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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⑳
    …‘되나니’ …‘하나니’ 헌법규정 방치 옳은가?1/3의 연명 소원인가, 1/3 이상의 연명소원인가?(승전) 제84조 소원(訴願)은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 참여한 회원 중 3분의 1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1922년 판의 오류 …3분의 1 이상이 소원하는 일을 협의 가결하였으면), 그 소원을 조사할 때까지 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 판의 오류, 그 소원을 조사 결정할 때까지 그 재판국의 결정이 정지된다) <이유> “…그 재판국에서 결정할 때에…”라고 위원회가 아니고 재판국이라고 전제해 놓고 뒤에서는 왜 재판국이 아니고 위원회가 되었는가 ? 재판국이 맞다. 제85조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 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소원통지와 소원이유설명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그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소원통지서와 소원이유설명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 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6조 재판사건 외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 결정을 중지한다⇒ (1922년 판의 오류, …하급 치리회에서 결정할 때에 참석하였던 자 중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소원을 선언하면 그 사건을 상회가 결정할 때까지 하회결정이 중지된다). 제87조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 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하기로 성명한 자는 상회 그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상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소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看做)하고 하회의 원처결이 확정된다. <이유> 제93조에서 피소원 하회 서기가 기일 이내에 관계문서 상송을 하지 아니하면 하회를 책하고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토록 규정하였으니 소원인에게도 기일 내에 관계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때에도 불이익 처결을 받게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88조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할 때에는 피소한 하회의 전결정과 그에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1966년 판의 오류, 상회는 그 소원장이 규정대로 되고 소원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될 때에는 피소 하회의 전결정과 관계기록을 낭독하고, 쌍방 공술을 청취한 후 그 사건을 판결한다). 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회가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그 처리방법을 지시한다. 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 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그 대표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그 하회는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되, 그는 변호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93조 피소원자 된 하회는 그 사건에 관계되는 기록 전부와 일체 서류를 상회에 올려 보냄이 옳고, 올려 보내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 그 사건을 심리 처결할 동안에 상회는 관계는 쌍방의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된다⇒ (1960년 판의 오류, 피소원 하회는 그 사건관계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에 제출해야 하고, 혹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회는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기록과 일체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또는 그 사건을 상회가 심리처결 할 때까지 상회는 관계되는 쌍방의 본래의 권한을 그대로 보존케 해야 한다. 제99조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예정기일 안에 제출하였으면 규례대로 재판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규정대로 재판해야 한다). 1. 상회는 하회의 판결과 상소통지서와 상소장과 상소이유설명서를 낭독하고, 당사 쌍방의 설명을 청취한 후 상소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소의 심리할 여부를 결정한다). <이유> 상소는 권 제9장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리되었는데, 총회재판국(회)이 다시 수리를 결정한다면 이미 전조에 의한 수리는 뭐가 되겠는가? 그런즉 여기서 하는 결정은 2항의 규정대로 “상소를 처리하기로 하는 작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결국 전조에 의한 수리는 격식과 기일에 적법하게 수리된 상 소요, 후자의 수리는 심리판결할 가치에 따르는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다. 2. 상회는 상소를 처리하기로 작정한 후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상회의 상소 심리절차는 아래와 같다). (1) ~ (3) <생략> (4)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 조를 회장이⇒ (재판회(국)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 부하여⇒ (축조 표결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 상회는) 하회 판결이 족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인정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1930년 판의 오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던지… 인정하는 때는⇒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판결 해석의 대요를 회록에 기재한다⇒ (기재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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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8
    1. 용서생활 부탁요청(1) 뜻으로 본 용서생활 앞서 목회자는 언제나 “성결의 요청”을 언급했다. 차제에 목사는 항상 자비해야 함을 언급하려고 한다. 목사의 성공과 교회부흥에 있어서 자비한 성자가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자비 생활에는 용서의 생활을 또한 요청함에 “용서”로 ‘산’ 위인들을 소개한다. 원한경 박사(연세대 설립자)는 그 부인여 한국 전란시, 공산군들에게 살해 당했을 때에 왈, 내 부친 원더우드 목사와 내 부부의 몸은 한국에 드린 몸이니 내 아내 죽인 범인 사형 하지 말라. 그 은덕으로 한국교회, 또 연세대학교가 그래서 백년번영을 누린 줄 안다. 엡 4:32,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왜? 나도 용서받고 산 인생이니까! 요셉도 못쓸 형들을 용서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존속할 수 있었다(창 50:19~22). 다윗도 용서의 위인이다. 사울왕을 두번이나 용서하고, 그가 성군됨은 용서의 “덕”에도 있지 않을까?(삼상 24장). 스데반은 용서의 천사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7:60). 천사같은 그 얼굴로, 천사같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미국 잠페리아도 2차대전 당시 일본 군함 사격에 비행기 추락 40일 해상 고생, 수용소 감옥, 2차대전 승리로 해방, 맥아더 장군 허락 받고 일본 전쟁 범죄자들 감옥의 24명 찾아가 “나는 여러분을 지금 용서한다”! 그 후 몸은 완치, 세계 각국 전도자 됐으니, “용서”가 이렇게도 좋을까?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을 윤간치사 했을 때, 죽여야 마땅하지마는 11지파 중에 한 지파 없어지면 되느냐? 11지파가 용서하며 살렸더니 거기서 당대 영웅 사울왕도 나고, 사사시대 어지러운 민족을 건진 에스더도 나고, 복음의 사도 바울도 났던 것 아닌가? 만일 용서않고 다 죽였더라면 이들이 어디서 났겠는가? 아~ 용서의 덕(德)의 힘이 이러하구나! 여러분 “용서”의 뜻을 보라? “용서(容恕), Forgive”란? 히브리어 “나싸”, 헬라어 “카리조마이”인데 “들어올린다, 가지고 가버린다, 던져버린다. 값없이 거줘준다. 죄를 사하여 준다. 죄를 면제하여 준다. 존경한다”등의 뜻이다. 이유여하 죄를 묻지 말고 값없이 죄를 면제하고, 사하여 죄 없는 자로 존경하는 것을 ‘용서’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용서의 생활속에서 살지 않으면 아니된다, 왜? 용서하고 살라는 명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성경 백 여곳의 구절은 용서를 거론했고, 특히 엡 4:32, 골 3:13은 그러하다.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 교인, 노회 총회의 목사, 장로, 사회의 시민들, 이들의 잘못에 죄를 묻지 말고 그냥 용서 하라는 것이다. 보라!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 하오리가? 일곱 번 하오리까? 질문에 그 답변은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는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란 뜻인 줄 안다(마18:18-35). 만일 용서 안한다면 어떨 가? 하나님 말씀, 주님도 용서를 요청? 그런데 하지 않으면 불순종자요 범법자 된다. 성경에 불순종한 자들, 범법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게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사람) 받지 못할 자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 아실까? 첫째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요(마 18:35). 둘째는 성령을 훼방하는 자다(마 12:31). 목회자 여러분. 이 부분에 극히 조심 또 조심을 요한다. 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만사가 허사 아니냐. 이제 묻겠노니. 용서 받지 못한다면. 천국갈까? 못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 자유 해석에 맡기고. 다음 감동의 위인에게 들으러 간다. 그 어른은 오기병 장로! 오인호 군 미국 유학시절 흑인 청년에 살해되, 흑인 청년을 사형시키지 말고 살려 주시요! 살려 주시요! 이 용서에 법정이 다 울었다. 하지 않든가? 이와 같이 어떤 목사들도 예수를 본 받아 날마다 달려 가는데, 어떤 목사들은 용서를 발로 차고 입으로 찢는건! 귀로서 못 듣고 눈 뜨고 못 볼 일. 용서하면 위인 성자 천사같은 사람되고, 용서하면 많은 잊지 못 할 감동주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전도자도 나고, 영웅도 나고, 민족 구원자도 나고, 세계 대 복음 전도자도 나고, 법정도 다 울리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에게 목회성공 교회부흥의 열쇠를 맡길 것이다. 이 열쇠를 받았는가?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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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시련을 이기는 힘
    시련(試鍊)이란 ‘겪어 내기 힘든 어려움’을 말한다.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시련과 역경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다. 성경에서는 시련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이며 과정이라고 했다.누구든지 시련과 역경을 겪어 보지 않고는 참다운 인간의 삶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시련이야 말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온전한 인간을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된다. 쇠는 달구어져 굳어지는 것과 같이 시련을 통해서 굳게 단련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련의 고통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는 아픔과 같고, 새싹이 대지를 뚫고 솟아나는 생의 몸부림과도 같은 것이다. 존 번연은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천로역정을 집필했고, 프랭크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뛰어난 선수가 배출되었으며, 유명작가는 시련이란 재료로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피어난 결정체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련은 인생이라는 책갈피 속에 항상 끼워져 있는지도 모른다.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신을 지금 괴롭히고 슬프게 하고 있는 일들은 하나의 시련이라고 생각하라. 당신도 지금의 시련을 통해서 더 굳은 마음을 얻게 되리라”고 말했고,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은 “시련이란 진리로 통하는 으뜸가는 길이다.”라고 했다. 성공한 인물과 위인들은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진리의 단계로 도약하고 탈바꿈하는 황금같은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성경 말씀에서도 다윗과 욥 등 많은 인물들이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잘 알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시련과 역경 가운데 성공한 인물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 모두는 시련이 인간을 단련시키고 훌륭한 인격자로 만드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련의 절정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개인이나 공동체에 있어서 시련의 때를 잘 극복하는 지혜와 노력을 통해 값진 결실을 얻게 된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시련이 한 인간을 성숙되고 변화되게 하는 계기라고 한다면, 국가와 어떤 공동체에 있어서도 보다 나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진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련의 절정에서 보다 값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한다.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어려운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제 위축과 국민 모두의 닫혀 버린 행동반경은 그칠 줄 모르는 답답함과 피로감에 빠져 들게 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세운‘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경제파탄, 저급하고 무능한 외교, 불안한 안보정책이 그렇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 등은 국정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무역과 수출을 다잡아야 할 글로벌상황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숨막히는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너무나 큰 시련은 유수(有數)한 기업들과 자영업자까지 홍수처럼 엄습하고 있어 우리 국민은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지쳐있다.우리는 수준 높은 헌법정신과 정치발전 가치를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기반 위에 세우고,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심하고 힘 있는 정책추진이 계속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희생과 봉사로 다가가는 진실과 화해로 감싸주는 위로와 용기를 안겨주어야 한다. 아직도 일부 정치인이 과거사 법에 얽매인 진상조사, 적폐청산을 21대 국회에서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고집한다면 미래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이 시련의 질곡에서 시대를 가슴에 품고 폭넓은 안목과 지혜로 용기백배하여 대처해 나간다면 더욱 강하고 밝은 내일이 열릴 것이다. ‘환란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킨’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랍게 바라보는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도 온갖 핍박과 순교의 시련을 이겨낸 결실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다.성경말씀은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다. 더 큰 시련이 닥쳐온다고 해도 인내를 기르고 소망을 키우는 굳은 의지로 살아간다면 시련을 이기는 힘은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시련은 가장(假裝)된 축복이다”라고 한 존 웨슬레의 말이 새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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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47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목사의 이야기
    박 병 현 목사 <전 총회신학연구원 교수> 1. 법원에서 걸려온 전화2019년 4월 초였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물었다. 1972년에 계엄 군사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소. 그 형을 선고했던 포고령이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내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지 못하고 있소. 그럼 재심을 청구하시겠습니까? 물론 재심을 청구하겟소. 이렇게 해서 재심을 받게 되었다. 2. 47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다. 2019년 6월 19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출석하여 재심을 받았다. 참으로 간략한 재판이었다. 재판장이 사건을 개요하고 군사재판의 요체였던 포고령이 위헌이므로 원천무효가 되었다고 판시하고 검사에게 구형을 요청하였다. 검사는 무죄를 구형하였고, 관선 변호사는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비록 늙어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살아 있다. 법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다. 다시는 불법한 집단에게 무릎 꿇치 말고 이 땅에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무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추상같은 법집행을 하여 민주헌정을 지켜 내는 용사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하였다. 재판장은 곧 무죄를 선고하였다. 실로 47년민에 받은 무죄 판결이었다. 3. 47년 전에 받았던 군사재판 ①1972년 10월 17일 평온하던 세상에 갑짜기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중앙청을 점령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이튼날 전국대학에 긴급 휴교령을 내렸다. 10월 18일 마지막 수업을 하고 학교는 문을 닫아야 했다. 기숙사까지도 폐쇄되었다. 당시 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년에 재학중 이었다. ②해남에서 체포되다. 서울에 있지 못하고 고향 해남으로 11월 초에 귀향하였고 11월 8일 수요저녁 해남군 삼산면 화내교회에서 설교하고 다음날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대통령 담화문을 읽어 보고 모여있는 마을 사람 앞에서 7년제 대의원 투표의 대통령제가 연임에 관한 조항이 없으니 이게 바로 총통제 개헌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누군가가 신고하여 이를 저지하는 여자 집사님(71세)도 함께 연행되었다. 해남경찰서에서 1박하고 다음 날에 손에 수갑을 채우고 칼빈소총을 내 등에 겨눈체 짚차에 실려 광주 전남북 계엄사무소로 인계되여 군사재판을 받게되었다. ③군사재판의 내용 재판장은 대령이었고 군 법무사(판사)와 감찰관(검사) 감찰장교 등이 배석하여 하는 재판이었다. 전날 군 검사와 5시간 여의 심문과 나의 까다로운 이의 신청으로 실랑이를 벌리다가 간단한 몇 가지로 기소하여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정에서 누가 재판관이고 누가 피고인일지 모르는 공방이 벌어졌다. 나는 성경과 신앙에 입각한 애국론을 거론하였고 선지자들의 민권사상을 주장하였다. 판사와 검사에게 당신들은 민주대학 교육을 받고 고시에 합격하여 판·검사가 된 지성인들로서 불법계엄령과 헌정중단과 유신헌법이 양심 앞에 합당한가를 질문하였다. 4. 최후 진술과 선고 나는 재판장을 향하여 가볍게 인사하고 나 자신의 국가관을 간략히 피력한 후 한가지 부탁을 드렸다. 나를 연행하는 경찰관과 다투다가 함께 붙잡혀온 연로한 윤감동 집사님은 애국자이다. 두 아들이 6·25사변 때 군대에 입대하여 전사한 아픔을 가진 어머니며 진짜 죄가 없는 분이므로 석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그 때 법무사가 내게 질문하였다. 윤 집사님은 진짜 죄가 없다고 했는데 그럼 당신은 죄가 있소?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가 난처하여졌다. 지금까지 무죄라고 싸워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싱긋 웃어보이고 대답하였다. 나는 죄가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갑작히 재판장이 크게 웃고 법무사, 검찰관 배심 장교들이 화기가 돌았다. 말 한 마디에 분위기가 확 바꿔져버렸다. 그리고 선고하였다. 윤감동 피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3년형이 선고되었고 나는 그 날로 풀려나게 되었다. 수감된지 50일 만이었다. 법무사는 내게 당부하였다. 당신은 나가면 또 잡혀올 사람이다. 제발 입조심하고 신학공부에 열심하라는 충고였다. 5. 문교부 장관의 퇴학명령서와 중앙정보부 요원의 감시 1973년 3월 학교문이 열리게 되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다. 계엄 중 있었던 일들은 김의환 교수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11월 중순쯤 권오병 문교부 장관이 전국 대학총·학장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서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된 명단을 낭독시켰다. 연세대 ○○○, 총신대 박현 등 13명을 호명하고 총·학장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한다. 그후 학교로 나를 퇴학처분하라는 장관의 명령서가 왔고, 교수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한다. 일부 교수들은 장관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고, 또 다른 교수들은 강력히 반대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용기가 없고 겁이 많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은 용기가 있어 말하였고 선지자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자 학생을 어떻게 짜른단 말인가? 최의원 교수, 김의환 교수, 김득룡 교수님들께 감사말씀 드린다(이제 모두, 고인이 되셨지만) 고마운 스승님들이었다. 나는 이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남은 1년 말썽 피우지 않고 조용히 보냈다. 3월 개강 이후 중앙정보부 요원 1명이 매일 학교로 출근하였다. 노량진경찰서 형사도 매일 출근하였다. 현관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학생들을 감시하였다. 즉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강의 끝나면 녹색 운동복 입고 대학부 학생들과 축구를 하였다. 감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시작한 축구를 60세가 넘도록 계속하였다. 졸업 후 결혼하고 목회지로 떠났다. 그러나 그때 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되었다. 박정희가 죽고 나서도 전두환 시대가 끝날 때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시를 받고 살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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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⑲
    ‘한다’와 ‘하여야 한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쓰나 날짜와 처소만 적힌 소환, 몇시까지 가야 하나?(승전) 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치리회가 심문한 후 그 회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제출한 편에서 묻고 후에 상대자가 그 증인에 대하여 묻고 그 후에 그 재판회 위원이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에 관계 없는 말이나 희롱의 일을 묻지 아니할 것이요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밖에는 증인을 제출한 자가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1922년 판의 오류) 증인을 심문하는 순서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심문한 후 그 회(국)의 허락을 받아 증인을 세운 편에서 그 증인에게 물은 후 상대방이 묻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다시 심문할 것이나, 그 사건과 무관한 말이나 희롱하는 어투로 묻지 못할 것이요, 증인을 세운 자도 그 증인에게 증언을 암시하는 말로 묻지 못한다. <이유) 서류는 “제출한다”는 표시가 옳으나 사람인 증인을 제출한다 함은 옳지 아니하여 “증인을 세운다”는 말로 바꾼다. 제63조 증인에게 심문하는 말은 청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필기할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기록할 것이요) 원고, 피고나 재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2018년 판의 오류, 인정될 때에는) 증인에게 문답을⇒ (1922년 판의 오류, 증인 심문과 답변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 어느 회를 물론하고 전조와 같이 작성한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 ( 1930년 판의 오류, 본회가 수집한) 증거와 같게 인정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동일하게 인정한다). 제66조 재판 중에 원고 혹은 피고나 증인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면 그 쌍방의 청원에 의하여⇒ (1922년 판의 오류, (재판 중, 증인이 재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 피고 쌍방의 청원이 있으면) 본 치리회가 목사 혹 장로 몇명을 증거조사국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가 목사 혹은 장로 몇명을 위원으로 증거조사국을 구성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의 조사국은 쌍방의 제출한 증거를 받을 것이요⇒ (1922년 판의 오류, (위의 증거조사국은 쌍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받을 것이요)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조사하기 위하여 각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를 통지하고⇒(1960년 판의 오류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각기 관계자에게 회집하는 시일과 장소를 통지해야 하고) 조사할 때에는 본재판회 법규대로 구두로 문답하든지 필기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되, 증인에게 대한 원, 피고의 직접문답과 교환문답을 진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진행하여야 한다) 3. 어떻게 수집한 증거가⇒ (1976년 판의 오류,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본 건에 대한 관계 유무와, 신용의 족 부족(足 不足)은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관계 유무와 신용할만한지 그렇지 못한지는 본 재판회가 결정한다) 제67조 본 치리회가 재판회를 열 때에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으니 다른 증인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본 치리회 재판회는 본 치리회 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재판회는 “본 치리회의 행정회원이라도 입증하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그만이지, 그 행정회원이 증언했다고 신분이 재판회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입증한 후에 여전히 본회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일 이유가 없다고 본다. 제68조 아무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교회 교인 중 누구를 막론하고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 징벌할 수 있다.), <이유> 신청에 따라 다른교회 교인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고, 채택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해도 다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교인(증인)을 본 치리회가 직접 징벌함이 옳겠는가? 그러므로 1922년 판에서 “본 교회 교인 중…”으로 규정된 것을 “아무교회 교인 중…”이라고 개정한 일은 오류이니 1922년 판 규정대로 “본교회 교인 중”으로 돌아가야 옳다고 본다. 제9장 제73조 상회는 하회 회록을 다음에 의하여 검사한다⇒ (상회는 아래와 같이 하회 회록을 검사해야 한다. 1. 2. 생략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게 덕을 세우게 처리할 여부⇒ (의안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처리한 여부) 제74조 상회가 하회 회록에 대하여 결정할 때에 그 하회총대에게는 가부권이 없다⇒ (1922년 판의 오류, …결의권이 없다). 제75조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하는 것을 본회 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 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해야 한다). 단, 재판사건은 상소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 (1966년 판의 오류, 단,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이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뉘는 양권일체(兩權一體) 체제이니, 행정회로 회집하였으면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였으면 권징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처결을 행하다가도 권징권을 행사할 상태가 발생하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는 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회 회록을 검사하는 규정은 행정관계 규정이니, 상회 행정회가 처결할 대상이지만,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변경하는 일은 권징권 행사이니 행정권이 처결할 대상이 아니고, 권 제9장 제94조~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관계 규정에 의해야 한다. 즉 하회가 판결한 재판사건은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변경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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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종교자유권과 예배당 예배금지에 대해 / 박 병 진 목사(한국교회 헌법문제 연구소장)
    종교자유는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요즈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관헌의 뜻대로 순복하는 것이 대세로 여겨지나, 출입하지 못하게 예배당 문 앞을 막아선 지지선을 뚫고 기어이 들어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어 물의가 되는 것 같다.먼저 종교자유와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을 본다.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와같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은 그것이 겨우 실정법의 규제 범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 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 행사라 할 것이므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설혹 외면에 나타나는 종교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을 이유가 없다 하겠으나, 다만 위에서 본 바대로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가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국가안전보장 관계법이란 ①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과 ② 국가보안법, ③ 군사기밀 보호법을 가리키고, 질서유지 관계법이란 ①형법, ②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③ 도로교통법, ④ 소방법, ⑤ 경찰관 직무 집행법, ⑥ 경범죄 처벌법, ⑦ 광고물 단속법, ⑧ 미성년자 보호법, ⑨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⑩ 화염병 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⑪ 윤락행위 방지법, ⑫ 민방위 기본법, ⑬ 전당포 영업법, ⑭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등이며, 공공복리 관계법이란 ① 국토 이용 관리법, ② 하천법, ③ 도로법, ④ 토지수용법, ⑤ 산림법, ⑥ 도시계획법, ⑦ 건축법, ⑧ 농지개혁법, ⑨ 산림개발법, ⑩외자 관리법, ⑪ 보험법, ⑫ 공원법, ⑬ 전기사업법, ⑭ 사방사업법, ⑮ 항공법, ⑯ 풍수해 대책법 등등이다.즉 이 법 등을 어김이 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불가침의 자유권이니,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고 한대로 종교자유 수호는 국가의 의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의 공권력으로 종교를 간섭하거나 침해한다면 종교자유권은 유명무실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를 방비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내외 헌법학자들의 견해이다(구병삭: 신헌법 원론 제2전정판 (서울: 법문사 1992) p.400~401, 하상범: 헌법 S-E (서울: 현암사 1991) p.282, 桐谷章 藤田尙則, 臨津撤: 信敎의 自由를 생각한다(東京: 第三文明史 1994) p.70~71).대한만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장 이래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고 규정할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써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법원 1956. 3. 30. 선고 4288 형상 21)라는 판례를 통하여 대법원은 일찍이 신교 자유에 대한 정의를 뚜렷이 하여 헌법 해석을 빙자한 종교자유권의 침해를 사전에 봉쇄했고, 대법원은 그 후에도 종교법에 의한 종교인 통치(즉 교회법에 의한 교인의 권리 등)에 대한 당부(當否)를 다루는 쟁송사건에 대하여 “…그것이 국법에 의한 권리침해가 아니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 이라는 수미일관(首尾一貫)한 판례들(대법원 제4부 78. 12. 6선고 78다 118, 제1부 81. 9. 22선고 81다 276, 제3부 83. 1. 11선고 83다233, 85. 9. 18선고 84다카1262, 88. 3. 22선고, 86다카 1197)을 통하여 국법과 종교법의 통치 영역을 뚜렷이 할 뿐 아니라, 두 법에 관한 상관관계 및 그 효능을 명백히 해 왔다.그렇다면 문제는 자명해진다. 예배당에 회집하여 예배하는 일은 종교자유권의 행사이고, 이 자유권 행사가 위에서 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3개류 35개 법률 중 어느 한 가지 법률이라도 위배가 된다면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관헌의 처사가 옳으려니와, 위배가 아니라면 예배당 문을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일이 떳떳한 종교자유권의 행사라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예배당에 불이 났다고 하자. 그래도 기어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종교자유, 종교자유 하겠는가?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갈 자가 없을 터인데, 막아 서긴 왜 막아 서고 출입금지, 출입금지라며 호령호령할 관헌이 있겠는가?열 가지 재앙을 내려 애굽을 치신 그 하나님의 채찍인가? 의인 열 사람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게 하시던 하나님의 진노인가?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2 )하고 기도하던 제2, 제3의 모세도 없는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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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7
    (13) 선지처럼 성결요청 목회성공에 성결요청은 항상 필수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항상 거룩하고 성결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엡3:5). 성결생활이 기초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은 음식물 생활에 성결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단1:8~9). 또한 요셉을 보라. 요셉은 이성관계에 성결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창39:7~9, 21). 여러분! 성적욕구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를, 유다는 자부 다말을, 르우벤은 서모 빌하를, 헤롯 안디바는 제수 헤로디아를 범했더니라! 이는 남성들의 이성관계는 장담 못한단 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 자유롭지 못한 남녀관계에 누구든지 자신하지 말라! 혹시 실수했거둘랑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그러면 다윗처럼 성자가 되리라! 다시 또 부탁은 제발 남을 정죄하지 말라. 주님처럼! 나도 언제 어찌될지 몰라! 저 종소리는 누구를 위해 울린 것인가? 다니엘, 요셉을 하나님 말씀에서 꼭 배우라. 저들은 비범한 자들이요 성인들이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국사를 맡기지 않든가? 왕들에 의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기에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이 있음을 다시 언급해둔다. (14) 신의(神意) 대로 성결요청“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1:15).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거룩”이란 Holy는 히브리어 “카데스, guadesh”, 헬라어 “아기오스, aycos”이다. 이는 세속의 물결에서 “분리한다. 떠난다. 순결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살전4:3).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가신 선배들이 구름같이 무수하다. 여러분은 선배들을 본 받고 잊지 말라. 독일출신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lmitation of Christ”는 문자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저술된 책이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읽히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여. 다시 또 다시 이 책을 정독하시라. 존 웨슬리도, 톨스토이도, 디트리히 본헤퍼도 평생, 매일 죽을 때까지 성경 다음으로 읽었다 하며 “신의”에 따라 산자들 지금도 수 없이 읽고 있다 하지 않든가? “신의(神意)”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정도(正導)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매일 제네바 시민들이 일천번씩 못을 박았지만 그 곳에 가서 목회했다. 여러분! 영국 최초 순교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영국 엠피 바루스 목사를 살리려고 숨겼는데, 발각됨에 대신 체포되어 사형 재판 때 이방신 제사와 황제숭배 강요, 회유, 협박을 받았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주장 또 주장 하다가 간 “알반, Alban”(A.D 287년)이였다. 이런 순교의 피 때문에 영국이 복을 받는지 아무도 모를 거다. 영국의 씨앗 “알반” “알반! 영국 메리 여왕 때 로렌스 선더스 목사를 비롯 수 많은 순교자들, 안디옥교회 주교 익나티우스, 평양지방 장진교회 김대운 전도사, 김종섭 참사(구세군), 이마태 전도사(전라정읍), 여기 선배들은 몸을 불로 찌저 찢고 태워 화형의 고난과 금수형, 또 혀와 귀가 잘려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이나,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주님의 뜻만 따르다 갈 것” 죽을 때까지 주장하다 갔다. “신의”만 따르다 가신 성자들이 어찌 이 분들 뿐일까? 그 수를 다 헤아릴수 없는 줄 아노라! 화형에 살은 찢기고 무서운 칼날에 혀는 짤리고 귀는 떨어졌고, 혹독한 고문에 팔은 끊어지고 다리는 부서졌는데! 여기서 좀 묵상하고 가면 어떠할까? 눈물에 젖은 “필봉”아 너까지 우느냐? 필자도 계속 목이 메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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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8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 범죄사실을 자복해도 역시 그러하거니와 행정회 석상에서의 범죄라면 비록 행정회가 재판회와 동일한 인사라고 해도 행정사건 처결에 국한되었으니, 이 범죄사건은 재판회나 재판국의 정식재판 대상일 수 밖에 없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재판회나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상소할 수 있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교회 목사 혹은 당회서기 통지할 것이다⇒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지방 소재 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 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000년 판의 오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교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교인의 성명을 별명부로 옮겨 기록 (연 월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회록에 상세히 기록 하여야 한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책벌명부에는 시벌당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1, 2항에 해당하는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계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교인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해 정리하되, 거주지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해야 하고,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의 오류) …다시 교회의 예배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해야 한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만일 이단으로 인정된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증거조사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도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 (1922년 판의 오류)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이 증거를 채용할 때에 증인의 자격을 갖춘 여부와, 증인의 신빙성을 신중히 헤아려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증인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1930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재판회 혹은 재판국 은 결의에 의헤 그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어떤 증인이든지 신빙할 수 있는 정도 와 신빙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1922년 판의 오류) 원고 혹은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직언(直言)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치우칠 폐단이 있는 경우 제58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으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강권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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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6
    (11) 선거중립 권고요청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에 있어서 교회의 임직자 선거가 있을시, 목회자는 반드시 중립에 서야 한다. 아무리 사랑한 자라도 지지표현은 큰 화가 될수 있다. 선거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 보이면 구설수에 오르고, 구설수에 오르면 시비가 발생하고, 시비가 발생하면 대개 저들은 교회를 떠나더라! 문제가 비회되면 소송사건 발생하고,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함이 상당수 아니던가? 교인 잃고 목회지 잃고! 필자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종종 보았다. 사법기관은 얼마나 예민한가? 위법판단시 당선무효 벌금형도 과하지 않던가? 여러분 4·19혁명을 아시는가? 그 혁명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의 거울이 되지 않는가?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 정권 최악의 종말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항의 하는 국민시위가 대구, 부산, 서울, 마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발발 중 마산의 시위 때 최루탄에 숨진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를 줄 누가 알았으리요? 이로서 부정선거 항거는 자유당 독재정권 타도로 고려대학생 대모가 선두에서 1960년 4월 19일 소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케 하고, 자유당 정권에 종말의 종을 울리고,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던가? 보라! 4·19혁명이 과한 예증인가? 아니다!. “교회선거 목사 중립” 잘 듣고 새겨두면 먼 훗날 지혜될 날 있을거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께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견되이 하자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전 5:21~22)고 했다. 아마 디모데는 이 심도있는 권면으로 목회시종의 아름다운 열매 거두었단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자고로 좋은 권고 좋은 충고 잘 받는 자는 성공하고 또 복 받더라! (12) 공부생활 권면요청 목사는 정말 공부, 연구 많이 해야 한다. 학교의 수학을 기초하되, 학교의 교과서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목사는 능숙한 설교가요 학자요 저술가요 교수가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왜? 목사의 신분, 사명, 위치가 그러하기에 목사는 히브리어, 헬라어, 한학, 세계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서양 세계사, 전쟁사, 재앙사, 세계 및 국내 교회사, 국사 등 각종 역사에 조예가 깊어야 하며, 신학, 철학, 고전문학 등등 기타 학문에 일가견이 있어야 할 게다. 성서 주경학에는 정통의 달인이 되어야만 한다. 성경애독 수백 독은 말하면 잔소리다. 옛날 우리의 선배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다 한다. 목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원문의 뜻을 알 수 없고, 한문 한학을 모르면 중국 및 동양학에 설 수 없고, 영어를 못하면 세계 진출, 선두 지도자는 어려울게다! 역사학을 모르면 세계흐름을 증거할 수 없고, 다른 학문도 모르면 벙어리 소경으로 학문생활에 얼마나 답답할꼬! 더 더군다나 주경신학 성경은 여러분 묻노니 목사된 후 성경 몇 독이나 했는가? 강한 충고이지만 성경을 적어도 1백독~2백독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목회에 필요한 모든 학문에 공부 좀 하시라? 연구 좀 하시라? 골방서재에서! 주님 앞에서 골방에서 목사가 되어 나온단다. 서재에서 산설교, 익은설교, 들어도 또 들어도 듣고 싶은 생명의 교훈이 거기서 나온단다. 책을 열어 봐라, 성경을 열어 봐라! 하루에 몇 시간씩을! 거기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온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단다!. 성 어거스턴 왈 “열어서 책을 읽어 보라” 라는 음성을 듣고 좌우를 살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다만 성경책이 있어서 열어본즉, 거기가 롬 13:12~14절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세상에 나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도 기둥같은 큰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이 말씀을 골방에서 매일 열어보시고, 이사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지적이지만 이 말의 현대적 이해는 물론 전체 성경이다. 마치 눅 24:27~44.절의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광범위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다니엘서가 계시록과 상통한 것 같으니 여호와의 책으로 매일 골방씨름을 하라. 교회당이 메워지게 대환영!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욥 1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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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⑰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승전) 피고를 향하여 그 소송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1993년 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판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음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3. 재판중에…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이 작정한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하게 작정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각 항에 대하여 가부 결정해야 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되, 그 최후결정은 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결정과 모든 처리조건⇒ (1993년 판의 오류) 처리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밝혀 회록에 기록해야 하고, 상소될 때에는 그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26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는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최상급 재판회나 재판국 외에 다른 심급에서 심리하는 판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답변서로 답변하고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참조 권 제10장 제105조)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도 답변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 위원 (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1930년 판의 오류) 치리회가 기소하여 소송의 원고가 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경우에는 기소위원이 상회원 중에서 지명청구로 선임된 방조자가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제28조 재판 진행중에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재판 진행 중 법규나 증거에 대한 쟁론이 발생하면,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이론(異論) 없이 즉시 표결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은 피고의 지원에 따라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의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출석하여 전체 심리에 동참하지 아니한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정 때마다 호명하여 투표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한다. <이유> 최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는 기록에 의해 심리하는 법률심이라 할지라도 전체심리에 동참하지 못했으면 마치 전체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함과 같으니 최상급 재판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 혹은 재판국을 열 수 있다⇒ ( 1922년 판의 오류) 치리회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원 투표수 3분의 1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비밀 재판회 혹은 비밀재판국을 열 수 있다. <이유> 3분의 1로 일반적으로 투표수의 과반이어야 가결인데 3분의 1을 가결이라고 함 보다는 찬동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교회에 덕을 새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고의 직무를 일시 정지도 하고 성찬 참여를 금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사건을 속히 판결하여야 한다. <이유>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킴이니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가 옳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재판회 혹은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면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대별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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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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