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교단 총회 결정마저 뒤엎으려는 외부세력들의 억지에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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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제100회 총회를 맞아 ‘화해’를 주제로 시행하고 있는 특별사면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특정 세력들이 논란을 만들고 있는 형국인데, 이들은 요 근래 들어 “통합측이 이단을 풀려 한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에는 1개의 국내 단체와 미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15개의 한인 기독교 단체가 ‘예장통합의 이단 해제 시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통합측을 비판하고 나섰다.

외부세력들, 통합측 특별사면위 해체 요구
이들은 입장문에서 “통합이 설령 그들을 사면한다고 해도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여전히 해외한인교계에 쓴 뿌리로 존재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조치와 납득할 만한 바로잡음이 없으면 그들은 통합을 제외한 다른 한국 내 교단들과 해외한인교계에서는 여전히 이단사이비 호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며 “통합측은 사안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바로 깨닫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뿐 아니라, 특별사면위원회의 활동을 심각한 문제 혹은 사태로 규정하고 총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예장통합의 공신력 실추와 혼란을 야기시킨 관련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한 조치와 동시에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특별사면위원회에 대해 사실상의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기총이나 한교연 등 교계 연합기관도 아니고, 일개 교단인 통합측의 내부 문제에 미주 한인 단체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더구나 이들은 성명서에서 “통합측이 설령 그들을 사면한다고 해도, 통합을 제외한 다른 한국 내 교단들과 해외한인교계에서는 여전히 이단사이비 호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며 이번 특별사면위원회가 한국교회 전부가 아닌, 일개 교단에 한정되어 있음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자신들이 일개 교단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반대로 특별사면위원회를 지극히 경계하는 매우 모순적인 태도다.
그런데 특별사면위원회는 어디까지나 교단 총회에서 결정된 문제다. 교단 내부의 일에 외부에서 철회, 진상규명 등을 거론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정죄’는 받고 ‘해제’는 거부하는 편협한 행태
그간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단을 정죄한 교단은 통합측이다. 그리고 교계는 통합측의 이단 정죄를 마치 교계 전체의 결정인 양 받아들이며, 여타 교단에서는 전혀 문제시 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합측 장단에만 맞춰 이단 몰이를 해왔다. 사실상 통합측의 이단규정이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할 만큼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통합측의 이단 연구가 옳든 그르든, 적법하든 그렇지 않든 그건 중요치 않고, 통합측이 결정한 것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교계 풍토가 고착화된 것이다.
하지만 위 성명서에서는 통합측을 향해 그렇게 보내던 일방적 신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통합을 제외한 다른 한국 내 교단들과 해외한인교계에서는 여전히 이단사이비 호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며 통합측의 결정이 매우 우습게 될 것이라는 엄포도 섞여 있다.
그런데 어째 이 장면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다. 바로 요 몇 년간 논란이 됐던 한기총의 이단 해제 논란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이다. 당시 류광수 목사와 박윤식 목사 등에 대해 이단성을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한 한기총을 향해 교계 일부는 “한기총이 이단을 풀어주려 한다”면서 어마어마한 비난을 쏟아냈다. 결국 이 사건을 빌미로, 예장통합측 등이 주축이 된 한교연이 분열해 나갔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재통합을 못하게 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한기총의 이단 연구를 반대한 이들의 주요 이유는 “한기총은 이단 해제 권한이 없다는 것이고, 이단 해제 권한은 오직 당사자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게만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이 논리도 과거에 한기총이 이단을 규정한 전례가 있었기에 단순히 이단 해제를 막고자 하는 트집에 불과했지만, 이번 경우는 엄연히 ‘교단’, 그것도 이단 연구에 있어 한국교회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해온 ‘예장통합’임에도 이토록 비난하고 나서는 것이다. 즉 이는 “이단 해제 권한은 오직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에게만 있다”는 과거의 논리를 또 다시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서는 꼴이다.
더구나 만약 A라는 인물이 예장통합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다가 어떤 과정을 통해 교단에서 해제 됐다면, 그건 당연히 이단에서 해제된 것이며, 이를 교계에서도 받아들여야만 옳을 일인데, 이들은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이단사이비 호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며 통합측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협박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통합측이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교계 전체가 철저히 받아들이면서도, 반대로 통합측이 사면을 하겠다고 하면 대놓고 무시할 것이라는 모순 가득한 매우 편협하고 저급한 태도인 것이다.
여기에 특별사면위원회는 통합측이 9월 총회라는 교단 내 최고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그런데 어찌 한낱 외부의 압박으로 이를 뒤엎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제100회 총회 1500명 총대들을 모욕하고, 통합측 300만 성도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꼴이다.

통합측 전 이대위원장 김창영 박사 등 반박성명 발표
한편, 금번 성명서에 대해 사)국제복음주의신학회(총재 구본훈 박사), 사)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대표 김창영 박사), 사)기독교개혁운동협의회(대표회장 김경직 박사) 등은 “주제넘게 타 교단의 주요 정책을 시비하고 나서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화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그러한 행위는 교계로부터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 중 사)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 대표 김창영 박사는 통합측에서 이대위원장과 상임소장을 역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통합측의 특별사면위원회 제도에 대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라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기초하는 통합측 교단의 결단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사건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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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통합측 ‘특별사면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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