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목사의 피선거권 박탈, 위임목사들 폭거
환부대상은 상설국. 부적당 하면 특별국 위탁
(승전) 권 제13장 제131조를 보면 대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것도 총회의 경우와 똑같다. 즉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총회가 상비부 중 하나인 재판국(즉 항상 비치하는 부서인 재판국이란 뜻에서 법은 상설재판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에 재판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나, 그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합당치 아니하고, 법대로 그 재판국에 다시 맡겨(즉 환부하여) 재판케 해도 기대할 만한 판결이 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 재판국의 구성요원을 바꿔서 즉, 새 재판국(법은 상설재판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재판국이라고 호칭한다)에 위탁하여 그 재판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판결 보고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즉 의당히 총회의 모든 재판사건은 총회가 직할심리(즉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는 총회재판회를 가리킨다) 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하는 두 가지의 재판방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제94회(2009년)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총회가 다시 재판하여 판결보고케 하려고 구성하는 새 재판국(즉 특별재판국)만이 아니고, 재판사건을 상설재판국에 맡기는 것처럼 특별재판국도 재판사건을 직접 맡길 수 있는 재판국인 것처럼 권 제13장 제143조(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한다면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경우에 따라 하나 둘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설치 할 수가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 과연 옳겠는가? 그렇게 되면 상설재판국은 구성만 해 놓고 재판사건은 특별재판국에만 맡기는 경우도 되겠는데, 그래도 과연 옳겠는가? 재판사건을 맡기기에도 합당치 않은 상설재판국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앞 못보는 맹인들의 꼭두각시 놀음을 연상하게 하는 이도 생길만한 경우는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별재판국이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가 허락한 사항 중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의 등은 총회가 세상법정 송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 이 결의야말로 성경(고전 5:12~13, 6:1~3) 교훈에 직접 충돌하는 결의라 하겠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보수 교단인 합동측의 결의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본 치리회(제94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 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고 하는 결의는 “권 제13장 제138조(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의 규정과 정면 충돌한다.
아마도 특별재판국의 구성요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헌법규정에 얽매이는 보통재판국이 나이고, 특별한 재판국이니, 청원만 하면 총회는 그대로 허락하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청원했겠는가?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스스로 천거한 당시의 총회장과,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 목사, 장로 등도 총회 이상 더 높은 상회가 없으니, 그 결의가 헌법규정에 맞던지 아니 맞던지 결정만 하면 곧 효력을 발생한다고 자부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권 제13장 제138조를 짓밟는 결의를 했겠는가? 필자는 이것이 합동측 총회가 헌법을 헤아리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례적으로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총회장이 천거한 점과, 특별재판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을 총회장에게 위탁키로 한 상황 등과 맞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작용이 개재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오해를 자아낼 수는 있다고 해도, 성경을 어기고, 헌법규정을 어기고 행한 결의를 어떻게 수용했느냐고 하는 말이다.
95회 총회(2010년)의 위헌적 결의
제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노회장, 총회총대 허락의 건은 제87회, 제93회 총회결의(노회장, 총회총대 불가)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이는 전호에서도 보았거니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기타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 라고 하였으니,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그 시무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다면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이고,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도 역시 그러하나, 그 밖의 목사, 즉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 시무가 아닌 목사(결국 불법 시무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라고 하였으니, 굳이 ‘총대권은 없다’는 규정이 없어도 언권만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니 의당히 총대가 될 수 없는 목사가 되겠으니, 그 규정은 결국 군더더기인 셈이다.
그런데 지교회 시무목사란 지교회의 청빙으로 인해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를 가리킴이니, 그 목사는 바로 위임목사요, 위임목사와 똑같은 절차(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에 의해 청빙되는 절차<정 제15장 제3조>를 가리킨다)에 의해 청빙을 받는 임시목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도 총회가 벌써 세 번째(제87회 총회와 제93회 총회와 제95회 총회를 가리킨다)로 회원권이 구비된 임시목사에게 노회장도 못되고 총회총대도 못된다고 결의하고 있으니, 이는 정녕 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이로 말미암는 임시목사 구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표현은 아니겠는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 없이 불법 시무하는 목사는 임시목사가 아니고 무임목사이니, 여기서 말하는 임시목사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이행한 임시목사를 가리킬 뿐이다. 임시목사의 피선거권을 불법 박탈하는 행패를 그치고 어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다.(계속)
환부대상은 상설국. 부적당 하면 특별국 위탁
(승전) 권 제13장 제131조를 보면 대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것도 총회의 경우와 똑같다. 즉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총회가 상비부 중 하나인 재판국(즉 항상 비치하는 부서인 재판국이란 뜻에서 법은 상설재판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에 재판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나, 그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합당치 아니하고, 법대로 그 재판국에 다시 맡겨(즉 환부하여) 재판케 해도 기대할 만한 판결이 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 재판국의 구성요원을 바꿔서 즉, 새 재판국(법은 상설재판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재판국이라고 호칭한다)에 위탁하여 그 재판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판결 보고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그런즉 의당히 총회의 모든 재판사건은 총회가 직할심리(즉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는 총회재판회를 가리킨다) 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하는 두 가지의 재판방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제94회(2009년)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총회가 다시 재판하여 판결보고케 하려고 구성하는 새 재판국(즉 특별재판국)만이 아니고, 재판사건을 상설재판국에 맡기는 것처럼 특별재판국도 재판사건을 직접 맡길 수 있는 재판국인 것처럼 권 제13장 제143조(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한다면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경우에 따라 하나 둘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설치 할 수가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 과연 옳겠는가? 그렇게 되면 상설재판국은 구성만 해 놓고 재판사건은 특별재판국에만 맡기는 경우도 되겠는데, 그래도 과연 옳겠는가? 재판사건을 맡기기에도 합당치 않은 상설재판국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앞 못보는 맹인들의 꼭두각시 놀음을 연상하게 하는 이도 생길만한 경우는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별재판국이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가 허락한 사항 중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의 등은 총회가 세상법정 송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 이 결의야말로 성경(고전 5:12~13, 6:1~3) 교훈에 직접 충돌하는 결의라 하겠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보수 교단인 합동측의 결의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본 치리회(제94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 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고 하는 결의는 “권 제13장 제138조(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의 규정과 정면 충돌한다.
아마도 특별재판국의 구성요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헌법규정에 얽매이는 보통재판국이 나이고, 특별한 재판국이니, 청원만 하면 총회는 그대로 허락하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청원했겠는가?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스스로 천거한 당시의 총회장과,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 목사, 장로 등도 총회 이상 더 높은 상회가 없으니, 그 결의가 헌법규정에 맞던지 아니 맞던지 결정만 하면 곧 효력을 발생한다고 자부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권 제13장 제138조를 짓밟는 결의를 했겠는가? 필자는 이것이 합동측 총회가 헌법을 헤아리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례적으로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총회장이 천거한 점과, 특별재판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을 총회장에게 위탁키로 한 상황 등과 맞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작용이 개재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오해를 자아낼 수는 있다고 해도, 성경을 어기고, 헌법규정을 어기고 행한 결의를 어떻게 수용했느냐고 하는 말이다.
95회 총회(2010년)의 위헌적 결의
제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노회장, 총회총대 허락의 건은 제87회, 제93회 총회결의(노회장, 총회총대 불가)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이는 전호에서도 보았거니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기타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 라고 하였으니,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그 시무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다면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이고,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도 역시 그러하나, 그 밖의 목사, 즉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 시무가 아닌 목사(결국 불법 시무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라고 하였으니, 굳이 ‘총대권은 없다’는 규정이 없어도 언권만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니 의당히 총대가 될 수 없는 목사가 되겠으니, 그 규정은 결국 군더더기인 셈이다.
그런데 지교회 시무목사란 지교회의 청빙으로 인해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를 가리킴이니, 그 목사는 바로 위임목사요, 위임목사와 똑같은 절차(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에 의해 청빙되는 절차<정 제15장 제3조>를 가리킨다)에 의해 청빙을 받는 임시목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도 총회가 벌써 세 번째(제87회 총회와 제93회 총회와 제95회 총회를 가리킨다)로 회원권이 구비된 임시목사에게 노회장도 못되고 총회총대도 못된다고 결의하고 있으니, 이는 정녕 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이로 말미암는 임시목사 구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표현은 아니겠는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 없이 불법 시무하는 목사는 임시목사가 아니고 무임목사이니, 여기서 말하는 임시목사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이행한 임시목사를 가리킬 뿐이다. 임시목사의 피선거권을 불법 박탈하는 행패를 그치고 어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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