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장은 위임받은 담임목사의 당연직 권한
임시목사라도 노회가 허락하면 당회장권 행사
그리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되고, 기본치리회인 당회의 회장은 담임목사의 당연직으로 규정한다(1922년판 정 제9장 제3조, 고신 : 정 제11장 제84조1, 기장 : 정 제9장 제46조, 통합 : 제10장 제66조, 합동 : 정 제9장 제3조, 합동보수 : 정 제9장 제3조, 개혁 : 정 제5장 제3조).
담임목사가 당연직 당회장이 될 이유
목사와 장로가 치리회 안에서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데(1922년판 정 제5장 제2조, 고신 : 정 제6장 제45조, 합동 : 정 제5장 제2조, 합동보수 : 정 제5장 제2조, 개혁 : 정 제6장 제2조), 그렇다면 당회장을 당회에서 선거해야지 왜 담임목사의 당연직으로 하느냐고 불평하는 치리장로들이 있는 것 같다.
헌법은 가르치는 직무와 다스리는 직무를 함께 행하는 목사를, 다스리는 직무만 행하는 치리장로보다 존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목사의 가르치는 직무의 대상이 치리장로를 포함한 전체교인일진대, 비록 치리장로가 치리회 안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치리회 밖에서는 목자의 교훈에 순복해야 할 양무리 가운데의 한 분일 뿐이라 하겠은즉, 치리장로의 개인적인 신앙관계는 물론, 훌륭한 치리장로가 되기 위한 교훈도 목사에게 받아야 하니, 이와같이 치리장로는 목사에게 교훈을 받으면서 목사와 함께 다스리게 되므로, 가르침을 받는 이(즉 치리장로를 가리킨다)보다는, 가르치는 이(즉 담임목사를 가리킨다)가 당회장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실은 그것만도 아니다. 목사는 이레 중 이레를 오직 교회의 일만을 전무(專務)하거니와, 치리장로들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네 식물을 먹고…”(창 3:19)라는 성경교훈과 계명대로, 엿새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할 의무하에 놓였으니, 즉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6:1로 행할 수 밖에 없는 치리장로가 당회장 되는 것보다는, 이레 중 이레를 오직 교회 일에만 전무(專務)하는 딤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하는 말이다.
담임목사가 당연직 당회장이 되는 시점
그러면 구체적으로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시점(時點)이 어떠한가?
담임목사란 위임목사의 별칭이다. 그리고 위임목사가 되려고 하면 우선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가 회집되어 출석 무흠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하고, 재적 입교인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서명 날인한 위임목사 청빙서와, 공동의회 회록사본을 갖춘 위임목사 청원건 공문을 작성하여 시찰위원회를 경유, 노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노회의 위임위원들이 위임국을 구성하고, 청빙교회와 협의하여 위임식 일자를 정해 위임식을 거행하게 된다.
당회장이 되는 시점은 바로 이같이 위임식이 끝나는 시각이요, 더 정확히는 위임식 순서 중에 서약을 마친 후 위임국장이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는 공포와 동일한 시점, 즉 “…하노라”가 끝나는 그 시점이 바로 당회장이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위임식 이전에 미리 청빙 받은 지교회를 시무하는 경우, 그 목사의 신분은 무엇인가? 한국장로교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 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 78문답은 “피빙목사(Pastor elected)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목사 혹은 강도사가 지교회의 청빙을 받았으되, 위임을 받기 이전이면 피빙목사(被聘牧師)라 한다.”고 하였고, 이 피빙목사는 “…개교회의 치리권이 없고, 따라서 당회장 행사를 할 수 없으나, 노회가 그런 목사를 당회장으로 임명하거나, 당회가 회장으로 청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회장이 된다…”(정문 202문답)고 해답한다.
그런즉 위임식 이전에 피빙목사 신분으로 교회를 시무하는 기간 중에도 그가 당회장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위임 허락을 받을 때에 노회가 당회장권을 미리 허락하였거나, 혹은 그 지교회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회장으로 청하지 않는 한, 당회장이 될 방도가 없고, 위임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임시목사 시무기간인 1년간(즉 목사 위임허락은 6개월이 지나가면 실격되니, 이 기간 내에 위임식을 못했으면 노회에 위임식 연기 청원서를 제출하여 다시 허락을 받으면 또 6개월 동안 연장되니, 결국 1년간이다.) 교회를 시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임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니, 위임목사 청원에 “당회장권 겸임”운운함이 오히려 쑥스럽다 하겠으나, 임시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 아니니, 임시목사를 청원할 때에 필요하면 “당회장권 겸”으로 청원하게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임시목사는 치리권이 없는 목회자일 뿐인데도, 위임목사의 경우처럼 임시목사도 당연직으로 당회장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리고 “당회장권 겸”의 허락을 받은 임시목사는 취임식이 없으니 노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그 시간부터 당회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