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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덕 목사]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11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2. 정죄생활 금지요청 (2) 예증으로 본 정죄금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눅6:36~37).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수준의 처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높은 교훈이다. 동양의 문언도 이와 비슷한 교훈이 있은즉 왈“他者小過겘責望他者 密겘言語 他者過去겘記憶” ‘남의 작은 허물 책망말고, 남의 비밀 말하지 말며, 남의 과거기억말라’했다. “정죄하지 말라”란 뭣인가? 한문으 로“定罪禁止”요, 영어로“Do notcondemy이요, 헬라어로 “메크리네테메카타리카제테”인데, 이는 법정 술어의 성격으로 “유죄하다”“죄인이다”“형벌 받을 자”라 선고 판결하지 말란 그것을 말한다.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유고 작품 “가난한 사람들(장발장)” 명작품에 19년간 옥살이 하고 나은 장발장을 다시 잡아 정죄하여 감옥에 가두려 추적하던 짜베르 형사가 프랑스 혁명 투사들에게 체포돼 죽게 됐을 때 장발장이 이를 알고 풀어 주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살려줬다. 이때 짜베르 왈 보복의 이 좋은 기회에 정죄해 나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느냐고, 장발장 왈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마음 때문에! 이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산다면 수치스러운 사람이 아닌가?”했다. 이때 짜베르는 장발장을 체포하려고 지니고 다녔던 수갑을 자신이 차고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고 한마디 남기고 깊은 호수에 몸을 던졌다. 이것이 뭐냐? 정죄를 좋아한 자에 대한 고발이 아니냐? 보라. 정죄를 좋아한 자가 좋으냐? 정죄금지 살려준 자가 좋으냐? 여러분 솔로몬의 베푼 덕도 잘 알겠지? 부왕 다윗에게 배운 덕행으로 제사장 아비아달의 죄를 물어 정죄해 사형않고 살려준 그 은덕은 이러하다.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전 할때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섰으나 솔로몬이 왕위 계승됨에 솔로몬 왈,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는 마땅이 사형감이로되 네가 내 부친 다윗에 앞서 “궤”를 메였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란을 받을 때에 너도 환란을 받았은 즉…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제사장직만 파면하고 내어 쫓았으니(왕상2:1~9, 26~27, 5장). 이것이 다윗 솔로몬 가문에 가흥이로다. 솔로문 폐하여 한국교계도 좀 오소서! 이런 좋은 미담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에도 있지 않던가? 베냐민 지파, 레워인 윤간 범죄 때 12지파 중 한 지파 없어질 것 염려 슬퍼하며 정죄를 거두어 살려 주어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당대 영웅 사울도 나고, 당대 구국자 에스더도 나고, 세계 복음의 사도 바울도 났단 것 아닌가? 정죄로 멸절했더라면 이들이 어데서 났겠는가? 정죄금지 역사는 이처럼 찬란한 것! 이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차제에, 김구 선생 일화도 지나갈 수 없다. 만주 중국 등지에서 암살자를 발 견 정죄 처형을 거두고 모두 살렸더니 그들 모두 고마워서 충성 약속 끝까지 헌신하더라 하지 않든가? 정죄금지로 살려주라. 다시 말하노니 정죄금지로 살려주라. 그리하면 내 사람되고, 그리하면 내 명예 소문나고, 그리하면 은공받고, 그리하면 목회성공 교회부흥, 사람마다 몰려온다! 그러나 필자는 보았네! 필자는 보았네! 갑동네 을동네 서로 정죄, 죽이겠다싸우고 싸우면서 우물도 못 먹는다 다닐 길도 못 다닌다. 금줄을 치고. 자! 보라 50-60년 세월간 후 자손대는 멸종되고, 전자 모두 눈 감으니, 찬란한 기와집들 쑥대밭 되고, 앞뒷뜰 잡초 만발 흉가가 되었도다! 이것이 만인에게 고해주는 역사서이다. 귀하도“정죄”해 죽이면 그러한다. 눈감고, 지하에 잠들어 못 듣겠지만, 50-60년 지난 후를 왜 몰랐던고! 정죄의 결과를 왜 몰랐던고! 자손대가 끊어질줄 왜 몰랐던고! 부귀영화 세력 과시 슬픔 올 줄을! 백년지고 천년지고 생존만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왜 몰랐든고! 그대들은 아시는가? 이걸 아는가? 예증을 다 들라면 끝이 없도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들어보소. 경북청암사의 소경스님 이야기! 과거 마부로서“말”을 부릴 때, 미끄러진“말”못 일어난다고, 괘씸하다. 정죄하고“눈”을 쑤시니. 피눈물 흘리며 소리치면서, 달아 놨다오! 달아 놨다오! 영영 그 말은 찾지 못했오! 그때부터 내 눈은 소경 되었오! 엄동설한 찬바람에 그 “말”이 선하고, 비명의 울음소리 밤마다 괴로워 어이할가요? 여러분, 말 못한 짐승 정죄 학대도 이러하거든!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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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박병진 목사]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2
    (승전) 제135조 총회재판국은 회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권한이 본회의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총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총회에 보고한다⇒(1922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국장과 서기를 본 국원 중에서 매년 선거할 것이요, 위탁받은 사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은 노회재판국에 대해서는“…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 이요…”(권 제13장 제118조)라고 개정하였는데 왜 대회재판국(권 제13장 제125조)과 총회재판국(동 제135조)의 조직에 대해서는 본회‘보고하여 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가 왜 빠졌는가? 넣으마 마나 한 것이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고치려면 관련된 규정을 다 고쳐야 하는가? 빼 먹어도 되는가? 제136조 총회재판국원의 성수는 11인으로 하되, 그 중 6인이 목사됨을 요한다⇒(1930년 판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11인 이상 출석으로 하되 그 중 6인이상이 목사여야 한다. 제137조 재판 국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재판국이 의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결정하거나 총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권 제13장 제120조와 동 제128조와 동일한 법리인데, 즉 두 군데가 다‘본(노,대)회가 정하거나 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인데 총회의 관계 규정만 달리할 이유가 없으므로, 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현상 동결할 뿐이다. <이유> 당사자 쌍방을 구속(拘束)한다는데, 교회도 유치장이나 감옥이 있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는 당사자 쌍방을 현상 그대로 묶어 둔다는 뜻이니「구속」보다는「현상동결(現狀凍結)」이 옳지 않겠는가? 소속도 신분도 그대로 묶였으니, A노회에서 B노화로 옮기지 못하고 A노회 그대로 머물러야 하고, 혹시 부회장이었으면 부회장 그대로 있어야 하 고 회장이 될 수도 없게 된다.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하였든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현상에 그대로 묶였을 뿐이란 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전문 삭제해야 한다) <이유> 오랫동안 총회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등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3년 동안이나 임원단에서 수고한 이 모씨 전성기(?)에 전권위원회란 행정권과 재판 권을 합한 위원회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여 (재판국 아닌) 전권위원회에서 재판도 없이 결의로서 목사면직까지 행하면서 (S노회 J목사) 총회장 자리까지 오르더니, 자기도 그 전권위원회에서 면직되지 아니하였는가? 밀고 나가면 끝나는 그런 권력이 그리운가? 재판국도 상비부 중의 하나인데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4)), 상비부 결의가 총회의 채택은커녕, 보고도 없이 그냥 총회의결의 효력을 가지게 함이 있는가? “교회 재산권에 관한 판결(즉 상비부인 총회재판국의 작정)”이 왜 그냥 총회의 결의 효능을 가져야 하는가? 이게 헌법의 개정인가? 망가뜨림인가? 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판결문을 상세히 조서(調書)에 기재하고, 국장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예심판결」 ( 을 그냥「판결문」으로 바꾸었는데, 뜻은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의 판결이란 뜻으로 규정되었으나, 「예심판결」이면「본심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쉬우니 그냥「판결문」으로 바뀐것이 좋아 보인다). 제140조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게 하는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은 판결사건을 총회서기에게 위탁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같이 보관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총회서기는 접수한 등본을 본회 회록과 함께 보관한다). 제141조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총회재판국에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판결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총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다시 재판할 수는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를 정정해서 받지 못한다(권 제13장 제121조 1.) <이유> 행정회의에서는 어떤 보고이든지 그대로 받자는 동의도 할 수 있고, 정정해서 받자는 개의도 할 수 있으나,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재판국의 심리과정을 통한 결론이 판결이니, 정정하는 일도 역시 재판과정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니, 그래서 재판국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환부」도 하고, 특별재판국을 설치해서 다시 재판하게 함과 같이, 총회가 위에서 본 여러 재판기관에 다시 재판하라고 맡기지 아니하고 직접 재판해서 판결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다…”(권 제13장 제134조 2)는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제143조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제141조에“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는데, 다시 특별재판국 설치를 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규정한다고 해도“…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상설 재판국 규례를 적용한다”가 옳지 않겠는가? 폐지해도 무방하고, 폐지되어야 한다 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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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31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1.
    (승전) 제100조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시행한다⇒ (1922년판의 오류,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의 판결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은 상회판결 나기까지 원심 판결 그대로 시행한다). <이유> 행정처결의 변경을 구하는 소원은 상회의 판결을「결정」으로 하지만, 책벌을 구하는 고소는 권 제5장 제35조 및 동 제6장 제41조의 규정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게 되니, ‘결정대로’가 아니고 원심판결 그대로 시행한가가 옳지 않겠는가? 제13장 재판국에 관한 규례 1. 노회재판국 제117조 노회는 본 관내 목사와 장로 중 에서 재판국원을 투표 선정할 수 있으니, 노회재판국의 국원 수는 7인 이상으로 정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판결할 수 있다⇒ (노회는 재판사건 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을 구성하여 위탁할 수 있다). 재판국원은 노회원 목사, 장로 중 7인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로 선거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단, 노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다른 방법으로도 선거할 수 있다. <사견> 제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 위탁을 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 (1981년 판의 오류, …국장과 서기를 선택하되 노회가 위탁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성경과 교회헌법과 규칙에 의해 판결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 모든 상비부가 다 부원 중에서 부장과 서기를 호선하여 각부 조직보고 시간에다 보고하는데, 재판국은 상비부가 아닌가요? 왜 군더더기를 헌법 개정이라고 붙였는가? ‘처결 후 보고’는 100년 전통인데, 노회가 필하기까지 국장 서기를 선임하여 노회에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 이 재판국은 국장 서기를 뽑았으니 맡겨진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지 못하는가? 할 수 있는가? 다음회기에 보고할 때에 조직보고를 먼저하고 “처리후에 보고한다”에 의해) 후에 판결 (보고로 족하지 아니한가? 헌법 개정에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는가? 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목사가 되어야 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원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여야 한다). 제120조 재판국원의 회집 날짜와 처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의 회집 시일과 장소는 본노회가 결정하거나, 노회의 결정이 없으면 재판국이 결정한다). <이유> 회집 날짜만이 옳은가? 어느 날 어느 시간까지 있어야 옳은가? 1960년 판이 시일(時日)을「날짜」로 바꾼지 근 60년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또 이 조문이 꼭 필요한가? 국에 맡겼다면서 국의 회집 시일은 안 맡겼는가? 아마도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 국에서 늑장을 부릴까봐 규정된 것으로 보아 그냥 넘긴다. 제121조 재판국이 본노회 개회 시무 중 에서 위탁받은 안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보고할 것이요, 보고한 후에는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개회 시무 중 위탁받은 사건을 판결하였으면 그 판결을 즉시 본노회에 보고할 것이요, 보고가 채택된 후에는 본노회의판결로 인정된다). 1. 노회재판국의 보고를 전부 채용, 혹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때는 그 안건 전부를 재판 규칙대로 심리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취소할 때에는 본노회가 재판회로 회집하여 그 사건을 심리 판결해야 한다). 2. 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 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 (본 치리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사건을 본회 폐회 후에 판결되었으면, 판결공포 때부터 본노회의 판결이 된다). 제122조 재판국 서기는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과 판결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을 조제(調製)하고, 회장과 서기는 그 기록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을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한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국 서기는 판결문 외에 재판사건의 진행 전말서와 심리 전말서를 작성하여 국장과 서기가 날인하여 원, 피고와 본노회 서기에게 각 한통씩 교부해야 한다. 제123조 재판국은 그 판결을 본노회 서기에게 위탁보고하든지 친히 보고할 것이요, 본노회 서기는 그 기록과 본노회 회록을 함께 상회에 올려 보내어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8인, 장로 7인을 국원으로 선정하되, 한노회에 속한 자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원은 상비위원 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5인 씩 개선하여 개회 때부터 시무할 것이요, 임기 만료한 국원은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할 것이며, 총회의 다른 상비 위원으로 재직한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 못한다 ⇒ (…국원은 연조제(곐組制)로 매년 5인 씩 개선 하되, 임기가 만료된 자는 향후 1년간 재선되지 못하며, 다른 상비부 위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도 재판국원이 되지못한다). 1922년 판이‘다른 상비위원으로 재직한 자’로 규정된 오류가 90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총회총대로 처음 총회에 참석한 자가 아니면 총회재판국원이 되지 못하게 되겠는데 옳겠는가? 총회총대면 공천부 보고에 따라 어느 상비부에든지 공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니 말이다. ‘… 한’과‘…할’의 오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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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9
    1. 용서생활 부탁 요청(2) 결과로 본 용서생활 골 3:13절을 들으라! “누가 뉘게 혐이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제 용서의 실천생활자들을 거론컨데, 주님은 십자가상에 눈감기전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하고 눈을 감으셨다. 여러분도 눈 감기 전에! 호세아는 어떻했든가?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 아내가 이렇다면 목회 못했을거다. 결혼해 2남1녀를 낳고 살면서 바람 피운 고멜을 다 용납 용서했으니 그러기에 선지자요 성인이 아니었던가? 레오나드다빈치도 최후 만찬 그릴 때 미운 원수를 가룟 유다로! 그러나 그 원수 용서한즉 예수님 모습 떠올라 완성했다고. 눅 6:37, “비판, 정죄, 말고 용서하라” 했다. 그러면 너도 용서 받을 것이라고. 탕자의 부친처럼, 고려태조 왕건처럼 용서의 주체자로, 고려태조 왕건의 긍휼과 용서, 후백제 견훤이 아들들의 모반에 피란해오고, 신라경순왕(최후의 왕)도 항복해 올 때, 모두를 용서하고 좋은 집 따뜻한 생활로 왕도를 베풀어 삼국을 통일시켰다. 그러나 조선태조 이성계 건국할 때는 최영 장군 정몽주 등 충신들 두문동 72인, 왕실일족도 전멸했으니 원수라고 다 잡아죽인 패도를 저질렀다그 결과는 어떤가? 잠 19:11,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가의 영광이라 했는데, 인조왕비 한씨 그 어머니 “광해군 세자 ‘질’이 광화도탈출 사형 처할 때” 인조에게 매어달려 용서의 호소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이 구명운동을 하나님은 들었을게다. 보통 목회자도 못한 이 용서의 구명운동, 그러기에 인조대왕 손이 그래도 나라를 3백년을 누렸다 하지 않든가? 여러분도 죄를 물어 죽이지만 말고 용서하여 살여라! 이것이 예수님의 본심이요 교훈이다. 1945년 해방 후 옛 진주만 아리조나호 1914년 12월 8일 새벽 폭격당한 항공모함 선장 부인이 일본인 아리조나호 폭격 주모자 가우엔 대좌를 찾아 왈 “나는 당신을 용서하러 왔오! 이 아이 아빠를 당신이 죽였오! 하고 아이를 보이면서 당신을 용서하오! 했을 때 공포에 질려 고개를 못들고 무릅을 꿇고 빌더란다. 그후 그는 진짜 회개하고 예수 신자로 신학까지 해서 복음의 사도 목사되었다. 하지 않든가? 용서하면 감화받고 용서하면 새사람된다. 김구 선생도 그의 암살미수자 용서하니 새사람으로 독립군 입대, 김구 선생을 잘 돕더라 했으며, 용서를 집필한 자는 누구나 손양원 목사, 그 두 아들 죽인 강철민을 데려다 용서하여 양아들 삼았다는 사건을 거론하지 앉을자 없을 것이다. 왜 그 사건의 종은 울렸든가? 첫째, 남한만이 단독정부 건립한다고 1948년 4월 3일 제주도부터 시작 여수, 순천 당시 14연대 소장 김지이 지휘아래 발생한 단독정부 수립 반대로 공산게릴라 반란사건이었다. 이때 사망자 3,500명, 행방불명 500명, 지리산은 불바다 되고, 손 목사 두 아들(동인 25세, 동신 19세) 순천경찰서 앞뜰에서 공산군 총살에 순교의 길을 갔다. 둘째, 손 목사 두 아들이 공산군을 협조할 수 없다고 반항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하였기에 공산군 강철민은 총살로 눈을 감게했는데, 손 목사는 원수 그 자를 데려다 용서하고 양아들 삼았다니 다시 한번 들어보소! 독자 여러분? 여순사건 평정되어 공산군 색출한즉, 손 목사 두 아들 총살자 강철민을 잡았다오! 순천경찰서 통보 받을때, 손 목사 왈 “그 청년 죽이지 마시요 대려다 내아들 삼겠오”. “두 아들 죽인죄 묻지않고 용서하여 내 아들을 삼겠소”! 하늘아래 목사들이여! 이 용서 좀 들어보소! 손 목사는 신(神)인가? 사람인가? 천사인가? 목사인가? 이 용서 성스러워 세계의 5개국이 세계에 전파됐고 순교의 삼부자는 애양원 동산에 고이고이 잠들어 있지 않는가? 여러분에게 묻겠노라? 귀하는 죄를 물어 족치는 목회자인가? 귀하는 그냥 덮어 용서한 목회자인가? “뉘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고후 2:10). 상기한 바 용서가 그렇게 성스럽고 결과 다 좋지 않든가? 부디 부디 평생을 용서의 목회자로 목회의 송덕비( 頌德碑)에 남기고 가소서! 천사도 만인도 보두 다 흠모하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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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20-07-07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되나니’ …‘하나니’ 헌법규정 방치 옳은가?1/3의 연명 소원인가, 1/3 이상의 연명소원인가?(승전)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1922년 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그 소원을 조사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의 결정이 정지된다) <이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라고 위원회가 아니고 재판국이라고 전제해 놓고 뒤에서는 왜 재판국이 아니고 위원회가 되었는가 ? 재판국이 맞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 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소원통지와 소원이유설명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소원통지서와 소원이유설명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1922년 판의 오류,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결정이 중지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 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하회의 원처결이 확정된다. <이유> 제93조에서 피소원 하회 서기가 기일 이내에 관계문서 상송을 하지 아니하면 하회를 책하고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토록 규정하였으니 소원인에게도 기일 내에 관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도 불이익 처결을 받게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전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1966년 판의 오류,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 하회의 전결정과 관계기록을 낭독하고, 쌍방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회가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 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되, 그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된다⇒ (1960년 판의 오류, 피소원 하회는 그 사건관계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제출해야 하고, 혹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을 상회가 심리처결 할 때까지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본래의 권한을 그대로 보존케 해야 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규례대로 재판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규정대로 재판해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소의 심리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상소는 권 제9장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리되었는데, 총회재판국(회)이 다시 수리를 결정한다면 이미 전조에 의한 수리는 뭐가 되겠는가? 그런즉 여기서 하는 결정은 2항의 규정대로 “상소를 처리하기로 하는 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전조에 의한 수리는 격식과 기일에 적법하게 수리된 상 소요, 후자의 수리는 심리판결할 가치에 따르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의 상소 심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 (3) <생략>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재판회(국)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 부하여⇒ (축조 표결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 상회는) 하회 판결이 족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1930년 판의 오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던지… 인정하는 때는⇒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기재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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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8
    1. 용서생활 부탁요청(1) 뜻으로 본 용서생활 앞서 목회자는 언제나 “성결의 요청”을 언급했다. 차제에 목사는 항상 자비해야 함을 언급하려고 한다. 목사의 성공과 교회부흥에 있어서 자비한 성자가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자비 생활에는 용서의 생활을 또한 요청함에 “용서”로 ‘산’ 위인들을 소개한다. 원한경 박사(연세대 설립자)는 그 부인여 한국 전란시, 공산군들에게 살해 당했을 때에 왈, 내 부친 원더우드 목사와 내 부부의 몸은 한국에 드린 몸이니 내 아내 죽인 범인 사형 하지 말라. 그 은덕으로 한국교회, 또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백년번영을 누린 줄 안다. 엡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왜? 나도 용서받고 산 인생이니까! 요셉도 못쓸 형들을 용서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속할 수 있었다(창 50:19~22). 다윗도 용서의 위인이다. 사울왕을 두번이나 용서하고, 그가 성군됨은 용서의 “덕”에도 있지 않을까?(삼상 24장). 스데반은 용서의 천사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7:60). 천사같은 그 얼굴로, 천사같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미국 잠페리아도 2차대전 당시 일본 군함 사격에 비행기 추락 40일 해상 고생, 수용소 감옥, 2차대전 승리로 해방, 맥아더 장군 허락 받고 일본 전쟁 범죄자들 감옥의 24명 찾아가 “나는 여러분을 지금 용서한다”! 그 후 몸은 완치, 세계 각국 전도자 됐으니, “용서”가 이렇게도 좋을까?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을 윤간치사 했을 때, 죽여야 마땅하지마는 11지파 중에 한 지파 없어지면 되느냐? 11지파가 용서하며 살렸더니 거기서 당대 영웅 사울왕도 나고, 사사시대 어지러운 민족을 건진 에스더도 나고, 복음의 사도 바울도 났던 것 아닌가? 만일 용서않고 다 죽였더라면 이들이 어디서 났겠는가? 아~ 용서의 덕(德)의 힘이 이러하구나! 여러분 “용서”의 뜻을 보라? “용서(容恕), Forgive”란? 히브리어 “나싸”, 헬라어 “카리조마이”인데 “들어올린다, 가지고 가버린다, 던져버린다. 값없이 거줘준다. 죄를 사하여 준다. 죄를 면제하여 준다. 존경한다”등의 뜻이다. 이유여하 죄를 묻지 말고 값없이 죄를 면제하고, 사하여 죄 없는 자로 존경하는 것을 ‘용서’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서의 생활속에서 살지 않으면 아니된다, 왜? 용서하고 살라는 명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성경 백 여곳의 구절은 용서를 거론했고, 특히 엡 4:32, 골 3:13은 그러하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교인, 노회 총회의 목사, 장로, 사회의 시민들, 이들의 잘못에 죄를 묻지 말고 그냥 용서 하라는 것이다. 보라!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 하오리가? 일곱 번 하오리까? 질문에 그 답변은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는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란 뜻인 줄 안다(마18:18-35). 만일 용서 안한다면 어떨 가? 하나님 말씀, 주님도 용서를 요청? 그런데 하지 않으면 불순종자요 범법자 된다. 성경에 불순종한 자들, 범법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게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사람) 받지 못할 자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아실까? 첫째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요(마 18:35). 둘째는 성령을 훼방하는 자다(마 12:31). 목회자 여러분. 이 부분에 극히 조심 또 조심을 요한다. 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만사가 허사 아니냐. 이제 묻겠노니. 용서 받지 못한다면. 천국갈까? 못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자유 해석에 맡기고. 다음 감동의 위인에게 들으러 간다. 그 어른은 오기병 장로! 오인호 군 미국 유학시절 흑인 청년에 살해되, 흑인 청년을 사형시키지 말고 살려 주시요! 살려 주시요! 이 용서에 법정이 다 울었다. 하지 않든가? 이와 같이 어떤 목사들도 예수를 본 받아 날마다 달려 가는데, 어떤 목사들은 용서를 발로 차고 입으로 찢는건! 귀로서 못 듣고 눈 뜨고 못 볼 일. 용서하면 위인 성자 천사같은 사람되고, 용서하면 많은 잊지 못 할 감동주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전도자도 나고, 영웅도 나고, 민족 구원자도 나고, 세계 대 복음 전도자도 나고, 법정도 다 울리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목회성공 교회부흥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이 열쇠를 받았는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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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시련을 이기는 힘
    시련(試鍊)이란 ‘겪어 내기 힘든 어려움’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련과 역경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성경에서는 시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이며 과정이라고 했다.누구든지 시련과 역경을 겪어 보지 않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시련이야 말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된다. 쇠는 달구어져 굳어지는 것과 같이 시련을 통해서 굳게 단련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련의 고통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아픔과 같고, 새싹이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생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이다. 존 번연은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천로역정을 집필했고, 프랭크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뛰어난 선수가 배출되었으며, 유명작가는 시련이란 재료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피어난 결정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련은 인생이라는 책갈피 속에 항상 끼워져 있는지도 모른다.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을 지금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당신도 지금의 시련을 통해서 더 굳은 마음을 얻게 되리라”고 말했고,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가는 길이다.”라고 했다. 성공한 인물과 위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리의 단계로 도약하고 탈바꿈하는 황금같은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성경 말씀에서도 다윗과 욥 등 많은 인물들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잘 알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 성공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 모두는 시련이 인간을 단련시키고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련의 절정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하는 지혜와 노력을 통해 값진 결실을 얻게 된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련이 한 인간을 성숙되고 변화되게 하는 계기라고 한다면, 국가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진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련의 절정에서 보다 값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한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축과 국민 모두의 닫혀 버린 행동반경은 그칠 줄 모르는 답답함과 피로감에 빠져 들게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세운‘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파탄, 저급하고 무능한 외교, 불안한 안보정책이 그렇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등은 국정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무역과 수출을 다잡아야 할 글로벌상황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숨막히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너무나 큰 시련은 유수(有數)한 기업들과 자영업자까지 홍수처럼 엄습하고 있어 우리 국민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지쳐있다.우리는 수준 높은 헌법정신과 정치발전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기반 위에 세우고,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심하고 힘 있는 정책추진이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생과 봉사로 다가가는 진실과 화해로 감싸주는 위로와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정치인이 과거사 법에 얽매인 진상조사, 적폐청산을 21대 국회에서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고집한다면 미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이 시련의 질곡에서 시대를 가슴에 품고 폭넓은 안목과 지혜로 용기백배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더욱 강하고 밝은 내일이 열릴 것이다.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랍게 바라보는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도 온갖 핍박과 순교의 시련을 이겨낸 결실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성경말씀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다. 더 큰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인내를 기르고 소망을 키우는 굳은 의지로 살아간다면 시련을 이기는 힘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시련은 가장(假裝)된 축복이다”라고 한 존 웨슬레의 말이 새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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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47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목사의 이야기
    박 병 현 목사 <전 총회신학연구원 교수> 1. 법원에서 걸려온 전화2019년 4월 초였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물었다. 1972년에 계엄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소. 그 형을 선고했던 포고령이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고 있소. 그럼 재심을 청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재심을 청구하겟소. 이렇게 해서 재심을 받게 되었다. 2. 47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다. 2019년 6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출석하여 재심을 받았다. 참으로 간략한 재판이었다. 재판장이 사건을 개요하고 군사재판의 요체였던 포고령이 위헌이므로 원천무효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검사에게 구형을 요청하였다.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였고, 관선 변호사는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비록 늙어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살아 있다. 법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 다시는 불법한 집단에게 무릎 꿇치 말고 이 땅에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무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추상같은 법집행을 하여 민주헌정을 지켜 내는 용사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곧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로 47년민에 받은 무죄 판결이었다. 3. 47년 전에 받았던 군사재판 ①1972년 10월 17일 평온하던 세상에 갑짜기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중앙청을 점령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튼날 전국대학에 긴급 휴교령을 내렸다. 10월 18일 마지막 수업을 하고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다. 기숙사까지도 폐쇄되었다. 당시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년에 재학중 이었다. ②해남에서 체포되다. 서울에 있지 못하고 고향 해남으로 11월 초에 귀향하였고 11월 8일 수요저녁 해남군 삼산면 화내교회에서 설교하고 다음날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대통령 담화문을 읽어 보고 모여있는 마을 사람 앞에서 7년제 대의원 투표의 대통령제가 연임에 관한 조항이 없으니 이게 바로 총통제 개헌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누군가가 신고하여 이를 저지하는 여자 집사님(71세)도 함께 연행되었다. 해남경찰서에서 1박하고 다음 날에 손에 수갑을 채우고 칼빈소총을 내 등에 겨눈체 짚차에 실려 광주 전남북 계엄사무소로 인계되여 군사재판을 받게되었다. ③군사재판의 내용 재판장은 대령이었고 군 법무사(판사)와 감찰관(검사) 감찰장교 등이 배석하여 하는 재판이었다. 전날 군 검사와 5시간 여의 심문과 나의 까다로운 이의 신청으로 실랑이를 벌리다가 간단한 몇 가지로 기소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정에서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인일지 모르는 공방이 벌어졌다. 나는 성경과 신앙에 입각한 애국론을 거론하였고 선지자들의 민권사상을 주장하였다. 판사와 검사에게 당신들은 민주대학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여 판·검사가 된 지성인들로서 불법계엄령과 헌정중단과 유신헌법이 양심 앞에 합당한가를 질문하였다. 4. 최후 진술과 선고 나는 재판장을 향하여 가볍게 인사하고 나 자신의 국가관을 간략히 피력한 후 한가지 부탁을 드렸다. 나를 연행하는 경찰관과 다투다가 함께 붙잡혀온 연로한 윤감동 집사님은 애국자이다. 두 아들이 6·25사변 때 군대에 입대하여 전사한 아픔을 가진 어머니며 진짜 죄가 없는 분이므로 석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그 때 법무사가 내게 질문하였다. 윤 집사님은 진짜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죄가 있소?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가 난처하여졌다. 지금까지 무죄라고 싸워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싱긋 웃어보이고 대답하였다. 나는 죄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갑작히 재판장이 크게 웃고 법무사, 검찰관 배심 장교들이 화기가 돌았다. 말 한 마디에 분위기가 확 바꿔져버렸다. 그리고 선고하였다. 윤감동 피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나는 그 날로 풀려나게 되었다. 수감된지 50일 만이었다. 법무사는 내게 당부하였다. 당신은 나가면 또 잡혀올 사람이다. 제발 입조심하고 신학공부에 열심하라는 충고였다. 5. 문교부 장관의 퇴학명령서와 중앙정보부 요원의 감시 1973년 3월 학교문이 열리게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계엄 중 있었던 일들은 김의환 교수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11월 중순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전국 대학총·학장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된 명단을 낭독시켰다. 연세대 ○○○, 총신대 박현 등 13명을 호명하고 총·학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한다. 그후 학교로 나를 퇴학처분하라는 장관의 명령서가 왔고, 교수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한다. 일부 교수들은 장관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또 다른 교수들은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용기가 없고 겁이 많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용기가 있어 말하였고 선지자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학생을 어떻게 짜른단 말인가? 최의원 교수, 김의환 교수, 김득룡 교수님들께 감사말씀 드린다(이제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고마운 스승님들이었다. 나는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남은 1년 말썽 피우지 않고 조용히 보냈다. 3월 개강 이후 중앙정보부 요원 1명이 매일 학교로 출근하였다. 노량진경찰서 형사도 매일 출근하였다. 현관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학생들을 감시하였다. 즉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강의 끝나면 녹색 운동복 입고 대학부 학생들과 축구를 하였다. 감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시작한 축구를 60세가 넘도록 계속하였다. 졸업 후 결혼하고 목회지로 떠났다. 그러나 그때 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었다. 박정희가 죽고 나서도 전두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시를 받고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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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⑲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세운 편에서 그 증인에게 물은 후 상대방이 묻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다시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과 무관한 말이나 희롱하는 어투로 묻지 못할 것이요, 증인을 세운 자도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이유) 서류는 “제출한다”는 표시가 옳으나 사람인 증인을 제출한다 함은 옳지 아니하여 “증인을 세운다”는 말로 바꾼다.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기록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2018년 판의 오류, 인정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1922년 판의 오류, 증인 심문과 답변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 1930년 판의 오류,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재판 중, 증인이 재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 피고 쌍방의 청원이 있으면)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명을 증거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명을 위원으로 증거조사국을 구성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위의 증거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1960년 판의 오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각기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시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재판회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문답과 교환문답을 진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진행하여야 한다) 3. 어떻게 수집한 증거가⇒ (1976년 판의 오류,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 부족(足 不足)은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관계 유무와 신용할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치리회 재판회는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재판회는 “본 치리회의 행정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그 행정회원이 증언했다고 신분이 재판회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68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수 있다.), <이유> 신청에 따라 다른교회 교인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고, 채택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다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교인(증인)을 본 치리회가 직접 징벌함이 옳겠는가? 그러므로 1922년 판에서 “본 교회 교인 중…”으로 규정된 것을 “아무교회 교인 중…”이라고 개정한 일은 오류이니 1922년 판 규정대로 “본교회 교인 중”으로 돌아가야 옳다고 본다. 제9장 제73조 상회는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상회는 아래와 같이 하회 회록을 검사해야 한다. 1. 2. 생략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할 여부⇒ (의안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그 하회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1922년 판의 오류,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해야 한다). 단, 재판사건은 상소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1966년 판의 오류, 단,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뉘는 양권일체(兩權一體) 체제이니, 행정회로 회집하였으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였으면 권징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처결을 행하다가도 권징권을 행사할 상태가 발생하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회 회록을 검사하는 규정은 행정관계 규정이니, 상회 행정회가 처결할 대상이지만,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변경하는 일은 권징권 행사이니 행정권이 처결할 대상이 아니고, 권 제9장 제94조~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관계 규정에 의해야 한다. 즉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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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 박 병 진 목사(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와같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것이 겨우 실정법의 규제 범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행사라 할 것이므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설혹 외면에 나타나는 종교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다만 위에서 본 바대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안전보장 관계법이란 ①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과 ② 국가보안법, ③ 군사기밀 보호법을 가리키고, 질서유지 관계법이란 ①형법, ②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③ 도로교통법, ④ 소방법, ⑤ 경찰관 직무 집행법, ⑥ 경범죄 처벌법, ⑦ 광고물 단속법, ⑧ 미성년자 보호법, ⑨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⑩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⑪ 윤락행위 방지법, ⑫ 민방위 기본법, ⑬ 전당포 영업법, ⑭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등이며, 공공복리 관계법이란 ① 국토 이용 관리법, ② 하천법, ③ 도로법, ④ 토지수용법, ⑤ 산림법, ⑥ 도시계획법, ⑦ 건축법, ⑧ 농지개혁법, ⑨ 산림개발법, ⑩외자 관리법, ⑪ 보험법, ⑫ 공원법, ⑬ 전기사업법, ⑭ 사방사업법, ⑮ 항공법, ⑯ 풍수해 대책법 등등이다.즉 이 법 등을 어김이 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이니,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고 한대로 종교자유 수호는 국가의 의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종교를 간섭하거나 침해한다면 종교자유권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를 방비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외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구병삭: 신헌법 원론 제2전정판 (서울: 법문사 1992) p.400~401, 하상범: 헌법 S-E (서울: 현암사 1991) p.282, 桐谷章 藤田尙則, 臨津撤: 信敎의 自由를 생각한다(東京: 第三文明史 1994) p.70~71).대한만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이래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고 규정할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1956. 3. 30. 선고 4288 형상 21)라는 판례를 통하여 대법원은 일찍이 신교 자유에 대한 정의를 뚜렷이 하여 헌법 해석을 빙자한 종교자유권의 침해를 사전에 봉쇄했고, 대법원은 그 후에도 종교법에 의한 종교인 통치(즉 교회법에 의한 교인의 권리 등)에 대한 당부(當否)를 다루는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국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아니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 이라는 수미일관(首尾一貫)한 판례들(대법원 제4부 78. 12. 6선고 78다 118, 제1부 81. 9. 22선고 81다 276, 제3부 83. 1. 11선고 83다233, 85. 9. 18선고 84다카1262, 88. 3. 22선고, 86다카 1197)을 통하여 국법과 종교법의 통치 영역을 뚜렷이 할 뿐 아니라, 두 법에 관한 상관관계 및 그 효능을 명백히 해 왔다.그렇다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하는 일은 종교자유권의 행사이고, 이 자유권 행사가 위에서 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3개류 35개 법률 중 어느 한 가지 법률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관헌의 처사가 옳으려니와, 위배가 아니라면 예배당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떳떳한 종교자유권의 행사라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예배당에 불이 났다고 하자. 그래도 기어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종교자유, 종교자유 하겠는가?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자가 없을 터인데, 막아 서긴 왜 막아 서고 출입금지, 출입금지라며 호령호령할 관헌이 있겠는가?열 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의 채찍인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진노인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 )하고 기도하던 제2, 제3의 모세도 없는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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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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