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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⑲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5:1~5).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이룰 계시록의 예언서이다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계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封)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印)을 떼셨고(계 6, 8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의 실체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계 6장), 이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 이단 신천지는‘계 5장에(1~5)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을 떼셨고(계6,8장 예수 그리스도계시)’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 발행한‘신천지의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교리’p.15에는 이 책(계5:1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 5:1). 신천지의 말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다. ※ 요한이 밧모섬에서 쓴 책과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른 책이다. 이단 신천지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라고 하였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5:1).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계 5:7).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이 아니다. 이룰 계시록의 내용은 마6:10에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요, 계11:15에 그리스도의 나라요, 계21:1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그리스도의 나라,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요, 일곱 인봉은 일곱 재앙이다. 계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인봉)을 뗄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이루어지고, 계8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째 인은 첫째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재앙으로 심판을 한다. 첫째나팔부터 넷째나팔까지 재앙 심판의 내용이 계8장에서 이루어지고, 계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의 재앙(첫째화)이 이루어지고(계 9:1~12), 계9:13~21에서 여섯째 나팔(둘째화)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11:1~13까지의 내용에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출현하여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계11:14에 둘째화(여섯째 나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하며 계11:15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였다. 계 15:1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으므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일곱 재앙 곧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계15:5에서는 신천지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늘에 증거장막성전이 열리고, 계 15:6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증거장막성전에서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는 구원의 사명자가 나오지 않고, 일곱 재앙의 사명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 씨로부터 각 지파장들 모두는 재앙의 사명자인 것이다. 이단 신천지에 들어가면 모두 재앙을 받아 죽을 것이다. 계15:7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나누어준다. 그래서 계16장에 일곱 대접의 대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계16:17에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공기 가운데 쏟음으로써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온 세계)의 사단 마귀의 성이 무너짐으로써(계16:19) 일곱 인봉의 심판이 떼어지고, 세계상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곱 인봉이 떼어지는 심판에서 계시록이 이룰 그리스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인봉 중에 이룰 계시록(계11:15 그리스도의 나라)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이단 신천지는 성경을 대적한 대 마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8:20).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계 22:18). 신천지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계22:18) 예언의 말씀을 성경과 판이하게 다르게 증거 하여 더하였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 신천지 집단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5장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한 심판의 내용만 기록된 책이요,‘이룰 계시록’은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으로서 다시 예언 될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 곧 세계만방이 다시 예언되는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할 책의 내용으로써 밧모섬에서 지시 받은 내용과는 전연 다른 책인데, 이만희 씨는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을‘이룰 계시록이다’라고 함으로써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과 같은 책의 내용으로 오해하도록 가르친 것은 천벌 받을 일인 것이다. 계5:1~7의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접 계시다. 그러나 사도요한이가 받은 계시는 천사로부터 지시 받았으므로 직접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임으로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는 천양지판(天壤之判)으로 다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가지고 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그러진 거짓말의 교리를 편 것이다. 사도요한이 밧모섬에서 받은 계시는 직접 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 1:1). ※ 천사는 요한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가?“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계 1:11).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에게 속한 천사는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같이 요한이 받은 계시는 간접 계시로서 하나님→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1:11), 아시아의 일곱 교회 사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의 신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계1:1)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책의 이름이다. ◎ 사도 요한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이 본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로 전하라는‘지시’를 받았다.(계1:10~11) 그러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르다. 밧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예수의 계시는 아시아 일곱교회에 요한이 전하면 일곱 교회의 사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요,(계2~3장) 예수로부터 받아먹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은 일곱 인으로 봉한 작은 책은 받아먹은 자가 직접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신 책이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10:11). 요한 →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2:1, 8, 12, 18, 계3:1, 7, 14)보낸 계시록 책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받으셨고(계5:7) 예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먹은 자는 → 직접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전하는 책이므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사도요한이 직접 책에 써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책과 예수로부터 직접 책을 받아먹고 예언하는 자의 내용은 전연 다른 것인데 이를 같은 내용이라는 뜻으로‘이는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다’라고 하는 신천지야말로 사단, 마귀의 정통교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진리를 거역한 신천지는 성령을 거역한 무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1~32) 사 9: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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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⑭
    「종용히」란 옛 표현 왜 「조용히」로 못 바꾸나?교인의 권리, 청원·소원·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하나승전) 제3조 연구위원회 총회는 의안을 각 노회에 수의하기 전에 목사와 장로로 연구위원 15인 이상에게 위촉하여 1년간 그 수의건을 연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연구위원은 한 노회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희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2조를 준용한다. ⇒제4조 전국노회 3분의 1 이상 개헌 헌의 전국노회 노회수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는 총회 각 노회에 수의해야 하고, 그 결정은 제2~3조를 준용한다.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장년신자 15인 이상 (1976년 판의 오류)…15인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1964년 판의 오류) 노회에 청원하여 인허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1964년 판의 오류)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이거나, 예배장소를 준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도의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 신설 교회 위치⇒ 신설교회 위치 7. 교회 유지 방법⇒ 교회 유지방법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교회 집회에 (교회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保守)하고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한 치리에 순복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1964년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고소,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유>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인데, 행정처결의 시정 혹은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음 같이 판결을 구하는 고소권도 있는데, 왜 이것을 빼앗는가? 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한다가 맞는가?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1964년 판의 오류)…그러나 특별한 사고 없이 본교회 예배에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무흠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혜와 은사에 합당하게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 예배회⇒ (주일예배 의식) <이유> 예배모범 제2장의 규정도 「교회의 예배의식」이다. “회”보다 의식이 옳아 보인다. 1. 종용히⇒ (1976년 판의 오류)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훼손(毁損)하게 하지 말 것) 4.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일이니)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치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위안, 치하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주일에는 매식(買食)하는 등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못하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1964년 판의 오류) 연회나 세속적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사 59:13~14),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신앙서적)을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5조 학습(學習)⇒ (학습문답) 1. 연령이 만 14세 이상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되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는 자는 학습교인 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6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원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1.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신앙이 독실히 여겨지는 자는 세례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7세 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이 오류) 만6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아동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이유> 유아란 젖먹는 아기를 가리키는데, 만6세까지 젖먹는 아기가 있는가? 그래서「어린이세례」라고 하고, 대개 12세까지의 아이를 아동(兒童)이라고 하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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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⑱
    ◎ 14만 4천인은 인(印) 맞은 자들이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계 7:4) 1. 왜? 인침을 받아야 하는가?“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계 9:4)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害)하지 말고 라고 하였는데 풀이나 수목이란 무엇인가?“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 13:34)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요 16:25) 때가 왔다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야 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사40:6)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40:7)“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렘 5:14)풀과 수목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을 비유하였고, 푸른 풀과 푸른 나무가 건강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백성을 푸른풀, 푸른 나무로 비유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 인침 받은 푸른 풀(초로인생), 수목(명문 있는 신앙)은 인침 받은 자로서 창조이후 전무후무한 환난 때에(마24:21) 해(害)를 입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상함을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침 받은 자들은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공중 휴거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겔9:4~6에 죽음의 사자에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 인침을 받는 자는 환난 때에 해(害)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인침을 받는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은 5~6년 전 14만 4천이 차면 천국이 온다고 외치고 다녔다. 또한 이만희씨는 1987년 9월 14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온다고 예언하였지만 현재 신천지 신도들은 30만 신도로서 14만 4천의 배가 부흥했음에도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 천국은 오지 아니하였다. 이는 천당사기꾼에 해당한다. 2. 14만 4천에 대한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각각 인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다.신천지는 14만 4천을‘각각 인 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하였다. 14만 4천들만이 인침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권 받은 자들이요,(계7:4~8, 계20:4)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서 옷을 씻은 성도들은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계20:6)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반열에 들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자들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20:6) 성경 기록에는 제사장들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계20:6) 그러나 신천지 교리는 14만 4천에 대하여 각각 인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적 거짓말을 한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한 자들이 된다.(마12:31~32) 14만 4천이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는 성경에 반(反)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다. 신천지의 교인들은 성도(거룩한 무리)가 될 수도 없지만, 비록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14만 4천 외에 인침 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한(계20:6) 천년왕국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성도는 단 한명도 들어갈 수 없다. 3. 이단 신천지의 14만 4천에 대한 모순된 해설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계 7장과 14장의 십사만 사천 명은 계 6장과 같이 해·달·별(영적 이스라엘, 창 37:9-11 참고)이 심판받아 끝난 후, 씨 뿌린 밭(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 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제사장(목자)들이다(계 7:1-8).기록된 말씀은 계7장과 14장의 14만 4천 씨 뿌린 밭(신천지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기록은 씨 뿌린 밭 신천지 교회의 열매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14만 4천은‘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기록되었다.(계14:4)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과 다른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딤전 4:1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하였고,계22:15에서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사56:11)과 함께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계22:15)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고 하였다.(마8:12)※ 14만 4천의 인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① 14만 4천은 시온산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1)② 보좌와 네 생물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3)③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④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⑤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⑥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5)1987년 9월 14일 신기원의 날 신천신지가 온다고 예언한 이만희 씨는 입에서 거짓말을 한 거짓 목자이므로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은 단 한명도 14만 4천인 반열에 들어갈 자들이 없다. 4. 한입가지고 두 가지 소리를 하는 뱀의 소리다. 뱀은 한입의 혀끝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창3:4)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변 할 수 있다고 하였다.(창3:5) 뱀의 이 말은 참말을 하였으므로 뱀의 예언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아담의 눈이 밝아진 것이다.(창3:7) ◎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두가지의 말인 맞은 14만 4천은 목자(제사장),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이 일 후(계7:9)을 인용하여 14만 4천명은 셀 수 없는 흰 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참말을 하였다. 이로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참말과 거짓말을 하는 뱀의 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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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⑬
    총회총대 될 장로 자격, 위임장로와 휴직장로상납금 받는 총회, 총대여비는 왜 노회로 미루나(승전) 3. 재정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한다⇒ (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 <이유> 부동산은 노회소유로 한다는 1922년 판의 원헌법 이래로 97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통적인 규정에 뭐가 잘못인가? 원헌법인 1922년 판은 “…본교회의 가결과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전집출채(典執出債)하지 못하느니라” (원헌법 정 제6장 4)고 규정하였는데 전집이란 저당을 잡힌다는 뜻이요, 출채란 재산권을 내보낸다 함이니, 결국 매도(賣渡)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본교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이 있어야 저당을 잡히거나 매도할 수 있다 함이니, 관리권을 가진 본교회 당회가 결의했어도 소유권을 가진 노회의 허락이 없으면 교회의 토지와 가옥에 대해서 저당을 잡히거나 매도하지 못하며, 소유권을 가진 노회가 결의했어도 관리권을 가진 교회 당회의 결의가 없어도 역시 그러하다 함이다. 그 후 1930년 판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이어온 그대로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노회의 소유로 할 것이니라(행 6:3~5)⇒ 1955년 판 (…노회의 소유로 한다”고 현행 규정 그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다. 제3조 연합제직회 1. 조직 각 지방 내에 편리한 대로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회원은 그 지방 내에 목사, 전도사와…⇒ (1930년 판의 오류) 회원은 그 지방 내의… 2. 직무 본회에 치리권은 없으나, 그 지방 내 합동 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 사업과…⇒ (…그 지방 내의 합동재정과 전도, 기타 부흥사업과…)… 남녀 전도사와 전도인을 선정하되, 전도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는다⇒ (1930년 판의 오류)… 전도사는 소속당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유> 전도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회 관할 아래 있으니. 제22장 총회총대 제1조 총회 총대 자격⇒ (총회총대의 자격) 1. (생략) 2. 새로 조직한 노회 총대는 개회 후 임원 선거 전에 그 노회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 총대로 허락한다⇒ (새로 조직된 신설노회에서 파송된 총대는 총회 개회 후 임원선거 전에 그 신설노회의 설립 보고를 먼저 받고나서 허락한다.) 3. 총대 될 장로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장로 회원으로 한다⇒ (1993년 판의 오류) 총회총대가 될 장로의 자격은 그 회에 속한 위임장로와 휴직장로 이다. <참조>정문 93. 638문답 제3조 언권 회원⇒ (언권회원) 3. 본 총회의 증경 총회장과 부총회장⇒ (본 총회의 증경총회장과 증경장로부총회장<이유>목사 부총회장은 다음 해에 총회장으로 박수 추대하는 대상처럼 되었으나 장로부총회장은 더 올라갈 수 없는 마지막 직분이니 말이다. 4. 단, 총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첫째로 단(但)서란 본문규정의 조건이나 예외 등 주(註)를 붙이기 위한 접속부사이다. 본문규정 없는 단서를 붙이다니 단서의 뜻을 알고서 그랬을까? 모르고서 그랬을까? 둘째로 언권을 허락을 받아야 발언할 수 있다고 함은 삼척동자도 헤아릴 줄 아는 회의의 상식, 이 규정이 회의정치 체제인 장로회 총회의 헌법규정이라니 너무나도 한심스럽지 아니한가? 제4조 총대여비⇒ (총회총대의 여비) 총대 여비는 그 노회에서 지급한다⇒ (총회총대의 여비는 총회가 지급한다) <이유>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상납금을 받는 것이 총회운영 경비로 여기지고, 따라서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들의 여비이니… 제23장 헌법 개정 제1조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제1조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의 개정 교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헌법개정」이요, 따라서 제2조, 제3조, 제4조가 다 “개정”이라 규정하면서 굳이 제1조만 “변경”이라고 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각 노회에 수의하여⇒ 총회는 총회의 결의로 전국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과반수와 모든 노회의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후에 변경할 것이요⇒ (노회 과반수의찬동과, 전국노회의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아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를 총회 서기에게 보고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실행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총회서기에게 보고해야 하고, 총회는 그 결과를 공포 시행한다. <이유>법률을 공포한 후 그 효력을 발생케 함은 실행 아닌 시행(施行)이 옳은 표현이니 말이다.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제2조 신조와 요리문답의 개정 신조와 요리 문답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는 그 의견을 제출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노회 중 3분의 2와 모든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화가 채용하여야 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전국노회에 수의하여 노회수 3분의 2 이상의 찬동과, 전국 노회의 총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고 그 다음 총회가 채용해야 한다.) 각 노회 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각 노회서기는 투표의 가부수를 서면으로 총회서기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총회는 신조와 요리문답을 개정하는 의안을⇒(1969년 판의 오류) 신조나 요리문답을 개정하자는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기 전에 위원 15인 이상(목사, 장로)을 택하여 1년간 그 문제를 연구케 한 후 총회 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요, 그 위원은 1노회에 속한 회원 2인 이상됨을 금한다⇒ (1922년 판의 오류)(…2인을 초과하지 목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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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계 11:3~4)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두 감람나무는 주(영)를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이다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증인(證人)은 현장에서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을 말하므로 계 11장의 두 감람나무, 두 증인(證人)은 계시록의 사건이 성취될 때 그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는, 주(예수님의 영)를 모신 두 사람(목자)을 말한다.위에‘증인(證人)은 현장에서 사건을 보고 들은 사람을 말하므로’라고 한‘현장’이란 무엇인가? 이는 1980년 9월 14일 당시 과천의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의 교단이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15-354 이삭중앙교회 당회장 오평호 목사(연세대 교수)에게 교권이 넘겨지는 날을 말한다. 이날 이·취임식의 행사를 신천지 교회에서는 현장의 사건이라고 한다. 이는 천벌 받을 신천지의 교리다.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예수의 증인이다. 신천지는 이단 과천 장막성전 유재열(유인구 아버지와 아들 유재열 두 증인 두감람나무)의 교권이 이삭중앙교회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지는 현장을 본 이만희와 홍종효 두 사람이 교권을 넘겨받는 행사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계 11:3~4 내용의 증인은 유재열 장막성전의 증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 계시록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예수의 증인이 된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를 두고 기록한 내용인 것이다.만약 계시록 11장이 유재열 장막성전과 이만희 장막성전을 두고서 예언한 말씀이라면, 계시록 11장에 네 증인, 네 감람나무가 예언되어 있어야 한다. 유재열 증거장막성전과 이만희 증거장막성전이 계시록 11장에 예언된 두 감람나무 사건의 증인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는가?<참고> 1985년 12월 12일 발행 이만희 저서‘계시록 진상’ p181~182에 이만희 를 유재열의 영적 아들로 비유하였다. ◎ 아버지 증거장막성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유인구와 유재열◎ 아들 증거 장막 성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이만희와 홍종효※ 계시록에 두 가지 증거 장막 성전이 계시록 11장에 예언되어야 하고, 네 명의 증인 네 명의 감람나무(유인구, 유재열, 이만희, 홍종효)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야 한다.이러한 모순 속에서 태어난 이만희가 보고 들은‘현장’이 계시록 11장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만희는 말하라! 신천지 교인들이여 눈이 있으면 이 글을 읽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라! 거짓말 하는 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라고 하였다(딤전4:1~2).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신천지에서는 두 증인을 주를 모시고 증거하는 ‘두 목자’라고 하였는데 증인과 목자는 구분이 되며, 증인과 목자는 뜻도 다르고 사명이 전연(全然) 다르다.<국어사전> “증인이란?”=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한다.“목자란?”= 양을 치는 사람을 비유하여 교인, 성도들을 양육하는 성직자 목사를 목자라고 하였다. 신천지는 계11:3을 자세하게 보라. 신천지가 말하는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두 목자라고 기록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참 목자는 기도로써 하늘 문을 열고 복된 장마비를 내려(겔34:26-27) 곡식이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에게 꼴(말씀)을 먹이고 성장케 하는 사명자인데(시편23장), 계11:6에 보면 두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이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양떼에게 꼴을 먹여 키우는 사명을 하지 아니한다.도리어(반대로) 두 감람나무는 하늘 문을 여는 자가 아니요, 하늘 문을 닫고(계11:6) 비(신32:2 말씀)오지 못하게 하며 물(요4:14 생수의 말씀)을 변하여 피 되게 하는 저주를 내리는 사명자가 두 감람나무다(계11:6).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출7:20)을 내리는 사명을 행하였다. 이와같이 계11:4~6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원하는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고 하였으니 많은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사명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단 한명이라도 구원하는 구원자로 기록된 곳이 없으며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사명을 완수하였을 때에 계11:14에서‘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세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하였다. 이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일곱 나팔의 사명자들이 출현하는 중에 여섯째 나팔의 사명으로 많은 사람을 죽임으로써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계11:14을 보라!) 그러므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양떼를 먹이고 키우는 목자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둘째 화의 사명자이다(계11:14).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양떼들에게 꼴(말씀)을 먹이고, 키우는 목자의 사명자가 아니요, 사형을 집행하는 공무원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사명자이다. 성경에 예언된 여섯째 나팔 재앙의 사명자를 목자라고 하는 신천지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참 증인의 자격도 없는 독사의 독을 가진 사명자라고 비유하여도 부족한, 성경을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자, 자칭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된 이만희 씨와 홍종효 씨다. 또한 성경(계11:7-12)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생사를 같이 하는 증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계11:10-12), 자칭 신천지의 두 증인 된 이만희와 홍종효는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나가서 두 증인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간판의 교회를 세우고 각각 두 명의 재림주가 되었다. 증인은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없다.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이다(계11:3). 무엇보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가 될 수 없다.“신천지 신도님들 생각하여 보시오!”성경의 두 증인이 어떻게 두 명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두 감람나무는(계11:4) 두 명의 예수 증인은 될 수 있으나 이만희는 만왕의 왕, 홍종효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으니 개(사56:11)가 들어도 비웃을 일이다. 이것이 신천지의 교리요, 괴변이다. 그들이 자칭 ① 만왕의 왕이 되고 ②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두 증인이 맞는가?(계11:3). 이는 스스로 적그리스도라고 증거 한 것과 같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계11:3) 양을 키우는 목자의 사명자가 아니요, 형(刑)을 집행하는 저주의 사명자다. “신천지야! 저주의 사명자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증거를 대라!” 재앙을 내리는 재앙의 사명자를(계11:6) 두 목자라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였다. 성경 어디에도 두 증인 두 감람나무를 목자라고 기록된 곳이 없다.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이 남으로써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라고 하였으므로(계11:14)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둘째 화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 있고, 계11:15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였으므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는 여섯째 나팔 저주의 사명자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원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자를(계11:6) 신천지는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고 키우는 두 목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딤전4:1~2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에 화인(火印) 맞은 자로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두 증인 곧 두 감람나무는 형(刑) 집행자이므로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는 죽이는 일만 하며(계11:6) 단 한 명도 살리는 목자의 일을 하지 않는다. 성경의 기록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라고 하였는데 신천지는 어째서 두 목자라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가 말이다. 계11:1-13까지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이 났을 때, 계11:14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양에게 꼴을 주고 살리는 목자의 사명자가 아니요, 둘째 화(禍)의 사명자로서(계11:6, 계11:14)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는, 화를 내리는 사명자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증인이 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으로 출현할 수 있는가?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주는 자다. 성경에 기록된 두 감람나무는 생명의 꼴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화의 사명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계11:14) 두 증인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신천지에서의 두 증인은 장막성전 사건의 증인이 되었으니, 거짓 증인이 된 것이다. 거짓말쟁이(전문가) 화의 사명자로 온 가짜 감람나무 자칭 두 증인(이만희·홍종효)은 성경에 기록된 둘째 화의 사명자를 두 목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신천지 정통 교리 책자 3쪽에서 말한 대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마귀의 씨이며 마귀의 양식이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짓말쟁이다(딤전4:1-2). 거짓말의 씨에서 난 신천지의 교인들은 마귀의 아들이 되어 틀림없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큰 무리가 될 것이다(요8:44).이만희 씨! 자칭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오! 성경에는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민 23:19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하셨는데,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된 이만희는 만왕의 왕이 되었고, 홍종효는 자칭 만군의 여호와가 되었으니 성경 어디에도 둘 중에 한 사람은 만왕의 왕이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가 된다고 기록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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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⑫
    교회 부동산 매도, 당회결의와 노회허락 있어야교회정관 위탁규정은 아세(阿世)인가 속화(俗化)인가?(승전) 제21장 의회 제1조 공동의회 1. 회원 무흠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 (다 공동의회 회원자격이 있다.) 2. 소집 공동의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장로회정치는 독재정치를 배격한다. 회의소집권의 독점은 독재화의 방편이 되니 장로회정치의 각 회의는 회장의 소집권과 일정수 회원의 회의소집<청원>권으로 양립한다. 즉 당회는 당회장이 소집하며 장로 과반수가 청원할 때에 소집하며, 노회는 정기회는 노회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각 다른 지교회의 목사 3인 이상과 각 다른 지교회의 장로 3인 이상의 청원할 때에 소집하며, 대회도 정기회는 회장이, 임시회는 2개 노회 이상의 총대 목사, 장로 각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해 회집된다. 그리고 회장의 소집권과 일정수 회원의 소집권은 동등하니, 회장의 회의소집권을 회원이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일정수 회원들의 회의소집<청원>권도 회장이 거부할 수 없으니, 결국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가 옳다. 회장권의 의한 소집이 아니고 일정수 회원들의 소집<청원>권의 대행이니 말이다. 4. 회집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개회할 시일과 장소와 안건을 1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5. 회의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 상황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회의 보고와 교회 경비 결산과 예산서를 채용하며, 그 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한다).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와⇒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일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의 가로 선정한다⇒ (1964년 판의 오류)…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 표로 선정한다. 부동산 변동은 지교회의 규정(정관)대로 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의회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우선 지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등 부동산 관련 교회헌법의 규정을 본다. Ⅰ. 정 제9장 제6조 당회의 권한 …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掌理)한다. Ⅱ. 정 제 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8.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나면 노회가 처단할 권한이 있다. Ⅲ.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4. 어느 교회에서든지 교회재산에 대하여 쟁논이 있어 노회가 결정한 후 총회에 상고하면 이것을 접수하여 판결한다. Ⅳ. 정 제21장 제2조 제직회 3. 재정처리 ①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부동산 노회 소유로 한다(행 6:3~5) 결국 교회헌법이 규정한 지교회의 토지, 가옥에 관한 권리를 둘로 나누어, 당회는 관리권을 주고 노회는 소유권을 주었는데, 당회는 소유권이 없고 장리권 뿐이니 매매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고, 노회가 가진 소유권은 관리권이 없는 소유권이니, 역시 매매하고자 해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은 그대로 둘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기어히 매매하려거든 관리권을 가진 당회와 소유권을 가진 노회가 합의해야 하도록 된 것이 교회헌법의 규정이다. 교회의 토지 가옥은 주로 예배당이나 목사주택 등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중심 터전이요, 중심 터전이 흔들리면 교회가 와해되기 십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제103회 개정헌법은 교회의 정관대로 하라니 웬 군더더기냐? 근간 대법원이 교회헌법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지교회의 종교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구속 된다는 판례가 교회헌법의 권위를 교회의 정관 아래의 하급법 취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옳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인가? 더욱이 정관대로 하라고 법을 바꾸려고 하면 위의 Ⅰ, Ⅱ, Ⅲ, Ⅳ의 헌법규정도 바꿔야 할 것인데, 그것은 그냥 두고 정관대로 하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군더더기가 개정인가? 추가 규정 전문을 삭제해야 옳다고 본다. 제2조 제직회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2000년 판의 오류) 지교회 당회원과 집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회장은 담임목사의 당연직이요, 서기와 회계는 선정한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제직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당회는 각각 그 형편에 따라 제직회 회무처리의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에게 제직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2. 미조직교회 제직회⇒ (1964년판의 오류) 미조직교회의 제직회 미조직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인들이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미조직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집사가 제직회 사무를 임시로 집행한다. <이유> 정 제3장 제3조에 규정된 법적인 순위를 바꿀 이유가 없으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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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⑯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 6:1~2).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다이단 신천지의 잘못된 해설생물은 창 3장과 겔 10장에서 말한 그룹들이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영이고 천상의 군대들이다. 이는 슥 6장과 계 6장에 증거 되어 있다. 그 수는 천천만만이다(계 5:11). 본문의 네 생물은 이 군대를 통솔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곧 네 천사장이다(수 5:13-15). 이 네 생물은 각각 네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생물의 모양은 심판하는 권세를 비유로 말한 것이다. 이는 전시에 군인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같이 그 사명을 네 생물의 모양으로 비유한 것이다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경에서 네 생물은 어디에 있는 자들인가 알아보자.“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계4:6)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1:14).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였다(계4:6). 보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는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은 종이라고 하였는데, 부림을 받는 종이 감히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네 생물은 결단코 네 천사장이 될 수 없다. 다음 성구를 보면 네 생물은 어린 양 예수의 대언자인 것을 알 수 있다.“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 6:1~2).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계5:5, 계22:16)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대언(代言)하여 우뢰 같은 소리로 “오라!” 라고 명령을 하니 네 생물 앞으로 백마 탄 자가 나타났다. 이 백마 탄 자를 이단 신천지에서는 예수라고 하였다. 신천지의 말대로 네 생물의 우뢰 같은 소리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가 예수라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계17:14) 예수님보다 예수를“오라!!”라고 명령한 네 생물이 예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결론이다. 네 생물이 이단 신천지의 말대로 천사장이라면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는 종인데, 종이 예수에게 “오라!”라고 감히 명령할 수 있겠는가? 신천지는 답하라!또한 신천지는 말하기를 전시에 군인들이 심판권을 가지고 싸우는 것 그 사명을 네 생물의 모양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시에 군인들은 장교 즉 지도자들이 많지만, 성경에 기록된 네 생물은 네 명뿐이다. 네 명뿐인 네 생물을 전시에 군인들로 비유할 수 없다. 계4:6에 보면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 있는 자들이므로 백마탄자를 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 보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전시에 군인들로 비유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言語道斷: 말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뜻)이다.뿐만 아니라 이만희 씨는 한입가지고 두 가지 말의 답을 하였다. 자기의 저서‘계시록의 진상2’p.102쪽, 7번째 줄에서 네 생물을 네 말이라고 했다. 네 생물이 네 말이면 네 생물이 네 생물을 오라고 하였는가? 신천지야! “오라”라고 명령한 네 생물과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는 확실하게 구분된다. 이는 무식이 한계를 넘은 신천지의 교리로서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소리 하는 뱀의 교리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황당한 거짓교리를 가진 신천지 집단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천사는 어떤 자들인가?“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1:14). 모든 천사들은 천사장까지 포함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이같이 종이 된 천사장과 보좌 가운데 있는 네 생물은 구분된다. 네 생물은 첫째 인을 떼는 예수의 대언자이다(계6:1). 그러므로 네 생물이 천사장이라면 종이 된 네 생물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계17:14) 감히 우뢰 같은 소리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백마 탄 자 예수를 오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신천지의 말대로 백마 탄 자가 예수라면 네 생물이 예수 보다 더 높은 자인가? 네 생물이 천사장이면 예수 위에 천사장을 둔 신천지 교리는 천벌 받을 쓰레기 교리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계 5:11).기록된 말씀에서 천사장을 포함한 천천만만의 천사가 생물들을 둘러섰다고 하였으므로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어떤 경우라도 영광을 받는 네 생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 무식한 신천지 집단은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갈1:8) 저주 받을 자들, 저주 받을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계 7:11).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가 보좌와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경배한다고 하였으므로 모든 천사들 중에 포함된 천사장은 결단코 천사장의 경배를 받는 ‘네 생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확인 된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아! 이래도 성경을 거역하면서까지‘네 생물’을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같이 신천지의 교리는 쓰레기보다 못한 교리이다. 쓰레기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신천지 교회의 교리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교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만희 씨가‘한순찰’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발행한‘종교 세계의 관심사’와‘계시록의 진상’,‘신탄’,‘계시록의 진상2’의 책들이 신천지에서 쓰레기 처리되었다. 그러니 신천지 교인들조차 쓰레기 된 교리의 책들을 구입할 수 없다. 네 생물을 네 천사장이라고 한 신천지 이만희 대표는 성경의 무식함이 도(道)를 넘어 성경과 다른 복음이 되었다.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갈1:8) 신천지 신도들은 목자를 잘못 만나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무리가 된 것이다. 이는 거짓말쟁이(전문가) 거짓 목자를 만났기 때문이다(사9:16).이만희 씨의 저서‘천지창조’(2007. 7. 30. 발행) p.201쪽 12째 줄에서 “네 생물은 예수님이 지휘하신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휘하는 네 생물이 우뢰 같은 큰 소리로 오라고 하니 백마 탄 예수가 왔다면 예수가 두 명인가? 신천지의 말대로라면 ①네 생물을 지휘한 예수와 ②네 생물의 명령을 받아 백마를 타고 온 두 명의 예수 중에 누가 진짜 예수인가? 이만희 씨는 입이 있으면 답을 하라!◎ 뱀처럼 한 입으로 두 가지 소리하는 신천지①‘계시록의 진상’= 1985년 12월 12일 발행 저자: 이만희 p.92쪽 끝에서 2째 줄에 = 백마는 지상의 사명자인 육신의 인간을 말한다고 하였다.② 계시록의 진상 2 = 1988년 5월 30일 발행 저자: 이만희 p.102쪽 7째 줄‘이 말들은 계 4장에서 말하는 네 생물이요’p.103쪽 1째~2째 줄에서‘백마는 네 생물 중에 하나요’라고 했다. 백마가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 예수님이 네 생물 타고 왔나?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왔나? 이만희 씨는 입이 있으면 답하라! 「계6:1-2」에 네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 명령받고 온 말이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했나? 네 생물이 네 생물을 오라고 명령했나?이같이 거짓말을 하는 주인공 된 신천지 교주 이 씨는 거짓말쟁이(전문가라는 뜻) 주인공이다. 이런 헛소리로 거짓말 하는 자가 성령으로 하늘 보좌에 올려갔다가 내려온 자 사도 요한인가? 참으로 가소롭고도 불쌍한 자의 말이로다. (계시록의 진상2, p.85). “으 하 하 하!” 이런 거짓말쟁이가 한국에 있는 천당(1987.9.14.지상천국)이 온다고 예언하였다. 이 예언이 거짓말로 세상에 드러났으면 이제 그만 조용히 살아야지 도리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이단이라고 나팔 불고 있으니 하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더욱 가까이 온 것 같다. 이만희 씨의 저서‘계시록 진상2’p102쪽의 7째 줄을 보면 네 생물을 네 말이라고 하였다가 계6:1에서 네 생물이 오라고 명령하니 백마탄자가 출현하였다. 네 생물이 말이라면 네 생물이 오라는 명령을 받고 백마탄자가 왔다고 하였으니 말이 말에게 오라고 한 것이냐고 공격하니, 말을 바꾸어 네 생물을 네 천사장이라고 한 것이다. 필자(김노아 목사)는 또다시 네 생물은 네 천사장이 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계7:11). 기록된 말씀에서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됨)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모든 천사(천사장 포함)가 네 생물에게 경배함으로써 네 생물과 천사장은 한 몸이 아니요,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9:16) 기록된 말씀과 같이 거짓목자의 인도를 받는 자는 백성 중에서 함께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1:8) 기록된 말씀과 성경에 전연 기록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만희 씨가 진정한 진리의 교리를 가진 참 선지자라면 한기총 신천지 대책 위원장 김노아 목사가 제의한 공개토론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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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20-02-14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⑪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에게 ‘당회권’ 부여가 법리적‘다른교파 교역자’ ‘다른교파 목사’ 이적절차가 옳아 (승전) ①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② …신종하느뇨?⇒ (신종합니까?) ③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 ④ …맹세하느뇨?⇒ (맹세합니까?) ⑤ …자인하느뇨?⇒ (자인합니까?) ⑥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1922년 판의 오류)⇒ 복음 진리를 보호하며, 힘써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근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합니까? ⑦ …승낙합니까?2. 안수⇒ (안수기도)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노회장이 전항에 의하여… 노회 대표자의 안수와 함께 회장이 기도하고⇒ (노회 대표자와 함께 안수하고 노회장의 기도로 목사로 임직한 후 악수례를…)3. 공포⇒ (공란일 이유가 없다).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4. 권유 회장 혹은 다른 목사가⇒ 노회장이나 혹은 다른 목사가… 제11조 위임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1964년 판의 오류)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노회 전체로나 혹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전체 회원이 회집하거나, 위임국을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위임예식을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목사 위임서약) ①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작정합니까? ② …작정합니까?③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받는대로 이 지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 임직시의 서약한 대로 행할 것을 맹세합니까? 단,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2. 교인서약 본 교회 교인들을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본교회 교인들이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① ○○교회 교우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씨를 본 교회 목사로 받겠느뇨?⇒ (1966년 판의 오류) …목사로 청빙한 ○○○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② …승낙하느뇨?⇒ 승낙합니까? ③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는 도와주기로 작정하느뇨?⇒ (1976년 판의 오류)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진력할 때에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④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도와주기로 맹세하느뇨?⇒ (1960년 판의 오류)… 주의 도에 영광이 되며,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조급(助給)하기로 맹세합니까? ⑤ 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씨를⇒ (1966년 판의 오류) …목사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 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 (1964년 판의 오류) 이같이 공포한 후에… 제12조 시무 목사 권한⇒ 시무목사의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노회 허락으로⇒ (노회의 허락으로) 조직 교회는⇒ (조직교회는) 1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승닉을 받을 것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하려면 다시 노회에서 1년간 더 허락을 받을 것이요, 미조직 교회는 3년간 시무 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미조직교회는 3년간 시무목사로 시무하게 할 수 있고) 만기 후에는 다시 노회에 3년간 더 승낙을 받을 것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하려면 노회에서 3년간 더 허락을 받을 것이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 (1958년 판의 오류)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있으니, 장로 없는 미조직교회는 당회장에게 「당회권」을 주어 홀로 당회구실을 행하게 하는 것인데, 1958년 판이 「당회장권」으로 잘못 옮겼으니, 벌써 60년 간이나 방치되어 왔다. 제13조 다른 교파 교역자⇒ (다른 교파 목사의 이적(移籍) 절차 <이유> 조(條)의 명칭은 다른교파 교역자를 설명하는 규정처럼 되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 다른교파 목사가 본교단으로 이적하는 규정이니 조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1964년 판의 오류)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2018년 제103회 총회의 개정 착오)… 반드시 본 장로회 총신대학교 혹은 총회신학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마친 후 …같은 예로 취급한다⇒ (같은 예에 준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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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20-01-31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⑮
    “세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세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계6:5-6)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저울은 성경이요, 밀과 보리는 구원받을 성도이며, 저울에 달아 본다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과 행실을 척량하는 것을 의미한다밀 한 되 보리 석 되는 심판 때 남은 자로서, 새 나라 창조의 씨가 된다(잠 24:12, 마 13:38, 사 1:8-9)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본 장의 저울은 영적 저울로서, 믿음과 행실을 달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삼상 2:3, 잠 24:12 참고). 그리고 데나리온(은전)은 주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요(계 3:18, 마 25:15 참고), 밀과 보리는 말씀의 씨(눅 8:11)로 맺은 알곡 성도들을 가리킨다(렘 23:28). 한 데나리온은 초림 당시 근로자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으며(마 20장 참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것은 물가가 매우 비싸서 적은 양의 양식을 살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말은 범죄한 하나님의 장막에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행실을 달아 건진 자들이 아주 적었다는 뜻이다(사 1:7-9, 사 17:4-6 참고). 이들은 계 7장의 영적 새 이스라엘 창조의 씨가 된다. 이는 계시록을 보고 들은 자의 증거이다(계 22:8).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인(印)을 떼는 것은 형(刑)을 집행하는 심판을 말한다.「계6:1-8」에 인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 각종 말들은 단 한명도 구원하는 자가 아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린 양도 진노만 있을 뿐(계6:16) 단 한명도 구원하지 않으며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을 심판하는 천사들도(계8:1-13), 단 한명도 구원하지 아니한다. 재판 도중에는 죄인에 대하여 판사가 죄를 더할 수도 있고, 죄의 형벌을 아주 적게 낮출 수도 있지만 판사의 심판이 끝나면 형(刑: 형벌의 준말)을 집행하는 심판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그러므로 인(印) 떼는 심판은 판결이 끝난 형벌의 집행을 말한 것이므로 인(印)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나 감람나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심판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심판의 집행이 인을 떼는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계 6장의 저울과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 보리 석 되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요, 하루 품삯이 겨우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 밖에 되지 아니하는 지상 최대의 기근(饑饉)의 저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인을 뗄 때의 일이므로 형 집행에 해당된 심판의 말씀이다.신천지는 밀과 보리가 구원받을 알곡 성도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성경의 맥을 전연 모르는 어불성설(語不成說: 말도 안 되는 말)로서 동문서답 하는 거짓말이다. 형(刑)을 집행하는 날일뿐이요, 구원받을 알곡 성도들은 등단 할 수 없다. 밀 한 되 보리 석 되는 죽음에 가까운 하루 품삯이요, 구원받을 알곡 백성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보리 석 되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을 말함으로(마20:2) 하루 품삯이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라는 것이다. 밀 한 되나 보리 석 되가 현재 12,000원 정도인데, 12,000원으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이는 지상 최대의 기근이 있을 저주를 예언한 말씀이다.하루 품삯이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 밖에 되지 않으니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계6:6)’ 라는 말씀에 대하여 신천지는 이만희 씨의 저서 「계시록의 진상」(1985년 12월 12일 발행) p95쪽 19줄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믿음이 사단으로 기울어진 모두를 해하고 포도주인 예수의 말씀과 감람유인 증인 곧 요한(이만희)이 증거한 역사와 그 말씀을 보존케 한다는 말이다. 결국 모두가 원수 대적에게 다 먹히고 사도요한적인 인물로 오신 자(이만희)와 그 속에 두세 명(밀 한 되 보리 석 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보여준 내용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만희 씨의 저서 「계시록 진상2」(1988년 5월 31일 발행) p105쪽 26째줄 이상의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거 하였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신다. 이 감람유는 증인(이만희, 홍종효 두증인)의 말씀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증하고 거짓된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온 것이지 참 증거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밀 한 되의 말씀과 보리 석 되의 참 증거는 해치 말라는 말씀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같은 내용의 이만희 씨 저서라도 ‘계시록 진상1’에서는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고, ‘계시록 진상2’에서는 밀 한 되와 보리 석 되의 참 증거(이만희)를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뱀(이단) 혓바닥의 끝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같은 제목의 말에서 이단들은 처음의 한 말과 나중에 하는 말이 다른 것이다. 감람유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는 성경의 본뜻은 무엇인가? 공동번역 성경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있다.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되, 아니면 보리 석 되를 살 뿐이다. 올리브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공동번역 계6:6> 이는 하루 품삯으로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를 살 수 없다는 뜻이다. 알곡 백성을 축복한 말씀이 아닌 것이다. 기록된 공동번역의 말씀과 신천지 이단의 교주 이만희 씨의 말을 비교하여보라! 이만희 씨가 성경 기록에 없는 허황된 거짓말로 성경을 얼마나 변조하고 조작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벧후1: 20~21)계22:18-19을 자세히 읽어보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언의 말씀을 신천지 이만희 씨와 같이 가감하여 변조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다 받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저주는 신천지 신도들의 받을 몫이라고 하겠다. 이단 신천지의새 노래 해설“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계14:3)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노래는 말씀이요(신 31:30, 시 119:54, 172), 새 노래는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계시 말씀이다(계 14장)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신천지 교회는 새 노래를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알리는 실상의 복음 계시 말씀이라고 하였다. 노래라는 것은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을 때에 노래라고 한다. 가사만 있는 것을 노래라고 말하는 자는 없다. 사전에는 노래를 목소리에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새 노래를 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식과 무지가 고도로 발달된 거짓 선지자의 말장난이다. 계7:4에서 인침받은 14만 4천명이라고 하였고, 시온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 14만 4천명이 새노래를 배워서 부른다고 하였다.(계14:3)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였으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다.(계14:3-5)신천지 이만희 씨의 교인들은 한명도 새 노래를 부를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이만희 씨가 1974년 9월 14일 지상천국이 온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니 거짓말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신천지는 14만 4천이 찼다고 주장하지만, 그들 모두는 거짓말을 한 이만희 씨를 따르는 자들이므로 사9:16에서‘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하였다. (사9:16을 보라!)시40:3에서 많은 사람이 새 노래의 가사를 보고서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 노래의 가사 중에서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새 노래의 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26:1-7」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한 가사가 기록되어있고,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라고 가사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계15:3-4)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부른 노래의 긴 가사는 출15:1-18까지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 많은 새 노래의 가사가 있다. 계5:9-10, 창9:26-27 등등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사로 한 노래가 새 노래요, 이만희 씨를 찬양하는 가사는 새 노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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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20-01-31
  • 특별기고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⑩
    치리장로, 집사, 휴직·사직은 해도 사면은 없어다른노회 사역자 청빙, 노회서기의 전권인가?(승전) 피선자가 각 묻는 말에 대하여 서약한 후에 목사는 또 본 지교회 회원들을 기립하게 하고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이와 같이 피선자가 서약한 후에 당회장은 본교회 교우들에게 아래와 같이 일어서서 서약하게 한다.이 지교회 회원들이여, 아무 씨를 본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느뇨?⇒ 이지교회 교인들이여, ○○○ 씨를 본 교회의 장로 혹은 집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복하기로 맹세합니까?교회회원들이 거수로써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목사가 개인으로나 전 당회로 안수와 기도하고 피선자를 치리 장로 (혹 집사)의 직을 맡긴 다음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후에 새로이 임직한 자와 교인에게 특별히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 (교인들이 거수로 승낙의 뜻을 표한 후에 당회장이 개인으로나 전당회가 안수와 기도로 피선자에게 치리장로 (혹은 집사)의 직을 맡긴 후 악수례를 행하고, 공포한 후에 새로 임직을 받은 장로 혹은 집사와 교인들에게 합당한 말로 권면한다.제4조 임기치리장로·집사직의 임기는 만 70세까지다. 단, 7년에 1차 씩 시무투표 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1996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 <이유>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 곧 안수 임직하는 직분은 종신에 이르는 직분이어서 종신직인데, 70세 정년제를 시행하면서 종신직 규정을 삭제하였으니 답답한 일이다.종신직이 아니면 시무를 그치면 직분도 없어지는 임시직일 수 밖에 없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 헌법을 개정한다면서 헌법을 망가뜨렸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시무연한은 만 70세까지요, 시무기간 중 7년에 1차씩 공동의회에서 시무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수는 투표수의 과반수로 한다.제5조 자유휴직과 사직⇒ 자유휴직 및 사면과 사직장로 혹 집사가 노혼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할 수 없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원하지 아니할 때,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사직을 당회의 결의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치리장로나 집사가 연로(年老)하거나, 신병이 있거나,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인 다수가 그의 시무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여겨질 경우, 본인의 청원에 따라 휴직, 혹은 사면이나 사직을 당회가 처결한다.<이유> 조문대로이면 장로가 휴직과 사직은 해도 사면은 할 수 없으니 말이다.제6조 권고휴직과 사직⇒ 권고휴직 및 사면과 사직 휴직이나 권고사면 또는 권고사직케 하고, 그 사실을 당회록에 기록한다. 다만 본인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원할 수 있다.제15장 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제1조 목사자격⇒ 목사 임직의 요건<이유> 정 제4장 제2조 목사자격과 중첩되게 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목사 지원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소속 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1개년 이상 실습교역에 종사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청빙을 받아야 한다. 제2조 목사선거 지교회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1976년 판의 오류)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제3조 청빙준비 투표하여 3분의 2가 가(可)라 할지라도 부(不)라 하는 소수가…⇒ (1922년 판의 오류) 투표 하여 투표 수 3분의 2 이상이 가라 할지라도 부라 하는 소수가…제7조 서약 변경청빙할 때에 약속한 목사의 봉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와 교회가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정식으로 공개한 공동의회를 경유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청빙할 당시에 약속한 목사의 생활비 (<이유> 청빙서식에도 생활비로 되어 있다)를 교회가 변경하고자 할 때에 목사도 승낙하면 노회에 보고하고, 만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노회에 보고하되, 반드시 공동의회를 경유해야 한다.제8조 다른노회 사역자 청빙지교회가 청빙서를 노회서기에게 송달한다. 노회서기는 즉시 해노회에 통보하며, 노회는 해당 사역자의 이명서를 접수하고 청빙을 허락한다⇒ (1993년 판의 오류)⇒ 지교 회가 다른노회에 속한 목사나 강도사를 청빙하려면, 청빙 청원서를 본 노회에 제출할 것이요, 본 노회가 합당하게 여겨질 때에는 조회서와 청빙서를 그 노회로 송달하고, 그 노회는 청빙 받은 자의 의사를 따라 청빙서를 전달하고 이명을 주어 이속하게 한다.제10조 임직예식 1. 서약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를 기립하게 한 후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노회는 예정한 회원으로 임직에 적합하도록 강도한 후 노회장이 정중히 취지를 설명하고, 청빙 받은 자가 일어나 다음과 같이 서약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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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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