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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교육 방법인가?
    최근 세종시 교육청(교육감: 최교진)에서는 세종시 안에 있는 99개의 초·중·고교의 일선 학교에 ‘촛불혁명’이란 책을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이것을 교육 자료로 삼으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전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2016년부터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까지의 과정과 상황, 참여한 인사들의 글과 발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객관적이고 역사적, 정치적 사실을 가르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의 주장만을 담고 있어, 그 내용들도 매우 편향되거나 선동적인 것들이 많다. 이를테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악의 정점’이거나 ‘친일 군부 재벌 극우의 상속자’로 표현되고, 현 대통령과 경기지사의 당시 발언은 ‘명연설’로 규정하고, 성희롱 사건으로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불명예를 안고 세상을 떠난 전 서울시장은 추켜세우는 내용이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삼성의 세습은 범죄의 세습이고 삼성의 축적은 국민의 수탈’이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다 황당한 내용들도 있다. ‘정유라를 제2의 김연아로 만들어 정계에 진출시켜 차세대 대통령으로 집권시키려 한 프로젝트’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러한 것들로 넘쳐 나는 책을 일선의 학생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우리 사회와 지난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만 형성되고, 분노와 편향된 역사를 학습하게 되므로 어른들에 의한 선동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노리는 것은 아닌지? 교육의 핵심은 바른 가치를 가르치고, 또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교육자들의 막중한 책무이다. 교육현장을 정치 학습장이나 이념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은 교육을 맡을 자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이라는 것도 아직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에는 한참 이르다.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현재 정권을 잡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고, 그것이 곧 ‘정의’와 진정한 ‘혁명’이 될 수는 없다. 촛불집회를 지지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사들 가운데에서도 최근에 다른 목소리들이 튀어 나오고 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촛불혁명을 진보의 혁명인 양 욕심을 내고, 자기들의 것인 양 전유해 버리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했고, 고려대 임미리 교수는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에 대하여 ‘민주 정부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한다’고 했다.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김경율 씨는 ‘정당들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궤멸한 상태’라고 꼬집는다. 또 전 동양대 진중권 교수는 ‘추미애, 윤미향, 조국 사건으로 촛불이 지옥불이 되었다’고 개탄한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잠시 희망이 생기는 듯했으나,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정치 문화가 망가져 과거보다 못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 절하한다. 또 진보계의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도 ‘촛불로 세워진 정부가 촛불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였다. 진보계의 원로 지식인으로 통하는 홍세화 씨도 ‘더불어는 오로지 지지자에게만 해당된다.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능멸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단국대 서 민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참담하다’고 술회한다. 이런 고백적, 양심적 선언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촛불혁명’의 교육적 가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백번 양보해서 목표가 좋다고 하여도, 과정과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그것은 교육적 가치에서 크게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직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섣불리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一方)의 주장과 선동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을 학습토록 하려는 것은, 전교조의 교육방법인지를 묻고자 한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런 책의 배포를 즉각 중단·회수해야 하며, 교육감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마태복음 7장 16절) 권력을 거머쥐려는 사람들은 애초부터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을 위한 봉사’ 보다는 자신들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려는 거악(巨惡)을 숨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래도 이런 자료가 일선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로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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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3-10
  • [언론회 논평]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역사의 큰 죄인이 된다
    교육부 공무원이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저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바꾼 것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25일, 교과서 내용을 마음대로 고친 전 교육부 과장과 그 밑의 연구사에 대하여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교사, 위조 사문서 행사 교사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집필된 교과서 내용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정하였다. 이후 발행된 초등학교 6학년용 국정 사회 교과서 내용 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극히 사실적인 내용을 빼고, 박정희 ‘유신체제’를 ‘유신독재’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바꾸는 등 200여 군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박 모 교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손댄 것으로 알려진다.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제는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스스로 알아서 교과서까지 각색(脚色)·수정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서를 마음대로 수정(修訂)하기 좋도록 ‘가짜 민원’을 올리게 하고, 교과서 내용 수정을 위한 협의를 한 것처럼 ‘협의록’도 위조하고, 집필자의 도장까지 허락 없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과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6,064곳에서 43만 3,721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공무원은 공직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은 교육부의 윗선까지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김상곤 씨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김상곤 씨는 자신이 교육부장관 재직시에 교과서 위조가 일어난 사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 현재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런 왜곡된 교과서는 즉시 폐기하고, 집필의 의도에 맞고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보내 바른 역사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는 미화하거나 호도(糊塗)해서도 안 되지만,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부분만 강조하고, 바뀌는 정권마다 역사를 극단적, 자의적, 편집적으로 해석하고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독약을 바른 사과를 먹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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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3-02
  • [언론회 논평] 아동보호는 부모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
    지난달 말 경기 파주에서는 아빠와 함께 있는 5살 아이를 경찰관과 아동보호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아이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유는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는 신고만으로 출동하여 집안이 정리가 잘 안되고 지저분하다는 이유였다. 아무리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도, 전후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의 정황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린아이를 부모와 강제적으로 격리한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가 아닌가? 이 가정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으로 아빠는 당시 아이 곁에 있었고, 엄마는 직장에서 돌아오는 상황에서 전화로 통화를 하여, 엄마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고서 그 전에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민 단체인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에서는 지난 2월 18일 성명서를 통하여, 경찰은 사실 확인 및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아동을 빼앗아 강제 납치하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음을 유념하고 즉각 실태조사에 돌입하라. 경기 북부 아동 일시 보호소에 감금돼 있는 유00 아동을 즉각 부모 품에 돌려주라. 경기 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상담원 2인과 기관장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하였다. 아동의 인권을 중시하고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부모에게 분명한 문제가 없고, 엄연히 가정 속에서 잘 키우고 있는 아이를 부모로부터 공권력이 강제로 격리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조 7항에 보면,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는 그런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멀쩡한 가정의 아이를 뺏어다 생소한 아동보호기관에다 격리하는 것은 명백히 공권력의 남용이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범죄 행위이다. 비록 생활고로 부모가 맞벌이 때문에, 가정에서 청소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아이를 납치하듯 뺏어간다면, 가난한 가정, 집안이 청결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아이조차 키우지 말라는 것인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차제에 정부와 수사당국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로 이끈 경우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연약한 아이에게 있어, 가장 큰 보호는 아동보호기관이 아니라 가정이 되어야 하며, 기관의 상담원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야 하며, 아이는 부모와 가정의 품안에서 사랑을 받고 크는 것이 가장 좋은 양육이라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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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3-02
  • [언론회 논평] 언론 관계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언론 관계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부터 국회에 올라 와 있다.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관계법 개정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관련법 개정안 등 6개가 있는데, 이를 여당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곧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된 보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것이 있다. 또 가짜 뉴스로 사생활과 인격권 침해의 경우 뉴스 사업자에게 열람을 차단하게 하고,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보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과 분량을 주게 한다는 것 등이다. 이렇듯 강력한 징벌적 조항까지 넣으면서라도 잘못된 언론 보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지나치게 통제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언론들의 공인(公人)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손해 배상의 남발로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형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법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듯 소위 언론 규제법에 해당하는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를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전 언론과 여론에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의 문제는, 과거 효순이·미순이 사건, 광우병 사건, 4대강 사건, 다스 소유주 문제, 세월호 7시간 괴담 사건 등이 진보 계통의 언론들이 과장되게 사용하여, 전 정권을 흔들거나 탄핵을 당하게 하는데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 적이 있다. 이런 괴력을 모를 리 없는 현 정권과 여당이 이제는 강력한 세력으로 집권하자, 현 정권에서 떠나는 민심과,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한다. 기존의 언론들이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미디어 대안 매체로 떠오른 것이 유튜브와 1인 미디어인데,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한다는 빌미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게 된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며, 다양한 사실 전파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권이 막강한 세력을 발판으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강력한 움직임은 4월 7일 이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띠게 될 보궐선거를 겨냥하여 불리한 여론 형성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5일 논평을 통해, ‘언론 관계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상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언론인 출신들이 이런 ‘언론 관계법’ 개정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 노웅래 ‘미디어 언론 상생 태스크포스’ 단장, 윤영찬 의원, 양기대 의원 등이 바로 언론인 출신이다. 언론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규제법에 앞장선다는 것은, 언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고, 그 생리를 잘 알기에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법률 개정은 일반인이 언론으로부터의 피해 구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공인(公人)이나 권력자들, 심지어 집권 여당의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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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2-18
  • [언론회 논평] 가족을 위한다며 ‘가정’을 빼는 수상한 법안
    지난 해 9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우원식, 김상희, 기동민, 윤미향, 진선미, 이수진 의원 등 15인과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381)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인데, 갑자기 ‘가정’을 빼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뜻있는 시민들의 반대와 함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법의 골자는 ‘건강가정’이란 용어를 빼고 두루뭉술하게 ‘가족’으로 바꾸려는 것인데, 가정과 가족은 지금까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의도를 가지고 그 의미를 혼잡스럽고 모호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데, 이 법률(안)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강조하며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 이게 무슨 말인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다양한 가족 형태’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가정에서 지켜왔던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성 간 커플’ ‘시민·동반자 결합’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존의 가정과 가족의 개념이 모두 깨지게 된다. 그 구성원이 누구라 할지라도 결합된 형태면, 무조건 가족으로 볼 수 있는가? 또 ‘차별과 편견을 없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까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동성애 보호’와 더 나아가 ‘동성혼’ 까지도 사실상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차별금지법’을 작동하여, 선량한 우리 국민들과 사회에 억압과 압제를 가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들 단체는 2월 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족의 정의와 건강 가정을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이라는, 모호한 언어 속에서 가정과 사회의 건강성을 해체하려는 무서운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간파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과도한 여성주의자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된 절대 권력의 단맛에 취해 여성인권을 빙자하여, 여성운동을 남녀가 대립하고 분열하는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 급진적 사회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삶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개탄한다. 이 법안의 대표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하여,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현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이봉화 상임대표는 ‘가족해체를 통한 여성해방을 이상향으로 여기는 페미니즘 단체 출신으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호소인’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라고 꼬집는다. 이 법안에 대하여 2월 17일 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적절성을 다룰 예정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국민의 목소리로 강력히 항의하고, 건강한 가정과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내야 한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평가를 할 때, 무분별하게 법안 제출을 하거나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는 악법을 만드는 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벌점’을 주어서, 다시는 국민의 대표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법안의 홍수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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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2-10
  • [언론회 논평] 거짓말, 삼권분립 파괴, 왜 그러십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권력이 삼권분립에 의하여 견제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것이 깨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최근 그 한 축을 지탱해야 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의 행보가 이상야릇하다. 다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후배 판사에 대한 여당 정치권의 탄핵을 돕고자, 건강상의 이유로 판사직 사표를 2차례나 냈으나,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의 판결은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임기가 끝나가는 데도, 정치권의 흐름에 따른 ‘탄핵의 제물’로 삼고자 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법원장은 4년 전 취임할 당시부터, 실력이나 능력보다 특정 진보 성향 때문에 발탁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특혜에 보은(報恩)이라도 하듯,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은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의 핵심인 ‘사법권 독립 수호’와 ‘품위 유지’를 망각하거나 버린 것이다.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행보는 계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로 인하여 대유행하고, 5월 초에는 서울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 6부 요인 부부 동반 12명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고 한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삼권분립을 의식하여 권력자들과 공개된 국가 행사 외에는 사사로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을 만난 후에 탄핵에 지목된 후배 판사를 만나 정치 대법원장의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때의 대화를 모른다고 했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가 취임사에서 했던 말도 결국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2017년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고 호언(豪言)했지만, 사법부의 해체에 앞장선 꼴이 되고 말았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법원일 정도로 중요하다. 그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 적용과 판결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堡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최고 수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에 빌붙어 그 정치 행위를 돕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이며, 사법부가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당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정말로 법원을 사랑하고, 이 나라 삼권분립에 대한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용단(溶斷)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법관 자신들은 피의자(被疑者)들에 대한 재판에서 거짓말을 찾아내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정치에 아부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이미 재판관으로서 자격을 버린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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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2-10
  •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 KBS의 뻔뻔한 수신료 인상안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는 틈만 나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던 KBS 이사회가 지난 27일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인상폭은 무려 53%나 오른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KBS 내부의 문제이다. 최근에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고 하자, KBS는 ‘2020년 기준으로 46.4%라고’ 반박하였다. 또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고 하자, ‘1,500명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무보직으로 일정한 일과 책임감도 없는 직원들을 먼저 정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KBS는 연간 약 1,000억 원대의 적자를 낼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방송이 적자라면서 자구책은 없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갈 생각만 하는 것인가? 이런 공공기관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이런 경영과 조직이 왜 필요한가? 그런데 뻔뻔하게도, 국민들은 코로나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수신료를 53%나 올리면서, ‘철밥통’ 직장을 만들겠다니, KBS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수년마다 자구책을 통하여 오히려 수신료를 계속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KBS는 왜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손을 벌이고 있는가? 현재 공영방송 KBS의 신뢰는 얼마나 될까? 최근 KBS의 메인 뉴스의 시청률은 한 자리 숫자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승인하기에 앞서, 공영방송의 자질과 자구책, 책임감 공정성을 먼저 확실하게 담보(擔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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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2-10
  • [언론회 논평] 코로나 확산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이다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확진자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창기 정부와 책임 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 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중국 감싸기’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그 결정에 동반자 역할을 정확히 하지 못한 거대 여당의 책임이 무한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증거들은 많다.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77,395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월에만도 16,5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몇 곳에서 약 1,500명 정도 나와서,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기독교계는 송구함을 표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과 예방을 도외시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하루 700만~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이나,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가? 이런 곳은 코로나 확산의 최적의 조건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이 갖춰진 곳이다. 또한 정부가 1, 2, 3차 코로나 대확산이 벌어질 때, 예상치 못한 미숙한 조치들도 상당 부분 코로나 확산을 불러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함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피해자인 감염자를 탓하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이를 선동하고, 또 이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과민하게 피해자에게 역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옳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비난은 우리 정부의 실정과 코로나의 시발점인 중국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을, 피해자를 공격한단 말인가?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정 혹은 실책을 면피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부에 돌아가야 할 분풀이를 그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분풀이용으로 ‘희생양’을 찾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변함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교회들의 작은 방심(放心)을 정부로서는 그 실정(失政)에 대한 비난을 대신 당하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겠는가? 기독교와 교회들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민들도 코로나의 피해자가 된 교회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도 기독교가 비난받도록 유도하고 방임(放任)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국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나 발원지가 아닙니다.정부의 방역 실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코로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외부 활동 중에 감염되어 교회로 와서 전파된 일인데도, 기독교이면 모두 ‘교회발’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부에서 방역 수칙에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이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4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교총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는 8%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56,359명이며, 이 중에 종교관련(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 포함-신천지 제외) 확진자는 5,791명으로 전체의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독교를 몰아세우고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1-30
  • [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방송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물에 대하여 심의하는 곳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방송은 공적 매체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헌법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화합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민족의 주체성 함양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등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성 준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 내용의 적절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감시하고 오류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방심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준수하는 인물이 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곳의 위원은 9명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을 추천한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달 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사들이 다수 진입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심지어 위원장은 전 KBS 사장을 지낸 정00 씨가 거론된다고 한다. 정00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3개월을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당시에도 국가 공영방송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1월 22일 KBS 노동조합은 정00 씨가 방심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통하여,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00 씨의 언론관을 조금만 확장하면 바로 대한민국은 프라우다와 인민일보, 로동신문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00 씨 자신이 말한 것처럼, 방송이 특정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느 특정 정파나 권력이나 이념에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이용하려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깬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할 위치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또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공정성을 잃어버려 방송 권력을 견제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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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1-01-22
  • [언론회 논평] 추론(追論)으로 공공복리가 중대하다는 법원
    지난 1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부산의 세계로교회 등이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생길 피해나 불이익이 충분히 헤아려지지만, 코로나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 된다’는 입장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의 교회에 의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추론(追論)으로 행정부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급하게 고쳐서 만든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을 모르는 매우 안일한 판단이다. 이러므로 교회는 또 다시 예배에 대한 침해를 받고, 교회는 여전히 폐쇄된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이 되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야말로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치환(置換)이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인간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참다운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의 근본적 이해가 보장되지 않는 것과 같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고차원의 문제인데, 뚜렷한 확증도 없이, 공공복리보다 못하게 가볍게 보는 것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堡壘)인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진듯하여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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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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