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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5-01-01
  • 특별기고 /노회 분립의 어제와 오늘
    1907년 9월 17일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가 평북, 평남, 황해,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등 7개 대리회에서 선교사 38인 조선장로 40인 내빈에 세브란스 씨와 방위량 부친, 방위량 부인 매걸너 씨 등 도합 81인 이러라. 제 1회로 목사 7인을 장립하였는데, 그 씨명은 아래와 같다. 서경조, 한석진, 송린서, 양전백, 방기창, 길선주, 이기풍 씨러라. (장로교회사전휘집, 편집인 곽안련 함태영 발행인 마포삼열 조선야소교서회 경성 1918년 p.48). 이렇게 시작된 독노회시대도 1911년 제5회 노회를 끝으로 마쳤으니 이때의 총계표에 의하면 목사 95인, 장로 159인, 강도사 6인, 조사 205인이요, 세례교인이 46,934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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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2-09-03
  • 특별기고 / 공동의회와 교인총회에 관한 고찰①-1
    우리나라 대법원의 1950년대에는 지교회재산을 ‘교도들의 합유’라고 판단하더니 (1957. 12. 13. 선고, 4290 민상 185 大民原 27집 P.766, 1958. 8. 14. 선고 4289 민상 569 대민원(大民原) 29집 P215. 1959. 8. 27. 선고 4289. 민상 436),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도들의 총유’로 판단을 바꾸고 있다(1960. 7. 14 선고 4291 민상 547 대민원(大民原) 44집 P.244, 1966. 3. 15 선고, 1967. 11. 28 선고 67다 2202 대민원(大民原) 121집 P568, 1967. 12. 18 선고 67다 2202 대민원(大民原) 122집 P929 1968. 11. 19 선고 2125).
    • 기고
    • 특별기고
    2012-01-12
  • 특별기고 / 최삼경목사의 삼위일체론, 무엇이 문제인가?
    최삼경목사의 삼위일체관은 그의 삼신론보다도 2000년의 역사적 기독교가 믿고 따라온 교리사와 교회사 전통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는 전통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해서 귀신같은 교리, 열등한 교리, 폐기되어야 할 교리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 되는 삼위일체론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최삼경목사에게 교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최목사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 영, 세 신을 주장하는 일명 삼신론(三神論)을 신봉하기 때문이다. 그의 우등삼신론으로 인한 열등삼위일체론인 셈이다. 한기총은 이제 최목사의 신앙고백이 아니라 그의 교리론을 갖고서 평가해야 한다. 이제까지 예장통합교단은 최목사의 교리론 갖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소명기회를 주어 그의 신앙고백을 평가하여 최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다.
    • 기고
    • 특별기고
    2011-11-28
  • 특별기고 / 임기 전 목사 배척의 당부(하)
    주가 맡긴 말씀ㆍ성례 훼방자가 누구인가? 이단 주장 사실이면 추방해야 마땅하고 누명 쓴 것 분명하면 씌운 자를 추방해야 (승전) “주님은 말씀이 성례와 함께 사람의 봉사를 통하여 널리 펴시기를 원하셨다(롬 10:15). 그러므로 교회로서는 임직을 받은 목사를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행 20:20) 순수한 교리에 따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한 본을 보여(살전 2:10, 딤전 4:12) 생활의 성결을 교육하게 된다. 이 훈련과 질서를 멸시하는 자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이다. 아니, 다시 말하건대 이단의 무리로서 교회의 공동체 중에서 내어쫓아야 한다. 결국 이 직무를 제하고서는 도저히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없음은, 주께서 이미 증거한 바와 같이(마 10:40) 매우 중요하다. 주께서 보내신 목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목사들을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함이다. 그러나 목사들이 말씀에서 떠나 자기 공상이나 제 머리로 꾸며낸 말로 빗나가면, 그런 자는 목사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노략질하는 이리로 보아 내어쫓지 않으면 아니된다(마 7:15, 행 20:29).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에서 얻은 것만을 가르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들으라고 명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칼빈 : 신앙지도서 와다나베 노부어 역 pp.90-92). 요약컨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가 사람을 통해 널리 펴시기를 원하사 주께서 목사를 임직하게 하셨으니, 교회는 목사가 없이는 말씀과 성례를 펴게 하신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게 되니, 그러므로 목사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함이요, 목사를 거절하는 것은 주님을 거절함이니, 이런 자들은 이단의 무리로서 교회의 공동체 중에서 내어쫓아야 한다. 그리고 목사들이 말씀에서 떠나 자기 공상이나 제 머리로 꾸며낸 말을 전하면 그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보아 내어쫓아야 한다 함이다. 우리는 교리를 어기는 자만 이단자로 안다. 그러나 칼빈은 말씀과 성례의 직무를 맡은 목사를 배척하여 목사의 직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자도 이단의 무리로 보아 교회에서 내어쫓아야 한다 하였는데,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 안에 목사 배척자들을 아직 그대로 내버려 두어 저들이 마음대로 활개치며 교회를 헐고 있는데도, 그래서 목사들이 죽을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도, 당회는 무엇하며 노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땅히 할 도리를 하지 못하는 당회, 마땅히 할 도리를 하지 않는 노회라면 죽은 당회요 죽은 노회이니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아깝지 아니한 존재가 되었다면 지나친 표현이라고 하겠는가? 어느 판결의 경우 다른 한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고 성경은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증거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롬 3:20-2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연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5:24). 그런데 어느 장로교단 소속 목사가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 하고, 열두 살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몰랐다는 설교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잉태와 처녀몸에 나셨다는 사실을 왜곡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여 칭의 교리를 어겼다고 소속노회에서 면직판결을 받았다는데, 그가 이단으로 몰린 것은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어느 교수의 판단이 뒷받침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에서는 면직판결을 취소하고 당회장권 등 원상을 회복하라고 판결하였다는데, 그렇다면 이단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은 총회가 이단자를 두고 목사직을 회복하라고 판결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판결문에는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해도 무방한지? 육을 입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열두살 이전에는 신의식도 없었다는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왜 단 한줄, 한 글자도 판시함이 없는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서인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함이 없는가?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이단이면 마땅히 교회에서 내어 쫓아야 하고, 이단이 아니면 그를 이단으로 단정한, 재판국원이 아니면서도 이를 뒷받침한 조직신학 교수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국 장로교회가 왜 이같이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는가?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으로 몰아 생사람을 잡는 상황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단이 분명한데도 이단자의 처세술에 모조리 녹아 이단이 아니라고 이단자를 옹호하는 상황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기 때문인가? 말씀에서 떠난 자, 자기의 공상이나 머리를 굴려 꾸며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가 아니면, 임기전에 목사배척은 죄악이라고 하는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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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22
  • 특별기고 / 무기 비상정회 후의 노회 정상화 방안
    ‘무기 비상정회 시한’ 회장 임기 못넘긴다비상정회권은 회장의 사회권 행사무기 비상정회 정기회 규정 못어겨 어느 노회가 지난 4월에 정기노회로 회집하였으나, 회원권 문제로 논란이 격화되자, 임원교체는커녕 선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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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07-05-17
  • 특별기고 / 교인총회와 공동의회에 관한 소고
    ‘교인총회’ 판단기준 국법인가, 교회법인가?‘교인총회’는 비법인사단의 사원들의 총회‘공동의회’는 교회법에 의한 교인들의 총회 근간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광성교회에 대한 예배 및 사용방해금지 등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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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07-03-02
  • 특별기고 / 목사 정년제 관계 사법부 판단을 보고 ②
    사법부가 뒤흔든 교회 헌정질서교회법은 국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아닌이상 교회자율에 맡겨야할 사안 위헌적인 결의는 당연무효로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당회원들은 동의 재청하고, 당회장은 가부를 물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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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30
  • 특별기고 / 목사 정년관계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①
    70세 헌법규정 ‘당회가 변경’ 운운은 망발당회가 최고의 법인 헌법 규정을 일반결의로써 변경할 수는 없다 한국장로교회 헌법에는 정년제(停年制)규정이 본래 없었으나,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합측이 이를 채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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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23
  • 특별기고 / 월권만 골라하는 C 노회
    수습위 권징권 행사, 노회가 장로 기소는 불법수습위는 수습안을 본 회에 제출 처결 요청이 임무노회의 치리장로 직접 기소는 하회 관할권 침해 노회가 어느 지교회 분규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수습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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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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