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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17
    ‘재판무효’라면서 상소인 ‘원상회복’ 판결은 모순법이 정한 ‘판결취소’ 왜 ‘판결무효’로 바꾸었나? (승전) 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라고 하면서도 이어서 “전○○ 씨를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재판이 무효이면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즉 무효가 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을 하였었든지 그것도 무효여야 맞지 않겠는가? 재판 자체를 무효라고 하면서도 전○○ 씨에게 판결된 판결효력은 인정하길래 원상회복 판결을 행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무효가 맞는다면 원상회복 판결이 잘못이고, 원상회복 판결이 맞는다면 재판무효가 잘못이니 말이다. 재판 자체가 무효이면 무효인 재판에서 원상회복 판결을 해야 할만치 유효한 판결이 있을 수가 없겠으니 말이다.그리고 상소인이 정○○ 씨 외 38인 이라면서 원상회복을 판결한 전○○ 씨 외 38인에게는 왜 아무런 언급도 찾아볼 수 없으니 웬 일인가? 재판이 무효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전○○ 씨 외 38인이 함께 무효일 터인데 유독히 전○○ 씨에게는 재판효력이 있어서 원상회복 판결을 했는가? 여럿이 상소한 단일사건의 재판무효 판결에 전○○ 씨에게만 재판무효 아닌 원상회복이라는 상반되는 두 결론이 웬 일인가?주문:2에서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간의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세상법정 송사는 성경(고전 6:1~7)이금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 하겠으나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요,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고 “재론”이라고 하였으니,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 따라 재론할 수 없다고 하였으면 “재론하지 않는다” 보다 더 정확한 표시가 되지 않았겠는가?여덟째로 “전○노회 황○○ 씨의 진○노회 행○○교회 최○○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전○노회가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도 소송 당사자들의 성직 표시가 없는데, “진○노회 황○○ 씨”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회에 적을 두었으면 목사가 분명하고, “행○○교회 최○○ 씨 외 2인”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장로, 집사, 혹은 교인으로 여겨진다. 즉 이 세분이 황○○ 목사를 피고로 노회에 고소하였더니, 노회재판에서 황목사를 면직, 출교했고, 황목사가 총회에 상소하였더니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고 상소인이 승소한 판결인데, 이 사건도 이른 바 상설재판 사건인지 제98회 헌의부 보고에는 누락되었는데, 이상스럽게 같은 “진○노회 행○○교회 황○○ 씨의 진○노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을 재판국으로 보내기로 가결하다”(2013년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89)고 헌의부가 보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2014년 제99회 총회에 총회재판국이 판결하여 보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 보고는 없고, 2013년 제98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없는 같은 진○노회, 같은 행○○교회의 소송 당사자만 다른 사건이 총회에 보고되어 채택되고 있는가? 기록만으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어찌되었든지 주문에 “진○노회가 상소인 황○○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고 하였는데, 가령 국법의 자유형 중 구류가 벌 중 제일 가벼운 벌이고, 그보다 한단계 무거운 벌은 금고요, 그 위는 징역이요 최고 중형은 사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형선고에는 그 아랫단계의 벌(징역, 금고, 구류)이 다 내포된 것이므로 사형 및 징역 5년에 처한다도 없고, 사형 및 금고 1년에 처한다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교회헌법도 최고 중벌이 제명출교요 제명출교이면 그 아랫단계의 모든 벌(수찬정지, 면직, 정직, 권책, 권계)이 내포된 것이므로 제명출교이면 거기에 면직이니 정직이니 수찬정지니 하는 것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진○노회가 「면직, 출교」를 선고한 것은 출교이면 그만인데, 군더더기가 붙었다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총회재판국이 원상회복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번 논급한 바 있거니와 ‘원판결「면직, 출교」을 취소하면 진○노회가 한 면직, 출교가 없는 것이 되는데, 굳이 「원상회복」운운할 이유가 있겠는가?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없고…” (권 제9장 제94조)라고 하였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취소요 변경이란 이미 받은 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에서 다른 벌로 바꾸는 경우이다. 권 제9장 제100조에 따르는 설명은 여러번 되풀이 되어 여기서는 그냥 지나간다.아홉째로 “북○○노회 김○○ 씨의 북○○노회 이○○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소원인의 소원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제99회 총회재판국은 「원상회복」과「무효」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략 보는대로 「원상회복」판결이 5건이요 무효판결이(원인무효 1, 재판무효 1, 원판결무효 2, 판결무효 2, 취임무효 1, 결의무효 1) 7건이나 되니 말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소에 대해서는 원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되어(권 제9장 제94조) 있는데도 법대로 원판결을 취소한다는 표시는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으니 총회재판국은 법 테두리 안에서 보다는 법 테두리 밖에서의 판결을 선호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옳은가? 총회재판국은 하급심의 잘잘못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법대로 되었으면 옳은 것이고 법대로 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른 것이 아니겠는가? 총회재판국이 하급심에 대해서는 법의 기준을 따라 하급심의 재판 판결의 당부를 가리고 있으면서도 총회재판국은 왜 법의 기준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원상회복이니, 재판무효니, 판결무효니란 표시가 사실상 원판결의 취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법이 정해준 「취소」를 기피하고 달리 표시하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사용하면 그게 곧 법으로 여기는 교만이 아니면 무지라고 판단한다면 부당하다 하겠는가?어찌되었든지 중○노회의 관계사건에서는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한다”였는데, 여기서는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 였으니 “취소한다”로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을 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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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 기고/ 추수감사절의 근대적 유래
    본래 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시대 맥추절부터이다. 맥추절(the Feast of Harvest)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밀(wheat)추수가 끝날 무렵, 우량품들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제이다(출 23:16, 34:22). 그러나 그 근대적 유래는 북미 대륙을 개척한 청교도들(Pilgrims)로부터 유래한다.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지의 북미 대륙으로 온 경건한 신앙인들이었다(청교도란 영어로 Puritan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purify; 정화하다, 깨끗하게 하다, 순결하게 하다에서 비롯됐다).헨리 8세의 박해헨리 8세(Henry 8, 1491-1547, 재위 1509-1547)는 자기 아내 캐터린(Catherine)과 이혼하고(1527), 앤 보레인(Anne Boleyn)과 재혼했다(1533). 청교도들은 정당하지 못한 이혼과 재혼을 반대했다. 헨리 8세는 그 일로 로마가톨릭으로부터 파문(성찬참여 정지 등)은 당했으나, 생애 동안 천주교 교리를 신봉했다. 그는 또 1534년 자신(영국의 왕인 동시에 수장(首長)이 된다)을 영국 교회의 머리(the head of the Church of England)라 주장하면서, 로마가톨릭의 교황청과 행정적 관계를 단절해버렸다. 동시에 영국교회는 캔터베리(Canterbury)와 요크(York) 회의에서 헨리 8세를 교회의 수장(首長)으로 모실 것을 결의하고, 교황은 영적 문제에 권리가 없음을 선언했다.메리 여왕(Queen Merry, 재위 1553-1558)은 헨리 8세와 그의 첫 아내 캐터린(Catherine) 사이에 태어난 딸로, 고집불통의 잔인한 여왕이었다. 그녀는 폴(Pole) 추기경을 앞세워 천주교 회복을 도모했다. 그때 개신교 지도자들인 토마스 크램머(Thomas Crammer), 라티머(Latimer), 리들리(Ridley) 등 약 200명의 감독들, 학자들 그리고 남녀 성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화형(火刑)시켰다. 그때 청교도들은 제네바, 취리히,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망명하게 됐다.엘리자베스(Elizabeth 1, 1533-1603)는 메리 여왕에 이어 1558년 11월 17일 왕위에 즉위한 후, 1559년 4월 29일 수장령(The Act of Supremacy)을 공포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헨리 8세와 둘째 부인 앤 볼레인(Anne Boleyn)의 사이에 태어난 딸이다. 수장령이란 왕이 종교와 정치에 유일한 통치자임을 공포한 법령이다. 그리하여 왕이 국가의 머리도 되고 동시에 (영국)교회의 머리도 됐다.영국교회(Anglican church)는 왕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감독들은 왕을 대신하여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감독교회(Episcopal Church)라고도 부른다.영국 정부와 영국 교회는 상호 결탁하여 정교분리 원칙을 반대하는 청교도들을 반대·탄압·투옥·고문 등 심한 핍박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헨리 8세, 제임스 1세(1600-1649), 찰스 1세(1625-1649) 때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많이 떠났는데, 1620-1640년대까지 북미로 건너간 청교도들은 약 22,000-50,000명에 달한다.그들은 영국을 떠나기 전, “나라는 있어도 왕이 없는 곳, 교회는 있어도 교황이 없는 곳,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곳, 기름진 땅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도착하도록” 기도했고, 그러기 위해 북미 대륙으로 건너갔다.102명의 청교도들과 메이플라워호북미 대륙을 발견한 것은 스페인의 콜럼버스(Columbus, A.D. 1446-1506)였고, 북미로 처음 이주한 사람들은 영국 청교도들이었다. 이들을 가리켜 순례자의 조상들(Pilgrim's Fathers)이라 부른다. 이들은 1600년대 초기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Atlantic Ocean)을 건너 미 대륙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102명의 청교도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북미 대륙으로 이주했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청교도들은 영국 남해안 플리머스(Plymouth) 항구에서 1620년 8월 5일(지금 달력으로 8월 15일) 스피드웰(Speedwell)과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미 대륙을 향해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초반에 배가 고장나 물이 새 다시 귀항했다. 한달 후인 1620년 9월 6일, 결국 메이플라워호만 25명의 선원과 102명의 청교도들이 승선하여 미국 동해(대서양) 중부지방 버지니아(Virginia)를 목적지로 삼고 재차 출발했다. 남자 78명과 여자 24명 등 전체 102명이 출발했으나, 항해 도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탄생했다.그들은 그해 11월 11일 버지니아 대신 미국 동북부 메사츄세츠 케이퍼 카드(Cape Cod) 해안가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5일간 주위를 답사한 후 11월 16일 현재의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했다. 63일간 3400마일(5,440km)의 멀고도 긴, 그리고 위험한 항해 끝에 돛을 내렸던 것이다. 그들은 영국을 떠날 때 항구 이름을 따라, 그곳을 플리머스라 명명했다.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남쪽 버지니아로 가려던 배는 북쪽 메사추세츠에 도달했다. 그들은 토요일에 도착했지만, 주일을 지키기 위해 길고도 지루하고도 위험한 항해를 거쳤음에도 주일을 배 안에서 보냈다.그들은 항해 동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다. “우리는 대부분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다. 주일은 모두가 찬송만을 불렀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청교도 개척자들)은 도착한 후 형언할 수 없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쳤다. 11월 중순에 도착한 그들은 강풍과 눈보라 치는 혹독한 추위, 질병과 식량 부족, 원주민들의 냉대, 들짐승들의 위험, 거할 집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결국 그해(1620-1621) 겨울, 2-3개월 이내에 102명 중 절반 이상이 운명을 달리했다.특히 1-2월의 혹독한 겨울에는 하루에 2-3명씩 죽어나갔다. 생존자는 50명 뿐이었고, 그들 중 다수도 지치고 건강이 쇠약해지고 질병으로 신음했다. 그러나 6-7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땔감을 마련하고, 침실을 만들고, 병자들을 간호하며, 병자들과 노약자들의 옷을 빨아입히고, 칠면조와 사슴 등을 사냥하여 고기를 조달하는 등 자발적으로 헌신했다. 이들 경건한 청교도는 굳건한 믿음 위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한 불굴의 의지를 지녔다. 엄동설한도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은 땅을 개간하고 싸를 뿌리고 가꾸어 여름과 가을 기대 이상에 넘치는 추수를 하게 됐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시 126:6)”. 엄동설한에 황무지에서 살아남은 것,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로 삼아주신 것 등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렸다.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 온 다음 해인 1661년 가을,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 최고 우량품들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은 기도 중에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청교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 감사예배를 드렸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부르고, 말씀 받아 묵상했다. 둘째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먹고, 셋째날에는 인디언 추장 마싸소이트 등을 초대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했다. 90명의 원주민 인디언들은 칠면조 구운 요리와 호박파이(pumpkin pie)를 가져와 같이 친교를 나눴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 추수감사절에는 칠면조 고기와 호박 파이를 먹게 됐다.청교도들은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은 다음에야 자기들의 집을 지었다. 그들이야말로 북아메리카의 개척자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십일조, 경건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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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19
    그러므로 의란 윤리적 의미에서 인간의 올바른 자세를 말한다. 이 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 의의 ‘선언적(법정적) 의미’이고, 둘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성화)으로 의의 ‘내용적(윤리적) 의미’이고, 셋째는 의의 ‘관계적 의미’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됨'을 뜻한다. 이 관계적 의미가 의의 본질적 내용이다.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성도의 자기 정체성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의 전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그런데 현대교회의 목회자들의 설교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많다. 정작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 사실은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 되게 하는 것임을,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의인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법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마 22:37-40), 곧 이중사랑계명을 지키는 삶인데, 그러한 강해와 권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적 내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의이고, 또한 그것은 이 중 사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하나님 사랑의 반대말은 우상숭배이다. 그리고 모든 우상은 사탄이 우리에게 자신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에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경계한 우상은 신상이나 불상이 아니라, 맘몬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눅 16:13).오늘날 교회에 만연한 번영신학과 공로신학, 상급신학이 바로 맘몬 우상숭배의 표현들이다.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돈에서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맘몬 신앙의 핵심이다.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라고 말한 부름의 상은 구원을 말하지, 구원에 더하여 받는 어떤 부상이 아니다. 그리고 번영신학에 따르면 바울은 실패자에 지나지 않게 된다.특히 많은 한국교회의 구원론은 고대의 영지주의의 구원론에다가 중세 가톨릭의 공로-상급신학을 합성하여 놓은 것이고, 그들의 윤리는 세 가지, 즉 주일성수, 헌금, 전도 ‘하기’와 세 가지, 즉 술, 담배, 제사 ‘안하기’로 축약된 바리새파적 경건주의요, 그들의 성경해석은 성경의 정확무오 교리만 앞세우며 문자주의와 율법주의를 주입하는 것이어서, 성도들을 성경의 이곳저곳 본문들을 들이대며 접근하는 갖가지 이단사설의 쉬운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영성은 다분히 샤마니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하나님의 복음: 거룩한 의와 사랑(하나님의 속성)사도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막 1:1)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한다. 또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롬 1:9), 그리스도의 복음(롬 15:19, 고전 9:12, 고후 2:12, 9:13, 10:14, 빌 1:27, 살전 3:2),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고후 4:4), 주 예수의 복음(살후 1:8)이라고 말한다. 또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행 20:24, 롬 1:1, 15:16, 살전 2:2,8, 벧전 4:7)이라고 말한다.그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으로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는 좋은 소식이 복음인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것은 복음이 먼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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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기고/ 정 학 채 목사
    성경 엡 2:5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하셨고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다.즉 군원 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이다.또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구원 받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충성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파나 교단을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다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는 누구나 완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조금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보완하며 격려하며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하는 존재들이다.요즘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자고 난리이다.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주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엡 4:5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한”라고 하셨다.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리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을까? 정녕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결국 모든 교파고 교단도 인간의 아집 때문에 나온 것이다. 아니 인간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만든 것으로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보수적인 분들은 진보적인 분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진보적인 분들은 보수적인 분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한 것이 생각난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재 장로교단만 해도 수백개나 있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 요즘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자고 한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어서는 안된다. 들리는 말에 대형교단끼리 하자는 등 이단을 빼고 하자는 등, 물론 이단은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기정사실이다.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누구나이다. 그가 죄인이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이단 사이비종교인이든 타 종교인이든 누구나이다.그런데 목회자가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으로 편을 가르면 되겠는가? 기준이 무엇인가?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이단 감별사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단을 만들기도 하고 사면도 하고 하는데 도대체 그들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가? 물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들이 신앙의 양심으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또 한 가지 한국교리가 하나가 되려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단이나 단체나 개인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실수로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단으로 정죄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제는 한국교회의 지도를 받고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한국교회와 하나가 되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땅히 받아 줘야 한다.그런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회개하고 이젠 예수님 잘 믿겠다는 그들을 아니다. 너희는 그대로 이단을 하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는가? 특별히 4개 단체를 사면했다가 다시 이단으로 정죄한 통합교단에게 다시 묻고 싶다. 정말 성경을 믿으십니까?그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이단들이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던 한국교회연합회(한교연) 조일래 대표회장에게도 묻고 싶다. 한기총에 어떤 이단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한기총은 건전한 교단들이 모인 연합체로 각 교단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단체이다. 한기총은 각 교단을 존중한다. 조일래 한교연 대표회장에게 묻고 싶다. 귀 교단이 소위 대형교단이라는 한국의 교단들 속에는 과거 착하고 죄 안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만 있는가?아닐 것이다. 필자가 아는 것 만해도 과거 승려였던 이들이 목회도 하고 과거 무당이었던 사람도, 깡패였던 사람도 예수님께 구원받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마 7:3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다.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은 대형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다 다만 이해와 사랑과 용서와 화합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누가 주님 앞에 완벽할까?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누가 회개하고 주님께 오는 자를 막을 수 있겠는가? 정말 하나가 되고자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편 가르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형교단, 작은 교단을 갈라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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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24
  • 개혁자들의 음악적 견해
    종교개혁(Reformation)은 ‘교회다움’이라는 개혁운동이었다. 그 개혁운동은 위클리프, 후스 등, 전(前)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별 성과를 보지 못한 채 루터에게도 이어져 왔다. 루터가 말씀을 중심한 종교개혁과 찬송을 통한 음악개혁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루터가 가진 두가지 개혁운동의 축중 하나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하고도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주장이었고 그것은 교회개혁의 본질이었다.또 하나의 축은 ‘음악’의 개혁이었다. ‘음악’이라는 새로운 병기가 그에게는 있었다. 루터에게서 음악은 ‘생존’을 위한 위로를 넘어서,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그를 충만하게 이끌었다.이러한 두가지 개혁운동은 여러 면에서 교회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다음 해에 스위스 종교 및 정치개혁을 주도한 울리히 츠빙글리(1484~1531)는 상당한 수준의 음악교육을 받았고, 특히 악기를 다루는 데 재능이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예배에 음악이 강조되지 않도록 했다. 스위스 독일어 사용권에서 일어난 츠빙글리의 개혁은 프랑스어권인 제네바에서 칼뱅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는데, 기존 교회의 전통에 대한 칼뱅의 깊은 불신은 예배에서 가톨릭의 전례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 등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가공적인 그 어느 것도 허락하질 않았다.스위스의 츠빙글리도 목사인 동시에 음악적 재능을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으며, 프랑스의 신학자 칼빈도 앞의 두 사람 못지 않게 교회음악의 대한 관심과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다. 이러한 음악에 대한 관심과 전문가에 비견되는 그들이 한 목소리로 교회음악의 개혁을 주창한 핵심은 바로 기존의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는 음악을 버리자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이 교리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종교적 부패의 사슬을 끊어야 하며 거기에는 음악적 타락도 포함된다는 점과, 교회음악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특히 사제만이 아닌 모든 회중이 주님의 은총을 직접 맛보는 예배가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당연히 당시 교회 음악에 대해서도 개혁하려는 노력을 가져왔다.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가(Hymn)라고 알고 있는 찬송은 루터와 츠빙글리, 그리고 칼빈 등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성립된 개신교(Protestant Church)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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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 [18]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변화(metamorphoo)를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가르쳐 준다. 즉 바울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2-24).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골 3:9, 10)라고 가르친다.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전통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하여 참된 지식(앎)과 의와 거룩성을 그 속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새 사람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 된다.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갈 4:19),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갈 5:24),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롬 6:6).따라서 우리의 영성훈련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해야 하고(롬 6:6), 우리 속사람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마 4:4) 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벧후 1:3), 범사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엡 4:15).그리하여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이요, 새 사람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는"(벧후 3:18) 사람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 벧전 1:16)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사람이다. 교회의 과제: 복음의 회복기독교의 본질: 복음오늘날 한국교회는 전환기로서 위기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교회다움의 회복이다. 기독교의 본질과 기본은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롬 1:1)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의 형식은 천국이며, 복음의 내용은 구원이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라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본질적 내용은 의(義)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롬 10:3)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다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살후 2:13)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딛 3:5)라고 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진리를 믿음 곧 '칭의(중생)'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곧 '성화'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다.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성화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율법의 행위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들 되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현실에서 실현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혁을 가져오는 힘이다. 그리하여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구원론적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칭의의 복음은 넓은 의미의 의의 복음이다.이 의(dikaiosune)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어떠한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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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특별기고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⑯
    ‘외 ○명’으로 사건 당사자를 가린 판결은 옳은가‘씨’ 존칭 붙이면서도 당사자의 성직은 왜 가리나? (승전) 일곱째로 “중○노회 산○○교회 정○○ 씨 외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1. 중○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하고 전○○ 씨를 원상회복한다. 2. 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간의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굳이 이 재판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사건 당사자 표시에 왜 ‘씨’, ‘씨’라고만 하고 성직표시가 없는가? “원상회복한다”고 판결하면서도 그 원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담임목사를 걸어 고소하거니, 혹은 담임목사가 장로나 집사나 교인을 걸어 고소해도 모조리 ‘씨’, ‘씨’ 뿐이니 안타깝고 답답하다.‘정○○ 씨 외 38인의 중 38인의 중○노회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이라고 하였는데, 「중○노회 이○○ 씨」란 필경 중○노회 산○○교회 담임목사이거나 시무목사(임시목사)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목사가 정○○ 외 38인을 고소하면서 당회장이 원고이기 때문에, 혹은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이기 때문에 당회가 재판하지 못하고 노회에 위탁판결을 청원하고, 노회재판에서 원고(목사)가 승소하니, 패소한 정○○ 씨 외 38인이 총회에 상소한 경우로 여겨진다. 성직 표시가 없어 정확히 단언할 수가 없게 하였는데, 역사에 남을 총회재판국 판례를 이렇게 허술하게 함은 그만치 후고(後考)할 가치와 권위를 잃지 않겠는가?그런데 주문: 1에서 “중○노회 재판은 무효로 한다”고 하였는데,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재판이 무효가 되는 경우란 고소사건이 없는데 재판하였다면 그 재판은 무효일 수 있겠고, 재판기관 즉 재판회나 재판국이 아니고 무슨 위원회에서 재판을 행하였다면 그 재판도 무효일 수 있겠으며, 관할을 위반하고 행한 재판, 즉 평신도의 재판관할은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다른 당회나 노회 혹은 총회가 직접 재판하였다면 그 재판도 무효일 수 있겠으나(다만 권 제4장 제19조에 의한 상회의 직접재판과, 하회 위탁에 의한 상회의 직접재판은 제외된다), 정당한 관할치리회의 재판회나 재판국에서 행한 재판이라고 하면 재판의 결론이라고도 할 판결의 잘잘못은 있을 수 있어도 재판자체가 어떻게 무효가 될 수 있겠는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중 어느 한가지 벌을 받았을 터인데, 그 벌 아닌 위의 벌 중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경우를 가리킨다)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고…” (권 제9장 제94조), “…각 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의 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 (동 제99조 2의 <4>)라고 규정하였으니, 상소심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은 아래와 같이 네가지이니, ① 하회의 판결이 정당한 줄로 인정하는 것(즉 상소기각 판결), ②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것, ③ 하회의 판결을 변경하는 것(즉 다른 벌로 바꾸는 것), ④ 하회로 갱심하게 하는 것(즉 원심으로 돌려보내는 환송이니, 이때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판결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권 제13장 제141조의 규정대로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즉 이 사건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에 맡겨 다시 재판하게 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하였으니, 총회재판국은 위에서 본 네가지 중 어느 한가지를 편의대로 가려 판단할 수가 있고, 네 가지 외에 달리 판결하였다면 법에 없는 판결인데도 옳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가령 자유형(사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노역장 유치), 명예형(자격정지, 자격상실)으로 구분하는 국가형벌(형법 제41조)에 있어서 어느 법원에서 명예형으로 「자격보류」 판결을 내렸을 경우, 그 판결은 법에 없는 판결이니 불법이요,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할 리도 없고, 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총회재판국은 법이 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중 어느 한가지가 아니고 엉뚱하게 재판중지니, 재판무효니, 원상회복이니, 주문사항 불이행 시 이명하여야 한다느니, 재판당사자인 원고도 피고도 아닌 하회에 상회총대권 정지(사실은 상회총대 피선거권 일괄정지)니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은데, 이것이 법에 의한 통치인가? 사람에 의한 통치인가?본 문제로 돌아가 각급 치리회의 재판권은 관할 재판기관(즉 재판회나 재판국)이 재판하는 재판권 행사는 같은 심급의 재판기관들은 물론, 설혹 상회재판기관에 의해서도 간섭이나 침해는 물론 박탈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고유한 특권이라고 불리는데(권 제4장 제19조, 정 제8장 제2조), 하급심 재판기관의 재판의 결과인 판결의 당부(當否)를 판단할 직무와 직권(권 제9장 제94조, 동 제99조 4)을 가진 총회재판국이 판결의 당부가 아니고, 하급심이 재판한 재판(즉 재판권 행사를 가리킨다) 자체에 대하여 무효 운운함은 결국 장로회정치 체제가 규정한(정 제8장 제2조) 교유한 특권에 대한 부정이니 법을 떠난 판단이요 그러므로 법에 의한 통치(법치주의 통치)가 아니고, 사람의 재량에 의한 통치로 귀착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당회재판이나 노회재판회 재판이나 노회재판국 재판에서는 벌하려고 하면 법이 규정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벌을 과하고 있는데, 총회재판국은 왜 이같은 법에서 벗어나 임의로 벌을 만들어 과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오직 하나, 총회재판국은 최종심이요 최고심이니, 총회가 채택하면 그것으로 확정이되, 그래서 총회재판국은 자기도 모르는 중에 속박을 받을 법이 있을 수 없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총회재판국 판결을 검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의할 권한을 가진 총회의 채택일변도 관행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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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11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15
    상소인 각기 다른 4건, 단일건 표시도 오류원·피고 등 당사자 표시에 성직 기록 왜 뺐나 (승전) 주문별로 사건 당사자들의 성명이 적혀 있는데, 피상소인은 ‘호○노회 김○○ 씨 외 8인’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상소인은 주문마다 각각 다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주문 1의 상소인은 ○○진 씨요, 주문 2의 상소인은 장○○, 권○○, 조○○, ○○자 씨 등이요, 주문 3의 상소인은 최○○, 김○○, 손○○, ○○열, ○○호, 오○○, 송○○ 씨 등이요, 주문 4의 상소인은 정○○, 김○○ 씨 등이니 상소인 도합 14인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는 ‘호○노회 광○○○교회 장○○ 씨 외 12인’이라고 하였으니 잘못 계산했는가? 주문의 상소인 표시에는 장○○ 씨 외 12인이라고 하였으니 13인으로 기록되었는데 주문별 상소인은 도합 14인이니 1인의 오차이다. 최종심 판결이 상소인 수부터 틀리는가? 피상소인 호○노회 김○○ 씨 외 8인이라고 하였는데, 김○○ 씨가 제99회 총회(2014년)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에 의하면 그 노회 노회장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외 8인이면” 9인이요 9인이라면 혹시 이 9인 노회재판국의 국장과 서기, 국원 등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재판사건에는 고소하는 원고가 있고 고소 당한 피고가 있게 마련이고, 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것이 재판사건이고, 재판국은 원고도 아니요, 피고도 아니요, 원·피고의 다툼을 심리하여 판결하는 재판기관이다. 그리고 상소란 재판에 진 자가 상급 재판기관에 판결이 잘못되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송사이니, 그러므로 상소인이란 그가 본래 원고였거나 피고였거나 관계 없이 하급심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자가 상소인이요, 역시 본래 원고였거나 피고였거나 관계 없이 산소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으면 피상소인이다. 그러므로 상소심 재판도 역시 원 원고나 원 피고의 투쟁의 계속이니, 원 원고도 원 피고도 아닌 재판기관인 원 재판국이 피상소인이 될 경우는 있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상소인 99회 총회 결의 및 요람에 기록된 호○노회 노회장 김○○ 외 8인이 노회재판국원은 혹 아닌가? “노회재판국은 7인 이상으로 하되 그 중 과반수는 목사로 선택한다…” (권 제13장 제117조)고 하였으니, 7인이 고정된 수가 아니고 7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9인도, 11인도 13인도 가능하다 하겠으니 말이다. 그런즉 만일 김○○ 외 8인이 노회재판국원을 가리킨다면 피상소인 적격이 없는 사건이니 심리의 대상으로도 삼을 이유가 없는 「상소 각하」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이 사건 주문을 보면 상소이유가 없다는 주문이 둘이요, 상소이유가 있다는 주문이 둘이니 주문별로 보면 이 사건은 넷이니 단일사건처럼 표시된 것은 오착이다. 이제 주문별로 본다.주문(1.상소이유가 없으므로 장○○ 씨에 대한 견책 2개월은 기각한다). 아마도 장○○ 씨가 원심에서 견책 2개월 선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것이 억울하다고 상소하였더니, 상소이유가 없다고 상소기각 판결이 된 것 같은데, 그냥 상소기각이면 족할 것 같은데 “…견책 2개월은 기각한다니” 이것이 무슨 표현인가? 군더더기를 붙여 혼란케 한 것 같다. 그러나 주문(2.)에서는 “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 권○○, 조○○, 정○○ 씨의 상소는 기각한다”고 하고 있으니 올바른 표시이다. (즉 군더더기가 붙지 아니하여 좋다는 뜻이다) 주문(3.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최○○, 김○○, 손○○, 최○○, ○○호, 오○○, 송○○ 씨 권계는 원상회복한다 하였으니 권계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권게를 당했다고 권계 이전으로 돌린다는 뜻으로 보인다. “원판결을 취소한다”면 될 것을 길게 표시한 것은 아닐지, 그리고 주문(4.“상소이유가 있으므로 정○○, 김○○ 씨 견책 2개월은 원상회복한다” 하였는데, 이것도 “원판결을 취소한다”로 표시할 일이 아니었을까?이제는 이 사건의 당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권 제5장 제35조에 규정된 벌은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요 동 제6장(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의 책벌도 똑같다. 그런데 권 제9장 제100조에 의하면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의 시벌은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고 규장하고 있다. 그리고 벌의 뜻을 차례로 보자. 권계란 훈계하는 수준의 벌, 견책이란 책망하는 수준의 벌, 정직이란 성직자의 신분은 그냥 두되, 성직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는 벌, 면직이란 직분을 박탈하여 평신도가 되게 하는 벌, 수찬정지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단절케 하는 벌이니, 적직이나 면직을 포함하는 중벌, 제명출교란 하나님의 선택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과 세리(稅吏) 즉 당시 죄인의 대명사, 혹은 사탄에게 내어 줌과 같은 최고 중형이니 국법에서 같으면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벌이다.그리고 교회법에 의한 시벌과 해벌은 “…예배모범 제16, 17장의 규정에 의한다” (권 제4장<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31조)고 하였는데, 예배모범 제16장에 “…뚜렷이 범한 죄 같으면 본 치리회 공개석에서 책벌하거나 혹 교회 앞에 공포한다. 드러난 죄라도 이상한 형편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 성질에 과히 중하지 아니한 때는 비밀히 권계하든지 혹 유기책벌한다. (1).권계는 고범((故犯) 즉 일부러 범한 죄)이 아니요 또 비밀에 속한 경우에 본 치리회가 1, 2 회원을 파송하여 비밀히 권계할 수 있으나, 만일 그 과실이 발각될 때에는 회장이 심판석에서 권계하고 또 공개회에 공포하는 것이 상례이다(3). (5)에서는 무기책벌을 언도하고 나서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때는 합당한 권고나 권계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권징한 것으로 복이 되기 위하여 기도함으로 폐회한다”고 「권계」가 있으나, 제17장 해벌에는 권계를 해벌하는 규정이 없다. 왜 없느냐? 권계 시벌은 해도 권계 해벌은 못해서인가? 그럴 수는 없고, 권계는 해벌절차를 통해서 해벌하는 벌이 아니고 권 제9장 100조의 규정대로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잠시라는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되는 벌이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총회에까지 상소했어야 했을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예배모범이 해벌규정을 누락한 것이 되겠으니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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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3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17
    따라서 영성의 회복은 성령님의 지배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요 15:26),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 16:14)라고 하신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 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한 대로, 성령님께서는 말씀 없이는 말하시지 아니한다.따라서 현대교회에서는 신앙(faith)과 신념(belief, 믿음)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logos)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rhema)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예수님의 변형과 성도들의 변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롬 8:29)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갈 4:19)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는데(마 17:2, 막 9:2), 여기서 ‘변형 되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모르포오(metamorphoo)’로서 예수님의 변형과 같이 영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말한 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것은 신자의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의 변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미리 보여 주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한다.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지만 또한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것이고, 주의 영 곧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고후 3:18).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곧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머리에서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며,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야 비로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은혜와 훈련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 7)라고 말한 대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으로 자라기 때문에, 사람의 영적 성장 곧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딤전 4:7)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영적 성장, 곧 변화는 ‘은혜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그리고 영적 성장, 곧 변화가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하고, 변화가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말씀에 의한 변화가 훈련을 통하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변화가 은혜로 주의 영광을 봄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시고(요 1: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은 말씀이신 예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16:13)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요 16:14)고 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고 변화를 받는 것은 성령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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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3
  • 개혁자 루터와 두 가지 개혁운동(2)-이효상목사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개혁도 성취한 인물이며 그의 종교개혁은 찬송으로 이뤄졌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종교개혁은 교회음악의 모습도 바꾸어 놓았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교회의 모든 의식은 라틴어로 진행되었다. 성가도 모두 라틴어로 불렀다. 루터는 예배에서 일반 신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교회에서 자기 나라 언어인 독일어 사용을 권장했다.종교개혁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교회음악 양식은 오늘날의 찬송가에 해당되는 코랄(chorale)이다. 그전까지 예배의식은 모두 라틴어로 진행되었으며, 노래는 성가대만 불렀다.교인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성가대들이 부르는 노래를 ‘감상’하기만 했지 직접 교회음악에 참여하지 않았다. 부르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해도 아마 한정된 사람만이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래가 너무 어려워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루터는 일반 교인들도 음악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코랄이라는 새로운 양식을 창안하게 되었다. 루터는 사람을 움직이는 성가의 능력을 믿었다. 성가는 성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창안한 개신교회의 코랄은 음악을 통해 교인들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루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리고 루터나 칼쟁, 그리고 츠빙글리 모두 다성음악의 화려한 음악의 모든 부산물들을 과감히 교회 밖으로 던져 버리고, 경건히 그레고리오성가를 부르듯 단선율에 가사를 실어 찬송하게 했다. 코랄이라는 형식을 통해 처음으로 교회음악의 대중화를 실현했다. 그동안 예배의식에서 소외되었던 교인들을 예배찬송으로 끌어들인 것이다.이렇듯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음악을 정비하였다. 화려하면서도 장식적이고, 웅장하면서도 복잡했던 음악들을 그레고리오 성가처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단선율 찬송으로 정리했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몇 백년, 아니 아예 처음의 상태로 되돌리는 결과 같았지만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렇듯이 잘못된 것을 한번에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곧 교회다움과 예배의 회복인 것이다.루터와 그의 동료들은 교회력에 맞추어 모든 주일에 부를 수 있는 코랄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코랄이라는 양식을 창안한 후 20년동안 찬송 117편이 수록된 찬송가를 발행해 보급했다.종교개혁 이후 마르틴 루터가 만든 독일 코랄(Chorale)이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효시가 된다. 코랄은 현대어로 번역하면 찬송가가 된다. 현대의 찬송가는 모두 4성부로 이루어져 있지만 최초의 코랄은 화음도 없고 반주도 없이 제창으로 불리는 단순한 노래였다. 하지만 화성과 대위법을 통해 얼마든지 큰 형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종교개혁 이후 교회음악사는 찬송가의 역사로 이어진다. 그러나 서양음악사의 역사는 바로크음악, 고전음악, 낭만음악, 근대음악, 그리고 현대음악으로 이어진다.종교개혁 이후 찬송가는 교회음악의 전부이며 교회음악사의 중심적 흐름이다.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 이후 교회음악은 찬송가 외에 특별한 음악 양식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양음악은 오페라, 합주곡, 교향곡 등 수많은 음악 양식을 생산하며 음악계를 주도해가고 있다.루터의 의해 기초가 세워진 개신 교회음악은 그 후 바흐에 의해 그 화려한 꽃을 피웠다. 특히 바흐는 코랄을 기반으로 코랄 전주곡, 코랄 환상곡 등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발전시켰는데, 이는 루터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음악적 성과였다. 루터는 모든 회중이 함께 찬송 드리기를 원했다. 이런 토양에서 <코랄>이 나오고 하인리히 쉬츠나 요한 세바스찬 바하, 팰릭스 멘델스존, 요하네스 브람스가 배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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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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