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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주필 김형원 장로
    대한민국 국회는 또 다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외면하고 여야4당과 제1야당 간에 심각한 갈등으로 냉각기가 시작됐다.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이 화합하여 통합의 정치를 이루어 내야 하는데, 힘있는 여당과 군소야당이 합류하여 제1야당을 패스하고 역사에 유래가 없는 결정을 하여 정치권은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절실한 경제문제와 사회문제에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절실한 때이다. 지난 23일 한국정치는 여덩과 군소야당 야합으로 ‘패스트랙’을 결정했다. 패스트랙(Fast Track)제도란 ‘국회서 발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그동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다음 선거에서 원내 의석확보에 유리한 당리당략으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국회는 공전할 수 밖에 없다. 학자들은 선거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특정정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말한다. 선거제도와 함께 합의된 사항의 핵심은 공수처의 수사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기소 대상이 판사, 검사, 경무관 급 경찰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제도를 살펴보면, 복잡하기로 소문이 나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한 번 더 변경한 것으로 현재 현역의원들 조차 이 법안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한다. 여당을 비롯하여 친 여당들이 힘을 합쳐서 의원조차 잘 모르는 제도로 선거를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유한국당에 유리하다면 절대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는 제1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하여도 경기장의 룰(rule)로 채택 해서는 안 된다. 아마도 야권의 통합을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민심이 흔들리니까 국정자원 전체를 선거 승리에 쏟아 붙고 있다.”는 말도 있다. 선거제도까지 바꿔가면서 이기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여기에서 곰 새겨 볼 것은 “잃어버린 세월을 복구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말처럼 장래의 국가사회를 책임질 정권과 정치권은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통합 정치’ '화합정치'를 해야 하고 , 여야가 미래의 대한민국건설에 힘을 기우려야 한다. 최근에 와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눈높이 에 맞지 않는 결정을 하고도 국회나 국민에게 사과나 적절한 설명조차 없이 무시하고 있어 말들이 많다. 국 회에 청문회 제도를 두었으면 청문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를 장관이나 재판관에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정말 정치권 자체가 화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26
  • 주류종교인의 사회적 / 강 춘 오 목사
    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나 그 사회의 가치관은 주류종교에서 나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사회는 어떤 종교가 주류종교인가? 지금 한국사회는 전체 인구 4800만 가운데 불교가 2만여 개 사찰에 1200만명, 기독교가 6만여 개 교회당에 1000만명, 천주교가 8000여 개 성당에 450만명의 신도를 거느리고 있다. 여기에다 아직도 유교가 전통문화로써 자리잡고 있고, 상당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신종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사회에는 대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종교가 없다는 뜻에서 ‘다종교사회’라고 부른다.그런데 우리정부는 불교를 전통종교로, 유교를 전통문화로, 기독교(개신교, 천주교)를 외래종교로 분류해, 종교문화 지원비를 불교와 유교에만 편향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미 기독교가 주류종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기독교는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여기에 10만명이 훨씬 넘는 전임 목회자를 보유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매주 한번 이상은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웃과 친교와 봉사를 갖는다. 그리고 마을의 주민들은 목사의 설교에서 구원(久遠)한 이상의 세계를 내다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상을 읽는 지혜를 얻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끈다. 우리사회의 어떤 집단도 기독교만한 결집력을 가진 조직은 없다.그 결과로 우리사회 정치, 사회, 문화, 경제, 학계 등 두루 기독교인들의 지도력을 볼 수 있다. 매 총선 때마다 정치인의 약 40%가 기독교인이 당선되고, 장차관이나 군고위 장교들 역시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을 운영하는 총학장들도 마찬가지이다.그럼에도 한국 기독교가 왜 우리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기라는 말을 듣는가? 이유는 신앙 정체성의 혼란에 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두 바퀴와 같이 신과 행(信行)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信)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교리(敎理)의 문제이고, 행(行)은 그 믿는 교리를 어떻게 생활(生活)에 실천하는가 하는 삶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신행(信行)의 일치가 곧 바른 신앙인 것이다. 믿는 교리는 바른데 생활이 그 교리대로 살지 못한다면 ‘사이비’ 신앙인 것이고, 생활은 바른데 교리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 신앙은 ‘이단’인 것이다.그러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은 어떠한가? 대체로 그 교리는 성경의 근본주의와 개혁주의를 보수한다고 믿지만, 그 신앙생활은 지극히 기복주의적이다. 불교나 샤마니즘적 민족종교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모두 무병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신)의 빽을 빌려 만사형통 하려는 것이다.그러나 기독교인의 삶은 그런데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요리문답 제1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여기에 답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제2문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주신 법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그 답은 “신구약성경에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여기 어디에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기복주의는 없다. 우리가 하니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면, 자연히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어 만사형통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다.그런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자신의 세속적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기복주의에 빠져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기독교인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하고 추구하는 것을 따른다면 그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기복주의를 가감히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방”(롬 8:2)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인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26
  • 인간 법정의 무죄가 하나님 법정에선 유죄가 된다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형법으로 정하고 있는(형법 제269조 1항, 형법 제270조 1항)소위 ‘낙태죄’에 대하여 재판관 9명 가운데 ‘헌법불합치’ 4명, ‘단순 위헌’ 3명, 그리고 ‘합헌’ 2명으로, 결과적으로는 ‘낙태죄’가 ‘위헌’(헌법불합치)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생명경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며, 여러 가지 무분별한 음란 행위들이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연간 100여만 명에 이르는 생명들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 죽어 가는데, 더 많은 생명들이 세상에서 빛도 보지 못하고 스러져 갈 것이다. 매우 슬픈 일이다. ‘죄’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더군다나 법에 의하여 ‘죄인’이라는 굴레가 씌워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도 없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해서라도,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필요하지 않은가? 더군다나 자신의 생명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어린 태아들을, 어머니들에 의하여 죽어가도록 공익(公益)으로도 규정을 짓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이 심각하다면, 법률로라도 보호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선고한 내용을 보면, 재판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헌법불합치’에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의견은,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생명을 잉태하는 주체가 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그리고 단순 ‘위헌사건’으로 보는 재판관들의 의견은, ‘임신 제1삼분기(임신 14주 이내)의 낙태마저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이 자기낙태죄 조항이 달성하는 공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다’고 본다. 결국 임신 4개월 이전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낙태죄를 ‘합헌’으로 규정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고유한 가치를 가지며,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14주니, 22주는 도대체 누가 규정하는 것인가? 인간으로서 잉태되고 생명으로 발달하는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합헌을 주장하는 재판관들은 ‘모자보건법은 다섯 가지의 정당화 사유가 있는 경우, 의사와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외에, 미혼부 등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양육책임법>의 제정,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의 구축, 여성이 부담 없이 임신/출산/양육할 수 있는 모성보호정책, 임신한 부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육아시설의 확충 등 낙태를 선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결론적으로 자기낙태죄 조항 및 의사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어느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의견이 맞는 것인가? 우리 인간은 불행하게도 신(神)적인 판단과 결정과 사고(思考)를 갖지 못하였다. 또 법적 판단과 양심적/도덕적 사항들도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인간 자신들의 편리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인간이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하여 가위질을 할 수 있는가?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의 부모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가능했겠는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 시대적 반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인간 법정에서의 무죄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각한 유죄가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18
  • 반민특위(反民特委) 논란과 그 여파 / 임 영 천 목사
    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3월14일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 비판 발언을 했다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항의 전화나 비판의 목소리에 놀라 자신은 반민특위가 아닌 반문특위에 관해 비판했을 뿐이라고 둘러대는 말을 꾸며냈었다. 그러나 그 일로 그는 오히려 진흙탕 속에 빠진 것과도 같은 진퇴양난의 지경에 지금 처해져버린 형국이다. 역사학계에서 그를 향해 ‘국회 징계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가 하면, 또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나서서 의원직 사퇴를 외쳐댔으니 그로서는 상황이 매우 불리해진 게 틀림없다. 한편 그가 토왜(토착왜구)로까지 매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역사인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지난 22일 ‘후손 658명’의 명의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을 지낸 현 101세의 임우철 애국지사 등은 “반민특위의 숭고한 활동을 왜곡하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도 언급하며 그를 엄히 압박하였다. “친일파 이완용이 3월 1일의 전 국민적 독립항쟁을 무산시키고자 이를 ‘몰지각한 행동’, ‘국론 분열’이라고 한 것처럼 나경원이란 몰지각한 정치인이 이완용이 환생한 듯한 막말과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를 ‘강력히 응징하고 규탄하고자 한다’고 결의를 다짐하였다. 그(나 원내대표)는 앞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였다.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이 발언이 논란의 와중에 휘말린 것이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사례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나서서 규탄 성명을 내고 한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던지 회고해 보아도 그런 사례는 확실히 흔치 않은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때 만일 자신이 실수를 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면 솔직하게, “실수였다. 유감이다”라고만 표명했어도 그렇게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이젠 이러도 저러도 못하게 되어버려 보기에 참 민망한 꼴이 되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범했다고 자인할 수는 없었던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범법(犯法) 행위에는 실수에 의한 것과 확신에 의한 것이 있는데, 전자는 문자 그대로 실수로 인한 과실행위이고, 후자는 확신에 의한 범법이다. 이에 기대어 ‘비유적인 표현’을 쓴다면, 그의 언행은 확신범이지 과실행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이 앞서 했던 말을 실수였다고 유감 표명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밖에서는 사퇴하라고 아우성이고 안(마음속)에서는 잘못한 게 무어냐고 반문(자문)이고, 결국 그는 제3의 길을 택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 그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비판한 것은 반민특위가 아니라 2019년 반문특위”라고 말해 또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의 이 발언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그가 ‘해방 후 반민특위’를 비판했던 것에 대하여 한마디의 사과도, 근거도 없이 ‘2019년 반문특위’라고 바꿔 말한 것으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늘(2019)에 이미 반문특위라는 게 마치 조직되어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말을 공인의 위치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만들어 쓴 ‘반문특위’는 이를테면 ‘반문재인행위특별조사위’쯤에 해당하는 신조어로, 이 말이 풍기는 인상은 문 대통령에 반대하는 자를 특별히 조사하는 위원회라는 뜻이 되겠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는데, 결국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조건이나 이치에 맞도록 함”이니, 그가 “친일 청산의 한이 어린 반민특위를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이 그 뚜렷한 증거라고 하겠다. 여당의 이재정 대변인이 24일 “친일파의 수석대변인이나 다름없는 발언으로 반민특위를 모독한 나 원내대표는 지금 치졸한 궤변으로 말장난할 때가 아니라 분노한 역사와 민족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할 때”라고 말한 것도 그것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올해는 1919년으로부터 꼭 1백년이 되는 해로서, 그 3&#65381;1운동의 정신이 올해를 확실하게 다잡아 우리 모두 국론분열의 악순환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4-05
  • 교계 통합이 불가한 진짜 이유/심 영 식 장로
    새해부터 한국교회에 섣부른 기대를 갖게 했던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 논의가 결국 예상대로 실패 수순에 접어들었다. 양 단체가 지난 1월 말에 발표한 통합 합의서에 호언장담한 2월 통합은 이미 물 건너간지 오래고, 이후 간간히 거론되던 3월 통합도 무시된 채 바통을 4월로 넘겼다. 하지만 ‘변승우’라는 문제적 인물의 등장은 이마저도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교연 실무자에게서 ‘통합 불가’라는 공식적 입장이 나왔고, 변 목사를 문제 삼는 한교연의 행태에 대해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역시 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나왔다.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에서 거론되는 ‘통합’이란 단어의 무게가 심히 가볍다. 분열과 다툼으로 얼룩진 그릇된 과거 위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담보할 유일한 대안일진대, 어느 순간 통합은 아무 시장에서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잡다한 물건보다도 못한 느낌이다. 마치 그 책임에 대한 무게는 전혀 없는 듯 아무나 시장에 들어가 “아저씨 통합 주세요. 없으면 말구요”하며 한국교회를 떠보고 있는 듯 하다. 지금 한국교회에 있어 통합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숙제이자 사명으로, 결코 우리가 잊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될 가장 중대한 명제이지만, 그렇다고 진심도, 의지도, 책임도 갖추지 않고, 수시로 언급할 만큼 가벼운 단어가 아니다. 통합은 지금 이 순간 한국교회에 가장 중대하고 무거운 약속이다. 하지만 한기총과 한교연의 분열 이후 한국교회는 지금껏 10번 남짓의 통합 합의서를 남발해 왔다. 심지어 한교연과 한교총은 통합총회까지 열어 놓고도 막상 연말에 가서는 이를 뒤집기도 했다. 반복되는 통합선포와 취소 속에 한국교회의 통합은 그 본질을 잃었다. 아니 하나됨의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을진대 분열의 심각성을 망각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더 이상 아무도 절실히 지적하지 않고 있다. 만연된 분열과 반복되는 통합 실패, 그리고 쇼로 전락해 버린 연합단체들의 통합선포, 이 모든 것이 맞물려 한국교회는 그 어느 기독교 역사에서도 본적 없는 저렴한 집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는 교계가 저들의 통합 실패에 비난을 주는 것조차 아까워 하는 듯 하다. 애초에 진심이 없는 교계의 통합에 관심을 끈 지 오래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저들의 쇼에 흥미를 잃었다. 분열의 고착화, 수년 전 한국교회가 진정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분열의 고착은 통합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 무엇보다 무겁고 간절했던 통합은 어느새 그 무게를 잃고, 가볍게 공중을 떠돌다 이제는 아예 보이지 않는 하늘로 날아갔다. 우리는 통합의 무게를 다시 찾아야 한다. 통합의 진정성을 찾아 교계가 이루고자 했던 애초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더 이상 한국교회 통합이 양치기 소년의 심심풀이 거짓말로 반복되어서는 아니된다. 양치기 소년이 주는 가장 무서운 교훈은 반복되는 가짜 속에 진짜마저 가짜가 되게 하는 동네주민들의 의심이다. 지금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은 그동안의 교훈을 바탕으로 종로 5가에 있는 양치기들의 ‘통합 선포’를 더 이상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 이미 통합은 또다른 정치적 야합이나 사익 창출의 수단이 된지 오래다. 이익이 없다면 굳이 통합이 절실하지 않다.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 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잃게 된다면 그것은 불의한 통합이라 비난했다. 한국교회를 위하고, 교계의 연합과 화합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대의는 사사로운 욕심 속에 묻혀 버렸다. 지금 한국교회의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총 모두는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통합이 불가한 진짜 이유다. 하나됨을 위한 통합의 길에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희생이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희생이 가져다 준 통합이라는 거대한 결과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100년을 지탱해 줄 마중물이 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3-22
  • 3.1정신과 한국교회/장 헌 일 목사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각각 나뉘어져 주최한 기념행사와 정부가 주관한 기념식은 물론 여러 정치적 이념에 따라 모인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다.3.1운동의 정신인 자유평등과 자주평화를 이 땅에 계승하고자 종교와 이념을 떠나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연대를 이룬 귀한 역사적 전통을 상실한 채 기독교마저도 연합 정신을 버리고 민족사와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를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심히 안타깝다. 3.1운동은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 종교와 이념을 초월한 역사 이래 최초의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아시아에서 반 제국 평화 운동을 촉발시켰으며,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분연히 항거하여 민족의 독립정신과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선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에 기록된 정신적 토대가 되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 제1조를 세웠다. 따라서 우리는 3.1운동 정신인 자유평등, 자주·평화 사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동포와 3.1운동의 역사와 가치를 나눔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기독교학교가 매각되고 폐쇄되는 오늘 우리의 참혹한 현실 앞에서 기독학교 살리기 운동과 함께 다음세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3.1운동 정신을 가르쳐야한다. 1919년 당시 전국 823개 기독교학교가 3.1운동의 진원지이자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당시 기독교학교와 학생들이 핍박과 고문에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선두에선 배경에는 기독교학교의 신앙교육과 민족교육이 있었기 때문이며,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전국에 배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등 3.1운동을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한 기독교학교의 전국적 조직 때문에 가능했다. 3.1운동이 오늘날 항일무장투쟁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당시 청년들이 주체가 된 국제주의와 비폭력평화주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와 인도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1운동은 시작부터 국제적이었으며, 그 시초가 된 신한청년당은 설립자 6명 포함 50명 정도 참여한 청년독립운동단체로 기독청년들을 중심으로 상해에서 창립되었고,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 중국을 방문한 미국 윌슨 대통령 특사 크레인을 통하여 독립청원서를 보냈으며, 1919년 1월에는 김규식을 파견했다.이와 함께 도쿄 유학생 11명이 주축이 되어 678명이 재일본도쿄조선YMCA에서 2.8독립선언을, 기독교가 3.1독립선언을 주도한 것이다. 독립선언서 내용을 보면 미래지향적이며, 진보주의적으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3.1운동을 생각하는 민족주의 반일주의를 넘어 한참 더 나아가 있다. 3.1운동은 일제 탄압에 우리 선조가 항거한 운동이기 때문에 항일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며 독립선언서에 침략주의 동양평화 등의 표현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가 득세하던 세계사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런 의미에서 3.1운동을 실제로 주도하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주체가 청년들이며 3.1운동에 참여한 이들 중 투옥된 경우도 20%를 차지 할 정도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3.1운동 이후 신한청년당은 4월 10일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동적 역할을 감당 했다.이와 같이 1919년 1년간 이어진 3.1운동 정신에 참여한 청년학생을 포함한 전 국민1천만명(이 참여했으며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1600만 정도였고, 기독교인은 인구의 1.3%인 20만 명 정도인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인(천도교15인 불교2인)이라는 것은 종교인구 비율이 아니라 교계지도자의 영향력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07년 평양 대 부흥을 통한 양심의 회복과 회개, 신앙적 각성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장했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단 분열, 일부 지도자들의 비리, 일부 교회의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100년 전 3.1운동 때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보여준 기독교의 연대를 기억하며 민족 복음 통일시대를 열어갈 한국교회 청소년과 청년 다음세대를 양육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자발적 희생, 공공성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각성하여 깨어 기도하며 교회연합과 일치를 통해 사회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실천하는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3-08
  •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심 만 섭 목사
    요즘 우리 사회는 소위 ‘낙태죄 폐지’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이것은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일이다. 이 문제는 그해 5월에 공개변론이 있을 정도로 첨예하였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지 않고 끌어 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심각하고 신중해야 할 이유가 되는 듯하다. 그런데 때를 맞추기라도 하듯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라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10,000명의 여성을 조사 대상으로 낙태를 경험한 것을 조사했는데, 임신경험 여성 3,782명 가운데 756명이 낙태를 경험하여 임신한 여성 가운데 약 20%가 낙태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율에 대입하면 연간 약 5만 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다는 예측이다. 이는 2005년 29.8%포인트로 인한 34만 2,433건, 2010년의 15.8%포인트로 인한 16만 8,738건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낙태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의하여 줄어든 것은 희망적이나, 실제적으로는 음성적인 것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낙태가 시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 낙태율이 줄고 안 줄고를 떠나서, 고귀한 생명이 엄마의 손에 의하여 죽어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가운데 진보 정당으로 알려진 정의당에서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하여, 소수자를 대변한다는 진보 정당이 소수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으로 낙태를 할 경우,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근거하여, 낙태를 한 부녀와 이를 촉탁 받아 낙태케 한 의사를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형법을 바꾸자는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두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임신이 지속될 수 없는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의사와 본인과 배우자 등의 동의하에 중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된 것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양상은, 위에 적시한 이유 외에도 경제문제나 자녀계획, 그리고 학업이나 직장 생활 등의 문제로 인공임신중절을 원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여성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 결정권이란 그림자에 가려져, 태아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성과학연구협회는 성명을 냈다. 그에 의하면, ‘낙태를 합법화하면 낙태를 상업화시키려는 제약회사와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 광고가 수면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며, 태아 장기 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낙태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 가운데 15~44세 사이의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20개국의 낙태율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15.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가임기 여성 10명 중 7명이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느 집단이나 사회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다. 비록 여성들이 임신하는 수고와 고통을 안고 있고 현실생활이 어렵다고 하여도 낙태를 규제하며 생명경시를 막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법률을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생각보다, 그 해법을 찾는데 우리 사회가 주력해야 한다고 본다. 본래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일에는 반드시 사랑과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거부하게 된다면, 현재 우리들이 부여받은 생명은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오늘도 수많은 생명들이 이 세상에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제발, 나를 살려 주세요’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2-22
  • 응급의료 문제와 윤한덕 의사정신-임 영 천 목사
    필자가 우연찮게 그 작품을 읽은 것과 윤 센터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갑자기 전해진 것은 거의 같은 시간대였던 것 같다. 여기서 ‘그 직품’이란 김동주 작가가 한 월간 문예지(2019. 1)에 발표한 <해독제>란 이름의 단편소설이고, ‘윤 센터장’은 지난 2월4일 병원에서 돌연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었던 고 윤한덕 의사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기서 <해독제>란 작품과 윤 센터장을 필자가 한데 묶어 거론하게 된 것은 소위 ‘응급’ 의료 문제와 관련된 양자(兩者)의 공통인수 때문이었다. 신예작가(2014년 데뷔)인 김동주의 <해독제>란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다. 주인공인 한 가난뱅이 ‘소년’이 생계를 위해 뱀을 잡아다 팔려고 산엘 오르곤 했는데, 그날도 그는 값나가는 독사 세 마리를 잡아 양파망에 집어넣고 하산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잠깐의 실수로 독사에게 발목이 물려 시간이 흘러갈수록 치명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소년은 보건소에까지 이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아예 해독제가 없었던 보건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 단 보건소의 간호사가 소년을 차에 태워 이웃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만은 용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병원의 과장은 소년이 거기 도착한 뒤 ‘한 시간이나 지나서야’ 나타나 소년에게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대라고 한다. 보호자에게 연락해 빨리 해독제를 사 오라고 부탁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년은 그의 혀가 엄청 부어올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후엔 원장이 응급실에 나타났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다행히 그 병원 간호사가 말 아닌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볼펜을 소년에게 건네자 그가 뱀탕집의 전화번호를 메모지에 써 준 것이다. 간호사가 뱀탕집으로 전화를 걸자 그 여주인이 해독제를 약국에서 구입해 쏜살같이 달려와 소년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소설의 줄거리는 그렇게 간단명료하다. 그러나 그 속에는 소위 응급 의료의 문제가 깊숙이 내장되어 있다. 그 소설의 내용에 의하면, 당시 독사(칠점사)에게 물린 응급환자에게 주사해야 할 해독제가 보건소에 없었다고 했다. 이웃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거기에도 응급환자에게 투여할 해독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간호사가 과장에게 “우리 병원엔 비상용 해독제가 없나요?”라고 묻자 과장은 “아직 해독제는 고가야. 우리 병원엔 없어.”라고 답한다. 원장이 나타났을 때 간호사가 “보호자가 없더라도 해독제를 주문해 생명을 구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건의하자 원장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병원을 운영한다면 병원은 며칠 못 가 적자로 돌아설 것이오. 지금 신축 병원 공사비로 받는 자금 압박에 머리가 돌 지경이오.”라고 대답한다. 병원은 신축 공사비 문제 같은 것엔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응급환자 생명 구하기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치부형 의료농단의 광풍 속에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은 저 멀리 휘발해버리고 만 것인가. 여기에 응급 의료 급선무의 문제가 자연히 대두되는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 윤한덕 의사가 기울였던 문제가 바로 이 응급 의료 서비스 문제였다. 그는 아주대병원 센터장 이국종 의사와 함께 응급 의료 서비스를 목표로 한 소위 닥터헬기 도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제도)의 성취를 누구보다도 고대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기피했던 그런 일의 성취를 위해 지나친 열정을 쏟다가 과로를 이기지 못하고 현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나이 꽃다운 51세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소설 속의 병원의 과장이나 원장은 독사에 물린 소년 하나쯤 죽어 나가도 괘념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이다. 그러나 만일 그 현장에 윤한덕 의사가 있었더라면 사정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설혹 그 병원에 해독제가 없었더라도 그는 당장 그것을 구하기 위해 해독제가 있는 약국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을 것이 아닌가. 그 소년이 마치 자신의 아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현 정부가 윤한덕 의사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LG복지재단이 응급 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순직한 윤한덕 의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LG 의인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이 또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권력형 의료농단이 판을 치고, 축재형(치부형) 의료농단 또한 기승을 부리는 현실 속에서 오로지 히포크라테스 정신 하나만으로 응급환자의 생명 구하기에 온몸을 던지다시피 한 윤한덕 의사에게 그 어떤 말의 예찬이나 칭송이 주어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을는지….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2-15
  •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 이게 나라구나!-심 만 섭 목사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다. 물론 내각도 있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다고 하나, 여전히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기에 그만큼 기대와 관심이 크며, 실제적으로도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정무적 힘이 실려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좋던지, 싫던지 간에 대통령이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충족해 줄 것을 원한다. 현 대통령이 임기 3년차를 맞는다. 임기도 이미 3분의 1이 지나갔다. 그 시점인 지난 1월 10일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였다. 그 날과 그 다음날 언론들의 보도와 사설에 보면, ‘의지는 충만한데 결과는 미약하다’는 중론이다. 사실 현 대통령을 지지하던지, 그렇지 않던 간에 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국가는 안정이 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지지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안도감이 들게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통계나 지표로 볼 때, ‘아니올시다’라는 반응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앞서는 ‘데드크로스’까지 다다랐고, 현 정부에게서 희망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점차로 실망의 경계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그 원인은 뭘까? 소통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다. 현 대통령은 과거 ‘이게 나라냐’며 촛불시위를 하는 현장에 나가서, ‘대통령부터 권위주의적 문화를 청산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이 되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변했다’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띤다. 최근의 김 모 행정관 문제와 신 모 사무관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청와대의 변명과 공격성을 띤 대처 방식이 그랬고, 지난 연말에는 비행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도 ‘국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였다. 대통령이 소통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혼밥’문제는 자주 거론되는 문제이다. 오죽하면 최근에는 국회의장이 ‘요즘도 혼밥 하십니까?’라고 물었을까?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과도 자주 만나, 국회와 소통해야 하며, 여러 사회 계층의 의견을 경청(敬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야당과도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정부 안에서도 내각의 능동적 활동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고, 모든 것이 청와대가 중심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은 선출된 ‘대의 권력’을 가지면서, 동시에 집행부의 수장이 된다. 이것은 권력이 되면서 동시에 책무(責務)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어느 일방으로 기울어지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과거 정권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도 무게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이 청와대로 쏠리다 보면, 집행을 하기는 쉬운지 몰라도, 대의성은 사라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 한 가지는 인사를 기용함에 있어, 병역 기피자, 부동산 투기자, 세금 탈루자, 위장 전입자, 논문 표절자는 쓰지 않기로 하는 ‘공직 배제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에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표방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와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들도 자주 나온다. 이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일자리수석/일자리전광판/일자리정부를 표방했지만, 그 실적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도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 올해로 3년차이다. 이제 내년부터는 줄줄이 선거가 있게 된다. 그만큼 국가 전체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올해가 제대로 된 국정수행을 통하여, ‘이게 나라냐?’는 자조와 비탄 속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현재 국민들의 평가는 ‘이건 나라냐?’는 비판과 비난이 일고 있는데, 이것을 ‘이게 나라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어떤 조급한 성과를 내려다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기 보다는, ‘협치’와 ‘소통’을 근간으로 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바람인 안정과 안심을 외면하지 않아서, 한 단계 발전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2-01
  • 양승태 사태와 누적된 사법농단/임 영 천 목사
    마침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생각이다. 사법농단의 머리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사태 말이다. 그가 검찰에 소환된 것을 뭐 사태라고 표현할 것까지야 있느냐는 물음이 가능하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다. 그가 검찰에 소환되면 먼저 포토라인에 서면 되는 것인데, 구태여 대법원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기변명을 함으로써 최소한 구속만은 면해 보려고 용심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는 새로운 사태만을 불러들일 공산이 커 보인다. 그를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가 검찰에 소환되는 당일 하기로 작정해 놓은 기자회견에 맞불을 놓을 기세가 역력해서 가위 양승태 사태라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공산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이다.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결코 장난이 아니다. 그들은 소위 대한민국의 사법농단의 오랜 악습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뿌리가 완전히 거덜나버림으로써 생의 벼랑에 몰려 이러도 저러도 못한 삶을 산 사람들, 또는 그 자제들이나 관련자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들이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낸 것이 양승태 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어찌 보면 그는 다른 전직 대법원장들과 함께 혐의(嫌疑)를 나누어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꼭 대법원만이 아닌 넓은 의미의 법조계 인사들 대부분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과거에 곪았던 것들이 모두 터져가고 있는 지금, 그가 과거 사법부의 잘못들에 대한 총책임 형식의 문책을 대표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해서 크게 억울할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를 구속하라고 외치는 이들은 재야 시민단체 회원들이다. 그 단체들을 보니 각양각색이다. ‘양승태 구속’의용단,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민생·사법적폐근절행동, 촛불혁명출판시민위원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등 통산 수십 종에 이르는 시민 단체들이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구호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법적폐 청산하라! 양승태를 구속·엄벌하라! 적폐판사 탄핵하라! 재판소원제 도입하라! 국민 참심원제 도입하라! 그리고 마지막엔 좀 더 긴 이러한 구호도 있다.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위법과 탈세 행위 등을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우리가 2017년 문 정부에 들어와서 봇물같이 터지기 시작한 과거 각종 의혹 사건들의 실상이 사법부 인사들, 아니 법조계 인사들에 의해 날조된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 앞에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기억이 새롭다. 특히 국가보안과 관련된 사건들이 거의가 날조되어 억울하게 짜 맞추어진 각본에 의해 순진무구하고 무고한 양민(良民)들이 생명을 잃거나 장기 투옥되거나 정신병자로 전락하거나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거나 한 사례들이 너무도 많아서 도대체 이럴 수도 있는가 장탄식해 보지만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란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체념 상태에 빠져버린 경우도 한두 인사들에 국한된 체험이 아니다. 필자는 최근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소위 인혁당(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해 이런저런 자료들을 뒤지다가 그때의 여덟 피고인들을 만들어내는 데 어떻든 한 역할을 한 당시의 법무장관이 황산덕이란 유명한 법학자였다는 사실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기각함으로써 그들이 사형대에서 처형되도록 최종적으로 확정판결한 곳이 바로 당시의 대법원이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접하고서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을 초기에 접한 검사 네 분이 이를 하나의 날조된 사건으로 판단해, 그 기소장에 날인(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했으며, 그들 중 세 사람은 아예 사표를 던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 검사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출세에 혈안이 되어 무죄한 사람이 중죄인이 되든 말든, 또는 그들이 처형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윗선의 지시대로 따르는 일을 다반사로 여기던 때에 그 검사들은 실로 위대한 용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 황 장관이 그들(8인)의 형 집행에 직접 서명(날인)을 했느니 안했느니 하는 후문도 돌리지만, 그런 흉포한 시대에 권력에 연연하여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실은 사표를 내던진 그 젊은 검사들만도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이처럼 법조계 인사들의 권력지상주의적 망령이 오늘에 되살아난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형태로 나타났으며, 인혁당 사건 때의 그 결단력 있던 검사들의 혼이 오늘에 되살아나 사법농단의 주역을 의법 척결하는 검찰 직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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