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전대미문의 마구잡이식 권징



수습위원회의 목사 면직, 장로 제명은 부당

고소나 기소없는 재판은 불법으로 당연 무효



지난 12월7일 자 어느 교단 기관지 15면에 목사를 면직하고 장로를 제명하였다는 C노회의 「결정서」가 게재되었는데, 벌 받은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목사·장로를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책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치리권 행사
우선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치리권이란 행정권과 권징권인데, 행정권 행사는 각급 치리회 행정회에서 전체 회원이 함께 심의하여 처결하고, 권징권 행사는 각급 치리회나 재판회에서 역시 전체 회원이 심리하여 처결한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행정회의와 재판회의에 다같이 원용된다. 즉 행정회는 권면하는 일을 맡기는 권명위원, 분규 수습 직무를 맡기는 수습위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임시(혹은 우선) 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권위원회와 요즈음 흔해진 조사처리위원회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 위원들은 권면한 결과 혹은 수습한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직무가 종결되고, 위원회도 자동 해체된다. 권징권 행사를 위한 위원회는 당회를 제외한 각급 치리회에 재판국을 구성하게 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동 제134조).
그리고 노해재판국이 노회 회집기간 중에 판결하였으면 본회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사건이 종결되고, 노회 폐회 후에 행한 재판국 판결은 국의 판결을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하도록 규정한다(권 제13장 제121조).
따라서 재판회 회원이나 행정회 회원은 이와같이 비록 동일인인 것이 사실일지라도 행정회의나 그 위원회가 권징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또한 재판회의나 재판국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노회에서 어떤 행정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권위원 혹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위탁할 때에, 위원들이 재판할 필요를 인정하면 기소하여 재판할 권한까지 맡기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원수를 목사·장로 7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노회 재판국 구성요건에도 맞추어야 하고(권 제13장 제117조), 또한 재판국원은 기소위원을 겸할 수가 없으니(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규칙 42) 기소위원이 될 한 두명을 더 추가해야 한다. 각급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는 이렇게 이런 기관을 통해서 행사한다.

C노회의 불법처결
이쯤 되었으면 이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C노회의 처결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들어났다고 본다.
행정위원 중에서 임시<혹은 우선> 처결권을 가지는 위원회란 전권위원회와 조사처리위원회 뿐이다. 그런데 본건 처결의 경우 수습직무 밖에 없는 수습위원회가 「결정서」를 통해 나타난대로 이런저런 처결을 행하였다고 하니, 그 온갖 처결은 내용 여하를 불구하고 수습의 범위를 벗어났으니 월권이요, 불법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은 그것은 권원(權源) 없는 자들의 처결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결정서」란 소원(訴願)을 심리한 상회가 그 결론에 따르는 처결을 가리키는 것이요, 그리고 소원이란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상소의 일종이니(권 제9장 제84조),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심리 처결할 사건인데, 수습위원회가 행하였으니 월권이요, 권원 없는 자들의 처결이므로 당연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실은 소원인이나 피소원인 표시도 없고, 소원 심리 방법대로(권 제9장 제88조) 심리한 흔적조차 찾아 볼 수가 없으니, 결국 본건 처결은 소원에 의한 처결도 아님이 밝혀졌다 할 것이니, 이는 어디까지나 노회 수습위원들의 마구잡이식 처결이라 할 것인즉, 역시 당연무효로 돌려야 할 불법처결이라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목사를 면직하였다고 하니, 그렇다면 고소가 있었거나, 아니면 치리회의 가결로 치리회가 기소해야 비로소 재판이 가능하다 하겠고,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시벌할 수가 없는데(정문:356문답), 아무리 기록을 보고 또 보아도 고소도 없고, 치리회가 기소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으니, 본건 처결은 정당한 재판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고(기)소가 없었으니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위배한 불법이요, 고(기)소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재판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은즉 역시 불법이라, 그런고로 본건 처결은 마구잡이식 처결이라는 판단을 면할 수가 없다 하겠은즉 당연무효로 돌려야 한다 함이다.
넷째로 치리장로를 제명한다 하였는데, 장로의 재판관할은 노회가 아니고 당회이니(권 제4장 제19조) 관할을 어긴 본건 처결은 역시 당연무효이다.
다섯째로 적용법 조문 운운하였는데 수습위원이 무슨 법을 적용해서 책벌하였다니 전대미문(前代未聞)이요, 언어도단이다.

맺는 말
수습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수습위원이 목사를 면직하고 장로를 제명하였다니, 권원 없는 자들의 자의적(恣意的) 처결이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로 돌려야 한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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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C노회의 「결정서」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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