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근절 위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58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친권자가 훈육 과정에서 징계라는 이름으로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하루속히 민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신현영 의원은 징계권 조항 삭제를 대표 발의했으며, 양이원영 의원도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포함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법률안에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제913조에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는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국회와 정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체벌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속하게 민법 제915조 개정 약속을 이행해주기 바란다”며, “법 개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도 중요한 만큼 향후 아동체벌 금지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굿네이버스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는 지난해 9월부터 ‘Change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9일에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을 통해 받은 3만 2천여 명의 지지 서명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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