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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는 무지한 정치인
- 대구의 대현동에는 이슬람 사원(寺院)이 지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지역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봐 눈물로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집회를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만약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인구 밀집 지역에 짓는다면 건축 허가를 내 주겠는가? 이 사건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2021년 7월 공사중지가 내려졌으나, 소송까지 가서 2022년 9월 대법원이 이슬람측의 손을 들어주므로(건축주) 다시 공사가 계속될뿐더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 기관들의 안일한 생각, 법원들의 속단,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사 속개 촉구 권고 등이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슬람이 다른 보편적 종교들과는 다르게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슬람이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한다면, 2001년 미국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난 9•11사태일 것이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자그만치 3,000여명이다. 이슬람의 무자비와 무관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에 찬 범죄 현장이 되었다. 그것이 이슬람의 정체이며, 속내이다. 이슬람은 자신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고, 일부 과격한 단체들만이 그런 폭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슬람은 수니파이든 시아파이든 모두 폭력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경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도시인 대구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인근에서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둥지를 틀려고 사원을 짓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종교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성을 드러낼 근거지가 됨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다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는 보수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 여러 번의 국회의원을 거쳤고, 경남 지사와 대권 후보로, 그리고 지금은 대구시장에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슬람의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 구약에서는 같고 신약부터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20여년 전에 이슬람권에서 어떤 교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증오하지 말고 포용하여 각자의 종교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는커녕 아무 것도 같은 것이 없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일부 나온다고 하여, 같은 종교가 아니다. 홍 시장의 말대로 양 종교가 구약에서 같아지려면, 구약성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경전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인류의 구원주,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마흐메트만이 최후의 예언자라고 본다. 그런데 무엇이 같은 뿌리라는 것인가? 마치 홍 시장 아들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아들 이름이 같으니, 그가 내 아들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이며, 이슬람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하여 위장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서구 유럽 가운데 프랑스는 1960년대 이슬람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똘레랑스’(관용)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은 무슬림(이슬람교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가 사실상 실패하였다. 유럽이 실패한 ‘개방적 외국인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하여 함구하다가 느닷없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뿌리가 같다는 것도 그렇고, 각자의 종교만 믿으라는 이슬람을 두둔하는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가 시장이면서도 지역민들이 위험에 처해도 이에 대한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슬람쪽에서 위장된 말로 사용되는 ‘뿌리 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이슬람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볼 수 있으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타종교를 핍박하고,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사라져야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 이슬람을 가볍게, 보편적 종교로 보았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근거 없는 말로 주민들을 압박하지 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하고, 정말 무엇이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결단력 있게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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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는 무지한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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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가?
- 진보 성향의 모 언론사의 5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결정하면서, 그중에 모 상임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즉 인권위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문제는, 군대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 사안’이라는 전체적인 결정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은 소수 의견을 달면서 ‘게이(남성동성애자)들이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흘리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인권침해가 됨을 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頭髮)에 대하여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럼 신병들이 장발(長髮)을 하고 훈련을 받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인 것이라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항문 성교를 통하여 신체가 망가지고, 끝내는 매우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인권위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삶의 질을 망가트리는 것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인권 개선’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인권위는 대한민국 청년 1%가 간다는 해병대 신병들의 두발 상태를 놓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권고들이나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의 발언은 내부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문에서 삭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들이 언론과 친동성애 단체 등에 흘러나가, 그 해당 상임위원을 ‘망신 주기’와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때로 인권위 전체와 다른 의견을 낸 모양이다. 그 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는 모 유명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법률에 관하여 전문가인데, 그런 소수 의견을 냈다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의 인권을 박살 내려는 것인가?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면 상당한 지위와 법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인물들로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여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소수 의견과 인권을 짓밟는다면, 이것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 위원의 소수 의견에 대하여 공격받도록 유도한 것인가? 내부 판결 내용이 알려지고, 이름을 알리고, 진보 언론들이 이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친동성애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그 상임위원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 재판’ ‘인민재판’과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도한 진보 언론의 기사 뒤에 실린 댓글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권위가 한참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든 게이를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다’ ‘항문 성교 후유증이 변실금이라는 것이 의학적 사실인데, 왜 혐오 표현인가?’ ‘어느 부분이 혐오인가? 부정하는 자체가 혐오스러운데’ ‘비만은 건강의 위험,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라 말하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인 변실금은 알리면 안 되나?’ ‘왜 동성애가 나쁜지 온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라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인권 규정 안에서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 철없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우리 국민들의 별별 사소한 것들까지 소위 인권이라고 들이대면서, 북한 주민들의 심각하고도 절박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마치 솔개 앞에 병아리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 그런 기관이 아무 쓸모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국가기관으로써 대단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내는 듯 하다니 한심하다. 이는 한 마디로 국력 낭비이다. 정작 해야 할 동성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삶과 ‘행복추구권’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쪽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인권위가 사족(蛇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제기능,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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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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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탈북민을 발생케하는 북한 정권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지난 7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민 두 가족 9명이 작은 목선을 타고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북한 주민이 목선을 타고 탈북한 것은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은 탈북 동기에 대하여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 문제와 코로나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 감시가 더욱 강화된 것에 대한 염증으로, 오랜 준비 끝에 결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당국의 핵개발과 실험,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발사 등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의 비열함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서 주민들은 도저히 정상적인 삶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귀순한 후 정보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곳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삶의 가장 중요한 원초적 질문을 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이런 무지막지한 인권 유린과 정치적 탄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전 정권에서는 오히려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蠻行)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들어온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01년에는 1,043명이었고, 2006년에는 2,028명으로 2천명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09년에는 2,914명으로 최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에는 1,127명으로 떨어졌고, 2021년에는 63명으로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북한 당국이 코로나 이후 국경 봉쇄를 한 원인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탈북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떨어진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를 돕고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를 얻도록 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위 ‘김여정 하명법’으로 알려진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에관한일부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서 표결되었는데, 187명(대부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이 표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퇴장)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부터 이 법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런 ‘북한눈치보기식’ 혹은 ‘북한정권비위맞추기식’의 법안은 하루속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관해서는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 중인 캐나다의 쥐스탱 튀뤼도 총리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인들이 43년전 광주 민주화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것과 같다는 것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광주민주화운동에 빗대여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대사급)로 임명된 줄리 터너 대사는 ‘북한인권 상황은 세계에서 가장 장기적인 인권 위기’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인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재인 정권은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에도 계속 불참하였고, 오직 ‘북한정권바라기’로 일관하였었다. 인권 문제는 어떤 현안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이는 북한 당국과의 실효성 없는 회담이나 만남, 대화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자국민의 천부적 인권 상황을 외면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정상적, 온전한 국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탈북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사지(死地)로 몰아내는 만행은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권은 곧 무너질 것이기에, 그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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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탈북민을 발생케하는 북한 정권은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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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재고해야
- 주요 포털사들인 네이버, 다음이 지난 3년 전에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를 폐지했었다. 그 이유는 의도적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어 정치적, 상업적으로 이용된다는 것,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것, 또 루머를 생산하고 유통하여 가짜뉴스의 플랫폼이 된다는 것 때문이었다. 물론 주요 포털사들이 재난이나 사고 소식을 신속히 전한다거나 대중의 관심을 공유한다는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순기능적인 것보다는 역기능적인 것에 치우쳐질 것으로 보여, 이를 스스로 폐지했던 것이다. 그런데 주요 포털사들이 다시 ‘트랜드 토픽’(네이버) ‘투데이 버블’(다음)이라는 이름으로 3년 전에 폐지했던 ‘실검’과 유사한 기능을 복원한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곧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재고해야 한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우려하는 바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물론 포털사들도 이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 경제, 시사 뉴스는 뺀다는 입장이지만, 한번 ‘실검’과 같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반응이 좋아지면, 그런 분야를 자연스레 넣고 빼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이다. 사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해 모 주간 언론이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라는 설문에서 전문가 500명과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서 나타난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즉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의 언론 매체(주요 방송사, 신문사, 포털사들이 포함)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로는 네이버가 33.0%를 차지하여 당당 두 번째로 높은 위치를 차지하였다. 다음카카오도 10.4%로 10위를 차지하여 높은 위치를 점유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가장 열독(熱讀)하는 매체로는 네이버가 37.0%로 1위, 다음카카오는 20.2%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그만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사회적으로 볼 때 언론 매체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근거로 포털사들이 큰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께 따라가야 할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런 여론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큰 ‘실시간 검색’제도를 스스로 폐지했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를 슬그머니 다시 서비스한다는 명목으로 살리는 것은 포털사들이 언론매체로서 큰 비중만큼 그 책임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민간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그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회적 책임감도 상당히 높여야 한다. 또 그 기능이나 서비스의 결과가 사업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아무리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피해와 혼란을 주면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과 유사한 서비스를 고집한다면 이는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시민적 행태가 된다. 더군다나 네이버나 다음카카오는 언론사가 아니면서도, 각 언론사가 보도한 시사 내용들을 탑재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언론사의 기능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그 이익과 권리만 챙길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까지 감당하기 바란다. 네이버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방침’이 있는데, 시스템의 실행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규범 준수 경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통제와 규제들이 과도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패의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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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주요 포털사이트들의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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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이상한 행동
-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기독교에 대한 온갖 비난과 욕설과 혐오에 대해서는 종교비판의 자유를 적용하여 삭제하는 것을 막아왔던 KISO(이하 키소, 회원사: 네이버, 다음카카오, SK컴즈, 줌, 오늘의유머, 클리앙, 뽐뿌, 인벤, SLR, 케이티알파, 소프트리에이아이, 심심이, 레드홀릭스, 스캐터랩, 비빔볼, 튜닙 등 16개)가 지난 4월 27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특정 집단이 혐오 표현으로 인해 차별, 배제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 및 구제를 하여,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한다는데 있다. ‘혐오표현’을 규정한 것으로는 인종, 국가, 민족,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직업, 질병 등 기존에 있던 것에다, ‘성적지향’과 ‘종교’를 추가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키소가 인터넷상에서 혐오 표현이라며 규제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엿보인다. 키소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규정하는 소위 ‘차별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즉 인터넷상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키소의 정책위원은 8명인데, 그 중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 3명이다. 그리고 난데없이 ‘성적지향’을 집어넣은 것도 동성애와 이와 관련된 반대 표현들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다 ‘종교’를 집어넣은 것도 기독교와 같은 정통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에 속한 성직자들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이단’이나 ‘사이비’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할 공산이 크다. 전에도 키소는 기독교에 대한 온갖 혐오 표현인, 개독, 개독교, 먹사, 사막잡신, 개집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추악한 단어들에 대하여 제한이나 삭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종교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들먹여 거절했었다. 이를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명예 훼손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로 거절해 왔었다. 형평성과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너무나도 배치되는 행위였다. 따라서 이번 키소의 결정은 인터넷상에서 동성애, 동성애 활동은 보호하고,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여 심하게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이 발표 이후에 지난 5월 2일 기독교계에서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목회자의 카카오톡과 다음 메일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행위를 보였다. 키소는 법률적 근거도 없는 인터넷 자율정책에 앞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의한 기독교를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혐오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제한을 해야 한다. 그런 공정한 조치가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과 양심을 제한하려는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무한정 투쟁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기준과 규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적용이 엄정하지 못하며, 내부적으로 특정 세력은 보호하면서 또 다른 영적(靈的)이고 양심적인 종교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키소는 신속하게 앞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기독교 혐오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절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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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이상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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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
-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동참하였다. 이를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 동반자가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며,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였다. 또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고, 가족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법률안의 출현 예고는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유사한 법률 발의에 앞장선 바 있다(진선미, 정춘숙, 남인순 등) 그러나 이것은 용 의원이 말했듯,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내용이다.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어떤 형태의 가족 구성원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동성결혼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남녀간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남녀 간에 동거하며 사실혼으로 살 경우, 1990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에 의하여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 또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동성 간 커플이나 여러 결합을 통한 것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이나 사회적 보장을 노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려고 하는 계기는 1999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시민연대계약’(PACS)을 모방하려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나라에서는 혼인외 출생자가 42.7%에 달하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혼인율은 낮아졌는데, 남녀간 동거상태에서 신생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혼인보다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속력이 약한 ‘시민연대계약’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법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프랑스에서 혼외 출산율은 2021년에 63.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건강한 가족의 형태로 볼 수 있겠는가? 이 제도는 계약과 해지가 한쪽의 통보만으로 가능해져, 자녀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이 이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또 가족과 가정이라고 해도 따뜻한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어찌 가족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동거인들에 의한 아동 학대 등의 문제점들이 쉽게 노정(露呈)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 아동인권단체인 ‘뎀비포어스’의 대표인 케이티 파우스트는 ‘결혼이 가장 아동 친화적 제도’라는 말을 남겼다. 성인(成人)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설정하고, 그것을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생활동반자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동성결혼법의 징검다리가 되는 계기가 될 것도 우려가 되고, 또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아동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동성애나 이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쌍수(雙手)를 들고 환영하고 나선 것을 보아서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방향과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그럴싸한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결집 되어서 막아야 한다. 이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일단 ‘무슨 법이라도 만들고 보자’는 식의 입법 발의를 남발하는 주체들의 자제를 당부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발전보다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허물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내려져야 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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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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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國賓) 방문하면서,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방송물을 쏟아냈는데 그것이 너무 편파적이라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고 균형감각을 잃어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먼저 KBS는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하여 토론 프로그램(최경영의 최강시사,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최영일의 시사본부, 주진우의 라이브, 김성완의 시사야)을 방송했는데, 친야쪽 인사가 61%를 차지하여 절대다수이고, 친여쪽 인사는 8%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사는 총 131명(중복출연 포함)인데 그 중에 친야쪽 인사가 80명이었다. 반면에 친여쪽 인사는 11명에 불과하였다. 중립적인 인사는 40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절대다수가 대통령의 방미(訪美)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패널들로 구성한 것으로, 편파방송을 자행한 것이다. 이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진보 좌파언론인으로 분류하는, 시사타파 기자 출신, 민주노총 소속 아나운서, 진보성향 유튜브 운영자, 진보좌파 언론 기자 출신, 미디어오늘 기자 출신들이다. 인터뷰한 내용을 보아도, ‘한미정상회담은 반 잔도 아닌 빈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영어로 연설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이 상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들을 쏟아내었다(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회에서 연설한 분은 7명인데, 그 중에 영어로 연설한 것은 윤 대통령이 다섯 번째이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도 라디오를 통하여 ‘김종배의 시선 집중’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을 통하여 방송했는데, 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이 총 34명인데, 그중에 27명이 친야쪽 인사로 79%를 차지한다고, MBC 제3노조가 발표하였다. 역시 출연한 인사 가운데는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 기능이 뒤죽박죽되면서 모든 것이 대통령의 실수나 말을 덮는데 소모됐다’고 발언하였다. 또 다른 인사는 ‘워싱턴 선언이고 무슨 공동성명이고 현란한 수사는 많은데 기껏해야 확장억제 하나밖에 없다’고 발언하여 아예 방미 성과를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거나 평가박살내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다. 전문가들과 해외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의 공영방송들만은 한껏 외교적 성과를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공헌(?)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이 언론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언론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또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하여 누구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며 기만하는 것이고 언론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KBS의 시청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수신료 분리 징수 찬성)가 96.1%를 차지하고 있음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정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에 아부하거나 편드는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국민들이 특정 정파나 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공영방송들이 의도적이고 편파적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방송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적어도 언론은 대부분의 사건 현장에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에 맞는 패널들을 선정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미 자기들 각본에 짜여진 대로 입을 맞추는 식의 보도는 국민들과 국가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방송의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언론들을 보면서 ‘꺼지라’고 하고 싶다.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지식과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공영방송들이 이처럼 몰상식과 몰염치의 극치를 보일 때, 국민들이 뭐라고 해야 한단 말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하여 무거움을 느끼기 바라며, 제발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도 한참 밑도는 저급함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또 방송의 질(質)을 평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확실히 되살아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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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영방송의 공정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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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이제는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가 자리를 잡아야
-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인권을 위하여 활동하는 탈북민 단체의 법인을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왔다(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인권 실상 알리기’와 ‘북한 주민 돕기’를 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활동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10일 이 단체와 “큰 샘”등 2 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으로 법인을 취소 결정하고, 그 해 7월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다. 이런 조치는 국회에서도 뒷받침이 되었는데, 소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2020년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당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원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등을 발의하여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2020.6.5 김홍걸 등 발의, 2020.6.24 윤후덕 등 발의, 2020.6.30 송영길 등 발의, 2020.9.7 안민석 등 발의, 그 외에도 다수) 이 법안에 의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아주 중징계에 가까운 법률로써 대북인권 활동을 저지한 것이었다. 그런데 문 정부의 법인 취소 결정과 이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은, 2020년 6월 4일 북한 노동당의 김여정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때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김여정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기 위해 법률을 계획중’이라고 하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연이어 국회에서는 대북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러 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김여정의 하명(?)이 나오고, 불과 몇 달 만에 법률 개정을 해치우듯 하여, 대북인권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020년 ‘통일부의 비영리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결정을 했었다. 판결 이유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것과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 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본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정보 접근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으로 공적, 사회적 역활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 증명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문 정권은 북한 인권을 위한 단체의 법인 취소를 하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게 되므로, 한국은 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세계의 시각은 북한 주민의 인권보다는 북한 정권 눈치를 본다는 것과 과연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비아냥도 있었다. 북한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는 어느 정권이든지 잘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세계에서 북한 당국만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자기들에게 필요하면 언제라도 ‘말 바꾸기’와 변심을 제멋대로 하는 집단이 드물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때로는 북한의 잘못된 인권과 행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 정권은 오직 북한 당국의 ‘비위 맞추기’와 ‘눈치 보기’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었다. 북한 당국은 문재인 정권에서 ‘다 해주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가짜 평화’의 흑막 속에서 부지런히 한반도의 평화를 깨고, 멸망을 가져오는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실행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북한과의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 두 가지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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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이제는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가 자리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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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었다
- 올해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지 70주년이 된다. 이 조약은 1953년 8월 8일 가조약이 되고, 그해 10월 1일 정식으로 조인되었으며, 1954년 11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 조약이 맺어진 것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김일성 공산 집단이 6.25 남침 전쟁을 일으키고, 이에 유엔의 결의하에 미국을 비롯한 전투 참전 16개국과 의료지원 등을 포함한 63개국의 도움으로 남한이 공산화되는 것을 물리친 후에 체결되었다. 사실 미국은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여 17만 2천 여명의 희생을 치루었다(전사자 54,246명, 실종자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3,284명) 이는 국군 희생자 654,000명의 27%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뿐만이 아니라, 이 전쟁에 미국 장성급 이상의 아들들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의 전사자를 내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제2차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한국과는 이역만리 멀리 떨어진 나라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가? 이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적인 업적에 따른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1951년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52년 5월에 어느 정도 휴전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포로송환 문제가 남았다. 그러는 가운데 1953년 4월 11일 상호포로교환협정이 성립되어 각서가 교환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해 6월 18일 북한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반공포로 2만 6천 명을 과감하게 석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깜짝 놀란 미국측에서 한미 간 상호방위조약을 맺을 것과 경제 원조를 약속함으로 한미 간에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운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있게 된 것이다. 이 조약에는 한미 양국이 안보 문제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것(제2조) 당사국 일방이 침략을 당할 경우 공동 대처한다는 것(제3조) 미군의 한국 주둔을 인정한다는 것(제4조) 이 조약이 1년 전 통고가 없는 한 무기한 유효함이 지속된다는 것(제6조)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것이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켜져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성실하게 지켜져 오는 조약이 없을 정도이다. 이 조약으로 인하여 미국은 한국군의 군대 양성을 위하여 원조를 하기로 하여, 1960년대까지 매년 3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하였다. 이는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의 8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단순히 군사적인 동맹뿐만 아니라, 교육, 복지, 문화 등에도 적용되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아왔다. 이후에는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가 창설되어, 한미 양국의 군사력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한미 동맹은 70년간 모범적인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6.25이후에도 우리나라를 적화(赤化)하려는 북한의 침략야욕을 꺾고,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바 있었다. 그런데 6.25전쟁을 통하여 한국의 방위(防衛)를 위하여 새로운 차원의 동맹 조약을 맺었던 것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에 있는데,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일이며, 양국의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를 찾아 헌화했다. 이는 28년 만에 있는 일이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할 시 미국의 압도적인 핵무기로 대응할 것이란 선언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 억제력을 갖는 핵개발과 핵보유를 의미하는 ‘핵주권’을 갖지는 못하지만, 북한이 무모하게 핵사용을 할 시에는 북한의 멸망을 가져올 암시를 주므로, 우리나라를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지탱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양국 간의 동맹이 외부의 침략요인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며, 이것은 양국 국민 간에도 신뢰와 공감대가 유지되어 자유와 민주,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는 공통분모가 되고 우리에게는 확실한 안전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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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미 동맹은 한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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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엠폭스, 결국 남성 동성애자가 ‘고위험군’이다
- 엠폭스는 향후 1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해 5월 발병이 시작된 엠폭스(MPOX-Monkey pox virus, 일명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감소하고 있으나, 아시아권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여서 아시아국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도 누적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전 세계 110개국에서 87,039명이 확진되었고, 그중에 120명이 사망하였다. 치명률은 0.13%이지만 이 질병의 영향은 10~30년으로 지속되기에,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의하면 엠폭스에 걸리는 사람은 남성이 월등히 많다. 확진자 가운데 남성은 96.4%이며, 여성은 3.6%였다. 그런데 남성 가운데 84.1%는 남성 간 성행위를 통하여, 즉 남성 간 동성애를 통하여 전파되었다. 7.8%도 양성애로 인한 감염이었다. 또 여성 가운데 96%는 이성애자였다. 즉 남성 동성애를 통하여 질병이 크게 확산되었고, 그 중에 양성애자들에 의하여 일부 여성들도 감염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성 가운데 18~44세 사이의 젊은 사람들이 확진자 가운데 79.2%를 차지하여, 역시 활발한 성행위를 하는 젊은이들을 통하여 엠폭스가 크게 전염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들이 매우 고위험군이 되는 것이다. 결국 엠폭스는 남성 동성애를 통하여 주로 전파되는 질병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주요 전파 감염경로를 ‘남성 동성애’로 정확히 표기하여, 이 질병의 확산을 무제한으로 막아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도 정확한 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일조해야 한다. 엠폭스는 감염 시 발열(發熱)과 수포성 발진(發疹), 근육통, 무기력증을 동반하며, 심한 경우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질병이다. 또 전파 속도는 느리지만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남성 간 동성애를 절제하고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7월에 동성애 단체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청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이런 집단적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우리는 3년 전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초기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크게 유행을 허락하게 만든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엠폭스도 제대로 대처하고, 그 발병과 감염경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피해를 키울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엠폭스는 단순한 ‘성접촉’이 아니라 ‘동성간 성접촉’이며, ‘남성간 동성애를 통한 성접촉’이 주요 감염 원인임을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이는 차별도 아니고, 폄하도 아니다. 명확한 사실을 통하여 전체 국민들의 보건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보건 당국의 책무(責務)이다. 또한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공적 책임과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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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엠폭스, 결국 남성 동성애자가 ‘고위험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