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70세 헌법규정 ‘당회가 변경’ 운운은 망발

당회가 최고의 법인 헌법 규정을 일반결의로써 변경할 수는 없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정년제(停年制)규정이 본래 없었으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합측이 이를 채택하였고, 그 후에 합동측 등 몇몇 교단이 목사·장로·집사 등 항존직원에게 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일찍이 정년제를 시행한 통합측 소속 부산 K교회에서는 교단 헌법에 규정된 70세 정년 규정(통합: 정제 4장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당회에서 자기교회 담임목사의 정년을 헌법과는 다르게 65세로 단축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공동의회에 회부하였더니,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 아무런 결정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그 교회에서는 당회가 결의한 65세 정년 의결의 효능을 놓고 분규가 계속되어 왔는데, 지난해 연말에는 2001년 6월24일에 결의했던 당회의 담임목사 정년 단축 결의를 번복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다시 공동의회에 회부하였더니, 공동의회는 또다시 찬반 양론으로 갈려 역시 아무런 결의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 교회 이 모집사 등 4인의 신청에 의해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는 “목사 정년은 당회의 결의가 우선”이라며, “담임목사의 은퇴 확인 사건의 1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담임목사 신 ?? 씨는 담임목사의 직분으로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개최하거나, 예배집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 그 기간동안의 담임목사 직무대행자로는 동 교회 부목사를 선임하였다고 한다.

양심자유 원리와 회장권과 회원권
먼저 당회원된 장로들에게 묻노니, 가령 누가 예배당을 유흥장으로 만들자고 동의 재청하라고 강압할 경우, 동의하기 싫어도 동의하는 장로가 있겠는가? 예배순서에서 찬송가는 케케묵었다면서 신바람나는 유행가로 대체해야 한다고 강청하는 경우, 그 강청에 못이겨 동의하는 장로가 있겠는가?
쓰레기통에 갖다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타락한 자 외에 신실한 장로 중에서야 그런 바보가 있겠는가?
양심자유원리는 옳은 일에 대해서만 동의 재청하고, 동의 재청해서는 아니될 일에 대해서는 동의 재청을 하지 아니할 자유권이 전체 회원들에게 보장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이제는 회장들에게 묻고 싶다. 동의와 재청이 들어오면 가부를 묻는 것이 회의 규칙이다.
그런데 예배당을 유흥장으로 만들자는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다면 가부를 묻겠는가? 예배순서에서 찬송가를 폐하고 신바람 나는 유행가로 대체하자는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다면 가부를 묻겠는가? 가부를 묻지 아니하면 교회가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고, 본 교회에서 추방하겠다고 나오는데, 그래도 가부를 아니 묻겠는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타락한 자 외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된 목사라면, 그런 동의재청자를 경책하고 물리치지 않겠는가?
양심자유원리가 회원들에게 동의할 자유와 동의하지 아니할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회장들에게도 가부를 물어야 할 자유와 가부를 묻지 아니할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개헌할 수 있어도 결의로 변경 못하는 헌법
둘째로 헌법에 규정된 70세 정년 규정을 당회가 65세로 단축하는 결의가 가능한가를 본다.
항존직의 70세 정년 규정은 교단 총회 헌법 규정이니, 총회가 개헌 절차(즉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고, 전국노회에 수의(垂議)하여 노회 과반수의 찬성과, 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어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되는 통합: 정 제16장 제100조의 규정을 가리킨다)에 의해서 개정할 수는 있으려니와, 당회나 노회는 물론 총회라고 해도 일반결의로서는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은 헌법은 교단 최고의 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총회가 제정한 헌법에 의해 교회를 통치해야 할 최하급 치리회인 당회가 어떻게 이 최고의 법인 헌법의 규정을 일반결의로써 변경하겠다고 덤벼들었는가?
헌법의 규정을 짓밟고, 당회가 제멋대로 변경하겠다고 나선 당회장 목사와 당회원된 치리장로들은 다같이 임직식 순서를 통해서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헌장과 규칙)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승낙합니다”라고 서약하고 각기 임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헌법규정을 짓밟고 제멋대로 교회를 다스리겠다고 동의재청 하였으며 가부를 물었느냐고 하는 말이다.
위헌적인 결의는 그 자체가 불법무효로 돌려야 사안인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맺는 말
헌법의 70세 정년규정을 65세로 단축하자는 불법적인 동의와 재청을 한 당회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그 불법적인 동의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은 당회장에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까지 합쳐서 더 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옳으리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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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목사 정년관계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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