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7-30(수)
 
법원, 거짓말로 꾸며 비난해도 ‘교리 비판은 무죄’

이단 연구 풍토 바뀌지 않으면 한국교회 성장에 악영향 끼칠 것



고발인과 이대위 심판관이 동일인

억울해도 호소할 법정 없어 속수무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면 기독교”





이 글은 지난 7일 한국기독언론협회가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가진 제3회 기독언론포럼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나타난 이단 사이비 논쟁-그 허와 실”에서 강춘오목사(한복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가 ‘이단 사이비 논쟁에서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주-


중세의 종교재판소와 한국교회의 이단대책위원회
중세교회의 저 비인간적 범죄행위인 이단 심문과 재판 과정의 악랄한 고문의 결과가 종교개혁과 계몽주의를 낳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로마 가톨릭교회 내에는 버젓이 중세에 만들어진 로마 종교재판소가 그 이름을 바꿔가며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검사(檢邪)성성, 또는 신앙교리성이라고 불리우는 기구이다. 이 종교재판소는 근본적으로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저 중세적 원칙들을 따라 작동하고 있다.
1.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신문은 행해지지 않는다. 2. 기록열람이 허용되지 않아서 앞선 심리에 관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3.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이다. 4. 다른 독립 법정에의 항소는 불가능하거나 헛일이다. 5.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찾아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진리와 동일시 되는 로마교회의 교리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중세의 종교재판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이나 그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대답은 ‘전혀 없다’이다. 그러한 종교재판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적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인권과 명예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보편적 법 감정조차도 조롱하고 모독하고 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일지라도 종교 교리적 보호란 미명하에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할 것이다. 그것은 중세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에는 로마 가톨릭교회나 신교 안에 어디에서도 중세교회의 그것과 같은 이단재판소도 없고, 고문이나 화형따위는 결코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중세교회 이단재판소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누구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고문과 화형 그리고 권력을 통한 강제성만 없을뿐, 오늘날 일부 교단이나 기관의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역시 특정인을 이단으로 규정하면서도 본인의 의견진술조차 일체 허용되지 않으며,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심문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이단으로 규정했는지에 대한 기록열람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거도 없고 멋대로 해석된 ‘연구보고서’란 이름의 총회보고서 한 장이 전부이다.
게다가 고발인과 총회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 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도 많다. 소위 이단 연구가 혹은 이단 연구가가 어느날 자신과 좀 다른 표현을 하는 인물이나 집단에 대해 부정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곧바로 책상 앞에서 한편의 네게티브 아티클을 만들게 된다. 이 아티클을 자신이 발행하는 매체에 올린다. 그리고는 이 글이 어디에 발표되었다면서, 자신이 이단대책위원으로 있는 자파 노회에 정식으로 아무개가 이단인 것 같으니 ‘조사해 달라’는 청원을 한다. 그러면 그 노회의 이대위는 그의 청원대로 노회 회의를 통과시켜 자파 총회 이대위로 보낸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총회 이대위에도 바로 그 글을 쓴 장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 총회 이대위의 조사위원이나 연구위원의 활동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고, 그 특정인 이단 연구가 혼자 생각을 그대로 총회까지 통과시켜 “총회에서 아무개를 이단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그러면 그때부턴 책상 앞에서 글을 쓴 그 이단 감별사는 쏙 빠져버리고 ‘아무개 총회가 이단으로 결의했다’고 하여 전국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인정하게 된다. 자신이 고발하고 자신이 연구하고 자신이 심판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후부터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그 ‘아무개’는 이단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것이다.
영향력 있는 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좌되면 그때는 너도나도 달려들어 이단으로 매도해 버린다. 왜 이단이냐고 물으면 ‘아무개 교단이 이단으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단이다’는 대답이 전부이다.
그때부터는 그 ‘아무개 이단’이 속한 교회와 교인 전부가 이단이 된다. 졸지에 동료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의 직장생활과 혼인관계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억울해도 호소할 법정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중세 이단재판소의 경우와 똑같다. 총회의 결의는 최종적인 것이고, 또 종교단체의 결의는 그 부당성을 호소해도 세속법정에서 조차 종교 교리적 문제는 사법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모두 기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단 연구가의 주장이 증거도 없고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재판부는 교리다툼에는 세속 법정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처벌하지 않는다.
한 예로 근래에 한 신학대학 교수가 채플시간에 120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면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은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는 피가름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 그것도 비밀리에 가르치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목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을 언도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설교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그 설교의 내용은 종교적 면에서 본 교리비판의 표현으로서,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의 기본권에 비추어 위법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교수는 평강제일교회 박윤식목사가 피가름을 가르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유와 교리비판이란 이름으로 ‘무죄’라는 것이다. 거짓말을 꾸며서 이단이라고 비난해도 교리비판은 종교자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재판이 오늘날 한국 사법부가 이단 논쟁을 보는 시각이다.

유아세례를 반대해도 이단
한국교회는 이단의 판단기준을 사도신경의 고백 여부에 두는 이단 연구가도 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단이라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가운데 환원주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세계 신교의 4분의 1이 환원주의인데, 그들이 모두 이단인가? ‘유아세례를 반대’해도 이단이 되고, 다른 교회 교인들을 받아들여도 사이비 이단이 되며, 심지어 한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하여 이단이 된 경우도 있다. 세계 신교의 약 절반은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그리고 더 허망한 경우도 있다. 그 사람이 이단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단성이 있다고 지목된 인물과 어떤 연관 관계가 밝혀지면 그 역시 ‘이단’이나 ‘이단옹호세력’이 된다. 예를 들면, 같은 교단에 속했거나,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사제지간이거나, 또는 간혹 만나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사이도 이에 해당한다. 연좌제도 이토록 가혹한 연좌제는 없을 것이다.
이단 또는 이단옹호세력은 정통과 다른 사상을 가졌거나, 그런 사상을 지지 찬동하는 세력을 일컫는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이단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이단옹호자가 되고, 언론인이 객관적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뷰를 한 것까지도 이단옹호라고 하며, 심지어 특정매체가 그들의 광고를 싣는 것만으로도 이단옹호라는 딱지를 붙인다.

패러다임을 바꾸어라
오늘날 세계 기독교는 신교 가운데 최대 교단인 침례교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분명히 이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세례는 잘못된 것이고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교회 가운데 자선과 절제의 상징인 구세군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그들도 두말할 필요없이 이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목사제도도, 교회제도도 없을뿐 아니라, 심지어 세례까지도 병사입대식으로 대신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그리스도의교회와 형제교회는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목사제도를 부정하고 전도자라 부르며, 또 어떤 파는 악기를 사용하는 것 조차도 부정한다. 그리고 형제교회는 지금도 성도들을 향해 모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다. 성경 어디에 상대의 호칭으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 데가 있는가?
모르긴 하지만 불과 1세기만에 전세계 신교의 4분의 1을 점유해버린 현대 오순절운동(순복음)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이 또한 이단으로 몰매를 맞고 교계 주변의 소수 종파로 주저앉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직통 계시를 말하고 예언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
기독교는 우주를 관통하는 진리를 포용하고 있어 다이나믹하다. 그만큼 다양성의 종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고백하고 있다면 이는 기독교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봐도 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직되고 신학이 보수주의화 되고 도그마화 되어 근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다양한 신앙운동을 ‘이단시’하고, 끝내는 ‘사교(邪敎)’로 몰아 처단하는 풍토 때문이다. 이런 풍토에서는 신학의 진보나 새로운 신앙의 각성운동이 발을 붙일 수 없다.
현재 한국의 각 교단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 자신들이 배운 서구 신학의 자유로운 표현을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칫 이단으로 몰리지 않을까 두려워해서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학교육은 대학에서 좋은 기초학문을 전공한 우수한 학생들을 불러모아 16세기 칼빈주의나 17세기 개혁주의 또는 19세기 정통주의나 보수주의 신학을 앵무새처럼 외우게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욕을 가지고 입학한 창의성을 가진 학생일지라도, 졸업 때에는 모두 하나의 교리, 하나의 제도만을 배워서 교문을 나서는 것이다. 교단신학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 자기가 배운 질서가 아니면 다 비진리로 낙인 찍는다.
한국교회가 21세기 새시대를 이끌려면 이처럼 험악한 교계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 이단 논쟁을 교회의 통일성과 정통성을 확인하는 신학논쟁으로 승화시키고, 오히려 거기에서 교리와 신학의 발전을 이끌어 내어야 한다. 정통주의와 색다른 신앙운동을 만나면, 그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부터 살피고, 나와 다른 것만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나와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형제를 이단시 하는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연합과 일치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한다.

맺는 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문제상담소장 최삼경목사는(한기총 이단 사이비 종합자료 2004 머리말에서) “우리는 법정에서 죄 없는 자에게 잘못된 판결을 내림으로 당사자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잘못된 사형이나 종신형을 내려 한 사람의 가능성을 빼앗아 가버린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간 자들이 많을 것이며, 이 중에는 사후에 조차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던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이단 규정은 이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이다. 비록 잘못된 이단 규정이 그의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 영적 가능성을 모두 빼앗아 가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와 목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기준으로 이단을 정죄한다면 이단으로 규정된 자보다 이단을 규정한 자가 훨씬 더 악한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맞는 말이다. 이단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이단 아닌 형제를 이단으로 정죄한 자의 말로는 아마 형언하기 어려운 비참함에 이를 것이다.
중세교회나 현대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비추어 종교재판은 극히 비기독교적 짓임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단문제는 교회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교회사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이단 논쟁은 교리의 발전과 신학의 발전에 있어 항상 따르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단논쟁은 어디까지나 신학적 논쟁으로 신학자들의 몫이어야지, 교권이 개입하게 되면 엉뚱한 피해자가 생겨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교단과 세력이 있는 교계연합기관에서 이단 사이비 시비가 자파 교단의 신앙 유형을 지키기 위한 명분하에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것은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면,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견강부회되어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이단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단 연구가 중에는 이해 관계에 얽힌 사람의 청탁을 받아 특정인을 이단으로 저격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어떤 목사가 성경해석에서 특정 내용을 전통적 해석과 달리 「A는 B다」 라고 했다하자, 이단 연구가는 이것을 받아 「B는 C와 같다」(C는 전통적인 이단설) 따라서 그는 이단이다 라는 식으로 그 목사가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은 C라는 내용을 끌어들여 마치 그 목사가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여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목사는 “나는 억울하다”고 백번 소리를 질러도 “우리 총회가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만 되풀이 될뿐,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단 이기주의가 발동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1천여명의 총대들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라는 한 마디에 이단 논쟁에 휘말린 ‘아무개’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생을 바쳐온 삶을 송두리째 ‘이단의 삶’으로 매도당하고, 그가 목회하는 그 교회는 하루 아침에 ‘이단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이단 사이비의 발효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이처럼 이단 아닌 형제를 억울하게 정죄하는 것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행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정죄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기성교인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태도가 건전하고 건강해야 한다. 그러면 이단운동은 그 힘을 잃게 되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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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이단 사이비 논쟁에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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