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개정세법시행령’으로 미자립교회 부담 증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자간담회가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라는 제목으로 지난 16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 2015년 1월 1일)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안내하고, 교회가 대응해야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기자간담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의 취지 안내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의 분류,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관련 규정들을 안내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금품을 사례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가운데 17호 ‘사례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사례금’의 범위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으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뿐만아니라 설교나 강연 등을 통해 얻어진 금품(25만 원 이상)을 말한다.
종교인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에 의거하여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에 대한 부분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례금 기준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 셈이다.
원천징수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 가산세’ 3%와 미납부 경과기간에 대해 연 10.95%(3/10,000 * 365일)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본 시행령은 1월1일부터 적용돼 종교인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것인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종교인과세를 2년 유보시키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정부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시행령을 2년 정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왔다.
기조발제를 전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주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할 수 있는 대통령이고, 입법기관일 뿐인 국회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시행령이 바로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는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법만이 2년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목회자들이 수령하는 사례비가 가지는 용어적 중의성을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미자립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최 회계사는 “개정 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근로소득’ 체계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었던 미자립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기타소득’ 체계로 오면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적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적은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부담할 세금은 증가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예외 없는 원천징수 납부 의무 부담과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 부담 위험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시행령이 정상적으로 1월1일부터 발효된다면,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까지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각각에 맞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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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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