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일부 목회자들은 법원의 허락과 관계없이 김창수 목사를 임의로 직무대행에 추대했고, 이후 김 목사는 선거관리위를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기총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 등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맞서, 또다른 혼란이 이어졌다.
금번 서신에서 김 변호사는 “직무대행은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바,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기총 전체를 대표한다”며 “이해관계인 중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대행은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령과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다”며 “그 과정과 결과가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직무대행을 비방, 비협조적 언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갈등과 분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 대의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중지를 모으는 등 대의를 위해 잠시 소아를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하여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 교회연합신문 & www.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