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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4
    위법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에 따라“‘공직정지’ ○년에 처한다”식의 판결은 황당무계 (승전)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충○노회 서기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 ①충○노회 L, 이○○, 이○○, 박○○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김○○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 ④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 회기에 박○○ 씨에게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과 3년 두 번 벌을 받았고, L 씨는 한 회기에 강도권 외에 2년과, 6개월과, 3년 즉 세 번에 5년 6개월 공직정지에 처한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차례로 본다. 우선 사건표시에서 충○노회 ○○순 씨가 동 노회 노회장으로 밝혀졌으나(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참조) 기록상으로는 개인이 되었으니 잘못이고,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노회장 ○○순)에 대한 소원건”, 혹은 소원인 ○○혁 씨가 충○노회(노회장 ○○순으로 하던지, 권 제9장 제90조에 의한 대표자 ○○○로 할 것)를 피소원인으로 한 소원건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그리고 이 사건은 시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상소가 아니고,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소원(권 제9장 제84조)이니, 상회는 “…그 소원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동 제89조)대로 하는 것인데, 이 판결보고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 씨에게 공지정지 1년과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이○○, 김○○, 고○○ 씨 등에게는 각기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L 씨의 경우는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도합 5년 6개월 “공직정지 처분에 처한다”고 했으니, 이는 고소 혹은 상소에 따르는 시벌형식일 수는 있어도,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하다고(권 제9장 제89조) 하는 소원건의 판결형식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소원(訴願)이 아니고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상소였다고 가정해도 법이 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이니 이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공직정지」라니, 총회재판국은 벌을 만들어서 처할 수도 있는가?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두웠던 시절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에 이어 곤장형에 처하거나 화가 나면 일가친척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멸족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소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는가? 어떻게 벌을 만들어 주는가?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첫째로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 L 씨 등 21명을 피고로 한 고소를 직접 받았는가? 총회가 직접 받은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둘째로 혹시 받을 수 있는 고소였다고 가정해도 그 고소장은 서기가 접수하는 것이고, 서기는 총회개회 전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헌의부로 넘겨야 하고, 헌의부는 그 문서의 격식 경유부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문서를 분류 구분하여 총회의 결의로 해당 각 부로 보내게 되는데, 제100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재판건 45건 중에 충○노회 윤○○ 씨가 충○노회 L 씨 외 20인 고소한 건을 재판국으로 보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1장 제134조 2)는 규정은 행정착오로 헌의부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찐데 이 사건 판결도 불법무효임을 면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9-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고○○ 씨가 시벌된 것은 5월 18일이고 해벌 된 것은 5개월을 지난 10월 8-9일에 회집된 노회에서였다면서 이것이 왜 3년이 지난 2015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가? 5월에 시벌하고 10월에 해벌했다면서 해벌이 어떻게 불법이 되었는가? 유기시벌이 아닌 이상 해벌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고, 회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으면 회에서 표결하여 과반수가 회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벌을 진행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해벌할 수가 없을 터인데, 도대체 해벌이 불법이라니 어떤 불법인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소원해야 하고, 소원 없이 10일이 경과되었으면 즉 2012년 10월 19일부터는 확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3년이 경과된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가 확정을 실효화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주문:④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권 제13장 제142조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은 규정을 재판국이 짓밟은 판결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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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0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3
    행정절차 중지는 상회의무 포기하고 하회 구박총회는 정치부, 노회는 임사부 호칭 100년전 결정 (승전) “⑥상기 5항을 시행하지 않을 시, 평○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총대천서 제한에 대해서는 이미 본란에서 자세히 논급한 바 있어 그냥 넘기거니와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란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치리장로로 구성하게 되니, 결국 장로회정치란 목사와 장로의 회의에 의한 통치체제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통치권 즉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하여 시벌하는 권징권을 가리킴이니, 세상나라에서는 통치권이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이 분립하여 상호견제를 이루게 하는 정치제제 즉 3권분립 체제이지만, 교회 치리권(즉 통치권)은 분립이 아니니 이를테면 행정권과 권징권 즉 양권일체체제이니,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마다, 행정권도 있고, 권징권도 있다는 말이다. 다만 치리회의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오류를 범할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을 뿐이다. 즉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니, 청원도 못하고, 헌의도 못하고, 온갖 증장도 발급하지 않겠다면 교단 소속 노회와 지교회라는 증명도 발급하지 아니하며, 교단 소속 목사의 신분관계에 대해서도 증명발급을 않겠다는 뜻이 되는데, 이같이 행정중지 기간에는 해 노회나 노회소속 지교회가 죽거나 말거나 상회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외면하겠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중지기간 동안은 사실상 해 노회를 제명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겠는데, 총회가 잠정적으로라도 노회를 제명하는가? 총회의 직무(정 제12장 제4조)나 총회의 권한(동 제5조) 규정에서도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2) 라고는 하였으되, 관계 중지도 없고, 잠정적인 제명도 없는데, 행정절차 중지가 웬 말인가?군○노회 이○○ 씨의 군○○노회 배○○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 이○○ 씨는 2015. 3. 3. 까지 사임서를 소속노회에 제출하고, 노회는 동년 3월 5일까지 「임원·정치부」에서 수리한다. ② 군○○○교회는 2015. 3. 6. 까지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일금 팔천만원을 지급한다. ③ 양측은 교회 및 사회법정에 고소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2015. 3. 6. 까지 취하하고, 추후 양측은 본건과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④ 이○○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은 본건 판결과 함께 취소한다. ⑤ 피상소인측(군○○교회 포함)은 위 조정을 받기로 한 바, 상소인 측이 위 조정을 거부할 시, 본건을 기각하고 이○○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 강도권을 취소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사건 표시를 ‘군○○노회 이○○ 목사가 군○○노회(<노회장 배○○>)에 대한 소원건’으로 표시될 사건이었다. 배○○ 씨가 동 노회의 노회장으로 밝혀졌으니 말이다(2014년 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291).그리고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판결한 내용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소원인 이○○ 목사가 군○○노회 소속 군○○○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임시로 강도권을 주어 시무하는 중 배척을 받아 교회 및 사회법정에 민·형사상 소송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노회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설교목사 이○○ 씨가 총회에 소원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법대로 판결하지 아니하고, 양측의 승낙으로 조종하기로 하고 조종하기를, 소원인 이○○ 목사는 설교목사를 사면하기로 하고 피소원인(군○○○교회 포함)측 (피상소인 측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필자 주: )은 사면하는 소원인 이○○ 목사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팔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같은데, 왜 판결하지 아니하고 조종하기로 하였는지? 임시 강도권을 주어 이 사건교회에서 설교하게 했던 목사였었다면서, 일금 팔천만원이란 거액의 퇴직위로금까지 주어서 그만두게 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처결로 여겨지나, (총회설립 100주년 인명록에 의하면 이○○ 씨가 해 교회 담임목사로 등재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설교목사는 아니었던 것 같다.) 소원내용을 알 수 없어 더 말할 수가 없으나 다만 기록상으로는 임시강도권을 부여하여 설교하게 한 목사이니, 지교회를 시무하도록 허락한 시무목사(인시목사)도 위임목사도 아닌데, 사면서를 내게 조종한 일이나, 이를「임원·정치부」에서 수리한다고 하였는데, 노회에 정치부가 아직 있는가?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각 노회의 뎡사위원은 임사(任事)로 개칭할 일, 나. 총회와 노회 아래 있는 각 위원회의 회(會)자는 부(部)로 변경할”(동 총회록 p.18)이라고 결의하였으니, 이 결의에 따라 ‘총회와 노회 아래 있는 각 위원회가 부(部)로 바뀌고(지금처럼 상비부 즉 부가 되고), 총회는 정치위원이 정치부가 되고 노회는 임사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노회는 아직 정치부가 있는가? 총회재판국은 재판기관인가? 협의 조정기관인가? 재판기관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장도 가능하다고 하면 어떤 사건은 재판해야 하고 어떤 사건은 조정해야 하는가? “쌍방으로 조용히 사화(私和)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권 제2장 제10조)는 규정은 분명히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원심관계 규정인가? 모든 심급이 다 인용할 수 있는 규정인가? 조용히 사화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니 분명히 원심 관계 규정인데,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판결을 받았고,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 계류되었는데, “여기서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조종하는가?재판자리에 앉으신 어른들이여! 사건 처결을 내 생각대로 하기로 미리 정해 놓고 내 생각에 맞추어 법을 찾는 입장과, 법이 규정한 법의(法意)에 따라 사건을 처결하려고 법을 찾는 입장 중 어느 입장이 옳겠는가? 후자였다고 하면 상소심에서 조정법규를 찾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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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2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2
    법이 정한 대로의 공무담임권은 국헌이 보장법규에 없는 ‘공직정치’총회는 왜 항다반인가? (승전) “남○○노회 이○○ 씨 외 1인의 평○노회 설○○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은…”이라고 하였는데, 남○○노회 이○○ 씨가 해 노회의 노회장이고, 평○노회 설○○ 씨가 역시 해 노회의 노회장인 것이 제99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을 통해 밝혀졌으니, 이 사건은 노회간의 소원임이 확실한데, 남○○노회 <노회장 이○○>가 평○노회 <노회장 설○○>를 상대로 한 소원건으로 표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주문:⑤에서 “총회를 기망하고 불법으로 서류를 발급한 박○○ 씨에 대해서는 총회 및 노회 공직정지 5년에 처한다. 단, 노회공직은 3월 12일까지 시행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상기 5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평○노회의 천서 및 모든 행정절차를 중지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여러번 논급한 바 있거니와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첫째로 공직이 무엇인가? 공직의 사전적 의미는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가리키는데, 총회의 공직이라 하였으니 총회장, 총회서기 등 총회임원이 총회의 공직이요, 총회의 관계기관의 직분이 총회의 공직이며, 총회의상비부와 특별위원회 장과 위원 등이 모두 공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공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총회총대에게는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정지한다니, 결국 총회총대의 피선거권 정지를 가리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총회총대로서 발언권 결의권 행사는 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 총회총대까지 총회의 공직에 포함된다면 시무목사나 당회에서 선임된 노회총대장로라면 누구나 총회총대로서 피선될 권리가 있는데, 이것마저 정지되는가? 총회의 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총회가 “전○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 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교단 산하 모든 기관의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2005년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9)고 결의한 것이 총회 100년 역사 중 첫 결의로 여겨지는데, 그 후 걸핏하면 공직정지 결의와 판결이 생겨나는데 어느 한 군데에도 공직에 대한 정의(定義)가 없으니 매우 안타깝다. 공직을 받지 못하게 한다니 결국 피선거권 정지인데, 권징조례 제6장 제46조에 의하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정지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하였고, 동 제47조는 “장로 및 집사에 대하여 재판할 사건이 있으면 본 장(즉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를 가리킴이니, 목사 재판관계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와 집사재판도 이 장의 규정을 인용한다는 뜻이다.…필자 주: ) 각조에 해당한대로 적용할 것이다”고 한 것이 목사, 장로, 집사 등의 직무를 일시정지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는 권 제9장 제100조가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가리킨다.<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참조>…필자 주:) 즉 당회의 판결이면 노회판결과 총회판결이 나기까지 원심 하회의 판결대로 임시 집행되고, 또한 노회의 판결이면 상소하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에는 물론,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을지라도 아직은 총회에 보고하여 확정되기 이전의 예심판결에 불과하니(역시 총회재판국 판결이 발효되기 이전이니), 예심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즉 예심판결이 옳다고 그대로 채택하거나…필자 주: ), 환부하거나 (보고가 합당하지 아니하니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한 재판국에 다시 돌려보내거나 …필자 주: ),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즉 이 사건을 판결한 재판국이 아니고 새 재판국을 다시 설치하고… 필자 주: ) 그 사건(이미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필자 주: )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권 제13장 제141조) 하였으니 ‘검사하여 채용’하면 확정이지만, 아직은 보고 이전이니 채용 이전이요, 채용할지, 환부할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게 할지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예심판결이 났다고 확정인 것처럼 떠드는가? 예심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는 그 시각이 바로 하급심 판결(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임시집행 시각이 종료되고, 총회가 채택한 예심판결이 발효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다. 세상나라에서는 원심에서 중벌이 선고되어 미결수로 복역 중 상급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회헌법에서는 그런 법규가 없는 것은 세상나라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거니와, 교회헌법은 어느 심급에서든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배모범 제16장 5~6, 동 제17장 2~3)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최고심인 총회판결이 옳은 입장이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주의 뜻일 수도 있다고 시인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말이다.어찌되었든지 권리 임시정지의 경우란 위 두가지 경우 뿐인데,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 회원의 기본적인 권한 중 하나라고도 할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2장 제10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즉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법률이니, 일반결의에 의해서가 아니다…필자 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동 제37조②)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까지 이를 존중하고 있는데,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정치…”(정치 총론 5)인 장로회총회가 회원의 주권을 그처럼 손쉽게 박탈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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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1
    하회의 권징권 행사 소원으로 무효화 못하고청원측, 반대측 소원으로 노회분립 판결 웬 일? (승전) “서○○노회 이○○ 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노회는 분립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누차 언급하였거니와 “소원은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이나,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하였으니, 개인에게는 치리회의 처결권이 없으니 권 제9장 제90조의 규정대로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치리회(여기서는 노회)가 피소원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서○○노회 김○○」씨를 피소원으로 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제99회 총회(2014년) 회의결의 및 요람(p.70)에 의하면 「서○○노회 김○○ 씨」가 그 노회 노회장임이 밝혀졌으니, 소원은 바로 되었는데, 피소원인 표시가 잘못된 것 뿐이라고 여겨진다. 즉 「서○○노회 이○○ 씨」씨 외 50인이 「서○○노회 (노회장 김○○)」를 피소원인으로 한 소원건은 이라고 표시하거나 혹은 권 제9장 제90조의 규정대로 「서○○노회 대표자(○○○)」로 대표자가 선임되었을 경우의 표시대로 할 일이었다고 본다.그런데 주문: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고 서○○노회를 분립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치리(권징)를 무효로 하라」고 하였는데, 소원장 즉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를 구하는 소원장(권 제9장 제84조)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하회의 「치리(권징)」를 무효로 할 수가 있는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란 사실도 짓밟고 소원을 받아 「치리(권징)」을 무효로 하다니, 법을 떠난 판결이니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서○○노회는 분립한다」대로 받기로 했다는데, 노회 분립을 총회의 결의로 허락을 받게 되었느냐? 분립을 다투는 양측은 어느 한쪽도 노회를 분립할 권리가 없고, 분립을 청원하자고 할 권리 밖에 없는데, 이 다툼에 대한 소원건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노회를 분립한다」대로 받기로 하다가 웬 말인가? 혹시 노회분립권을 가진 총회가 정당한 분립요건을 갖추었는데도 총회가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총회가 피소원인이 된 경우라면 “노회를 분립한다”대로 받기로 하다가 이연(理然)하다 하겠으나,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는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총회가 피소원인이 될 수도 없고, 이를 다룰 재판국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결국 총회재판국의 이 사건 판결은 어느 모로 보던지 수긍할 수 없고 수긍해서는 아니될 불법판결이라고 하는 말이다.“경○노회 강○○ 씨 외 1인의 삼○노회 윤○○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 최○○ 씨, 권○○ 씨, 박○○ 씨, 조○○ 씨, 최○○ 씨, 송○○ 씨와, 해 교회의 삼○노회 가입을 취소한다. ② 주문 1항에 대하여 삼○노회는 2015년 8월 28일(금)까지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토록 한다. ③ 상기 1, 2항대로 삼○노회가 시행하지 않을 시 삼○노회의 제100회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한다. ④ 경○노회는 상기 1항의 면직 제명된 탈퇴자들을 받아 헌법대로 처리하라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경○노회에서 윤○○ 씨 등에게 면직, 제명하니, 면직 제명을 당한 자들이 경○노회를 탈퇴하고 삼○노회에 교회와 함께 가입하니, 경○노회가 삼○노회를 피소원인으로 소원한 사건으로 여겨지는데, 면직, 제명이 먼저인지 탈퇴 가입이 먼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법은 오래 전부터 “교회 권징재판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게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제3부 1985. 9. 10. 선고, 84다카1262판결, 대법원 제3부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판결)라는 판결을 하고 있으니, 경○노회의 면직, 제명이 먼저이면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자율에 맡겨진 것이니 유효하지만, 만일 탈퇴가 먼저이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면직도 제명도 효력이 없다는 뜻이 된다.본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기는 하나 이 대법원 판례는 ‘교회권징이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제1부, 1981. 9. 22. 선고 81다276판결)는 판례와 충돌된다. 탈퇴는 치리회의 관할을 배척하는 죄이니 죄질에 따라 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탈퇴자를 면직하였더니, 권징의 효력이 탈퇴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결국 사법부가 ‘탈퇴(=관할 배척)한 자에게는 어떠한 벌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뜻과 같으니 간섭하는 차원을 넘어 방해하는 결과라고 해야 하겠으니 말이다. 탈퇴하지 않았으면 시벌할 이유가 없고, 탈퇴했으니(즉 범행했으니) 벌을 주었는데, 사법심은 탈퇴했으면(즉 범행했으면) 벌이 효력이 없다니 하는 말이다.주문: 3.“상기 1, 2항대로 삼○노회가 시행하지 않을 시, 삼○노회의 제100회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정기위원> 1의 6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 3인, 원·부서기 및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 동 2의 6)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천서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통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일에 총회재판국이 왜 관여하는가? 총회총대 천서문제가 재판건이 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총회가 결의해서 맡긴 사건은 경○노회 최○○ 씨 등 면직, 제명된 자들이 소속노회를 탈퇴하고 삼○노회에 가입한 사건을 바로잡아 달라는 소원건을 맡겼는데, 엉뚱하게 삼○노회 총회총대 천서 제한 판결이 웬 일인가? 맡기지 않은 사건을 만들어 판결했으니 당연무효 아닌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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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6
  • 맥베스 내외의 ‘we’와 ‘alone’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서 맥베스부인은 Lady Macbeth로 등장할 뿐 달리 이름이 없다. 셰익스피어의 모든 희곡에서 이름이 없는 주요 등장인물은 Lady Macbeth 그녀뿐이란다. 맥베스와 맥베스부인은 이름으로서도 일심동체로 등장하고 있다. 던컨 왕 암살계획에서부터 부부는 완전한 공범이 된다. 동기에서도 결과에서도. Macbeth: If we should fail? Lady Macbeth: We fail? 우리말 번역에서는 흔히 we를 생략할 수 있다. 영어의 ‘I’나 ‘you’ 혹은 ‘we’와 같은 인칭대명사는 되도록 생략해버리는 것이 명 번역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쯤은 번역을 업으로 하거나 글줄이나 끄적여 본 분이라면 다들 깨치고 있는 바가 아닐까. 그러나 <맥베스>의 1막, 이 장면에서는 자칫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따져보아야 한다. 원문의 주어가 ‘we’가 아니라, ‘I’와 ‘you’로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 “내가 만약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지?” 다시 말해서 맥베스가 겁을 먹고 주저하고 있을 때 맥베스 부인이 “실패? 있을 수 없는 일이지.”하며 격려하는 장면으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둘의 관계가 더없이 밀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맥베스 왈 “우리가 실패한다면?”하지만, 맥베스부인은 “우리가 실패한다고?”로 응수함으로 성공하는 ‘우리’가 되든 실패하는 ‘우리’가 되든 우리는 일체가 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대사로 읽어야 하지 않을까. 2막 2장, 맥베스가 왕이 되려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과정인 던컨 왕 암살 장면에서, 이를 결행한 맥베스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맥베스 부인은 “It will makes us mad.”라며, 지난 일을 두고 고민하지 말라고 말한다. 여기서도 ‘us’는 굳이 번역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이 장면에서의 ‘us’는 뚜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야할 것 같다. ‘미치는 것’은 왕을 죽인 남편 맥베스만이 아니라 일심동체가 되어 있는 맥베스 부인도 함께 라는 함축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적어도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의도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다. 맥베스가 잠자고 있는 던컨 왕을 죽이고 두 사람의 시종도 죽인다. 곧 부인이 단검을 넘겨받아서는 둘을 범인으로 덮어씌우겠다고 장담한다. 이로서 맥베스 부부는 완전한 공범이 된다. 그래서 3막의 막이 오르면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되어 있다. 그러나 맥베스 부부는 허무를 느낀다. “왜 외톨이(keep alone)로 망상에 사로잡혀 있소?”라며 남편의 소심함을 달래려 하자, 맥베스가 말한다. “우리는 둘 다 얼굴을 가면으로 삼아 마음을 덮어 본심을 감추지 않으면 안된다오.” “나의 마음은 독사들로 가득 차 있소.”할 때, 맥베스는 ‘our mind’가 아니라 ‘my mind’라 일컫는다. 그리고 “일단 시작한 악한 일은 토대를 굳히기 위해서 악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법. 자 따라오시오.”하고 말한다. “Why do you keep alone?” 하고 묻는 아내와 ‘we’하고 응답하는 남편. 셰익스피어는 ‘we’와 ‘alone’으로 범죄 후에 달라진 두 사람의 상황을 교묘하게 표출한다. 그리고 새로운 살인 계획은 자객을 통해서 부인 몰래 단독으로 진행되는데, 부인은 눈치 채지 못한다. “귀여운 당신은 몰라도 돼. 훗날 잘 했다고 칭찬만 해주면 될 것을...”둘 사이의 공범관계가 어디에서 그 끈이 끊어졌는지, 둘이 따로따로가 된 시점이 어디였는지를 ‘alone’과 ‘we’ 가 서로 엇갈리게 하는 기법으로 오히려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한 해설가는 <맥베스>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2막은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이고, 전환점이 되는 3막은 ‘we’와 ‘alone’이 엇갈리는 이야기, 4, 5막은 두 주인공의 ‘alone’이 모두 무너지는 이야기라고.4막과 5막에서는 둘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둘이 함께 등장하는 것은 3막 4장, 만찬석이 마지막이 된다. 맥베스는 벤코우의 망령을 보고 무서워하지만, 다른 귀족들과 맥베스부인조차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맥베스는 ‘alone’이 되면서 폭군이 되어 간다. 그리고 맥베스 부인은 몽유병환자가 되어 손에 묻은 피가 씻기지 않는다는 망상에 사로잡힌다. 마침내 ‘we’가 아닌 ‘alone’이 각각 고독 속에서 죽어간다.enoin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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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0
    ‘공직정지’란 징벌은 총회재판국이 만든 징벌총회재판국에 하회 총대 파송제한권 있나? 승전) 결국 각급치리회는 이처럼 동등하기도 하고 위계적(位階的)이기도 한데, 즉 3심제도 하에서만은 위계적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각급 치리회가 단심(單審)이란 점에서 위계적인 것이 아니고, 동일한 조직(그 구성요원이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장로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이요, 동등한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다.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을 심리 판결하여 보고하라는 위탁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권리와 의무인 총회총대 파송권을 제한하는 일은 반총회적인 범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그런데 문제는 총회재판국에 하회의 총회총대 파송권 문제로 상소된 일도 없고, 따라서 하회의 총회총대 파송권 문제를 심리 판결하여 보고하라고 총회가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적도 없는데, 이같은 보고를 그대로 덥석덥석 받아 채택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설명을 위해 극단의 예를 들어보자. 총회재판국이 이같이 하회에 대하여 총회총대권을 모조리 제한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회총대가 없으니 총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 그래도 옳다 하겠는가? 노회재판국이 하회인 당회에 대하여 노회에 장로총대 파송권을 모조리 제한했다고 하자. 그러면 목사만의 회를 노회라 하겠는가? 없는 권한을 있는 것처럼 행사해도 효력이 있다 하겠는가? 그런즉 총회재판국의 하회의 총회총대 제한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열한째로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임○○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1.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대로 받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충○노회 임○○ 씨」가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337)에 의하면 노회장이 아니고 그 노회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피소원인이란 개인이 될 수 없고, 행정사건의 처결 혹은 불처결로 회원에게 폐해를 입힌 치리회여야 하는데(권 제9장 제90조) 치리회 아닌 노회장을 피소원으로 했어도 불법인데, 부회장을 피소원인으로 하다니, 법대로는 피소원인 적격이 없는 사건이니 각하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적법하게 표시하려면「피소원인 ○○노회 (대표자 ○○○)」로 표시해야 하고, 또는 이같이 노회가 피소원인이 되었을 경우 “…하회는 그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권 제9장 제90조)라고 하였으니 「○○노회 대표자 ○○○」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그리고 굳이 제99회 총회재판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소원이란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했고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권 제9장 제89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총회재판국은 피소원인「충○노회 임○○」으로 된 표시를 「충○노회 (대표자 ○○○)」로 바로잡는다고 해도, 총회재판국은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권 제9장 제84조)으로 된 소원사유에 대해서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권 제9장 제99조)대로 처결할 수가 있을 뿐인데, 도대체 강도권외 공직정지 2년, 혹은 1년, 혹은 6개월 정지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공직이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공공단체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강도권 외에”라고 하여 강도권도 공직으로 여기는 총회재판국이 정지한다는 공직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마도 정지를 당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직분도 직책도 맡아서는 아니된다는 뜻이 맞는가? 그렇다면 일체의 피선거권 정지요, 피선거권 정지는 목사의 공권 정지인데, 그나마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최하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이니, 이는 법(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에도 없는 징벌이요, 고소나 상소를 받았으면 징벌할 수 있으려니와, 행정처결의 촉구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원(권 제9장 제84조)을 받았으면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권 제9장 제89조)대로 처결할 수가 있을 뿐인데, 난데없는 공직정지가 웬 말인가? 필경 소원과 상소의 구별력의 결핍이 아니면 최고심 재판국이라는 권위에 파묻혀, 어떤 처결을 하였던지 전국교회는 순복해야 한다는 교권주의적 사고의 산물은 아니겠는가? 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은 행정처결의 촉구 혹은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판결(결정)할 권한은 있어도 징벌권이 없고, 따라서 피소원인도 아닌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충○노회 서기와 동일인인 필자 주:)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각기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한 처결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옳은가? 피소원인은 개인 아닌 하회인데(권 제9장 제90조), 하회 아닌 특정인에게 공직정지 운운은 법과는 무관하고 이는 특권층의 증오의 발로로 말미암는 것으로 보는 이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먹혀들 수가 있다고 보는가?필자가 느껴지는 대로는 재판사건을 다루는 어른들에게 교회헌법을 더 많이 읽어야 할 것과, 심리 이전에 판단은 미리 정해 놓고 나중에 심리형식을 취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일과, 총회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총회가 전혀 검사 없이 채택일변도 관행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일 등등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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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9
    총회총대 파송 제한은 총회조직 훼방의 반역예상이나 가상을 전제로 한 시벌도 당연 무효 (승전) 비단 제99회 총회재판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하도 재판국의 관례처럼 되고 있어 본 판결에 불복할 시는 어떠어떠한 벌에 처한다는 식의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 즉 범행 이전에 범행을 예상하거나 가상하고 미리 시벌을 정해, 본 판결에 순복하면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을 무관계, 무효처럼 소멸하고, 본 판결에 불복할 시에만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이 효력 있는 시벌이 되게 함이 과연 옳겠는가?먼저 재판사건이란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나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 아니라…”(권 제2장 제5조) 하였으니, 첫째로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한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안건이 되지 아니한다”(권 제1장 제4조)고 하였으니, 권징조례로 금지할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고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하고, 셋째로 마 18:15~17의 주님의 분부대로 단독권고, 두 세 증인과 함께한 증참권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재판사건이 성립된다.그리고 재판이란 재판기관(당회재판회, 노회재판회 혹은 노회재판국, 총회재판회 혹은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이 원고가 고소한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이 정한 심리절차를 따라 심리하되, 법률을 적용하여 행하는 공권적인 판단이라 할 것인즉, 범죄사실이 있어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으면(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하는 방도 외에는) 재판하지 못하고, 혹시 고소하는 원고가 있다고 해도 권징조례로 금지할 만한 범죄사실이 없으면 재판은커녕 고소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게 된다.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상소할 수가 있으나, 최종심의회인 총회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불가불 승복해야 하는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마 18:17의 교훈대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다. 이방인이란 교회 밖의 외인이요, 세리란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던 상황이었다. 즉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아닌 교회 밖의 외인으로 여기라면 이보다 더 큰 벌이 있겠는가?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상소사건을 판결하면서 ‘본 판결에 불복 시에는 이러저러한 벌에 처한다’고 불복을 예상하고 혹은 가상하고 미리 벌을 정해 판결하고 있으니, 범죄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재판국이 범죄사실이 아직은 없는데 어떻게 판결하는가? 범죄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교인을 직접 다스릴 원치리권은 오직 소속 당회요, 목사를 직접 다스릴 원치리권은 오직 노회에만 있는데, 그리고 이 원치리권은 고유한 특권인데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도 없는 총회(재판국)가 어떻게 직접 벌을 정하는가?죄가 있어도 하회에서 상소되어 올라오기도 전에 총회가 어떻게 벌을 정하는가? 결국 총회재판국이 판결의 불복을 예상하거나 가상하고 미리정한 불이익 처결은 없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예상 혹은 가상한 불이익 처결 중 노회에서 총회총대가 되어 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3년간 제한한다는 경우를 본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요 혹은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이다. 그런데 노회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결한 재판기관이요, 혹은 당회재판사건이 노회에 상소되어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에 대하여 심리 판결한 재판기관이지 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원고도 아니요 피고도 아니요 상소인도 아니요 피상소인도 아닌 하회에 대한 불이익 처결이 웬 날벼락이냐?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心思)가 발현대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하라(권 제2장 제15조) 하였으니 재판한 결과는 반드시 피고만 벌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기소인)도 벌할 수가 있지만 하회에 대하여 어떻게 불이익 처결을 행하는가? 권 제13장 제134조 2항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즉 전체 회원이 함께 모여 재판하는 재판회 재판을 가리킨다…필자 주)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하였는데, 상소장에 총회총대권 제한 관계의 무슨 범행도 있다는 상소장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더욱이 위탁받은 시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하였는데, 총회에 그런 사건이 상소된 일도 상소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위탁한 적도 없는데, 어쩌다가 초법적이 되었으며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되었는가? 정치 제8장의 “교회 각치리회는 등급은 있으나, 각 회는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제2조)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어느 치리회든지 그 구성요원이 목사와 장로 뿐이니, 각급치리회가 모두 목사의 권리와 장로의 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더욱이 각급치리회마다 관할범위 즉(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여 침해를 받지 않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동 제8장 제2조 2)고 하였으니, 예컨대 말단 하회인 당회의 교인관계 처결이라고 해도 상소나 소원기일이 만료되었다면 그 처결은 그 당회의 처결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즉 상회인 노회, 총회도 시인<실은 순복>할 수 밖에 없는) 처결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처결은 헌법이 그 관할을 소속당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범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당회가 최고회 격이 되지 않았는가? 즉 상소나 소원이 있을 경우에는 3심제도에 따라,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총회가 최고심이 되지만, 상소나 소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과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각 회의 처결이 곧 최종처결로써 그 효력이 총회의 처결처럼 전국에 미치는 것이니 이런 경우 각 회는 위계적이 아니고 동등함이 된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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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6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8
    고소·상소는 권징관계, 소원은 행정관계 분규피소원은 개인이 아니고 하회(下會)인 줄도 모르는가? (승전) 열째로 “서○○노회 오산비전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송건은 주문(1.오○○○교회 (구 가○교회)는 서○○교회에 속한다. 2. 소원인 (오○○○교회 김 ○○ 목사, 노 ○○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 팔천만원(180,000,000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할 시 피소원인 이○○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이해를 위해 그 내용부터 보면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이 ○경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도 성직표시가 없으나 주문을 통해 나타나는대로 소원인 서○○노회 오○○○교회 김○○은 오○○○교회 목사요 피소원인인 서○노회 이○○ 씨도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이었다니 역시 목사로 밝혀졌다. 기록을 통해 느껴지는대로는 피소원인이 된 이○○ 목사는 서○노회 소속 가○교회를 시무하는 당회장이요, 소원인 김○○ 목사는 가○교회를 오○○○교회로 교회명칭을 바꾸면서 소속을 서○○노회로 옮겼다며 장로 두분과 두분을 따르는 교인들이 떠났으니, 이○○ 목사는 교회 잃은 무임목사처럼 되었으니, 오○○○교회 당회장 김○○ 목사와 노○○ 장로는 교회 잃은 이○○ 목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주어 보내라는 것이요, 가○교회 때에 신○○ 외 99명을 제명출교한 것은 무효로 하는데, 이 판결에 불응하면 이○○ 목사는 면직, 제명되고, 서○○노회로 교회 하나를 잃어버린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함이 판결의 내용으로 여겨진다.건명이 분명히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으니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등이 가능하다 하겠으니, 교회소속 문제는 행정건이요, 퇴직하거나 퇴직위로금 관계도 역시 행정건이니 이것에 대한 처결은 (판결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에 대하여 ‘결의’라면서 무효로 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부당한 판결이다. 이명증서를 가지고 전출한 교인의 이명을 접수한 당회에서 회보가 왔던지, 교인이 사망하였던지, 제명출교가 확정되었으면 교적부에서 교인의 이름을 지우는 제명은 행정처결이지만, 제명출교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할 수 없는 벌 중에서 가장 중한 무거운 시벌이요(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시벌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인데(권 제9장 제96조), 이것을 상소 아닌 “행정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무효라고 한 것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제명출교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요, 더욱이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라는 규정이 상소 아닌 다른 길(이 사건의 경우는 소원)에서의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부인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고소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요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이다. 그리고 소원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의 다툼이다. 전혀 법을 모르는 이라고 해도 이 정도도 모르노라고 잡아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건표시에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이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으니, 이 다툼은 소원인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과 피소원인인 서○노회 이○○와의 다툼이다. 그런데 주문 4에서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인 이○○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3년간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이○○ 목사는 피소원인이니 일단 그럴 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서○노회는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데 왜 이처럼 날벼락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피소원인인 이○○에 대해서도 고소나 상소 아닌 행정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목사를 면직 제명한다니, 행정건과 재판건의 구별도 모르는가? 또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개인이 아니다: 필자 주)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권 제9장 제84조)이 소원인데, 치리회 아닌 개인(서○노회 이○○)이 어떻게 피소원인이 되는가? 피소원인 적격이 없으면 각하 대상이 아니겠는가? 또 이 사건은 서○○노회 소속 오○○○교회 김○○ 목사와 서○노회 소속 가○교회 이○○ 목사와의 행정소원건이니 권 제14장(치리회간의 재판규례) 제144조에 의하면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니…”라고 규정하였으니 지교회 당회보다 한층 높은 회이면 노회인데, 어떻게 노회에 소원하지 아니하고 두단계를 뛰어넘어 총회(재판국)에 직접 소원하였는가? 또 이○○ 목사를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이라고 했고, 「퇴직위로금」이라고도 했는데, 이○○ 목사가 사면청원을 했어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소속노회요 총회(재판국)가 아니며, 사면청원이 없다고 해도 해임을 결정할 권한도 오직 소속 서○노회 뿐인데, 노회는 그런 결정을 행한 일이 없는데, 왜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 운운하는가? 목사관계 고유한 특권이 소속노회임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목사 해임청원을 노회가 받아 어떤 처결을 하였다면 부당한 처결로 여기는 측에서 총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래서 총회가 목사해임을 결의하였다면 이연하다 하겠으나, 그런 청원도 노회의 결정도 행한 일이 없었는데, 총회가 어떻게 목사해임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그러니 대단히 송구스런 표시로 결론을 짓는다면 가○교회는 오○○○교회로 칭호를 바꾸어 서○○노회로 갔고, 불법이라고 다투는 서○노회 가○교회 담임목사였던 이○○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주어 내보내기로 하되 제명출교된 교인 등은 무효로 하는데, 불응하면 목사는 면직제명으로, 노회는 총대권 3년 제한으로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소원장을 내게 했는데, 미숙하여 그나마 미흡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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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7
    ‘재판무효’라면서 상소인 ‘원상회복’ 판결은 모순법이 정한 ‘판결취소’ 왜 ‘판결무효’로 바꾸었나? (승전) 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이어서 “전○○ 씨를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재판이 무효이면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즉 무효가 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하였었든지 그것도 무효여야 맞지 않겠는가? 재판 자체를 무효라고 하면서도 전○○ 씨에게 판결된 판결효력은 인정하길래 원상회복 판결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무효가 맞는다면 원상회복 판결이 잘못이고, 원상회복 판결이 맞는다면 재판무효가 잘못이니 말이다. 재판 자체가 무효이면 무효인 재판에서 원상회복 판결을 해야 할만치 유효한 판결이 있을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그리고 상소인이 정○○ 씨 외 38인 이라면서 원상회복을 판결한 전○○ 씨 외 38인에게는 왜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 없으니 웬 일인가? 재판이 무효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전○○ 씨 외 38인이 함께 무효일 터인데 유독히 전○○ 씨에게는 재판효력이 있어서 원상회복 판결을 했는가? 여럿이 상소한 단일사건의 재판무효 판결에 전○○ 씨에게만 재판무효 아닌 원상회복이라는 상반되는 두 결론이 웬 일인가?주문:2에서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간의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세상법정 송사는 성경(고전 6:1~7)이금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요,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고 “재론”이라고 하였으니,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재론할 수 없다고 하였으면 “재론하지 않는다” 보다 더 정확한 표시가 되지 않았겠는가?여덟째로 “전○노회 황○○ 씨의 진○노회 행○○교회 최○○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전○노회가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소송 당사자들의 성직 표시가 없는데, “진○노회 황○○ 씨”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회에 적을 두었으면 목사가 분명하고, “행○○교회 최○○ 씨 외 2인”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장로, 집사, 혹은 교인으로 여겨진다. 즉 이 세분이 황○○ 목사를 피고로 노회에 고소하였더니, 노회재판에서 황목사를 면직, 출교했고, 황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였더니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고 상소인이 승소한 판결인데, 이 사건도 이른 바 상설재판 사건인지 제98회 헌의부 보고에는 누락되었는데, 이상스럽게 같은 “진○노회 행○○교회 황○○ 씨의 진○노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을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2013년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9)고 헌의부가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4년 제99회 총회에 총회재판국이 판결하여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 보고는 없고, 2013년 제98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없는 같은 진○노회, 같은 행○○교회의 소송 당사자만 다른 사건이 총회에 보고되어 채택되고 있는가? 기록만으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어찌되었든지 주문에 “진○노회가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가령 국법의 자유형 중 구류가 벌 중 제일 가벼운 벌이고, 그보다 한단계 무거운 벌은 금고요, 그 위는 징역이요 최고 중형은 사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형선고에는 그 아랫단계의 벌(징역, 금고, 구류)이 다 내포된 것이므로 사형 및 징역 5년에 처한다도 없고, 사형 및 금고 1년에 처한다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교회헌법도 최고 중벌이 제명출교요 제명출교이면 그 아랫단계의 모든 벌(수찬정지, 면직, 정직, 권책, 권계)이 내포된 것이므로 제명출교이면 거기에 면직이니 정직이니 수찬정지니 하는 것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노회가 「면직, 출교」를 선고한 것은 출교이면 그만인데, 군더더기가 붙었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원상회복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번 논급한 바 있거니와 ‘원판결「면직, 출교」을 취소하면 진○노회가 한 면직, 출교가 없는 것이 되는데, 굳이 「원상회복」운운할 이유가 있겠는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없고…” (권 제9장 제94조)라고 하였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취소요 변경이란 이미 받은 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에서 다른 벌로 바꾸는 경우이다. 권 제9장 제100조에 따르는 설명은 여러번 되풀이 되어 여기서는 그냥 지나간다.아홉째로 “북○○노회 김○○ 씨의 북○○노회 이○○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제99회 총회재판국은 「원상회복」과「무효」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략 보는대로 「원상회복」판결이 5건이요 무효판결이(원인무효 1, 재판무효 1, 원판결무효 2, 판결무효 2, 취임무효 1, 결의무효 1) 7건이나 되니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에 대해서는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되어(권 제9장 제94조) 있는데도 법대로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표시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으니 총회재판국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는 법 테두리 밖에서의 판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총회재판국은 하급심의 잘잘못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법대로 되었으면 옳은 것이고 법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른 것이 아니겠는가? 총회재판국이 하급심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을 따라 하급심의 재판 판결의 당부를 가리고 있으면서도 총회재판국은 왜 법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원상회복이니, 재판무효니, 판결무효니란 표시가 사실상 원판결의 취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법이 정해준 「취소」를 기피하고 달리 표시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사용하면 그게 곧 법으로 여기는 교만이 아니면 무지라고 판단한다면 부당하다 하겠는가?어찌되었든지 중○노회의 관계사건에서는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한다”였는데, 여기서는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 였으니 “취소한다”로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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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6-11-24
  • 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⑯
    ‘외 ○명’으로 사건 당사자를 가린 판결은 옳은가‘씨’ 존칭 붙이면서도 당사자의 성직은 왜 가리나? (승전) 일곱째로 “중○노회 산○○교회 정○○ 씨 외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하고 전○○ 씨를 원상회복한다. 2.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간의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굳이 이 재판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사자 표시에 왜 ‘씨’, ‘씨’라고만 하고 성직표시가 없는가? “원상회복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그 원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담임목사를 걸어 고소하거니, 혹은 담임목사가 장로나 집사나 교인을 걸어 고소해도 모조리 ‘씨’, ‘씨’ 뿐이니 안타깝고 답답하다.‘정○○ 씨 외 38인의 중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이라고 하였는데, 「중○노회 이○○ 씨」란 필경 중○노회 산○○교회 담임목사이거나 시무목사(임시목사)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정○○ 외 38인을 고소하면서 당회장이 원고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재판하지 못하고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하고, 노회재판에서 원고(목사)가 승소하니, 패소한 정○○ 씨 외 38인이 총회에 상소한 경우로 여겨진다. 성직 표시가 없어 정확히 단언할 수가 없게 하였는데, 역사에 남을 총회재판국 판례를 이렇게 허술하게 함은 그만치 후고(後考)할 가치와 권위를 잃지 않겠는가?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 재판은 무효로 한다”고 하였는데,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경우란 고소사건이 없는데 재판하였다면 그 재판은 무효일 수 있겠고, 재판기관 즉 재판회나 재판국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에서 재판을 행하였다면 그 재판도 무효일 수 있겠으며, 관할을 위반하고 행한 재판, 즉 평신도의 재판관할은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다른 당회나 노회 혹은 총회가 직접 재판하였다면 그 재판도 무효일 수 있겠으나(다만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한 상회의 직접재판과, 하회 위탁에 의한 상회의 직접재판은 제외된다), 정당한 관할치리회의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행한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의 결론이라고도 할 판결의 잘잘못은 있을 수 있어도 재판자체가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겠는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 어느 한가지 벌을 받았을 터인데, 그 벌 아닌 위의 벌 중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경우를 가리킨다)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 제9장 제94조),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동 제99조 2의 <4>)라고 규정하였으니, 상소심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이니, ① 하회의 판결이 정당한 줄로 인정하는 것(즉 상소기각 판결), ②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것, ③ 하회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즉 다른 벌로 바꾸는 것), ④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즉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환송이니, 이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권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즉 이 사건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에 맡겨 다시 재판하게 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은 위에서 본 네가지 중 어느 한가지를 편의대로 가려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가지 외에 달리 판결하였다면 법에 없는 판결인데도 옳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가령 자유형(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노역장 유치), 명예형(자격정지, 자격상실)으로 구분하는 국가형벌(형법 제41조)에 있어서 어느 법원에서 명예형으로 「자격보류」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 판결은 법에 없는 판결이니 불법이요,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법이 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중 어느 한가지가 아니고 엉뚱하게 재판중지니, 재판무효니, 원상회복이니, 주문사항 불이행 시 이명하여야 한다느니, 재판당사자인 원고도 피고도 아닌 하회에 상회총대권 정지(사실은 상회총대 피선거권 일괄정지)니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에 의한 통치인가? 사람에 의한 통치인가?본 문제로 돌아가 각급 치리회의 재판권은 관할 재판기관(즉 재판회나 재판국)이 재판하는 재판권 행사는 같은 심급의 재판기관들은 물론, 설혹 상회재판기관에 의해서도 간섭이나 침해는 물론 박탈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고유한 특권이라고 불리는데(권 제4장 제19조, 정 제8장 제2조), 하급심 재판기관의 재판의 결과인 판결의 당부(當否)를 판단할 직무와 직권(권 제9장 제94조, 동 제99조 4)을 가진 총회재판국이 판결의 당부가 아니고, 하급심이 재판한 재판(즉 재판권 행사를 가리킨다) 자체에 대하여 무효 운운함은 결국 장로회정치 체제가 규정한(정 제8장 제2조) 교유한 특권에 대한 부정이니 법을 떠난 판단이요 그러므로 법에 의한 통치(법치주의 통치)가 아니고, 사람의 재량에 의한 통치로 귀착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당회재판이나 노회재판회 재판이나 노회재판국 재판에서는 벌하려고 하면 법이 규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벌을 과하고 있는데, 총회재판국은 왜 이같은 법에서 벗어나 임의로 벌을 만들어 과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 총회재판국은 최종심이요 최고심이니, 총회가 채택하면 그것으로 확정이되, 그래서 총회재판국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속박을 받을 법이 있을 수 없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의할 권한을 가진 총회의 채택일변도 관행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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