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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상)
    총회의 목사 직접재판권 행사도 당연무효‘총대권 정지’벌 조작은 무법천지 선포인가? “제101회 총회가 9월 26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개회했다”(기독신문, 2016.9.27.자 1면 머리기사)고 하였는데, 요즈음 「교회」와 「교회당」의 분별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충현교회」란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를 가리킴이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1회 총회총대들이 충현교회 교인들의 회집에 (함께) 참석하였는가? 회집장소를 가리킬 때에는 「교회」가 아니고 「교회 예배당」즉 「교회당」이라고 집당(堂)자를 덧붙여야 한다는 말이다.<상설체 조직과 비상설체 조직> 그리고 치리회 조직도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회집이 가능한,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이 가능한) 조직체라고 해서 상설체 조직(Permanent body)이라고 한다. 그리고 총회는 해마다 오직 한번 정례(定例)로 회집하여 회무를 마치는 기간(매년 9월 3차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금요일까지이니, 불과 닷새동안의 한시적(限時的)인 조직체이니, 회무를 마치고 폐회함과 동시에 총회구성요원이었던 총회총대들의 총회원으로서의 권한(임기)도 만료되므로, 임시회로 회집하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회집할 수 없는 조직체라고 해서 비상설체조직(非常設體組織)이다.<폐회와 파회>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은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물론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도 「개회」라고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은 폐회하기로 가결해야 하는데, 상설체 조직인 당회, 노회, 대회는 페회선언으로 폐회하는데,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회(罷會)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되었으니, 폐회결의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회선언으로 마치게 된다. 교회정치 문답조례는 “…총회는 상설체(Permanent body) 가 아니므로 폐회로 해산되고(sine die 무기한으로), 익년 총회는 새로 회집한다.(…calling a new Assembly to meet the next year.) (429문답 ⑧). 결국 상설체조직체인 당회, 노회, 대회는 문을 열고 닫는, 즉 개회와 폐회에 아무런 재한도 없으나. 비상설체조직인 총회는 개회는 정례(定例)로 매년 한번이요, 폐회로 파회 후에는 그 회(回)의 총회는 회의체로서의 기능 혹은 그 시한이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회집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위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개회 직후(즉 101회 총회가 개회된 직후…필자 주:) 총회를 치리회로 변경할 것을(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각 치리회는 통상적으로 회집하는 것이 행정건 처결을 위한 행정회이니, 재판은 행정회에서 할 수 없으니 재판회로 변경해야 한다. 요즈음 통상적인 회의인 행정회와 재판회의 분별 없이 모조리 치리회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풍조에 최고치리회인 총회기관지마저 오염되었는가?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정 제8장 제1조), 치리회를 치리회로 변경하였다니 말이 되는가?신문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된 치리회(아닌 재판회)에서 “고○○ 목사 총대권 5년 정지, 송○○ 목사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를 결의, 또 주○○ 목사와 정○○ 목사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안○○ 목사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출교를 결의했다. 이와 함께 해당인사들이 소속된 관서노회, 동광주노회, 성남노회, 소래노회, 한남노회 등은 총대청서가 제하되었으며, 이외에 100회 총회 결의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한 동인천노회와 충북노회도 천서가 제한됐다. 최종천서 금지 당한 총대는 7개노회 70여명에 달했다…”고 하였으니,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럴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 점은 차치물론(且置勿論)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 여부를 묻는 이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졸견(拙見)을 밝힌다.첫째로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8일에 파회되어(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5),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제101회 회집일인 2016년 9월 26일 충현교회당에서 회집된 총회에서 개회성수를 확인하고 「제101회 총회」가 개회된 것을 선언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마땅히 제101회 총회장 사회 하에 회무를 처결해야 옳겠는데, 왜 1년 전의 제100회 총회장이 제101회 총회회무를 처결하는가? 제100회 총회장은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고, 제101회 총회임원을 선출하여 교체하는 것으로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데(정 제12장 제6조, 정문:456-457, 455문답 참조), 이같은 헌법의 규정을 짓밟고, 임원선거를 뒤로 밀어 두고, 제100회 총회장(정확히는 직전총회장이니 증경총회장 중 한 분일 뿐이다)이 제101회 회무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데(물론 그것은 직전총회장이 할 일이 아니니 어서 임원을 선거하자고 불법을 지적한 분이 없었을 리가 없으려니와) 총대 1572명 중에서 찬성이 다수여서 가결되었으리니, 이 불법 참사를 제100회 총회장만 탓할 수 있겠는가? 1572명이여! 어쩌다가 총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둘째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하기로 한 결의가 제101회 총회장의 사회 하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치리회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려고 하면 재판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없는데도 바꿀 이유가 있는가? 누가 위의 다섯분을 고소했는가? 고소했다고 가정해도 고, 송, 주, 정, 안, 다섯 분이 다 목사인데, 목사 고소를 총회가 직접 받는가? 고소하는 원고가 없어도 치리회가 기소코자 하면 직접 기소할 수가 있다고 하였으니(권 제2장 제10조~제12조) 총회가 총회원된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되, 재판은 장로의 경우는 소속당회에서, 목사는 그 소속노회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권 제4장 제19조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처결권이 있다”고 한 조문도 읽지 않았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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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9
  • 전 태 규 목사(서광교회)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다. 교회서는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의 날을 지키면서 한 달을 보낸다. 우리교회는 가정의 달 새벽기도회 때 행복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인가귀도 되게 하소서, 3가지 제목으로 합심기도를 드린다. 그러나 성도들 가정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본다.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축복된 가정을 꿈꾸며 살아간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신성한 곳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인간이 참 삶을 얻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어떤 이는 오늘의 가정을 풍자하여 집은 있으나 가정이 없어져가고 있다고 말한다. House는 있으나 Home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쁜 산업사회의 영향과 향락주의 때문에 그 현상은 점점 더해가고 있다.가정은 역사를 형성하는 핵 세포이다. 가정은 모든 조직의 기초이며 행복의 근원이며 삶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가정이 강하고 생동력이 넘쳐흐를 때 학교와 직장, 교회와 국가가 강해지고 활발해진다. 가정은 성취가 아니고 과정이다. 항상 성숙한 단계로 성장하여야 하는 것이다.가정은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가정을 최대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우리는 가정을 지켜 가정으로 가정되게 하여야 한다. 건강한 가정의 15가지 특징을 소개한다.1)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들어준다. 2) 다른 이를 인정해 주고 잘 돕는다. 3) 다른 이에 대한 존경심을 잘 가르친다. 4) 신뢰의식을 잘 키운다. 5)유머와 오락을 즐긴다. 6)책임을 공개적으로 함께 나눈다. 7) 가정의 의식과 전통을 강하게 지킨다. 8) 가족관계를 골고루 지니고 산다.9) 옳고 그름을 바르게 가르친다. 10) 종교와 신앙을 함께 나눈다. 11) 남의 인격을 서로 존중한다. 12) 남을 돕고 봉사하는데 비중을 먼저 둔다. 13) 시간과 대화를 함께 나눈다. 14) 여가 선용을 잘한다. 15) 어려운 문제를 함께 보고 듣는다.이상과 같은 건강한 가정은 물질이나 경제적인 여건보다 모두가 정신적이며 인간적 관계가 앞서 있음을 보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함께 짐을 질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진정한 행복이 이론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내가 격은 일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과거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다. 미국에서 오신 감리교 목사님이 가정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축복된 가정” 노래를 불렀다. 나는 무심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다가 마음이 얼마나 뜨겁던지 한없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그때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임하길 바라면서 소개한다.복음 송 “낮엔 해처럼 곡”에 가사는 아래와 같다.1. 우리 주께서 그 분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했네당신을 보고 따뜻한 마음 입어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네예수님 사랑 우리를 묶어 축복된 가정 주셨으니우리 부부가 주님 모시고 천국 이루어 살렵니다.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살리라나는 당신을 사랑하렵니다. 주님 품안에 안 길 때까지2. 우리 주께서 그 분 안에서 사랑의 선물 주셨네아들딸들을 품에서 키워갈 때 정말로 당신사랑 알았네예수님 사랑 우리를 묶어 축복된 가정 주셨으니우리 가족이 주님 모시고 천국 이루어 살렵니다.우리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사랑 가지고 살리라우리 가정을 사랑하렵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칸트는 행복의 3가지 조건을 말하였다. 첫째는 할 일이 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는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다.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높은 직업으로 1위에 판사, 2위에 도선사, 3위에 목사가 올랐다.나의 아버지는 한국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주로 농촌에서 목회를 해오셨다. 그러나 돌아 가시기전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 행복하게 살았네.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거짓 없는 이 고백을 100% 믿고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정의 달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복을 담고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가정들이 되어 모두가 행복하기를 기도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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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 조 성 만 본부장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다만 성경에 기록을 남겼을 뿐이다.현대인들은 천재지변만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저절로’라는 말에는 아주 익숙해져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고 온몸으로 감탄만 할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20절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우주 만물을 보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셨지만 더듬어 볼 문장을 지금까지 찾지는 못하였으나 필자는 이신칭의 생활문화를 보급과정에서 찾았다.바로 자연(自然)과 자기(自己)라는 한자의 형상이 그것이다. 코를 상형화한 ‘스스로 자(自)’자이며 고한글이다. 옛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자연(自然)이라는 단어에 새겨 놓았다.하나님은 오늘의 이 순간을 미리 예견하시고 로마서 1장 20절을 말씀하신 것만 같다. 창조 현장을 직접보지 못한 인간들을 위하여 누구나 말씀의 진리를 더듬어 보도록 한 말이 로마서 1장 20절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 할지니라”.인간과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이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적당히 넘기려는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自然)의 ‘自’(자)자와 자기(自己)의 자(自)자를 똑같은 글자로 쓰면서도 왜 ! 똑같은 자자를 쓰는지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남들이 쓰니 그냥 따라만 했다. 성경과 일상생활과 연관시키지 못했던 것은 한자는 무조건 유 불교라는 고정관념도 강했지만 더 큰 문제는 유교적 폐쇄성이다. 성리학(性理學)이외의 다른 종교와 이념은 무조건 이단시하고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시도(試圖)는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도 성리학의 잔재가 생활에 남아있어 신앙의 장애물이 된다.뜻밖에도 하나님은 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통로로 자연(自然)이란 고한글의 自(자)자로 열어놓으셨다. 自(자)자는 ‘저절로’와 ‘스스로’ 둘이지만 실은 동일한 뜻이므로 하나의 문자를 공동으로 쓰는 것이다. 생명체는 ‘스스로’, 사물과 풍광(風光)은 “저절로”로 쓰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가 알기 쉽게 식별하고자 소리만 조금 달리 낼뿐이다. 뜻과 글자가 똑같은 동일한 고한글이다.또한 自(자)자의 형성 과정도 역시 하나님 창조에 근본을 두고 있다.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바로 생명이 들어간 코를 형상화 한 상용문자가 바로 自(자)자인 것이다. 중국의 허신도 설문해자에서 분명히 사람의 코를 형상화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자연공간의 순리와 아담과 하와, 생활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한 문자가 바로 自(자)자가 아닌가? 또한 중국의 문헌과 역사에 까지 기록을 남겼으니 객관성까지 더하는 것이다.성경에서도 ‘스스로’(출3:14)와 ‘저절로’(겔44:31, 행12;10)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더듬어 알도록 한 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다. 제 아무리 인공지능의 최첨단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수 천 수 만년 전의 일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밝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못 깨우치다보니 때로는 당황도 하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성경을 삶으로 살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신칭의(以信稱義) 생활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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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8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30
    관할·합의 규정 어떻게 ‘조정’ 규정 둔갑하나?사건표기엔 ‘고소사건’, 심리처결 때는 ‘소원’되나? (승전)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조정 결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2012년 제97회 총 회회의결의 및 요람 p.88). 그런데 이 사건이 총회서기가 접수하여 헌의부로 보내고 헌의부 보고에 따라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게 되었을 터인데, 제97회총회 헌의부 보고 (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5~67)의 37건 재판건 중에 재판국이 ‘조정 결정한다’고 한 서○노회 사건이 없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이 문서기록만 가지고서 판단한다면 총회서기는 이 사건을 접수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헌의부에 보낼 수가 없었고, 그렇다면 총회가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기로 가결한 적도 없는데,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직접 접수하여 처리한 것이 되겠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년도 헌의부 보고 (2001 년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를 보니, 거기에 “서경노회 박○○ 씨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이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기록 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그렇다면 제96회 총회재판국이 판결했어야 하겠는데 재판국 보고 (동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6~87)에 판결보고가 없으니 웬 일인가? 일 련의 상황을 미루어 보면 원고 &#9711;경노회가 고소한 것은 2011년 제96회에서였고, 제 96회 총회재판국이 어떤 사정으로 이를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다고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사건을 수임한 재판국이 이를 1년간 묵혔다는 뜻이 되겠는데, 이런 권한이 총회재판국에 있겠는가? 그리고 제96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헌의부 보고에는 “서○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동 회의결의 p.62)으로 되어 있는데, 「고소건」이 분명하다면 서○노회 박○○ 씨가 서○○노회에 고소할 수는 있어도 (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에 직접 고소할 수가 없겠는데, 이 고소장을 총회가 어떻게 접수했는가? 그런데 이 사건을 다룬 제97회 총회재판국은 “서○ 노회 박○○ 씨 외 2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고소건은 주문: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편입한 것은 총회결의 정신에 부합하고, 이적, 이명 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것은 당시 가○교회의 잘못이나,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하여 조정결정한다”(2012년 제97회 총회의결의 및 요람 p.88)고 기록되었으니, 안건은 “…씨에 대한 고소건”이라고 해 놓고 판결주문에서는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원한 것은 불법이므로…’라고 소원건이 되었으니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이 이렇게 함부로(?)일 수 있겠는가? 2년에 거친 기록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은 서○노회 가○교회를 이명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노회가 받았다며 관할하고 있어, 서○노회가 이 불법처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총회에 소원했는데, 총회재판국은 1년동안 이 사건을 묵혔다가 제97회 총회재판국이 의결하기를,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옮긴 것은 총회의 결의정신에 부합하지만, 이명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서○노회는 1년이 경과한 후에 소원하였으니, 즉 소원기일 만료 후에 소원하였으니 불법이라고 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1년이 경과한 것은 제96회 총회에서 사건을 접수해 놓고 심결은 제97회 총회재판국에서 했으니 1년이 경과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는 일은 옳아보이지 아니하나, 다만 소장을 직접 못 본 처지이니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을 뿐이다.그리고 이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하고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항 (4)에 의거 조정결정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장을 접수했으면 판결할 것이고 소원장을 접수했으면, 하회가 행한 행정처결이 부당하다고 하면, 즉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결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권 제9장 제99조) 이라고 하였는데, 「조정」이 웬 말인가? 더욱이 놀라운 것은 권징조례는 고소에 대한 유죄판결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상소의 결론은 “…하회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하거나, …하회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케 하든지”하게 되었고 (권 제9장 제99조 2의(4)), 소원에 대해서는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권 제9장 제89조)가 있을 뿐인데, 「조정」 운운하는 일도 안타까운 일인데, 더구나 법적인 근거까지 명시하고 있으니 몰라서인가? 속이기 위해서인가?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재판국이 아니다) 하회의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치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는 재판관할 규정이요 조정규정이 아니며, 또 권 제9장 제99조 2의 (4)) “…상소할 이유가 없고,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 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던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소원이 아니고 상소건에 대한 국의 합의(合議) 규정인데, 소원건이라면서 왜 상소관계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상소 합의규정을 소원사건의 조정규정인 것처럼 “권 제4장 제19조, 제9장 제99조 2-(4)에 의거 조정결정한다” 하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아무렇게나 비슷하지도 아니한 헌법규정이라도 갖 다 붙여서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에서는 무조건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파」가 있고, 총회장은 동의와 재청이 있어 가부를 물으면, 그저 쉬운 대답이 ‘예!’인데, “아니요” 해서 원할한 회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가로막을 것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니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는가? 언제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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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 존 번연의 ‘천로역정’과 게일선교사/이 효 상 목사 / 교회건강연구원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존 번연의 천로역정(합질) 게일선교사 번역 초판본 2종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천로역정’(天路歷程,ThePilgrim’s Progress)은 영국의 청교도 작가 존 번연(1628〜1688)의 소설로 1678년 초판이 나왔다. 꿈의 형식을 빌어 이야기를 풀어낸 책으로 ‘기독도’이라는 남자가 ‘장차 멸망할 도시(장망성)’를 떠나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크리스천이 인생의 여정에서 욕망과 싸우며 사탄의 도전 앞에서 거룩함을 이뤄간다는 이야기로 구원과 성화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천로역정’의 출판과 게일 선교사국내에는 1895년 장로교 선교사 제임스 스카스 게일과 부인 깁슨이 공동 번역해 소개했다. 당시 한글로 번역된 ‘텬로력뎡’은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목사가 읽고 감명을 받음으로써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됐다. 성결교의 이성봉 목사도 전국을 다니며 천로역정 부흥회를 개최할 정도로 이 책을 높게 평가했다. 이 목사는 ‘멸망의 도시’를 장차 망할 성이란 의미의 ‘장망성’으로 표현했다.초판은 소설의 제 1부를 2책으로 나눠 목판으로 인쇄하였으며 미려한 한지를 사용하여 한 장 제본으로 만들어졌다. 책 중 삽화는 총 42장으로 당대 풍속화가 기산(箕山) 김준근의 삽화도 수록돼 있다. 기산의 이 그림은 외래종교인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해 토착적인 전통을 반영한 한국 개신교 미술의 효시로 평가받고 있다.텬로력뎡은 개화기 번역문학의 효시로 국문학사적으로도 당시 한글보급과 한글문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책자다. 최초로 번역된 텬로력뎡 초판본은 현대식 인쇄출판을 통해 초기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었고 한국의 기독교 신앙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1895년의 초판에 이어 1910년에 나온 재판은 연활자로 인쇄되었는데 기일목사 역 이창직 교열로 바뀌었으며 장로교서회(Presbyterian Publication Funds)의 발행이다. 3판은 한국종교서적소책자학회 (Korea Religious Book And Tract Society)의 발행으로 1919년 요코하마에서 인쇄되었다. 재판과 3판의 삽화는 초판을 축소하여 동판으로 인쇄했으리라고 추정한다.1920년에 나온 텬료력정 3판 끝에는 ‘본셔의 뎨이편 텬셩려행기가 츌판되었는데 그 내용은 긔독도의 쳐자가 그 남편을 따라 멸망의 셩에서 행한 것이라. 특별히 녀자와 아해의게 자미가 잇슬것이니 한번보시기를 바라옵’이라는 광고가 나와 있다. 텬료력졍 뎨이권은 ‘긔독도 부인 려행록’이라고 부제를 붙여서 1920년 8월 10일 신문관 인쇄 조선 야소교서회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언더우드부인 (Mrs .H. G. Underwood ) 이 번역한 이 책에는 제1부와 화풍이 다른 삽화 10장이 게재되어 있다.게일과 언더우드목사부인의 번역본에 이어 1936년 조선기독교서회에서 오천영의 번역으로 제 1부가 번역되었다. 이 책에는 삽화 10장이 수록되어 있다. 해방 이후 1949년부터 조선기독교서회의 오천영 번역의 재판에 이어 많은 번역본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천로역정》 재조명과 게일선교사 연구 시급게일 부부에 의해서 번역된 텬료력뎡 초판본은 한국 기독교 복음전파와 책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희귀본이며, 철저한 연구와 고증이 필요한 책이다.기독교신앙이 한국에 상륙한 19세기 한국은 열강의 간섭에 국기가 흔들리고 부패와 혼란이 극도에 달하여 민중의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던 때이다. 그러한 시대에 오늘의 고통과 유혹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 내세의 행복을 접하게 되는 천로역정의 이야기가 이 땅에 소개되었다. 일제의 기독교신앙 탄압에 대항하여 집단순교로 맞선 민중들의 꿈은 번연의 천로역정과 어떤 연관이 없는 것일까?《천로역정》이 소개되고 130여 년이 넘은 오늘 한국교회는 천성을 향해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기복주의와 개인주의 신앙이 열병처럼 번지고 극심한 자본주의의 유혹앞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은지 묻게 된다.세계문학사의 불후의 명작으로, 또한 한국기독교 신앙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을 존 번연의 사상과 천로역정에 대한 재조명작업과 더불어 최초로 번역, 소개하여 이방인으로서 한국의 영혼구원과 근대화, 그리고 문화개척에 일생을 바친 게일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깊은 연구와 재평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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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2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9
    ‘제명출교’ 시벌 들먹이며 교인추방 정당한가이명 가면 해소될 범행이 안 간다고 중죄되나? (승전) 주문: 1.신○교회 금○○ 장로 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 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시는 제명출교 한다(이하 생략).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 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김○○ 씨는 2013. 10. 15.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복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노회 배○○ 씨의 동○○노회 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신 ○○교회 손○○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서○○노회 성○○교회 원○○ 씨의 서&○○;노회 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상소인은 2013. 10. 15.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시는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김○노회 김○○ 씨 외 5인의 김○노회 신○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생략 2.신○교회 정○○ 장로에게는 2013. 7. 31.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2013. 8. 1. 자로 제명출교 한다.…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생략 2.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며 2013. 12. 30.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즉 한 회기의 재판국이 판결한 건수 29권 중 “불복”을 가상한 제명출교 시벌이 7건이나 된다.장로회정치 체제는 양심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본교권과 교회자유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치리교권이 동등하다고 함은 치리교권이 기본교권 보다 높으면 감독 정치 내지 교황정치가 되고, 거꾸로 기본교권이 치리교권 보다 높으면 조합정치 자유정치라는 회중정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급치리회, 즉 상회와 하회도 그 구성요원이 권한이 같은 목사들과 권한이 같은 장로들, 즉 권한이 같은 목사와 장로라는 점에서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권과 장로권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으니, 결국 동일하며 동등하게 된다. 그러나 각급치리회가 하는 일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직무와 직권을 고유한 특권으로 나누었으니, 예컨대 교인을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 총회에도 우리 교인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고 목사와,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를 다스리는 고유한 특권은 오직 소속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다.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도 우리 노회 목사와 우리노회에 속한 지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그러나 치리회가 주님의 뜻으로 믿고 처결한 그 처결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음은 치리회의 구성 요원된 목사와 장로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니 오실(誤失)을 부인할 수 없어 3심제도를 원용하고 있으니,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 잡고 노회의 잘못은 총회가 바로잡는다는 뜻에서는 각급치리회가 동등이 아니고 위계적(位階的)인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리고 각급치리회의 직무 중에는 하회가 홀로 행치 못하고 상회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직무도 있게 된다. 예컨대 장로를 선거하는 일은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선거하게 되는데,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게 된다. 임직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택된 자를 장로로 임직하도록 청원하여 노회의 임직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당회가 노회에 장로고시 청원을 해야 하고, 노회고시에 합격해야 임직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동등과 형평은 여기서도 같이 작용한다. 청원이 없으면 허락할 수 없고, 허락이 없으면 청원도 제구실을 못하니 말이다. 그래도 상회가 높아만 보이는가? 장로 선거 청원을 할 일이 없는데, 노회가 장로를 선거하라고 허락했다면 허락인가? 명령인가? 장로회장지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거꾸로 노회가 허락한 일이 없는데, 당회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옳겠는가? 장로회정치는 상회를 부정하는 정치가 아니다.본 문제로 돌아가서 이명청원을 한 적이 없는데 상회가 이명하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이 장로회정치 체제에 맞는가? 장로회정치는 명령정치가 아니다. 범행했으니 이명해야 한다면 이명을 시벌로 여긴다는 뜻이 되겠는데, 교회가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뿐이요 「이명」이 없다. 이명 안가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이것은 그 교인을 교회에서 내어쫓는 처결인데 “교회헌법은 회원을 버리거나 혹은 그 이름을 삭제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니니, 사망이나, 출교 및 이명 하는 경우 외에는 이름을 삭제하는 법이 없다”(정문: 241, 238 문답).그리고 이명을 가지고 다른교회로 나가지 아니하면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는데, 제명출교는 최고의 중벌이니 국법의 경우로 보면 사형(死刑)과 같다고 하겠는데, 다른 벌에 대해서는 벌의 칭호 뿐이지만 제명출교에 대해서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 하는 자에게만 한다”(권 제5장 제 35조, 정문: 186 문답 ⑥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 마 18:15~20, 고전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고 주를 붙이고 있다. 본래의 죄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거니와, 이명을 가면 무죄가 되는 정도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 정도의 범행이 과연 제명출교로 중벌할 범행인가? 또 이명 명령에 불복하는 일이 왜 범행이 되며, 범행이 된다고 가정해도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는, 가장 악한자로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을 당하는 범행인가? 고소 없으면 재판을 못하게 되는데 “불응시”란 범행(?)에 대해 누가 고소했나? 불응가상이 범행이라면 가상자가 벌 받아야지 엉뚱하게 피고에게 씌우나? 결국 가상시벌은 법리로도 사리로도 용납치 못할 마구잡이라고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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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8
    고소자; 피해자이면 원고, 제3자·치리회면 기소회개하면 용서하라신 분부, 영구시벌로 거역하나 (승전)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 문책하라. (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 p.61) 위의 주문이 주문(主文)이냐 주문(注文)이냐 주문(主文)이라면 판결문의 주문(主文)이니 정당하거니와, 주문(注文)이라면 필요한 상품을 보내달라는 주문이니 판결문에는 있을 수 없는 주문(注文)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 주문(注文)의 실태가 제 101회 총회를 개회하여 신임원을 선출하고 새총회장에게 법적인 전통을 승계하고 물러날 제 100회 총회장이 새임원 선거 전에 새치기(?)로 증경총회장 안○○목사 등 5인에 대하여 총대권 정지 혹은 목사직 면직,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 등, 전대미문의 중벌을 내리는 판 결에서 “가. 기소위원 정○○목사 이○○ 목사가 동○○ 노회 고○○ 목사에 대한 동○○ 회의 재판결과에 대한 항고건을 「기소 구형」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며, 총대권 정지 5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나. 기소위원… 목사가 한○노회 송○○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 하니 당회로 하여금, 피고 송○○ 씨의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선교사 사역은 보존하고, 본 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판결하다. 다. 기소위원… 목사가 소○교회 안○○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피고 안○○ 씨의 목사직을 면직하고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키로 판결 가결하다. 라. 기소위원… 목사가 관○노회 주○○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 (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 마. 기소위원… 목사가 성○노회 정○○ 목사에 대하여 「기소 구형」하니 공직정직(총대권 정직) 1 년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69)고 하였으니, 여기서 총회와 총회재판국의 기소위원이란 마치 세상 나라의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檢事)로 여기고 있는 것이 완연해진다. 모든 판결이 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 무엇 무엇에 처하기로 판결 가결하다가 되었으니 말이다. 고소하는 자가 원고이고 고소를 당하는 자를 피고라고 부르는 것은 국법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그런데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제기하는 송사는 「고소」이지만 피해자 이외의 제3자나 치리회가 제기하는 송사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다( 권 제2장 제10조~제 12조). 그리고 치리회가 기소하는 경우 치리회의 전체 회원이 직접 원고구실을 할 수가 없어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 판결 나기 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 라고 하였으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는 재판을 진행하는 주체가 아니고,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당하는) 입장이란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5인에 대한 징벌 판결이‘기소위원 정○○ 목사, 이○○ 목사가 기소 구형 하니…’가 늘 전제 되었으니 이것은 마치 법정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가 종료된 때에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2조 (증거조사 후 검사의 의견 진술)의 검사(檢事) 구실 그대로이니, 이것이 웬 일인가? 또 교회헌법에 의한 고소는 구두 고소가 아니고 서면으로 고소하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그리고 마 18:15~ 의 교훈에 따라 권고과정을 거쳤다는 진술서까지 갖추게 되었는데(권 제3장 제 16조, 동 제18조) 치리회가 기소 할 때에는 마18:15~ 의 권고과정은 준용할 것이 없다고 하였을 뿐인데, 기소장도 없고 죄증설명서도 없이 재판사건이 어떻게 성립되며, 더욱이 “…즉결처단의 규례(권 제1장 제 48조)에 따라 즉결처리를 적용할 것을 청원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16년 제101회 총회회의록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그 조문은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에는 치리회가 먼저 사실을 청취하고 즉시 처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록만 보고 판단한다면 이날 시벌된 5인이 개회하자마자 바로 이사건 첫 번째 사건인데, 치리회(총회)석상에서 어떤 범행이 있었는가? 범행할 사이가 없지 않았는가? 그러면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였는가? 자백은 커녕 언권을 허락하여 말할 기회도 준 적이 없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즉결처단의 규례에 따라 재판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끝으로 시벌한 내용을 본다. 권징조례가 규정한 시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것이 온갖 유죄판결의 결론이 된다. 그리고 상소가 판결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취소나 변경일 뿐인 즉, 위의 벌 외에 새벌이 있을 수도 없게 된다.총대권 정직 5년, 원로목사 추대 취소, 본 교단 목회자 명단 및 소속 노회 명부에서 제명(선교사역은 보존), 본 교단에서 영구 출교, 목사직 면직, 목회자 명단 제명, 소속 노회 명부 삭제, 본 교단 영구제명, 공직 정직(총대권 정지) 1년, 판결을 내렸는데, 이 중에서 교회헌법이 정한 벌은 목사직 면직 하나뿐이고 그 밖에는 기소위원 두분의 구형 그대로 가부를 물어 결의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니, 이 모든 벌 중 「목사직 면직」 벌 외에는 모두 구형한 기소위원 두분이 만든 벌 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는가? 기소위원은 벌을 만들어 시행토록 하는 권한도 있는가?다만 본란에서 누차 논급한 바대로, 제명은 제명출교요, 제명출교는 교인이 아니라고 교회 밖에 내어 쫓긴 버리운 자인데, 교단제명이니 교단 영구제명이니 하였는데,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는 외에 교단에서만 내어쫓는 출교도 있는가? 더욱이 영구를 붙였는데, 영구가 무슨 뜻인가? 법은 출교를 당한 자도 회개하면 해벌하게 되었는데(예배모범 제 17장 3) 회개해도 해벌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그리고 공직이 무엇을 가리키지 모르나 공직은 공직을 준 자가 공직을 거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회는 다른 기관에서 준 공직도 정직할 수 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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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7
    상소심 무죄판결의 소급효 차단하는 권 제100조교회재판은 주님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만 판결 (승전) 서○노회 제○○○교회 강○○씨의 서○노회 신 ○○씨 외 6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① 2016. 6. 5.까지 제○○○교회 당회장 이○○씨는 본 재판국의 판결 내용과, 강○○씨의 명예회복 사실과, 강○○씨를 은퇴장로 명단에 삽입하여 주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상소인 강○○씨는 2016. 6. 10. 까지 이명하도록 한다. ②제○○○교회 당회와 상소인 강○○씨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선의로 합의되었으므로 이후 교회법상 및 민.형사상으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다” 대로 채용하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재판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판결 보고인데 왜 「상소인」 「피상소인」 표시를 기피하고 「○○○씨의 ○○○씨에 대한 상소건」 이라고 표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성직 표시는 왜 안 하고, 모조리 “씨” “씨”로 통일하였는가? 보고 내용을 모아 상소인「강○○씨」는 장로인데, 피상소인 신○○씨 외 6인에게 고소를 당했고, 당회장 이○○씨는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구하여 노회에서 패소되어 장로사건이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그리고 판결내용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 상소인 강○○ 장로를 주보에 「은퇴장로」로 게재하고, 강○○ 장로는 2016 년 6월 10일까지 이명하도록 하고, 온갖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선의로 합의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판결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회임시부 혹은 총회정치부의 쌍방조정에 의한 처결처럼 여겨진다.첫째로 상소는 하급심 판결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코자 하는 것(권 제9장 제94조)이라고 하였는데, 유죄판결이라면 필경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중 어느 하나였을 터인데, (혹은 하나였어야 했을 것인데), 총회재판국의 주문 ①, ②는 왜 이것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도 취소한 것고 같지 아니하니, 이것이 의법 판결이나?둘째로 상소란 상소인 강○○ 장로 와 피상소인 이○○씨 의 6인과의 다툼인데, 왜 피상소인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엉뚱하게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제○○○교회 당회장 이○○씨에게 지시 명령을 내리는가? 셋째로 교인의 이명은 정 제9장 제5조 2항이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 이명증서 (학습, 입교,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하였는데, 주소변경 없는 상소인 강○○씨에게 이명명령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가칭) 북○○노회 서○○씨의 서○○노회 잔류측 임○○씨 외 2인에 대한 상소는 주문: “서○○노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씨에 대한 목사면직 및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한다”대로 채용하다고 하였는데, 목사면직이면 성직 없는 평신도가 되었다는 뜻인데,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가 웬 일인가? 평신도가 당회장직을 가지는가? 사형이면 무기징역이니 금고니 하는 형이 다 내포된 것처럼 목사면직이면 당회장권이니 강도권이니 심방권이이니 할 것 없이 다 내포되었으니 따로 덧붙일 이유가 없고, 또 목사가 피소되었을 경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권 제6장 제46조 동 제4장 제33조)고 한 규정은 있으나 「당회장권 정직」은 총회재판국 혹은 노회재판국에서 만들었는지 교회헌법에는 없는 벌이요, 법을 만들어 시벌한 시벌은 법 밖의 일이니 긴 말이 필요치 아니하다고 하겠다.그리고 “당회장권 정직을 원상회복 한다”고 하였는데 고소는 책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구하는 송사이고, 상소는 잘못 된 책벌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상급치리회의 구하는 송사이다. 그런데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 밖의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의 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고 하였으니, (가령 권계나 견책이 아니고,)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받았으면, 상소를 했다고 해서 엄격한 의미에서 최종판결 이전이니 미결상태로 여겨야 할 것 같은데, 이 100조는 원심의 결정대로 즉 정직, 혹은 면직, 혹은 수찬정지, 제명출교 판결대로 상소판결 나기까지 시행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면직시벌을 받은 자가 상소심에서 무죄가 되었으면 무죄판결이 선고된 그 시각부터 무죄이고, 원심판결에 따라 이미 시행된 면직이 소급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런 경우 국법에서는 억울하게 살아온 미결구금 피해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교회재판에서는 그런 일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당회, 노회재판이거나 총회재판이거나, 판결의 주체는 당회, 노회, 총회가 아니고, 법은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참조)고 판결하게 되었으니, 상소에 의해 뒤집히는 한이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이 무력화(無力化) 혹은 무효가 되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범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이 원심판결을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무죄판결을 할 수 있을지언정)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원상회복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과거 총회 100년 역사에서 항소심 판결은 헌법 권 제9장 제 94조의 규정대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은 해 왔으나, 「원상회복」 판결은 근간에 와서 제 86회 총회 (2001년 동 촬요 및 요람 p.53)에서 시작되더니, 그 후 제 87회 총회(2002년 동 촬요 및 요람 p.57, <이하 회의결의 생략 함>), 제 93회(요람 p.60), 제 94회(p.83), 제 95회(p.85), 제 98회(p.90), 제 99회(p.95), 제 100 회(p.119), 제 101회(p.121)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것이 옳겠는가? 그렇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미결구금에 따르는 보상을 요청하듯 권 제 9장 제100조에 의해 원심의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유지기간 중 (즉 상소심에서 무죄가 밝혀지기 이전 기간 중)의 억울한 시벌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판결을 무력화(無力化)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권위를 손상하는 범행인 줄을 모르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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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31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촬요 및 요람부터 훑어 본 결과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전남제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모든 기관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동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69)고 하였으니, 총회총대도 공직으로 보았는지, 헌의한 ‘총회총대 영구정지’는 빠졌었는데, 제91회총회(2006년)에서 ‘전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은,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2)고 결의하였고, 제93회총회(2008년)에서는 경○노회 노회장이 김○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면직출교자 진○○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하지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았으니, 「총대권 제재」라는 벌을 만들어 시벌함이 되었었는데(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9), 제94회총회(2009년)에서는 “목포노회장 전○○ 씨가 헌의한 94회총회 헌의건(91회, 결의에 의한 90회 결의 소멸)의 건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4)고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아직까지는 불법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대한 처결이었는데, 제97회 총회(2012년)에 이르러서는 “목포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제94회총회에서 결의한 총회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토록 결의 시행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으니, 이제는 불집을 일으킨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가 속한 노회까지 5년간 총대권 정지라는 놀라운 결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노회까지 총대권을 정지하는 물꼬를 터 놓더니, 바로 그 다음 해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6)고 할 뿐 아니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1.오○○○교회(구 가○교회)는 서○○노회에 속한다. 2.소원인(오○○○교회 김○○ 목사, 노○○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를 즉시 회복한다. 4.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 이○○ 목사는 면직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5)고, 불집을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행정소원건이라면서 목사를 면직해요? 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을 무효로 해요?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촉구를 구하는 것은 소원(권 제9장 제84조)이고, 판결(행정사건이 아니다)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라는 사실도 분별할 줄 모르는가? 그 총회에서는 아직도 어두웠던 시절에 범죄자만이 아니고 걸핏하면 일족을 모조리 진멸시키던 연좌제(連座制)가 아직 살아 있는가? 세상나라인 대한만국 헌법(제2장 제13조 ③)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치리회 소속 회원 한사람의 범행 때문에 온 치리회가 「총대권 정지」니,「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시벌 아닌 시벌을 받아야 하는가?이제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으로 첫째로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중 위격된 총대는 가려 거절할 수 있으나 노회가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요(정 제10장 제6조 6), 그 권리는 고유한 특권이니(정 제8장 제2조) 상회의 결의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둘째로 권장조례가 판결로써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정 제9장 제5조 6)뿐이니, 「총대권 제재」 「총회총대 천서 제한」은 법 밖의 일이니 역시 불법무효이다. 셋째로 재판이란 고(기)소된 범행을 심리 판결하는 것이지, 판결이나 처결에 불응을 예상하고, 즉 범행이전에, 따라서 판결이나 처결불응에 대한 고(기)소도 없이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요, 넷째로 「해 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란 재판국이 아닌 행정위원회인데, 화해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불법을 근거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요, 다섯째로 재판절차 없이 판결했다니 당연무효요, 여섯째로 사건 당사자 외에 소속노회에까지 총대파송을 못하도록 제재하였으니 당연무효요, 일곱째로 기소 이전에 피기소인들에게 대하여 서기가 총대호명을 하지 않았으면 총회원도 아니니 총회의 기소 대상도 아닌데 기소했으니 불법이요, 여덟째로 기소가 옳다 가정해도 목사재판을 총회가 직접 했으니 관할을 위반한 불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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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4
  •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금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초기 한국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다시 조명해 본다.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 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903년 하디 선교사로부터 원산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음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하디는 1901년 강원도에 지경터 교회를 설립하였고 다음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 곳에서 교인을 얻고 장년 15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자신의 사역 속에 회심 자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근심과 무력감에 빠지었다.그래서 하디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었다. 1903년, 때마침 중국에서 일하던남 감리회의 여선교사 미스 화이트가 원산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8월 24-30일까지 선교사 6~7명이 합숙하는 성경공부와 기도회가 열렸는데, 기도회 인도를 부탁 받은 하디는 요한복음14장을 읽게 되었고 본인이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그 는 요14:12~17,16:23~24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기도의 세 가지 본질’을 강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날 하디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깨달았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함에도 구하지 않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다. 성령께서 그의 실패의 원인을 밝혀 주는 듯 했다. 하디는 이때 자신의 모습을 숨김없이 내놓고 회개하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기도회 이후 주일 아침 예배 때 원산교회 교인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했다.즉 자신의 실패한 원인이 자신의 무능과 부족 때문임을 고백했을 때 교회의 교인들 역시 큰 은혜를 체험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회개 했기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회개가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유명했던 ‘윤승근의 양심전’을 소개한다. 1903년 여름 원산에서 시작한 부흥운동은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수반했다. 이 무렵 윤승근의 회개와 배상에 선교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본래 윤승근은 ‘난봉군 소리를 들었던 인물이었으나, 1897년 남감리회 전도인 김주현과 김흥순의 전도를 받고 새사람이 된 후에, 고양읍교회의 창립멤버가 되었다.그 러던 중에, 그는 1903년 여름 하디가 인도하던 원산부흥회에 참석하였다가 ‘회개와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 한번은 과거 선교사 밑에서 매서인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빼돌린 것이 7달러에 달했다고 자복했다. 그는 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으며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줄곧 기도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과거에 모든 지은 죄를 기억나게 하사 남김없이 회개하게 하소서.” 그리고 길을 걷는 중에도 과거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다.그 러다가 10여 년,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 횡령한 돈이 생각났다. 그 때 한번은 회사에서 급여 계산을 잘못해서 그에게 두 달분 월급이 나왔는데, 그것을 되돌려 주지 않고 착복했던 것이 생각난 것이다. 그는 쓸 것을 쓰지 않고 돈 20원을 모아 인천 주전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화폐개혁으로 인천 주전소는 폐쇄되고 없었다. 그는 주전소의 기능을 흡수하여 국가재정을 흡수하는 탁지부로 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 놓았다. 사정을 들은 탁지부 관리는 “다 지난일”이라며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윤승근은 양심상 갚지 않으면 안 되겠다“며 받아줄 것을 요구 하였다. 탁지부 관리가 고민하게 되었다. ”대저 나라 돈이면 없는 구실을 대서라도 빼내가는 것이 세상인심인데, 어찌하여 예수교인은 아니 갚아도 될 것을 갚겠다고 하는가?“하며 탁지부 관리는 그 돈을 받으면서 영수증 항목을 ‘양심전’이라 썼다. 그 영수증은 하디가 기념으로 가져갔다. 훗날 과거 한국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증거로 언론에 영수증을 공개하기도 했다.이 렇듯이 1903년 원산에서 시작하여 1907년 평양에서 초기 부흥운동으로 성령을 체험한 한국인들에게, 내외적 변화가 일어났다. 신분과 출생지, 나이와 환경이 달랐지만 성령을 체험한 그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은 ‘자신이 죄임임을 깨닫고, 자기 죄를 공개적으로 시인 하였으며, 자복 후에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회개 후에는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 중생과 성화의 체험이다.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 부활절을 맞은 후에 성령강림절이 찾아온다. 종교개혁을 본받자는 겉만 요란한 행사위주의 요식행위보다는 내면적으로 과거 한국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함을 그리워하며 사모하자. 사회적인 오늘의 현실은 암흑과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희망을 꿈꾸게 된다.그러므로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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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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