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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예배당 시설폐쇄와 종교자유의 시비
    종교자유는 국가권력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예배, 의식, 종교교육 등 실천은 회집이 그 토대 비대면 운운 회집금지는 종교실천의 전면 금지 2021년 1월 19일자 기독신문 (5면 하단)보도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세계로교회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 부산 강서구로부터 6차례 고발당한데 이어 1월 10일 주일에 1000여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한 대면예배와, 다음날 성도 200 여명이 새벽예배를 드렸다. 서부장로교회도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대면예배를 드린데 이어, 1월 3일과 1월 10일 주일에도 대면예배를 다시 진행했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인 부산 강서구와 서구는 두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두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로나 19가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종교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앙을 가지는 자유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유요, 종교행사 내지 종교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니, 곧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結社)의 자유 등이 내포된다. 그리고 이 신앙의 실천의 경우, 성경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2: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눅 11:23).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회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해도 역시 그러하며 종교교육도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니, 회집을 금하는 일은 결국 예배를 금함이 되고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등 일체를 금함이 되지 않겠는가? 가처분결정은 “…대면예배를 금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예컨대 우리집은 온 가족이 집에서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별안간 집을 봉쇄하여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다른 데에서 따로따로 (비대면) 먹는 일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식사가 금지가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은 예배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안으로, 어느 교회든지 장구한 역사로 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국가권력이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시설을 폐쇄하고서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이지 못하고 따로따로)는 드릴 수 있으니, 예배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므로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라니 이것이 사법부의 문건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말장난이냐?”라고 힐책하고 싶은 심정이다. 종교자유에 예배방식의 자유는 없는가?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국가적(對國家的)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개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입법, 집행, 사법(司法)을 구속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집행부도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에 구속된다” (권영성: 헌법학 원론 신정판(서울: 법문사 1992)는 서울대학교의 권영성 교수와 함께 헌법학자들은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중> (서울: 박영사 1992) pp.82~83,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94) pp.259~261) 하상범: 헌법 SE (서울: 헌법학 제1 신정판 (서울: 신영사 1994) p.354, 김명규: 헌법학원론 신정판 (서울: 법문서 1994) p.301, 유충현: 헌법 (서울: 법문서 1994) p.231, 강경순: 헌법학 강론 (서울: 일신사 1994) p.197, 최용진: 엑설런트 헌법(서울: YJ자격증 전문 (주)1995 p.285, 347)이 해석 이 옳은가? 그른가?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종교자유권의 법적인 위상의 몰이해로 말미암는 실착은 아니겠는가? 다른 한편 종교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고 해도 국가권력이 종교를 간섭하거나 침해한다면 종교자유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헌법은 제도적인 보장책으로 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헌법학자들의 견해요(구병삭: 신헌법원론 제2전정판(서울: 법문사 1992) pp.400~401, 권영성: 헌법학 원론(서울: 법문사 1992, 허 영: 헌법학 이론과 헌법(서울: 박영사 1992) pp.247~249),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예배당에 회집하여 전통적인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시설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즉 회집하지 못하고 각기 따로따로의) 온라인 등을 통한 방식대로 예배 하라고 국가권력이 예배장소와 예배방법에 대해서까지 뛰어들어 가타부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라니 옳겠는가? 헌법 제37조 ②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가처분 결정은 침해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공공복리는 왜 들먹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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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3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8. 겸손생활 평생 요청 (2) 예증으로 본 겸손생활 여러분, 겸손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 줄 아는가? 이제 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여기에 인간 세계, 인간 역사에 겸손의 최고 최대 대표적 중심이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의 비하요, 자신을 낮춘 최저의 겸손임을 설명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장 쓰지 말라. 자신의 겸손 자랑치 말라. 옛날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처럼 겸손하라. 그 황제가 호위병을 거느리지 않은 채 변복하고 외진 산길 산책 중 길을 잃었다. 마침 산속 부대 한 군인을 만나 길을 물은 즉, 그 군인, 담배를 입에 문채 배를 내밀며 아주 거만한 어조로 가르쳐 주니, 황제는 고맙다며 그 군인의 계급을 물었다. 그 군인 왈, "자네가 한번 맞춰봐?"라고 했다. 황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상사인가요?" "아니 그보다 위일세." "그러면 중위인가요?" "아니 그보다 위일세." 그러면 대위인가요?" "그래 대위일세"라고 했다. 그리고 황제가 돌아가려는데, 그 대위가 황제에게 "자네도 무슨 계급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황제가 장난끼가 발동해 "대위님도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했다. "그래 상병인가?"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 중위, 대위인가?"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러자 그 대위는 피우던 담배를 재빨리 버리며 두려운 목소리로 "그러면 소령, 중령, 대령이십니까?'라고 했다. "아닙니다. 그 이상, 소장 중장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장이신가요?"라며 벌벌 떨었다. "아니 대장이나 원수 그 이상입니다." 그 때 그 대위는 즉시 황제인 줄 알아채고 새파랗게 질려 떨면서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황제 왈, "나나 네나 다 한 가지다. 우리 위에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겸손한 자 되어 나라에 충성하자"라며 충고해 보냇다 하지 않든가. 그래도 옛날 러시아가 번영했던 것은 리콜라이 황제 같은 겸손한 자들 때문일 게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 말이다. 또한 스웨덴 구스타브 아돌프 6세 국왕처럼! 국왕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생활 실천으로 자주자주 왕궁 고급 전용차 대신 평민과 함께 버스를 탔다 한다. 겸손생활의 위인들, 또한 이조 중종 때 선조의 외조부 안단대 대감은 선조의 외조부라 사람들이 높일까 봐 출입도 억제하고, 의복도 비단옷 대신 무명베옷으로 살았다 한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 어떤 자들은 남보다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에, 또 거기다 강단 예배는 목사까운이면 족한데 박사까운을 입고, 나는 박사요 하며 설교 강단을 휘젓고 있으니, 장로는 박사까운 없을까? 성가대, 안내원, 헌금위원 중에도 박사학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들도 박사까운 입으면 안될까? 주보에는 아무개 목사이면 족한데, 거기에 무슨 대학, 무슨 박사, 무슨 지위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겸손은 매장되었네!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단테의 신곡을 다시 읽고서 허리 굽혀 겸손하게 돌짐을 져라. 고구려 26대 영양왕 시절,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장군, 개선장군 을지문덕은 겸손했단다. 이 역사도 배우면 하오! 토마스 아켐퍼스도 말햇다는데, "겸손하면 감화 주고, 겸손하면 높임 얻고, 겸손하면 사람 얻고, 겸손하면 성공 하고, 겸손하면 의인 되고, 겸손하면 인정 받는다고. 뿐만 아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안드르 머리는 "겸손은 미덕의 모친, 겸손은 인간의 의무, 겸손은 성결의 꽃과 향기"라고 했다. 겸손은 온통 비단옷이로다. 옛 성인도 '屈己者 能處重"(굴기자 능처중). "자기를 낮추고 굽히는 자는 중요한 자리에 능히 오른다"는 뜻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14). 여기에 겸손의 진수가 보인다. 바리새인처럼 높이지 말고, 세리처럼 낮추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벧전 5:5, 약 4:6, 잠 3;34). 주님 또한 가라사대 이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했으며(마 11:28-30). 하나님의 요청도 이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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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0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7. 온유생활 행동요청 (1) 의미로 본 온유생활 필자가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을 거론하다보니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짠하고 안스럽기만 하다. 왜? 세상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생활을 향유하고 살지만,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롬 8:13), 그리고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 온유생활 요청함도 이런 면이 없지 아니하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성공하고 교회부흥의 길을 가려면 이 험산준령들을 날마다 반드시 넘지 않으면 안된다. 온유에 대하여 공자가 하는 말 들어보라. 공자 왈, "산(生) 사람은 부드러우나, 죽은(死) 사람은 굳어지고 뻣뻣하다. 고로 굳고 뻣뻣한 사람은 죽은 사람의 생활이요, 부드러운 사람은 산 사람의 생활을 의미한다" 하였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산 생활을 하려니까 부드럽고 온유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겟는가? 온유한 생활을 한 목회자는 산 목회자다. 호주의 육해공군 국장(國章)의 국기는 '켕거루와 타조'라고 한다. 켕거루와 타조는 온유한 동물이기 때문이란다. 사실은 호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평화인들은 온유한 자들을 원할 것이다. 괴롭고 힘들지만 목회자만은 온유의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참 목자로 존경받고 성자로 대우 받는다. 그러면 온유란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온유란 한자로 "溫柔"요, 영어로 "gentleness"이요, 헬라어로 "프라우스"요, 히브리어로 "아브나"이다. 요한 칼빈은 이를 종합한 뜻으로 온유란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해에 쉽게 노하지 않으며, 타인의 자신에 대한 악의에 오래 참는 것"이라 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헬라어 "프라우스"는 사람을 대하는 선의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히브리어 "아나브"는 마음의 온화함, 마음의 가난함, 마음의 거룩함, 마음의 겸손함, 마음의 비천함 등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온유하려면 자신이 고통을 받음으로 가능하며 "마음이 고통 받음"이란 뜻까지 포함한다.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기분 나쁠 때도 자신을 억제하여 온유하려니까 마음이 고통을 받는 것이다. 동시에 한자의 '溫柔'도 영어와 마찬 가지로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을 온유라 한다. 고로 목회자는 항상 위로 하나님께는 높임을, 옆의 사람을 대할 때는 따뜻하고 부드럽지 아니하면 안된단 걸 잊지 말라! 우리교회 목회자 하나님 높인 목회자, 우리교회 목회자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회자로! 그러므로 목회자는 언제나 세상 사람과, 또 교인들과도 달라야 한다. 여러분! 유사 이래 온유한 자 어떤 자일까? 첫째는 예수님일 거고, "나는 온유하고"(마 11:29), 둘째는 모세일 거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함"(민 12:3), 셋째는 청교도일 거고, 넷째는 인도 마하트마 간디일 거고, 다섯째는 호주인으로 볼 수 있지 아니할까? 여러분! 이 사회를 보라. 냉혈처럼 차고 냉정하고 거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자는 반드시 사고를 친다. 사람이 따르지 않고 떠난다. 만일 부모가 이렇다면 그 자녀는 가정을 다 떠나지 않던가. 마찬가지로 따뜻하지 못하고 부드럽지 못한 지도자 밑에서는 누구도 거하지 못한다. 하물며 그런 목회자 밑에 교회이랴! 어린애가 엄마 품을 좋아하는 것은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이 아닌가. 목회 성공하려면 따뜻해야 한다. 여러분! 뒷전의 교인들이 하는 말 들어봤는가? 저 목회자 가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목회자 좀 오셨으면? 잘 듣고 기억하여 어린애를 품에 안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엄마처럼 따뜻한 목회자가 되라. 여자가 몸이 차면 임신이 어렵다 하고, 지도자가 맘이 차면 사람이 붙지 않는다 하며, 목회자가 냉혈처럼 차면 교인이 떠난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따르는 리더는 말하는 법이 다르단다. 부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회자 되기를! 목회성공 교회부흥 위하여! 옛 성인들의 말에도 "凡事 留人情 後來 好相見"(범사에 유인정이면 후래에 호상견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 인정이 머물게 하면 훗날에 서로 좋은 것을 보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책도 있다.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 이 책을 권하면서...(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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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1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7. 온유생활 행동 요령 (2) 예증으로 본 온유생활 필자가 아는 주변 두 집에 각기 새엄마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사 배우고 느낀 바 많아 먼저 이를 전한다. 앞동네 새어머니는 차갑고 냉정하고 억세고 딱딱하고 쌀쌀하고 사납고 인정조차 없더니, 자신이 낳은 자식 아니라고 어미 잃은 불쌍한 어린 것들을 매질하고, 두 손 들어 벌 세우고, 또 추운 겨울철에도 빨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 갈 아이들에게 아침밥 굶기고 점심 도시락도 싸 주지 않아 점심 시간이면 먹을 것이 없어 학교 담벼락이나 버드나무 그늘에서 눈물로 보내도 아무도 이를 모르네. 체육 시간 달리기엔 배고파서 뛸 수가 없네. 언제나 꼴등. 끝내 영양실조에 쓰러진 채 양호실에 실려가기 일쑤. 견디다 못한 한 애는 한강 투신 했으나 순찰대에 발견되어 구사일생 살아나고, 또 한 애는 배고파 학교 중단하고 공장 향해 떠나가고, 남은 애들은 너무 어려 갈 바 모르니, 밥 굶고 매 맞으며 당하고만 있네! 앞서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얼싸 안고 흐느껴 울며, 서로서로 위로하여 울지 말라고. 보고픈 우리 엄마 다시 올 거야! 네가 매 맞는 건 내가 맞을 께, 이불 속 속삭임 그 속삭임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가자고! 아 불쌍하다. 저 어린 것들 무슨 죄가 그리 많아 학대하는고, 어른 된 자 여러분! 그 후 그 새엄마는 망했지만, 배고프고 매 맞던 그 애들은 모두 다 성공했단다. 하나님 은혜로! 뒷동네 새엄마는 어찌됐는고? 그 새엄마, 자신은 자녀를 낳지도 않고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줬으니 나는 이 많은 자녀를 축복으로 받았도다. 있는 정, 고운 정, 다 받쳐서 희생 헌신 아끼지 않고, 학교길 뒷바라지 고생고생에, 모두 다 잘 키워 시집 장가 보내니, 손자 얻고 손녀 받아 그들의 공경,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효자 효부 효녀 효서 후손들 효도! 따뜻하고 부더러운 가슴 다 열었더니, 한고음 행복으로 교훈한다네. 다시 들으라! 따뜻하고 부더러운 이 온유를 어떻게 하는가에 승패가 있다. 하물며 교인들 거느린 목회자들이랴! 예수의 온유하심은? J.P 리차드와 프랑스 나폴레옹 증언이다. 리차드 왈, "프랑스는 육지, 영국은 바다, 독일은 공중을 차지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땅을 다 차지했다." 하였고, 나폴레옹 왈, "나는 유럽 천하를 무력으로 정복했으나 다 실패하여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검 하나 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온 천하를 정복했다" 하고, 세인트 헤레나에서 영국병사 감시하에 눈을 감았다. 사실 리차드와 나폴레옹의 증거가 맞는 말 아닌가? 온유함으로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또 있다. 둘째는 모세일 거다. 바위를 두 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욕되게 했다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죽었지만, 모세 후손들 가나안 땅 차지했으니 결국 모세가 차지한 것 아닌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 12:3). 셋째는 영국의 청교도일 거다. 저들은 영국 정부 핍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오래 참음, 온유함으로 1620년 저들 120명 그 후손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 북미 대륙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다. 넷째는 호주일 거다. 켕거루와 타조로 평화와 온유를 상징한 호주는 대양을 기업으로 차지했다고 본다. 다섯째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일 거다. 그는 ㅤㅍㅑㅇ생을 예수의 산상수훈을 애독하면서 영국에 무저항주의 온유로서 인도를 기업으로 차지했다. 세상 사람들은 무력과 강포라야 땅을 차지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정 반대다. 하나님은 "유능승강(柔能勝强)"의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해의 신사 외투 벗기기 내기를 보라. 바람이 이길 것 같았으나 따뜻하고 부더러운 해가 이기지 않든가. 필자는 목회 중에 성질 부리고 화도 내고 온유함에 불합격, 고로 지극히 작은 연립집 하나밖에 못 받았다. 온유햇어야 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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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7
  • [독자기고] 내 부모를 섬기듯이
    사상유래 없는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전세계가 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존귀한 생명을 잃고 이 질병이 갈수록 변의를 일으켜 사람들을 공포속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이미 코로나에 관한 상황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언급되었기 때문에 필자가 같은 상황을 놓고 언급하고자 할 생각은 없다. 필자가 몇 일전 TV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다 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겨우 엄마 아빠 말하는 어린아이들을 폭행하는 일이 잊을만하면 폭행 뉴스가 터지곤 하였지만 앞서 언급한 뉴스 내용은 요양보호사가 자기 어머니 같은 분을 폭행이라고 해야 할지 물건다룬 듯이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가슴이 아팠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간의 1년 반 가까이 면회 한번 못하다가 1~3개월 전부터 가림 막을 치고 10분 남짓 면회하고 오는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인가. 필자의 노모도 구순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주셔서 집에서 생활하시게 하시니 얼마나감시한지 모른다. 만약 제 어머님이 저런 일을 당하셨다면 얼마나 분노가 치오를까 싶었다. 숨결이 스며 있는 사시던 집이며, 장농과 그릇이며 다 놔두고 병들고 늙어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모셔둔 자녀들이 그장면을보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집에서 모시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는가를 생각하면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다. 문제는 요양병원이 최고책임자가 인력관리를 부실하게 한데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최고책임자가 직원교육을 부실하게 하였기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케어 하는 기관은 사람들을 바로 현장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단, 1주일간이라고도 교육을 시킨 후 현장에 투입시켜야 한다. 필자가 이런 글을 쓰는 것도 노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기에 쓰는 것이다.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어쩠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도 어렵겠지만 이력서 받아 면접만 보고 채용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인성교육을 시키고 나서 현장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요양보호사로 종사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다. 물론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인성의 문제에 매여 있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 무조건 인성이 올바르게 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내 부모같이 한분 한분을 대하며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그릇된 행위로 뉴스에 나오질 않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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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1-07-20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8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6.구제생활 실천요청 (1) 뜻으로 본 구제생활 목회생활에 구제생활 힘쓴 목회자, 분명히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에 틀림없는 목회자 된다. 그 목회는 좋은 목회요, 물질 선용법을 아는 목회다. 또한 그는 꼭 있어야 할 소중한 목회자이다. 목회자 여러분! 구제생활에 앞장 서 보라. 복회성공과 교회부흥은 자동 케이스다. 또한 내가 베푼 그 사람, 나에게 구제받은 그 사람, 평생 나를 잊지 못하며, 또한 나의 사람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나의 교인이 된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여! 구제생활에 앞장 서 봤는가? 혹여 내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문전박대는 안했는가? 부디 권하노니 교회재정, 나의 생활비 중 구제사업에 많은 예산 세워 실천해보라. 목회가 첫째는 복음전파요, 둘째는 구제사업 목회되도록! 이런 목회자 성공 못한 사람없고 실패한 목회자 없더라. 그러면 구제(救濟)란 뭣인가? 궁핍하고 어려움 당한 자에게 동정과 자선과 자비로 관대하게 아낌없이, 값없이 베풀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궁핍하고 어렵고 불쌍한 자들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한 자들이 어찌 된줄 아는가? 신 15:9, "여호와께서 그가 호소하면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마 25:1-46, "내가 주릴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쳤을 때에, 모른체 하고, 돌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했지 않은가. 조심하라! 지금 조심해야 한다. 약 2: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핍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아니함은 무엇 때문인가? 궁궐같은 내 집, 호의호식 연락생활, 고급승용차에 명예와 지위유지, 통장에 가둔 재물욕망, 마귀가 유혹한 욕망의 덫에 걸렸기에 남의 사정을 살펴볼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내 자신의 생활이 가난하여 못함이야 어쩔 수 없지만, 호의호식 생활은 서민생활로 좀 낮추면 된다. 잘 들어라! 어려운 사람 구제는 성경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엄명이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잠 21:13). 여러분! 1923년 미국 시카고 에지워터 비치호텔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부호들, 세계적 재벌들 9명이 모여 세계경제를 논의한 회합을 잘 아실게다. 그들은 세계 강철회사 사장 챨스 슈압, 세계 최대 전기회사 사장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 하워드 합슨, 세계 최대 소맥회사 사장 아더 카튼, 뉴욕 증권회사 사장 리차드 휘트니, 월스트리트 주식거래 사장 제씨 리브모어, 특허공사(전매회사) 사장 이버 크레이커, 국제은행(산업은행)장 레온 후레이저, 정부 경제관료(내무부장관) 엘버트 휠 등인데, 그후 25년이 지난 1948년경 그 부호들이 어찌 된줄 아는가? 챨스 슈압은 빚더미에 눌려살다 죽고, 사무엘 인설은 법에 쫓겨 살다가 무일푼 객사, 하워드 합슨은 정신병자로 사망, 아더 카튼은 부채로 도망다니다 병사, 리차드 휘트니는 부정사건에 연류되어 뉴욕형무소에서 기억상실증을 앓다가 사망, 제씨 리브모어와 이버 브레이커와 레온 후레이저는 자살, 엘버트 휠은 부정사건으로 감옥에서 사망했단다. 하나님의 섭리도, 불쌍한 자 구제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돈과 명예와 지위 그리고 호의호식, 부귀영화만 쫒다 25년 후를 생각지 못한 자들의 말로를 보라! 손에 가졌을 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대,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 불쌍한 자들 구제에 힘썼더라면 저들의 말로도 자자손손 천추에 이르도록 번영으로 서광이 빛났을 터인데! 모든 인생들은 들으라. 이는 저들의 인생사만 아니란걸! 들으라. 내일을 아는가? 1년 또는 5년 후를 누가 아는가? 몇년 후엔 이 땅위에 없을지도 모른다. 숨쉴 때 구제하고, 손에 쥘 때 구제하시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게! "환상 중에 밝히보매...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 10:1-4). 우리교회 목회자, 한국교회 목회자, 그 기도와 구제도 상달 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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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특별기고] 장로회정치의 통치기준 시비 소고 (하)
    청원의 기준, 허락의 기준도 동일한 헌법의 규정 법을 떠난 재량권, 융통성 내세운 인간통치 옳은가? (승전) 그리하여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서에 이력서,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록 사본을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한다. (통합: 정 제5장 제28조). 시찰위원회의 경유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통합: 정 제11장 제79조). 다른 교단들의 경우도 기본적인 규정은 모두 동일하다. (합동: 정 제15장 제2조~제3조, 합동보수: 정 제15장 제1조~제2조, 개혁: 정 제5장 제6조 1~2, 합신: 정 제6장 제1조~제2조, 고신: 정 제5장 제36조, 기장: 정 제4장 제22조). 이제는 노회의 치리권에 의한 하회 청원에 대한 허락권 행사를 본다. 노회는 소원이나 상소에 의해 당회의 잘못을 바로잡는 상회이니, 상회원된 목사와 장로들이 하회(당회)의 청원에 대하여 허락하고 싶으면 허락하고, 말고 싶으면 말 수도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맡겨진 인치(人治)인가? 법의 규정을 따라야 할 법치(法治)인가? 치리회의 구성요원이 되는 목사와 장로들의 임직서약에서 “본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합동: 정 제15장 제10조 ③, 동 제13장 제3조 3, 합동보수: 정 제15장 제9조 1의 ③, 동 제13장 제3조 3, 개혁: 정 제5장 제5조 1의 3), 동 제6장 제6조 2의 3, 합신: 정 제6장 제9조 1의 (3), 동 제11장 제3조 1의 (3), 고신: 헌규 제10장 제2조 1의 (3), 동 제4조 1의 3), 통합: 예식서 목사임직식 1.서약의 3, 동 장로, 집사, 권사임직식 1.서약의 3)라는 서약에서 완연(完然)히 들어난다고 할 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임직된 후(목사만 가지는 교훈권 외에), 목사 일, 장로 일이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이기에 치리권 행사의 기준인 “본 장로회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하다”는 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말이다. 즉 하회의 청원권 행사에 법의 기준을 따라야 한 것처럼, 상회의 허락권 행사도 똑같이 법의 규정을 허락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위임목사 청빙에 대하여 상회인 노회가 허락하는 기준도 위에서 본 위임목사 청빙청원권 행사의 기준과 다를 수가 없는 것은, 헌법의 규정에 맞추어 청원하면 합법적인 청원이요, 합법적인 청원인 여부가 상회인 노회가 허락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니 하는 말이다. 그런데 통합측 헌법은 2014. 12. 8. 공포 시행된 정 제5장 제28조에 6항(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해당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를 신설하고 있는데, 우선 용어부터 본다. 통합: 정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의하면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등 10가지 칭호에 「담임목사」가 없는데, 신설된 제28조 6항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라고 규정되었으니 웬 일인가? 교회정치 문답조례 70 문답에 의하면 “담임목사(Pastor)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하여 “지교회의 청빙으로 노회가 1개처 이상의 교회를 관리하도록 그 청빙교회에서 위임식을 행한 목사를 담임 목사라 한다”고 하였으니, 위임목사란 담임목사요, 담임목사란 위임목사를 가리킴인데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란 규정은 오착(誤錯)인 것 같다. 더욱이 동 ①에서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란 바른 규정 있으니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6항 단서에 “미자립대상 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법으로 금해야 할 사항(죄?)이면 자립교회는 물론 미자립교회도 금해야 하고, 허용해야 할 정당한 사항이면 미자립교회는 물론 자립교회도 허락함이 옳지 아니할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통합: 권제 1장 제3조는 “교인과 직원 및 치리회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범죄라 한다. 1. 신앙과 행위가 성경이나 헌법, 또는 본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 2. 예배 방해 행위 3. 이단 행위와 그에 동조한 행위 4. 기독교인으로 심히 부도덕한 행위 5. 치리회 석상에서 폭언, 폭행, 기물파괴 행위 등 6. 타인에게 범죄케 한 행위라고 하였으니, 재판사건이 성립되려고 하면 첫째로 위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동 제6조의 규정대로 그 범죄자를 피고로 고소, 고발하거나 기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재판사건이 성립된다 하겠는데,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재판사건의 성립은 물론 노회재판국에서 판결했고, 이 판결에 대하여 원, 피고 중 한분의 상고가 있었으니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총회재판국은 국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겠는가?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인간통치(人間統治)인가? 세상 법관들은 헌법 제 103조(법관의 독립)의 규정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심판의 기준을 명백히 함과 같이 교회 재판의 판결도 재판관된 국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성경과 교회헌법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국원들의 신앙양심이 판결의 기준이라고 하는 말이다. 결론컨대 장로회정치의 치리권은 개인 아닌 치리회에 있고,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는 목사, 장로의 임직서약대로 성경과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이 그 기준이니, 상회도 하회도, 청원권에도 허락권에도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판단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하다고 믿게 될 때에 그 권위와 효능을 발하게 된다. 상회의 통치권 행사에서 법의 규정한 기준을 떠나 인간적인 재량과 융통성에 따르는 판단을 권위로 여기는 상황을 질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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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7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5. 구명운동 앞장 요청 (2) 결과로 본 구명운동 여러분! 이제 구명운동의 그 결과를 들려주고자 하는데 큰 거울 되었으면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눅 6;9). 이는 손마른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지만, 법망과 안식일 법망 때문에 구명운동을 사장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닌가. 상기한 바 주님의 구명운동을 배우자. 여러분! 이승만 박사 독립운동 당시 구명운동을 아시는가? 일제가 당시 거액인 삼천만불의 현상금을 걸고 이 박사의 머리를 구했다. 그때 우리 민족은 이 박사를 관 속에 담아 들여왔고, 관 속에 뉘이어 대통령에 취임케 했으니 우리 민족의 구명운동은 세계에 자랑할 만 하지 않는가. 살얼음판 같은 세상에서 구명받은 이 박사는 90여 평생 독립운동과 나라건국에 일생을 바쳤다. 나라가 이만큼 선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덕이요, 둘째, 선진 위인들의 덕택이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 죄는 천추에 큰 과오다. 이로써 그 이루었던 그 공적이 다 불에 녹아 재가 되어버렸으니, 오호라 오호 통재! 불쌍하구나! 여러분! 영국 혁명시대 구명운동은? 찰스 1세가 처형될 때 왕국시인 따베난트도 형장에 함께 끌려나갔다. 이때 크럼웰의 비서 밀턴이 목숨 걸고 전력 다해 따베난트를 구해냈다. 그후 12년 만에 정국이 뒤집혀 역대 죄인 크럼웰의 시체를 파내어 불사르고 그 비서 밀턴도 사형장에 끌려나갔다. 그때 따베난트가 역시 목숨 걸고 전력 다해 밀턴을 구해냈으니 그래도 세계에서 영국 문명 위대성이 여기에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광해군 계해년 인조 반정 사건은 어떤가? 1623년 3월 13일 반정군이 자하문(창의문)으로 쳐들어와 무력으로 광해군을 퇴위시키고, 선조의 후궁 임빈 김씨 소생 원종의 아들 능양군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을 '인조반정'이라 한다. 이로써 서인 정권 입각, 인조가 통치함에 광해군 계모 인목대비는 과거 원한 갚고자 수상(首相) 이원익에게 광해군 사형하라 추상같은 교지 내림에, 이원익 수상 왈, "나는 구군(舊君)을 죽일 수 없다"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통곡하니, 혁명주체 서인 정권도 모두 다 감동되어 광해를 살려냈다. 이러하여 살아난 광해가 강화도를 거쳐 제주도로 떠날 때 서울 장안 백성이 다 울었다 하지 않는가. 광해군 구명은 수상 이원익이 사표 내던지고 통곡한데서 왔다. 예수의 구명운둥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면 다 안다. 요한복음 8:1- 이하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예수의 판결을 구하러 왔을 때다. 저희들 왈, "이런 여자는 모세 율법에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예수는 이 여자가 모세 법망에 걸려 죄인으로 죽게 된 것도 알았지만 죽여라 하지 않고,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면서 두 번이나 땅에 글을 쓰시어 변호했다. 예수는 간음한 여인은 범죄자요, 모세의 법을 범한 자인줄 알면서도 죄를 묻는 것도, 법망으로 처단한 것도 다 덮고 구명할 때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씩 다 떠났다. 이로써 구사일생 이 여자는 용서받고 재생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예수는 왜 구명했느냐? 법대로 죽이지 않고! 예수는 죽이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요, 죄인을 살리려 오지 않았느냐. 범죄자들 눈에는 사람 생명 하나가 파리 목숨처럼 보이지만 예수의 정신에는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 이 여자는 이 만큼 주의 구명은덕 입었으니 그 감격 눈물은 갈릴리 바다 해수요, 흐느낀 그 울음 소리는 갈릴리 파도 소리요, 평생 보답 그 성덕은 헤르몬 산을 덮었을 게다. 왜냐? 구명받고 보답없이 살아간 사람 인류 역사상 없지 않든가! 여러분! 구명, 구명운동은 예수의 운동 기독교의 운동 아닌가. 여러분은 구명운동에 앞장 서 봤는가? 구명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체 하지는 않았는가? 강단에 설 때 그들이 안 보이든가? 여러분은 하나님 종인가? 바리새인 종인가? 교회, 노회, 총회, 사회, 국가 구명운동에 앞장 서라. 나도 구명이 필요할지 누가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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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6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5. 구명운동 앞장 요청 (1) 의미로 본 구명운동 목회자의 목회 중에 교회, 노회, 총회, 국가 등 여러 곳, 여러 사건에서 뜻하지 않는 인사들이 법망과 위기에 처해 구명의 손길이 요처되는 것을 종종 보아왓다. 이 때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면 적극 다방면의 구명, 구출, 살려야 함이 목회자의 도리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사람 국가의 사람, 이 사람들을 구명해 놓으면 차후에 귀한 보답, 귀한 소득을 분명히 얻게 될 것 아닌가? 구명도 목회성공 교회부흥에 매우 소중한데, 보고도 못본 체 강건너 불구경하 듯 지나가버린다면? 자주있는 사건도 아닐터인데, 차후에 몹시 얼마나 후회될까? ‘구명’이란 무엇인가? 한자는 생명구명, 영어는 ‘to save life’, 헬라어는 ‘프쉬케 소조’, 히브리어 ‘네페쉬 마라트’ 등으로 일컫는데, 이는 목숨(생명)을 구출한다, 보호한다, 위험에서 피하게 한다. 완전하게 만든다 등의 뜻이다. 위기에 처한 자들 구명운동에 그 후에 선덕이 얼마나 지대하든가? 다윗이 사울왕 추격의 위기 일발 때 미갈의 구명운동을 잊지 않는다.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며 피하니라”(삼상 19:11~12). 충신과 양처는 북풍한설 재난 중에 본다고! 미갈이 부왕 잘못 만난 죄로 기구하기도 했지만(부왕 때문에 발디, 아비갈, 아미노얌의 처가 되었기에) 그래도 남편 다윗 구명에는 착한 양처였다. 이때 미갈의 구명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다윗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보라! 구명운동 그 결과를? 요셉은 어떠한가? 요셉이 죽음에 처했을 때, 루우벤의 구명운동은 장하지 않든가?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창 37:21~22). 루우벤은 서모 빌하를 범한 때는 천하에 불효자식이었다. 그래도 동생 요셉 구명운동엔 위인, 착한 형이 아닌가? 레20:11대로 루우벤을 죽여버렸더라면 요셉 구명운동은 누가하며, 루우벤 지파는 어디서 났겠는가? 요셉이 구명되니 애굽 총리도 되고, 기근 때 형들 모두를 다 구원하니, 이스라엘 12지파가 서지 않았던가? 여러분! 구명운동은 때가 가기 전에 하라! 지난 후엔 후회한다. 만사엔 때가 있다 하지 않던가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 3:1). 여러분! 영국 에드워드 7세 왕이 아들 요크 왕자와 식사자리 대화시간에 되어진 말? 아들 요크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함에도 왕은 식사시간에 예절을 지키라고 화를 내며 꾸짖어 말문을 막아버렸다. 식사가 끝나자 왕은 아들에게 묻기를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렇게 애썼니? 왕자 왈 “이젠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그것이 뭔데?”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었는데, 할아버지 배 속에 있을거예요!” 여러분! 옛날 상고시대 꼬오트 족에 데오도림왕 이야기를 아실게다. 데오도림이 왕위에 올라 정치를 부정하게 함에 친구 몇 명이 시정 요구 간언을 한즉 듣기는커녕 괘씸하다고 밉게보여 감금하고 학대했다. 이걸 본 다른 친구가 구명운동을 벌인즉, 그 자까지 구속, 부하시켜 왕 자신 목전에서 목을 졸라 죽이게 했다. 그때 목졸라 죽는 이들은 소리치면서 죽을 일은 안했으니 살려 달라고! 그러나 무자비하게 죽이는데 저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려 이를 갈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 후, 올라온 밥상을 보니 생선이 구워져 있는데 그 생선 아가리 이빨이 그 죽은 자들 이빨, 그 생선 두 눈은 죽은 자들 두 눈, 꼭 그처럼 보여 두려움이 감돌아 밥상 물리고 고민하다 삼일만에 죽었다. 세상을 온통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나봐! 그러기에 성경도 역사도 공부를 해야 해! 성경의 원인과 결과의 천리의 철학, 인간 행함의 결과인 역사의 철학을 못 배우면 그렇게 되는 법! 데오도림이 간언자들도 구명자들도 생명을 살렸다면 자신도 오래오래! 여러분! 구명운동의 요청이 여기에 있고 구명운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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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5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5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4. 자비생활 힘쓸 요청 (2) 예증으로 본 자비생활 자비목회를 예증으로서 그 결과를 거론한다. 왜 자비생활이 목회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절대 순종해야 하니까. 주님 가라사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마 12:7).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눅 6:35). 그런고로 목회자는 자비의 목회를 중심하지 아니하면 헛 목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음받은 똑같은 인생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시는가? 망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스라엘의 미스라쉬 제1권에 의하면 그들의 무자비한 악법 때문이란다. 그 무자비한 악법이란? 첫째, 가난한 거지에게 돈은 주되 먹을 것은 주지 말 것,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으면 돈을 도로 가질 수 있기 때문. 둘째, 손님은 절대 대접하지 말 것. 셋째,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든 것은 모두 다 빼앗을 것. 넷째, 부요한 사람의 재산도 방법을 가리지 말고 빼앗을 것.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무자비한 악법이다. 하나님의 명령 자비의 법 어기고 무자비한 법 썼으니, 유황불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한 것 아닌가? 여러분 자비성 없는 발언 자비성 없는 단체 모임, 하나님 큰 일 날 줄 알고 자비하심을 배우라. 여러분! 중국 위 나라 위문제가 누구인 줄 아는가? 삼국시대 중국의 위나라 조조가 둘째 아들 조비와 함께 사냥할 때 조조가 어미 사슴을 쏘아 잡으니 새끼 사슴이 갈 곳 잃고 애처로운 모습으로 아들 조비의 말 앞에 엎드렸다. 조조 왈 “새끼 사슴이 네 말 발 앞에 엎드렸으니, 칼로 찍어 잡으라”고 소리쳤다. 그때 아들 조비는 말에서 내려 활과 칼을 땅에 던지면서 “아버지 어미 사슴을 잡았는데 어미 잃은 불쌍한 새끼 사슴까지 잡아 죽이면 되겠습니까? 어미 잃은 이 새끼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고 울었다. 조조도 그 말에 크게 감동되어 “참 네 마음이 착하다. 장차 좋은 임금이 되겠구나”. 칭찬하고 그 아들 조비에게 위나라 후계를 전하니 그가 위문제였단다. 여러분, 천도(天道)가 있는 법(法) 아닌가? 어미 잃은 새끼 사슴에 자비를 베푼 조비가 어떠한가? 부친은 감동받고 새끼 사슴은 살아나고, 조비는 왕관을 쓰지 않았는가? 자비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의 천도가 있음을 잊지 말고 행하라! 또한 다시 보라 옛날 신의주제일교회 안승선 장로님, 그 분의 미덕의 이야기이다. 모두 다 아실게다! 여러분은 아시는가? 안 장로님 시골생활 할 때 밭에 옥수수 따는 소리들려 들어가 본즉 한 여인이 열두 살 되는 아들과 함께 광주리에 자기 옥수수를 따 담고 있더란다. 그 때 이 여인은 도둑질 하다 잡혔으니 그 마음이 어땠을까? 아 이젠 죽었구나 했을 것 아닐까. 또 안 장로님은 어땠을까? 도둑을 잡았으니 잘됐다 했을 것 아닌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깊이 한 번 생각해 보라. 안 장로님은 이러했단다. 책망과 꾸중도 않고, 경찰서에 끌고 가지도 않고, 광주리의 옥수수를 뺏지도 않고, 자비한 마음으로 오히려 옥수수를 가득히 따서 보냈더라 하지 않든가. 그런 후 신의주로 이주해 살 때 아들이 전기제품상사 ‘안국상회’를 운영하는데 그 당시 압록강을 막아 수력댐을 만든다는 큰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든 전기재료를 안국상회에서 구매함으로 크게 사업이 번창해졌다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구매책임자가 한국인인데 과거 자기 밭에서 어머니와 함께 옥수수 따가던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했더란다. 아마 계속된 가난과 어려운 생활에도 안 장로님 옥수수밭! 안 장로님의 자비한 은덕 때문에 굶어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 성공, 안 장로님 댁에 보답했던 것 아닐까? 여기에 하나님은 축복을 가지고 등장하신다. 이걸 믿고 자비한 목회를! 그러나 무자비한 목회자를 들어보라. 옛날 평양에 이용도에 관련된 사건으로 평양노회가 신학생은 신학교에, 숭대생은 숭대에, 교인은 해당 교회에 처벌을 명함에, 서문밖교회 목사는 김지영 집사 모자를 무자비로 처단했는데, 그 후 그 목사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목사는 강단에서 쫓겨났고, 그 목사의 자녀는 망했고, 삼천명 교인은 쪼개지고 말지 않더냐? 왜 조비와 안 장로님과 주 하나님의 자비심을 잃었든고?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는가? 아니다. 자비한 목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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