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 “허위사실 통해 김건희 여사 명예 훼손··· 확실한 조사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김정환 고발장 경찰서.jpg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이 고발을 위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았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몰카를 행한 최재영 목사를 결국 경찰에 고발했다. 한기총은 기독교 목사가 범한 중대한 범죄인만큼 교계 대표 연합단체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태를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과 이의현 비서실장은 지난 37일 오전 10,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최재영 목사와 백OO(서울의소리 대표)'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발했다. 최 목사와 백 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는데, 한기총이 이를 역고발한 것이다.

 

한기총은 애초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함정임을 확신했다. 백 씨가 300만원 가량의 명품가방을 준비해 최 목사에 주었고, 최 목사는 이를 김 여사에 전달하며, 몰래 촬영한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 치밀히 준비된 함정이라는 것이다.

 

한기총은 "피고발인들은 촬영한 영상물을 이용해 마치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형사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허위사실을 통해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키로 마음먹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기총은 해당 영상에 어떠한 부정 청탁의 행위도 없었다는 점을 주목하며, 두 사람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역고발했다.

 

한기총은 "사실관계에 대한 단순한 법률적 판단과 견해를 달리해 고소고발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된다""수사기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확실한 조사를 통해 범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환 고발장 접수.jpg
한기총 김정환 사무총장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한기총이 이번 사건에 적극 나서는 것은 논란의 당사자가 다름 아닌 기독교 목회자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최 목사는 과거 친북 행적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에, 한기총은 이번 사건에 있어 북한과의 연관성까지 의심하고 있다.

 

한기총은 "최재영은 20186,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물이다""20137월 북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2014년 북한 태양절 행사 참석, 20149월 재북인사 8명의 사진 약력 등을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 박철(전 유엔 참사)을 통해 반국가단체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전달할 목적으로 7회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 특히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로부터 북한 평양에 소재한 '재북 인사 묘'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라는 지령을 받고 이를 건넸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거 행적의 연장 선상에서 영부인에 대한 함정 취재, 불법 녹화가 진행됐다. 불법 녹화 역시 북한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지령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번 사건에 북한의 개입은 없었는지, 지령을 받았는지 등을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과거 대선기간 중 김 여사와의 음성녹취록을 폭로한 혐의로 1, 2심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서울의소리측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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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영부인 상대 몰카 범죄 ‘최재영 목사’ 등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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