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2(토)
 
기소장 없는 기소는 불법무효



헌법의 ‘출교’는 기독교 밖으로 내어쫓는 벌

신앙인을 극형에 처하면서 적용 법조문도 틀려



P노회 판결문은 노회를 탈퇴한 목사에게 대해서는 “…면직(免職)제명에 처한다.”고 하였고, 안수집사 3인에게 대해서는 “…면직 및 제명, S교회에서 출교(黜敎)에 처한다”고 하였다.

기소장 없는 기소는 무효
그리고 본건 판결문에는 원고 표시가 없다. 십중팔구 노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국을 구성하여 그 사이 위원회에서 조사한 사항 등을 근거로 궐석판결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권 제2장 제7조 단서)는 규정은 기소절차가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 제12조의 규정대로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해야 하고, 그 위원 등이 자초지종 원고구실을 해야 한다 하였으니, 우선 기소장과 죄증실명서를 작정하여 재판국에 접수시켜야 기소절차가 끝난다는 말이다.
그리고 재판국은 기소위원에게서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받아 원·피고와 증인 등에게 10일 선기해서 소환장으로 소환하는데, 그때에 피고에게는 기소장과 좌증설명서를 동봉해야 한다(권 제4장 제20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무슨 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겠으니 옳다 할 수 없고, 10일 선기 규정도 피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재판에 대비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혹시 노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기소위원을 선임하여 그 위원이 노회재판국에 기소장을 제출하였데도 판결문에 원고 표시가 안된 것이라면 단순한 실수라 하겠거니와, 혹시 노회가 기소하기로 결의만 하였거나, 혹은 기소위원을 선정했다고 해도 그 위원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 제출이 없었다면, 본건 판결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을 어긴 불법판결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불법이나 범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해도, 고소가 없으면 법적으로는(재판할) 사건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제한적 출교는 자의적 시벌 그리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또 한가지는 안수집사 3인에 대하여 “…면직 및 제명, S교회에서 출교(黜敎)에 처한다”는 주문(主文) 중에서 “S교회에서 출교에 처한다”는 부분이다. 필자는 지금 판결의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형식 및 법률의 잘못 헤아림을 말하고 있다. 입교(入敎)는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나, 출교(黜敎)는 시벌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출교는 시벌 중 가장 엄한 최고의 벌이라고 함은, 출교이면 정직과 면직은 물론 수찬정지도 내포된 벌이기 때문이다(정문 358문 참조).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벌이니, 교인이 아니라는 벌이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벌이다(고전 5:5, 딤전 1:20). 그런데 본건 판결은 그냥 출교가 아니고, 「S교회에서 출교」라고 하였으니, 주문(主文) 표시대로 해석한다면 「S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다」는 뜻이 되고, 기독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것은 아니니, S교회 이외의 교회에서는 여전히 입교인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뜻 같아서 황당함을 금할 수가 없다. 세례 받은 입교인이라고 하면 전체 기독교회가 다 입교인으로 인정함 같이, 출교하였으면 역시 전체 기독교회가 다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벌인데, 도대체 「S교회에서 출교」라니, 권징조례에 제한적 출교도 있는가? 결국 자의(恣意)적 시벌이라는 판단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본다. 또 적용법조문 중에 헌법적 규칙 제2조 6항 8항이라고 하였는데, 헌법적 규칙 제2조(교인의 의무)에는 1항에서 6항까지요, 8항이 없다. 맺는 말 원고 없는 판결이요, 제한적 출교라니 말이 되는가? 최고 극형에 처하면서 적용법조문도 틀리는가? 재판국 서기의 실수인가? 재판국의 신중성 결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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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H 교단 노회재판국의 판결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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