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해도 남녀 성 염색체 변하지 않아
호적변경 이외 방법으로 사회적응 도와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분명히 하셨다. 따라서 태어날 때의 성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창조자의 뜻과 섭리를 거슬리는 죄악인 것이다. 하나님(창조자)께서 부여한 성 염색체가 결코 바뀔 수 없는데도 의학의 기술과 힘을 빌려 외형만 바꾼다고 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성을 구분하는 요소로는 생물학적 성(sex)과 정신적, 사회적 성(gender)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선천적 요인설, 후자는 후천적 요인설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전자는 성염색체, 성호르몬, 생식선(내부성기), 외부성기를 들 수 있고, 후자는 정신의학적 심리적 요소로 표현형성, 정신적성을 둘 수 있으나, 전자는 섭리적이며 기본적으로 현대과학과 의학이 바꿀 수 없으나 후자는 사회환경과 정신심리적으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요소인 것이다. 따라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신적, 심리적 상담과 교육으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성전환수술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남성X·Y염색체와 여성X·X염색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과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도 X·Y와 X·X의 염색체는 수정된 후 분명하게 구별되어 남녀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생명에 관한 문제와 성의 문제를 인위적으로 수정하도록 창조자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또 다른 이유는 동성연애를 부추길 내면성이 있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킬뿐만 아니라 후천성 면역결핍증 같은 무서운 질병을 퍼트릴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이다. 바뀐 성을 가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동성끼리는 성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며 또한 결혼은 이성간의 행복한 가정과 후손인 자녀를 낳아 종족을 보존하는데 그 뜻이 있는데 성전환을 해도 후손을 낳을 수 없다. 따라서 호적변경이 아닌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며 생각을 바꾸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성전환 수술이 능사가 아니다. 그들의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법을 바꿀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의사, 심리학자, 상담학자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그들의 치료를 돕는 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지 인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가 않다고 본다.
법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사회복지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강제수단이고 보편타당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불문법(도덕법)이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성문법으로 규정하여 물리적이고 강제적인 도덕이며 그러한 도덕의 최후방어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정상성에서 거리가 먼 행위까지도 소수의 권익이라는 표현으로 법적 성문화하는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변경행위는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구성원과 국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유사한 반사회적 행위자까지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성전환자들은 의학적 기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형체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육체는 여전히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그대로이다. 그들은 성적 정체성의 혼란으로 태생적인 성을 따르지 못하고 인위적인 신체의 변화를 통해 다른 성을 택하였지만, 생물학적으로 주요한 성적 구분이 되는 호르몬과 염색체와 임신 등의 면에서는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이다. 이처럼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개념이 분명한데도 사회학적으로 법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무엇을 근거로 구분할 수 있는가.
사회가 급변하고 가치관의 혼란과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지만 반대로 다양한 목소리로 극소수의 주장을 수용하다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절대 다수의 정상적인 삶의 보편적 원리가 파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창조의 질서, 자녀 생산의 원리, 사회윤리와 도덕 등이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소수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말하지만 성전환수술자를 인정하고 호적을 바꾼다고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정체성과 그로인한 질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