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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임시직은 직분에 임했을 시만 직원이란 뜻 권사, 임시직이면 종신직 될 방법도 없어 교회정치 총론 5.에 의하면 장로회정치란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약 5:2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 제2장 제4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그리고 당회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정 제9장 제1조). 결국 교회란 성도 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회집이요, 회집 장소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당회의 직무는 8가지인데, 그 첫째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것이니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령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임직 5. 각항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6. 권징하는 일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규정만 보아서는 당회를 조직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직무와 무관하니 오는 교인 받지도 못하고 가는 교인 이명도 하지 못하며, 예배와 성례는 물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하거나 노회에 청원과 보고도 못하는 것이 되겠는데 옳겠는가?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도 위에서 본 1,2,3,4,5,7항의당회직무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고, 6항의 권징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정 제9장 제2조), 8항의 총대장로는 파송하지 못하나 청원과 보고는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922년판 헌법 (사실상의 원헌법이다) 정 제15장 제16조 임시목사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한 교회가 노회 허락으로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으나, 노회가 특별히 가부로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 기한 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인으로 1년간 시무할 수 있느니라”고 규정되어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도 당 회의 직무를 행하도록 (즉 임시목사가 홀로 당회의 역할을 하도록) 「당회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30년 판 헌법에서는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를 “당회권을 줄 수 있느니라”고 바뀌어 임시목사도 당회권을 가진 목사와 당회권이 없는 임시목사가 있게 하더니, 1955년 판에서는 ‘당회권’이란 ‘당회장권’에서 ‘장’ 자를 빠뜨린 것처럼 여겼을까?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회권이란 치리회의 권한을 의미하고, 당회장권이란 그 치리회의 회장권을 의미한다. 당회의 직무는 당회의 것이지 당회장의 것일 수가 없으므로 「당회권」으로 규정되었었다고 보겠는데 당회 없는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없는 당회를 사회할 수 없고, 당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어서 속히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이어진 「당회권」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본다(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졸저 p.246). 여기서 헌법개정의 실무를 맡는 개정위원들에게 감히 앙고코자 하는 것은 교회직원은 첫째가 창설직원이니 교회창설사역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 사도직이요, 둘째는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기에 그 칭호 (목사, 장로, 집사)와 자격과 직무까지 성경에 기록된 안수 임직하는 항존직원이요, 기름 부어 세우는 안수 임직은 시무 여하에 불구하고 종신토록 직원이라는 뜻에서 모든 항존직원은 모두 종신직원이다. 셋째는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원이니, 노회의 자격고시에 합격해야 세울 수 있는 전도사로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는 직분이요, 또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사역자 및 전도인이요, “「영수」이니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게 하되 임기는 1년간이니라” (1930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었으나, 1955년 판에서 영수직이 식제되다) 그리고 1955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 「권사」인데,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이다”로 규정되었으니, 자격도 선출규정도 직무도 없이 그냥 직분의 이름 (권사) 뿐이었는데, 천하에 이런 직분 규정이 또 있겠는가? (남자 아니면) 여자면 모두 권사가 된다면 한 살잡이 아이도, 80 90이 넘은 파파노인도 권사가 되는가? 더욱이 종신 직이란 안수 임직하는 「영존할 직원」(1922년 판), 혹은 항존할 직원(1930년 판)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어서 한번 기름을 부어 세우면 그 기름부음의 효능이 영속된다는 뜻에서 Perpetual Officer에서 옮겨졌는데, 안수 받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종신직이 되겠는가? 직분의 구분을 교회에 항존할 직원(제3장 제11조 1항 목사, 2항 장로, 3항 집사, 제12조 임시직원 1항 전도사, 2항 전도인 3항 권사 4항 남녀 서리집사, 제13조 준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이다)고 하였으면 임시직원 중 임기가 정해진 남녀 서리집사만 1년으로 되었고 그 외에는 즉 전도사 전도인은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임시직이니, 일 잘하면 사실상 종신할 때까지 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무 때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결국 권사도 전도사, 전도인처럼 부정기 임시직이어야 옳을 것인데, “안수 받지 않은 종신직” 운운한 원초적인 규정이 반세기를 훨씬 넘겨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니, 어서 속히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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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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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노회 정회원 시비
- 시무목사· 부목사는 소속노회의 정회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정 제10장 제2조 노회조직). 여기서 일정한 지방이란 총회가 획정한 노회지역을 가리키고, 이 지역 안의 ‘모든 목사’ (즉 정 제4장 제4조의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를 가리킨다)가 총대장로와 함께 노회의 구성요원이 된다. 그리고 노회구성요원인 목사회원을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즉 정회원이 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동 제3조 회원자격)고 규정한다. 여기서 ‘지교회 시무목사’란 종전의 임시목사에서 그 칭호가 시무목사로 바뀐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가리킴이니,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전도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요, 또한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이니,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 (정 제4조 7) 등등은 회원권이 구비된 정회원이요, 그 밖의 목사, 즉 무임목사,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언권회원이니, (즉 결의권이 없으니)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도 결의권에 속하니 그것도 못하는 회원이란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총회나 노회가 결의해서 일을 맡긴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요, 그 이외의 목사는 언권회원이란 말이다. 그래서 일찍이 총회는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1987년 제72회 총회연혁)고 하였으니, 임시목사가 노회의 정회원 회원권을 구비함 같이 전도목사도 역시 그러하다는 해석이다. (그 후 1993년도 판에서 전도목사를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정 제10장 제3조는 그대로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목사에 대해서는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회기에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전남제1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주문: 유기정직을 결정한 결정문에 재판국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법적인 부목사 계속청빙청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치 제4장 제4조 3항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4항, 제23조 1항⑵,⑶에 의거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송○○, 류○○, 배○○, 김○, 이○○ 씨의 상소건은 면직판결은 불법이다. 그러나 상소인들은 현재 부목사직이 해지되었으므로 (부목사 임기 만료 후 계속청빙 청원이 없어 무임이 되었으므로… 필자 주: ) 광주중앙교회를 시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책 p.86)고 하는 말이다. 결국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정 제9장 제3조)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위임목사는 물론 시무목사(임시목사)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인 부목사(정 제4장 제4조 3)와 전도목사가 다 노회의 정회원이요, 정회원이면 언권과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강중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재판권이 없음)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7)”고 한 결의와, 또한 “호남노회장 최○○ 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과,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않는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위에서 본 바대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즉 총회나 노회가 결의하여 직무를 맡긴… 필자 주:)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 (즉 언권,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는… 필자 주:) 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는 규정대로 여기서 정회원이 가지는 피선거권은 노회의 상비부원은 물론 임원과 특별위원도 될 수 있고, 노회재판국원이 되었을 경우 재판국장이나 재판국 서기도 될 수 있는 것이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 정원의 권리이다. 그리고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것이요(경내의 같은 노회소속 목사를 청하게 되었으나, 실은 같은 시찰 내의 이웃교회 목사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정 제9장 제4조)고 하였으니, 노회의 택함을 받으면 목사 없는 교회에 당회장이 될 수 있고 (즉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의 공백기간 중의 당회장이니 최소한 한노회 기간이 일반적이다). 이웃 교회에서 특정사건을 처결하기 위하여 청함을 받으면 (대개 목사청빙 절차에 따르는 공동의회를 위한 청함이니) 그 특정 사건을 처결할 동안까지의 한시적 당회장이다. 그러므로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아니한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의 질의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3년 제103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정 제9장 제4조 및 동 제10장 제3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요, “강중노회장 강○○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재판관 없음)” (동 p.87)는 결의는 정 제4장 제4조, 동 제10장 제3조, 권 제13장 제11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이니 두 결의 모두 당연무효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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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노회 정회원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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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예배당 시설폐쇄와 종교자유의 시비
- 종교자유는 국가권력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예배, 의식, 종교교육 등 실천은 회집이 그 토대 비대면 운운 회집금지는 종교실천의 전면 금지 2021년 1월 19일자 기독신문 (5면 하단)보도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세계로교회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 부산 강서구로부터 6차례 고발당한데 이어 1월 10일 주일에 1000여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한 대면예배와, 다음날 성도 200 여명이 새벽예배를 드렸다. 서부장로교회도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대면예배를 드린데 이어, 1월 3일과 1월 10일 주일에도 대면예배를 다시 진행했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인 부산 강서구와 서구는 두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두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로나 19가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종교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앙을 가지는 자유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유요, 종교행사 내지 종교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니, 곧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結社)의 자유 등이 내포된다. 그리고 이 신앙의 실천의 경우, 성경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2: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눅 11:23).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회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해도 역시 그러하며 종교교육도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니, 회집을 금하는 일은 결국 예배를 금함이 되고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등 일체를 금함이 되지 않겠는가? 가처분결정은 “…대면예배를 금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예컨대 우리집은 온 가족이 집에서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별안간 집을 봉쇄하여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다른 데에서 따로따로 (비대면) 먹는 일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식사가 금지가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은 예배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안으로, 어느 교회든지 장구한 역사로 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국가권력이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시설을 폐쇄하고서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이지 못하고 따로따로)는 드릴 수 있으니, 예배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므로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라니 이것이 사법부의 문건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말장난이냐?”라고 힐책하고 싶은 심정이다. 종교자유에 예배방식의 자유는 없는가?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국가적(對國家的)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개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입법, 집행, 사법(司法)을 구속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집행부도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에 구속된다” (권영성: 헌법학 원론 신정판(서울: 법문사 1992)는 서울대학교의 권영성 교수와 함께 헌법학자들은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중> (서울: 박영사 1992) pp.82~83,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94) pp.259~261) 하상범: 헌법 SE (서울: 헌법학 제1 신정판 (서울: 신영사 1994) p.354, 김명규: 헌법학원론 신정판 (서울: 법문서 1994) p.301, 유충현: 헌법 (서울: 법문서 1994) p.231, 강경순: 헌법학 강론 (서울: 일신사 1994) p.197, 최용진: 엑설런트 헌법(서울: YJ자격증 전문 (주)1995 p.285, 347)이 해석 이 옳은가? 그른가?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종교자유권의 법적인 위상의 몰이해로 말미암는 실착은 아니겠는가? 다른 한편 종교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고 해도 국가권력이 종교를 간섭하거나 침해한다면 종교자유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헌법은 제도적인 보장책으로 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헌법학자들의 견해요(구병삭: 신헌법원론 제2전정판(서울: 법문사 1992) pp.400~401, 권영성: 헌법학 원론(서울: 법문사 1992, 허 영: 헌법학 이론과 헌법(서울: 박영사 1992) pp.247~249),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예배당에 회집하여 전통적인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시설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즉 회집하지 못하고 각기 따로따로의) 온라인 등을 통한 방식대로 예배 하라고 국가권력이 예배장소와 예배방법에 대해서까지 뛰어들어 가타부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라니 옳겠는가? 헌법 제37조 ②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가처분 결정은 침해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공공복리는 왜 들먹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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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예배당 시설폐쇄와 종교자유의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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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 (하)
- 청원의 기준, 허락의 기준도 동일한 헌법의 규정 법을 떠난 재량권, 융통성 내세운 인간통치 옳은가? (승전) 그리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서에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통합: 정 제5장 제28조). 시찰위원회의 경유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통합: 정 제11장 제79조). 다른 교단들의 경우도 기본적인 규정은 모두 동일하다. (합동: 정 제15장 제2조~제3조, 합동보수: 정 제15장 제1조~제2조, 개혁: 정 제5장 제6조 1~2, 합신: 정 제6장 제1조~제2조, 고신: 정 제5장 제36조, 기장: 정 제4장 제22조). 이제는 노회의 치리권에 의한 하회 청원에 대한 허락권 행사를 본다. 노회는 소원이나 상소에 의해 당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상회이니, 상회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하회(당회)의 청원에 대하여 허락하고 싶으면 허락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도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맡겨진 인치(人治)인가?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법치(法治)인가? 치리회의 구성요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들의 임직서약에서 “본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합동: 정 제15장 제10조 ③, 동 제13장 제3조 3, 합동보수: 정 제15장 제9조 1의 ③, 동 제13장 제3조 3, 개혁: 정 제5장 제5조 1의 3), 동 제6장 제6조 2의 3, 합신: 정 제6장 제9조 1의 (3), 동 제11장 제3조 1의 (3), 고신: 헌규 제10장 제2조 1의 (3), 동 제4조 1의 3), 통합: 예식서 목사임직식 1.서약의 3, 동 장로, 집사, 권사임직식 1.서약의 3)라는 서약에서 완연(完然)히 들어난다고 할 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임직된 후(목사만 가지는 교훈권 외에), 목사 일, 장로 일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이기에 치리권 행사의 기준인 “본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하다”는 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말이다. 즉 하회의 청원권 행사에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 것처럼, 상회의 허락권 행사도 똑같이 법의 규정을 허락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상회인 노회가 허락하는 기준도 위에서 본 위임목사 청빙청원권 행사의 기준과 다를 수가 없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맞추어 청원하면 합법적인 청원이요, 합법적인 청원인 여부가 상회인 노회가 허락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니 하는 말이다. 그런데 통합측 헌법은 2014. 12. 8. 공포 시행된 정 제5장 제28조에 6항(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를 신설하고 있는데, 우선 용어부터 본다. 통합: 정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등 10가지 칭호에 「담임목사」가 없는데, 신설된 제28조 6항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라고 규정되었으니 웬 일인가? 교회정치 문답조례 70 문답에 의하면 “담임목사(Pastor)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가 1개처 이상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그 청빙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한 목사를 담임 목사라 한다”고 하였으니, 위임목사란 담임목사요, 담임목사란 위임목사를 가리킴인데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란 규정은 오착(誤錯)인 것 같다. 더욱이 동 ①에서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란 바른 규정 있으니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6항 단서에 “미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법으로 금해야 할 사항(죄?)이면 자립교회는 물론 미자립교회도 금해야 하고, 허용해야 할 정당한 사항이면 미자립교회는 물론 자립교회도 허락함이 옳지 아니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통합: 권제 1장 제3조는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 방해 행위 3.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라고 하였으니, 재판사건이 성립되려고 하면 첫째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동 제6조의 규정대로 그 범죄자를 피고로 고소, 고발하거나 기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재판사건이 성립된다 하겠는데,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재판사건의 성립은 물론 노회재판국에서 판결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 중 한분의 상고가 있었으니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국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인간통치(人間統治)인가? 세상 법관들은 헌법 제 103조(법관의 독립)의 규정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심판의 기준을 명백히 함과 같이 교회 재판의 판결도 재판관된 국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성경과 교회헌법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국원들의 신앙양심이 판결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다. 결론컨대 장로회정치의 치리권은 개인 아닌 치리회에 있고,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는 목사, 장로의 임직서약대로 성경과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이 그 기준이니, 상회도 하회도, 청원권에도 허락권에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판단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하다고 믿게 될 때에 그 권위와 효능을 발하게 된다. 상회의 통치권 행사에서 법의 규정한 기준을 떠나 인간적인 재량과 융통성에 따르는 판단을 권위로 여기는 상황을 질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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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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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병진 목사의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상)’
- 당회조직은 수(數)단위 아닌 반(班)단위 조직 당회의 성수, 당회장과 장로 과반수 규정이 실증 회장의 표결권, 회원의 동의, 재청권도 서로 못 바꿔 근간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정년은퇴 하면서 그의 아들이 후임목사가 되니, 세습(世襲)을 반대하는 이들의 반발에 부닥쳐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또는 노회 안에서만 분규 가 격화되는 것 같더니, 마침내 총회재판국에서 오랜 진통 끝에 세습무효 판결이 내려 9월 총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에는 특별재판국에 회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한다” (통합: 권 제5장 재77조)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의 세습무효 판결이 그대로 채택될 수도 있고, 특별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할 수도 있는 벼랑 끝에 이르렀다고 일반 TV 방송에서까지 보도하고 있다. ◈ 당회조직의 단위는 수(數) 아닌 반(班)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형태는 교황장치와 감독정치, 자유정치와 조합정치, 그리고 장로회정치로 대별(大別)하는데, 교황정치와 감독정치는 성직자의 전제정치이니 평신도의 기본교권은 아예 없거나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자유정치와 조합정치는 평신도 가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 성직자의 치리교권은 아주 없거나, 있다고 해도 제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장로회정치는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 (합동: 정 제8장 1조, 합동보수: 정 제8장 제1조, 합신: 정 제14장 전문(前文), 기장: 정 제8장 제41조, 개혁: 정 제12장 제1조)고 하였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 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 (합동: 정 제8장 제2조, 합동보수: 정 제8장 제2조, 개혁: 정 제12장 제3조 1, 합신: 정 제14장 제1조)고 치리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의 동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의 치리회 안에서의 동등규정이 빠진 교단들도 민주적인 회의는 회원평등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으니 치리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치리회가 회집하여 결의하게 되는데, 교회마다 당회장인 목사는 오직 한분인데, 장로는 한분도 없는 미조직교회도 있는가 하면 여럿인 경우가 더 많으니, 장로회정치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하는 민주적인 정치이니, 이런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장로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 항상 1(당회장 목사)대 다수(장로들)이니, 결국 장로들이 하자는 대로 목사는 네! 네!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이것이 과연 장로회정치인가? 헌법의 규정을 보면 일찍이 1922년 판 헌법시대 이래로 “…장로는 2가 유(有)하니, 1.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예칭(例稱)하고, 2.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니라. 이 두 직분은 성찬 참여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느니라(1922년 판 정 제3장 제2조)고 ”…2가 유하니“가 1930년 판에 이르러서는 ”…장로는 두 반(班)이 있으니“ (1930년 판 정 제3장 제2조)로 구체화되었고, 두반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교단은 합동측(정 제3장 제2조), 합동보수측(정 제3장 제2조)이요, 통합측(정 제4장 제22조)과 개혁측(정 제4장 제3조 2)은 ”두 가지로“, 그리고 합신측과 고신측은 아무런 규정도 없어 보인다. 이 규정은 기본치리회인 당회조직은 수단위(數單位) 조직이 아니고 반단위(班單位) 조직임을 가리키는 규정인 것은 당회의 성수규정에서 완연해진다. 즉 “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합동: 정 제9장 제2조, 합신: 정 제6장 제2조, 개혁: 정 제5장 제6조 2, 합동보수: 정 제9장 제2조) 당회장인 목사는 하나이니, 하나 이상도 하나 이하도 아니고 하나 출석으로 전부출석이요, 장로도 하나일 경우 목사의 경우와 역시 동일하며, 둘일 경우 물건 아닌 사람을 과반수라고 하나 반쪽을 만들 수 없어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으나,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장로 과반수가 회집해야 전체가 회집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수를 이루게 하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두 가지”로 규정했던 기장측과 통합측은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성수가 된다” (기장 정 제9장 제46조), “당회의 성수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단, 대리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합 정 제10장 제65조)고 규정하고 있다. ◈ 당회장의 표결권과 장로의 동의 재청권 두 반의 조직 즉 목사반과 장로반의 조직은 당회장(목사)반과 당회원(장로)반의 조직이다. 노회장은 노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하며, 대회장은 대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하며, 총회장은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거한다. 그러나 당회장은 당회에서 당회원들이 선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청빙 청원에 따라 노회위임국에서 위임식을 통해 선포된 위임목사들의 당연직이요, 또는 임시목사인 경우 노회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당회장은 항상 당 회장이요, 더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다. 그리고 회원인 장로들도 역시 동일하다. 승진 하여 장로 상(上)이 될 수도 없고 장로 하(下)가 될 수 없단 말이다. 당회에서 회의를 행함에 있어서도 당회장은 개회 폐회를 주관하며, 회무를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선도하며, 난숙한 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등 당회장이 당회에서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것 같이, 당회원인 장로들이 당회에서 해야 할 일도 역시 정해져 있으니, 언권을 얻어 토론에 참가할 뿐 아니라, “모든 회원은 재청자와 함께 동의할 자유가 있으며, 토론하기 전에 또한 이를 취하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된 후에는 본회의의 허락 없이는 취하할 수 없다.”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회장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고 회원이 할 일을 하지 못하며, 회원(장로)이 회장(당회장 목사)이 할 일 즉 “가 하면 예!라고 하세요. 부하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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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박병진 목사의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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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주님의 처결
-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하신 주님의 처결돌로 쳐야한다는 바리새인들과 한패 되었는가?오래 전에 강도사고시 「교회정치」 과목에서 이런 객관식 문제를 출제한 일이 있었다. ‘교회의 각 치리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당회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X가 정답인데도 O표를 하고 있어 한국교회의 현실만 알고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의사공개의 원칙」은 사회자 공평의 원칙, 회원 평등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과 함께 회의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중 하나이다. 그리고 철칙(鐵則)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으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이요 철칙이 아니니 예외가 있을 수 있게 된다.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에 의하면 “어느 치리회든지 사건이 공개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에는 비밀회로 회집할 특권이 있다.”고 하였고, 권 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에 의하면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비밀재판회를 열 수 있다’ (합동: 권 제4장 제32조, 고신: 권 제 장 제27조, 통합: 권 제 장 제44조, 합동보수: 권 제4장 제32조, 개혁: 권 제 장 제27조, 합신: 권 제 장 제32조)고 하는 규정이 이에 속한다.비단 회의나 재판과정만이 아니다. 예배모범 제16장 「시벌」규정에 의하면 판결 후에 언도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공개시벌이 아니고 비밀히 책벌할 경우도 있다고 하였으니, 즉 “교회의 책벌은 그 범과의 성질에 의하여 합당하게 베풀지니, 개인 자신에 관한 죄 같으면 혹 재판석에서 비밀히 책벌하든지, 혹 본 치리회 회원 2, 3인을 파송하여 대표로 시벌한다.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흔히 교회에 공포한다. 들어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이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 책벌한다…”(예 16:1)고 규정한다. 공개가 원칙이면서도 예외규정을 두어 비공개의 경우를 허용하게 된 것은 공개로 말미암는 파국과 파탄(破綻)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어느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의 표현대로 꽃뱀(이라는 어느 간교한 여인)에게 물렸는지, 남의 가정을 파괴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 일 때문에 그 목사의 소속노회에서 재판에 계류(繫留)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문제의 사건이 널리 알려졌는지, 그가 시무했던 교회는 물론, 교계의 어느 단체에서까지 왜 어서 속히 준엄한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느냐는 요지의 성명서가 적지 않을 광고비를 들여 신문지상에 대서특필 하는 중에, 그 교단의 기관지에까지 버젓이 광고되고 있다. 그리고 성명서를 읽고 나면 필자도 나도 모르게 그 성명서를 낸 분들과 한패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할뿐 아니라, 과거 오랫동안 교회재판에 관계했던 경험에 비추어 문제의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 같지도 아니한데, 왜 해를 넘기고서도 결말이 나지 아니하고, 또 해를 넘기고 넘기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다. 어찌되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명의와 그 직권으로 판단할” 책임이 노회재판국에 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엄숙하고 지엄한 일을 노회재판국이 짊어졌는데, 따라서 매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데 매거나, 푸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닌데 풀었을 경우 이에 따르는 판단을 받아야 할 자도 역시 노회재판국인데, 풍설만 알고, 여론만 알고, 사건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이미 일어나 피고된 그 목회자를 재기할래야 재기할 수 없을만치 짓밟고 또 짓밟아 버렸으니 이것을 옳다고 해야 하겠는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고 주님을 시험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였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났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에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다는 교훈을 본다. 사건 처결의 최선의 방도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이다. 즉 권 제5장 제35조나 제6장 제41조에 규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목적이 동 제1장 제2조에 의하면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 (즉 온 인류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장하시며 섭리하는 주님의 지위)과 존영(尊榮)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설명의 편의상 셋으로 구분한다면 첫째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영을 견고케” 하는 것이고, 둘째의 목적은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이고, 셋째의 목적은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의 목적은 끝끝내 돌이킬 줄 모르는 죄인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되고, 셋째의 목적은 돌이킬 수 있는 죄인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살게 하려는, 즉 매를 들어서라도 회개케 하여 다시 바로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런데 책벌하는 일은 모조리 그냥 잘라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범죄한 자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으로는 여기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주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고 하셨고, 마 9:12~13에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醫員)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으며 거듭 말하거니와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하였다며 주님을 시험 할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그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 씩 하나 씩 다 물러간 후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1) 하셨는데, 너는 기어이 돌을 들어 치는 자와 한패가 되었겠는가? 아니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하신 주님의 처결에 아멘으로 응종하는 자가 되겠는가? 바리새인들도 다 물러갔는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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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간음 중에 잡힌 여인과 주님의 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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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3
- 총회임원회 존중인가, 임원회 전제정치인가?위탁안건의 60%가 임원회 위탁처결, 적절한가?장로회정치란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화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벧전 5:1, 약 5:1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다…”(정치 총론 5). 결국 장로회정치란 각급 치리회의 구성요원인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정치 체제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당회와 노회회의는 자주 회집하는 회의니 친숙하지만, 1년에 한 번, 그나마 총회총대들만 회집하는 총회회의는 당회와 노회회의 보다는 서툴게 여겨지기가 쉽다.첫째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는 1964년 판 헌법이 첨가한 오실이니, 1960년 고신측과 합동 후 「교회헌법 및 총회규칙」 수정 위원 <가나다 순> 고성모, 김세영, 김윤찬, 노진현, 명신홍, 민상기, 박병훈, 박손혁, 서완선, 송상석, 양성봉, 윤봉기, 이인식, 전성도, 정규오, 한상동, 황철도 등 기라성 같이 명망 높은 이들이 총망라되고 있었다>. 문의와 위탁판결 청원 등… (정 제12장 제4 조) 총회에 상정할 문건 일체는 총회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4))고 규정한다.제 113회(2018년) 총회 헌의부보고는 118건으로 나타났는데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76~85), 정치부보고는 257건이요(동 pp.85~111), 재판국보고는 32건 등이니, 정치부보고가 헌의부보고 보다 더 많은 것은 이상하지만, 총회 회의의 중심이 “교회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총회규칙 제9조 제3의 1>, 정치부 임무)임을 헤아리게 한다.둘째로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에 나타난 대로 총회 당석에서 처결한 건수는 기각 31건을 포함해서 87건이고, 그 밖의 106건은 위탁처결하였는데, 상비부 위탁이 15건, 위원회 위탁이 27건이요, 총회임원회 위탁 64건 중 총회장 위탁 1건이 내포되었으니 결국 위탁처결 안건의 60% 이상이 총회임원회에 위탁으로 끝이 났다는 말이다.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하였으니, 모든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회에서만 처결할 수 있는 것은 치리권이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만 있기 때문이다. 총회장에게 치리권이 있는가? 총회장도 총회에서는 의장의 역할을 하는 중한 지위에 있으나, 홀로는 개인이요, 총회장 개인에게는 치리권이 없어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지 못하며, 총회임원회에 치리권이 있는가? 총회장과 서기, 회계 등 총회임원들도 총회를 영위하는 일에 중요한 직책을 행하는 것은 사실일지라도 개인은 물론 개인의 무리인 그 어떠한 집단도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어 치리회의안을 처결하지 못한다.총회장이나 총회임원회가 직접 총회의안을 처결하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해서 맡겨 준 경우인데, (그래서 총회의 의안을 처결하고 있는데) 그러면 총회의 위탁결의에도 불구하고 거부해야 합법이 되는가?장로회정치 체제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하기 위하여 회의법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용인하고 원용해 왔으니, 총회가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 의안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합당한 회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총회의 의안을 먼저 맡겨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초벌심의를 거쳐 (총회가 손쉽게 처결할 수 있도록 안건을 다듬은 후에)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그 보고 (즉 위원회가 초벌심의를 거친 안건을 가리킨다)를 토대로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처결하는 방도이다.즉 노회, 총회 등 치리회 회의는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여 처결할 수 있으나, 위와같이 위원회의 예비심의와 본회의 최종심의, 이렇게 2중심의의 원칙을 따르는 회의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의 상비부도 총회의 의안을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설위원회가 되었다는 뜻에서 상비부라고 불린다.그러니 총회임원회는 위원회도 아니고, 상비부도 아니라는 점에서 위원회심사의 원칙에 의해 초벌심의를 위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을까? 총회 역사상 총회장, 서기, 회계 등 임원은 항상 있었어도 임원회는 없었는데, 8.15 해방 후 1947년, 즉 총회창설 후 35년 만에 제33회 총회에서 “총회총무와 협동총무는 「임원회」에 일임하여 선택 키로 하다” (동 총회촬요 p.10)고 기록되었고, 그 다음해인 1948년 제34회 총회에서는 “형무소에 시무하는 교무과 목사에 관한 건은 임원회에 일임하여 연구한 후에 중앙청에 교섭하기로 하다”(동 총회촬요 p.22)고 기록하고 있으니, 아마도 이 무렵부터 총회가 임원회를 총회의 의안을 위탁할 수 있는 위원회와 동일시해 왔다고 여겨진다.그후 1956년 제36회 총회에서는 “내회장소와 시일을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록 p.125)고 하였고, 1957년 제37회 총회에서도 역시 “내회장소는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록 p.178)고 하였으니, 사전 교섭이 없이는 총회가 내회장소를 임의로 결정하는 일이 적절치 않다고 여겨, 이 일을 임원회에 맡겼고, 중대한 의안을 맡긴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그런데 근간 총회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이 모 씨의 전성기에는 총회 전에 갖가지 명목의 회의에서 사전총회라고 하리만치 의안과 인사배치까지 다 해놓고, 총회 는 그냥 형식으로 거친다는 시각에 따르면, 중대한 의안일수록 임원회에 맡겼고, 위원회에 맡기면서도 위원회 구성은 임원회에 맡기는 일이 항다반(恒茶飯)이었는데, 또다시 그때가 돌아왔는가? 위탁처결 106건 중 총회장 1건을 포함해서 64건이 모두 총회임원회에 위탁되었으니 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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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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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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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 (승전) 제135조 총회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의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1922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은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 이요…”(권 제13장 제118조)라고 개정하였는데 왜 대회재판국(권 제13장 제125조)과 총회재판국(동 제135조)의 조직에 대해서는 본회‘보고하여 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가 왜 빠졌는가? 넣으마 마나 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고치려면 관련된 규정을 다 고쳐야 하는가? 빼 먹어도 되는가? 제136조 총회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1930년 판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11인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6인이상이 목사여야 한다. 제137조 재판 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권 제13장 제120조와 동 제128조와 동일한 법리인데, 즉 두 군데가 다‘본(노,대)회가 정하거나 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인데 총회의 관계 규정만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현상 동결할 뿐이다. <이유> 당사자 쌍방을 구속(拘束)한다는데, 교회도 유치장이나 감옥이 있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는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니「구속」보다는「현상동결(現狀凍結)」이 옳지 않겠는가? 소속도 신분도 그대로 묶였으니, A노회에서 B노화로 옮기지 못하고 A노회 그대로 머물러야 하고, 혹시 부회장이었으면 부회장 그대로 있어야 하 고 회장이 될 수도 없게 된다.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하였든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현상에 그대로 묶였을 뿐이란 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전문 삭제해야 한다) <이유> 오랫동안 총회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등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임원단에서 수고한 이 모씨 전성기(?)에 전권위원회란 행정권과 재판 권을 합한 위원회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재판국 아닌) 전권위원회에서 재판도 없이 결의로서 목사면직까지 행하면서 (S노회 J목사) 총회장 자리까지 오르더니, 자기도 그 전권위원회에서 면직되지 아니하였는가? 밀고 나가면 끝나는 그런 권력이 그리운가? 재판국도 상비부 중의 하나인데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4)), 상비부 결의가 총회의 채택은커녕, 보고도 없이 그냥 총회의결의 효력을 가지게 함이 있는가? “교회 재산권에 관한 판결(즉 상비부인 총회재판국의 작정)”이 왜 그냥 총회의 결의 효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헌법의 개정인가? 망가뜨림인가?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예심판결」 ( 을 그냥「판결문」으로 바꾸었는데, 뜻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의 판결이란 뜻으로 규정되었으나, 「예심판결」이면「본심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우니 그냥「판결문」으로 바뀐것이 좋아 보인다). 제140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는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재판국에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판결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총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다시 재판할 수는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정정해서 받지 못한다(권 제13장 제121조 1.) <이유> 행정회의에서는 어떤 보고이든지 그대로 받자는 동의도 할 수 있고, 정정해서 받자는 개의도 할 수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재판국의 심리과정을 통한 결론이 판결이니, 정정하는 일도 역시 재판과정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니, 그래서 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도 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서 다시 재판하게 함과 같이, 총회가 위에서 본 여러 재판기관에 다시 재판하라고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재판해서 판결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권 제13장 제134조 2)는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제141조에“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다시 특별재판국 설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규정한다고 해도“…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설 재판국 규례를 적용한다”가 옳지 않겠는가? 폐지해도 무방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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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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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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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 (승전)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1922년판의 오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원심 판결 그대로 시행한다). <이유>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은 상회의 판결을「결정」으로 하지만, 책벌을 구하는 고소는 권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게 되니, ‘결정대로’가 아니고 원심판결 그대로 시행한가가 옳지 않겠는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 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재판국의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노회는 재판사건 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재판국원은 노회원 목사, 장로 중 7인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로 선거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단,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도 선거할 수 있다. <사견>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 (1981년 판의 오류, …국장과 서기를 선택하되 노회가 위탁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 모든 상비부가 다 부원 중에서 부장과 서기를 호선하여 각부 조직보고 시간에다 보고하는데, 재판국은 상비부가 아닌가요? 왜 군더더기를 헌법 개정이라고 붙였는가? ‘처결 후 보고’는 100년 전통인데, 노회가 필하기까지 국장 서기를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이 재판국은 국장 서기를 뽑았으니 맡겨진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는가? 다음회기에 보고할 때에 조직보고를 먼저하고 “처리후에 보고한다”에 의해) 후에 판결 (보고로 족하지 아니한가? 헌법 개정에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회집 날짜만이 옳은가? 어느 날 어느 시간까지 있어야 옳은가? 1960년 판이 시일(時日)을「날짜」로 바꾼지 근 60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또 이 조문이 꼭 필요한가? 국에 맡겼다면서 국의 회집 시일은 안 맡겼는가? 아마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국에서 늑장을 부릴까봐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냥 넘긴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노회 개회 시무 중 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개회 시무 중 위탁받은 사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본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보고가 채택된 후에는 본노회의판결로 인정된다). 1. 노회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심리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취소할 때에는 본노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그 사건을 심리 판결해야 한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본 치리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을 본회 폐회 후에 판결되었으면, 판결공포 때부터 본노회의 판결이 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을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 서기는 판결문 외에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서와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해야 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노회 서기에게 위탁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 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 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 (…국원은 연조제(곐組制)로 매년 5인 씩 개선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자는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하며, 다른 상비부 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못한다). 1922년 판이‘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로 규정된 오류가 9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총대로 처음 총회에 참석한 자가 아니면 총회재판국원이 되지 못하게 되겠는데 옳겠는가? 총회총대면 공천부 보고에 따라 어느 상비부에든지 공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니 말이다. ‘… 한’과‘…할’의 오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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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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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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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 …‘되나니’ …‘하나니’ 헌법규정 방치 옳은가?1/3의 연명 소원인가, 1/3 이상의 연명소원인가?(승전)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1922년 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그 소원을 조사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의 결정이 정지된다) <이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라고 위원회가 아니고 재판국이라고 전제해 놓고 뒤에서는 왜 재판국이 아니고 위원회가 되었는가 ? 재판국이 맞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 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소원통지와 소원이유설명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소원통지서와 소원이유설명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1922년 판의 오류,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결정이 중지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 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하회의 원처결이 확정된다. <이유> 제93조에서 피소원 하회 서기가 기일 이내에 관계문서 상송을 하지 아니하면 하회를 책하고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토록 규정하였으니 소원인에게도 기일 내에 관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도 불이익 처결을 받게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전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1966년 판의 오류,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 하회의 전결정과 관계기록을 낭독하고, 쌍방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회가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 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되, 그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된다⇒ (1960년 판의 오류, 피소원 하회는 그 사건관계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제출해야 하고, 혹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을 상회가 심리처결 할 때까지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본래의 권한을 그대로 보존케 해야 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규례대로 재판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규정대로 재판해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소의 심리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상소는 권 제9장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리되었는데, 총회재판국(회)이 다시 수리를 결정한다면 이미 전조에 의한 수리는 뭐가 되겠는가? 그런즉 여기서 하는 결정은 2항의 규정대로 “상소를 처리하기로 하는 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전조에 의한 수리는 격식과 기일에 적법하게 수리된 상 소요, 후자의 수리는 심리판결할 가치에 따르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의 상소 심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 (3) <생략>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재판회(국)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 부하여⇒ (축조 표결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 상회는) 하회 판결이 족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1930년 판의 오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던지… 인정하는 때는⇒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기재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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