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종교자유 짓밟는 사법부의 위헌적 판단



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치리권 행사하는 중요한 직책

불신 대행자 선임하며 ‘보수’지불 명령엔 승복할 수 없는 일



요즈음 교계 신문 보도에 의하면 울산 N교회의 안모 씨가 제출한 소 모 장로를 상대로 하는 ‘장로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제3부)이 아래와 같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주문 ① 김○태의 대한예수교장로회 N교회에 대한 당회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위 교회의 장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정○명씨를 위 교회의 장로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③ 위 직무집행 기간 중 장로직무 대행자의 보수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1 월로 본다. ④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법부의 배려 아닌 종교자유 침해
필자는 교회의 장로가 장로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문 ①에 대해서는 언급을 사양하거니와,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정모씨를 장로직무 대행자로 선임한다”는 주문 ②는 필경 목사 1인과 장로 1인으로 구성된 당회에서 당회의 구성원인 장로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폐당회 상태가 되었으니, 이로 말미암는 교회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혹은 미연에 방지케 하려는 사법적인 배려로 여겨질 때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 그러나 이는 당회원인 장로가 없으면 당회장인 목사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는 교회 치리권 행사에 관한 법리 오해로 말미암는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음은 조직교회(즉 장로가 있어 당회를 조직한 교회)는 당회가 치리권을 행사하나, 미조직교회(즉 장로가 없어 당회를 조직하지 못한 교회)는 1922년판 헌법(사실상 장로교회의 원헌법)시대 이래로 미조직교회 임시목사에게 당회(장)권을 주어 예배와 행정 등 모든 치리권을 목사가 홀로 행사하게 하니(1922년판 헌법 : 정 제15장 제16조,합동 : 정 제15장 제12조), 이는 조직교회 당회가 행사하는 치리권의 범위와 한계가 사실상 동일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교인을 재판하여 시벌하는 권징권 행사를 조직교회 당회에서는 직접 행하지만, 미조직교회 당회장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는 한가지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정제9장 제2조).
이와 같이 한분 밖에 없는 장로가 비록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지교회 처리권 행사에 구애 받을 일이 없은즉, 굳이 장로 직무 대행자를 법원이 선임할만한 이유가 성립될 수 없으니, 이는 교회를 위한 사법부의 배려가 아니라, 사법부가 교회를 장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으로 종교자유와 자율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판단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장로의 자격과 보수문제
장로교회의 장로란 목사와 함께 치리회(즉 당회, 노회, 총회를 가리킨다)를 구성하여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치리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직분이다(정 제8장 제1조~제2조).
그런고로 지교회가 장로를 선거하려고 하면 우선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정 제9장 제1조), 상회인 노회의 승인을 받아야 (정 제10장 제3조) 비로소 공동의회(즉 세례교인 총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을 받아 당선된다. 그러나 당선되었다고 즉시 장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년 이상 당회 관할에서 교양을 받은 후,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전과목(대개 성경,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상식, 면접 등)을 합격해야 한다. 그 후에야 임직 절차(정 제13장 제3조)를 따라 장로교회의 성경관과 교리 신조 및 헌법대로 믿고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 안수를 받고 비로소 장로가 된다.
그런데 성경과 헌법은 장로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즉 “만 35세 이상된 남자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고결한 품격과 신앙이 없는 자에게 교회를 다스리게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선임된 장로 직무 대행자는 듣는대로 기독교인도 아니라고 하니,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그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불신자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이요, 더욱이 해괴망칙한 것은 그 장로직무 대행자에게 월 300만원의 보수를 주어야 한다니,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장로가 어느 하늘아래 존재한 적이 있었는가?
교회의 재정은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인데, 이것을 사법부의 지불 명령에 따라 지불하게 되면, 결국 공동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제직회의 결의로 집행하는 권한(정 제21장 제1조 5, 동 제2조3)까지 침해하는가?

사법심사의 대상 문제
우리는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따라 교회분쟁 사건은 교회재판에 의해 처결되고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다는 판례가 형성될 것을 앙망한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을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이라는 요지의 판례(78.12.26 선고, 대법원 78 다 1118판결)와 교회를 “…신앙적인 결사로서 종교적인 특성과 단체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그 분쟁이 신앙과 교리를 둘러싸고 발생한 때에는 종교자유, 정교분리의 원칙상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으나,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에는, 특히 내부적인 분쟁에 국한되고,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는 사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교회재판에 돌려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체면이 서지 아니한다고 보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장로 직무를 사법부가 정지하고, 불신자를 그 대행자로 선임하여 불신자가 교회를 통치하게 하는 판단에야 어떻게 승복하며, 장로는 본래가 보수를 받는 직분이 아닌데, 장로 직무 대행자에게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으로 보수를 지불하라는 명령에야 어떻게 승복하겠는가?
사법부가 교회의 중직으로 “목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는 장로(대행자)를 선임하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의 헌법을 짓밟고 불신자를 뽑아 불신자가 교회 통치에 동참하게 하며, 당회의 결의로 소집되는 공동의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집행되는 교회예산에 대해서까지 지불 명령을 내렸으니 교회의 인사권과 통치권과 재정 출납권까지 침해하겠다는 판단을 면할 길이 없는 본건 [결정]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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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울산N교회 관계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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