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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0
    ‘공직정지’란 징벌은 총회재판국이 만든 징벌총회재판국에 하회 총대 파송제한권 있나? 승전) 결국 각급치리회는 이처럼 동등하기도 하고 위계적(位階的)이기도 한데, 즉 3심제도 하에서만은 위계적이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각급 치리회가 단심(單審)이란 점에서 위계적인 것이 아니고, 동일한 조직(그 구성요원이 권한이 같은 목사와, 권한이 같은 장로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이요, 동등한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다.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을 심리 판결하여 보고하라는 위탁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노회의 권리와 의무인 총회총대 파송권을 제한하는 일은 반총회적인 범행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그런데 문제는 총회재판국에 하회의 총회총대 파송권 문제로 상소된 일도 없고, 따라서 하회의 총회총대 파송권 문제를 심리 판결하여 보고하라고 총회가 총회재판국에 위탁한 적도 없는데, 이같은 보고를 그대로 덥석덥석 받아 채택하고 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설명을 위해 극단의 예를 들어보자. 총회재판국이 이같이 하회에 대하여 총회총대권을 모조리 제한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회총대가 없으니 총회를 구성할 수가 없게 되겠는데, 그래도 옳다 하겠는가? 노회재판국이 하회인 당회에 대하여 노회에 장로총대 파송권을 모조리 제한했다고 하자. 그러면 목사만의 회를 노회라 하겠는가? 없는 권한을 있는 것처럼 행사해도 효력이 있다 하겠는가? 그런즉 총회재판국의 하회의 총회총대 제한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열한째로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임○○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1.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대로 받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충○노회 임○○ 씨」가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337)에 의하면 노회장이 아니고 그 노회의 부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피소원인이란 개인이 될 수 없고, 행정사건의 처결 혹은 불처결로 회원에게 폐해를 입힌 치리회여야 하는데(권 제9장 제90조) 치리회 아닌 노회장을 피소원으로 했어도 불법인데, 부회장을 피소원인으로 하다니, 법대로는 피소원인 적격이 없는 사건이니 각하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적법하게 표시하려면「피소원인 ○○노회 (대표자 ○○○)」로 표시해야 하고, 또는 이같이 노회가 피소원인이 되었을 경우 “…하회는 그 회원 중 1인 이상을 대표로 정할 것이요…” (권 제9장 제90조)라고 하였으니 「○○노회 대표자 ○○○」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그리고 굳이 제99회 총회재판국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소원이란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라고 했고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권 제9장 제89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총회재판국은 피소원인「충○노회 임○○」으로 된 표시를 「충○노회 (대표자 ○○○)」로 바로잡는다고 해도, 총회재판국은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권 제9장 제84조)으로 된 소원사유에 대해서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권 제9장 제99조)대로 처결할 수가 있을 뿐인데, 도대체 강도권외 공직정지 2년, 혹은 1년, 혹은 6개월 정지라니 이것이 웬 일인가? 공직이란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공공단체의 직분을 가리키는데, “강도권 외에”라고 하여 강도권도 공직으로 여기는 총회재판국이 정지한다는 공직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아마도 정지를 당하는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직분도 직책도 맡아서는 아니된다는 뜻이 맞는가? 그렇다면 일체의 피선거권 정지요, 피선거권 정지는 목사의 공권 정지인데, 그나마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최하 6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이니, 이는 법(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에도 없는 징벌이요, 고소나 상소를 받았으면 징벌할 수 있으려니와, 행정처결의 촉구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원(권 제9장 제84조)을 받았으면 “상회가 그 소원이 적법인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권 제9장 제89조)대로 처결할 수가 있을 뿐인데, 난데없는 공직정지가 웬 말인가? 필경 소원과 상소의 구별력의 결핍이 아니면 최고심 재판국이라는 권위에 파묻혀, 어떤 처결을 하였던지 전국교회는 순복해야 한다는 교권주의적 사고의 산물은 아니겠는가? 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은 행정처결의 촉구 혹은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시정이나 변경을 판결(결정)할 권한은 있어도 징벌권이 없고, 따라서 피소원인도 아닌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충○노회 서기와 동일인인 필자 주:)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각기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한 처결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어 당연무효로 여겨지는데, 이것이 옳은가? 피소원인은 개인 아닌 하회인데(권 제9장 제90조), 하회 아닌 특정인에게 공직정지 운운은 법과는 무관하고 이는 특권층의 증오의 발로로 말미암는 것으로 보는 이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변명이 먹혀들 수가 있다고 보는가?필자가 느껴지는 대로는 재판사건을 다루는 어른들에게 교회헌법을 더 많이 읽어야 할 것과, 심리 이전에 판단은 미리 정해 놓고 나중에 심리형식을 취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게 하는 일과, 총회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총회가 전혀 검사 없이 채택일변도 관행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일 등등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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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22
    말씀 : 묵상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훈련이 필요하다. 말씀훈련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쉐마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신 6:5)고 말씀하신 후 곧 바로 이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 6:6)라고 하신다.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이를 행할 수 있다(신 30:1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변화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게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말씀에 대한 묵상이다. 묵상이란 성경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리는 것을 의미한다.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수 1:8)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 1:2)라고 노래했다.우리말 개역성경이 묵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에는 ‘하가’(hagah)와 ‘시아흐’(siach)가 있다. 하가는 ‘속살거리다’(사 8:19)라고 번역되었고, 시아흐는 개역개정성경이 ‘읊조리다’(낭송)로 번역했다. 이것은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를 내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원래 묵상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십자가(보혈):못 박힘과 영광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라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갈 6:14)라고 말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예수님의 피(보혈)와 우리의 옛 사람을 못 박아 죽일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고후 4:4)을 말하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승귀)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눅 24:26)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영광의 내용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특별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3,24)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곧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원의 열매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예수님께서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셔야 했던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께서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는 죽는 원리 곧 십자가의 원리이다.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요 17:1)라고 기도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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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9
    총회총대 파송 제한은 총회조직 훼방의 반역예상이나 가상을 전제로 한 시벌도 당연 무효 (승전) 비단 제99회 총회재판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도 하도 재판국의 관례처럼 되고 있어 본 판결에 불복할 시는 어떠어떠한 벌에 처한다는 식의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 즉 범행 이전에 범행을 예상하거나 가상하고 미리 시벌을 정해, 본 판결에 순복하면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을 무관계, 무효처럼 소멸하고, 본 판결에 불복할 시에만 예상 시벌 혹은 가상 시벌이 효력 있는 시벌이 되게 함이 과연 옳겠는가?먼저 재판사건이란 “교인이나 직원에 대하여 범죄사건으로 소송하면 하회나 상회를 불문하고 이런 사건은 재판건이 아니라…”(권 제2장 제5조) 하였으니, 첫째로 “성경에 위반으로 준거할 만한 일이든지, 성경에 의하여 제정된 교회규칙과 관례에 위반되는 일이든지, 다른 권한조례로 금지할 일이 아니면 재판안건이 되지 아니한다”(권 제1장 제4조)고 하였으니, 권징조례로 금지할 범죄사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 고소하는 원고가 있어야 하고, 셋째로 마 18:15~17의 주님의 분부대로 단독권고, 두 세 증인과 함께한 증참권고에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가 갖추어져야 온전한 재판사건이 성립된다.그리고 재판이란 재판기관(당회재판회, 노회재판회 혹은 노회재판국, 총회재판회 혹은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이 원고가 고소한 피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이 정한 심리절차를 따라 심리하되, 법률을 적용하여 행하는 공권적인 판단이라 할 것인즉, 범죄사실이 있어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으면(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하는 방도 외에는) 재판하지 못하고, 혹시 고소하는 원고가 있다고 해도 권징조례로 금지할 만한 범죄사실이 없으면 재판은커녕 고소 자체가 성립될 수도 없게 된다.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서 하급심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하고 상소할 수가 있으나, 최종심의회인 총회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불가불 승복해야 하는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한다면 마 18:17의 교훈대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셨다. 이방인이란 교회 밖의 외인이요, 세리란 당시의 죄인의 대명사로 여기던 상황이었다. 즉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가 아닌 교회 밖의 외인으로 여기라면 이보다 더 큰 벌이 있겠는가?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상소사건을 판결하면서 ‘본 판결에 불복 시에는 이러저러한 벌에 처한다’고 불복을 예상하고 혹은 가상하고 미리 벌을 정해 판결하고 있으니, 범죄사실을 가지고 판단할 재판국이 범죄사실이 아직은 없는데 어떻게 판결하는가? 범죄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교인을 직접 다스릴 원치리권은 오직 소속 당회요, 목사를 직접 다스릴 원치리권은 오직 노회에만 있는데, 그리고 이 원치리권은 고유한 특권인데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도 없는 총회(재판국)가 어떻게 직접 벌을 정하는가?죄가 있어도 하회에서 상소되어 올라오기도 전에 총회가 어떻게 벌을 정하는가? 결국 총회재판국이 판결의 불복을 예상하거나 가상하고 미리정한 불이익 처결은 없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예상 혹은 가상한 불이익 처결 중 노회에서 총회총대가 되어 총회에 참석할 권한을 3년간 제한한다는 경우를 본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요 혹은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이다. 그런데 노회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에 대하여 심리하여 판결한 재판기관이요, 혹은 당회재판사건이 노회에 상소되어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에 대하여 심리 판결한 재판기관이지 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원고도 아니요 피고도 아니요 상소인도 아니요 피상소인도 아닌 하회에 대한 불이익 처결이 웬 날벼락이냐? “…송사가 허망하여 너의 악의와 경솔한 심사(心思)가 발현대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하겠다고 언명하라(권 제2장 제15조) 하였으니 재판한 결과는 반드시 피고만 벌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기소인)도 벌할 수가 있지만 하회에 대하여 어떻게 불이익 처결을 행하는가? 권 제13장 제134조 2항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즉 전체 회원이 함께 모여 재판하는 재판회 재판을 가리킨다…필자 주)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하였는데, 상소장에 총회총대권 제한 관계의 무슨 범행도 있다는 상소장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더욱이 위탁받은 시건만 심리 판결한다고 하였는데, 총회에 그런 사건이 상소된 일도 상소될 수도 없고 위탁할 수도 위탁한 적도 없는데, 어쩌다가 초법적이 되었으며 안하무인(眼下無人)이 되었는가? 정치 제8장의 “교회 각치리회는 등급은 있으나, 각 회는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회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제2조)고 하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어느 치리회든지 그 구성요원이 목사와 장로 뿐이니, 각급치리회가 모두 목사의 권리와 장로의 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동등하며, 더욱이 각급치리회마다 관할범위 즉(행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여 침해를 받지 않게 하였고, 그러면서도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동 제8장 제2조 2)고 하였으니, 예컨대 말단 하회인 당회의 교인관계 처결이라고 해도 상소나 소원기일이 만료되었다면 그 처결은 그 당회의 처결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즉 상회인 노회, 총회도 시인<실은 순복>할 수 밖에 없는) 처결이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처결은 헌법이 그 관할을 소속당회의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범접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당회가 최고회 격이 되지 않았는가? 즉 상소나 소원이 있을 경우에는 3심제도에 따라, 당회가 1심 노회가 2심, 총회가 최고심이 되지만, 상소나 소원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과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각 회의 처결이 곧 최종처결로써 그 효력이 총회의 처결처럼 전국에 미치는 것이니 이런 경우 각 회는 위계적이 아니고 동등함이 된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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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6
  • 홍 성 표 목사 / “모른다”
    거짓의 역사, 거짓 국가, 거짓 정치, 거짓 재벌과 경제, 거짓 사회, 거짓 교회, 거짓 종교, 우리 사회는 지금 거짓과 가짜가 판을 치고 홍수를 이룬다.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해도 된다. 그리고 소수의 희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필자가 23년 전 학위 과정 시 설문 조사 과정에서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힌 부분이 바로 ‘신뢰’였다.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파했다. 데카르트는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라고 인간을 이해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정치적 동물이다. 이 말은 인간이 관계적 존재라는 것이다. 관계를 통해서 신뢰를 쌓고 발전적 모색을 한다.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은 서로가 믿을 수 없는 불신이 시작되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가 된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상호 불행의 시작이고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전통적 구원론과 속죄론에 의하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자녀관계를 이룰 수 없는 죄인의 입장인 인간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죄인 된 인간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는 것이다. 죄를 속죄 받는 것은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첫째가 거짓이다. 동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며, 역사를 속이며, 국민과 민중을 속이며, 관계를 속인다. 거짓이 죄를 낳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304명의 생영이 진주의 차가운 바다에 수장 되어 생사를 오가는 시간에 피부시술과 머리를 하기 위해서 살아보지도 못한 어린 꽃들이 바다 속에 흩날려 떨어져 갔다. 그 연상을 보면서 필자의 가슴은 찢어지고 아파서 잠들 수 없는 날들을 보내기 일쑤였다. 그리고 그 세월호 참사 이후 소위 대통령과 그 당들은 거짓과 협박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치마폭에 놀아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모든 국민은 분노하고 절망하며 좌절하고 있다. 유신의 악마적 존재인 김기춘과 그 수제자격인 우병우를 비롯하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재벌들은 자본과 권력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통해서 민중을 착취, 억압하고, 속이고 있다. 검찰도, 법원도 신뢰할 수 없는 국민과 민중들은 광장으로 달려가 하늘과 땅에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다. 검찰과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권력과 자본에 아부하고 악을 행한 자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거의 모두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역사 속에서 진실은 없고 거짓이 홍수를 이룬다. 거짓된 역사는 망하는 길이다. 거짓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 믿을 수 없는 관계는 바른 관계를 지속될 수 없다. 오늘날 교회가 거짓을 가장 많이 말한다. 오늘날 종교인이 가장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 역사와 나라가 사는 길,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과 사실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이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하고, 여기에 교회와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부와 아첨 공존과 기생하려 하면 이 나라와 역사는 미래가 없다. 우리는 본 것과 아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검찰과 국정청문회 과정에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 모른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 라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보는 국민들은 식상하고 좌절감에 빠진다. 대통령과 권력 집단을 믿을 수 없고 여기에 교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희망이 없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으며 바른 관계를 할 수 없는 불행한 시간들을 목격하고 살고 있다.부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지도자와 국민의 관계, 친구와 동료의 관계가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삶은 빛을 잃게 된다. 교회의 분쟁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분노와 저항을 하고 퇴진과 화해를 요구하는 것은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잘못했어도 진실을 듣기를 바란다. 죄인이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거짓이 국민들의 뇌리에 새겨지고 있다. 교회만이라도, 살아 있는 종교만이라도 진실을 말하였으면 한다. 모든 문제는 거짓에서 시작 된다. 거짓이 죄를 낳고, 죄가 욕심은 죄를 낳고 그리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국민은 진실에 목말라 있다. 세월호의 학살의 진실과 통진당 해체의 진실, 그리고 지난 역사의 많은 의문사들의 진실, 간첩공안 사건의 조작의 진실 등 숱한 거짓으로 묻어진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다. 거짓이 홍수를 이루는 역사는 죽음을 향하여 간다.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진실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특히 한국교회가 역사의 진실을 회복하는 것이 살 길 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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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6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21
    말씀 : 로고스와 레마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은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Theopneustos)로서,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 숨(호흡, breath)을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이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뜻이다(창 2:7, 요 20:21-22 참조).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logos)와 레마(rhema)라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 성경은 로고스와 레마를 구별 없이 ‘말씀’ 또는 ‘말’로 번역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별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로고스와 레마를 엄격히 구별하자면, 로고스는 문어(文語)- 글자로 나타낸 모든 말-라고 할 수 있고, 레마는 하나님의 구어(口語)-입으로 하는 말-라고 할 수 있다.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골 3:16)라고 할 때, 말씀은 로고스(logos)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또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라고 했을 때, 말씀은 레마(rhema)이다.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먼저 기록된 말씀(written word)을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특수적으로 들려오는 선포되는 말씀(spoken word)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개혁자 루터는 성경이나 선포되는 말씀을 다 ‘외적인 말씀’이라면서, 이것은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들어오고 다른 사람에 의해 전달되고 중개된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내적인 말씀’과 구별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믿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외적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 내적인 말씀에 의하여 자라게 된다. 우리는 루터가 말하는 외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내적인 말씀을 레마라고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께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히 8:10). 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히 10:16)라고 하셨다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할 수 있다.또한 우리는 로고스를 머리로 아는 것(지식)이라고 하고, 레마를 마음으로 아는 것(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것은 이 깨달음이 심오한 진리를 더 없이 명쾌하게 통찰하고, 거기서부터 감정이 물밀듯이 함께 솟아나는 순간으로서 삶을 영영 바꾸어 놓기 때문이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닫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특히 ‘안다’는 말과 관련하여 어떻게 다른지 알 필요가 있다. ‘안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야다’(yada)는 첫째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지식적(인식적, 이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그것을 경험하여 체험적(정서적)으로 아는 것으로서 얼굴로 아는 것(갈 1:22)을 말한다. 또 셋째는 의지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곧 실천적(의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지식적 앎을 신학이라고 하고, 말씀에 대한 경험적 앎을 영성이라고 하고, 말씀에 대한 실천적 앎을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지식적 앎인 신학과 경험적 앎인 영성이 합해져야 나올 수 있는 것이다.헬라어로 ‘깨닫다’라는 말은 ‘suniemi’이다. 이 말은 ‘sun’(함께)과 ‘iemi’(보내다)의 합성어로 ‘함께 보내다’, ‘같이 놓다’, ‘모으다’라는 의미에서 ‘깨닫다’라는 의미가 생겼는데, 우리말 성경은 ‘깨닫다’라는 말 외에 ‘이해하다’(엡 5:17), ‘지혜있다’(고후 10:12)로도 번역됐다. 따라서 이 깨달음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지(머리). 정(마음) . 의(몸)를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앎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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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6
  • 라마의 통곡 그 후에-유종만 목사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렘 31:35).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여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그 후 야곱이 처가살이를 청산하고 온 가족과 함께 짐승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라헬이 또 출산하게 되었지만 난산이었습니다. 라헬이 핏덩이 아들에게 젖 한번 물려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면서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로다’ 라며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야곱은 열두 번째 아들을 안고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핏덩이 베냐민과 요셉을 두고 떠난 라헬은 슬픔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가는 대상에게 팔려간 후에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지하에 있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덤 속에서 라헬의 통곡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도 잃고 자유도 잃고 신앙도 잃은 소망없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위하여 울고 있는 모든 어머니를 대신하는 통곡으로 들었습니다.베들레헴의 통곡그 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베들레헴 인근 라마의 땅에서 라헬은 다시 통곡합니다. 동방박사들을 만나 메시야 탄생을 알게 된 헤롯 왕은 첫 번 성탄에 위장된 평화를 앞세우고 권력의 야욕에 눈이 멀어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두 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들을 죽입니다(마 2:16). 광란의 대학살 속에서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이리저리 좇기는 젊은 엄마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통곡은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먼 길을 떠나는 어린 예수를 전송하는 눈물이 되었습니다.라마의 통곡 소리는 오늘 이 시대 역사에도 수없이 터져 나옵니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청소년, 취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권력과 금력이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사회를 향해 청년들의 절망감이 ‘이게 나라냐?’하는 비관적인 눈물을 쏟고, 뺑소니 차량에 아빠를 잃고 남편을 잃고 ‘목격자를 찾습니다’고 울부짖는 젊은 부인과 아이들의 눈물,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패를 나누어 싸움질을 그칠 줄 모르는 위정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한숨, 촛불과 횃불이 난무해도 내 심령은 어두워 갈 길을 잃은 무언의 시위자들, 양심을 팔아버리고 오히려 ‘인정이 매말라야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이 시베리아의 찬바람보다 더 매섭습니다. 라마의 통곡 소리가 어찌 그 옛날 베들레헴에서만 들리겠습니까? 이 온 나라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 아픔과 통곡을 누가 멈추게 하고 싸매 줄 수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통곡 속에 소망으로 임하신 임마누엘 예수, 성탄은 우리의 아픔과 통곡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일지라도 그 아픔에 위로자로 동참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거기에 그 아픔을 이기고 그 통곡을 그치고 나아가는 용기와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평화가 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사야 7:14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제 라마의 통곡 소리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천사들의 합창이 되어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마 5:4). 이것이 성탄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 번 임마누엘의 성탄을 맞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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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6
  • 목사의 정치적 발언
    “목사는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 목사가 박근혜 퇴진이라든가 촛불집회라든가 하는 정치현안을 강단에서 말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나가는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의 정치적 발언이 성도들 사이에 부차적인 문제에 대한 분쟁을 낳게 한다.”얼마나 성경적인 논리인가! 이런 논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잡한 세상에서 아주 단순 명쾌한 논리로 주만 바라보고 살게 만든다. 불의한 정권이 어떻게 나라를 망가뜨리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어떤 고통의 신음이 있든 성도는 모든 관심을 영원한 나라에 집중하고 그분이 주는 영원한 내적 평화를 누리면 되는 것이다.이것은 바로 마르크스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한 ‘민중의 아편’이 아닌가? 이것은 바로 기독교를 ‘개독교’되게 하는 논리이다. 주를 사랑할수록 현실의 불의에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편이나 마약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로 하여금 현실의 악과 고통을 외면하고 계속 저 하늘의 꿈에 취하게 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기독교는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나 사이비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이다. 이 땅에 이뤄지는 정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는 한국교회 안에 널리 만연한 생각이 한국교회로 하여금 교회의 정치적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다고 믿고 지금 여기서 불의와 싸우고 사회에 정의로운 질서를 이루려는 것이 단지 세상 일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세상을 불신자들과 마귀에 넘겨주는 것이다.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자들이 모여 주를 예배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우상숭배 권력과 싸우는 사회에도 임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영역이고, 주를 따르는 제자도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다. 정치적 우상숭배와 불법에 대항하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무관하고 영성생활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는 교회의 마땅한 의무이다. 천국 소망을 이유로 사회 정의를 부차적이고 신앙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몸통이 되어 국가 전체 시스템을 왜곡시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의 치부가 드러나고 이에 분노한 시민들 200만 명이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박대통령과 최순실의 희대의 헌법유린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득권층의 탐욕을 질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 질서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할 영향력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은 위기에 처한 박대통령의 편에 서서 그를 비호하고 박근혜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또한 성도들에게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므로 비록 잘못했다 해도 저항하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촛불집회를 종북주의자들의 음모로 의심한다. 한국교회는 현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시대의 주도적인 건강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지금 현 시국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의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고, 종교의 울타리에 갇힌 영성을 정치적 사회적 광장의 영성으로 해방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폐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목사는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나 속한 당파적 이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한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목사가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함과 함께, 현실 정치에 대해 신학적 의미를 통찰하도록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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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15
  • 역사 바로 세우는 교회 - 홍성표 목사
    역사란 우리가 사는 삶의 총체적인 기록과 해석이다. 그 역사와 함께 교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역사 없이 교회 없다. 역사는 보편사와 구원사가 있다. 아니 보편사 속에 구원사가 있고 구원사 속에 보편사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분리 된 역사란 없고 유아독존적인 역사도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역사가 뒤 틀리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상실되고 방향과 길은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역사는 또한 개인과 전체가 함께 한다. 개인 없는 전체 없고 전체 없는 개인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말할 때 혼자만의 이기적 구원을 주장할 수 없고 개인이 없는 전체의 구원을 말 할 수도 없다. 우리는 나와 너가 함께 하는 모든 것의 구원을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의 역사적 실체는 남북한 당사자들이다. 남쪽의 광화문 광장에서의 민중들의 함성과 깃발은 이러한 역사 바로 세우는 하늘가 땅의 부르짖음이다. 소수의 정치세력과 소수의 재벌 독점으로 인한 역사 속에서의 민중들의 분노와 한의 음성들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다. 일제의 압박40년과 해방이란 이름과 분단을 맞이한 70여년의 신식민 시대, 그리고 2차 대전과 냉전의 산물로서의 한반도, 뿐만 아니라 민족 세계전쟁을과 독재의 사슬과 군부의 반란의 역사 속에서 숱한 제도적,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민중들의 죽음들과 억압의 한이 지금 광화문에서 땅과 하늘을 흔들고 부르짖는 것이다. 이 땅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존재해 왔다. 토속 민간신앙의 종교로부터 고구려 소수림왕 372년부터 들어 온 불교가 삼국을 거쳐 통일신라와 고려까지 1500여년을 거치고 그 불교가 민중들의 마음을 떠나자 소위 유교가 조선 500년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유교가 수명을 다하자 민중과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틈을 타서 다시 1774년을 원년으로 가톨릭이, 100년 뒤인 1884년에 개신교가 이 땅에 상륙하였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그 뿌리가 하나이다. 적어도 성서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종교인 것이다. 편의상 가톨릭은 구교로 부르고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의 타락상과 부패들에 대하여 저항하며 탄생한 개신교(루터교와 개혁교회)가 존재케 된 것이다. 가톨릭에 대한 개신교 탄생의 과정에서 소위 종교전쟁은 30년의 긴 투쟁과 싸움이 있었다. 이러한 개신교는 유럽을 통해서 시작 되었고 퓨리탄(청교도)들을 통하여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고 이후에는 아시아로 진출하였으며, 다시 아프리카 등 세계화의 길을 걷게 된다. 종교는 대개의 경우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한다. 병을 치유하거나 혹은 마음의 평안을 빌거나 인간의 절망적인 삶을 희망적 미래로 바꾸고 변화 시키려는 근원적 회복을 지향한다. 물론 그것은 대개의 경우 현세적 미래의 희망이다. 현재의 절망적인 삶의 정황을 새로운 희망적 세계의 지평으로 판을 바꾸거나 그러한 방향을 모색하려는 일종의 삶에 대한 몸부림의 성격을 가진다. 대개의 이러한 종교적 특성은 실존적이며 개인의 성향에 머무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혹은 기독교는 성서를 통하여 역사적 변화와 변혁, 혹은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역사적 예수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교회의 중심축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그들이 속해 있는 역사의 구원을 지향한다. 따라서 성서와 역사적 예수를 따르는 교회가 역사를 외면 한다면 소멸되거나 역사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거짓과 불의에 대한 철저한 거절과 저항을 통하여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과 정의 그리고 이러한 바탕위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일이다. 이 시대에 교회가 할 일은 한반도에서의 역사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분단의 모순을 헐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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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8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8
    고소·상소는 권징관계, 소원은 행정관계 분규피소원은 개인이 아니고 하회(下會)인 줄도 모르는가? (승전) 열째로 “서○○노회 오산비전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송건은 주문(1.오○○○교회 (구 가○교회)는 서○○교회에 속한다. 2. 소원인 (오○○○교회 김 ○○ 목사, 노 ○○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 팔천만원(180,000,000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할 시 피소원인 이○○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먼저 이해를 위해 그 내용부터 보면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이 ○경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도 성직표시가 없으나 주문을 통해 나타나는대로 소원인 서○○노회 오○○○교회 김○○은 오○○○교회 목사요 피소원인인 서○노회 이○○ 씨도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이었다니 역시 목사로 밝혀졌다. 기록을 통해 느껴지는대로는 피소원인이 된 이○○ 목사는 서○노회 소속 가○교회를 시무하는 당회장이요, 소원인 김○○ 목사는 가○교회를 오○○○교회로 교회명칭을 바꾸면서 소속을 서○○노회로 옮겼다며 장로 두분과 두분을 따르는 교인들이 떠났으니, 이○○ 목사는 교회 잃은 무임목사처럼 되었으니, 오○○○교회 당회장 김○○ 목사와 노○○ 장로는 교회 잃은 이○○ 목사에게 퇴직위로금을 주어 보내라는 것이요, 가○교회 때에 신○○ 외 99명을 제명출교한 것은 무효로 하는데, 이 판결에 불응하면 이○○ 목사는 면직, 제명되고, 서○○노회로 교회 하나를 잃어버린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함이 판결의 내용으로 여겨진다.건명이 분명히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으니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등이 가능하다 하겠으니, 교회소속 문제는 행정건이요, 퇴직하거나 퇴직위로금 관계도 역시 행정건이니 이것에 대한 처결은 (판결의 변경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옳다고 본다. 그런데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에 대하여 ‘결의’라면서 무효로 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안맞는 부당한 판결이다. 이명증서를 가지고 전출한 교인의 이명을 접수한 당회에서 회보가 왔던지, 교인이 사망하였던지, 제명출교가 확정되었으면 교적부에서 교인의 이름을 지우는 제명은 행정처결이지만, 제명출교는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할 수 없는 벌 중에서 가장 중한 무거운 시벌이요(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시벌 후 10일이 경과했으면 확정인데(권 제9장 제96조), 이것을 상소 아닌 “행정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무효라고 한 것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제명출교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요, 더욱이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라는 규정이 상소 아닌 다른 길(이 사건의 경우는 소원)에서의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부인하기 때문이다.그리고 고소는 원고와 피고의 다툼이요 상소인과 피상소인의 다툼이다. 그리고 소원은 소원인과 피소원인의 다툼이다. 전혀 법을 모르는 이라고 해도 이 정도도 모르노라고 잡아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사건표시에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이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이라고 하였으니, 이 다툼은 소원인 서○○노회 오○○○교회 김○○ 외 1인과 피소원인인 서○노회 이○○와의 다툼이다. 그런데 주문 4에서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인 이○○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3년간 제한한다”고 하였는데, 이○○ 목사는 피소원인이니 일단 그럴 수가 있다손 치더라도 서○노회는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데 왜 이처럼 날벼락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아야 하는가? 피소원인인 이○○에 대해서도 고소나 상소 아닌 행정소원을 받은 총회재판국이 목사를 면직 제명한다니, 행정건과 재판건의 구별도 모르는가? 또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개인이 아니다: 필자 주)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권 제9장 제84조)이 소원인데, 치리회 아닌 개인(서○노회 이○○)이 어떻게 피소원인이 되는가? 피소원인 적격이 없으면 각하 대상이 아니겠는가? 또 이 사건은 서○○노회 소속 오○○○교회 김○○ 목사와 서○노회 소속 가○교회 이○○ 목사와의 행정소원건이니 권 제14장(치리회간의 재판규례) 제144조에 의하면 “어느 회든지 그 동등된 회를 상대로 소원할 일이 있으면 (제84조, 제93조 참조) 한층 높은 상회에 기소할 것이니…”라고 규정하였으니 지교회 당회보다 한층 높은 회이면 노회인데, 어떻게 노회에 소원하지 아니하고 두단계를 뛰어넘어 총회(재판국)에 직접 소원하였는가? 또 이○○ 목사를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이라고 했고, 「퇴직위로금」이라고도 했는데, 이○○ 목사가 사면청원을 했어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오직 소속노회요 총회(재판국)가 아니며, 사면청원이 없다고 해도 해임을 결정할 권한도 오직 소속 서○노회 뿐인데, 노회는 그런 결정을 행한 일이 없는데, 왜 「오○○○교회 (구 가○교회) 전 당회장」 운운하는가? 목사관계 고유한 특권이 소속노회임을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 목사 해임청원을 노회가 받아 어떤 처결을 하였다면 부당한 처결로 여기는 측에서 총회에 소원할 수 있고, 그래서 총회가 목사해임을 결의하였다면 이연하다 하겠으나, 그런 청원도 노회의 결정도 행한 일이 없었는데, 총회가 어떻게 목사해임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그러니 대단히 송구스런 표시로 결론을 짓는다면 가○교회는 오○○○교회로 칭호를 바꾸어 서○○노회로 갔고, 불법이라고 다투는 서○노회 가○교회 담임목사였던 이○○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주어 내보내기로 하되 제명출교된 교인 등은 무효로 하는데, 불응하면 목사는 면직제명으로, 노회는 총대권 3년 제한으로 미리 결론을 내어놓고, 거기에 맞추어 소원장을 내게 했는데, 미숙하여 그나마 미흡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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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20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 벧전 1:16)라고 하신 대로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한 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은 의에 기초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사 5:16)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의의 하나님(시 4:1)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는 은혜가 전면에 나타나면서 사랑이 강조되고, 사도 요한은 아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 4:8, 16)라고 선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대속하는 큰 사랑을 보이셨기 대문이다.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 의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나타낸다.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현상)와 의(본질)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인자(현상)와 사랑(본질)을 같은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의와 사랑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면서 의보다 사랑을 강조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푸는 데는 힘쓰지만, 의를 세우는 데, 즉 불의에 항거하는 데는 잘 나서려 하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랑을 베푸는 데는 칭찬이 따르지만, 불의에 항거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사랑이 사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면, 의는 공적인 것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요일 5:3).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우시며”(시 119:172),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롬 7:12)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만 강조하고 의의 하나님을 소홀히 하다가 거룩히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의의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한다. 거룩의 회복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이다.“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말씀에 따라, 이 시대의 세속성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 거룩은 의를 추구함으로 회복된다.예수님게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으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는 말씀에 따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이 의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어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시고 오셔서 이루신 것이 복음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더 많이 소개된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으로는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1. 말씀: 로고스와 레마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내용은 말씀이다. 그것은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17:17),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rhema)은 영이요 생명(zoe)이라”(요 6:63)고 했다.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요 1:1),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의 회복이 없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말씀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 있다는 사실과 그 영적 생명을 전달하는 레마를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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