 탄다고, 사택도 없어 셋방에 산다고 낙심 말고 말씀에 서자! 정직 못한 자 비난 피하고 그들과 동행 말자! “정직하지 못함”은 마귀의 종이요 그 소속은(요8:44). 정직한 목사는 그 누구인고? 고생 고생, 고생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칠전팔기로, 날마다 주님 따른 여러분들! 사랑하는 목사남들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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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28
    시리아 정교회·콥틱 정교회·아르메니아 정교회 등 단성파 교단들 동양 정교회 (Oriental Orthodoxy)본 분파 이야기 6회(2019년 3월 22일) 단성론파의 분열을 다루었다. 그것은 단성론파의 네 지류, 즉 이집트의 콥틱파, 시리아의 야곱파, 레바론의 마론파, 아르메니아파가 그것이다. 이들은 고대 에큐메니칼 기독론 논쟁 당시 451년 칼케톤에서 모인 양성론 논쟁에서 단성론을 채택한 교회들이다. 이들을 동방 정교회와 구별하여 ‘오리엔트 정교회’(Oriental Orthodox Church) 혹은 ‘동양 정교회’(Oriental Orthodoxy)라고 부른다. 이 교회들은 칼케톤공의회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라는 양성론(兩性論)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에 흡수되었으며,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단성론(單性論)을 따른다. 그런 의미에서 단성론파의 분열과 꼭지를 달리하여 동양 정교회라는 이름아래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1. 시리아 정교회(Syriac Orthodox Church)시리아 정교회는 안디옥(오늘의 안티오키아)의 총대주교를 수장으로 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오랫동안 ‘야곱교회’ (Jacobite Church)로 불리우다가 2000년 교회 회의에서 ‘시리아 정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단성론파의 주교 야코부스 바라다이오스(Jakobus baradaios, 500-578)는 에데사 동부 델라에서 태어나 니시비스에 있는 파실타수도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542년경 에데사 주교로 축성되었으나 단성론을 지지함으로써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에게 바라다이(누더기옷)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로마 군대의 체포를 피해 누더기옷을 입고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강에 이르는 지역을 피신해 다녔기 때문이다. 그는 유랑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수도원을 세우고, 사제를 임명했다. 시리아 정교회는 지정학적으로 동서 문명의 교류가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시, 찬송, 문학 등이 발달하고, 사제들은 독서와 기도와 명상 등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수행하며, 시리아어를 예배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중동의 이슬람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 정교회는 1960년부터 WCC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시리아 정교회는 시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 케랄라 주에도 시리아 정교회가 있다. 이를 말랑카라 시리아 정교회(Malankara Orthodox Syrian Church)라고 부른다. 이 교회가 고대 동방선교를 담당했던 사도 도마교회로 알려진 교회이다. 사도 도마는 1세기 중엽에 인도에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도마는 처음에 북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후에는 인도 남부 케랄라 주 코친(Cochin) 근방에 상륙하여 선교했다. 코친에는 당시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 그 때가 주후 52년경, 그는 그곳에서 주후 72년 순교할 때까지 20여년간 동방선교에 주력했다. 도마의 신앙을 따르던 인도의 기독교인들은 16세기 포루투칼 선교사들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의 신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교황의 통제 아래 있는 포루투칼은 인도 교회를 라틴 교회의 구조 안에 끌어들이기를 열망했다. 그리하여 포루투칼측은 1652년 3월 시리아에서 온 고위 성직자 아하탈라를 구금하고 고문했다. 이 일로 인도 교회 사제들은 1653년 1월 코친에 있는 마탄체리 성모교회에 모여 포루투칼 국왕의 지배에서 교회의 정신적, 행정적 그리고 자율성을 회복하기로 결의했다. 그것이 오늘날 말랑카라 시리아 정교회가 된 것이다. 이 정교회는 1948년부터 WCC에 가입했다. 2.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Copts)이집트의 콥틱 정교회는 주후 42년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에 의해 설립된 교회로 전해진다. 그 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재위하던 시기이다. 마가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차츰 이집트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이집트 원주민을 콥틱족이라 한다. 그들은 고대 파라오의 후손들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콥트(copt)라는 뜻은 ‘Egypt’를 이르는 말이다. 콥틱 정교회를 대표하는 총대주교좌는 알렉사드리아에 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와 아프리카 총대주교’라고 부르며 ‘교황’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다. 콥틱 정교회는 세계적으로 약 2000만명 정도의 신자가 있으며, 이집트에는 약 1500만명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독일 등에 흩어져 있다. 이들 중에는 지식인과 상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는 기독교 세계에 두 가지 큰 공헌을 남겼다. 초기 알렉산드리아 교리학교는 가장 오래된 신학교육 기관이었다. 이 교리학교는 주후 190년경 판타내우스의 지도 아래, 아테네의 아테네고라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교부 오리게네스 등 성경 주석과 비교학 분야에서 특출한 신학자들을 배출했다. 이 학교는 단지 신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학과 수학, 인문학 등도 가르쳤다. 다른 하나는 수도원이다. 3세기 안토니오(251-356)와 파코미오(290-346)에 의해 이집트에서 시작된 수도원은 사막 교부들의 교육과 저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639년 이슬람이 이집트를 침공해 정치적 격변기가 있었으나 이집트인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으로 남았다. 이집트의 우마이야 왕조는 상인들이 이슬람교를 믿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금정책으로 콥틱 교도들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콥틱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이집트 국민의 약 15%에 이르는 최대 그리스도 교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슬람 점령 이후 현대 했기까지 많은 박해를 받은 교회이다. 콥틱 정교회는 1948년부터 WCC에 가입했다. 또 에디오피아 정교회는 본래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의 지도를 받았으나, 1959년 콥틱 정교회 총대주교 키릴로스 6세에 의해 에디오피아 테와히도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독자적인 총대주교좌를 갖게 되었다. 또 에리트레아에도 콥틱 정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에리트레아 테와히도 정교회라는 이름으로 1994년 에디오피아 정교회에서 독립하여 총대주교좌를 가졌다. 에리트리안 정교회는 2003년부터 WCC에 가입해 있다. 콥틱 정교회, 에디오피아 정교회, 에리트레아 정교회, 이 세 교회는 오리엔탈 정교회들과 상호 성사 교류를 하고 있으며, 다만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를 으뜸 주교로 인정하고 있다. 에디오피아(Ethiopia)에는 인구가 약 1억1950만명이고, 홍해를 끼고 있는 에리트레아(Eritrea)는 인구가 약 360만명인데, 에디오피아 교회는 교인수가 약 2900만명이고, 에리트레아에는 180만명 정도의 교인이 있다. 3. 아르메니아 사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도 불리는 이 교회는 사도 바돌로매와 다대오가 복음을 전했다는 전통에 근거하여 '사도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아르메니아는 계시자 성 그레고리우스가 주후 300년경 아르사키드 왕 타리다테스 3세를 개종시킴으로써 역사상 최초의 그리스도교 국가가 되었다. 아르메니아는 로마제국이 392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기 90년 전 주후 301년에 이미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다. 이 교회는 처음에는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리아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시리아 문자를 사용했는데, 5세기에 이르러 성 메스로프가 아르메니아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했다. 이들은 506년 지방회의인 드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두 개의 본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 칼케톤 공의회(451년) 의 결정을 반대했다. 그리스도가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된' 한 가지 본성(신성)만 가졌다고 주장하는 단성론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르메니아 교회는 정통파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이집트의 콥틱 정교회와 시리아의 야곱파 교회와 교제했다. 계시자 성 그레고리우스와 그를 계승한 처음 주교들은 에치미아진(Echmiadzin)에 총대주교좌 관구(교회 최고행정부)를 두었다. 그 후 485-927년까지는 드빈으로 옮겼다가, 그 뒤 여러 곳으로 전전했다.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총대주교를 '가톨리코스'(katholikos)라고 부르는데, 가톨리코스는 보편적 교회를 뜻하는 가톨릭이라는 말의 어원이다. 아르메니아 정교회에는 교권과 정치적 이해 관계로 오늘날도 아르메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두 명의 가톨리코스가 있다. 하나는 모든 아르메니아인들의 최고 가톨리코스로서 에치미아진에 관구를 두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시스(sis)의 가톨리코스로서 현재 레바논 안텔리아스(Antelias)에 관구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아르메니아 전체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에치미아진에 있는 가톨리코스이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민족주의자들은 레바논의 안텔리아스에 있는 가톨리코스를 지원한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총대주교좌가 둘로 나누어진 것은 정치적 문제와 연관이 있다. 전통적으로 에치미아진의 총대주교 가톨릭코스가 현재 실질적인 최고 의장 주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로마 시대인 1293년 킬리기아 수도 시스로 가톨리코스 관구를 옮겼다. 동로마 제국 시대에 터키 동남부 킬리기아 지방엔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살았을 뿐 아니라, 한때는 그곳에 아르메니아 왕국이 세워졌다. 그래서 이곳에 가톨리코스 총대주교좌가 설치되었는데, 이후 1441년 에치미아진에 총대주교가 다시 선출되었다. 총대주교좌가 에치미아진과 시스로 나누어진 것이다. 그후 1894년부터 3년동안 계속된 오스만 제국의 박해와 1915년 터키의 인종청소로 아르메니아인이 100만에서 200만명이 학살당했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안 디아스포라와 함께 시스의 가톨리코스가 레바논 안텔리아스로 옳겨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스탄불에도 총대주교청이 있다(사실상 총대주교가 넷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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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⑭
    「종용히」란 옛 표현 왜 「조용히」로 못 바꾸나?교인의 권리, 청원·소원·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하나승전) 제3조 연구위원회 총회는 의안을 각 노회에 수의하기 전에 목사와 장로로 연구위원 15인 이상에게 위촉하여 1년간 그 수의건을 연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연구위원은 한 노회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희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2조를 준용한다. ⇒제4조 전국노회 3분의 1 이상 개헌 헌의 전국노회 노회수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는 총회 각 노회에 수의해야 하고, 그 결정은 제2~3조를 준용한다.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장년신자 15인 이상 (1976년 판의 오류)…15인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1964년 판의 오류) 노회에 청원하여 인허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1964년 판의 오류)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이거나, 예배장소를 준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도의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 신설 교회 위치⇒ 신설교회 위치 7. 교회 유지 방법⇒ 교회 유지방법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교회 집회에 (교회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保守)하고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한 치리에 순복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1964년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고소,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유>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인데, 행정처결의 시정 혹은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음 같이 판결을 구하는 고소권도 있는데, 왜 이것을 빼앗는가? 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한다가 맞는가?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1964년 판의 오류)…그러나 특별한 사고 없이 본교회 예배에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무흠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혜와 은사에 합당하게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 예배회⇒ (주일예배 의식) <이유> 예배모범 제2장의 규정도 「교회의 예배의식」이다. “회”보다 의식이 옳아 보인다. 1. 종용히⇒ (1976년 판의 오류)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훼손(毁損)하게 하지 말 것) 4.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일이니)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치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위안, 치하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주일에는 매식(買食)하는 등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못하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1964년 판의 오류) 연회나 세속적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사 59:13~14),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신앙서적)을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5조 학습(學習)⇒ (학습문답) 1. 연령이 만 14세 이상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되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는 자는 학습교인 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6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원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1.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신앙이 독실히 여겨지는 자는 세례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7세 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이 오류) 만6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아동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이유> 유아란 젖먹는 아기를 가리키는데, 만6세까지 젖먹는 아기가 있는가? 그래서「어린이세례」라고 하고, 대개 12세까지의 아이를 아동(兒童)이라고 하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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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⑱
    ◎ 14만 4천인은 인(印) 맞은 자들이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계 7:4) 1. 왜? 인침을 받아야 하는가?“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계 9:4)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害)하지 말고 라고 하였는데 풀이나 수목이란 무엇인가?“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 13:34)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요 16:25) 때가 왔다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야 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사40:6)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40:7)“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렘 5:14)풀과 수목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을 비유하였고, 푸른 풀과 푸른 나무가 건강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백성을 푸른풀, 푸른 나무로 비유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 인침 받은 푸른 풀(초로인생), 수목(명문 있는 신앙)은 인침 받은 자로서 창조이후 전무후무한 환난 때에(마24:21) 해(害)를 입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상함을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침 받은 자들은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공중 휴거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겔9:4~6에 죽음의 사자에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 인침을 받는 자는 환난 때에 해(害)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인침을 받는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은 5~6년 전 14만 4천이 차면 천국이 온다고 외치고 다녔다. 또한 이만희씨는 1987년 9월 14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온다고 예언하였지만 현재 신천지 신도들은 30만 신도로서 14만 4천의 배가 부흥했음에도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 천국은 오지 아니하였다. 이는 천당사기꾼에 해당한다. 2. 14만 4천에 대한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각각 인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다.신천지는 14만 4천을‘각각 인 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하였다. 14만 4천들만이 인침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권 받은 자들이요,(계7:4~8, 계20:4)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서 옷을 씻은 성도들은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계20:6)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반열에 들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자들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20:6) 성경 기록에는 제사장들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계20:6) 그러나 신천지 교리는 14만 4천에 대하여 각각 인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적 거짓말을 한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한 자들이 된다.(마12:31~32) 14만 4천이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는 성경에 반(反)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다. 신천지의 교인들은 성도(거룩한 무리)가 될 수도 없지만, 비록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14만 4천 외에 인침 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한(계20:6) 천년왕국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성도는 단 한명도 들어갈 수 없다. 3. 이단 신천지의 14만 4천에 대한 모순된 해설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계 7장과 14장의 십사만 사천 명은 계 6장과 같이 해·달·별(영적 이스라엘, 창 37:9-11 참고)이 심판받아 끝난 후, 씨 뿌린 밭(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 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제사장(목자)들이다(계 7:1-8).기록된 말씀은 계7장과 14장의 14만 4천 씨 뿌린 밭(신천지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기록은 씨 뿌린 밭 신천지 교회의 열매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14만 4천은‘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기록되었다.(계14:4)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과 다른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딤전 4:1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하였고,계22:15에서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사56:11)과 함께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계22:15)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고 하였다.(마8:12)※ 14만 4천의 인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① 14만 4천은 시온산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1)② 보좌와 네 생물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3)③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④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⑤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⑥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5)1987년 9월 14일 신기원의 날 신천신지가 온다고 예언한 이만희 씨는 입에서 거짓말을 한 거짓 목자이므로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은 단 한명도 14만 4천인 반열에 들어갈 자들이 없다. 4. 한입가지고 두 가지 소리를 하는 뱀의 소리다. 뱀은 한입의 혀끝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창3:4)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변 할 수 있다고 하였다.(창3:5) 뱀의 이 말은 참말을 하였으므로 뱀의 예언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아담의 눈이 밝아진 것이다.(창3:7) ◎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두가지의 말인 맞은 14만 4천은 목자(제사장),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이 일 후(계7:9)을 인용하여 14만 4천명은 셀 수 없는 흰 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참말을 하였다. 이로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참말과 거짓말을 하는 뱀의 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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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28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본으로 한 회중교회주의 신앙선언 채택회중교회주의 Congregationalism회중교회(會衆敎會, Congregational Church)는 특정 지도자가 중심이 된 감독체제 교회(에피스코팔처치)나 교인 중에 지도자를 선택해 교회를 치리하는 대의제 교회(장로교회)가 아니라, 전체 회중의 의견에 따라 교회의 결정과 정치가 이루어지는 교회이다. 이를 조합교회(組合敎會)라고도 한다.회중교회주의의 역사회중교회주의는 17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운동의 한 부분에서 태동했다. 청교도운동의 목표는 영국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데 있었다. 이 가운데 회중주의자들은 종교개혁의 모토인 만인사제론을 실천하는데 큰 관심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만인사제론을 지지한 올리버 크롬웰의 후원으로 165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1658년 크롬웰이 죽고 난 후 그 세가 급격히 기울어져 1660년 왕정복고와 함께 폐지되었다. 그후 1689년 윌리엄과 메리가 즉위하고, 신앙의 자유 법령이 통과되어 비국교도들과 함께 회중교회주의자들도 관용을 얻게 되었다.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열정도 식어 18세기 전반에는 영국의 회중교회주의자들은 유명무실했다. 그러다가 18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새로운 활기를 얻어 1832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회중교회연맹이 결성되는 중요한 전한점을 맞이했다.회중교회주의가 공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은 미국에서였다. 회중교회주의는 식민지시대 초기에 두 가지 형태로 미국에 심어졌다. 하나는 플리머스 식민지의 순례자들로, 자신들의 교회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국국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국교회를 자기들의 이상에 따라 개혁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미국의 회중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에 힘썼다. 19세기 초에는 장로교도들과 연합하기도 하고, 1871년에는 ‘전국회중교회협의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이 협의회는 1931년 ‘그리스도교회총회’와 연합하고, 또 1961년에는 복음주의 개혁파 교회와 연합하여 ‘연합그리스도교회’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독일 루터파와 개혁교회의 배경을 가진 강력한 공동체로서 유명한 현대신학자 라인홀드 니이버나 폴 틸리히 같은 걸출한 신학자들을 배출했다.회중교회는 전세계적인 교회로 발전하지는 못했으나 영어권의 모든 나라에는 전파되었다. 회중교회는 1925년에 캐나다 연합교회가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었고, 1947년 남인도교회 설립에 역할을 했으며, 1970년대에는 ‘국제회중교회연합회’를 통하여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의 형제교회들과도 유대를 다졌다.회중교회의 질서와 원칙들회중교회는 성서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본질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선교에 항상 중요성을 둔다.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가 그렇듯이 세례와 주의 만찬 만을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성례전으로 간주한다. 또한 유아세례도 인정한다. 주의 만찬은 보통 한달에 한 번이나 두 번 행해지며, 설교와 성례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회중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강조된다.1. 회중교회는 특수한 회중의 영적 자율성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모든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모여 종교적 명령들을 지키며, 상호간의 교화와 거룩을 조장하며, 온 세상에 복음을 영존시키고 보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증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신자의 각 단체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모인 단체이면 그 단체는 올바른 그리스도 교회임을 믿는다.2. 회중교회는 신약성서가 명백한 성문의 형식으로, 또는 사도들과 사도적 교회의 모범과 실천사항들로서 믿을 수 있는 신앙의 조목들과 그리스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필요한 질서와 원칙들을 담고 있다고 믿으며, 인간의 전통과 교부들과 회의들과 교회 법률과 신조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실생활에 대하여 아무 권위도 갖지 않음을 믿는다.3. 회중교회는 교회의 기초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인으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이며, 교회의 역원목회자 들은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의 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스리도록 임명을 받았으며, 또 그들이 종교적 신앙과 실천에 저촉되는 모든 질문들에 있어서 호소할 곳은 성서뿐임을 믿는다.4. 회중교회는 신약성서가 개체 교회마다 그 자체의 역원들을 선택하며 그 자체의 모든 일을 처리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권위에서 독립하며 또 모든 권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을 믿는다. <중략> 10. 회중교회들은 회원들이 한 몸의 지체들로서 서로서로 친교를 나누고 확대한 사랑을 즐기며 그리스도인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 교회들의 의무이지만, 어느 교회나 교회 연합이 어느 한 개체 교회의 신앙이나 기강을 방해할 권한을 갖지 않으며, 다만 신앙과 기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을 분리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회중교회 신조1. 케임브리지 헌장(1648년) 케임브리지 헌장(Cambridge Platform)은 영국의 청교도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회중교회 제도를 채택한 사람들이 영국의 식민지 뉴잉글랜드 주로 이민해온 회중교회 정치 헌장이다. 이들은 이민 와서 회중교회를 세우고 1646년 9월 1일 최초의 노회를 설립했는데, 그것이 케임브리지 노회이다. 이 노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그대로 받아 회중교회 신조로 삼았으나 교회 조직과 행정은 회중교회 형식을 취했다.케임브리지 헌장의 특색은 개체 교회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개체 교회는 자발적으로 모여든 신자들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조직되었는데, 그 합의를 계약이라고 불렀다. 이 계약은 단순히 계명에 따라 같이 예배하며 피차 형제애에 충실할 것을 담고 있다.개체 교회는 신앙고백이나 교리 문제에 있어 대체로 자유로워 타 교회나 노회의 간섭을 받지 않았고, 개체 교회의 행정은 완전독립에 가까운 것이었다.처음에는 직제를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했으나, 나중에는 교사와 장로의 직제가 없어졌다.이 헌장은 제1장 교회 행정 체제, 제2장 개체 교회의 공동교회적 본성, 제3장 지상의 가시적 교회, 제4장 가시적 교회의 체제와 교회 계약, 제5장 교회의 권의 주체, 제6장 교회직제, 제12장 회원의 교회 가입, 제15장 교회들 사이의 친교 등이 명시되어 있다.2. 사보이 선언(1658년) 회중교회는 일찍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받았으나, 정치와 조직 면에서는 장로교와는 달리 개교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1648년 케임브리지 헌장에 이어, 1658년에 런던의 사보이관에서 사보이 선언(The Savoy Declaration of the Congregational Church)을 발표했다.그 내용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 “복음과 그 은혜의 한도”라는 제목을 첨가하고 또 몇 가지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그래서 회중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34장으로 되어 있다.제20장 복음과 그 은혜의 한도에 관하여 ① 행위의 계약이 죄 때문에 파괴되어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선택된 자를 불러서 신앙과 회개를 갖게 할 방편으로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 이 약속에서 복음은 그 본질에 관하여 제시되었으며, 죄인들의 회심과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② 그리스도의 이 약속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그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되었다. 자연의 조명만으로는 창조와 섭리의 역사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지 못하고, 다만 일반적 혹은 애매한 방법으로밖에 조명할 뿐더러, 그 약속과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계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으로 구원의 신앙이나 회개를 얻기는 더욱 어렵다.③ 죄인들을 위하여 주신 복음의 계시는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복종을 위한 약속들과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선한 기쁨에서 나온 것이어서 인간의 자연적 능력을 적당하게 개선하기 위한 어떤 약속이나, 또는 자연적으로 받은 일반적 조명과는 혼동될 수 없는 것이다. ④ 복음이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의 외견적인 방편이며, 또 아주 충족한 것이지만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거나 살아나고 혹은 중생하여 하나님에게로 가는데 충분하고 유일한 방편은 성령의 불가항력적이고 효과적인 역사 뿐이다.한국기독교와 회중교회미국 회중교회는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바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윌리엄스 대학교 등 유수한 대학들을 설립했다. 그러나 한국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본에는 1886년 회중교회가 창설되었으나 1904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 조합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 조약 이후 조선을 전도지역으로 선정하고 서울과 평양에 조합교회를 설립했다. 이 조합교회는 조선총독부의 예산지원으로 유지되다가 1921년 다시 조선회중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조합교회의 친일 행위가 문제가 되어 1945년 해방과 함께 해체되었다. 오늘날 회중교회주의 정치원리를 가진 교회는 ‘회중교회’ 외에도 침례교회, 그리스도의 제자회, 그리스도의교회, 형제교회 등 다양한 교단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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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
    1. 목사의 성결과 자비의 생활(2)(1) 연락생활의 장사요청중국의 홍자성(수양서 저술가)은 말하기를 “향락은 일시적은 좋지만 결과는 슬픈 것이니 빨리 떠나라”했다.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 생활을!연락생활이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한 주색잡기인데, 육신(육체)의 쾌락생활, 죄성을 가진 인간을 즐겁게 하는 생활, 그것이다. 이를 일락, 향략, 육신의 쾌락, 환락, 육체의 일, 육신대로 삶, 육신의 정육, 육신의 생각, 세상과 벗됨 등으로 설명한다. 이제 연락생활의 그 비참함을 보자? 삼손과 고멜, 탕자와 솔로몬, 은나라 주왕과 달기, 주나라 유왕과 포사, 오나라 오왕과 서시,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 진나라 항우와 우미인, 미국의 마릴린 몬노 등등. 우리나라 안은 말하지 말자. 왜? 다 아니까? 이 연락생활을 성경의 주 하나님은 뭐라하신지 여러분은 알게다. 갈 5:19-21에 연락생활을 포함한 15대 악덕을 거론했는데, 이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했다(갈 6:8). “살았으나 죽은자”(딤전 5:6), “유황불 붙는 곳에 가고”(눅 16:19~), “사망”이요(롬 8:6), “가난하게 된다”(잠21:17),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롬 8:8), “반드시 죽고”(롬 8:13), “하나님과 원수된다”(롬 8:7). 아! 그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도 슬프구나! 실은 연락생활 자들의 말로가 다 그러했드니라! 그들의 말로는 “원수에게 피살됐거나, 자살자결을 했거나, 업부본무에서 쫓겨났거나, 다 망하고, 가족도 죽임당하고, 도망갔거나, 기둥에 메였거나, 목메였거나, 강물에 빠뜨려 죽였거나.” 이것이 연락생활의 결과였노라! 심각하게 권고한 하나님 말씀 롬8:13, 갈 5:21 꼭 펼쳐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리노라! 목사로서 연락생활 할 자가 있겠는가? 하지만 미귀의 유혹과 덫이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 목회성공과 교회부흥 위하여 언제나 경성함의 요청!(2) 금전생활 투명요청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에 있어서 금전생활의 투명성 역시 매우 조심이 요청되는 부분이다. 교회의 공금(재정)과 교인(타인)과의 거래 중에 수입지출이 “선”하고 옮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누차 보아왔다. 상당수의 교회분규 사건이 금전문제에 있지 않던가?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돌아가는데” 부당한 금전 때문에 지탄을 피하는 것이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에 꼭 필요! 현재 먹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딤전6:7)! 여러분! 금전생활에 투명하고 선하게! 조심 또 조심할 일! 마귀의 덫이 어디서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 엘리 제사장 아들들(제사제물 불량취급), 가룟 유다, 과거 통합 합동 분열 직전 양성봉 장로의 신학교 재정보고 삼천만환 사건 등을 보시라! 게하시는 문둥이 됐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아벡전쟁에서 하나님이 죽였고, 가룟 유다는 돈괴맡아 도적질과 선생님 예수팔아 번돈 목칼에 걸려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 양장로 신학교 재정보고 삼천만환 사건은 총회를 갈라놓지 않던가! 이 놈의 부정 맘몬(mammon)의 덫에 걸려 죽기도 하고 감옥도 가고 세상구경 많이 시켰느니라! 우찌무라 간조(일본)는 말하기를 “도적질과 낭비와 탐함이 절도나 강도만을 말함이 아니요 무릇 하늘이 내게 주지않는 것을 내 것으로 함을 말함이다”고 했다. 죠지 뮬러를 보라! 2~3천명의 고아를 동볼 때 공급집행에 양심의 가책이 없게 66년간을 아주 선하고 투명하게 운영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곳에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또한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은 것도! 그러기에 고아원의 수명도, 죠지 물러 목사의 사역의 수명도 길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 잘하시다가 93세로 우리 앞서 하나님 부름받아 가셨다. 끝으로 시무목사로서 경계사항은 “겟”돈 놀이다.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모여하는 곗놀이나 이에 사모님께서 주장하거나 참여하는 일은 절대 금지사항이어야 한다. 목사가 이를 막지 못하면 차후에 결과의 화가 목회에 엄청나게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 내의 겟모임으로 분쟁없는 교회없고, 사모님께서 주장 내지 가담으로 목사의 목회 타격 주지않는 일이 없었던 것을 명심하라! 타격을 주되 크게 줬느니라! 목사가 열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용서를 싫어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정서이다. 목회성공과 교회부흥 위하여 빌며 몇 말씀드리니, 행 6:11-7, 딤전 6:10, 딤전 6:17 절을 꼭 찾아 보시기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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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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