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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승전) 제135조 총회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의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1922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은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 이요…”(권 제13장 제118조)라고 개정하였는데 왜 대회재판국(권 제13장 제125조)과 총회재판국(동 제135조)의 조직에 대해서는 본회‘보고하여 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가 왜 빠졌는가? 넣으마 마나 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고치려면 관련된 규정을 다 고쳐야 하는가? 빼 먹어도 되는가? 제136조 총회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1930년 판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11인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6인이상이 목사여야 한다. 제137조 재판 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권 제13장 제120조와 동 제128조와 동일한 법리인데, 즉 두 군데가 다‘본(노,대)회가 정하거나 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인데 총회의 관계 규정만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현상 동결할 뿐이다. <이유> 당사자 쌍방을 구속(拘束)한다는데, 교회도 유치장이나 감옥이 있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는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니「구속」보다는「현상동결(現狀凍結)」이 옳지 않겠는가? 소속도 신분도 그대로 묶였으니, A노회에서 B노화로 옮기지 못하고 A노회 그대로 머물러야 하고, 혹시 부회장이었으면 부회장 그대로 있어야 하 고 회장이 될 수도 없게 된다.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하였든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현상에 그대로 묶였을 뿐이란 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전문 삭제해야 한다) <이유> 오랫동안 총회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등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임원단에서 수고한 이 모씨 전성기(?)에 전권위원회란 행정권과 재판 권을 합한 위원회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재판국 아닌) 전권위원회에서 재판도 없이 결의로서 목사면직까지 행하면서 (S노회 J목사) 총회장 자리까지 오르더니, 자기도 그 전권위원회에서 면직되지 아니하였는가? 밀고 나가면 끝나는 그런 권력이 그리운가? 재판국도 상비부 중의 하나인데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4)), 상비부 결의가 총회의 채택은커녕, 보고도 없이 그냥 총회의결의 효력을 가지게 함이 있는가? “교회 재산권에 관한 판결(즉 상비부인 총회재판국의 작정)”이 왜 그냥 총회의 결의 효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헌법의 개정인가? 망가뜨림인가?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예심판결」 ( 을 그냥「판결문」으로 바꾸었는데, 뜻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의 판결이란 뜻으로 규정되었으나, 「예심판결」이면「본심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우니 그냥「판결문」으로 바뀐것이 좋아 보인다). 제140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는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재판국에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판결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총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다시 재판할 수는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정정해서 받지 못한다(권 제13장 제121조 1.) <이유> 행정회의에서는 어떤 보고이든지 그대로 받자는 동의도 할 수 있고, 정정해서 받자는 개의도 할 수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재판국의 심리과정을 통한 결론이 판결이니, 정정하는 일도 역시 재판과정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니, 그래서 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도 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서 다시 재판하게 함과 같이, 총회가 위에서 본 여러 재판기관에 다시 재판하라고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재판해서 판결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권 제13장 제134조 2)는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제141조에“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다시 특별재판국 설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규정한다고 해도“…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설 재판국 규례를 적용한다”가 옳지 않겠는가? 폐지해도 무방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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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20-08-31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승전)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1922년판의 오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원심 판결 그대로 시행한다). <이유>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은 상회의 판결을「결정」으로 하지만, 책벌을 구하는 고소는 권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게 되니, ‘결정대로’가 아니고 원심판결 그대로 시행한가가 옳지 않겠는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 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재판국의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노회는 재판사건 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재판국원은 노회원 목사, 장로 중 7인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로 선거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단,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도 선거할 수 있다. <사견>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 (1981년 판의 오류, …국장과 서기를 선택하되 노회가 위탁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 모든 상비부가 다 부원 중에서 부장과 서기를 호선하여 각부 조직보고 시간에다 보고하는데, 재판국은 상비부가 아닌가요? 왜 군더더기를 헌법 개정이라고 붙였는가? ‘처결 후 보고’는 100년 전통인데, 노회가 필하기까지 국장 서기를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이 재판국은 국장 서기를 뽑았으니 맡겨진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는가? 다음회기에 보고할 때에 조직보고를 먼저하고 “처리후에 보고한다”에 의해) 후에 판결 (보고로 족하지 아니한가? 헌법 개정에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회집 날짜만이 옳은가? 어느 날 어느 시간까지 있어야 옳은가? 1960년 판이 시일(時日)을「날짜」로 바꾼지 근 60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또 이 조문이 꼭 필요한가? 국에 맡겼다면서 국의 회집 시일은 안 맡겼는가? 아마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국에서 늑장을 부릴까봐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냥 넘긴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노회 개회 시무 중 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개회 시무 중 위탁받은 사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본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보고가 채택된 후에는 본노회의판결로 인정된다). 1. 노회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심리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취소할 때에는 본노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그 사건을 심리 판결해야 한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본 치리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을 본회 폐회 후에 판결되었으면, 판결공포 때부터 본노회의 판결이 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을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 서기는 판결문 외에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서와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해야 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노회 서기에게 위탁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 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 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 (…국원은 연조제(곐組制)로 매년 5인 씩 개선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자는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하며, 다른 상비부 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못한다). 1922년 판이‘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로 규정된 오류가 9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총대로 처음 총회에 참석한 자가 아니면 총회재판국원이 되지 못하게 되겠는데 옳겠는가? 총회총대면 공천부 보고에 따라 어느 상비부에든지 공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니 말이다. ‘… 한’과‘…할’의 오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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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20-08-03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되나니’ …‘하나니’ 헌법규정 방치 옳은가?1/3의 연명 소원인가, 1/3 이상의 연명소원인가?(승전)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1922년 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그 소원을 조사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의 결정이 정지된다) <이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라고 위원회가 아니고 재판국이라고 전제해 놓고 뒤에서는 왜 재판국이 아니고 위원회가 되었는가 ? 재판국이 맞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 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소원통지와 소원이유설명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소원통지서와 소원이유설명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1922년 판의 오류,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결정이 중지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 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하회의 원처결이 확정된다. <이유> 제93조에서 피소원 하회 서기가 기일 이내에 관계문서 상송을 하지 아니하면 하회를 책하고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토록 규정하였으니 소원인에게도 기일 내에 관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도 불이익 처결을 받게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전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1966년 판의 오류,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 하회의 전결정과 관계기록을 낭독하고, 쌍방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회가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 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되, 그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된다⇒ (1960년 판의 오류, 피소원 하회는 그 사건관계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제출해야 하고, 혹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을 상회가 심리처결 할 때까지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본래의 권한을 그대로 보존케 해야 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규례대로 재판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규정대로 재판해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소의 심리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상소는 권 제9장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리되었는데, 총회재판국(회)이 다시 수리를 결정한다면 이미 전조에 의한 수리는 뭐가 되겠는가? 그런즉 여기서 하는 결정은 2항의 규정대로 “상소를 처리하기로 하는 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전조에 의한 수리는 격식과 기일에 적법하게 수리된 상 소요, 후자의 수리는 심리판결할 가치에 따르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의 상소 심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 (3) <생략>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재판회(국)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 부하여⇒ (축조 표결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 상회는) 하회 판결이 족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1930년 판의 오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던지… 인정하는 때는⇒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기재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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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⑲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세운 편에서 그 증인에게 물은 후 상대방이 묻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다시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과 무관한 말이나 희롱하는 어투로 묻지 못할 것이요, 증인을 세운 자도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이유) 서류는 “제출한다”는 표시가 옳으나 사람인 증인을 제출한다 함은 옳지 아니하여 “증인을 세운다”는 말로 바꾼다.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기록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2018년 판의 오류, 인정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1922년 판의 오류, 증인 심문과 답변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 1930년 판의 오류,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재판 중, 증인이 재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 피고 쌍방의 청원이 있으면)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명을 증거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명을 위원으로 증거조사국을 구성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위의 증거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1960년 판의 오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각기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시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재판회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문답과 교환문답을 진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진행하여야 한다) 3. 어떻게 수집한 증거가⇒ (1976년 판의 오류,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 부족(足 不足)은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관계 유무와 신용할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치리회 재판회는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재판회는 “본 치리회의 행정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그 행정회원이 증언했다고 신분이 재판회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68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수 있다.), <이유> 신청에 따라 다른교회 교인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고, 채택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다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교인(증인)을 본 치리회가 직접 징벌함이 옳겠는가? 그러므로 1922년 판에서 “본 교회 교인 중…”으로 규정된 것을 “아무교회 교인 중…”이라고 개정한 일은 오류이니 1922년 판 규정대로 “본교회 교인 중”으로 돌아가야 옳다고 본다. 제9장 제73조 상회는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상회는 아래와 같이 하회 회록을 검사해야 한다. 1. 2. 생략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할 여부⇒ (의안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그 하회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1922년 판의 오류,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해야 한다). 단, 재판사건은 상소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1966년 판의 오류, 단,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뉘는 양권일체(兩權一體) 체제이니, 행정회로 회집하였으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였으면 권징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처결을 행하다가도 권징권을 행사할 상태가 발생하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회 회록을 검사하는 규정은 행정관계 규정이니, 상회 행정회가 처결할 대상이지만,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변경하는 일은 권징권 행사이니 행정권이 처결할 대상이 아니고, 권 제9장 제94조~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관계 규정에 의해야 한다. 즉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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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 박 병 진 목사(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와같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것이 겨우 실정법의 규제 범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행사라 할 것이므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설혹 외면에 나타나는 종교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다만 위에서 본 바대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안전보장 관계법이란 ①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과 ② 국가보안법, ③ 군사기밀 보호법을 가리키고, 질서유지 관계법이란 ①형법, ②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③ 도로교통법, ④ 소방법, ⑤ 경찰관 직무 집행법, ⑥ 경범죄 처벌법, ⑦ 광고물 단속법, ⑧ 미성년자 보호법, ⑨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⑩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⑪ 윤락행위 방지법, ⑫ 민방위 기본법, ⑬ 전당포 영업법, ⑭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등이며, 공공복리 관계법이란 ① 국토 이용 관리법, ② 하천법, ③ 도로법, ④ 토지수용법, ⑤ 산림법, ⑥ 도시계획법, ⑦ 건축법, ⑧ 농지개혁법, ⑨ 산림개발법, ⑩외자 관리법, ⑪ 보험법, ⑫ 공원법, ⑬ 전기사업법, ⑭ 사방사업법, ⑮ 항공법, ⑯ 풍수해 대책법 등등이다.즉 이 법 등을 어김이 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이니,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고 한대로 종교자유 수호는 국가의 의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종교를 간섭하거나 침해한다면 종교자유권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를 방비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외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구병삭: 신헌법 원론 제2전정판 (서울: 법문사 1992) p.400~401, 하상범: 헌법 S-E (서울: 현암사 1991) p.282, 桐谷章 藤田尙則, 臨津撤: 信敎의 自由를 생각한다(東京: 第三文明史 1994) p.70~71).대한만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이래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고 규정할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1956. 3. 30. 선고 4288 형상 21)라는 판례를 통하여 대법원은 일찍이 신교 자유에 대한 정의를 뚜렷이 하여 헌법 해석을 빙자한 종교자유권의 침해를 사전에 봉쇄했고, 대법원은 그 후에도 종교법에 의한 종교인 통치(즉 교회법에 의한 교인의 권리 등)에 대한 당부(當否)를 다루는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국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아니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 이라는 수미일관(首尾一貫)한 판례들(대법원 제4부 78. 12. 6선고 78다 118, 제1부 81. 9. 22선고 81다 276, 제3부 83. 1. 11선고 83다233, 85. 9. 18선고 84다카1262, 88. 3. 22선고, 86다카 1197)을 통하여 국법과 종교법의 통치 영역을 뚜렷이 할 뿐 아니라, 두 법에 관한 상관관계 및 그 효능을 명백히 해 왔다.그렇다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하는 일은 종교자유권의 행사이고, 이 자유권 행사가 위에서 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3개류 35개 법률 중 어느 한 가지 법률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관헌의 처사가 옳으려니와, 위배가 아니라면 예배당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떳떳한 종교자유권의 행사라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예배당에 불이 났다고 하자. 그래도 기어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종교자유, 종교자유 하겠는가?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자가 없을 터인데, 막아 서긴 왜 막아 서고 출입금지, 출입금지라며 호령호령할 관헌이 있겠는가?열 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의 채찍인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진노인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 )하고 기도하던 제2, 제3의 모세도 없는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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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8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 범죄사실을 자복해도 역시 그러하거니와 행정회 석상에서의 범죄라면 비록 행정회가 재판회와 동일한 인사라고 해도 행정사건 처결에 국한되었으니, 이 범죄사건은 재판회나 재판국의 정식재판 대상일 수 밖에 없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재판회나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상소할 수 있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교회 목사 혹은 당회서기 통지할 것이다⇒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지방 소재 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 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000년 판의 오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교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교인의 성명을 별명부로 옮겨 기록 (연 월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회록에 상세히 기록 하여야 한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책벌명부에는 시벌당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1, 2항에 해당하는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계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교인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해 정리하되, 거주지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해야 하고,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의 오류) …다시 교회의 예배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해야 한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만일 이단으로 인정된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증거조사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도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 (1922년 판의 오류)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이 증거를 채용할 때에 증인의 자격을 갖춘 여부와, 증인의 신빙성을 신중히 헤아려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증인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1930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재판회 혹은 재판국 은 결의에 의헤 그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어떤 증인이든지 신빙할 수 있는 정도 와 신빙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1922년 판의 오류) 원고 혹은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직언(直言)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치우칠 폐단이 있는 경우 제58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으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강권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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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⑰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승전) 피고를 향하여 그 소송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1993년 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판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음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3. 재판중에…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이 작정한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하게 작정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각 항에 대하여 가부 결정해야 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되, 그 최후결정은 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결정과 모든 처리조건⇒ (1993년 판의 오류) 처리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밝혀 회록에 기록해야 하고, 상소될 때에는 그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26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는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최상급 재판회나 재판국 외에 다른 심급에서 심리하는 판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답변서로 답변하고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참조 권 제10장 제105조)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도 답변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 위원 (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1930년 판의 오류) 치리회가 기소하여 소송의 원고가 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경우에는 기소위원이 상회원 중에서 지명청구로 선임된 방조자가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제28조 재판 진행중에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재판 진행 중 법규나 증거에 대한 쟁론이 발생하면,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이론(異論) 없이 즉시 표결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은 피고의 지원에 따라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의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출석하여 전체 심리에 동참하지 아니한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정 때마다 호명하여 투표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한다. <이유> 최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는 기록에 의해 심리하는 법률심이라 할지라도 전체심리에 동참하지 못했으면 마치 전체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함과 같으니 최상급 재판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 혹은 재판국을 열 수 있다⇒ ( 1922년 판의 오류) 치리회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원 투표수 3분의 1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비밀 재판회 혹은 비밀재판국을 열 수 있다. <이유> 3분의 1로 일반적으로 투표수의 과반이어야 가결인데 3분의 1을 가결이라고 함 보다는 찬동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교회에 덕을 새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고의 직무를 일시 정지도 하고 성찬 참여를 금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사건을 속히 판결하여야 한다. <이유>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킴이니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가 옳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재판회 혹은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면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대별된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20-05-15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⑯
    (승전)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는「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장(章) 칭호에 어긋나고, 재판관계 규정은 제4장 이하에 규정되었으니 말이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처리할 것을)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의 재판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회기 중 재판의 경우, 원고 혹은 피고가 연기를 청원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이를 허락해야 하고, 다음 재판기일의 소환은 원,피고와 증인 등 모두 소환장으로 소환 하되, 재판기일 10일 선기해서 이를 발송해야 하며, 피고에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사본 1통을 동봉해야 한다. 1.개정기도 2.회(국)원 호명 3.개정선언 4.이유 공포 “우리가 지금 ○○교회 계쟁관계 재판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은즉,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이 되어 주님의 뜻을 좇아 심단할 것인데, 이 직무가 심히 신중함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엄숙하게 시무할 것입니다.” 라고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이 공포한다. 5.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낭독 6. 원고 경계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받을 것을 각오할 것입니다”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재판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7. 피고 경계 “피고는 방금 낭독한 바, 소송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재판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1922년 판의 오류) 소환장은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34, 39,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 제5장 제34조 동 제6장 제39조, 동 제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 ‘항의’를‘소원’으로 규정한 오류 90년째 방치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장(章)에 재판규정 낀 것도 오류이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첫 소환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재차소환 때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소환도 같은 예에 준한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출석할 것이요,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유> 소원(訴願)이란 권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84조의 규정대로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상회에 제출하는 (소원)건이 아니고, 2에서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회 아닌 그 치리회에 제출하고, 그 치리회의 처결을 받는 것이니 소원은 아니고, 권 제10장의「이의와 항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절차가 권 제9장의 소원은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23조의 소원에는 그러한 절차 규정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원헌법인 1922년 판의 규정이「항의」이니 말이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 (항의)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⑴재판을 각하하는 일 ⑵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1930년 판의 오류) 공평과 정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 그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가 격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정을 허락할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고소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1922년 판의 오류) 죄증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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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20-04-2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⑳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신천지의 정통교리 100항 상세반증」 24쪽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다.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계시록에는 영계의 나라가 없는데, 24장로가 어떻게 영계의 나라에서 행정담당을 하는가? 참으로 기괴망측(奇怪罔測)한 교리다. 이는 기묘한 꾀로 계획과 이치에 어그러진 말로서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계시록 어디에도‘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으며 24장로가 행정을 담당하는 중진이라는 기록도 전혀 없다. 죽은 영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고전 15:20, 살전 4:13~14, 요 5:28~29, 행 7:59~60), 영계의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허무맹랑(虛無孟浪: 터무니없이 허황하고 실속이 없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의 거짓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24장로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자. “또 보좌에 둘려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 4:4). 기록된 말씀과 같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대상 20:2 = 다윗왕이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셨다(삼하 12:30).금 면류관을 쓴 것은 왕권을 받은 자를 지칭한 말씀이다. 행정업무의 실상을 본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요, 왕권 받은 금 면류관을 쓴 자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바보 같은 나라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영계의 하늘에는 행정업무가 없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 20:4).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은 자들 곧 24장로들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은 모든 자들 누구든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 해석된다. 영계의 하늘나라에서는 행정업무 보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라면, 영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사 65:17).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 “…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65:25).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곳인데, 왜?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이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같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종교단체로 나왔다는 것은 천벌 받을 일이다. 입이 있으면 답을 하라!“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사 35:10). 기록된 말씀은 죄에서 해방 받고서 속량(贖良: 죄에서 해방받고 종에서 아들 됨)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온 곳은 영영한 희락(喜樂)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인데, 무슨 썩어빠질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행정이 있는 곳에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다. 신천지 교인들이나 죄와 사망이 있는 중진 행정업무를 보는 장로들을 세워라! 신천지는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 없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1987년 9월 14일 천국이 온다고 거짓말한 천당 사기꾼 집단이다.성경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이라고 하였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사 56:11).“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계22:15). 계 4:4에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였는데, ◎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4~5). 기록된 말씀과 같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나(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고 하였고,‘이기는 자’라고 하였다. 요일 5:5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는 계 2장~3장에 나오는‘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하고, 이‘이긴 자’를 이만희 씨라고 한다.‘이긴자’는 예수님뿐이요(요 16:33, 계 5:5)‘이기는 자’는 (계 2:7, 11, 17, 26, 계 3:5, 12, 21) 진행형으로서 현재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이기는 자는 100분의 1이라도 이길 수 없는 일이 남아 있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거짓말 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있다.(계 22:18~19).“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7~8). 어린양 예수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취하실 때에 24장로들이 어린양(예수) 앞에 엎드리고(경배하고), 또한 24장로들은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금 대접의 향은 향나무가 타는 나무의 향이 아니요, 이 향(香)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성도들의 기도향은 하나님 앞 금단(金壇)에 올려짐으로써(계 8:3~4).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계 8:5에는 24장로가 가진 기도 향이 담긴 향로가 땅에 쏟아지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심판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 있다.심판의 사명자 곧 보좌에 앉은 장로들(계 20:4)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짓말쟁이 집단이다. (계 22:15) 하나님이 영(靈)이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으나(요 4:24). ‘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고, 영계의 나라에 24장로들이 중진행정 담당자라는 기록 자체도 없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계16:17~19).이는 일곱째 대접의 심판의 내용으로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계 18:2)가 무너질 때 만국의 성(城)들도 무너진다고 하였다.만국의 성(온 세상의 모든 성)이 무너짐으로써 세상 심판이 끝이 난다. 이러한 24장로의 심판자들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되겠는가?(계 22:18~19) 이런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마 12:31~32).이만희 씨는‘계시록 진상’(1985년 12월 12일 신천지 발행 181쪽, 계12장 해설)에서 자신을 자칭 유재열(과천장막성전) 영명 삼손(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라고 논술하였다. 그리고 동책자 186쪽에서는 광야로 도망간 삯군목자가 유재열 씨라고 비방하였다. 이만희 씨의 영모(靈母)인 유재열 씨가 삯군 목자라면 이만희 씨는 자동으로 삯군 목자의 아들이 된다. 이만희 씨를 영적으로 낳아준 유재열 씨를 삯군 목자라고 한 이만희 씨에 대하여 유재열씨가 근간에 인터뷰 (종교문제 대책 전략 연구소 소장, 편집국장 심우영)한 것을 보면 유재열 씨와 직접 문답에서 유재열 씨는 이만희 씨를 모른다고 하였다. 낳은 아들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영적인 유재열 삼손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80년대 초 유재열 씨는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깨닫는 한편, 자신에 대한 오해에 뜻한바 있어 유재열 장막성전 지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모든 소유 재산과 권한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내놓고, 미국에 유학길을 올랐다. 이후 초지일관 교회와 성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였다.이만희 씨는 유재열 영모님의 교리를 본받아 간판까지 도용하여‘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였고, 영적으로 유재열 씨의 아들이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만희 씨도 유재열 씨의 과감한 결단을 본받아서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재산과 성도들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되돌려 주는 과감한 결단만이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과 이만희 씨가 영육 간에 살길이다.이러한 결심이 확고하게 서면, 이만희 씨는 이단이라는 모든 누명을 벗고,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천지의 신도들은 김노아 목사가 신천지의 교리를 통달하고 있으므로 성경으로 잘 교화(敎化)하여 한국교회에 잘 귀화(歸化)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니 이만희 씨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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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⑮
    정 제21장은 공동의회 헌규는 공동회가 웬 일인가?부(夫)상 복기(服期)만 있고, 부상(婦喪)엔 뺀 「헌규」(승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2000년 판 p.1612)「어린이세례」를 「아동세례」로 하였으며,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함은 옳아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 3.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어린이세례나, 아동세례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1964년 판의 오류) 1. 교회의 선거 투표는 무흠입교인이… 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여행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본교회 예배에 참석 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한 표에 선거 정원수를 연기명하는 투표에서 개명된 수가 정원수에 미달된 표는 유효로 하되 정원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로 한다. <이유> 꼬인 문장을 바로잡았음.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1964년 판의 오류)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2000년 판의 오류) 백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제10조 권찰 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1964년 판의 오류) 권찰은 당회가 정한 구역 (1구역은 약 10가정)을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제11조 혼상례(婚喪禮) 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복기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부(夫婦)상에는 6개월 간으로 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해 성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교회의 비치 문부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교회의 비치 문부는 아래와 같다)… 3.공동 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5.제직 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1964년판의 오류) 제직회 회의록과 교회소속 각회의 회의록 권징조례 ⇒교회권징 제2장 제10조…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1922년 판의 오류)…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함이 옳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기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초지종 원고가 된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할 것이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만일 소송사건이 상소될 경우 기소위원은 상회원 중에서 자기를 방조할 회원 한 두사람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1930년 판의 오류)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원한이 있는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3.재판을 받거나 벌 아래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4.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을 자).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고소장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니,) 범죄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시일과 장소와 그 정형과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소장은 1조에 한 가지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사건마다 일괄된 죄증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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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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