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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3
    재판관할과 상명 하불이행<上命 下不履行>시 직접처결 규정“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는 ‘하여야 한다 아니다’ (승전) <상회 (제95회 총회재판국) 불복>“경○노회 정○○ 씨 외의 1인의 상소건은 주문: 경○노회 재판국을 임원회가 구성한 것은 불법이며 「상회(제95회 총회재판국)」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에 제94회 총회재판국은 제95회 총회재판국의 오기로 보인다…필자 주: )가 명령한 것을 하회가 이행하지 않았고, 심문 전 각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상회재판국을 불신임하고 업신여기는 처사이므로 노회가 상소인들을 재심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상소인들을 다시 재판할 수 없으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22조, 제8장 제76조,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무효이며, 상소인들의 신분은 시벌 이전(무흠목사)으로 환원하라”첫째로 권 제4장 제19조가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규정은 상회의 상비부가 아니고 상회가 하회에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상비부(총회규칙 제3장 제8조 1)의 (14)) 중의 하나인 총회재판국이 하회에 직접 명령하였다면 그 명령은 불법명령이요 권원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나,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총회가 채택한 후에 명령하였다면 그 명령은 총회의 명령이니 마땅히 순복해야 한다. 둘째로 권 제13장 제117조는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에서 재판국원을 투표로 선정할 수 있으니…”는 「투표로 선정하여야 하니…」가 아니니, 상황을 따라 투표 이외의 방법으로도 선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공천부에 맡길 수도 있고, 임원회에 맡길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노회 임원회가 노회 모르게 재판국을 구성했느냐? 노회가 결의하여 맡겨 주셔서 임원회가 재판국을 구성했느냐? 전자이면 불법이요 후자이면 합법이라고 하는 말이다.셋째로 사건이 ‘경○노회 정○○ 씨의 상소건’이라고 하였으니, 상소는 원심원고와 원심피고의 다툼인데, 총회재판국이 원심치리회에 심문 전에 각서 서명요구가 무슨 뜻인가? 혹시 소원건이라면 노회가 피소원인이 되지만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판단한 원심치리회를 왜 소환하고 왜 신문 전 각서 서명까지 요구하는가? 필경 원심 치리회를 피상소인처럼 여긴 데에서 기인하는 총회재판국의 오류로 여겨진다.넷째 상소인들을 재심하겠다는 노회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어기는 일로써 총회재판국의 이유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하겠으나 “…권 제4장 제19조, 제22조, 동 제8장 제70조, 동 제13장 제117조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무효이며, 상소인들의 신분은 시벌이전(무흠목사)으로 환원하라”고 하였는데, 범죄사실이 없다고 인용된 법조문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권 제4장 제19조는 상회의 하명을 불이행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한다는 규정이니, 상소인의 무죄 여부 판단과 상관이 없으며, 동 제22조는 ‘…피고가 두 번 소환 불응이면 궐석재판 한다는 규정이니 역시 상소인의 무죄 여부 판단과 상관이 없으며’, 동 제8장 제70조는 ”…재판 중에 긴중한 새증거가 나타났을 경우…“의 처결규정이니, 상소인의 무죄 여부 판단과는 상관이 없으며, 동 제13장 제117조는 노회재판국 규정이니 역시 상소인의 무죄 여부와는 무관한 규정이다. 즉 무죄판단에 법적인 근거도 있다고 구색을 맞추기는 하였으나, 어느 한 규정도 합당한 규정을 찾아 볼 수가 없으니 모두 오류이다.<환부와 환송의 오류>‘대○○○노회 전○○ 씨의 상소건은 주문: 원심치리회가 재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권 제6장 제37조, 제9장 제71조, 동 제80조에 의거 해 노회로 환부하다’ ‘대○○노회 성○교회 장○○ 씨의 소원건은 주문: 재판비용은 해 노회규칙 및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권 제13장 제118조, 동 제141조에 의거 해 노회로 환부한다’ ‘서○○노회 새○○교회 김○○ 씨의 상소건은 주문: 적법절차에 의하여 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므로 권 제8장 제70조 동 제13장 제117조 동 제118조 동 제141조에 의거 원심치리회로 환부한다’는 세 건 모두 「환송한다」고 했어야 한다. 제97회 총회(2012년)의 판례<고소건인가? 소원건인가?>“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정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조정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첫째로 사건의 표시의 앞뒤가 서로 다르다. 앞에서는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이라고 하였는데, 뒤에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라고 하였으니 고소건이 맞는가? 소원건이 맞는가?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다스릴 권리)이 없는 것은 권 제4장 제9조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총회가 어떻게 고소건을 받았는가? 그러니 결국 소원건이 맞아 보이는데, 이렇게 앞뒤가 안맞는 표시로 총회재판국의 위엄과 권위에 손상을 입히는가?둘째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라고 하였는데 권 제14장(치리회 간의 재판규례) 제144조는 “어느 치리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나, 이런 경우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피고된 회의 서기와 그 상회 서기에게 통지한다”고 하였고, 권 제12장 제116조는 ‘범죄안건은 범죄 발각 후 1년 내에 개심할 것이요, 교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범행이 아니면 3년을 경과한 후에는 개심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사건이 소원건이면 1년 경과 후에는 개심할 수 없으나 사건 표시대로 고소사건이면 3년 이전에는 개심할 수 있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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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1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
    환부, 환송도 헷갈리는 총회재판국의 식견소원장으로 소원인의 범죄유무 판단 못해 그리고 ‘서○○노회 사건’에서는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뜻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여기서는 총회재판국이 판결로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부조치」한다고 하였으니 웬 일인가? 구사는 하면서도 환송과 환부의 뜻을 정확히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아래에서 ‘서○○노회 김○○ 씨 외 1인이 제기한 김○○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 서○○노회 재판을 파기하여 서○○노회로 「환부(환송)」하고…“이며, 그 아래 중○○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대한 고소 및 진정의 건은 주문: 중○○노회로 「환송(환부)」한다’고, 「환부(환송)」또는 「환송(환부)」라고 표현했는가? <소원과 선처 종결 지시>“경○노회 정○○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조치한다 (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 “경○노회 황○○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조치한다. (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여기서 주문에 덧붙인 단서에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고 하였는데 왜 이런 단서를 붙이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케 하는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권 제1장 제3조)고 정의하고 있는 대로 고소에 의해 그 범죄여부를 가리는 재판사건이 아니고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권 제9장 제84조) 즉 바꾸어 말한다면 행정처결의 시정 혹은 변경을 구하는 것이 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다른 소원건에 대해서는 이런 단서를 붙이지 않고 위 두 건에 대해서만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허고 종결하라’고 하였으니, 다른 소원인들은 범죄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뜻처럼 되겠는데, 이것이 맞는가? 소원장을 받은 총회재판국은 소원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느냐? 아니면 소원장이 없어도 소원인이 범죄한 여부도 판단할 권리가 있는가? 소원장의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할 권리와 의무 밖에 없는데, 소원인의 범죄유무까지 판단하였다면 명명백백한 월권이요, 따라서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당연무효로 돌아간다 하겠으나, 이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상회가 없다고 제멋대로 탕탕 판단해 버린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터인데, 그러고서도 주의 심판이 두렵지 아니한가? 땅에서 선지자 노릇 잘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해도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는데(마 7:21~23), 그 판단을 각오하고서도 기어히 불법을 행할 이유가 있겠는가?<정기노회 비상정회선언 위법>또 “남○○노회 김○○ 씨가 제기한 오○○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남○○노회 제165회 정기노회 시 남○○노회장 오○○ 씨의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위법이다”고 하였는데, 만고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판단으로 여겨진다. 비상정회란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이 어떤 상황이 일어나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하는 의장만이 행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권한인데(정 제19장 제2조), 회장의 비상정회선언이 위법하다면, 결국 회장이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 비상정회를 선언했다는 뜻이 되겠는데,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인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사회하는 회장의 고유한 특권이요, 고유한 특권이란 다수결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인데, 사회하는 회장 아닌 그 회의 다수 회원들은 물론, 비록 상회라고 할지라도 회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인즉 총회재판국이 “남○○노회 제165회 정기노회 시 남○○노회장 오○○ 씨의 비상정회를 선언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은 권원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라고라고 하는 말이다.제96회(2011) 총회의 판례<환송인가? 환부인가?>“대○○○노회 전○○ 씨의 상소건은 주문: 원심치리회가 재판한 일이 없기 때문에 권 제6장 제37조, 동 제9장 제89조에 의거 해노회로 환부한다”. “대○○노회 성○교회 장○○ 씨의 소원건은 주문: 재판비용은 해 노회 규칙 및 결의로 할 수 있으므로 권 제13장 제118조, 제141조에 의거 해 노회로 환부한다.” “서○○노회 새○○교회 김○○ 씨의 상소건은 주문: 직접 절차에 의하여 재판국을 구성해야 하므로 권 제 8장 제70조, 제13장 제117조, 118조, 제141조에 의거 원심치리회로 환부한다”고 「환부」가 세 건인데 전호의 설명과 같이 환부」는 상회가 상회의 상설재판국이 상회에 보고할 때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그 상회의 상설재판국에 돌려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권 제13장 제131조, 동 제141조), 「환송」이란 상회가 재판사건을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권 제8장 제70조, 제9장 제78조, 동 제82조), 위에서 본 제96회 총회재판국이 「환부」하기로 한 처결은 「환송」이 옳다고 할 것인즉 세 건이 모두 오착되었다고 하는 말이다. 다만 권 제11장 제108조, 동 제109조에「환부」가 있으나, 이 「환부」는 상회가 하회로 돌려보내는 경우 (「환송」)이 아니고, 이명증서를 받은 자가 이명증서 발급회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이니 역시 「환부」이다. 그러나 틀린 것은 「환송」을 「환부」라고 한 것만이 아니다. 상소건을 환송하면서 권 제9장 제89조 즉 상소관계 규정이 아니고 소원관계 규정을 적용하다니, 그저 아무 조문이건 적용법 조문도 있다고 구색 맞추기 적용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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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7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 변경, 촉구 구하는 상소개인을 소원의 대상으로 한 표시는 재판국 과오 1919년 제8회 총회의 결의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가 된 교회정치문답조례는 ‘총회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총회란 장로교회의 최고치리회이다’(420문답) 라고 하였고, 이어서 ‘총회가 어떤 의미에서 최고치리회가 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총회가 최고치리회가 되는 것은 상소사건의 최고심이요, 또한 최종심의회가 되기 때문이다. 당회의 재판사건이 상소에 의해 차례로 노회와 대회까지 올라갈 수 있고, 도리와 헌법계쟁사건은 총회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같은 상고사건에 대한 총회의 처결은 전체교회의 결정이요, 최종심의회의 결정이니, 다시 변경할 회가 없고, 후총회(後總會)에서도 이같은 전총회(前總會)의 처결을 취소하지 못한다(Presbyterian Digest. P.533)’ (421문답)고 풀이한다. 세상 나라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특정 소송건에 대하여 법을 해석 적용하여 내린 판단을 말한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대하여서는 하급법원을 구속하지만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이라 하더라도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판례의 구속력은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사건에 대하여 상급법원의 판례와는 다르게 재판을 하면 상급심에서 파기되는 일이 많으므로 하급법원은 스스로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게 된다…”(신법률학사전 p.1624)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1항은 “총회는 교회헌법(신조,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해석할 전권이 있고, 교회와 권징에 관한 쟁론을 판단하고,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행위를 경책하며 권계하며 변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총회가 동일한 헌법규정을 가지고서도 A 사건의 경우와 B 사건의 경우의 해석이 다르다고 하면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겠는가? 더욱이 “후총회에서도 전총회의 처결을 취소하지 못한다”(정문: 421문답)고 하였으니, 총회가 헌법을 해석한 그 해석은 곧 전국교회의 해석이요,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근간 어느 교단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보면 이것이 과연 그 교단 헌법해석의 기준이 될 것인지 의심스럽고, 또 어떤 경우는 판결 주문이 단계적으로 되어진 것도 있고, 복수(複數)의 벌을 만들어 놓고 벌 받는 자에게 선택하라는 것도 있고, 심한 경우 환부와 환송의 뜻을 모르거나 기록상 치리회 아닌 개인을 피소원인으로 표시하는 등 재판국의 권위와 품위를 저상케 한다고 여겨 그것을 비방하려는 뜻이 아니고 바로잡는 일에 참고꺼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여러 판례를 더듬어 본다.제 95회 총회(2010년)의 판례<환부와 환송의 오착>권징조례에서 「환부」란 대회재판국 혹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대회 혹은 총회에 보고할 때에 그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권 제13장 제131조, 동 제141조)고 하였으니 여기서 「채용」이란 재판국 보고가 옳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의요, 「환부」란 그 사건을 판결한 그 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냄이요, 「특별재판국」 위탁이란, 채택하기에도 합당치 않고 환부하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여겨질 경우, 이미 이 사건을 판결 보고한 재판국(즉 상설재판국) 아닌 새사람으로 새 재판국(즉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에 사건을 맡겨 판결하여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 밖에도 권 제11장(이명자 관리 규례) 제 108조에 의하면 “…받은 이명서를 1년 이내에(이명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필자 주) 본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 제119조도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1년 내로 이명서를 본노회로 환부하면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로 하였으니, 결국 환부란 처결한 본회로 돌려보낸다는 뜻이다.그리고 「환송」이란 권 제8장 제70조에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라고 하였고, 동 제9장 제76조에서는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환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또 동 제82조는 “상회가 하회 수탁사건(受託事件)에 대하여 심사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환송이란 하회가 상회에 올린 사건을 상회가 심결하지 아니하고 그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가리킨다 함이다.그런데 제65회 총회재판국은 “서○○노회 이○○ 씨가 제기한 조○○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건은 주문: 원인무효로 하고 파기환송하다”고 하여 환송의 뜻은 맞으나 원인무효로 했다면 이미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自判)한 것 같은데 왜 또 환송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냥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던지, 아니면 원심을 파기하고 원인무효로 자판할 경우였다고 여겨진다.또 경○노회 정○○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 조치한다 (단 소원인은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선처하고 종결하라)고 하였는데. 내용을 보기 이전에 소원이란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 (권 제9장 제87조)고 하였으니, 피소원자는 하회가 되고 (동 제90조), 개인이 될 수가 없는데, ‘경○노회 정○○ 씨가 장○○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이라고 한 것은 장○○ 씨가 노회장이어서 그랬다고 가정해도 부당한 것은 장○○ 씨가 즉 개인이 노회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그냥 경○노회 정○○ 씨의 소원건‘으로 하던지 ’정○○ 씨의 경○노회에 대한 소원건‘으로 표기되어야 옳다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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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10
  •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4
    목사 직접재판권은 소속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규례, 범죄, 시벌, 법 떠나면 재판국의 범행 (승전) 죄도 법이 정한 것만 죄이니 결국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것이 되고, 정해진 죄 외에 아무도 죄를 만들어 씌우지 못한다. 그리고 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해진 벌 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제명출교만 과할 수 있고, 아무도 그 이외의 벌을 만들어 과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재판도 재판국이 제 마음대로 재판하지 못하고, 법이 정한 방법대로(즉 권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동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재판해야 하고, 재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도 할 증거조시도 증거조사 규례(제 제8장)마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상소하는 규례(권 제9장)는 물론, 재판국 운영도 정해진 방법(권 제13장)대로 영위해야 하니 법을 떠나서는 재판기관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다른 교회로 옮겨가라는 벌은 법이 그런 벌을 규정함이 없은즉, 이는 재판국에서 만들어 씌운 벌이 분명하다.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불법시벌이다.총회상설재판국 처결의 적부이 사건의 경우 총회의 수임으로 임원회가 지시한 권징을 노회가 이행치 아니할 경우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토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에만 구성하는 재판국이니, 이름을 붙인다면 사건에 임했을 시에만 구성하는 재판국이니 임시재판국이고, 대회와 총회의 재판국은 연조제(年組制)에 의해 구성하는 상비부이니, 사건의 유무와 관계 없이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규정한다(상설재판국을 마치 3권분립 체제 하의 사법부처럼 여기는 현 상황은 잘못이다). 그리고 교회헌법이 규정한 또 하나의 재판국은 특별재판국이다. 즉 권 제13장 제131조와 동 제141조에 의하면 대회재판국 혹은 총회재판국에서 맡겨진 사건에 대하여 판결하고 대회 혹은 총회에 보고할 때에 대회 혹은 총회는 그 판결보고를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케 한다… “고 하였으니 결국 상설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처결하는 방도는 채용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과, 그 상설재판국에 다시 재판케 하는 환부, 환부도 불합당할 경우 특별재판국을 새로 구성해서 판결하여 보고케 하는 방도이다.그런즉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구성하는 특별재판국은 있을 수가 없게 되며, 총회에 접수된 상소건(즉 아직 상설재판국에 맡긴 적이 없는 상소건)을 직접 특별재판국에 맡길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듭 말하거니와 총회에 상정된 모든 재판사건은 당석재판이라고도 불리는 총회재판회에서 재판하든지, 아니면 상비부의 하나인 총회재판국 즉 상설재판국에 맡겨야 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상설재판국에서 맡겨진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특별재판국은 설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2009년 제94회 총회가 감사부 보고에 따라,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이른 바 구제부 횡령 사건을 처결케 한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해도 법으로는 불법이다. 그 사건은 상설재판국에 맡겨야 할 사건이었으니 말이다.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 지시한 권징을 노회가 이행치 아니할 경우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토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총회는 이미 파회되었는데 기소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기소위원 선정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난 다음에야 할 수 있는데, 총회가 이미 기소하기로 가결했는가? 고소가 없으면 재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치리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치리회가 직접 기소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권 제2장 제7조)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으나, 그 기소의 대상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그 관할하에 있는 회원에게 국한되는 것은, 법은 각기 관할 하에 있는 회원을 다스리는 일은 각기 그 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말이다. 그런즉 혹시 권징시벌 지시의 대상자가 총회총대라면 총회서기의 호명으로 총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니, 회기 중 범행에 대하여는 총회가 기소코자 하면 기소할 수는 있으려니와, 그렇다고 해도 직접 재판할 수가 없는 것은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권 제4장 제19조)고 규정할 뿐 아니라, 헌법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정치문답조례가 “목사는 어떻게 다스리느냐? 는 물음에 대하여 ‘목사는 당회 관할에 있지 아니하며, 대회나 총회의 원치리권 하에 있지도 아니하고 오직 노회의 관할 하에 있으니, 목사의 자격과 신분 및 임직과 품행과 직무관계 등 모두 노회가 주관하며, 또 목사가 피소되었으면 노회가 심리 판결해야 한다’(권 제4장 제19조)”. (정문:332문답)고 하였고,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27, 본서 438~440 문답 참조)”라고 하였으니, 총회가 총회원에게 대하여 직접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할 수는 없고, 그 목사 소속노회에 가서 원고구실 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된다(권 제2장 제 12조). 결론컨대 이 사건을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케 한다고 하였거니와, 처결의 대상자가 목사이기는 하나, 총회의 관할 하에 있는 회원(총회총대)이 아니니 총회의 기소가 불가능하며, 기소위원을 선정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에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총회가 그런 결의 없이 파회하였으니 기소는커녕 기소위원도 선정할 수 없으며, 정당하게 기소가 성립된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총회에는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치리권)이 없으니 총회상설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권징지시는 빠르게 반드시 권징하라는 뜻으로만 받아들일 일이 혹 아닐까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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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6-06-01
  •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3
    파회 후 상비부, 이사회, ‘특위’는 분과 소총회격복수판결, 복수처결, 당사자 택일 종결 웬 말인가? (승전) 총회는 파회로 실체가 없어져도 상비부, 특별위원회, 이사회 등은 그대로 남아서 총회가 결의한대로 헌법과 규칙에 의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시행방도인데 즉, 총회가 회기 중에는 분명히 하나였는데, 총회가 파회한 후에는 이를테면 여러 분과별 소총회 체제처럼 바뀌는 것이 장로회정치의 총회 비상설체 조직의 실체인데, 한국장로교회는 왜 체제에 합당하도록 영위하지 못하고, 마치 장로회정치는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통치권을 행사하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총회를 다스리는 축소치리회라도 되는 것처럼 군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헌법과 규칙에 의한 직무를 해당 상비부에 결의하여 위탁하였으면 총회 파회 후 해당 상비부 등은 마치 분과(分科) 소총회처럼 맡은 일을 전권으로 처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고시부의 강도사고시 공고에도, 교육부의 여름수양회 공고에도 해당 상부장과 서기 위에 총회장의 이름을 먼저 올리는가? 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총회 파회 후에 각 상비부나 특별위원회나 이사회를 지도할 권리가 있는 줄로 여긴다면 장로회정치 체제도 미처 모르면서 장로회 총회의 총회장도 되고 임원도 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질의와 응답어떤 분이 이런 질의를 해 왔다. ①총회가 목사에게 권징시벌하라고 노회에 지시할 수 있습니까? <해답>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하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목사 관할권이 노회에 있으므로, 그래서 총회가 직접 목사를 권징할 수는 없다고 해도, 노회에 목사를 권징하라고 지시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기장측이 갈라질 당시, K 모 교수가 자유주의와 신신학을 가르친다며 총회가 직접 결의하여 그 K 교수를 목사면직 하도록 소속노회에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시하기에 앞서 그 사실을 신학생 51인의 노트와, 신학생들의 증언, 이사회와 특별위원 등이 K 교수를 소환하여 질의와 응답 등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의 이름까지 정해서 지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족을 붙인다면 하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상회(즉 당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노회에 있고, 노회임원회나 어느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며, 노회를 상대로 하는 지시권은 총회에 있고, 총회임원회나 어느 상비부나, 같은 상비부 중 하나인 총회재판국이나 특별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에만 있는 것입니다. ② 총회가 목사에 대한 권징시벌을 하회에 지시하기로 가결하여 임원회에 이를 위탁했을 경우, 그 임원회는 노회에 권징지시권 행사로 끝나는 것인가요? 불복하거나 부주의로 노회가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임원회가 직접 상회의 처결권을 행사를 행할 수가 있는지요? <해답> 조문을 다시 옮겨봅니다.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 직접처결권은 상회(여기서는 총회)에 있다고 하였는데, 총회가 하회에 권징을 지시하기로 가결하고 파회하였으면 다른 처결은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니 불가불 명년 9월에 회집될 새총회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을 가결하려고 해도 처결권을 행사할 총회가 파회로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③ 하회의 헌의건을 총회가 처결할 때에 복수적(復數的)인 결론, 혹은 여러 가지 단계적인 결론을 내려놓고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최종처결이 되게 하는 처결방도 및 상소건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이 복수적 판결 혹은 단계적 판결을 하고 당사자의 선택으로 최종판결을 삼는 방도로 판결할 수가 있는지요? <해답> 사건이 하나이면 상회가 판단하는 결론(처결)도 하나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의한 하회와 상소한 당사자는 총회의 처결이나 판결에 대하여 순복 여부를 결정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복할 위치에 있을 뿐입니다. 소원하거나 상소할 상급회가 이 땅 위에는 존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도 로또복권도 아닌데, 헌의인이나 상소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처결, 선택권을 주는 판결을 하다니 왜 그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문건을 보니 총회재판국의 판결 주문이 “…이명증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고 하였고, 또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 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용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무흠입교인 신분 그대로라면서, 옮겨가지 아니하면 제명출교, 즉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기독교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판결이 된다니, 한 사건을 가지고서 왜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리만치 두가지 판결해 놓고 골라잡으라 식인가요? 이런 판결이 나타나기는 몇해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소송건이 아닌 일반헌의를 받아 목사 권징지시, 노회의 총대권 잠정정지, 총회가 기소위원을 선정하여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처결, 이렇게 단계적인 결정을 해 놓고 당사자에게 골라잡으라 식이 되었을까요? 어찌되었든지 전자는 우리교회에서 내어쫓겠다는 뜻이고, 후자는 기어코 그 목사에 권징시벌을 받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 중심은 뚜렷하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옳은 처사인지는 가히 전대미문(前代未聞)이라고 할 것인데, 필자가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재판국은 권징조례가 정한 시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과할 수 있을 뿐인가? 아니면 재판국이 법을 떠나 임의로 벌을 만들어 벌할 수도 있나요?’ 교회헌법은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관헌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입장이라고 보는 것은 권 제1장 제3조가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나, 혹 사정은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다른 사람으로 범죄하게 한 것이나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다’고 죄도 정했고, 위에서 본 것처럼 벌로 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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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0
  •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 -2
    총회 비상설체 조직은 실세 형성도 용납 안해‘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위탁정치가 아니다 (승전)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여 말세에는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막 13:12)고 하셨거니와,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부모격인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처결을 일반회원들과 똑같이 순복해야 할 자식격인 총회임원회, 총회실행위원회, 총회재판국, 노회분립위원회, 총회조사처리위원회, 총회전권위원회(총회 파회 후 총회가 결의에 의한 상비부 제외)등 자식격인 위원회들이 본회의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본 뜻을 거역하고,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한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라고 함과 같이,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가 직접 치리권을 행사하여도 책망은커녕 오히려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기는 처지같이 볼 수 있다면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원용하는 장로회정치도 말세적인 타락 현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위원회 심사 원칙의 왜곡인지(人智)가 발달하여 능률적인 회의 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으로 의제선고의 원칙,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 회기불계속의 원칙과 함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 있다. 회원이 100명이건 10000명이건 모든 결의는 잔체회의에서 결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100명, 1000명이 저마다 발언하고 저마다 의견을 내세운다고 하면 회의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렵고 복잡하여 쉽게 처결할 수가 없게 된다. 더욱이 그 의안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안일 경우 이것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회의를 할 수 밖에 없겠는데, 진전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 안건을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몇몇 분에게 맡기고, 본회의는 그 보고를 토대로 옳게 여겨지면 그대로 채택할 수도 있고, 잘못되었으면 정정해서 채택하거나, 특별한 경우 위원을 바꿔서라도 본회의가 흡족하도록 여겨져야 그 위원보고를 채택하는 회의방법이다. 기끔 위원보고는 받는가 안받는가 양단간의 결정만 할 수 있고 정정은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 이들을 본다. 그것은 노회회기 중에 판결한 노회재판국 판결의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권 제13장 제121조 1)이요, 회의법상 위원회 심사의 원칙의 경우와는 무관한 말이다. 그러므로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는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기구일 수는 있어도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리회가 아니란 말이다.총회의 비상설체 조직그리고 위에서 총회 파회 후에 총회 결의에 의한 상비부는 제외한다고 하였거니와, 이는 총회가 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비상설체 조직이니, 해마다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되어 금요일까지가 회기이니, 회기가 지나가면 불가불 새해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 이전에는 총회가 회집하지 못하게 된다. 당회, 노회는 정기회는 물론 필요에 따라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조직이어서 회기가 끝나면 폐회한다고 하고 총회는 회기가 끝나면 명년 9월 이전에는 회가 회집될 수가 없는 조직, 즉 임시회가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해서 회기가 끝나면 폐회함으로서 파회(罷會, 즉 회가 없는 상태))되었다고 선언한다(합동: 정 제12장 제 7조, 고신: 정 제13장 제104조, 개혁: 정 제16장 제7조, 합동보수: 정 제12장 제7조). 폐회란 구조는 그냥 두고 구조의 문만 닫는다는 뜻이니 다시 열수가 있거니와 (즉 아무 때든지 필요한 경우 임시회로 개회할 수도 있거니와), 파회(罷會)란 문만 닫는다는 뜻이 아니고 구조자체를 없이한다 함이니, 구조물을 그냥 두어 아무 때든지 다시 문을 열수 있는 경우와는 천양(天壤)지 차이라고 하겠다. 전자를 조직체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常設體)조직이라고 불리고, 후자는 상설체가 아니라고 해서 비상설체(非常設體)조직이라고 불린다. 전자의 경우는 개회와 폐회, 후자의 경우는 개회와 파회이다. 다만 합신측, 통합측, 기장측은 총회의 경우에도 당회 노회 등 상설체 조직과 똑같이 파회가 아니고 「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한으로 지금 총회는 폐회함이 가한 줄 알며 이 총회와 같은 새총회가 다시 년 월 일에 ○○곳에서 회집하게 될 것입니다…” (합신: 정 제17장 제10조),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한으로 나는 지금 본 총회를 폐회하는 것이 좋은 줄 알며, 이 총회같이 헌법에 따라 다시 모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총회는 매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정기로 소집한다”(기장: 정 제11장 제64조, 동 제63조 1),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통합: 정 제12장 제89조)고 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1년 후에 새로 총회가 조직된다는 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니, 한국 장로교회는 모든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영위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도 노회와 당회처럼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임시총회로 회집하도록 하면 무척 편할 것 같은데, 왜 1년에 오직 한번, 그나마 회기를 겨우 4, 5일로 그치게 하고 있는가? 장로회정치는 교황 1인의 독재정치 체제에 항거하고 일어선 종교개혁의 산물이니, 그저 한마디로 표시한다면 교권의 세력화와 독재방지를 위한 것이요, 이것이 바로 장로회정치의 체제적 특색이다. 헌법계쟁사건과 도리계쟁사건 외에는 대회가 최종심이 되며, 대회는 비상설체 조직이 아니고 상설체 조직이니, 대회제가 시행된다면 긴급을 요하는 중대사건이 생길 때마다 임시대회가 회집하여 처결하면 대회지역 만이라도 긴급사안에 대한 신속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인데, 한국장로교회에서는 총회가 회집되지 못하는 1년이란 공백기에 일어나는 긴급의안을 처결할 수 있도록 설정된 대회제는 왜 시행하지 아니하고, 총회 파회기간 중 이른 바 총회실권자들의 불법통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여 장로회정치 체제를 망치고 있는가? 실세의 형성과, 그 실세들의 독재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총회의 비상설체 조직 체제를 망치고 있는가? 불법으로 내가 얻게 될 광영보다, 합법으로 내가 당하게 될 치욕을 더 떳떳하게 여기는 이가 없어서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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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1
  • 잔무, 임원회 위탁처결 관행 고찰-1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의 회무잔무, 임원회 위탁처결은 음폐된 독재정치 1972년 제57회 총회 때로 기억된다. 당시만 해도 이 모 씨의 강력한 리더십에 항거하는 세력이 자꾸만 늘어나고 강화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교회헌법도 회의규칙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모 씨의 뜻에 따라 총회가 영위될 때에 호남의 어느 목사가 정식으로 언권을 얻어 ‘총회의 모든 회무를 이 모에게 맡기도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여기저기서 ‘제청합니다’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총회장 P 씨는 ‘이의가 없으면 가부를 …’하고 표결절차를 취하려고 할 때에 이 모 씨와 한통속인 장로 중 1인자 B 씨가 황급히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표결절차를 취하지 못하게 하면서 나가서 발언하기를 ‘회장! 이런 발언은 그냥 묵살해야 합니다.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고 하여 우스워질 뻔한 상황을 수습한 일이 있었다.본란에서는 오래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직무를 단 한건도 임원회에 맡겨 처결한 적이 없었고, 맡겨서 처결하기는커녕 임원은 있으나 임원회는 조직자체가 없이 지내왔음을 살핀 바 있거니와, 8.15 해방 후 1953년 제38회 총회에서 비로소 “세계연합 대표 2인, 세계정통개혁파 교회에서 초청한 대표 1인은 노회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임원회에 인준 받기로 가결하다”(1953, 제38회 총회록 p.238)고 임원회가 처음 등장하더니, 한 해를 건너 제40회 총회에서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55, 제40회 총회록 p.367)고 했고, 이듬해 즉 1956년 제41회 총회록에 의하면 “임원회에서 총회총무로 김형모 박사를 추천하니 그 선임 전권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고, 이어서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56, 제41회 총회록 PP.67~68).고 되어 있다. 그 후 이어서 해마다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맡겨왔고, 그러다가 1964년 제49회 총회에서는 “정규오 씨의 정부(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우생법안(낙태죄를 인정하지 않는)에 대하여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처하기로 가결하다. 충북노회에서 오는 노회 모임에 대하여 위원 파송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고 듬뿍 임원회에 맡겼고, 1966년 제51회 총회 때부터 총무 사면권을 임원회에 일임할 뿐 아니라, “증경총회장 정규오 목사의 다년간 본총회를 위하여 유공한 일에 대하여 치하하고 임원회로 하여금 사례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며, 또 “내회장소와 잔무, 총무 사건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1966, 제51회 총회록 P.75)고 잔무(라는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의안)까지 임원회에 일임하여 처결하는 일이 관례처럼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의안의 임원회 처결여기서 이 관례화된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장로회정치 체제하에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당회, 노회,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총회요(합동: 정 제8장 제1조, 고신: 정 제10장 제73~74조, 기장: 정 제8장 제41조, 통합: 정 제9장 제60조, 개혁: 정 제12장 제1~2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그러므로 교회를 다스릴 책임과 권한도 오직 이 치리권에만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권한과 책임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라고 하였으니, 교회통치권을 두고 헤아리는 개인이란 치리권을 가진 치리회 회원들로 구성된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아닌 개인과, 개인의 무리, 즉 어떤 이름을 붙인 단체든지 그 인원수가 많던지 적던지(치리회가 아니니)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즉 총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노회나 당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결할 치리회는 오직 총회(오직 노회나 당회)요, 총회(노회나 당회) 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는 일이 그치지 않으니 웬 일인가? 이른 바 총회의 실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똑같이 치리권이 없이는 처결할 수 없는 총회에 상정된 총회의 의안(혹은 노회나 당회의 의안)인데, 어떤 것은 법대로 총회가 처결하고 어떤 것은 총회가 아니어서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노회임원회)에 맡겨 총회의 의안(노회의 의안)을 처결케 하는가? 치리권 없이 치리권 행사하는 일을 용인하는가? 아니! 사주(使嗾)하며 조장(助長)하는가? 맡겨서 하는데 웬 군소리냐? 학교장이 외국 출장을 떠난 다음 다음날 학교장 부인이 ‘결재할 것 모두 가져 오세요’한 적이 있었다. 부인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겠는가? 우리 장로님이 당회에 참석하라고 맡겼다며 장로부인이 나왔다. 장로부인을 당회에 참석시켜야 하겠는가? 우리 교회 장로 A 씨가 다른 교회 장로 Z 씨에게 맡겼다며 Z 씨가 우리교회 당회에 참석하겠다고 나왔다. Z 장로를 우리교회 당회에 참석시켜야 하겠는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가 통하겠는가?또 잔무(殘務)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은가? 「회기 불계속의 원칙」은 회가 유안건(留案件)으로 결의하지 않는 한 폐회와 함께 자동 소멸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회기는 연장동의에 의해 연장하는 일은 적법하나, 치리권에 의해 처결되는 총회의 의안을 치리회가 아니어서 치리권이 없는 (정 제8장 제1조 참조) 임원회에 맡겨 처결케 하는 일은 명명백백한 불법인데, 합법적인 처결의 길은 왜 외면하고(회기 연장) 불법의 길(치리권 없는 임원회에 맡겨 처결)을 고집하는가?필자는 총회가 파회되면 1년간 공백상태처럼 되는 체제 하에서, 회기 중 당장 결정하기가 어려운 내회장소 문제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는 수준의 가벼운 일까지 총회가 직접 결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비중 있는 중요한 안건까지 잔무를 만들어(‘잔무이니까’ 하는 핑계거리를 만들어) 임원회에 맡겨 처결토록 하는 사정에 대하여 회원 중에는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결하려면 복잡해지기가 쉽고, 보다도 총회장 등 총회의 실권자들의 뜻대로 처결되지 아니할까봐 기어이 잔무로 만들었다고 여기는 이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임원회 위탁처결을 고집하는 일은 장로회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불구대천의 원수같은 드러난 독재의 마각으로 여긴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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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28
  • 임시목사에 대한 헌법규정 소고
    임시목사 3년 시무는 체제를 어긴 독재적 규정만기 후 해임청원 허락 시까지 계속 시무 바람직 2015년 10월 7일자 기독신문 26면에 ‘시무목사 피선거권에 대해’란 제목으로 된 사설을 접하고, 그것이 ‘시무목사’(임시목사)의 피선거권에 대한 공적인 임장인 것 같아 졸견을 덧붙여 본다.합동측에서는 ‘임시목사’란 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라고 변경하였는데, 지교회를 시무하는 위임목사나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가 다 시무목사로 통칭해 오던 관례에 비추어 보면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같은 헌법 정 제10장 제3조에 의하면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고 하였으니 조문대로 시무목사(임시목사)는 회원권을 구미하고, 열거된 목사에서 제외된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이니,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으니, 이것이 옳은가? 헌법을 개정할 때에 연관된 조문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특정조문만 개정한 데에서 오는 혼란이다.그리고 사설은 근간 총회가 발행한 J.A. Hodge의 교회정치문답조례 320에 “…지교회란 교회헌법에 복종하는 교회, 즉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말한다. 그렇지 않은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미조직교회란 적법하게 위임한 담임목사가 없는 지교회를 말한다.…” 그리고 정 제15장 제12조에 따르면 ‘시무목사(임시목사) 권한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곧 시무목사란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무목사의 피선거권은 제한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총회는 노회임원 선출의 경우, 노회 형편에 따른다고 하고 있어 정 제1장 제6조에 근거하면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교단의 기관지의 사설로는 너무 어설픈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장로회정치란 교황정치 체제에 항거한 종교개혁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 장로회정치는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이다. 장로가 있어 조직된 교회는 교인을 다스리는 치리기관이 당회인데, 당회는 주권자인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 노회에서 시무가 허락된 목사와, 교인의 대표자로 선임을 받아 장립된 치리장로로 구성되어 당회의 결의로만 교인을 다스리니, 목사도 장로도 독재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도 목사를 청빙코자 하면 조직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와 똑같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 노회에 청원하고, 노회가 허락하여 그 미조직교회를 시무하게 된다. 그리고 미조직교회는 목사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 홀로 다스리는 정치라면 그것이 바로 독재정치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미조직교회는 교인을 다스리지 못하는 교회로 방치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혹은 청빙을 받는 목사, 기름부어 세운 종을 존대해야 한다는 성경의 교훈 등을 참작하여 1년간은 홀로 통치하되, 1년 후에는 다시 교인들에게 계속시무 여부를 물어, 처음 청빙 때처럼 청빙절차를 거쳐 노회가 허락해야 계속시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만국교회의 공통된 대우였다. 그런데 기장측은 아예 임시목사의 임기를 시무기간으로 한다고 하여 사실상 임기규정을 철폐했고, 통합측이 1년을 3년으로 바꾸자 합동측도 통합측 하는 대로 근간에 3년으로 바꾸고 있다. 결국 1년 독재는 부득이하다고 보아 온 입장에서 지금은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고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라고 우기게 되었으니 그것이 옳은가? 천부당 만부당한 억지라고 하는 말이다.어찌되었든지 노회가 시무를 허락하였으면 그리고 그 목사에게 시무기간 중 당회장권(1922년 판인 사실상의 원헌법 이래로 목사가 홀로 당회가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당회권’을 줄 수 있다’였는데 해방 후 1955년 판 이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어 내려온다)을 허락하였으면 위임목사가 가지는 당회장권과 임시목사가 가지는 당회장권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위임목사의 당회장권은 종신까지(정년까지)요, 임시목사는 시무기간 동안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시무시산 동안에는 위임목사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교회사무를 관장하게 된다.그리고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면 무임목사가 분명한데, 왜 시무목사(임시목사) 운운하면서 혼란을 일으키는가? 만기 후 청빙절차 없이 교회를 시무한다면 불법시무가 분명한데 노회가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일도 직무유기라 하겠는데, 노회장도 되게 하고 무슨 위원도 되게 하다니 그것이 법에 의한 통치인가? 주먹구구식 통치인가? 말하지 않는다고 미조직교회 교인들의 기본권을 그렇게 묵살하면서도 그것이 장로회정치인가? 한심스럽다고 하면 과한 표현이라고 하겠는가?평소에 주장하던 말을 다시 되풀이 한다. 임시목사 칭호가 싫으면 대학의 전임강사부터가 교수이니, ‘전임목사’라고 칭호를 바꾸고, 임기 1년 규정은 그대로 두되, 만기 후 청빙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따라 목사 해임청원이 접수되어 노회가 가결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위임목사와 똑같이 계속시무하게 하라. 임기 3년은 3년독재는 독재가 아니다가 되니 체제에 맞지 않고, 만기 후 지교회에서 목사해임청원은 아무 때든지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으니, 이것을 두고 꼭 독재라고 하겠는가? 3년간은 해임청원도 못하게 막아 놓은 것이 3년독재가 아니겠는가?목사에게 등급이 없고 동등을 내세우는 장로회정치가 시무기간을 두고 지나치리만치 등급을 두는 현행 위임목사와 임시모사의 차별은 등급도 왕등급이 아니겠는가? 신학공부, 목사고시와 안수임직, 심지어 청빙절차까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을 받아야 하는 일까지 추호도 위임목사와 다른 것이 없는데도 미조직교회를 시무한다고 멸시요 천대요 구박 가운데에서 동등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외쳐본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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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16
  • 각 치리회의 기소권과 재판관할 소고
    정수리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에 미쳤는가총회는 관할 어기면서 노회는 왜 탓하는가 2015년 9월 2일자 기독신문 6면에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전국 총대들에게 호소합니다’란 제목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황서노회장과 노회원 일동 명의로 5단 크기의 전면광고가 게재되고 있었다. 내용은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 결과는 심각한 잘못이 있으므로 황서노회는 이 예심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총회는 이 판결에 대해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재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판결주문과 주문 이유를 일일이 그 부당성을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는데, 교회헌법에 대한 법의(法意)에 대한 이해에 문제점이 있어 보여 헌정질서 유지에 기여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졸견을 쓴다.우선 게재된 주문 및 주문이유에 대한 반론을 그대로 옮긴다.1) 주문이유 1항 “상소인의 원심치리회가 당회임에도 노회에서 처리했으므로 권 제4장 제19조(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에 의거 원인무효에 해당한다”에 대한 반론.① 이 사건 처리에 대한 질문: 상소인이 당회원이 아닌 노회회원의 자격으로 노회원 쌍방간 고소가 이루어졌을 때 이 사건의 재판국은 당회인가? 아니면 노회인가?필자의 해답: 교회헌법에서는 피해 당사자가 치리회에 대하여 재판을 구하는 것은 ‘고소’이고, 제 3자나 치리회가 재판을 구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기소’라고 구별한다(권 제2장 제7조, 동 제10조~제12조 참조). 그리고 고소는 피해당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자도 할 수 있는데, 법은 소문만 있고 고소하는 자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권 제2장 제7조).그런데 치리회가 볼 때에는 권징해야 할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고소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치리회란 곧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이니 이 모든 치리회가 위의 법조문에 따라 다 기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각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위는 마땅히 소속 치리회 회원에 국한되는 것이다.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는 그 소속회원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당회원은 그 당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고, 노회원은 노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으며, 총회 회원은 총회에서만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각 치리회마다 소속회원을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 권 제4장 제19조가 명백히 규정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고 하였으니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고 본다. 총회총대가 된 목사와 장로는 총회에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은 목사는 소속노회요 장로는 소속당회이니, 총회가 기소는 했어도, 즉 원고는 되었어도 재판은 관할치리회에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본 문제로 돌아가 노회에서 목사와 장로가 맞고소가 되었다니 목사의 고소는 노회가 다루고 장로의 고소는 당회에서 다루어야 함이 헌법의 규정이다. 또 쌍방의 고소장을 접수하여 노회가 재판했다고 하였는데, 장로의 고소를 노회가 접수한 것 부터가 불법이다. 당회가 접수하고 당회가 재판할 일을 노회가 해 놓고서 정당하다가 웬 말인가? 재판관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노회로 보인다.또 노회재판국이 장로를 시벌하도록 판결하고 당회에 시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불응했다고 권 제4장 제19조 위반 운운하였는데, 판결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에 판결과 지시가 부당하다고 상소하는 일은 법이 보장한 떳떳한 권리인데(권 제9장 제94조, 동 제96조), 총회재판국이 각하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입장도 역시 상소에 대한 법의(法意)의 곡해라고 본다.둘째로 ‘총회재판국의 부당성’, 총회재판국은 당회가 할 재판을 노회가 했다고 불법이라면서 ‘총회가 장로직을 원상회복 한다고 판결했으므로 이 역시 권 제4장 제19조를 위반했으므로 이 판결은 무효이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 장로관계 사건이 총회에 상소되어 올라와도 총회재판국이 재판할 수 없다는 뜻인가? 노회의 권위와 위엄이 존중되어야 함과 같이 총회도 당회도 다 존중되어야 옳다고 하는 말이다.또 임시목사의 재판국원 피선거권은 황서노회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본다. 만기 후 계속청빙을 하지 아니한 목사는 임시목사인가? 무임목사인가? 무임목사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은 맞다. 그런데 만기 후 계속청빙이 노회에서 허락되고 노회가 당회장권까지 부여했으면 치리권을 갖춘 정당한 시무목사인데, 왜 피선거권이 없다고 하는가? 총회총대가 되었다면 총회에서도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춘 정회원이 되는 것인데, 왜 노회장은 못되는가? 총회에서 뽑아주면 총회장도 될 수 있다 하겠는데 왜 임시목사를 구박하는가?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권 제15장 제12조 1)고 했는데 이렇게 치리권을 가진 목사에게 피선거권이 없다가 웬 말인가?끝으로 황서노회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부당하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옳지 아니하나, 총회재판국은 이런 힐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만한 면도 없지는 아니하다. 2009년 제94회 총회가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재판국을 구성하고, 구제부원이었던 목사와 장로들을 재판할 때에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을 따라, 목사는 각 소속노회에서 재판하고, 장로는 각 소속당회에서 재판했는가? 아니면 총회특별재판국에서 직접 재판했는가? 상소된 사건도 아니고,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도 아닌데, 어떻게 총회가 직접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가? 한번도 재판한 적이 없는 사건을 어떻게 총회가 특별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관할을 어기고 직접 재판했는가?총회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황서노회가 관할 어긴 것을 어떻게 탓하는가?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세속된 속담이 교회에서도 통한다고 하겠는가? 누가 어겼든지 관할을 어긴 재판은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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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4-06
  • 최종심 판례의 추이와 그 실상에 관한 소고-5
    결의권자 ⅔ 이상이면 교회조직 그대로 탈퇴⅔ 미달이면 교회총유재산권을 상실하는 탈퇴 (승전) 그래서 원소속 교단을 떠나게 될 때에 교회가 단체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단체(교회)아닌 개별적으로 몸만 빠져나올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었다.그러던 중 위에서 본 바대로 2006년에 이르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동했을 경우, 교회재산권까지 그대로 가지고 탈퇴 혹은 이속(移屬)이 가능하도록 판결하였으니(2006. 4. 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교회가 단체 그대로 교단을 떠나거나 이속(移屬)하려면 만장일치가 되어야 한다던 입장에서 지금은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이면 교인들의 단체인 교회가 단체 그대로 교단을 떠나 이속할 수가 있게 하였으니, 결구 3분의 2에 미달되면, 교인들의 단체(교회를 가리킨다)로서의 탈퇴가 아니고 개별적인 탈퇴이니 몸만 빠져 나갈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그런데 대법원은 2006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도 변경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판례 중에 “…위 최○○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 12. 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최○○와 그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최○○와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고 하였고, 또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 대법원 1990. 12. 21.선고 90다카22056 판결에서도 “…교회가 분열된 경우의 교회재산의 귀속 및 그 사용, 수익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는 것은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어긋나는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고, 또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참조),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부터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위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만을 단체적으로(즉 교회라는 조직체 자체가)탈퇴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이제는 3분의 2 미달자들의 개별적인 탈퇴의 의미를 올바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어느 단체든지 가입한 일이 없으면 탈퇴할 일도 있을 수 없게 된다. 지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을 때에 세례를 베푼 담임목사는 ‘아무개는 본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한다’라고 공포한다. 즉 본 교회에 입회된 회원이란 뜻이다. 누차 설명한대로 지교회의 회원이 되자마자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그 교인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에 속한 교인이 되고, 역시 동시에 아무런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그 노회가 속한 총회에 속한 교인이 된다. 그래서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라 해 왔다. 그리고 각 치리회마다 가지는 고유한 특권에 따라 교인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소속교회 당회 뿐이니, 교인의 입회와 탈퇴를 처결할 치리회도 역시 소속교회 당회 뿐이요,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처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교인이 노회에 속했거나 총회에 속했다고 하는 말은, 그 교인이 노회나 총회에 가입절차를 취하거나 노회나 총회가 가입을 허락해서가 아니고, 그가 그 교회의 회원이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그 교회가 속한 총회(교단)의 교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 뿐이요, 교회헌법이 규정한 고유한 특권이 교인은 지교회 당회 소속일 수는 있으나 노회나 총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으니, 정확하게 표시한다면 지교회 소속 교인은 그 교회가 소속한 노회 산하 지교회 교인이요 혹은 그 노회가 속한 총회 산하 지교회 교인이라고 해야 하고, 노회에 속한 교인이니 총회에 속한 교인이라는 말은 잘못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는 교인들의 단체라고도 할 교회자체의 탈퇴이니, 탈퇴의 대상이 교회들의 단체라고도 할 노회에서의 탈퇴가 분명하지만, “만약 교단탈퇴 및 변경에 의한 결의 (아래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이르지 못하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존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담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의 재산을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 (대법원 2006. 4. 20.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니 종전교회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잃는 탈퇴란 바로 그 소속교회요, 가입한 적도 없는 노회도 총회(교단)도 아니란 말이다.“…교단탈퇴가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판례만으로는 위에서 설명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의 뜻이 옳게 밝혀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져서 감히 졸견을 앙고한다.‘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탈퇴는 교회들의 단체인 노회이지만,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교회들의 단체인 노회가 아니고 교인들의 단체인 교회가 옳다고 하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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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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