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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⑲
-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세운 편에서 그 증인에게 물은 후 상대방이 묻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다시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과 무관한 말이나 희롱하는 어투로 묻지 못할 것이요, 증인을 세운 자도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이유) 서류는 “제출한다”는 표시가 옳으나 사람인 증인을 제출한다 함은 옳지 아니하여 “증인을 세운다”는 말로 바꾼다.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기록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2018년 판의 오류, 인정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1922년 판의 오류, 증인 심문과 답변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 1930년 판의 오류,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재판 중, 증인이 재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 피고 쌍방의 청원이 있으면)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명을 증거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명을 위원으로 증거조사국을 구성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위의 증거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1960년 판의 오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각기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시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재판회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문답과 교환문답을 진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진행하여야 한다) 3. 어떻게 수집한 증거가⇒ (1976년 판의 오류,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 부족(足 不足)은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관계 유무와 신용할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치리회 재판회는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재판회는 “본 치리회의 행정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그 행정회원이 증언했다고 신분이 재판회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68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수 있다.), <이유> 신청에 따라 다른교회 교인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고, 채택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다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교인(증인)을 본 치리회가 직접 징벌함이 옳겠는가? 그러므로 1922년 판에서 “본 교회 교인 중…”으로 규정된 것을 “아무교회 교인 중…”이라고 개정한 일은 오류이니 1922년 판 규정대로 “본교회 교인 중”으로 돌아가야 옳다고 본다. 제9장 제73조 상회는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상회는 아래와 같이 하회 회록을 검사해야 한다. 1. 2. 생략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할 여부⇒ (의안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그 하회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1922년 판의 오류,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해야 한다). 단, 재판사건은 상소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1966년 판의 오류, 단,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뉘는 양권일체(兩權一體) 체제이니, 행정회로 회집하였으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였으면 권징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처결을 행하다가도 권징권을 행사할 상태가 발생하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회 회록을 검사하는 규정은 행정관계 규정이니, 상회 행정회가 처결할 대상이지만,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변경하는 일은 권징권 행사이니 행정권이 처결할 대상이 아니고, 권 제9장 제94조~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관계 규정에 의해야 한다. 즉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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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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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 박 병 진 목사(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와같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것이 겨우 실정법의 규제 범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행사라 할 것이므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설혹 외면에 나타나는 종교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다만 위에서 본 바대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안전보장 관계법이란 ①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과 ② 국가보안법, ③ 군사기밀 보호법을 가리키고, 질서유지 관계법이란 ①형법, ②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③ 도로교통법, ④ 소방법, ⑤ 경찰관 직무 집행법, ⑥ 경범죄 처벌법, ⑦ 광고물 단속법, ⑧ 미성년자 보호법, ⑨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⑩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⑪ 윤락행위 방지법, ⑫ 민방위 기본법, ⑬ 전당포 영업법, ⑭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등이며, 공공복리 관계법이란 ① 국토 이용 관리법, ② 하천법, ③ 도로법, ④ 토지수용법, ⑤ 산림법, ⑥ 도시계획법, ⑦ 건축법, ⑧ 농지개혁법, ⑨ 산림개발법, ⑩외자 관리법, ⑪ 보험법, ⑫ 공원법, ⑬ 전기사업법, ⑭ 사방사업법, ⑮ 항공법, ⑯ 풍수해 대책법 등등이다.즉 이 법 등을 어김이 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이니,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고 한대로 종교자유 수호는 국가의 의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종교를 간섭하거나 침해한다면 종교자유권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를 방비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외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구병삭: 신헌법 원론 제2전정판 (서울: 법문사 1992) p.400~401, 하상범: 헌법 S-E (서울: 현암사 1991) p.282, 桐谷章 藤田尙則, 臨津撤: 信敎의 自由를 생각한다(東京: 第三文明史 1994) p.70~71).대한만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이래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고 규정할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1956. 3. 30. 선고 4288 형상 21)라는 판례를 통하여 대법원은 일찍이 신교 자유에 대한 정의를 뚜렷이 하여 헌법 해석을 빙자한 종교자유권의 침해를 사전에 봉쇄했고, 대법원은 그 후에도 종교법에 의한 종교인 통치(즉 교회법에 의한 교인의 권리 등)에 대한 당부(當否)를 다루는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국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아니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 이라는 수미일관(首尾一貫)한 판례들(대법원 제4부 78. 12. 6선고 78다 118, 제1부 81. 9. 22선고 81다 276, 제3부 83. 1. 11선고 83다233, 85. 9. 18선고 84다카1262, 88. 3. 22선고, 86다카 1197)을 통하여 국법과 종교법의 통치 영역을 뚜렷이 할 뿐 아니라, 두 법에 관한 상관관계 및 그 효능을 명백히 해 왔다.그렇다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하는 일은 종교자유권의 행사이고, 이 자유권 행사가 위에서 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3개류 35개 법률 중 어느 한 가지 법률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관헌의 처사가 옳으려니와, 위배가 아니라면 예배당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떳떳한 종교자유권의 행사라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예배당에 불이 났다고 하자. 그래도 기어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종교자유, 종교자유 하겠는가?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자가 없을 터인데, 막아 서긴 왜 막아 서고 출입금지, 출입금지라며 호령호령할 관헌이 있겠는가?열 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의 채찍인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진노인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 )하고 기도하던 제2, 제3의 모세도 없는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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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 박 병 진 목사(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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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8
-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 범죄사실을 자복해도 역시 그러하거니와 행정회 석상에서의 범죄라면 비록 행정회가 재판회와 동일한 인사라고 해도 행정사건 처결에 국한되었으니, 이 범죄사건은 재판회나 재판국의 정식재판 대상일 수 밖에 없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재판회나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상소할 수 있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교회 목사 혹은 당회서기 통지할 것이다⇒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지방 소재 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 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000년 판의 오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교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교인의 성명을 별명부로 옮겨 기록 (연 월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회록에 상세히 기록 하여야 한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책벌명부에는 시벌당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1, 2항에 해당하는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계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교인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해 정리하되, 거주지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해야 하고,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의 오류) …다시 교회의 예배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해야 한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만일 이단으로 인정된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증거조사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도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 (1922년 판의 오류)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이 증거를 채용할 때에 증인의 자격을 갖춘 여부와, 증인의 신빙성을 신중히 헤아려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증인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1930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재판회 혹은 재판국 은 결의에 의헤 그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어떤 증인이든지 신빙할 수 있는 정도 와 신빙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1922년 판의 오류) 원고 혹은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직언(直言)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치우칠 폐단이 있는 경우 제58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으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강권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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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⑰
-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승전) 피고를 향하여 그 소송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1993년 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판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음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3. 재판중에…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이 작정한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하게 작정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각 항에 대하여 가부 결정해야 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되, 그 최후결정은 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결정과 모든 처리조건⇒ (1993년 판의 오류) 처리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밝혀 회록에 기록해야 하고, 상소될 때에는 그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26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는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최상급 재판회나 재판국 외에 다른 심급에서 심리하는 판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답변서로 답변하고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참조 권 제10장 제105조)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도 답변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 위원 (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1930년 판의 오류) 치리회가 기소하여 소송의 원고가 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경우에는 기소위원이 상회원 중에서 지명청구로 선임된 방조자가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제28조 재판 진행중에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재판 진행 중 법규나 증거에 대한 쟁론이 발생하면,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이론(異論) 없이 즉시 표결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은 피고의 지원에 따라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의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출석하여 전체 심리에 동참하지 아니한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정 때마다 호명하여 투표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한다. <이유> 최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는 기록에 의해 심리하는 법률심이라 할지라도 전체심리에 동참하지 못했으면 마치 전체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함과 같으니 최상급 재판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 혹은 재판국을 열 수 있다⇒ ( 1922년 판의 오류) 치리회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원 투표수 3분의 1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비밀 재판회 혹은 비밀재판국을 열 수 있다. <이유> 3분의 1로 일반적으로 투표수의 과반이어야 가결인데 3분의 1을 가결이라고 함 보다는 찬동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교회에 덕을 새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고의 직무를 일시 정지도 하고 성찬 참여를 금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사건을 속히 판결하여야 한다. <이유>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킴이니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가 옳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재판회 혹은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면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대별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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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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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⑯
- (승전)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는「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장(章) 칭호에 어긋나고, 재판관계 규정은 제4장 이하에 규정되었으니 말이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처리할 것을)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의 재판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회기 중 재판의 경우, 원고 혹은 피고가 연기를 청원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이를 허락해야 하고, 다음 재판기일의 소환은 원,피고와 증인 등 모두 소환장으로 소환 하되, 재판기일 10일 선기해서 이를 발송해야 하며, 피고에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사본 1통을 동봉해야 한다. 1.개정기도 2.회(국)원 호명 3.개정선언 4.이유 공포 “우리가 지금 ○○교회 계쟁관계 재판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은즉,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이 되어 주님의 뜻을 좇아 심단할 것인데, 이 직무가 심히 신중함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엄숙하게 시무할 것입니다.” 라고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이 공포한다. 5.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낭독 6. 원고 경계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받을 것을 각오할 것입니다”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재판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7. 피고 경계 “피고는 방금 낭독한 바, 소송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재판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1922년 판의 오류) 소환장은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34, 39,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 제5장 제34조 동 제6장 제39조, 동 제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 ‘항의’를‘소원’으로 규정한 오류 90년째 방치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장(章)에 재판규정 낀 것도 오류이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첫 소환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재차소환 때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소환도 같은 예에 준한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출석할 것이요,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유> 소원(訴願)이란 권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84조의 규정대로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상회에 제출하는 (소원)건이 아니고, 2에서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회 아닌 그 치리회에 제출하고, 그 치리회의 처결을 받는 것이니 소원은 아니고, 권 제10장의「이의와 항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절차가 권 제9장의 소원은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23조의 소원에는 그러한 절차 규정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원헌법인 1922년 판의 규정이「항의」이니 말이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 (항의)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⑴재판을 각하하는 일 ⑵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1930년 판의 오류) 공평과 정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 그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가 격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정을 허락할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고소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1922년 판의 오류) 죄증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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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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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⑳
-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신천지의 정통교리 100항 상세반증」 24쪽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다.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계시록에는 영계의 나라가 없는데, 24장로가 어떻게 영계의 나라에서 행정담당을 하는가? 참으로 기괴망측(奇怪罔測)한 교리다. 이는 기묘한 꾀로 계획과 이치에 어그러진 말로서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계시록 어디에도‘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으며 24장로가 행정을 담당하는 중진이라는 기록도 전혀 없다. 죽은 영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고전 15:20, 살전 4:13~14, 요 5:28~29, 행 7:59~60), 영계의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허무맹랑(虛無孟浪: 터무니없이 허황하고 실속이 없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의 거짓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24장로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자. “또 보좌에 둘려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 4:4). 기록된 말씀과 같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대상 20:2 = 다윗왕이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셨다(삼하 12:30).금 면류관을 쓴 것은 왕권을 받은 자를 지칭한 말씀이다. 행정업무의 실상을 본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요, 왕권 받은 금 면류관을 쓴 자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바보 같은 나라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영계의 하늘에는 행정업무가 없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 20:4).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은 자들 곧 24장로들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은 모든 자들 누구든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 해석된다. 영계의 하늘나라에서는 행정업무 보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라면, 영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사 65:17).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 “…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65:25).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곳인데, 왜?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이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같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종교단체로 나왔다는 것은 천벌 받을 일이다. 입이 있으면 답을 하라!“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사 35:10). 기록된 말씀은 죄에서 해방 받고서 속량(贖良: 죄에서 해방받고 종에서 아들 됨)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온 곳은 영영한 희락(喜樂)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인데, 무슨 썩어빠질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행정이 있는 곳에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다. 신천지 교인들이나 죄와 사망이 있는 중진 행정업무를 보는 장로들을 세워라! 신천지는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 없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1987년 9월 14일 천국이 온다고 거짓말한 천당 사기꾼 집단이다.성경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이라고 하였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사 56:11).“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계22:15). 계 4:4에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였는데, ◎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4~5). 기록된 말씀과 같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나(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고 하였고,‘이기는 자’라고 하였다. 요일 5:5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는 계 2장~3장에 나오는‘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하고, 이‘이긴 자’를 이만희 씨라고 한다.‘이긴자’는 예수님뿐이요(요 16:33, 계 5:5)‘이기는 자’는 (계 2:7, 11, 17, 26, 계 3:5, 12, 21) 진행형으로서 현재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이기는 자는 100분의 1이라도 이길 수 없는 일이 남아 있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거짓말 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있다.(계 22:18~19).“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7~8). 어린양 예수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취하실 때에 24장로들이 어린양(예수) 앞에 엎드리고(경배하고), 또한 24장로들은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금 대접의 향은 향나무가 타는 나무의 향이 아니요, 이 향(香)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성도들의 기도향은 하나님 앞 금단(金壇)에 올려짐으로써(계 8:3~4).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계 8:5에는 24장로가 가진 기도 향이 담긴 향로가 땅에 쏟아지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심판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 있다.심판의 사명자 곧 보좌에 앉은 장로들(계 20:4)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짓말쟁이 집단이다. (계 22:15) 하나님이 영(靈)이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으나(요 4:24). ‘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고, 영계의 나라에 24장로들이 중진행정 담당자라는 기록 자체도 없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계16:17~19).이는 일곱째 대접의 심판의 내용으로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계 18:2)가 무너질 때 만국의 성(城)들도 무너진다고 하였다.만국의 성(온 세상의 모든 성)이 무너짐으로써 세상 심판이 끝이 난다. 이러한 24장로의 심판자들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되겠는가?(계 22:18~19) 이런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마 12:31~32).이만희 씨는‘계시록 진상’(1985년 12월 12일 신천지 발행 181쪽, 계12장 해설)에서 자신을 자칭 유재열(과천장막성전) 영명 삼손(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라고 논술하였다. 그리고 동책자 186쪽에서는 광야로 도망간 삯군목자가 유재열 씨라고 비방하였다. 이만희 씨의 영모(靈母)인 유재열 씨가 삯군 목자라면 이만희 씨는 자동으로 삯군 목자의 아들이 된다. 이만희 씨를 영적으로 낳아준 유재열 씨를 삯군 목자라고 한 이만희 씨에 대하여 유재열씨가 근간에 인터뷰 (종교문제 대책 전략 연구소 소장, 편집국장 심우영)한 것을 보면 유재열 씨와 직접 문답에서 유재열 씨는 이만희 씨를 모른다고 하였다. 낳은 아들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영적인 유재열 삼손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80년대 초 유재열 씨는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깨닫는 한편, 자신에 대한 오해에 뜻한바 있어 유재열 장막성전 지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모든 소유 재산과 권한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내놓고, 미국에 유학길을 올랐다. 이후 초지일관 교회와 성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였다.이만희 씨는 유재열 영모님의 교리를 본받아 간판까지 도용하여‘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였고, 영적으로 유재열 씨의 아들이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만희 씨도 유재열 씨의 과감한 결단을 본받아서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재산과 성도들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되돌려 주는 과감한 결단만이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과 이만희 씨가 영육 간에 살길이다.이러한 결심이 확고하게 서면, 이만희 씨는 이단이라는 모든 누명을 벗고,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천지의 신도들은 김노아 목사가 신천지의 교리를 통달하고 있으므로 성경으로 잘 교화(敎化)하여 한국교회에 잘 귀화(歸化)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니 이만희 씨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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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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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⑮
- 정 제21장은 공동의회 헌규는 공동회가 웬 일인가?부(夫)상 복기(服期)만 있고, 부상(婦喪)엔 뺀 「헌규」(승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2000년 판 p.1612)「어린이세례」를 「아동세례」로 하였으며,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함은 옳아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 3.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어린이세례나, 아동세례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1964년 판의 오류) 1. 교회의 선거 투표는 무흠입교인이… 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여행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본교회 예배에 참석 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한 표에 선거 정원수를 연기명하는 투표에서 개명된 수가 정원수에 미달된 표는 유효로 하되 정원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로 한다. <이유> 꼬인 문장을 바로잡았음.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1964년 판의 오류)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2000년 판의 오류) 백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제10조 권찰 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1964년 판의 오류) 권찰은 당회가 정한 구역 (1구역은 약 10가정)을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제11조 혼상례(婚喪禮) 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복기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부(夫婦)상에는 6개월 간으로 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해 성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교회의 비치 문부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교회의 비치 문부는 아래와 같다)… 3.공동 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5.제직 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1964년판의 오류) 제직회 회의록과 교회소속 각회의 회의록 권징조례 ⇒교회권징 제2장 제10조…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1922년 판의 오류)…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함이 옳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기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초지종 원고가 된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할 것이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만일 소송사건이 상소될 경우 기소위원은 상회원 중에서 자기를 방조할 회원 한 두사람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1930년 판의 오류)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원한이 있는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3.재판을 받거나 벌 아래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4.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을 자).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고소장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니,) 범죄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시일과 장소와 그 정형과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소장은 1조에 한 가지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사건마다 일괄된 죄증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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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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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⑲
-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5:1~5).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이룰 계시록의 예언서이다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계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封)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印)을 떼셨고(계 6, 8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의 실체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계 6장), 이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 이단 신천지는‘계 5장에(1~5)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을 떼셨고(계6,8장 예수 그리스도계시)’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 발행한‘신천지의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교리’p.15에는 이 책(계5:1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 5:1). 신천지의 말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다. ※ 요한이 밧모섬에서 쓴 책과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른 책이다. 이단 신천지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라고 하였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5:1).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계 5:7).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이 아니다. 이룰 계시록의 내용은 마6:10에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요, 계11:15에 그리스도의 나라요, 계21:1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그리스도의 나라,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요, 일곱 인봉은 일곱 재앙이다. 계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인봉)을 뗄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이루어지고, 계8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째 인은 첫째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재앙으로 심판을 한다. 첫째나팔부터 넷째나팔까지 재앙 심판의 내용이 계8장에서 이루어지고, 계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의 재앙(첫째화)이 이루어지고(계 9:1~12), 계9:13~21에서 여섯째 나팔(둘째화)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11:1~13까지의 내용에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출현하여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계11:14에 둘째화(여섯째 나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하며 계11:15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였다. 계 15:1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으므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일곱 재앙 곧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계15:5에서는 신천지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늘에 증거장막성전이 열리고, 계 15:6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증거장막성전에서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는 구원의 사명자가 나오지 않고, 일곱 재앙의 사명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 씨로부터 각 지파장들 모두는 재앙의 사명자인 것이다. 이단 신천지에 들어가면 모두 재앙을 받아 죽을 것이다. 계15:7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나누어준다. 그래서 계16장에 일곱 대접의 대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계16:17에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공기 가운데 쏟음으로써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온 세계)의 사단 마귀의 성이 무너짐으로써(계16:19) 일곱 인봉의 심판이 떼어지고, 세계상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곱 인봉이 떼어지는 심판에서 계시록이 이룰 그리스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인봉 중에 이룰 계시록(계11:15 그리스도의 나라)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이단 신천지는 성경을 대적한 대 마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8:20).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계 22:18). 신천지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계22:18) 예언의 말씀을 성경과 판이하게 다르게 증거 하여 더하였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 신천지 집단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5장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한 심판의 내용만 기록된 책이요,‘이룰 계시록’은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으로서 다시 예언 될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 곧 세계만방이 다시 예언되는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할 책의 내용으로써 밧모섬에서 지시 받은 내용과는 전연 다른 책인데, 이만희 씨는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을‘이룰 계시록이다’라고 함으로써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과 같은 책의 내용으로 오해하도록 가르친 것은 천벌 받을 일인 것이다. 계5:1~7의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접 계시다. 그러나 사도요한이가 받은 계시는 천사로부터 지시 받았으므로 직접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임으로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는 천양지판(天壤之判)으로 다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가지고 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그러진 거짓말의 교리를 편 것이다. 사도요한이 밧모섬에서 받은 계시는 직접 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 1:1). ※ 천사는 요한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가?“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계 1:11).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에게 속한 천사는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같이 요한이 받은 계시는 간접 계시로서 하나님→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1:11), 아시아의 일곱 교회 사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의 신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계1:1)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책의 이름이다. ◎ 사도 요한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이 본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로 전하라는‘지시’를 받았다.(계1:10~11) 그러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르다. 밧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예수의 계시는 아시아 일곱교회에 요한이 전하면 일곱 교회의 사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요,(계2~3장) 예수로부터 받아먹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은 일곱 인으로 봉한 작은 책은 받아먹은 자가 직접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신 책이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10:11). 요한 →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2:1, 8, 12, 18, 계3:1, 7, 14)보낸 계시록 책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받으셨고(계5:7) 예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먹은 자는 → 직접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전하는 책이므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사도요한이 직접 책에 써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책과 예수로부터 직접 책을 받아먹고 예언하는 자의 내용은 전연 다른 것인데 이를 같은 내용이라는 뜻으로‘이는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다’라고 하는 신천지야말로 사단, 마귀의 정통교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진리를 거역한 신천지는 성령을 거역한 무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1~32) 사 9: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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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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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⑭
- 「종용히」란 옛 표현 왜 「조용히」로 못 바꾸나?교인의 권리, 청원·소원·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하나승전) 제3조 연구위원회 총회는 의안을 각 노회에 수의하기 전에 목사와 장로로 연구위원 15인 이상에게 위촉하여 1년간 그 수의건을 연구하여 보고하게 할 것이요, 연구위원은 한 노회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희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1, 2조를 준용한다. ⇒제4조 전국노회 3분의 1 이상 개헌 헌의 전국노회 노회수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는 총회 각 노회에 수의해야 하고, 그 결정은 제2~3조를 준용한다. 헌법적 규칙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 장소를 준비하고 장년 신자 15인 이상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 안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장년신자 15인 이상 (1976년 판의 오류)…15인 이상이 합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교회신설(新設)을 원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 그 구역 시찰회 경유(經由)로 노회에 청원하여 인가를 받는다⇒ (1964년 판의 오류) 노회에 청원하여 인허를 받는다.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 되거나 예배 장소가⇒ (1964년 판의 오류) 만일 신자가 15인 미만이거나, 예배장소를 준비하지 못한 때에는 기도의 처소로 하여 부근 어느 교회의 도움을 받는다. 1. 신설 교회 위치⇒ 신설교회 위치 7. 교회 유지 방법⇒ 교회 유지방법 제2조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가 정한 예배와, 교회 집회에 (교회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保守)하고 교회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한 치리에 순복해야 한다. 제3조 교인의 권리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1964년판의 오류) 교인은 교회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 고소, 소원(訴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이유> 소원은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을 구하는 것이고, 상소는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인데, 행정처결의 시정 혹은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음 같이 판결을 구하는 고소권도 있는데, 왜 이것을 빼앗는가? 상소는 해도 고소는 못한다가 맞는가? 2. 교인은 지교회에서 법규대로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1964년 판의 오류)…그러나 특별한 사고 없이 본교회 예배에 6개월 이상 계속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3. 무흠 입교인은⇒ (무흠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이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分量)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은 은혜와 은사에 합당하게 봉사할 특권이 있다. 제4조 주일 예배회⇒ (주일예배 의식) <이유> 예배모범 제2장의 규정도 「교회의 예배의식」이다. “회”보다 의식이 옳아 보인다. 1. 종용히⇒ (1976년 판의 오류) 조용히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며… 2. 이상한 동작과 경건하지 못한 태도로 찬송이나 찬양을 인도하여 예배의 신성함을 감손(減損)하게⇒ (훼손(毁損)하게 하지 말 것) 4.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일이니) 어떤 개인을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를 행치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여야 한다⇒ (…위안, 치하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온전히…) 5. 주일에 음식을 사 먹거나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말며⇒(주일에는 매식(買食)하는 등 모든 매매하는 일은 하지 못하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가며⇒ (1964년 판의 오류) 연회나 세속적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사 59:13~14), 힘써 전도, 위문, 기도, 성경과 종교서적⇒ (신앙서적)을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제5조 학습(學習)⇒ (학습문답) 1. 연령이 만 14세 이상 되고 믿은지 6개월이 경과되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그 믿음이 진실하게 여겨지는 자는 학습교인 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6조 성례(聖禮) 1.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원으로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할 자격이 있다⇒ (1.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본교회 예배에 계속 출석한 자로 신앙이 독실히 여겨지는 자는 세례문답을 받을 자격이 있다. 2.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만7세 부터 13세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혹은 입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이 오류) 만6세까지는 어린이세례를, 만7세부터 만13세까지는 아동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이어야 한다. <이유> 유아란 젖먹는 아기를 가리키는데, 만6세까지 젖먹는 아기가 있는가? 그래서「어린이세례」라고 하고, 대개 12세까지의 아이를 아동(兒童)이라고 하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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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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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⑱
- ◎ 14만 4천인은 인(印) 맞은 자들이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십 사만 사천이니”(계 7:4) 1. 왜? 인침을 받아야 하는가?“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계 9:4)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해(害)하지 말고 라고 하였는데 풀이나 수목이란 무엇인가?“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마 13:34)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요 16:25) 때가 왔다면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알아야 한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사40:6)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40:7)“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렘 5:14)풀과 수목은 기록된 말씀과 같이 사람을 비유하였고, 푸른 풀과 푸른 나무가 건강한 것과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백성을 푸른풀, 푸른 나무로 비유하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에 인침 받은 푸른 풀(초로인생), 수목(명문 있는 신앙)은 인침 받은 자로서 창조이후 전무후무한 환난 때에(마24:21) 해(害)를 입지 아니한다는 것은 악한 자들로부터 상함을 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침 받은 자들은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밀실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공중 휴거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겔9:4~6에 죽음의 사자에게 이마에 표가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였다. ◎ 인침을 받는 자는 환난 때에 해(害)를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인침을 받는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은 5~6년 전 14만 4천이 차면 천국이 온다고 외치고 다녔다. 또한 이만희씨는 1987년 9월 14일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온다고 예언하였지만 현재 신천지 신도들은 30만 신도로서 14만 4천의 배가 부흥했음에도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 천국은 오지 아니하였다. 이는 천당사기꾼에 해당한다. 2. 14만 4천에 대한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각각 인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다.신천지는 14만 4천을‘각각 인 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하였다. 14만 4천들만이 인침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권 받은 자들이요,(계7:4~8, 계20:4)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로서 옷을 씻은 성도들은 14만 4천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계20:6)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반열에 들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된 자들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계20:6) 성경 기록에는 제사장들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못한 평신도들은 제사장이 아니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다.(계20:6) 그러나 신천지 교리는 14만 4천에 대하여 각각 인맞은 목자(제사장), 죄 사함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성경적 거짓말을 한 성령을 거역한 죄를 범한 자들이 된다.(마12:31~32) 14만 4천이 죄 사함 받은 성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는 성경에 반(反)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다. 신천지의 교인들은 성도(거룩한 무리)가 될 수도 없지만, 비록 예수의 피로 옷을 씻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14만 4천 외에 인침 받은 자들이 아니므로 제사장들만 들어간다고 한(계20:6) 천년왕국에 제사장이 아닌 일반성도는 단 한명도 들어갈 수 없다. 3. 이단 신천지의 14만 4천에 대한 모순된 해설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계 7장과 14장의 십사만 사천 명은 계 6장과 같이 해·달·별(영적 이스라엘, 창 37:9-11 참고)이 심판받아 끝난 후, 씨 뿌린 밭(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인 맞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의 새로운 제사장(목자)들이다(계 7:1-8).기록된 말씀은 계7장과 14장의 14만 4천 씨 뿌린 밭(신천지교회)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기록은 씨 뿌린 밭 신천지 교회의 열매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는 14만 4천은‘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고 기록되었다.(계14:4)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과 다른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딤전 4:1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고 하였고,계22:15에서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사56:11)과 함께 성 밖에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계22:15)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고 하였다.(마8:12)※ 14만 4천의 인침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① 14만 4천은 시온산에 어린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1)② 보좌와 네 생물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3)③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④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⑤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라고 하였다.(계14:4)⑥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였다.(계14:5)1987년 9월 14일 신기원의 날 신천신지가 온다고 예언한 이만희 씨는 입에서 거짓말을 한 거짓 목자이므로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은 단 한명도 14만 4천인 반열에 들어갈 자들이 없다. 4. 한입가지고 두 가지 소리를 하는 뱀의 소리다. 뱀은 한입의 혀끝이 둘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하여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창3:4)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변 할 수 있다고 하였다.(창3:5) 뱀의 이 말은 참말을 하였으므로 뱀의 예언과 같이 선악과를 먹은 여자와 아담의 눈이 밝아진 것이다.(창3:7) ◎ 신천지의 이만희 씨의 두가지의 말인 맞은 14만 4천은 목자(제사장),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이 일 후(계7:9)을 인용하여 14만 4천명은 셀 수 없는 흰 무리와 같은 존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참말을 하였다. 이로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참말과 거짓말을 하는 뱀의 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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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