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미취하자들과 소속 노회들에 대한 ‘징계’ 관심
앞서 합동측은 지난해 10월 29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전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취소할 것을 종용한 바 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시 당회장권 정직키로 하고, 해당 노회가 총회 실행위 결의를 불응할 경우 총대권 제한, 행정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애초 치리의 의미보다 총신 정상화의 방안 중 하나로 풀이됐다. 총회장 김종준 목사도 “총신 전 재단이사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면서 “총신의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재단이사들이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지난해 9월 제104회 총회 당시 전 재단이사들이 총신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와중에서도 일부 이사들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교단 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총신 정상화와 총회 권위를 위해 총실위 결의를 지키지 않는 이들과 노회에 대한 ‘총대권 제한, 행정 중지’ 등의 행정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당시 중서울노회 노회장으로서 총회산하 기관인 교단지 주필을 맡고 있는 김관선 목사도 총회의 공문을 받고도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김관선 목사는 노회장의 위치로 총회 공문을 받았지만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단을 지속적인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기각되며, 당사자와 해당 노회들에 대한 교단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종합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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