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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을 사랑한 영적 거성 빌리그래함 목사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전도사인 빌리 그래함 목사가 21일 몬트리트의 자택에서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그래함 목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주님의 품안에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그의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1918년 11월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서 태어난 그래함 목사는 1940년 플로리다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침례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7년 로스앤젤레스(LA) 전도대회를 인도하면서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를 설립해 전 세계적인 선교에 나서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자리매김했다.그래함 목사의 우리나라 사랑은 각별했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인 전쟁중이던 1952년 한국을 방문해 미군들을 위로하고,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각종 집회를 통해 한경직 목사를 비롯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성탄절에는 경무대(警珷臺)에서 이승만대통령과 만나 대담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전도집회의 음반을 1953년 발매하였다. 그의 설교가 담긴 타이틀은 ‘Let Freedom Ring(자유가 울리게 하라)’이었다. 또 음반에는 이승만 대통령과의 대담을 함께 수록하여 한국에 전쟁중에 있던 한국에 대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과 반공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다.전쟁이 끝난 1956년 다시 방문하여 한경직 목사와 함께 한국교회의 부흥과 재건에 복음전파로 기여하였다. 한국교회는 그래함 목사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것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영적 지원이었다. 한국교회의 급성장에는 1907년 원산대부흥 이후 70년대에 수많은 부흥성회 이외에 대부흥운동이 있었다. 73년 빌리그레함 전도집회, 엑스폴로 74 가 바로 그것이였다.1950년대 이후 73년 다시 한국을 방문한 그래함 목사는 집회의 시작에 “한국은 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그를 통하여 필자는 한국과 한국민을 사랑하는 그의 심정을 느끼게 되었다. 1973년 여의도 5.16광장 및 전국을 투어하며 열린 그래함 목사의 설교는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여서 연인원 50만명이 목표이었으나 100만명이 참여하는 등 한국교회가 하나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가능성과 함께 한국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가져오는 점화의 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이는 한국 개신교계의 역사적 명장면으로 꼽힌다. 그래함 목사 자신도 “2천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고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며, 한국 어느 곳에서나 영적인 감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감격을 쏟아낸 바도 있다.이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5천만 민족의 복음화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그의 메시지에는 ‘북한 동포해방’을 위한 메시지를 통해 북한교회의 재건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1972년 ‘빌리그래함전도집회’, 1974년 ‘엑스폴로`74’ 집회로 전도와 철야기도, 산기도의 열정으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다. 엑스폴로 74 전도집회에는 334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했고, 100만명의 결신자를 내었다. 권위주의 통치시절 국민들의 영적 통로 역할을 했던 이런 영적 전도집회가 종교적 차원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차원에서도 선하고 큰 영향을 미쳤다.1980년 ‘나는 찾았네’ ‘세계복음화대성회’ 등에 설교자로 꾸준히 방한해 한국교회 부흥의 불을 지폈고, 그런가하면 1990년대에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1994년에는 북한을 방문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면담을 갖고 성경과 함께 복음을 전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들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 역시 북한을 수차례 방문하며 구호 활동을 펼치고 역시 평양 봉수교회에서 설교하였다.별세하기 얼마 전까지 그래함 목사는 “내 남은 생애 가운데 한국의 남북이 통일된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통일은 꼭 이루어진다”고 당부했다.그래함 목사는 60여 년간 목회자로 활동하면서 설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2억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그리고 영적지도자로서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 이후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모든 미국 대통령의 ‘영적 멘토’로도 활동했다.불꽃같은 삶을 산 복음주의자 그래함 목사의 별세를 통해 한국교회도 영적 거성을 잃은 아픔으로 함께 애도하며, 한국교회에도 빌리 그래함처럼 복음적 영성과 더불어 사회적 균형감각을 지닌 복음 전파에 일생을 건 전도자로서의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큰 영적 지도자가 나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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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3)
    노회 지역 9:1로 나눈 총회 주님 앞에 떳떳한가증경회장이 속회한 두 노회, 합법 불법 왜 갈리나 (승전) 예장통합측이 세칭 주류, 비주류가 갈라진 것은 1979년 9월 20일에 회집된 제64회 총회(대구 동부교회당)에서였다. 분열되기 약 한달 전에 총회 정화위원회 회보를 통하여 「우리 총회는 이래서 싸운다」는 제목의 기획기사를 보면, 첫째가 “영구 집권체 형성을 위한 노회 불법분리 문제 등”을 다루었는데, 당시 주류측은 총회의 구성요원은 각 노회가 7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는 총회 총대들인데, 노회는 지도층의 성분을 따라(?) 주류 성향의 노회가 있는가 하면,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도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의하는 교회회의는 항상 다수가 이기게 되었으니, 주류측이 항상 다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류 성향의 노회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들은 비주류 성향의 노회원 중에서 주류 색채가 있는 회원을 가려, (혹은 어떤 미끼를 내세워) 노회를 나누게 한다. 그렇게 되면 총회본부에서는 원노회의 총회총대천서도 받고, 불법분리한 노회의 원노회와 같은 수의 총대천서도 받으니, 총회개회와 함께 원노회는 물론 불법분리한 노회도 우리가 합법노회라며 서로 다투게 한다. 얼마 후 실권자는 서로 다투지 말고 이번 총회는 두 노회가 각각 동수로 총회에 참석키로 하고, 노회문제는 총회 후에 처결하자고 하면 억울한 것은 원노회 뿐이요, 불법분리노회와 다툼을 보던 일반회원들은 은혜로운 처결로 여겨 찬성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노회(비주류 성향의 노회)에서는 총대 반수를 불법분리 집단에 빼앗기게 된다.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노회를 나누게 하다가, 하기수양회 때에는 일일이 확인 작업을 마치고, 주류측의 총대수가 비주류의 수보다 많게 해 놓고서야 총회를 개회하게 되니 주류측은 항상 이길 수 밖에 없고 비주류측은 항상 질 수 밖에 없게 하는 토대가 위에서 본 대로 노회 불법분리 문제였는데, 위 기획기사는 그 실례로 첫째 ㅈ 노회가 회집되어 3일만에 일부 인사가 다른 장소로 옮겨 노회장 아닌 다른 이가 사회하여 노회를 조직하였으니, 흑백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어떻게 이탈집단의 총회총대 보고서를 받아 싸움을 붙이는가? 노회 경계를 도서형 반 도형을 만들었는데도 합법인가? 이에 대한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상납금도 안낸 노회장이 어떻게 노회를 사회하는가? 총회가 우리조직을 받았으니 반도형 도서현 하지 말고 총회를 순종으로 받들어야 한다.「적요」: “하면 된다”고, 분립이탈을 합법화한 제1호, 그러나 형식만은 갖추었던 점잖은 일이다. 왜 그 후에는 더 망나니 판이 되었으니 말이다.다음은 ㅊ노회(비주류 성향)와 ㅅ노회(비주류 성향)가 어떤 상황으로 비상정회를 선언 하였다. 그 후 ㅊ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통지에 의해 노회가 회집되었는데, 이때에 어느 증경노회장(주류 성향)이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회집하였으니, 증경노회장측은 이탈조직이 분명한데도 총회가 합법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런데 비상정회했던 ㅅ노회의 경우, 노회장이 노회속회를 거부하므로 증경노회장(비주류 성향)이 속회하니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노회장이 비상정회 후 ㅊ노회 증경노회장(주류)이 속회한 것이 합법이면 똑같이 비상정회를 선언한 후 ㅅ노회 증경노회(비주류)이 한 속회는 왜 불법이 되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노회는 노회장이 선포한 비상정회가 일방적이었으니, 증경노회장(비주류)은 믿을 수 없는 분이 노회를 속회하였으니 불법이 맞다. 반총회적 인사들이 법, 법 하지만 교회헌법 제정 기관인 총회의 결의가 곧 법인 줄 모르는가? 「적요」: 주류가 행하면 불법도 합법이 되고, 비주류가 행하면 합법도 불법이라니 교계를 이렇게도 이끌 수 있는가?그 다음 「개인의 헌의로 연출된 J.노회 분열극」 「우리(세칭 비주류) 주장」: “정문 412문답은 …모든 헌의는 노회 혹은 대회를 경유해서 상정하되 신상관계(身上關係) 외에는 개인이나 당회의 헌의는 경유하여 상정할 수 없다”(참조: 1913년 제2회 총회로 p.32).그런데 목사 K 씨(주류) 개인의 헌의를 총회가 직접 받아 전권위원을 파송하여 노회를 양분하면서, 신설되는 노회는 총회가 파송한 조직장에 의해 조직되거니와, 전통 승계 노회는 종전 노회권이 그대로 있으므로 조직장이 관여할 수가 없는데, 개편노회라면서 기존 조직 자체를 말살 했다. 이런 불법은 만고에 없는 일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부전 붙였으니 받았다. 「전권위」의 가결은 총회의 가결과 같으니, 비방 말고 순종해 오기를 바란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적요」: 부전 붙였으면 노회에 내야 하고, 노회가 안받았으면 소원장을 내야지 총회에 어떻게 직접 내나? 장로선거 허락, 목사청빙 허락도 부전 붙였다고 총회에서 직접 허락 하겠는가? 노회가 불허하면 총회에 소원장을 낼 수는 있어도 총회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어떻게 짓밟나? 그렇다면 차라리 당회, 노회 다 없애고 총회 하나만 두면 더 일사불란 하지 않겠는가? 그 사고방식이 바로 독재요 반개혁주의이다.「9대 1로 양분된 ㅎ노회」: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P목사가 속한 ㅎ노회는 1/4, ㄴ노회는 3/4으로 지역을 나누더니, 그 후 ㄴ의 청원을 따라 넓은 ㄴ은 더 넓이려고 좁은 ㅎ은 더 좁히니, 결국 1/10과 9/10가 되었는데, 이것이 공평한가? 「특권층(세칭비주류의 주장」: 불합리했으면 총회가 통과하지 않았을 터이나 총회가 통과시켰으니 정당하다고 본다. P목사의 지역은 왜 좁혀야 한다고 하게 되었는지는 총회가 다 알지 않느냐? 민주정치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할 뿐인데 왜 시끄럽게 구는가?※사족(蛇足) 당시 총회장은 황금천 목사(비주류)였으나 기타임원은 깡그리 주류 일색이었다. 이미 ㅎ노회 지역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ㄴ노회(주류 일색)가, 지역 경계를 바꾸어 달라는 청원에 따라 넓은 지역 ㄴ은 더욱 넓혀 ㅎ원지역의 9/10가 되게 하고 이미 좁힌 지역 ㅎ은 더욱 좁혀 한남 원지역의 1/10이 되게 하자는 안을 총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아니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때에 총회장이 “부결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니 총회장소는 소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총회장은 의장석에서 떠나 강대 뒤 의자에 앉 았는데도 소란은 진정되지 않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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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 특별기고 / 종교음식점 ‘마지’에서 벌어지는 종교실험의 장
    2018년 2월 9일 교회연합신문에 게재된 “한밝 변찬린, 새 축(軸)의 시대 ‘한국적 기독교’의 해석 틀을 만들다”라는 글을 본 손원영 목사의 초청을 받아 필자는 가나안교회에서 ‘한밝 변찬린 특강’을 하게 되었다. 때는 설 연휴인 2월 18일이었다. 장소는 한국의 전통종교음식을 통해 ‘종교와 인간이 공생’하는 새로운 종교문화를 창출하려는 김현진 대표가 운영하는 서촌의 종교음식점 ‘마지’에서였다.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종교인구통계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처음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종교계는 충격에 빠진 일이 있다. 더구나 한국교회는 교회 세습문제와 교회매매, 기복신앙 등 부정적인 현상으로 사회의 시선이 예전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상태인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이 축적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나가’(노미날리티) 신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 가나안 신자가 ‘안나가’ 신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함석헌이다. 함석헌은 1971년 3월에 『씨알의 소리』에 한국교회의 특징가운데 하나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가나안의 소망이 ‘안나가’의 현상유지로 타락해 버렸다. 이상하게도 ‘가나안’이 거꾸러지면 ‘안나가’가 되지 않나? 오늘 한국교회의 특징을 말한다면 ‘안나가’는 부대다. 그들은 사회악과 겨루는 역사의 싸움에서 뒤를 빼고 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둘러 앉아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발가락인 아래층 사회가 교회에서 빠져나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빠져 나간 것이 아니라 내쫓은 것이다.”이런 엄중한 한국교회 현상을 인식한 손원영 목사는 가나안 신자를 교회밖에서 목회환경을 제공하려는 열정과 서구교회 전통만 맹종적으로 추종하는 데서 탈피하여 한국적 교회전통을 만들고자 2016년 8월부터 실험교회인 가나안교회를 세워 목회 중이다. 손 목사는 예술목회연구원장으로서 김현진 마지대표, 김학철교수 등과 파트너쉽으로 예술과 영성, 이웃종교와의 대화 등을 목회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실험교회로서 가나안 교회는 장소를 달리하여 첫째 주에는 열두광주리 가나안 교회에서 예술과 목회, 마지 가나안 교회에서 둘째 주에는 성찬예배와 신학강좌, 셋째 주에는 성찬예배와 이웃종교 간의 대화, 넷째 주에는 영성수련, 다섯째 주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갤러리 가나안교회에서 성찬예배와 영성예술강좌, 여섯째 주에는 젠세러피 가나안교회에서 명상수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험교회로서의 면모를 보인다.현재 가나안교회는 십여 명이 참여하는 소규모로 운영되며, 필자가 ‘변찬린 종교사상’을 소개한 날에 신자들이 목사와 신도 간에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에 남겨져 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목회분위기가 아닌 수평적인 연대와 대화를 통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설교위주가 아니라 성경의 성구를 읽고 신자들이 그 느낌을 말하는 등의 종교의례의 변화는 작지만 혁신적인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혁신이 반드시 크고 거대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은 변화의 지속성이 큰 변화와 근본적인 개혁의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가나안 교회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목회현장을 제공하고 있는 김현진 대표이다. 김 대표는 불교의례와 사찰음식을 깊이 공부한 불교음식전문가이다. 아니 생명문화전문가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창교자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교학체계로 배운 창교자의 가르침은 삶속에서 이미 그 생명력을 상실한 것을 깨닫고 6년 전에 종교음식전문점을 열어 새로운 형식의 종교운동을 전개하는 중이다.최소한 마지에서는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종교음식 혹은 문화음식 운동을 통하여 공생의 방법을 일깨우려는 보살심의 마음으로 세운 것이 종교음식 전문점 마지이다. 김 대표는 종교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가르침임에도 교리중심, 신중심, 사찰중심의 제도종교의 병폐를 지적한다. 나아가 한국 전통음식 속에 이미 유불선의 사상이 있고 그 핵심을 담아 종교음식으로 내어 놓는다고 속내를 내비친다.한국종교음식점에서는 말 그대로 창교자의 가르침이 한국 전통종교음식의 복원을 통하여 우리 몸에서 도식(道食)으로 융해되어 생활의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종교간 음식문화의 차이는 종교사상의 차이이다. 가나안교회의 신자는 이미 성찬예배를 마치고 한국 전통의 채식음식을 먹음으로써 가나안 신자의 몸속에서는 벌써 ‘종교간의 대화’가 이루어져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의 에너지가 발산되어 삶속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종교학자로서 필자는 이런 실험적인 종교운동이 하나의 일시적인 이벤트성이 아니고, 상업성을 지향하지 않으면서 연속적인 종교운동으로 안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종교운동의 성패는 신도수의 증가나 성전의 양적 팽창에 있지 않다. 한국의 부정적인 종교현상은 창교자의 삶의 정신을 삶속에서 구현하는 것을 망각한 데에 기인한다. 앞으로의 종교운동은 한국사회에 걸맞는 종교적 지도자들이 탄생하여야 한다는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이래 일반 대중이 인정하는 한국의 기독교 인물이 누구이며, 수천 년의 전통종교인 불교에서 현대에 내세울 수 있는 불교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진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 종교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새로운 종교개혁의 목소리가 중구난방식으로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개혁의 방향이 제도종교의 불평등한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한국 종교의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국 종교계에 대한 무(비)종교인의 시선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과연 무언가 다르다’는 긍정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주어야 한다. 제도종교인은 삶속에 창교자의 가르침과 삶을 재현해 내어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혼을 만들어내어야 하며, 불교에서는 새로운 붓다상을 현대에 만들어내어 놓아야 한다. 제도종교에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이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종교개혁 운동은 여전히 호교론적인 ‘그들만의 리그’의 닫힌 담론으로 끝날 것이다.새로운 종교인상의 정립과 탄생, 이것이 한국 종교의 남겨진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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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3
  • 두 얼굴
    벅찬 환희와 긴장감이 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되었다. 그간 우리정부가 북한선수들을 참가시키려고 유별나게 애쓰는 것을 보면서 오래 전에 본 <두 얼굴>이라는 첩보영화를 떠올리게 됐다. 제2차대전시 미군이 유럽전선에서 고전을 하고 있을 때 독일군에는 정보와 작전에 유능한 장교가 있었다. 그가 제공한 정보와 예리한 판단력으로 독일군은 작전 때마다 승리를 거듭하게 되었다. 이에 그는 히틀러의 신임을 받아 승승장구하여 독일군의 병참사령관이 됐다.2차 대전이 막다른 고비에 이르렀을 때다. 미군을 위주로 하는 연합군은 노르망디를 향해 사상최대의 상륙작전을 펼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때 독일군 기갑사령관은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할 것 같다며 노르망디에 기갑부대를 대폭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히틀러는 병참사령관을 불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병참사령관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기갑사령관은 총통각하에 대하여 늘 불평을 하면서 무언가 반역을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라고 한 후, 노르망디보다는 총통각하의 주변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다.히틀러는 기갑사령관을 즉시 해임하고, 막강한 기갑부대를 베를린 외각에 배치하도록 했다. 한편 미국의회는 최대의 병력, 최대의 함선, 최대의 무기와 탄약을 가진다면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히틀러는 굴복시킬 수 있다는 아이젠하워의 주장을 받아드렸다. 드디어 사상최대의 작전이 펼쳐지고 노르망디에는 독일군의 수비가 허술하여 연합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부터 정보당국이 병참사령관을 수상히 여겨 내사를 하려들자 그는 전선을 시찰하러 나서는데 정보장교가 따라붙는다. 안개가 자욱한 최전선의 외진 곳에 이르렀을 때다. 사령관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며 숲속에 들어가 변을 봐야겠다고 차를 세운다.정보장교가 따르려하자 똥을 누는 데는 따라오지 말라며 혼자서 숲으로 들어갔다. 운전병과 정보장교가 한참을 기다려도 사령관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히 여겨 숲속으로 들어가 살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이 베를린을 향하여 파죽지세로 진격해 가는데 모처럼 햇빛이 밝게 비치는 런던거리에 약간 낯이 익다싶은 사람이 걷고 있었다. 영국군 소령의 계급장을 단 장교가 바른손을 번쩍 들어 V자를 그려 보이며 환하게 웃는다. 그는 배가 아파 변을 보겠다며 안개 낀 숲속으로 들어갔던 독일군의 병참사령관이었다. 북한의 김정은은 파괴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평화공세로 나오는 것은 대화를 하면서 이면으로 치고 드는 담담타(談談打)의 기만수법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정부는 외적으로 동계올림픽의 성공과 내적으로는 좌파이념의 토대를 굳건히 하자는데 올인하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성장하여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치루는 나라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적폐청산을 한다는 구실로 이념의 정적들을 숙청하려 들고 있다. 핵으로 위협하는 북한에게 평화로운 화합을 하자며 세계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원자력을 탈원전으로 몰고 가는 의도와 그 저의는 두 얼굴의 작전을 연상케 한다.좌파들이 싫어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미친개에게는 몽둥이라’고 했다 햇빛정책으로 얻은 것은 북한의 핵무장과 좌파정부의 득세뿐이다. 이 나라국민들이 두 얼굴에 놀아나다가 쿠바와 같은 3류 공산국가로 전락되지 않을 가하는 생각이 든다. 선수는 몇 명뿐 체제선전과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대규모의 배후세력을 모시려고 우리의 태극기를 접고 한반도 기라는 것을 들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을 연주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짓인지 모르겠다. 여자아이스하키는 북한을 위한 단일팀을 만들려고 대통령이 나서고 국무총리는 우리 팀은 메달 권 밖이라서 라며 우리 선수들을 무시했다. 거기다 좌편향 교육감은 우리선수들이 개인의 욕망을 버리고 북한선수들과 합해져야 한다라고 거들고 나섰다. 정부가 묘하게 마구 불어대는 나팔소리에 불안이 조성되어 민심이 뒤숭숭해지고 있다. 북한의 6.25남침을 북침이라고 강변하는 자들이 목을 고추 세우고 있다. 그런 인물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정점에 서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모여 군복무는 18개월로 군 병력도 대폭 줄이고 수출의 효자품목이 될 원자력 발전소마저도 줄여간다는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하는 의도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더욱이 동맹국과의 엇박자 행보는 안보는 물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우리의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조짐을 초래하고 있다.얄팍한 선심정책과 선동의 두 얼굴이 이 나라의 적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북한이 바라는 대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닌가.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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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4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2)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신 심판, 너와는 무관한가주의 이름으로 행한 역사, 불법인데도 떳떳한가 (승전)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학장이 되며, 주의 이름으로 교단 산하의 모든 지교회 최고 통치기관인 총회장 혹은 총회임원이 되며, 전권위원장, 재판국장이 되며, 여러 해 동안 많은 총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겠는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는 심판을 받겠는가? 모두 전자요 후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오랜 세월이 흐르긴 하였으나 총회를 속이고 나라를 속인 일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다. 걸핏하면 학생데모 사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을 때, 군사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진정시키는 일에 갖은 노력을 다하는 중, 학교경영의 최고 책임자에게 당부하여(압력을 넣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으나, 당부(압력?)가 잘 통하지 아니하는 종교계의 학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요 종단들에게 종교계의 학교도 학교의 실체가 종단이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들처럼 대개 15인으로 구성되는 재단이사회가 학교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를 종용을 하게 된다. 그때 통합측의 (광나루 소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종전체제 그대로 학교를 계속 영위하고 있는데도 합동측은 종전의 체제 (즉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국 노회에서 파송되는 이사로 이사회에 맡겨 영위케 하는 체제)를 버리고 군사정부의 종용대로 재단이사 15인이 학교를 영위하는 체제로 정관을 바꾸면서, 정관이 “…전체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문교부장관의 승인으로 중요사항은 등기함으로써 발효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나 총회의 결의나 인준 없이 감쪽같이 중요 내용들인 목적, 학교의 명칭, 학교장, 교수의 임면,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총회인준 사항을 모조리 삭제해 버리고, 전체 이사회도 모이지 아니하고 재단이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버린 것이다”(정규오: 신학적 입장에서 본 한국장로교 교회사(하) 한국 복음문서 협회 1983년 광주 p.142)위에서 본 바대로 당시 총회신학대학의 정관 제7장 제29조는 “본 정관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승인으로 총회의 동의를 얻은 후 문교부장관의인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니, 절차를 따라 정관을 변경했다면 합법이니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겠으나 이 사건 정관변경은 절차를 취하기는 커녕 사전은 물론 사후에도 변경을 모르게 숨겨오다가 1975년 9월 제69회 총회에서 총회신학대학의 학교상황 보고가 시작되었을 때에, 어느 한 회원이 질의할 일이 있다며 언권을 얻어 대뜸 하는 질문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신학대학」이 「총신대학」으로 학교간판을 바꿔 붙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네! 학교명칭이 길어서 그렇게 약칭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목적과 소재지 등은 모든 정관의 절대기재 사항이니, 명칭이 바뀌었다면 정관을 바꿨다는 뜻이 되겠는데, 학교 정관이 변경되었습니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질의자의 자세는 너무나도 당당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이미 문교부를 통하여 정관이 불법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으니 말이다.)그러자 학교의 명칭이 너무 길어서 「총신대학」으로 약칭하고 있다며 끝까지 변경된 실상을 감추려던 김 학장은 당황했었는지, 목이 마르다며 물 한잔을 청해 마시고 나서 “재단 이사회에서 변경한 줄로 압니다”고 답변하니, 총회장소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고 그 때까지 마이크를 잡고 발언대에 서 있던 질의자에게 여러 회원들이 손짓 몸짓으로 책임자를 색출해서 목을 쳐야 한다는(벌을 주어야 한다는) 것 이었다. 직접 동의(動議)할 수 있는 회원들이 굳이 질의자에게 하라는 것은, 수백 명의 회원들은 물론 전국 교회가 모르는 일을 홀로 밝혀낸 자가 동의하면 전체 회원들이 다 공감할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 아니었겠는가?그러나 질의자는 손짓 몸짓으로 목을 치라는 표시에 대하여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총회의 승인은 커녕 전체이사회도 모르게 재단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한 것은 불법이므로 재단이사회에 맡겨 원정관을 회복케 하기로 동의합니다” 하니, 재청 소리가 울려 퍼졌고, 회장이 가하시면 예!라고 하세요 하니 “예!” 소리가 우렁찼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하니 정관 불법변경의 주역도 분명히 회원석에 있었으련만, 어느 한사람의 “아니요!”도 없는 만장일치가 되었던 것이다.그때에 동의자는 총회록의 변조를 미연에 방지코자 문서로 동의(動議)했고, 동의서(動議書)를 서명하여 서기단에 제출했었으나, 총회 후 촬요를 보니 “불법이므로”가 빠져 있었다. 그런데 총회 후에 회집된 전남노회에서는 총회총대 보고서에 “불법이므로”를 넣어서 회원들에게 배부하였더니, 총회의 실권자는 전남노회가 총회촬요를 변조하였다고 떠들어대고 있었다.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위탁한대로 원정관을 회복해야 할 재단이사회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최소한의 성의도 볼 수가 없었고, 그대신 “학교는 여전히 사당동에 그대로 있는데, 돈 내서 학교를 운영하는 이들에게 말로써라도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는 요지의 성명을 하고 있었다.노회록이나 총계표를 보면 부정총대를 파송하였다는 P.노회의 조직교회수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인데도 전 국에 산재한 P.노회 소속 지교회를 실사한다는 명분으로 명년 3월까지 총회를 정회 한 것이 1975년 9월 27일 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불법변경된 정관 부칙의 시행일이 하나는 1975년 10월 30일이고 그 아래의 기록은 “이 정관은 197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니, 총회를 속회한 것이 1976년 2월 9일이니 둘째 시행일이 맞다고 해도 총회정회 기간(1972년 9월 27일~1976년 2월 8일) 중에 전체 이사회의 결의는 커녕 총회도 모르게 불법 변경을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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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2
  • 한국교회와 윤동주 시인, 그리고 시집
    2월 16일은 윤동주시인 서거 73주년이 된다. 오늘도 우리는 시대의 아픔을 안고 해방을 꿈꾸며 밤하늘에 별빛같은 삶을 산 시인 윤동주와 시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 윤동주 시인이 시인으로 자리한 것은 문학에 심취해 1935년 10월에 발간된 『숭실활천(崇實活泉)』제15호에「공상(空想)」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시는 최초로 활자화 된 것으로 황순원의 시와 양주동박사의 글이 함께 게재되며 주목받게 된다. 윤동주시인은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하면서 자선시집을 77부 졸업기념으로 출판하려 했다. 시집 제목을「병원」으로 하려고 했을 만큼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한 치유와 위로의 심장이 간절했던 것같다. 그러나 은사이자 멘토인 이양하 교수는 일제의 출판 검열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했고, 또 출판경비를 조달하기도 만만치 않아 출판을 포기하고 말았다. 대신 친필로 쓴 시작 노트 세권을 만들어 그 중 한권을 이양하 교수에게, 또 한권은 후배 정병욱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소장했다. 그러나 끝내 두권은 사라졌고 다행히 정병욱에게 준 한권만 남게 되었다. 악랄한 일체 치하에서 사상범으로 몰려 후쿠오카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위대한 시인의 존재와 그가 남긴 명시들이 하마터면 문학사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한 것이다. 윤동주의 시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데는 연희전문학교 친구였던 강처중의 역할이 컸다. 윤동주는 일본 유학중 강처중에게 편지와 함께 시를 적어 보내었고 해방후 경향신문 기자로 있던 1947년 2월 13일자 경향신문 4면에 윤동주의 시 <쉽게 쓰여진 시>를 발표하였다. 윤동주 시를 소개한 이는 정지용 시인이었다. 그것도 윤동주 생전에 가장 존경하던 시인 경향신문 편집국장 정지용주간의 해설까지 붙여서 실은 것이다. 사후 첫 활자화된 시로 그 해 3월1일자 김용호가 발행한「문화창조」(2호)에 윤동주의 시 <무서운 시간>이 함께 발표된다. 1948년 1월 30일 정음사에서는 유진오의 시집 「창」과 윤곤강의 「피리」를 출판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정병욱이 가진 노트의 26편과 강처중이 받은 원고 5편을 모은 31편의 시로 유고시집을 긴급 제작 발간하게 된다. 추모식용으로 벽지표지로 만든 유고시집 「하늘과 별과 시」가 추모식에 10권이 나옴으로 죽었던 시인이 다시 시로 부활하게 된다. 유고시집 「하늘과 별과 시」은 정지용의 서문과 강처중의 발문으로 세상에 첫 얼굴을 내밀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시인과 그의 시를 기억하던 정병욱과 강처중, 그리고 정지용, 윤동주의 친동생 윤일주의 공로로 이루어졌다. 그야말로 역사적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역사의 기록은 소중하고 신성하다. 이 시집과 더불어 1948년 백민문화사에서 3월 1일자 발행한 「백민」잡지에 고 윤동주 라는 이름으로 <슬픈족속>이라는 시가 발표되고, 이후 1953년 9월 시와 평론집 「초극」에 윤동주 시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비평 「윤동주의 정신적 소묘」가 고석규에 의해 발표된다. 시인으로서 대중성을 확보하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시집을 정음사에서 보급용 초판으로 2종을 출간한 1955년 2월 15일 10주기 추모식 때이다, 이때 유고본에 실렸던 정지용의 서문과 강처중의 발문은 제외된다. 편집은 정병욱의 자문을 받아 윤일주가 하고 표지화를 김환기가 담당했다. 이때 윤동주 시인의 동주 윤혜원이 월남하면서 가지고 온 노트의 80편의 시를 추가하므로 111편의 시가 수록되게 된다. 1967년에는 백철, 박주진, 문익환, 장덕순의 글을 책 말미에 추가 수록하고 판형을 바꾸어 재 간행하게 된다. 그후 그동안 게재 유보되었던 시 작품 23편을 추가하여 출판하게 된다. 1972년「현대시학」1월호는 윤동주 시집 46편이 수록되면서 시인의 시와 시세계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시인의 시와 죽음을 공공연히 비하하던 소리가 있어 왔으나 1977년에 시인의 죽음에 대한 ‘일경의 극비문서 전문’과 ‘재판 판결문’등이 공개되면서 다시 윤동주 시인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되었다. 1980년대 후반 중국의 개방 개혁의 물결을 타고 연변대 교수로 부임한 와세다 대학 오오무라 마쓰오(大村益夫) 교수가 용정의 동산중앙교회 묘지에 가서 40년간이나 잡초에 묻혀있던 윤동주의 무덤을 찾아내고 평전을 써서 세상에 알린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윤동주 시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 ‘별이 된 윤동주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전시회’를 열었다. 크리스천 시인이자 민족저항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시 정신을 기리며 두주간동안 인사동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크리스천만이 일반인들 특히 시인, 주부, 교수, 수녀, 승려,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수천여명이 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전시회는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만주 북간도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그의 사후 출판된 유고 시집과 육필원고 그리고 추모 기념 작품들까지 300여점의 작품통해 처절했던 시인의 삶의 궤적을 소개하였다. 이 전시회에서 참석자들은 1948년 유고시집과 1955년 발행된 초판시집, ‘별헤는 밤’, ‘십자가’ 등 캘리그라피로 쓴 시 작품 등을 주목하였고, 기념강연과 시낭송 시음회를 통하여 시인의 정신을 되새겼다. 모두들 왜 그렇게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 기독교장로교 출신에다 북간도에서 태어나 주변인물이기에 무관심해왔던 한국교회는 가슴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야 하겠다. 윤동주 시인은 사실 한국교회의 보배이자, 자랑이다. 윤동주 시인은 식민지 시대의 지성인으로 마땅히 감당해야할 고뇌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맑은 영혼과 깨끗한 시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수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잠시 죽은 것 같았던 그 죽음이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다시 시로 부활하여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인 윤동주로 살아 오늘도 울림이 있는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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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1)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는 치리회 회의결의땅에서 매고 푸는 역사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려 장로회정치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통치권)이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 등 치리회에 있으니,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회의결의 의해서만 교회를 통치하게 된다. 그리고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이다. 대게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인즉, 어느 교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이 기인한다”(정 제1장 <원리> 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치리회 회의결의에 의해 행사하는 치리권은 그것이 바로 준봉(遵奉)전달(옛부터 있던 관례나 명령을 지켜 받듦)할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미하게 된다.(즉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려야 한다 함이다).그런데 사건 따라, 경우 따라 치리회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이련만 이를 헤아리는 치리회 회원(목사와 장로들)의 뜻은 물론 하나일 수도 있으나, 사 건 따라, 경우를 따라서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 저마다 자기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게 되니, 여기서 회의법 상의 다수결 소수종의 원칙을 원용하게 된다. 즉 소수인의 양심에 따르는 판단보다는 다수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이 우리가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일 확률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그러나 다수가 된 회원들도 동일한 사람들이니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음은 소수가 된 회원들과 다를 것이 없어 똑같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긍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 혹은 총회가 바로잡는(대회제가 시행될 경우 도리와 헌법 계쟁사건이 아니면 대회가 최종심의회가 된다)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된다(정치총론 5 참조). 그리고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회총대인 목사와 장로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분리될 수 없어 오류를 범할 확률을 가지는 것은 하회인 당회 노회 대회의 경우에 다를 것이 없으나, 동일한 사건을 심급이 다른 치리회에서 세번이나 판단하였으면 이제는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기로 한 공동약속일 뿐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을 판단하는 최상의 방도로 삼았기 때문이다. 결국 대단히 섭섭한 표시를 하거니와, 총회의 결의도 모두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데도 준봉전달할 하나님의 명령처럼 인간적인 약점에 따르는 처결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헌법은 “각 치리회에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고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정 제8장 제2조 2). 즉 그 결의 효능이 전국적이란 뜻이니, 가령 A 교회에서 a에게 집사 임명을 하였으면 그것은 A 교회의 결정이니 a는 A교회의 집사이다. 그런데 a가 B교회의 어느 집회에 참석하였더니 B교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리고, 노회, 총회에 심부름을 갔더니 총회에서도 a에게 집사라고 불렀다. 결의는 A교회의 결의였는데 그 결의가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고 함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국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는 물론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다. 이 아기가 부모와 함께 도회지의 대형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이 아기가 대형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겠는가? 아니다. 어느 촌락의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순복(인정)해야 한다. 총회도 역시 마찬가지다. 모두 순복(인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 아기가 부모를 따라 미국교회로 옮겼다고 하자. 그러면 이아기는 미국교회에서 다시 유아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니다. 한국의 어느 촌락 오막살이 같은 작은교회에서 베푼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순종)해야 한다. 독일에 가거나 소련에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이미 받은 유아세례를 그대로 인정(실은 순종)하게 되니, 결국 치리회의 결의는 전국교회의 차원을 넘어 온 세계교회의 결정권 행사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나 실은 그것만도 아니다. 마 16:19을 보면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고, 또 마 18:18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거듭 말씀하셨으니, 이는 종들이 이땅 위에서의 매고 푸는 통치행위가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땅위에서 매고 푸는 역사에 종사하는 종들을 향한 주님의 두려운 선포는 이렇게 이어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에 내가 저희에게 밝희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갊이 있으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36~43)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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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3
  • ‘한국교회가 풀어야 산다’
    얼마 전 한목협에서 2017년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목회자 의식조사’를 통해 전국의 담임목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한국교회가 개혁해야할 부분으로 ‘신앙의 실천부족(26.6%)’과 ‘지나친 양적성장(23.6%)’, ‘목회자의 자질부족(19.1%)’, ‘개교회주의(11.3%)’, 교회양극화현상(5.7%)’을 들고 있다.이 다섯가지는 목회자 스스로 진단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지나친 양적성장’과 ‘개교회주의’, ‘교회양극화현상’은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회가 급성장해야 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하고 주변교회나 지역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정도의 의식이라면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까?교회의 급성장주의는 그만큼 교회가 성장한만큼 후유증도 동반하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와 80년대 피터 와그너의 교회성장은 경영전략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한국교회는 대형교회만 바라보고 있고, 중형 교회, 중견 목회자들이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역할감당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어찌보면 저수지는 물을 가두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많은 물은 재앙이 될 날이 온다.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고통당하는데 둑이 무너질 정도로 물을 가두어 두고 흘려보내지 않는 저수지가 있다면 모두를 불행하게 할 것이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웬만큼 자립한 교회 정도라면 그동안 쌓아둔 것을 흘려보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와 더불어 사는 한국교회를 만들어 낼 것이다.요즘은 한경직 목사님같은 분열의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며 소외된 자를 품는 통합형 지도자가 그립다. 한국교회 전체를 읽고 사회와 소통시키며 미래로 이끌 다음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와 미래, 세상과 사람을 품고 양극화를 치유하며 한국교회 미래를 열어보려는 노력도 보이질 않는다.한국교회 양극화, 정말 심각하다. 대형교회와 작은 미자립교회 갈등과 격차, ‘이건 아니다’싶을 정도로 심각하다. 신음소리가 커져만 간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현안은 80%에 달하는 농&#8228;어촌교회와 작은 미자립 교회들이다. 대형교회는 점점 몸짓이 커져가고 농&#8228;어촌교회나 작은 미자립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 가고 있다. 어렵게 공부시킨 청년들은 대학가고 취직하면서 다들 도시로 나갔다. 도시교회는 넘치고 시골 농어촌교회는 노인들뿐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녀 공부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한다. 그렇다고 도시교회가 자녀 장학금이라도 한번 보내지 않는다.농어촌 미자립교회나 목회자의 인내와 눈물이 한계점이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가 그들에게 도움도 희망도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들을 품고 위로도 격려하지 못하고 방치하면서 어떻게 지도자라고 어찌 한국교회의 미래와 희망을 논할 수 있을까?한국교회 양극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양극화가 심한 곳이 교회이다. 한국교회 양극화, 풀어야 산다. 강한 자만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함께 상생하는 교회가 그래도 생명력이 있다.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찾아가고 부축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서부터 자립의 길을 찾아야 한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 일부러라도 이삭을 떨어뜨렸듯이 이 시대에 농어촌과 작은 미자립교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배려의 손길이 필요하다.양극화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며 미래로 나가려는 대안 있는가? 한국교회, 미래로 가기위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양극화의 대안이 있다면 ‘성장제일주의’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세우기운동이다. ‘건강한 교회‘가 해답이다. ‘건강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해답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 운동을 통해 세상 속에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세상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야 한다.도농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농수산물을 수매하여 판매하는 등 농어촌를 지원하여 함께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다. 사실 물량적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동료이자 동역자라는 메시지와 따뜻한 손길을 펼치고, 마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전개해온 것이 설과 추석에 ‘고향교회 방문하는 캠페인’이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나눔과 배려의 손길을 펼 때 손 마른 병이 고치지고 ‘건강한 한국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다.그러면 교회와 동역자님은 한국교회 양극화를 극복하고 상생하려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의지나 그런 관심과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전략과 이를 실천할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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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 고소, 상소와 재판관할에 관한 소고(하)
    상소 당사자 아닌 외인 시벌령은 불법폭거재판국 비용 총회 부담 헌법규정 국이 짓밟아 (승전) 원판결이 없으니 총회가 접수하여 판결한 상소장은 상소장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상소장이라고 우긴다면 속임수 상소장이요, 원판결이 없으니 상소기일(판결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자체가 있을 수 없거니와, 법은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은…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서기가 별세하였거나, 부재,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에게 제출할 것이요, 그 서기는 그 상소장과 안건에 관계되는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 다음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 96조)고 하였으니, 상소 성립의 첫 단계가 ‘후 10일’ 이내에 상소인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본회서기에게 제출한 여부로 결정된다 하겠는데, 이 사건 상소인은 총회재판국이 판결문을 송달해 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회 서기에게 상소통지서 등 상소관계 문서를 제출함이 없은즉 속임수 상소장에 따라 판결한 총회재판국은 그 속임수 상소마저 성립되지 아니한 상소를 판결함이 되었는데, 그래도 총회재판국 판결이라고 그 효력을 주장하겠는가?주문1: “김 씨의 ○○교회 위임목사직은 상실되었다”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었으면 위임해제가 되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굳이 무슨 판결이 있어야 위임이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2년 경과와 동시에 자동 해제되는 것이니 말이다. 주문2:“2016년 11월 6일 ○○교회에서 가진 임직식은 무효다” 즉 이유 3이 밝힌 바대로 “위법한 당회에 의한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임직…”이기 때문이라 함인데, 폐당회로 위임이 자동해제 된 후 노회가 그에게 당회장권을 주었다면 정당할 수 있으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임목사가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와 권사를 선거하였으니, 공동의회 자체가 불법이므로 임직식을 거쳤다고 해서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한 바대로 순서 중 공포가 당회나 노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표준예식서 p.44 동 p.79)하였으니 교회정치 문답조례 323문답은 비록 노회를 속이고 받은 목사임직이라도 노회가 임직 하였으니 유효하다고 하고, 속인 일이 드러났으니 즉시 면직하는 것이 옳다”고 교훈한다.주문 3: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 ○○진, 정○○, ○○철, ○○귀, ○○영, 류○○ 씨를 ○○노회는 적법하게 치리하고 2017년 9월 5일까지(필자 주:2017년 총회소집 일이 9월 18일이니 총회회집 이전이다) 총회로 보고하라”고 하였는데, 첫째 이 사건 총회재판국 판결은 9월 18일에 회집되는 제102회 총회에 보고하여 채택되기 이전인 예심판결이요 확정판결이 아닌데, 그래서 법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권 제13장 제138조)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심판결의 집행을 하회에 명할 수가 있는가? 둘째로 하회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명령권 행사의 주체는 상회이지 상회의 상비부나 어떤 위원회가 아니다(권 제4장 제19조) 그런즉 주문3에 임직식(주일) 순서를 담당한 김○○목사 등 목사 7인을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는 총회재판국의 명령판결은 권원 없는 자들의 권리행사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셋째로 상소란 상소인과 피상소인 간의 다툼인데 이 사건 상소장에 상소인은 ○○교회 시무집사이고, 피상소인은 ○○노회 김○○와 ○○진(동 노회의 노회장) 두분이니, 두분에게 대하여 “적법하게 치리하고… 보고하라”고 하였다면 일단 이연(理然)하다 하겠으나, 이 사건 상소와 무관한 다른 5인 목사까지 적법하게 치리하라 함은 법 밖의 일이라 할 것인즉,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위 피상소인 두분도 성립되지 않은 상소판결이니 역시 무효이다.또 주문4: “재판비용은 피상소인이 부담하라”고 하였는데, 세상나라 재판에서는 패소자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판결을 하고 있거니와, 교회헌법에 의한 재판에서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고 규정되어 있어 총회의 역대 판례에 재판비용 관계 판결을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그런데 제94회 총회(2009년)에서 이른 바 상설재판국을 설치한다며, 헌법규정은 그냥 두고 총회규칙만 바꾸고, 제소자가 400만원과 함께 상소하는 경우 총회서기가 그 상소장을 접수하여 헌의부 실행위원회를 거쳐 총회재판국에 보내면 그것이 마치 헌법과 규칙대로 총회가 재판사건을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것처럼(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14)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 총회 모르게 판결한다며 그것을 상설재판국 운운하는데, 상설재판국이란 총회규칙(제3장 제8조 1의 14, 3의 14)대로 연조(年組)에 따라 항상 설치하는 재판국이란 뜻인데,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의 법의(法意)를 곡해하는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찌되었든지 제소자에게서 400만원을 받고 있거니와 세상나라 재판에서와 같이 패소자에게 재판국 비용을 부담케 할 수 없음은 법은 이를 총회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즉 “재판비용을 피상소인에게 부담하라”는 판결도 세상나라 재판이라면 옳다 하려니와, 교회재판에서는 불법무효일 수밖에 없게 된다. 주문 5:“위 사항을 이행치 않을 시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한다”고 하였는데, ○○노회의 행정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정 제8장 제2조), 즉 침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방도로도 빼앗기지 않는 그 회민의 권리라고 해서 고유한 특권인데, 이 권한을 어떻게 중지 시키는가?적용법조문: “권 제99조, 2의 4, 동 제139조, 제60회 총회결의 제41, 63, 84회 총회결의에 의거…”라고 하였는데, 권 제99조 2의 4는 재판절차 규정이지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며, 동 제139조도 재판국서기의 사무관계 규정이지 역시 범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다. 다만 주일에 주일예배 외의 임직식이나 축하식 등은 다른 날에 함이 옳다는 취지의 총회결의를 적용법조문에 함께 게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언정 엄격한 의미에서 총회결의가 법조문은 아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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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2
  • 학대를 받을수록(출 1:1-14)/ 이 선 규 목사
    출애굽기라는 책은 그 이름이 그 성격을 나타내 주고 있다. 엑소더스는 “떠남” 곧 탈출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속역사는 그 백성의 탈출에서부터 시작한다. 탈출이 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는 성립되지 않는다 .제1의 탈출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 간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한 역사적 탈출을 말하고, 제2의 탈출 복음적 탈출,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12사도들의 유대 종교에서부터 시작하여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을 탈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복음적 탈출 이라고 할 수 있다.제3의 탈출, 이것은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하여 창녀 바밸론 에서의 탈출을 의미한다(계 8:4).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신약교회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후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치는 경험을 이룬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형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한 모든 일들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훈계로 기록 되었다고 하였다(고전9:11).신앙은 끊임없는 탈출의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의 제1장에서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교회 마지막 시대의 7가지 동질성을 알아보고 제3의 탈출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명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6절).이름들은 이러하니 이것은 창세기의 연속 편으로 본서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여러 이름들을 나열하거나 어떤 독특한 족보를 제시하는 경우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일단락 짓고 그 이름에 근거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시사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야곱의 후손들에 의한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 나열된 명칭들은 나이나 출생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지 않고 모계를 따라 정실 레아와 라헬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되어 그 여종 빌하 등의 이름이 차례대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야곱의 후손들에 의한 출애굽이라는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 자기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속담을 뒤 바꾸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당신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시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무척이나 화를 낼 것이다.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죽을 남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전도서 7:1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 보다 낫다고 했다.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향유로서 곧 값진 재산을 가리킨다.사람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이름을 남기게 마련이다. 이렇게 남긴 이름 가운데는 정말 흐뭇한 이름, 두고두고 기억하고 픈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다.그런가하면 반대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는 자도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바울은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이름의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알려 주고 있다.“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이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출애굽기 특강을 통해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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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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