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종교자유 안중에 없는 사법부 판단



교회헌법 무시된 사법부의 판결은

종교자유 무시한 불합당한 결정이다



얼마전 울산 N교회의 장로의 직무를 불신자인 변호사에게 대행케 하고,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라는 울산지방법원의 가처분사건 인용으로, 동 교회 교인들은 불신자에게 통치를 받게 할 뿐더러, 그 “직무대행자에게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라”고 하여, 종교자유와 자율권을 짓밟고 있다고 함은 이미 본 란을 통하여 논급한 바 있거니와, 이번에는 같은 울산지방법원이 이 사건의 담당자인 울산노회 소속 N교회 담임 이 모씨가 울산노회를 상대로 하는 「노회결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하여 “…울산노회는 「노회결정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 대한 사직 결정 효력을 정지시킬 뿐 아니라, 동 교회 임시 당회장 이 모씨에게 대해서는 임시 당회장 직무집행을 금하고, 타노회 소속 김 모씨(경북노회 소속 목사로 알려졌음)를 위 교회의 임시 당회장 직무 대행자로 선임하고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라”는 명령이요, 아울러 울산노회는 “…위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N교회에 임시 당회장을 새로 파송하거나, 당회 임시회장 직무대행자의 위 교회 출입, 예배인도, 당회의 개최 등, 위 직무 대행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고, 또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들은 각 그 피신청인 별로, 위반 행위 1회당 각 100만원씩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이다.

타노회 목사는 당회장권 없고
교회헌법은 당회장은 반드시 그 노회에 소속된 목사여야 한다.(헌법 정치 제 9장 제 3조, 교회정치 문답조례 198문답)고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노회 소속 많은 목사들을 다 배제하고 굳이 교회헌법이 금한 타노회 소속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선임하였다. 그러니 울산노회는 직무와 직권 침해를 당하였고, 경북노회는 노회 스스로가 헌법을 어겨도 부당하다 하겠는데, 사법부 판단에 의해 교회헌법을 어기라는 명령에 대하여 굴종함이 되었으니, 두 노회 모두 이런 수모, 이런 치욕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임시 당회장은 보수 지급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임시 당회장은 혹시 담임목사 공백기간 중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사실상 그 교회를 맡아 임시로 시무하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 임시 당회장 내왕시마다 교통비를 지급하는 일은 옳아도, 수백만원의 사례비 지급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기야 불신자 변호사에게 장로 직무를 대행하라고 선임하는 그 수준과, 그에게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그 수준에서는 위의 판단도 떳떳하게 여기려니와, 이는 교회의 일상(日常)을 뒤엎는 「결정」이라 할 것이어서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재판이 무엇인가?
없는 사실도 있는 듯이 보고 판단함이 재판인가? 우리는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데도, 교회법에 따르는 종교단체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도, 그것이 종교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하거니와, 아직 종교단체가 종교법에 부여된 직무와 직권을 행하기도 전에, 즉 행위 없는 사실을 사법부가 임의로 상정(想定)하고, “그런 결정은 해도 무방하고(?), 이런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마치 상관이 그 부하에게 명령하듯, 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지휘하듯, 종교단체의 종교법에 의한 직무와 직권행사를 간섭하거나,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필자는 사법부가 선임한 임시 당회장 직무 대행자의 교회출입, 예배인도, 당회 개최 등 그 직무를 방해하면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노회가 새 당회장을 선임할지 아니할지도 모르면서, 새 당회장을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묻노니, 앞으로는 종교단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사법부의 허락을 받는 것이 최상이라는 상황이 된다고 여겨지는데, 과연 그 말이 맞는가?
재판이란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에 법률을 적용하여 행하는 공권적 판단이 맞는가? 아니면 없는 사실을 사법부가 상정(想定)하고 종교자유권 행사, 즉 종교단체의 직무수행을 미리 차단하는 판단이 재판인가?
더욱이 괴의하게 여겨지는 것은 피신청인들은 위 명령에 대한 1회 위반시 신청인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 하였는데, 이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벌금인가. 과료인가. 그렇다면 어느 법규에 근거한 명령인가?

맺는말
주제 넘는 말이라고 하려니와, 쟁송 사건의 판단 기준이며, 허용되는 법관의 재량권의 범위가 바로 헌법이요, 법률이요, 만인이 공감하고, 시인할 만치 보편 타당성이 인정되는 양심이라 할 것인즉, 본건 판단은 이에 부합되는 존중할 가치 있는 판단으로 여겨지기보다는 다만 종교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입장에서 판단한 불합당한 「결정」이라는 단정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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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울산 N교회 관계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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