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예장합동측 총회와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이치고 있다. 총회는 지난해 제99회 총회에서 총신대 길자연 총장이 교단헌법 제3장 제2조 3항에 의거 정년이 초과했으므로 사퇴시킬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단이사장과 재단이사들에 대해 모든 총회 공직을 정지시키킨다는 결의를 했다. 재단이사회는 이에 반발해 "총회 결의 원인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또 재단이사회는 13일 재단이사 선출을 하면서, ‘총회운영이사회 선출, 재단이사회 선출’이라는 원칙을 깨고 독자적으로 이사를 선출했고, 또 총회에 맞서 관례를 깨고 총신대 졸업식에 총회장의 설교를 허하지 않았다. 이로써 일단 재단이사회가 승리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재단이사회가 승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총회는 이미 총회실행위원회를 열어 총회 결의를 불이행한 재단이사 5명을 앞으로 5년간 공직 정지 결의했고, 재단이사장에 대해서는 소속 노회로 하여금 “목사직 정직”을 시행하라고 하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속 노회가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총회는 그 노회에 대해 회원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합동측은 교단의 분열 밖에 다른 도리가 없게 된다.
합동측 총신대는 사학법에 의해 이사회가 중심이 된 다른 일반대학과 달리 정관 제1조 목적에 “총회의 지도하에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사회가 이 정관 목적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고 버틸 수는 있지만,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대원이 중심이 된 총신대가 사학법만을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총회가 신학원을 통제해버리면 총신대가 인적 물적 자원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총신대가 이렇게까지 된데는 재단이사회가 총회법을 무시하고 총장을 선임한데 그 원인이 있다. 물론 총신대 이사회는 사학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총장을 선임할 수는 있다. 그렇더라도 총회가 설립한 대학을 이사회가 설립자를 배제한 채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단이사회와 합동측 총회는 한발씩 양보하여 분쟁을 막아야 한다. 합동측은 한국 장로교회의 장자교단으로 최대 교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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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사회 한 발 양보해 분쟁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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