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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 로즈마리
- 양지바른 베란다의 주인 잃은 화초를 돌아보다 그윽한 향기에 넋을 잃을 뻔했다. 아내가 무척이나 아끼며 가꾸었던 화초들, 그 중에 유독 두 그루에서 풍기는 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마음속을 휘젓는다. 나보다 화초를 더 사랑하는가 싶어 내심 못마땅해 그 사람의 화초 사랑에 무심했던 게 후회막급으로 가슴을 저리게 한다. 회한과 그리움에 아침저녁 화초를 찾아 인사를 하고 나들이가 없는 날에는 수시로 베란다에 나가 향기를 맡으며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눈다.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들이 아직도 집안에 그대로다. 주방기구며 사진은 항상 웃는 모습 그대로 말이 없다. 옷, 장신구, 신발, 책들과 메모장들은 생명이 없어 정체된 상태이다. 화초들은 돌봐주는 대로 잘 자라면서 꽃을 피어주고, 그윽한 향기를 내는 식물은 아내의 변신인 양 “나 여기 있어요” 라며 향기로 다가선다. 이에 나는 이전보다 진지하게 “여보 생전에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화초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참 미안하구려. 요즘은 향기 내는 식물을 당신의 분신으로 알고 잘 보살피고 있으니 섭섭했던 마음일랑 날려버리세요.”라고.봄가을로 정성 들여 화초에 분갈이를 하던 모습이 선하다. 지난 겨울 동짓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엊그제 하지를 맞으면서 벌써 반년이 지났다. 올해는 봄 분갈이를 못한 채 메마른 여름 더위 속으로 힘없이 빠져 들고 있다. 그리움에 지쳐가는 내 자신을 추스르며 화초들이 가을철 분갈이를 할 때까지 잘 자라도록 가꿀 참이다.언젠가 아내가 호주에 먼저 가있고 한 달 후에 내가 갔을 때가 생각난다. 출석하는 루터교회의 호주인 목사가 내 아내를 ‘로즈마리’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왜 그런 호칭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그간 아내는 그곳에 가 있을 때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가 자원봉사를 했던 것이다. 독일계 호주인들이 감동을 받아 감사와 애정의 뜻을 담아 ‘로즈마리’라는 호칭을 부여했던 것이다. 나는 30여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며 같이 살다가 간 아내가 좋아하는 화초의 이름을 제대로 몰랐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좋다는 반려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향기를 내는 것이 ‘로즈마리’라는 것을 알았다. 꽃이 피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푸른 잎으로 향기를 뿜어내는 게 아내의 삶과 고운 자태를 대변해주는 것 같다. 이에 ‘나의 반려식물이 이거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아내가 호주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아름답고 겸손하게 실천한다는 뜻으로 얻어진 이름이 ‘로즈마리’여서 어느 화초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전에 나는 베란다에는 화초보다 토마토와 몇 가지 채소를 심었으면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들은 마트에서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다며 정성껏 화초를 가꾸었다. 거기다 봄이면 부활절,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준비를 한다며 나를 운전시켜 양재동 화훼시장으로 갔다. 나는 무슨 꽃을 고르든지 사가지고 가자는 대로 뒷좌석과 트렁크에 가득 싣고 향기를 내는 화분을 끌어안고 옆에 앉아 “여보 미안하지만 조심해 가주세요”라던 모습이 애잔하게 떠오른다. 아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였다. 수원기독호스피스병원에서 10여 년간 지망생들 교육과 말기암 환자들을 맡아 임종 시까지 돌봐주는 봉사를 ‘로즈마리’ 향기처럼 진하게 했다. 반면 나는 산이 좋아 멀리 등반 여행이나 하고 문학공부를 한다며 서울 나들이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이제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아가 된 느낌에, 등받침대가 빠져버린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고 벽이 허물어지고 없는 느낌이다. 늘 당신의 노후 뒷바라지는 걱정 말라던 사람이 먼저 가버린 것을 생각하자니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고 배신을 당한 기분이다.월요일 아침이면 의례히 나는 문학공부를 하러 서울로, 아내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 바빴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여보 미안하지만 호스피스용 앞치마 좀 다려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의례껏 다리미질을 했던 게 바로 엊그제처럼 눈앞에 선하다. 사후 수목 장을 바랐던 아내의 뜻을 이행하려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거듭했다. 국가유공자인 나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 그 사람의 분골에 그간 모아둔 내 머리털과 손톱, 발톱을 섞어서 일부를 정리해 두고 나머지를 기념이 될 만한 곳의 소나무아래 묻었다. 그윽한 향기를 뿜는 영원한 ‘로즈마리’로 고이 잠들기를 바라는 나와 자녀들의 간절함에서다.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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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 - 로즈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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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중)
-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총회 상정 의안총회치리권 없는 임원처결은 불법무효 (승전)세월이 많이 흘렀거니와, 한때 전권위원회 전권정치가 온 총회를 휘두르고 있을 때에, 총회개회 벽두에 총회서기를 역임하신 K모 목사가 총회 모든 회무를 L모 씨에게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하니, 누군가가 재청합니다고도 했다. 그때에 총회장 P 씨가 얼른 가부를 물을 것처럼 여겨지자, 대구의 유명한 배 모 장로가 손을 좌우로 휘저으면서 나가서 “그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고 하여 엇나가는 고비에서 바로잡은 일이 있었는데, 교회회의에서 맡기기로 하는 결의란 장로회정치 체제에 있어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만 있게 하였으니(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아닌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무리에게 치리권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본회의에 직접 내어 놓고 처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뽑아, 그 의안에 대한 처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즉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마친)를 토대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하는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를 영위하기 위한 한 방도이다. 다만 이른 바 전권위원회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일 뿐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고, 따라서 맡긴 의안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되는 일반위원회와는 달리 전권위원회만은 맡겨진 일의 긴급성과, 처결의 적기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이라고 해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처결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전권위원회라고 불리지만, 그 처결은 어디까지 임시처결이니, 그 후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그 보고가 정당하면 그대로 채용하여 사건을 종결하려니와, 만일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달리 처결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즉 교회회의에서 누구에게 결의하여 맡기기로 하는 온갖 결의는 치리권이 없는 그 누구에게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가 되고, 효과적인 회의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안건을 임원회에 맡겼으니, 임원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라는 주장은 장로회정치 체제는 물론 교회회의법에 있어서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도 반하는 그릇된 입장이다.<기소위원은 원고> 위에서 본 총회의「기소위원 공지사항」은 기소위원이란 뜻도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권 제2장(원고와 피고) 제 7조를 본다.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즉 소송을 하는 자가 원고라고 하는 말이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말하는 “…소송하는 원고”는 개인이었는데, 뒤에서는 개인 아닌 치리회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가 고소하는 것을 「기소」라고 했고,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코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도 아니고, 피해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가 하는 고소도 기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징조례는 피해당사자도, 치리회도 제3자도 다 고소할 수 있고, 피해당사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고소」, 치리회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기소」, 제3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도 「기소」라고 하였으니, 결국 고소와 기소는 같은 뜻인데, 다만 제11조에서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라고 하였고, 동 제12조에서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치리회가 가결하고 치리회가 원고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치리회 회원 전체가 원고구실을 할 수 없으니, 치리회를 대표하는 위원 한 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선정해서 원고구실을 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런즉 이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에야 선임하는 것이고, 기소하기로 가결하기 이전에는 원고구실을 해야 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총회의 「기소위원 공지사항」을 통한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등 선임은 기소사건 없이 선정된 기소위원 등이니 당연무효요, 더욱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치리회, 즉 제101회 총회가 2016년 9월에 총회장의 파회선언(정 제12장 제7조)으로 총회권을 행사할 총회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기소위원 공지라니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총회 기소위원 고지사항의 속셈>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 무슨 뜻인가? 즉각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의뢰라니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의뢰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총회원인 목사, 장로가 범죄하여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고 하니, 이 공지사항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그는 교회재판의 초보적인 상식이라고도 할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재판관할마저 모르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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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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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상)
- 노회재판국: 사건종결로 소멸되는 임시조직총회재판국 : 매년 국원 1/3 개선 뿐 상설조직 기독신문 2016. 12. 27자, 2면 전단광고에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총회장과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명의로 게재하고 있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 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소위원제도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조심스레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기소위원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기본 매뉴얼을 공지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수규정(定數規定)에 따라 조직되는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임시재판국이니, 사건이 종결되면 자동 소멸되지만, 총회재판국은 국원이 목사 수와 장로 수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국원 3분의 1 씩 개선하게 하였으니(권 제13장 제124조, 동 134조), 즉 일반 상비부와 같이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었으니, 해마다 1년조는 없어져도, 2년조와 3년조는 1년조와 2년조로 바뀌는 것 뿐 , 없앨 수가 없는 것은, 선거할 때에 3년 임기, 혹은 2년 임기의 재판국원으로 선거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해마다 3년조 국원을 선거하여 국의 결원을 보충하게 되니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노회(임시재판국)와는 달리, 대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는 물론, 사건이 없을 때에도 항상 조직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는데, 합동측이 한때 이 총회상설재판국의 뜻을 곡해 또는 왜곡하여(?), 총회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에서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분립 체제 하의 사법부, 즉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여기고,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커녕(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이건, 재판비용 규정까지 짓밟고(권 제13장 제142조) 3백인가 4백만원을 내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한다고 했다가, 이를 취소하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여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필자가 잘못 헤아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 뿐이었습니다” 한 것으로 보아, 혹은 “…기소위원회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운운한 것으로 보아, 총회상설재판국이라고 하면서, 총회가 알기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직접 재판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을 때와 똑같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총회가 알기는커녕 총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든지 이른 바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는 것처처럼 공지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하는 말이다.첫째로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와 같이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소집할 수 있는(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는) 상설체 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매년 1회 정례회로 회집하되…”(정 제13장 제6조),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아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폐회선언(closing of the meeting)이 아니고 산회선언(breaking of the meeting)이겠는가? 폐회는 문을 닫는 것 뿐이니, 다시 개회(opening the meeting) 할 수 있으나 산회는 모여서 회가 되게 했던 상태에서 그 회를 흩어지게 하여 회가 되기 이전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니, 즉 회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총회는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총회장은 위 법조문의 규정대로 파회선언 했으니, 남은 것은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일 뿐이고, 또는 제102회 총회가 회집되기까지는 총회헌법과 규칙이 접한대로 정치부, 교육부 등 20개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이니 총회 파회 후에도 없어질 수가 없다)와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대로 그 직무를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게 된다. 즉 총회 개회기간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 파회기간 중에는 이를테면 여러 분과별 총회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 백년 역사에 시초부터 총회임원은 있어왔으나 총회임원회는 없었고, 내회장소 결정하는 일 등을 임원에게 맡기는 결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임원회는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임원회가 생겼으나, 총회적인 직무는 위와같이 헌법과 규칙이 정한대로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된 직무를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 등이 수행하게 되니, (남은 직무가 있을 수 없고) 총회가 별도로 결의하여 위탁하는 경미한 시무적인 안건은 몰라도 총회의 의안은 모두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로 종결될 의안들이니,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처결될 의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오래 전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총회회기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교회를 다스리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다스리는 정치가 장로회정치이다”는 OX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O라고 해서 놀랍게 여겼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O를 정답으로 여기는 이들이 상당수이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총회들이 사실상 그렇게 다스리고 있으니 말이다. 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모조리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리될 안건이요, 그 중에서 어떤 안건을 골라서(잔무를 만들어서)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가 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싶다. 누가 고르느냐? 왜 고르느냐? 시간이 되어서 잔무가 되었는데, 고르기는 누가 골랐는가? 회기 연장은 합법이요, 유안건(留案件)을 만드는 것도 합법인데, 왜 합법의 길이 있는데도, 총회의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될 의안을 치리권이 없는 임원회에서 처결하는 불법의 길을 고집하는가? 총회가 맡겨서 임원회가 처결했으면, 임원회의 처결이 총회의 처결이 되었는데, 왜 불법! 불법! 하고 열을 올리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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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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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미술사를 개척한 크리스천 화가
- 만약 2000년 전의 ‘예수사건’이 우리나라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물음에 답한 한국기독교 미술사를 개척한 김준근과 김학수, 김기창, 박수근 화백 등은 독특한 화폭으로 미술사에 기여하였다. 1895년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게일선교사가 번역, 출판할 때 당대 최고의 화가 기산 김준근 화백이 한국적 예수와 기독도를 그려내며 기독교미술의 새 장을 열었다. 1919년생인 혜촌 김학수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산 증인이다. 초창기의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교회들과 기독교 기관들의 건물을 화폭에 담기도 했고, 또한《예수의 일대기》,《순교와 박해》시리즈를 남겼다. 특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은 지금도 보는 이를 섬뜩하게 한다. <김기창 = 십자가상의 예수>그 이후 운보 김기창 화백은 《예수의 생애》를 한국적 화폭에 담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예수의 생애》연작은 운보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아내의 고향 군산에 피난에 있던 시절에 그린 독보적 작품이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 민족의 비극과 유사하다고 생각한 운보는 한국적인 표현의 성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이에 몰입했다. 1년 여 만에 이 연작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운보는 백주 대낮에도 예수의 모습이 눈에 보였다고 할 정도로 이 작업에 빠져들어 있었다고 한다. 김기창의 모든 연작의 배경은 조선시대.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예수, 초가, 기와집이 세필의 한국화적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독교의 토착화, 한국적인 정서,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서 그만의 운필과 구성 등에 있어서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미술과 기독교의 ‘토착화’ 실험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화가라고 그림이 기독교 성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고난속에 있는 민족을 따뜻하게 품고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표현하여 대중적으로 사랑받게 한 민족화가가 바로 박수근 화백이다. 1914년 강원도 양구(楊口) 출생에서 출생한 박수근 화백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12세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은 화가가 되어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하게 된다. 그후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계속하여 18세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채화 <봄이 오다>로 입선을 하게 되었고 이후 거듭 선전에서 입선하였다. 화가로서 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수근 = 소> 밀레가 <만종>을 그렸다면 박수근의 대표작에〈빨래터〈소와 유동〉〈노상의 소녀들〉〈할아버지와 손자〉등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이것은 박수근 자신의 철학과 그림에 대한 생각이 담긴 유일한 말로 여기에서 그의 작품의 주제와 특징의 근간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근대사를 산 소박한 우리네 서민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혼자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림그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최근 35억에 판매된 이중섭의 <소>와 박수근의 <소>는 대비되며, 농촌 화가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박수근의 생활 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동물이 소였다. 소를 무리지어 그리기도 하고 단독으로 그리기도 하고 앉아있는 소, 서 있는 소, 왼쪽을 바라보는 소, 오른쪽을 바라보는 소를 그리기도 했다. 수근은 어릴 적부터 소의 적합한 형태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나무에 기름을 먹인 분판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지웠다. 갱지나 타자용지에 몽당연필로 소를 그리기도 했다. 여러 번의 드로잉을 거쳐 ‘박수근의 소’가 탄생했다. 그의 예술이 농익은 무렵 내놓은 회심의 작품에 소가 등장한다. 소는 휴식을 하고 있다. 편안하고 여유롭다. 자신의 삶에 묵묵히 소처럼 살아가는 작품<소>에서는 숭고한 기운마저 느끼게 한다. 이렇게 표현된 그의 작품은 수근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선함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박수근의 <소>는 화강암의 거친 질감을 화폭에 옮겨왔고 그 위에 공간감을 무시하고 극히 단순한 형태와 선묘를 이용한 평면화된 대상을 모노톤의 색채로 그려내어 마치 바위에 각인된 듯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렸으며 자신의 화실조차 가지지 못했고, 개인전은 꿈도 꾸지 못했던 화가 박수근. 목회자의 심정으로 평생 그림을 그리며, 그 그림에 일생을 바친 화가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들은 인위적이지 않으며, 진실하고 다정다감하여 그속에 서민들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성직자가 되지 않고 화가가 되어 그린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가장 인기있는 화가이자 그림의 호당 가격이 3억에 이르는 가장 비싼 작품값을 기록하고 있음은 우연일까? 한국의 기독교 미술의 새 장을 연 김준근, 김학수 그리고 한국의 미켈란젤로 김기창, 한국의 밀레 박수근, 이렇게 4인은 서민의 일상을 소박하게 담아낸 향토성 짙은 작품들로 가장 한국적인 기독교 현대 회화를 한 단계 끌어올린 최고의 화가들로 기억되어야 한다. 기독교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음의 본질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변하는 것은 다만 그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는 문화적 용기(容器)라는 외형일 뿐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 외형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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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독교 미술사를 개척한 크리스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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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피기소인)에게 이런 저런 벌을 주자는 주문(注文)을 받아들여 결의(판결)하였으니 그 결의(판결)는 불법 무효이다.권 제2장 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당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 한사람 혹은 두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즉 총회기소위원들은 K, S, J, H, A 다섯 분을 피기소인(피고)로 기소한 원고(기소위원)들이니,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소원들의 주문(注文)을 받아, 판결 주문(主文)을 결정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참조: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2>원고가 없어도 지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행하는 재판사건(권 제2장 제7조)에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 제2장 제12조).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K,K,S 목사> 기소이유는 정 제 1장 제3조,<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필자 주: 이하 같다> 제4조<진리와 행위의 관계> 위반과, 제15장 제10조<임직예식> ③항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제11조 <위임예식> ③ 위반과,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3항 5항에 근거, 권 제1장 제3조 <범죄>, 제4조<재판안건> 제4장 제19조 <목사에 과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시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정 제1장 제7조 <치리권>. 그리고 제8조 <권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정 제8장 4조, 회개치 않을 시 제명과 권 제5장 제35조 정직에서 6장 45조 분열자에 대한 목사면직과 권 제7장 제54조 관할을 배척할 시 그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총대권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 9. 26. 기소위원 처결 이종철 이상입니다” 동의, 재청, 가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 CH 목사> 보고합니다. 기소장 목사 기소위원 이종철, 피고 S, CH 목사 소속 한남노회… 주문 헌법 제1장 8조, 8장 2조, 4조, 10장 1조 1항, 2항 제12장 1조, 4조, 5조 4항에 따라 권징 제1장 2조, 3조, 4조, 제4장 19조에 근거하여 정8장 4조 7장 54조, 권5:35조에 최고의 법을 적용하고 6장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당회로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교단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본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 기소이유: 권 제1장 제3조, 4조, 11조, 12조 근거 제3장 제16조 4장 19조에 근거하여 기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일괄기소> 기소장 원고 윤○○, 기소위원 이○○, 피고 J. JM, 기소장 윤○○, 기소위원 이○○, 피기소인 J. JH 기소장 원고 기소위원 윤○○, 기소위원 이○○ 피고 A. MH 헌법 정 제1장 제8조, 피고 A. MH 소래노회 목사 주문: 헌법 정 제1장 제8조, 제8장 제2조, 3조, 4조, 제4장 제19조에 근거하여 정 제8장 제4조 제7장 제54조 권 제5장 35조에 최후의 벌을 적용하여 6장 42조를 주문합니다. 목사를 면직하며, 공정한 목회자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단에서 영구 출교토록 한다.<J. JM> 상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로서 성경과 교단헌법과 총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주문합니다. 피기소인 J. JM, 피기소인 J. JH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동의 가부, 예, 됐습니다(의사봉 3타) 자, 지금 총대권이 정지되시고 지금 판결 받으신 분들, 그 노회 그 분들 밖으로 내보내세요. 검사 사찰위원 뭐합니까? 지금 재판 종결됐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재판기록은 어느 언론사의 녹취록에 의한 것이니 혹시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원고로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으나(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참조) 재판을 청구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런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 기소위원은 마치 세상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듯, 시종 “어떤 벌을 줄 것을 주문합니다”에 따라 총회장이 가부를 묻는 형식이 되었으니, 웃어야 하는가? 울어야 하는가? 또 기소위원의 “주문합나다”를 구형(求刑)으로 여긴다고 해도 총회(행정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재판회로 변경한다는 동의가 아니고 치리회로 변경하자가고 동의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전체 총회원이 다 재판관이 되었는데, 심리는커녕 논란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가부를 묻다니 이런 재판도 있는가? 교회법의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회에 제출했으면 할 일은 다했고, 원·피고 신문에서 묻는 말이 있으면 답변할 뿐이요 재판회원이 아니니 구형(求刑)은 커녕 재판회 판단에 간섭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기소권의 대상은 오직 관할 하에 있는 회원에 국한되는데(권 제2장 제10조 동 제15조), 그러므로 “하회에 파송한 총대천서를 서기가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 제12장 제6조)고 하였으니, 기소하기 전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했으면 총회가 기소할 수 있고, 호명하지 않았으면 총회원이 아니니 총회기소는 불법무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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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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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교회」와 「교회당」의 분별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충현교회」란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를 가리킴이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1회 총회총대들이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집에 (함께) 참석하였는가? 회집장소를 가리킬 때에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예배당」즉 「교회당」이라고 집당(堂)자를 덧붙여야 한다는 말이다.<상설체 조직과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치리회 조직도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회집이 가능한,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이 가능한)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 조직(Permanent body)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는 해마다 오직 한번 정례(定例)로 회집하여 회무를 마치는 기간(매년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금요일까지이니, 불과 닷새동안의 한시적(限時的)인 조직체이니, 회무를 마치고 폐회함과 동시에 총회구성요원이었던 총회총대들의 총회원으로서의 권한(임기)도 만료되므로, 임시회로 회집하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회집할 수 없는 조직체라고 해서 비상설체조직(非常設體組織)이다.<폐회와 파회>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물론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도 「개회」라고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은 폐회하기로 가결해야 하는데,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페회선언으로 폐회하는데,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회(罷會)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되었으니, 폐회결의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회선언으로 마치게 된다.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총회는 상설체(Permanent body) 가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sine die 무기한으로), 익년 총회는 새로 회집한다.(…calling a new Assembly to meet the next year.) (429문답 ⑧). 결국 상설체조직체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문을 열고 닫는, 즉 개회와 폐회에 아무런 재한도 없으나.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개회는 정례(定例)로 매년 한번이요, 폐회로 파회 후에는 그 회(回)의 총회는 회의체로서의 기능 혹은 그 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회집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개회 직후(즉 101회 총회가 개회된 직후…필자 주:)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할 것을(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 치리회는 통상적으로 회집하는 것이 행정건 처결을 위한 행정회이니, 재판은 행정회에서 할 수 없으니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요즈음 통상적인 회의인 행정회와 재판회의 분별 없이 모조리 치리회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최고치리회인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였다니 말이 되는가?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된 치리회(아닌 재판회)에서 “고○○ 목사 총대권 5년 정지, 송○○ 목사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를 결의, 또 주○○ 목사와 정○○ 목사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안○○ 목사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출교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해당인사들이 소속된 관서노회, 동광주노회, 성남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 등은 총대청서가 제하되었으며, 이외에 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동인천노회와 충북노회도 천서가 제한됐다. 최종천서 금지 당한 총대는 7개노회 70여명에 달했다…”고 하였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여부를 묻는 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졸견(拙見)을 밝힌다.첫째로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8일에 파회되어(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5),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제101회 회집일인 2016년 9월 26일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된 총회에서 개회성수를 확인하고 「제101회 총회」가 개회된 것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제101회 총회장 사회 하에 회무를 처결해야 옳겠는데, 왜 1년 전의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회무를 처결하는가? 제100회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고, 제101회 총회임원을 선출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데(정 제12장 제6조, 정문:456-457, 455문답 참조), 이같은 헌법의 규정을 짓밟고, 임원선거를 뒤로 밀어 두고, 제100회 총회장(정확히는 직전총회장이니 증경총회장 중 한 분일 뿐이다)이 제101회 회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데(물론 그것은 직전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니 어서 임원을 선거하자고 불법을 지적한 분이 없었을 리가 없으려니와) 총대 1572명 중에서 찬성이 다수여서 가결되었으리니, 이 불법 참사를 제100회 총회장만 탓할 수 있겠는가? 1572명이여! 어쩌다가 총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둘째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가 제101회 총회장의 사회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치리회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려고 하면 재판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없는데도 바꿀 이유가 있는가? 누가 위의 다섯분을 고소했는가? 고소했다고 가정해도 고, 송, 주, 정, 안, 다섯 분이 다 목사인데, 목사 고소를 총회가 직접 받는가? 고소하는 원고가 없어도 치리회가 기소코자 하면 직접 기소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권 제2장 제10조~제12조) 총회가 총회원된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되, 재판은 장로의 경우는 소속당회에서, 목사는 그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권 제4장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한 조문도 읽지 않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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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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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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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태 규 목사(서광교회)
-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다. 교회서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의 날을 지키면서 한 달을 보낸다. 우리교회는 가정의 달 새벽기도회 때 행복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인가귀도 되게 하소서, 3가지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축복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간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신성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이 참 삶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어떤 이는 오늘의 가정을 풍자하여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어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House는 있으나 Home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쁜 산업사회의 영향과 향락주의 때문에 그 현상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가정은 역사를 형성하는 핵 세포이다. 가정은 모든 조직의 기초이며 행복의 근원이며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가정이 강하고 생동력이 넘쳐흐를 때 학교와 직장, 교회와 국가가 강해지고 활발해진다. 가정은 성취가 아니고 과정이다. 항상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가정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최대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 가정으로 가정되게 하여야 한다. 건강한 가정의 15가지 특징을 소개한다.1)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준다. 2) 다른 이를 인정해 주고 잘 돕는다. 3) 다른 이에 대한 존경심을 잘 가르친다. 4) 신뢰의식을 잘 키운다. 5)유머와 오락을 즐긴다. 6)책임을 공개적으로 함께 나눈다. 7) 가정의 의식과 전통을 강하게 지킨다. 8) 가족관계를 골고루 지니고 산다.9)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친다. 10) 종교와 신앙을 함께 나눈다. 11) 남의 인격을 서로 존중한다. 12) 남을 돕고 봉사하는데 비중을 먼저 둔다. 13) 시간과 대화를 함께 나눈다. 14) 여가 선용을 잘한다. 15) 어려운 문제를 함께 보고 듣는다.이상과 같은 건강한 가정은 물질이나 경제적인 여건보다 모두가 정신적이며 인간적 관계가 앞서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함께 짐을 질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행복이 이론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내가 격은 일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과거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다. 미국에서 오신 감리교 목사님이 가정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축복된 가정” 노래를 불렀다. 나는 무심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한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그때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임하길 바라면서 소개한다.복음 송 “낮엔 해처럼 곡”에 가사는 아래와 같다.1. 우리 주께서 그 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했네당신을 보고 따뜻한 마음 입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네예수님 사랑 우리를 묶어 축복된 가정 주셨으니우리 부부가 주님 모시고 천국 이루어 살렵니다.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살리라나는 당신을 사랑하렵니다. 주님 품안에 안 길 때까지2. 우리 주께서 그 분 안에서 사랑의 선물 주셨네아들딸들을 품에서 키워갈 때 정말로 당신사랑 알았네예수님 사랑 우리를 묶어 축복된 가정 주셨으니우리 가족이 주님 모시고 천국 이루어 살렵니다.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살리라우리 가정을 사랑하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을 말하였다. 첫째는 할 일이 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높은 직업으로 1위에 판사, 2위에 도선사, 3위에 목사가 올랐다.나의 아버지는 한국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주로 농촌에서 목회를 해오셨다. 그러나 돌아 가시기전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거짓 없는 이 고백을 100% 믿고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복을 담고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가정들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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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태 규 목사(서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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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만 본부장
-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다만 성경에 기록을 남겼을 뿐이다.현대인들은 천재지변만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저절로’라는 말에는 아주 익숙해져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온몸으로 감탄만 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우주 만물을 보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셨지만 더듬어 볼 문장을 지금까지 찾지는 못하였으나 필자는 이신칭의 생활문화를 보급과정에서 찾았다.바로 자연(自然)과 자기(自己)라는 한자의 형상이 그것이다. 코를 상형화한 ‘스스로 자(自)’자이며 고한글이다. 옛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자연(自然)이라는 단어에 새겨 놓았다.하나님은 오늘의 이 순간을 미리 예견하시고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하신 것만 같다. 창조 현장을 직접보지 못한 인간들을 위하여 누구나 말씀의 진리를 더듬어 보도록 한 말이 로마서 1장 20절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할지니라”.인간과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적당히 넘기려는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自然)의 ‘自’(자)자와 자기(自己)의 자(自)자를 똑같은 글자로 쓰면서도 왜 ! 똑같은 자자를 쓰는지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남들이 쓰니 그냥 따라만 했다. 성경과 일상생활과 연관시키지 못했던 것은 한자는 무조건 유 불교라는 고정관념도 강했지만 더 큰 문제는 유교적 폐쇄성이다. 성리학(性理學)이외의 다른 종교와 이념은 무조건 이단시하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시도(試圖)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도 성리학의 잔재가 생활에 남아있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뜻밖에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통로로 자연(自然)이란 고한글의 自(자)자로 열어놓으셨다. 自(자)자는 ‘저절로’와 ‘스스로’ 둘이지만 실은 동일한 뜻이므로 하나의 문자를 공동으로 쓰는 것이다. 생명체는 ‘스스로’, 사물과 풍광(風光)은 “저절로”로 쓰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가 알기 쉽게 식별하고자 소리만 조금 달리 낼뿐이다. 뜻과 글자가 똑같은 동일한 고한글이다.또한 自(자)자의 형성 과정도 역시 하나님 창조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바로 생명이 들어간 코를 형상화 한 상용문자가 바로 自(자)자인 것이다. 중국의 허신도 설문해자에서 분명히 사람의 코를 형상화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자연공간의 순리와 아담과 하와, 생활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한 문자가 바로 自(자)자가 아닌가? 또한 중국의 문헌과 역사에 까지 기록을 남겼으니 객관성까지 더하는 것이다.성경에서도 ‘스스로’(출3:14)와 ‘저절로’(겔44:31, 행12;10)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더듬어 알도록 한 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다. 제 아무리 인공지능의 최첨단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수 천 수 만년 전의 일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밝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못 깨우치다보니 때로는 당황도 하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성경을 삶으로 살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신칭의(以信稱義) 생활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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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성 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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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30
- 관할·합의 규정 어떻게 ‘조정’ 규정 둔갑하나?사건표기엔 ‘고소사건’, 심리처결 때는 ‘소원’되나? (승전)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조정 결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2012년 제97회 총 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그런데 이 사건이 총회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 보고에 따라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게 되었을 터인데, 제97회총회 헌의부 보고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5~67)의 37건 재판건 중에 재판국이 ‘조정 결정한다’고 한 서○노회 사건이 없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이 문서기록만 가지고서 판단한다면 총회서기는 이 사건을 접수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헌의부에 보낼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총회가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기로 가결한 적도 없는데,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되겠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년도 헌의부 보고 (2001 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를 보니, 거기에 “서경노회 박○○ 씨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이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기록 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그렇다면 제96회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어야 하겠는데 재판국 보고 (동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6~87)에 판결보고가 없으니 웬 일인가? 일 련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원고 ◯경노회가 고소한 것은 2011년 제96회에서였고, 제 96회 총회재판국이 어떤 사정으로 이를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사건을 수임한 재판국이 이를 1년간 묵혔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런 권한이 총회재판국에 있겠는가? 그리고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헌의부 보고에는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동 회의결의 p.62)으로 되어 있는데, 「고소건」이 분명하다면 서○노회 박○○ 씨가 서○○노회에 고소할 수는 있어도 (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에 직접 고소할 수가 없겠는데, 이 고소장을 총회가 어떻게 접수했는가?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제97회 총회재판국은 “서○ 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하여 조정결정한다”(2012년 제97회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8)고 기록되었으니, 안건은 “…씨에 대한 고소건”이라고 해 놓고 판결주문에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라고 소원건이 되었으니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이 이렇게 함부로(?)일 수 있겠는가? 2년에 거친 기록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은 서○노회 가○교회를 이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노회가 받았다며 관할하고 있어, 서○노회가 이 불법처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총회에 소원했는데, 총회재판국은 1년동안 이 사건을 묵혔다가 제97회 총회재판국이 의결하기를,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옮긴 것은 총회의 결의정신에 부합하지만, 이명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서○노회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원하였으니, 즉 소원기일 만료 후에 소원하였으니 불법이라고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것은 제96회 총회에서 사건을 접수해 놓고 심결은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했으니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일은 옳아보이지 아니하나, 다만 소장을 직접 못 본 처지이니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을 뿐이다.그리고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고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조정결정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판결할 것이고 소원장을 접수했으면, 하회가 행한 행정처결이 부당하다고 하면, 즉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결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권 제9장 제99조) 이라고 하였는데, 「조정」이 웬 말인가? 더욱이 놀라운 것은 권징조례는 고소에 대한 유죄판결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상소의 결론은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하거나, …하회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케 하든지”하게 되었고 (권 제9장 제99조 2의(4)), 소원에 대해서는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권 제9장 제89조)가 있을 뿐인데, 「조정」 운운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구나 법적인 근거까지 명시하고 있으니 몰라서인가? 속이기 위해서인가?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재판국이 아니다) 하회의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재판관할 규정이요 조정규정이 아니며, 또 권 제9장 제99조 2의 (4))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 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던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소원이 아니고 상소건에 대한 국의 합의(合議) 규정인데, 소원건이라면서 왜 상소관계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상소 합의규정을 소원사건의 조정규정인 것처럼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4)에 의거 조정결정한다” 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나 비슷하지도 아니한 헌법규정이라도 갖 다 붙여서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에서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파」가 있고, 총회장은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으면, 그저 쉬운 대답이 ‘예!’인데, “아니요” 해서 원할한 회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가로막을 것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언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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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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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게일선교사/이 효 상 목사 / 교회건강연구원
-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존 번연의 천로역정(합질) 게일선교사 번역 초판본 2종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천로역정’(天路歷程,ThePilgrim’s Progress)은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번연(1628〜1688)의 소설로 1678년 초판이 나왔다. 꿈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를 풀어낸 책으로 ‘기독도’이라는 남자가 ‘장차 멸망할 도시(장망성)’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크리스천이 인생의 여정에서 욕망과 싸우며 사탄의 도전 앞에서 거룩함을 이뤄간다는 이야기로 구원과 성화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천로역정’의 출판과 게일 선교사국내에는 1895년 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과 부인 깁슨이 공동 번역해 소개했다. 당시 한글로 번역된 ‘텬로력뎡’은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가 읽고 감명을 받음으로써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성결교의 이성봉 목사도 전국을 다니며 천로역정 부흥회를 개최할 정도로 이 책을 높게 평가했다. 이 목사는 ‘멸망의 도시’를 장차 망할 성이란 의미의 ‘장망성’으로 표현했다.초판은 소설의 제 1부를 2책으로 나눠 목판으로 인쇄하였으며 미려한 한지를 사용하여 한 장 제본으로 만들어졌다. 책 중 삽화는 총 42장으로 당대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의 삽화도 수록돼 있다. 기산의 이 그림은 외래종교인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해 토착적인 전통을 반영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텬로력뎡은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 국문학사적으로도 당시 한글보급과 한글문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자다. 최초로 번역된 텬로력뎡 초판본은 현대식 인쇄출판을 통해 초기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고 한국의 기독교 신앙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1895년의 초판에 이어 1910년에 나온 재판은 연활자로 인쇄되었는데 기일목사 역 이창직 교열로 바뀌었으며 장로교서회(Presbyterian Publication Funds)의 발행이다. 3판은 한국종교서적소책자학회 (Korea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의 발행으로 1919년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 재판과 3판의 삽화는 초판을 축소하여 동판으로 인쇄했으리라고 추정한다.1920년에 나온 텬료력정 3판 끝에는 ‘본셔의 뎨이편 텬셩려행기가 츌판되었는데 그 내용은 긔독도의 쳐자가 그 남편을 따라 멸망의 셩에서 행한 것이라. 특별히 녀자와 아해의게 자미가 잇슬것이니 한번보시기를 바라옵’이라는 광고가 나와 있다. 텬료력졍 뎨이권은 ‘긔독도 부인 려행록’이라고 부제를 붙여서 1920년 8월 10일 신문관 인쇄 조선 야소교서회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언더우드부인 (Mrs .H. G. Underwood ) 이 번역한 이 책에는 제1부와 화풍이 다른 삽화 10장이 게재되어 있다.게일과 언더우드목사부인의 번역본에 이어 1936년 조선기독교서회에서 오천영의 번역으로 제 1부가 번역되었다. 이 책에는 삽화 10장이 수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1949년부터 조선기독교서회의 오천영 번역의 재판에 이어 많은 번역본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천로역정》 재조명과 게일선교사 연구 시급게일 부부에 의해서 번역된 텬료력뎡 초판본은 한국 기독교 복음전파와 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희귀본이며, 철저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책이다.기독교신앙이 한국에 상륙한 19세기 한국은 열강의 간섭에 국기가 흔들리고 부패와 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민중의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이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의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 내세의 행복을 접하게 되는 천로역정의 이야기가 이 땅에 소개되었다. 일제의 기독교신앙 탄압에 대항하여 집단순교로 맞선 민중들의 꿈은 번연의 천로역정과 어떤 연관이 없는 것일까?《천로역정》이 소개되고 130여 년이 넘은 오늘 한국교회는 천성을 향해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기복주의와 개인주의 신앙이 열병처럼 번지고 극심한 자본주의의 유혹앞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된다.세계문학사의 불후의 명작으로, 또한 한국기독교 신앙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존 번연의 사상과 천로역정에 대한 재조명작업과 더불어 최초로 번역, 소개하여 이방인으로서 한국의 영혼구원과 근대화, 그리고 문화개척에 일생을 바친 게일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깊은 연구와 재평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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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게일선교사/이 효 상 목사 / 교회건강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