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 회원의 시벌 노회 기소는 잘못이고
치리회 기소는 반드시 기소위원 있어야 가능
필자는 남의 판결문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아니하여 잠시 망설이는 마음이 있었으나, 두 건이 모두 노회를 탈퇴한 사건이니 상고할 수도 없는 종결된 판례라 하겠기에 후세를 위해 몇마디 언급코자 한다.
먼저 노회기소위원이 장로 4인을 기소하여 면직 출교한 사건을 본다.
기소위원의 기소대상
본건은 피고가 모두 장로이니,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당회관할 사건이요, 노회관할 사건이 아니다. 혹시 당회가 재판하기 어려워 노회에 청구한 위탁판결 사건이라면 노회가 재판하는 일에 구애될 것이 없겠지만, 본건은 노회의 결의로 노회가 기소한 사건이지, 당회가 고소장이나 기소장을 접수한 당회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 H노회의 본건 판결은 우선 당회의 재판관할권을 침해한 불법을 범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권 제2장 제7조 단서가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 제12조는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였으면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두 군데의 규정은 치리회가 보기에는 꼭 권징해야 할 사건이 생겼는데, 고소하는 자가 없어 재판할 수가 없을 때에는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사건종결시까지 치리회를 대신하여 원고 구실을 할 기소위원 한 분이나 두 세 분을 선임해서 기소토록 하라는 규정이다.
그리고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기소위원을 선출해서 기소할 대상을 오직 본 치리회 관할하의 회원에게 국한하느냐? 아니면 상회원이나 하회원이나 동등한 심급의 다른 회 회원도 다 기소할 수가 있겠는가?
기소권은 본 치리회만 가진 것이 아니고 상회도 하회도 대등한 다른 치리회도 똑같이 가지는 치리회의 권한이니, 누구든지 우리 관할하의 회원에 대하여 다른 회가 기소한다고 하면, 그것은 남의 기소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가 없지 않겠는가? 개인의 고소라면 상회원이거나 하회원이거나 다 그 소속 치리회에 고소할 수가 있으려니와,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가 기소하는 일은 오직 자기 관할하의 회원에게만 국한된다고 하는 말이다.
상회의 기소권과 하회 재판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여러해 전에 어느 총회에선가 총회장에게 불만을 품은 총대장로가 강단으로 뛰어 올라가 총회장을 업어치기로 쓰러뜨린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총회에서 직접 무슨 벌인가를 준 것으로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장로의 재판관할은 총회도 아니요, 노회도 아니요 당회인데, 어떻게 총회에서 직접 벌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 장로의 범행정도가 심해서였는지 아무도 이의하는 이가 없었던 것 같다.
혹자는 회의 석상에서 만인이 보는 중에 범죄하였으니, 즉결처단의 규례(권 제7장)에 따라 넉넉히 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즉결처단의 규례를 잘못 헤아린 데에서 생긴 그릇된 주장이다. 권 제7장 제48조의 “…치리회 석상…”이란 행정회의 석상에서의 범죄가 아니고 “재판회 석상의 범죄…”를 가리키는 말이다. 권징권은 행정회의나 무슨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회와 재판국에만 있기 때문이다.
법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를 밝히 규정된 바가 없어 황당하게 여겨지는데, 유독히 합동보수측에서는 “상회총대가 상회에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소속 치리회가 심리 판결한다”(합동보수: 권 제2장 제11조)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각급 치리회의 기소권의 대상은 소속 치리회의 관할을 받는 회원에게 국한되지만 노회나 총회의 총대로서 상회에서 범죄한 경우에는 상회가 직접 기소하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재판은 당회와 노회 등 관할회에서 하게된다 함이다.
맺는 말
합동보수측에서처럼 상회의 기소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소권의 대상은 상회원이 된 목사와 장로이니, 상회총대도 아닌 장로를 노회가 직접 기소하여 재판하였으니, 결국 H노회의 본건판결은 기소권도 재판권도 없는 자가 시벌한 불법시벌로 귀칙된다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