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분립 양노회의 회수가 같다니…



무지역노회 분립은 친화조직 무질서의 극치 비방 못면해

북한쪽에 뿌리둔 교회들 지역노회 귀속 못할 이유없어



긴급동의안을 받아 노회를 분립하는 일은 결국 타노회의 목사·장로들이 우리 노회를 가르게 함이니, 교회자유 원리를 어기는 위헌적인 처결이므로 불법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하였거니와, 노회분립을 허락하는 총회가 노회의 회수(回數)를 어이갈 전통 승계 노회와, 제1회로 회집될 신설노회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둘 다 노회의 회수를 그대로 잇게하는 불법이 이제는 공식화된 느낌을 가지게 하리만치 만연되고 있는 형편이다.

동평양·서평양이 웬말인가?
논란은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지역 노회 중에서 대표적인 노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평양노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격렬하게 싸우다가 스스로 양분되어 저마다 저희는 합법이요, 상대방은 불법이라고 할 때에, 총회에서 파송된 위원도 수습에 실패하고 결국 둘로 나뉘어진 상황을 그대로 합법화 시켰는데, 모노회(母老會)인 평양노회는 없어지고 지금처럼 동평양노회와 서평양노회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전호에서 본 것과 같이 노회분립을 허락하려고 하면 전통 승계 노회와 신설노회를 총회가 작정하고, 신설노회는 총회에서 파송된 위원이 조직을 관정하고 명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법적인 과정이요 정당한 절차라 하겠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는 평양노회는 폐지하고, 동평양노회와 서평양노회는 들어보지 못하던 새노회가 되었으니, 이런 상황에 무슨 법의 척도가 필요하리요마는, 그래도 둘 다 제 1회 노회로 회집하였다고 하면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길을 찾으려고 애쓴 흔적이라도 남겼다고 하려니와, 둘 다 전통 승계 노회인 것처럼 평양노회의 횟수 제104회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신성과 질서를 생명같이 존중할 노회와 총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평남노회의 전통을 평남노회가 아닌 평양노회가 승계해 온 것처럼, 평양노회의 전통도 평양노회가 아닌 동평양노회나 서평양노회가 승계했다면 나무랄 데가 없다 하겠으나, 둘이 같이 전통을 이어간다니, 언제 동평양, 서평양이 100회를 넘게 모인 옛노회라고 자기를 속이고 한국교회를 속이라는 결정을 총회가 할 수 있는가?
그후 이 불법 부당한 일은 계속해서 꼬리를 맞물고 분립되는 두 노회를 다같이 전통노회인 것처럼 결정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총회가 직접 결의하지 아니하고 파송되는 조직장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기까지 하니, 전통 승계 노회와 신설노회의 구별은 그처럼 하찮은 일이 되고 말았다.

경계 없는 분립이 옳은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지역노회도 분립할 수 있다는 악한 선례가 되어, 이제는 지역노회 분립과 똑같이 공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도대체 무지역노회를 어떻게 경계를 긋고 분립하는가? 이북의 원지역을 나누는가? 아니면 이남의 현거주 지역을 따라 나누는가? 후자를 적용한다고 해도 불합리한 분립이라 하겠는데, 끌리는 사람끼리 모이게 하는 이른바 친화조직(親和組織)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교회정치문답조례 281 문답은 이렇게 가르친다.
<문>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함께 점유하거나, 혹은 노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에 노회지역을 무시하고 친화 설립(elective affinity 끌리는 사람끼리의 조직)을 허용할 수 있느냐?
<답> 둘 다 허용할 수 없다.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점유하는 일은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상반된다. 교회의 요구와 헌법은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언어의 차별이 교회의 연합과 단순성을 방해하는 일을 허용치 않는다.
그리고 장로회의 치리회는 지리적 제한을 경계를 삼는다기 보다 오히려 동일한 교리적인 신앙과 정치제도를 좇아 설립되었은즉, 친화 설립은 장로회정치에 모순된다. 그런즉 이같은 설립을 허용하는 일은 위해(危害)의 문을 개방함이요 치리권의 악용이니, 교회의 연합과 순결을 파괴하며, 상반되는 권징으로 교회평화를 파괴한다”(정문281문답).
그런즉 무지역노회의 분립은 법리로나 실제로나 다 불합당할 뿐 아니라 위해의 문을 여는 친화 설립이라 할 것인즉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

맺는 말
1952년 제37회 총회의 비상사태 선언으로 햇볕을 보게된 무지역노회가 이제는 50해 성상을 훌렁 뛰어 넘었으니, 지역노회에 귀속하지 못할 사유가 아직 남아 있다 하겠는가?
전통 승계 노회는 오직 하나요 둘이 될 수 없고, 무지역노회들의 친화 조직은 무질서의 극치라는 비방도 면할 길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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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노회분립의 불법성을 보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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