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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진정한 독립과 광복 쟁취해야/홍 성 표 목사
    분단과 광복 72주년 다시 8월 15일을 맞는다. 일제의 식민지와 분단과 해방공간에서의 분열 된 민족구성원들은 민족세계전쟁을 통해서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지나고 있다. 해방 후에도 친일세력과 군부독재, 왜곡된 역사를 만들고자 했던 불의한 세력을 거치며, 민중은 분노했고, 추위를 무릅쓰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광화문과 전국에서 정의와 생명의 촛불을 높이 들었다. 이로 인한 역사적 혁명은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아니며 자본과 권력에 타협하는 종교인들도 아니다. 남녀노소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며 하늘과 민중의 뜻이 합일된 새로운 역사를 갈망하는 민중들의 기도와 행동의 실천이었다. 정말 이름도 없고 어떤 부귀영화를 바라지도 않는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이 오랫동안 인내한 후에 역사현장에 몸과 마음을 던진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는 구한말과 20세기 초의 대한제국의 혼란의 위기와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 2차 대전 이후의 미소의 냉전체제로 인한 민족의 분단과 민족세계 전쟁을 통한 숱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은 심화 확대되어만 간다. 일제에 민족과 조국을 팔아 추악한 삶을 살았던 민족반역자들의 후손들은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산다. 일제와 투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생명까지를 민족재단에 바친 애국자들은 여전히 가난과 생사의 삶을 넘나들며 살고 있다. 매국의 후손들은 임시정부를 부인하고 헌법을 부인하며 이승만의 반쪽 건국을 대한민국의 출발로 주장한다. 이들은 기업과 경제, 정치와 사회 문화와 종교 전 영역에서 중심을 살고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와 짝을 같이하며 아직도 민족과 민중을 속이며 민족정기를 흐리게 하고 역사를 혼돈속에 몰아가고 있다. 정의와 진실을 왜곡하며 무참히 짓밟고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한 선열들을 욕되게 하며 그들의 애국애족의 참뜻을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다. 분단은 계속되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남북이 함께 사는 민족생명의 길은 첫째는 평화통일이다. 이 평화와 통일의 길은 남북이 조건 없이 만나는 길이다. 조건이 없으려면 서로를 협박하거나 통제하는 어떤 것도 버려야 한다. 이제 한반도의 문제는 거의 한계의 임계점 앞에 서 있다. 이것은 소위 동맹국인 미국이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패권을 꿈꾸는 중국이 당사자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은 우리민족끼리의 6.15정신과 개성공단을 열어 간 10.4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을 자주적으로 결연하게 실천해 가는 것이다. 트럼프가 말한 어떤 전쟁도 배격하며 규탄한다. 단 한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그 어떤 전쟁도 거부하고 규탄하며 규탄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운운하는 자와 한반도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전쟁을 전제하는 어떠한 협상과 타협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러한 세력에 종속되거나 동맹의 길을 걷는 것을 거절한다. 지금이야말로 외세와 불의한 세력들에게 타협하는 비굴한 자세나 비겁은 역사와 하는 민중과 국민에게 씻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이 바라는 땅과 하늘의 뜻이 결코 아니다. 촛불로 태어 난 문 정부의 5년은 민족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다. 우리의 희망과 생명의 역사를 담보하는 역사적 과정이다. 불의하고 거짓된 역사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탈 원전을 시행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며 양극화와 비정규직 등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며 진정한 독립과 광복을 쟁취해야만 한다. 평화협정을 반드시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확립하고 외세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여 자주적인 민족공동체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여기에 진정한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는 역사적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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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1
  •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중)
    칭호 바뀐 임시목사, 청빙제인가 파송제인가정 제5장 3조와 4장 4조 2의 상반(相反) 어떻게? (승전) 그런즉 독재하고자 해도 당회가 있어 독재할 수 없는 조직교회 목사에게대해서는 그 임기가 1년에서 2년, 3년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별 이상이 없으려니와, 목사가 홀로 다스리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였으니,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이 옳겠는가?성직자가 홀로 교회를 다스리면 교황정치 내지 감독정치가 되고, 거꾸로 평신도 전제정치가 되면 자유정치 내지 조합정치가 되니, 그래서 장로회정치는 성직자인 목사의 치리교권과, 평신도의 대표자인 장로의 기본교권, 이렇게 양권의 합의, 즉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되는 각급 치리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를 통치하는 체제인데, 교회가 유충하여 장로를 세우지 못한 미조직교회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 겠는가? 목사 홀로 다스리게 하면 교황정치, 감독정치가 되니, 임시목사의 임기를 최소한으로 1년을 삼고, 1년 후에는 평신도총회인 공동의회가 임시목사의 통치권 행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게 함으로써 양권의 동등과 상호견제로 장로회정치가 되게 하였으니, 이와같은 뜻에서 임시목사의 임기 1년은 체제상 불가변(不可變)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합동측은 헌법 100년 역사에서 단 한번도 이불가변의 원칙을 훼상한 일이 없었는데, 통합측이 임시목사를 「담임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임기를 3년으로 (통합: 정 제5장 제27조 2) 연장하였고, 합신측까지 “…1년간 시무한 임시목사가 시무연기가 필요하면 매 3년마다 (공동의회가 아니고) 제직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한다” (합신: 정 제5장 제4조 2의 <2>)고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는지,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 그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였으니, 이제는 한국교회에서 ‘3년 독재는 독재가 아니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옳겠는가?둘째로 청빙의 주체(主體) 문제이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임시목사) 시무 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은 엄격한 뜻에서 지교회가 행사하던 목사청빙 청원권 박탈이요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정 제1장 <원리>는 제 6조의 직원선거권 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다스릴 자를 내가 선택하지 못하게 함이니, 양심자유 원리마저 어기는 결과라고 본다. 정 제3장 제2조 2.에 보면 장로에게 대하여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즉 교인의 총회 (즉 공동의회)에서 교인의 대표자 (장로)를 선출해야 하겠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어서 선출하지 못하는 동안, 교인들의 회(즉 공동의회)가 직접하는 기본권 행사는 너무나도 당연하며 합리적이라고 하겠는데, 왜 전체 교인들의 직접 기본권 행사마저 박탈하는가?합동측의 경우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당회장이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엊그제 기독신문 보도에 의하면 총회장, 천서검사위원 연석회의해서 “…노회부터 당회장권을 받은 시무목사(임시목사)는 본인이 연장을 청원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정 제15장 제2조(목사선거) “지교회에 목사를 청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당회장」이 강도 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청빙할 일 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는 규정은 그냥 두고 어떻게 임시당회장인가? 자기와 관계된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처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 바 「당사자 제척」의 원리가 교회헌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라 하겠는데, 같은 헌법인 권 제 9장 제91조에 의하면 “소원이나 피소원자된 하회회원 등은 그 사건 심의 중에는 상회의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하였고, 동 제98조에 의하면 “상소인과 피상소인 되는 하회회원은 그 사건 심의하는 상회석에서 회원권이 정지된다”고 하였으며, 동 제2장 제7조에서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했고, 동 제12조에서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치리회를 대표해서 원고 구실을 할)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라고 하였는데, 장로회 보통회의규칙 에 의하면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한 규정 등이 모두 당사자 제척의 원리에 따르는 규정들인데, 개정된 헌법은 어찌하여 이 당연한 원리를 위배하는가?총회장님이여, 천서검사위원들이여! 어느 교회에서 귀 연석회의에서 확인한 바대로 시무목사(임시목사) 자신이 자기의 시무권 3년 연기청원을 했고, 다른 데에서는 정 제15장 제2조에 따라 “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당회장이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불법으로 단정했다면 어떻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한 헌법책 정 제4장 제4조 2에 의하면 정 제15장 제2조가 불법이고, 거꾸로 정 제15장 제2조에 의하면 정 제4장 제4조 2가 불법이 되겠는데, 왜 이렇게 헌법을 아무렇게나 바꾸어 혼란을 야기하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 하실까요? 청빙을 받는 입장에서 제가 자기를 청빙해요?총회장님과 천서검사 위원들이여! 노회에서 당회장권을 받은 시무목사(임시목사)는 본인이 노회의 계속 청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는 사실이 기관지 기독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 이런 보도가 나고 있는가?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장로교회의 목사청빙제도를, 이제는 당회장인 시무목사( 임시목사) 자신이 자기를 청원하게 한다니 이렇게 해서 노회의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 임시목사)가 시무할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본래 시무하던 교회에서는 다시 청빙하지 않았는데도 그 목사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것이 장로교회의 전통적인 목사 청빙제인가? 감독정치 체제 하의 교회들처럼 목사파송제 바로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그것은 장로회정치 체제에 어긋나는 반체제적인 헌법규정이 되고, 양심자유원리와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는 직원선거권원리 마저 어기게 되지 않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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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8
  • 임시목사 칭호변경의 헌법규정 소고(상)
    수의 가결된 헌법개정안 당석 이의로 보류 웬 말위임목사를 노회 언권회원이 되게 한 개정헌법 먼저 합동측의 헌법, 2014년 3월 10일 개정 1쇄의 서문 중 임시목사 칭호 변경관계 기록을 본다.<경위> 『2009년 9월 21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회집한 제94회 총회는 구미노회 외 65개 노회가 헌의한 헌법수정의 건(임시목사 관련)에 대하여 헌법개정 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였다. 동 위원회가 개정안을 (2010년 9월 27일 홍천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회집한) 제95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가 수정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총회에서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이후 2011년 9월 19일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회집한 제96회 총회에서 노회 수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일부회원의 이의제기로 공포가 보류되어 오던 중 2013년 9월 23일 수원 라비돌 리조트에서 회집한 제98회 총회에서 다수노회가 헌 법개정 노회수의 가결에 대한 공포시행을 헌의하여 동 개정안이(정치 제4장 제4조 2항, 제15장 제12조 1항)법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함에 따라 본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주후 2013년 9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98회 총회장 안영환, 제 94회기 헌법개정 연구위원장 서광호, 위원 박보근, 김영옥, 남승찬, 방두현』 첫째로 개정과정을 보면 2009년 9월 제94회 총회에 헌법 교회정치 개정안은 구미노회 등 66개 노회가 임시목사 관계규정의 변경을 청원하는 헌법개정의 건이었으니, 그 해의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전국 노회 수가 135개 노회였으니 반에 하나가 모자라는 다수노회가 헌의하고 있었다. (2009년 제94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p.63~67). 정 제23장(헌법개정) 제 4조에 의하면 “소속노회 3분의 1 이상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헌의를 총회에 제출하면 총회는 그 의안을 각 노회에 보내고, 그 결정은 위의 제 1, 2조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총회가 이 헌의를 심의 결의해야 전국 노회에 수의(垂議)하는 것이 아니고, 접수한 그대로 수의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경우 공통되는 것은 임시목사 관계규정을 개정하자는 뜻은 분명하나,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각기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하겠으니 종합된 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연구위원 5인을 선임하게 되고, 그 다음 해 즉 제95회 총회에서 연구위원회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하니, 수정 채택하여 전국노회에 수의하였고, 제96회 총회(2011년)에서 수의결과 가결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면, 총회장은 공포시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겠는데, “일부 회원들의 이의제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로 인해서 공포가 보류되었다고 함은 이해할 수가 없고, 부당한 억측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총회의 구성요원된 총대 중 장로 외에는 모조리 위임목사들이요 임시목사가 없으니, 위임목사인 총대들이 임시목사를 존중하는 헌법개정을 탐탁지 않게 여긴 일이 수의공포를 못(안)하게 한 것은 혹 아니겠는가? 헌법개정안의 수의가결은 오직 공포 시행이 있을 뿐이요 (정 제23장 제 1조), 총회가 이를 유보하거나 반대할 사안이 될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그런데 총회는 헌법개정안 수의 가결 보고 후 2년이 지난 제98회 총회 (2013년)에서 어느 노회의 공포 촉구 헌의를 받고 제98회 총회장(안명환)이 공포하여 시행케 되었으니, 참으로 어렵게 어렵게 임시목사 관계규정이 변경된 것은 아닌가?<내역> 정 제4장 제4조 2. 임시목사를「시무목사」로 그 칭호를 바꾸면서, 동 제 15장 제 12조의 「임시목사의 권한」 규정도 「시무목사의 권한」으로 개정하여 임시목사가 헌법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정 제4장 제4조 3. 부목사 항의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는 규정은 그냥 두었으니, 교회헌법에는 아직 「임시목사」가 있으니 웬 일인가? 미처 살피지 못한데서 생긴 실착인 것처럼 생각해 본다.이제 개정된 조문과, 개정 이전의 조문을 괄호 안에 넣어 대조해 본다.“「2. 시무목사 (임시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 즉 첫머리에서 “임시목사”를 「조직교회 시무목사」로 바뀌었을 뿐인데, 단서는 크게 바뀌었으니, 개정 이전의 단서는 “단, 미조직교회에서 임시목사 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허락할 수 있다.”개정된 단서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 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첫째로 임시목사의 칭호를 「시무목사」로 바꾸었는데, 시무목사란 노회의 결의로 시무허락을 받은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등의 총칭인데, 하필이면 헌정사(憲政史)상 무임 목사가 아니면 시무목사로 여겨 온 전통을 짓밟고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라고 하여 혼란을 야기하는가?정 제10장(노회) 제 3조(회원자격) “지교회 시무목사(즉 개정안대로는 구 임시목사를 가리킴이 된다)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 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회원권이 구비되는 목사는 지교회 시무목사(즉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나,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로 한정하였으니, 여기서 제외된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 중에 있게 되므로, 노회에서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이 없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옳은가?둘째로 시무기간 문제이다. 조직교회 시무 시무목사(임시목사)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1년 그대로 두고,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임시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장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칭호는 같은 시무목사인데 조직교회를 시무하면 당회가 있어 독재하려고 해도 독재할 수가 없지만, 미조직교회는 목사 홀로 다스리니 독재할 수밖에 없겠는데 왜 3년 연장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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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 종교인 과세 시행, “아직은 이르다”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과세 대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추측이 어려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여만 명으로 추측된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기에는 과세당국이나 종교단체 모두 종교인과세의 기준과 범위의 한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시범 운영 후 실시해야 조세 저항 없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각 당 대선후보들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과 사회와 국가적인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인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가 47년 만에 시행되기 때문에 종교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간과한 채 만약 일방적으로 과세를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지난 2014년 국회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꾸준하게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정부와 교회에 제시해 왔다. 이제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과세 당국과 종교단체간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6월 19일 제5차 ‘종교인과세대책을 위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이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과세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과세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납세절차 등 정책의 중점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종교인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종교인 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 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교회, 이 양자간에는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절대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2018년 1월로 예정되어 있는 과세 시행시기를 추가로 유예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체계와 크게 다른 영적 구도집단인 교회가 종교인과세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계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협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이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고 각 교단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 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상이하고 교회안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에 과세를 시행하는‘종교인과세 범위의 한정’과 “원천징수에 의한 납세”절차의 수용을 정부당국에 건의한다. 이제 한국기독교계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교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재정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정성을 견지할 때만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행위로 종교인 과세를 연착륙시켜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종교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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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기고
    2017-07-10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하)
    총회는 목사와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 없다피해자의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승전)당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이 지나도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가 간섭할 이유가 없고, 노회가 재판사건을 판결하였는데, 상소기일(후 10일)에 지나기까지 상소가 없으면 확정이니, 상회인 총회가 간섭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전호에서 본 재판관할대로,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해야 하고, 목사재판은 노회가 해야 하니, 총회는 상소가 없는 한 교인도 목사도 직접 재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정문: 430문답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 그런즉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권 제12장 제7조 단서)고 한 규정대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법이 정한 관할대로 피기소인이 된 총회총대가 목사이면 그 목사 소속노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고, 장로이면 그 장로의 소속당회에 가서 재판해야 한다는 말이다.<기소위원공지사항의 속셈> 그런데 기소위원 공지사항에 교회정치와 권징조례 등 열한번이나 인용하고 있으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안이라기 보다는 먼저 사안(事案)을 만들어 놓고, 사안에 맞는 법조문을 찾아 맞추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 첫째로 명칭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기소위원이라 한다” 하고 정치 제12장이라고 하였는데 총회기소위원 명칭에 제1조 총회의 정의, 제2조 총회의 조직, 제3조 성수, 제4조 총회의 직무, 제5조 총회의 권한, 제6조 총회의 회집, 제7조 개회, 폐회의식에「기소위원」이란 글귀도 찾을 수가 없는데 왜 갖다 붙였는가? 그리고 「2).법적인 근거에 교회헌법 제1장 3조」라고 하였는데, 교회헌법이라면 Ⅰ. 신조 Ⅱ. 성경소요리문답 Ⅲ. 성경대요리문답 Ⅳ. 정치 Ⅴ. 헌법적 규칙 Ⅵ. 권징조례 Ⅶ. 예배모범을 가리키는 통칭인데, 법을 해석하고 판단할 기관이 다른데에서는 교회정치니 권징이니 할 줄 알면서도 여기서는 그냥 교회헌법이라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 제1장 원리에서 직원과 그 책임 원리와 치리권 원리를 근거로 했다는데,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는 권 제2장 제7조와, 동 제12조에서 기소위원을 회원 중 한 사람이나 두 세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면 족하게 여겨지는데, 왜 권징조례 아닌 교회정치 규정인가? 법이 정한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고(권 제2장 제7조 단서), 기소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한다(동 제12조)라고 하였으니, 피고(피기소인)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이 되는 것인데, 4)방법에서 ① 증거 수합과 시벌권 ② 소환 및 증거제출 ③ 기소권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교회헌법이 규정한 기소위원이 아니고, 마치 형사소송에 있어서 원고로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요, 단독제의 관청으로서 자기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하는 검사(檢事)로 여기는 것이 되었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2. 기소위원 매뉴얼 「8) 기소위원 권한 보장」에서 “기소위원 재직시 면책권, 기소위원 활동에 대하여 불소추권”이라고 하였는데, 사항마다 법적인 근거를 밝히더니 여기서는 왜 안 밝혔을까? 아니면 못 밝혔는가? 면책권이란 마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 있는 것처럼, 기소위원의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면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 같은데, 교회헌법에 이런 귀족계급 규정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서도 또 기소위원 활동에 대하여 불소추권, 즉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권한까지 보장한다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 101회 총회에서 교회헌법이 바뀐 것도 아니니, 그렇다면 대한예수교 총회가 1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위와 같은 기소위원제를 왜 행하지 못(않)했다고 하겠는가? 법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거나 활용하거나 인용할 줄 몰라서였겠는가?필자의 생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으로는 면책권이니 불소추권이니 하는 그런 기소위원제를 설정할 수도 없고, 설정해서도 아니된다고 여겨서였다고 보는 것은 교회헌법에는 면책규정도 없고 불소추권도 없으며, 기소하는 것도 치리회가 하게 되었는데(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기소위원 공지사항」은 치리회 아닌 기소위원이 기소하게 하였으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교회헌법은 치리회 즉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기소하게 하였는데, 공지사항은 기소위원(즉 치리회 아닌 개인)이 기소하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그리고 이처럼 기소위원을 세상나라의 검사(檢事)처럼 여기는 행태는 올해에 생겨난 것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정확히는 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P.61)에 의하면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한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문책하라”고 하였는데, 위의 ‘주문한다’는 판결주문의 주문(主文)이 아니고 주문(注文)으로 여겨지고, 이 주문(注文)은 마치 세상법정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구형(求刑)하는 것 같이 씌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주문(注文)이 작년 9월 제101회 총회를 개회하여 신임원을 선거하고, 임원교체식을 통하여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권한 밖에 없는 제100회 총회장(즉 직전총회장)이,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후 임원선거 이전에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의 요청을 따라, 총회를 치리회로(재판회로가 맞다) 변경하고 기소위원도 위 위원회에서 정○○, 이○○목사를 청원한대로 허락하였는데, 마치 검사가 논고하듯 긴 설명 끝에 정 제1장 3조, 4조 위반과, 15장 10조 3항, 11조 3항…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총대권 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한 후에 가부를 물어 판결하였으니, 이 주문(注文)이 마치 검사의 구형, 바로 그것이 되었으니, 이와같이 합동측 총회의 기소위원은 오래 전부터 세상나라의 검사(檢事) 구실을 해 온 것이 뚜렷이 밝혀졌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소위원제」로 기관지를 통해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공표되었는데, 이는 교회헌법을 파괴하고, 총회를 비상설체 조직으로 하며 각급치리회의 직무를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는 체제적인 특색과 재판관할마저 짓밟는 일임을 지적하고 붓을 놓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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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 수필 - 로즈마리
    양지바른 베란다의 주인 잃은 화초를 돌아보다 그윽한 향기에 넋을 잃을 뻔했다. 아내가 무척이나 아끼며 가꾸었던 화초들, 그 중에 유독 두 그루에서 풍기는 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마음속을 휘젓는다. 나보다 화초를 더 사랑하는가 싶어 내심 못마땅해 그 사람의 화초 사랑에 무심했던 게 후회막급으로 가슴을 저리게 한다. 회한과 그리움에 아침저녁 화초를 찾아 인사를 하고 나들이가 없는 날에는 수시로 베란다에 나가 향기를 맡으며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눈다.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들이 아직도 집안에 그대로다. 주방기구며 사진은 항상 웃는 모습 그대로 말이 없다. 옷, 장신구, 신발, 책들과 메모장들은 생명이 없어 정체된 상태이다. 화초들은 돌봐주는 대로 잘 자라면서 꽃을 피어주고, 그윽한 향기를 내는 식물은 아내의 변신인 양 “나 여기 있어요” 라며 향기로 다가선다. 이에 나는 이전보다 진지하게 “여보 생전에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화초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참 미안하구려. 요즘은 향기 내는 식물을 당신의 분신으로 알고 잘 보살피고 있으니 섭섭했던 마음일랑 날려버리세요.”라고.봄가을로 정성 들여 화초에 분갈이를 하던 모습이 선하다. 지난 겨울 동짓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엊그제 하지를 맞으면서 벌써 반년이 지났다. 올해는 봄 분갈이를 못한 채 메마른 여름 더위 속으로 힘없이 빠져 들고 있다. 그리움에 지쳐가는 내 자신을 추스르며 화초들이 가을철 분갈이를 할 때까지 잘 자라도록 가꿀 참이다.언젠가 아내가 호주에 먼저 가있고 한 달 후에 내가 갔을 때가 생각난다. 출석하는 루터교회의 호주인 목사가 내 아내를 ‘로즈마리’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왜 그런 호칭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했는데 그간 아내는 그곳에 가 있을 때마다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가 자원봉사를 했던 것이다. 독일계 호주인들이 감동을 받아 감사와 애정의 뜻을 담아 ‘로즈마리’라는 호칭을 부여했던 것이다. 나는 30여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며 같이 살다가 간 아내가 좋아하는 화초의 이름을 제대로 몰랐다. 외로운 마음을 달래는데 좋다는 반려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가 향기를 내는 것이 ‘로즈마리’라는 것을 알았다. 꽃이 피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항상 푸른 잎으로 향기를 뿜어내는 게 아내의 삶과 고운 자태를 대변해주는 것 같다. 이에 ‘나의 반려식물이 이거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아내가 호주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아름답고 겸손하게 실천한다는 뜻으로 얻어진 이름이 ‘로즈마리’여서 어느 화초와 비교할 수가 없다. 이전에 나는 베란다에는 화초보다 토마토와 몇 가지 채소를 심었으면 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들은 마트에서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다며 정성껏 화초를 가꾸었다. 거기다 봄이면 부활절,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 준비를 한다며 나를 운전시켜 양재동 화훼시장으로 갔다. 나는 무슨 꽃을 고르든지 사가지고 가자는 대로 뒷좌석과 트렁크에 가득 싣고 향기를 내는 화분을 끌어안고 옆에 앉아 “여보 미안하지만 조심해 가주세요”라던 모습이 애잔하게 떠오른다. 아내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였다. 수원기독호스피스병원에서 10여 년간 지망생들 교육과 말기암 환자들을 맡아 임종 시까지 돌봐주는 봉사를 ‘로즈마리’ 향기처럼 진하게 했다. 반면 나는 산이 좋아 멀리 등반 여행이나 하고 문학공부를 한다며 서울 나들이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냈다. 이제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아가 된 느낌에, 등받침대가 빠져버린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고 벽이 허물어지고 없는 느낌이다. 늘 당신의 노후 뒷바라지는 걱정 말라던 사람이 먼저 가버린 것을 생각하자니 괘씸하다는 마음이 들고 배신을 당한 기분이다.월요일 아침이면 의례히 나는 문학공부를 하러 서울로, 아내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러 나가기 위해 바빴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면서 “여보 미안하지만 호스피스용 앞치마 좀 다려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의례껏 다리미질을 했던 게 바로 엊그제처럼 눈앞에 선하다. 사후 수목 장을 바랐던 아내의 뜻을 이행하려고 여러 각도로 생각을 거듭했다. 국가유공자인 나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기 위해 그 사람의 분골에 그간 모아둔 내 머리털과 손톱, 발톱을 섞어서 일부를 정리해 두고 나머지를 기념이 될 만한 곳의 소나무아래 묻었다. 그윽한 향기를 뿜는 영원한 ‘로즈마리’로 고이 잠들기를 바라는 나와 자녀들의 간절함에서다. 201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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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6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중)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총회 상정 의안총회치리권 없는 임원처결은 불법무효 (승전)세월이 많이 흘렀거니와, 한때 전권위원회 전권정치가 온 총회를 휘두르고 있을 때에, 총회개회 벽두에 총회서기를 역임하신 K모 목사가 총회 모든 회무를 L모 씨에게 일임하고 폐회하기로 동의하니, 누군가가 재청합니다고도 했다. 그때에 총회장 P 씨가 얼른 가부를 물을 것처럼 여겨지자, 대구의 유명한 배 모 장로가 손을 좌우로 휘저으면서 나가서 “그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고 하여 엇나가는 고비에서 바로잡은 일이 있었는데, 교회회의에서 맡기기로 하는 결의란 장로회정치 체제에 있어서 교회를 통치하는 치리권은,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와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조직되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만 있게 하였으니(정 제8장 제1조), 치리회 아닌 어떤 개인이나 개인의 무리에게 치리권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필요로 하는 안건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본회의에 직접 내어 놓고 처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니,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노련한 특수경험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뽑아, 그 의안에 대한 처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즉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마친)를 토대로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하는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를 영위하기 위한 한 방도이다. 다만 이른 바 전권위원회도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일 뿐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권이 없고, 따라서 맡긴 의안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채택되어야 비로소 사건이 종결되는 일반위원회와는 달리 전권위원회만은 맡겨진 일의 긴급성과, 처결의 적기를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이라고 해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처결을 할 수 있게 했다고 해서 전권위원회라고 불리지만, 그 처결은 어디까지 임시처결이니, 그 후 본회의에 보고할 때에 그 보고가 정당하면 그대로 채용하여 사건을 종결하려니와, 만일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달리 처결할 수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즉 교회회의에서 누구에게 결의하여 맡기기로 하는 온갖 결의는 치리권이 없는 그 누구에게 치리권을 행사하라고 맡기는 것이 아니고,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최종적인 처결을 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가 되고, 효과적인 회의가 되게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가 안건을 임원회에 맡겼으니, 임원회의 결의가 총회의 결의라는 주장은 장로회정치 체제는 물론 교회회의법에 있어서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도 반하는 그릇된 입장이다.<기소위원은 원고> 위에서 본 총회의「기소위원 공지사항」은 기소위원이란 뜻도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권 제2장(원고와 피고) 제 7조를 본다.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즉 소송을 하는 자가 원고라고 하는 말이다) 단,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즉 위에서 말하는 “…소송하는 원고”는 개인이었는데, 뒤에서는 개인 아닌 치리회도 원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가 고소하는 것을 「기소」라고 했고, “…치리회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기소코자 할 때에는…”, 즉 치리회도 아니고, 피해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가 하는 고소도 기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권징조례는 피해당사자도, 치리회도 제3자도 다 고소할 수 있고, 피해당사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고소」, 치리회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은 「기소」, 제3자가 원고로 고소하는 것도 「기소」라고 하였으니, 결국 고소와 기소는 같은 뜻인데, 다만 제11조에서 “치리회가 기소할 때에는 곧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원고와 기소위원이 되며, 이 밖에는 소송하는 자가 원고가 된다”라고 하였고, 동 제12조에서는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고 하였으니, 치리회가 가결하고 치리회가 원고가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실제에 있어서는 그 치리회 회원 전체가 원고구실을 할 수 없으니, 치리회를 대표하는 위원 한 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선정해서 원고구실을 하게 하라는 뜻이다. 그런즉 이 기소위원은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에야 선임하는 것이고, 기소하기로 가결하기 이전에는 원고구실을 해야 할 사건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총회의 「기소위원 공지사항」을 통한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등 선임은 기소사건 없이 선정된 기소위원 등이니 당연무효요, 더욱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치리회, 즉 제101회 총회가 2016년 9월에 총회장의 파회선언(정 제12장 제7조)으로 총회권을 행사할 총회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기소위원 공지라니 웬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총회 기소위원 고지사항의 속셈>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고 하였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가 무슨 뜻인가? 즉각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도 모르겠는데, 의뢰라니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의뢰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총회원인 목사, 장로가 범죄하여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고 하니, 이 공지사항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그는 교회재판의 초보적인 상식이라고도 할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재판관할마저 모르는 수준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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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3
  • 합동측 기소위원제의 위헌시비 소고 (상)
    노회재판국: 사건종결로 소멸되는 임시조직총회재판국 : 매년 국원 1/3 개선 뿐 상설조직 기독신문 2016. 12. 27자, 2면 전단광고에 「기소위원 공지사항」이 총회장과 기소위원장, 서기, 회계 명의로 게재하고 있는데,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뿐이었습니다. 금번 101회 총회에서 총회를 거룩한 총회로 회복시키는 「기소위원 제」로 총회장, 노회의 헌의와, 101회 총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기소위원제도라, 많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조심스레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기소위원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기본 매뉴얼을 공지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수규정(定數規定)에 따라 조직되는 노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임시재판국이니, 사건이 종결되면 자동 소멸되지만, 총회재판국은 국원이 목사 수와 장로 수가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해마다 국원 3분의 1 씩 개선하게 하였으니(권 제13장 제124조, 동 134조), 즉 일반 상비부와 같이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하게 되었으니, 해마다 1년조는 없어져도, 2년조와 3년조는 1년조와 2년조로 바뀌는 것 뿐 , 없앨 수가 없는 것은, 선거할 때에 3년 임기, 혹은 2년 임기의 재판국원으로 선거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해마다 3년조 국원을 선거하여 국의 결원을 보충하게 되니 사건이 있을 때에만 조직하는 노회(임시재판국)와는 달리, 대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은 사건이 있을 때는 물론, 사건이 없을 때에도 항상 조직하는 재판국이라고 해서 상설재판국이라고 불리는데, 합동측이 한때 이 총회상설재판국의 뜻을 곡해 또는 왜곡하여(?), 총회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에서 입법, 행정, 사법 등 3권분립 체제 하의 사법부, 즉 독립된 재판기관으로 여기고,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하기는커녕(권 제13장 제134조 2),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이건, 재판비용 규정까지 짓밟고(권 제13장 제142조) 3백인가 4백만원을 내면 총회재판국이 직접 재판한다고 했다가, 이를 취소하게 되어 퍽 다행스럽게 여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번에는 필자가 잘못 헤아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회인 당회, 노회는 범죄 발생에 즉각 의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총회는 범죄가 발생하여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총회는 속수무책 무기력한 대응 뿐이었습니다” 한 것으로 보아, 혹은 “…기소위원회의 활동이 없기를 소망하면서…”운운한 것으로 보아, 총회상설재판국이라고 하면서, 총회가 알기는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 모르게 직접 재판하게 하는 오류를 범했을 때와 똑같이, 기소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총회가 알기는커녕 총회가 소집되기도 전에 아무 때든지 이른 바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할 수 있는 것처처럼 공지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하는 말이다.첫째로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와 같이 회원이 항상 있어 아무 때든지 소집할 수 있는(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는) 상설체 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매년 1회 정례회로 회집하되…”(정 제13장 제6조),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지금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아며,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정 제12장 제7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왜 폐회선언(closing of the meeting)이 아니고 산회선언(breaking of the meeting)이겠는가? 폐회는 문을 닫는 것 뿐이니, 다시 개회(opening the meeting) 할 수 있으나 산회는 모여서 회가 되게 했던 상태에서 그 회를 흩어지게 하여 회가 되기 이전 상태가 되게 한다는 뜻이니, 즉 회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총회는 회무를 마치고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총회장은 위 법조문의 규정대로 파회선언 했으니, 남은 것은 “…이 총회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일 뿐이고, 또는 제102회 총회가 회집되기까지는 총회헌법과 규칙이 접한대로 정치부, 교육부 등 20개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이니 총회 파회 후에도 없어질 수가 없다)와 이사회와 특별위원회는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대로 그 직무를 총회의 권한을 가지고 계속 수행하게 된다. 즉 총회 개회기간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 파회기간 중에는 이를테면 여러 분과별 총회로 그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 백년 역사에 시초부터 총회임원은 있어왔으나 총회임원회는 없었고, 내회장소 결정하는 일 등을 임원에게 맡기는 결의를 하고 있으면서도 임원회는 없었는데, 근간에 와서 임원회가 생겼으나, 총회적인 직무는 위와같이 헌법과 규칙이 정한대로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된 직무를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 등이 수행하게 되니, (남은 직무가 있을 수 없고) 총회가 별도로 결의하여 위탁하는 경미한 시무적인 안건은 몰라도 총회의 의안은 모두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로 종결될 의안들이니,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처결될 의안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 오래 전에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총회회기 중에는 총회의 결의로 교회를 다스리고, 총회 파회 후에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로 다스리는 정치가 장로회정치이다”는 OX 문제를 낸 적이 있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O라고 해서 놀랍게 여겼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도 O를 정답으로 여기는 이들이 상당수이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총회들이 사실상 그렇게 다스리고 있으니 말이다. 총회에 상정된 의안은 모조리 치리권을 가진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리될 안건이요, 그 중에서 어떤 안건을 골라서(잔무를 만들어서) 치리권이 없는 총회임원회가 처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싶다. 누가 고르느냐? 왜 고르느냐? 시간이 되어서 잔무가 되었는데, 고르기는 누가 골랐는가? 회기 연장은 합법이요, 유안건(留案件)을 만드는 것도 합법인데, 왜 합법의 길이 있는데도, 총회의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될 의안을 치리권이 없는 임원회에서 처결하는 불법의 길을 고집하는가? 총회가 맡겨서 임원회가 처결했으면, 임원회의 처결이 총회의 처결이 되었는데, 왜 불법! 불법! 하고 열을 올리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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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9
  • 한국 기독교 미술사를 개척한 크리스천 화가
    만약 2000년 전의 ‘예수사건’이 우리나라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물음에 답한 한국기독교 미술사를 개척한 김준근과 김학수, 김기창, 박수근 화백 등은 독특한 화폭으로 미술사에 기여하였다. 1895년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게일선교사가 번역, 출판할 때 당대 최고의 화가 기산 김준근 화백이 한국적 예수와 기독도를 그려내며 기독교미술의 새 장을 열었다. 1919년생인 혜촌 김학수 화백은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산 증인이다. 초창기의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교회들과 기독교 기관들의 건물을 화폭에 담기도 했고, 또한《예수의 일대기》,《순교와 박해》시리즈를 남겼다. 특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모습을 담은 그림들은 지금도 보는 이를 섬뜩하게 한다. <김기창 = 십자가상의 예수>그 이후 운보 김기창 화백은 《예수의 생애》를 한국적 화폭에 담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예수의 생애》연작은 운보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아내의 고향 군산에 피난에 있던 시절에 그린 독보적 작품이다. 예수의 고난이 우리 민족의 비극과 유사하다고 생각한 운보는 한국적인 표현의 성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이에 몰입했다. 1년 여 만에 이 연작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운보는 백주 대낮에도 예수의 모습이 눈에 보였다고 할 정도로 이 작업에 빠져들어 있었다고 한다. 김기창의 모든 연작의 배경은 조선시대.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예수, 초가, 기와집이 세필의 한국화적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기독교의 토착화, 한국적인 정서, 이당 김은호의 제자로서 그만의 운필과 구성 등에 있어서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미술과 기독교의 ‘토착화’ 실험이었다. 그러나 기독교 화가라고 그림이 기독교 성화만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고난속에 있는 민족을 따뜻하게 품고 그들의 삶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표현하여 대중적으로 사랑받게 한 민족화가가 바로 박수근 화백이다. 1914년 강원도 양구(楊口) 출생에서 출생한 박수근 화백은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12세 때 밀레의 '만종'을 보고 자신도 그와 같은 화가가 되어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하게 된다. 그후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계속하여 18세인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수채화 <봄이 오다>로 입선을 하게 되었고 이후 거듭 선전에서 입선하였다. 화가로서 그의 삶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박수근 = 소> 밀레가 <만종>을 그렸다면 박수근의 대표작에〈빨래터〈소와 유동〉〈노상의 소녀들〉〈할아버지와 손자〉등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이것은 박수근 자신의 철학과 그림에 대한 생각이 담긴 유일한 말로 여기에서 그의 작품의 주제와 특징의 근간을 엿볼 수 있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근대사를 산 소박한 우리네 서민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혼자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림그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최근 35억에 판매된 이중섭의 <소>와 박수근의 <소>는 대비되며, 농촌 화가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한다. 박수근의 생활 속에서 외면할 수 없는 동물이 소였다. 소를 무리지어 그리기도 하고 단독으로 그리기도 하고 앉아있는 소, 서 있는 소, 왼쪽을 바라보는 소, 오른쪽을 바라보는 소를 그리기도 했다. 수근은 어릴 적부터 소의 적합한 형태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종이가 귀하던 시절, 나무에 기름을 먹인 분판에 먹으로 그림을 그리고 지웠다. 갱지나 타자용지에 몽당연필로 소를 그리기도 했다. 여러 번의 드로잉을 거쳐 ‘박수근의 소’가 탄생했다. 그의 예술이 농익은 무렵 내놓은 회심의 작품에 소가 등장한다. 소는 휴식을 하고 있다. 편안하고 여유롭다. 자신의 삶에 묵묵히 소처럼 살아가는 작품<소>에서는 숭고한 기운마저 느끼게 한다. 이렇게 표현된 그의 작품은 수근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인지 '선함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박수근의 <소>는 화강암의 거친 질감을 화폭에 옮겨왔고 그 위에 공간감을 무시하고 극히 단순한 형태와 선묘를 이용한 평면화된 대상을 모노톤의 색채로 그려내어 마치 바위에 각인된 듯한 이미지로 표현했다. 평생 가난에 시달렸으며 자신의 화실조차 가지지 못했고, 개인전은 꿈도 꾸지 못했던 화가 박수근. 목회자의 심정으로 평생 그림을 그리며, 그 그림에 일생을 바친 화가였다. 그래서인지 그의 그림들은 인위적이지 않으며, 진실하고 다정다감하여 그속에 서민들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 성직자가 되지 않고 화가가 되어 그린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으며, 가장 인기있는 화가이자 그림의 호당 가격이 3억에 이르는 가장 비싼 작품값을 기록하고 있음은 우연일까? 한국의 기독교 미술의 새 장을 연 김준근, 김학수 그리고 한국의 미켈란젤로 김기창, 한국의 밀레 박수근, 이렇게 4인은 서민의 일상을 소박하게 담아낸 향토성 짙은 작품들로 가장 한국적인 기독교 현대 회화를 한 단계 끌어올린 최고의 화가들로 기억되어야 한다. 기독교 미술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복음의 본질은 시대와 장소를 달리하고, 문화와 문화가 충돌하는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변하는 것은 다만 그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는 문화적 용기(容器)라는 외형일 뿐이다. 이와 같이 진리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 그 외형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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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7
  • 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피기소인)에게 이런 저런 벌을 주자는 주문(注文)을 받아들여 결의(판결)하였으니 그 결의(판결)는 불법 무효이다.권 제2장 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당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 한사람 혹은 두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즉 총회기소위원들은 K, S, J, H, A 다섯 분을 피기소인(피고)로 기소한 원고(기소위원)들이니,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소원들의 주문(注文)을 받아, 판결 주문(主文)을 결정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참조: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2>원고가 없어도 지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행하는 재판사건(권 제2장 제7조)에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 제2장 제12조).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K,K,S 목사> 기소이유는 정 제 1장 제3조,<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필자 주: 이하 같다> 제4조<진리와 행위의 관계> 위반과, 제15장 제10조<임직예식> ③항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제11조 <위임예식> ③ 위반과, 정 제12장 제5조 <총회의 권한> 3항 5항에 근거, 권 제1장 제3조 <범죄>, 제4조<재판안건> 제4장 제19조 <목사에 과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시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정 제1장 제7조 <치리권>. 그리고 제8조 <권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정 제8장 4조, 회개치 않을 시 제명과 권 제5장 제35조 정직에서 6장 45조 분열자에 대한 목사면직과 권 제7장 제54조 관할을 배척할 시 그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총대권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 9. 26. 기소위원 처결 이종철 이상입니다” 동의, 재청, 가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S, CH 목사> 보고합니다. 기소장 목사 기소위원 이종철, 피고 S, CH 목사 소속 한남노회… 주문 헌법 제1장 8조, 8장 2조, 4조, 10장 1조 1항, 2항 제12장 1조, 4조, 5조 4항에 따라 권징 제1장 2조, 3조, 4조, 제4장 19조에 근거하여 정8장 4조 7장 54조, 권5:35조에 최고의 법을 적용하고 6장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당회로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교단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본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 기소이유: 권 제1장 제3조, 4조, 11조, 12조 근거 제3장 제16조 4장 19조에 근거하여 기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일괄기소> 기소장 원고 윤○○, 기소위원 이○○, 피고 J. JM, 기소장 윤○○, 기소위원 이○○, 피기소인 J. JH 기소장 원고 기소위원 윤○○, 기소위원 이○○ 피고 A. MH 헌법 정 제1장 제8조, 피고 A. MH 소래노회 목사 주문: 헌법 정 제1장 제8조, 제8장 제2조, 3조, 4조, 제4장 제19조에 근거하여 정 제8장 제4조 제7장 제54조 권 제5장 35조에 최후의 벌을 적용하여 6장 42조를 주문합니다. 목사를 면직하며, 공정한 목회자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단에서 영구 출교토록 한다.<J. JM> 상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로서 성경과 교단헌법과 총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주문합니다. 피기소인 J. JM, 피기소인 J. JH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동의 가부, 예, 됐습니다(의사봉 3타) 자, 지금 총대권이 정지되시고 지금 판결 받으신 분들, 그 노회 그 분들 밖으로 내보내세요. 검사 사찰위원 뭐합니까? 지금 재판 종결됐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재판기록은 어느 언론사의 녹취록에 의한 것이니 혹시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원고로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으나(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참조) 재판을 청구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런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 기소위원은 마치 세상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듯, 시종 “어떤 벌을 줄 것을 주문합니다”에 따라 총회장이 가부를 묻는 형식이 되었으니, 웃어야 하는가? 울어야 하는가? 또 기소위원의 “주문합나다”를 구형(求刑)으로 여긴다고 해도 총회(행정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재판회로 변경한다는 동의가 아니고 치리회로 변경하자가고 동의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전체 총회원이 다 재판관이 되었는데, 심리는커녕 논란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가부를 묻다니 이런 재판도 있는가? 교회법의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회에 제출했으면 할 일은 다했고, 원·피고 신문에서 묻는 말이 있으면 답변할 뿐이요 재판회원이 아니니 구형(求刑)은 커녕 재판회 판단에 간섭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기소권의 대상은 오직 관할 하에 있는 회원에 국한되는데(권 제2장 제10조 동 제15조), 그러므로 “하회에 파송한 총대천서를 서기가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 제12장 제6조)고 하였으니, 기소하기 전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했으면 총회가 기소할 수 있고, 호명하지 않았으면 총회원이 아니니 총회기소는 불법무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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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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