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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골] 선지자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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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 7세기 앗수르 왕 산헤립의 유다 침공 시대의 예언자이다. 그는 구약 선지자 가운데 그리스도(메시야)의 탄생과 고난을 가장 적나라하게 예언한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하시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호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6,7)라고 했다. 창세기로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난 이 메시야 예언은 이처럼 이사야에 와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이사야는 다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사 53:2-8). 이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명확히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드러낸 예언이다.
▲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메시야)에 대한 것임을 깨달은 것은 기독교였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데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34,35).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당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은 글이 위에 인용된 이사야 53장이다. 기독교는 이사야 53장의 내용이 메시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깨닫고, 그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의 생과 삶에서 드러난 것임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똑 같은 이 예언을 읽으면서도, 불행하게도 이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가리킨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여기에서 갈라진다.
▲ 또 이사야는 말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1-3). 이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승리를 가르키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에 나타난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섭리를 전파하는 복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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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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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춘오 칼럼] 통일교 과연 해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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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가 일본에서 정경유착으로 집안이 풍지박살 났다고 여긴 청년에 의해 아베 전 총리가 피격 당하는 사고를 내자, 일본 정계가 발칵 뒤집혀 끝내 정부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법원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이 한국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통일교가 한국에서도 여야 정치권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것이다.
야당의 권성동 의원이 당시 여당일 때, 통일교 본부로 찾아가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또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장차관 등 수십명에게도 통일교 자금이 뿌려졌다는 것이 특검으로부터 나온 의혹이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를 위배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을 검토하라는 발언을 해 통일교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통일교라는 말은 없었지만 일본의 최근 예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발언했기 때문에 통일교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 언급은 통일교 관계자들의 여권에 불리한 진술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다.
그러자 교계 주변의 이단연구가들이 통일교 해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교계의 또 다른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 기독교 주변에서 가장 대표적 이단 사이비로 규정되고 있는 통일교를 이 참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흔들어 놓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 일본에는 종교법인법이 있어 종교도, 단체도 이 법에 의해 당국에 신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등록 당시에 명시한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등록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자유 외에 종교법이 따로 없어 종교단체를 정부에 신고하거나 등록하지 않는다. 종교에 관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불법 행위는 형사법으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종교단체를 불법화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현행 종교단체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또는 사회적 임의단체로 운영된다. 이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허가에 따른 것이다. 다만 그 종교단체가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 공익상 질서를 현저히 해했을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해산이 가능하다. 그것은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른다. "법인이 설립의 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행위를 하거나, 그 외 사유로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허가청은 설립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때도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법인이다. 같은 종교단체 안에도 법인도 있고, 비법인도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 자체를 해산시키려면 그 종교단체가 심대한 사회적 불법을 저질렀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번 통일교 사건과 같이 정치권에 대한 정경유착 불법로비가 국가 안보나 사회 공익상에 위배되는 사건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문선명이 설립한 통일교는 기독교 교리적 측면에서 볼 때 명백한 이단 또는 사이비 종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국의 신종교(新宗敎)라고 부른다. 통일교는 처음에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참칭하고 성경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그들의 교리나 성경해석은 전혀 보편주의적 기독교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이후 그들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원리'에서 영향을 받은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경전으로 삼았다. 이에 기독교에서 '이단' 혹은 '사이비'라고 공격하자, 세계가정연합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계속 통일교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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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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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임시총회 열고 '정관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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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지난 15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 대강당에서 제36-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정관개정을 통해 대표회장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축소했고, 사무총장직은 완전히 삭제했다.
이번 정관개정의 핵심은 한기총 행정의 실효성 극대화에 있다. 재정 기반이 약한 한기총이 자력갱생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개 국장 외에 나머지 직책(비서실장, 총무 등)은 대표회장이 직접 책임지도록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만 대표회장이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시, 자칫 한기총의 직원이 아닌, 대표회장의 개인 직원일 수 있기에, 대표회장이 1년 급여를 미리 한기총에 예탁해 사무국에서 매달 공식 지급토록 하는 등의 실무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세칙, 정관 개정 역시 모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각각 실행위원, 총회원 2/3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 개정이 앞으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날 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경기, 총회장 김영희 목사),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대표 박동찬 목사),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송기섭 목사)를 회원 교단 및 단체로 가입 승인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앞서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이 한기총을 닮아야 한다는 평가를 듣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며 "한기총이 명실공이 대한민국 최고 기독교 단체로 다시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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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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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축복, 노숙인들과 함께한 감격의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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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의 감격을 함께했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5가 미션공원에서는 노숙인 200여명과 원로목회자 6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5 성탄축하예배'가 거행됐다.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이사장 송용필 목사,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와 한국원로목자교회(담임 김마리 목사)가 공동주최하고, 사)한국노숙자총연합회(대표회장 김호일 목사)와 한국노숙자교회(담임 이주태 장로)가 이날 예배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 어느 곳보다 눈부신 은혜로운 성탄 축제가 펼쳐졌다.
이날 예배의 설교는 안요한 목사가 맡았다. 시각장애인인 안 목사는 과거 노숙인의 삶을 살기도 했다. 그는 "나 역시 과거 노숙자였다. 허나 그 때의 절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참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며 "가장 낮고 약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셨다. 주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했다.
축하와 격려의 시간도 이어졌다. 김호일 목사는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내미신 사랑의 자리"라고 했고, 엄기호 목사는 "성탄의 신비는 모든 차이를 넘어, 우리 모두를 은혜받은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전 국회의원)도 현장을 찾아 격려사를 전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고민해 왔지만, 결국 사랑의 실천은 이처럼 현장에서 따뜻한 손길로 이뤄진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두가 위로와 용기를 얻고,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황인규 장로(한국문화통일연구원 이사장)는 대회사에서 “성탄의 빛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이들에게 임하셨다”며, 오늘 예배가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했다.
이 외에도 양창부 목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공동총재), 나영수 목사 (나눔과기쁨 이사장), 신동진 목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 공동총재)가 축사 했다.
준비위원장 이주태 장로는 "아기예수가 탄생한 인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미션공원에서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 하나님이 선물해 준 성탄의 감격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전 인류사적 축복이다"며 "성탄의 은혜를 입은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녀된 권세를 입었다. 오늘 서로를 축복하며 이 놀라운 행복을 누리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구순연 선교사가 국악 찬양으로 자리를 빛냈다.
한편 한국노숙자총연합화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종로5가 미션공원에서 토요예배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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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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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사랑학교 송기배 목사, 여수 화평교회서 '관계전도 부흥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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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배 목사(가정사랑학교 대표)가 한반도 남단 전남 여수에 뜨거운 부흥의 불을 지폈다. 새해 한국교회의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관계전도'를 통해 반드시 이뤄지리라는 확신의 시간이 됐다.
강의 내내 곳곳에서 "할 수 있다"는 결연한 다짐과 "아멘"의 화답이 울려 퍼졌다. 강의가 진행되면 될수록 참석자들의 얼굴은 부흥의 비법을 깨달은 듯 환한 미소를 띄었고, 이미 결실을 맺은 듯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바로 송기배 목사의 '관계전도 부흥회' 풍경이다. 여수 화평교회(담임 천영언 목사)는 지난 12/7~9까지 송기배 목사를 초청해 관계전도 부흥회를 열었다.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결단을 이루는 시간이 되고,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부흥의 발판을 마련케 하는 본 부흥회는 새해를 앞둔 여수 화평교회가 오랜 기도로 준비한 부흥의 시간이 됐다.
한국교회로부터 일찌감치 검증받은 송 목사의 '관계전도'는 이번 부흥회에서도 높은 가치를 발했다. 단순한 전략을 넘어 개인의 전인적 변화를 가능케 하는 관계전도는 더욱 깊은 신앙의 지경을 여는 것은 물론 전도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송 목사는 "관계전도의 핵심은 나를 통한 타인의 변화다. 내가 복음으로 변화한 그 확신으로 타인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관계 속에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가 있다"며 "교인들이 강의를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며 내년 여수 화평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느껴졌다. 너무도 귀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드시 전도할 것이라고 서언했다.
여수 화평교회 천영언 목사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루하루가 지날때마다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송기배 목사님의 확신에 찬 강의가 성도들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교회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새해는 부흥하는 교회도 되어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감당토록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송기배 목사의 관계전도세미나는 교계로부터 검증받은 전도 프로그램으로 이를 경험한 다수의 교회에서 부흥의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렵고 복잡한 전도가 아닌 쉽고 재밌는 핵심 전도 전략으로 매년 국내외 100여개 교회에서 송 목사를 초청해 전도 세미나를 열고 있다.
<문의 02-266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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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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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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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도로 점용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서초구청이 제기한 참나리길 일부 도로 지하점용에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예배당 건축 당시 서초구청의 허가로 지하 공간 건축을 진행했는데, 이후 서초구청의 허가가 불법으로 결론이 나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사랑의교회로 번졌다.
사랑의교회는 서초구청의 허가 아래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소송에서 패소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이에 사랑의교회는 법원에 해당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이번 결과를 받아냈다.
교회측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수년 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다"며 "사랑의교회는 성도님들과 인근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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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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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독립교회연합회 칼럼] 하미자 목사의 ‘기다림’(눅 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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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을 보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이스라엘 역사의 어둡고 고달픈 시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현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적극적인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사 30:1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므온은 기다림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으로 위로를 주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의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하더니 과연 아기 예수께서 그 부모에게 안겨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제 시므온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본 것은 주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본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보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약속을 기다리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통해 주의 구원을 확인했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죽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 20-21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딛 2: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안나는 남편이 죽은 후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84년간 봉사하는 중에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안나는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여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일곱 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여든네 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 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눅 2:36-38)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억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임재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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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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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승현 목사 재정 고발 건 일부 유죄··· “횡령 염두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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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의 재정 고발 사건에 일부 유죄를 판결했다. 고 박윤식 원로목사로부터 받은 140억원의 자금 중 애초 신학교 인수라는 목적 외에 일부 사용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인데, 법원은 이 목사가 주장한 수익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반문하면서도, 실제 이 목사가 취한 사익은 2000여만원에 그쳤고, 애초 '횡령'도 염두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이승현 목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실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지는 않는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크게 두 가지로, 140억원이라는 자금을 신학교 인수 외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와 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느냐다.
먼저 검찰측은 해당 금원이 오직 신학교 인수에만 쓰였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목사측은 신학교 인수 외에도 '구속사 확장'이라는 평강제일교회 본연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소에 포함된 펀드, 대여 등의 수익사업과 관련해서도 원로목사의 충분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나 재판부는 금원의 목적이 신학교 인수에만 한정됐고, 당시 교회의 재정이 매우 충분했기에 굳이 수익사업을 할 이유도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확신했던 이 목사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다소 실망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사건의 최대 핵심이 되는 신학교 인수 및 교회 반환 등에 대해 인정받았기에 추후 항소심을 통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 140억원으로 고발된 본 사건이 3년여의 검찰 수사 끝에 단 8억여원만 기소됐고 이번 1심에서 선고액이 다시 5억여원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재판부는 이 목사가 취한 실제 사익을 단 2000여만원만 인정하며, 실제 ‘140억’으로 시작한 횡령 사건이 사실상 2000만원까지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이 목사로 인해 교회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애초 횡령을 염두에 두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나 이 목사측은 "2000만원도 이미 교회에 헌금을 통해 모두 반환하며, 실제 어떠한 사익도 취한 것이 없다. 1심에서 인정된 혐의 역시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 가능한 부분으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익사업의 정당성 여부는 고 박윤식 목사가 이를 인지했었는지가 관건인데, 실제 ‘펀드 투자’ 경우 박 목사 생전에 이뤄졌다는 점은 2심에서 새롭게 조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목사측은 "애초 저들이 무리하게 씌운 '140억원 횡령 프레임'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 평강제일교회 사태의 전체적인 전개를 생각할 때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다“며 ”허나 저들의 '23억 특수절도'와 '23억 로비 게이트' 등 ‘23억’ 재정 이슈는 점차 그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난했다.
‘23억’으로 옮겨온 평강제일교회 재정 이슈
성도들 ‘23억 로비 게이트’ ‘23억 특수절도’ 처벌 촉구
실제 평강제일교회의 재정비리에 대한 관심은 '23억' 이슈로 옮겨온 지 오래다. 현재 평강제일교회 내부는 특수절도와 로비 게이트로 매우 큰 혼란이 일고 있는데, 우연(?)찮게 두 이슈 모두 '23억원'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먼저 고 박윤식 목사 자녀들은 오류동 본 교회 및 지역 연수원 금고에 있던 공금 23억원을 무단으로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들은 해당 금원은 자신의 아버지 고 박윤식 목사의 사유 재산으로 절도가 아니며, 교회에 이를 헌금으로 환원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교회 공금으로 보고 '특수절도'로 기소해 현재 재판 중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종훈 씨의 '23억 로비 게이트'다. 올 중순 평강제일교회는 대리회장 유 씨의 도장이 찍힌 한 장의 '확인서'가 유출되며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상태다.
해당 확인서에는 이승현 목사의 구속 기소를 목표로 영수증 첨부가 불가능한 특수 변호사비 23억을 지출한 은밀한 정황이 담겨 있다. 이후 해당 확인서를 놓고 이승현 목사를 죽이기 위한 '불법 로비' 가능성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결국 유종훈 씨와 당시 재정 담당 장로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교회 내부에서도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다.
참고할 것은 은밀히 진행한 확인서가 유출된 경위나 해당 고발 모두 내부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이승현 목사측과 관계없이 내부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23억 로비 게이트를 중심으로 교회 내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성도들은 '23억 로비 게이트'에 대한 조속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본격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매주 3회씩 진행하는 정문기도회에는 최근 'You Gate 23' '23억 훔치고, 23억 로비하고' 등의 구호가 담긴 피켓이 등장했다.
유종훈 씨의 23억 로비 게이트와 원로목사 자녀들의 '23억 특수절도'를 상징하는 본 구호는 앞으로 평강 사태가 해당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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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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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 사무총장 구제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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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2025부해4086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신청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했음을 알려왔다. 이는 한기총 제36-11차 임원회에 보고됐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8일(월) 오전 11시, 한기총 회의실에서 제36-11차 임원회(긴급)를 열고 상기 보고 건을 처리했다. 심판위에서 구제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사무총장 면직과 관련한 사안은 일단락됐다.
오는 16일(화) 오후 5시,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있을 ‘2025 한국교회의 밤’ 준비상황 보고의 건으로, CBS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 50분 분량의 촬영이 송출됨을 설명했고, 순복음원당교회 당회에서 한국교회의 밤 행사에 5,000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각 교단 및 단체에도 후원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배임 횡령 의심에 대한 법무자문의 건으로 법률 자문 회신서를 바탕으로 횡령, 배임, 부당이득 반환 등의 법적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현재 소송이 있고, 향후 한기총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횡령·배임·반환청구 등에 대한 모든 소송의 진행 및 대응 권한을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한기총 공식 반론문이 작성된 것을 설명하며 사무총장 면직 등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관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려진 예배에서는 공동회장 안이영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윤광모 목사기 기도했고, 공동회장 임다윗 목사는 창세기 50장 20절을 본문으로 “중심을 지켜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회의는 명예회장 이승렬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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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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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강제일교회 불법 징계 '무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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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강제일교회 전 대리회장 유종훈 씨가 이승현 목사측에 불법으로 행한 치리가 모두 무효임이 재차 확인됐다. 유종훈 표 법제인사위가 저지른 불법들이 모두 뒤집어지고 있는 것인데, 법원은 혹여 '무효' 효력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결정문에서 무효 사실을 확실히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평강제일교회가 유종훈 씨가 이승현 목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유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유 씨가 부담토록 했다.
본 사건은 애초 1심에서 패소한 유 씨의 항소로 이뤄진 재판이지만, 재판부는 유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1심 판결문의 일부를 수정해 법제인사위의 불법 구성과 유 씨의 귀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했다.
또한 유 씨는 해당 징계가 그 불법성과 별개로 이미 기간이 경과해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키도 했지만, 법원은 해당 징계가 무효로 확정되지 않는 한, 유 씨측이 이를 그릇되게 이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유 씨의 요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법원은 징계 기간이 지났음에도 유 씨측이 여전히 이 목사측 교인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가해왔다고도 봤다. 법원은 "징계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유 씨측이 이 목사측의 교회 출입을 제한했고, 무흠의 자격을 회복시키지 않았다"며 "이는 장로의 자격, 교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바, 징계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종훈 씨는 불법 법제인사위 사태 외에도, 현재 '23억 로비 게이트'로 경찰과 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본 사건은 이승현 목사의 구속기소를 목표로 수 억원의 불법 로비가 행진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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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