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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교회/강 경 신 목사
    12월, 한 해의 끝 달이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한 한 해가 속절없이 끝나는 것이다. 누구나 그러하듯이 세밑이 되면 한해를 돌아본다. 그러면서 자문해 본다. 과연 대한민국의 교회는 안녕할까? 그래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교회”라고 물어본다. 작년 종교개혁 5백주년을 맞이하면서 너도나도 개혁의 목소리를 드높였건만, 불과 1년이 지나지도 않아 교회들은 잠잠하다. 묵묵하다. 달라졌다는 말도 없고, 새로워졌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극히 일부의 교회들을 빼 놓고는 잘 된다(?)는 교회도 눈에 뜨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최대의 축일인 성탄절이 오건만, 이 땅의 교회들은 고요하다. 아니 숨을 죽이고 있다.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다. 이미 수년전부터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개혁을 외쳤다. ‘이대로는 안된다’ ‘교회가 새로워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도집회와 세미나와 각종 행사들을 통하여 나름대로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지만, 작금의 현실은 참담하다. 교회와 교회, 교단과 교단 간의 골은 더 깊어졌다. 목회자들의 도덕적 일탈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세간의 말거리가 되었고, 일부 대형교회의 교회세습이 언론과 매스컴의 핫 이슈가 되었다. 소위 ‘무슬림의 확산’과 ‘성소수자’ 문제가 개신교 안에서 ‘교리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타 교단을 이단으로 정죄히는 무리수를 두는 일도 발생하였다.어떤 목회자들은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종교적 신앙으로 포장하여 기꺼이 ‘태극기 부대’의 기수가 되거나, 태극기 집회에 뭇 성도들을 동원하여 열을 올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태극기 부대=개신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기도 하였다. 무슬림 문제만 해도 그렇다. IS의 확산이 온 세계의 골칫거리가 될 때, 일부 교회지도자들이 ‘IS=무슬림’이라는 등식으로 성도들을 ‘십자가 운동’의 용사로 만드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타 종교에 대한 지극히 얄팍한 지식과 종교적 편견으로 우를 범하면서도 진리를 수호한다고 신념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연합운동은 어떤가?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외친지가 그 몇 해가 되었던가? 어렴풋이 따져보아도 새천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그랬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한다’는 소리를 한결같이 말했다. ‘천주교는 하나의 공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개신교회는 사분오열되어 힘이 없다’고 그 당위성을 말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연합기구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였는데, 오히려 수많은 연합단체들이 합종연횡을 거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교회가 연합과 일치의 중요성을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많은 연합기구들이 생기고, 더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 이제 교회연합기구들이 하도 많아 왠만한 목사들은 그 수와 이름도 잘 기억하지도 못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지도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연합해야 한다고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의 내부적 현실은 어떠한가? 한때 성공한 목회자로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일부 대형교회의 유명목사들이 더 이상 일반 목회자들에게 ‘성공의 롤 모델’이 되지 않으며, 일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실망을 안겨 주면서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교회 안에는 여전히 ‘기복신앙’의 물결이 도도하다. ‘형통’과 ‘번영’의 신앙은 한물가지 않고,지금도 교회 안에서 위력을 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교회란 원래 그런 곳인가 보다’라고 인식하게끔 되었다. 그러다보니 ‘고난’과 ‘십자가’ 신앙을 사람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상의 물결에 교회도 편승하여 버린 것이다.1980년대 암울했던 시절에 쓴 정호승 시인의 ‘서울의 예수’라는 제목의 시가 생각난다. 그 시의 일부를 읊어본다. ‘나를 섬기는 자는 슬프고, 나를 슬퍼하는 자는 슬프다. 나를 위하여 기뻐하는 자는 슬프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는 더욱 슬프다. 나는 내 이웃을 위하여 괴로워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의 별들을 바라보지 않았나니, 내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들은 불행하고, 내 이름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들은 더욱 불행하다.’ 이 시는 왠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든다. 수십년이 지나도 교회가 변하지 않았다.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았다. 교회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교회는 꿈쩍도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의 슬픔’을 본다. 제발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예수의 슬픔’이 되지 않고 ‘예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한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2-14
  • 한영덕 씨 사건과 작금의 의료농단-임영천 목사
    평양의전을 나온 산부인과 의사 출신인 한영덕 씨는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뒤로 마땅한 일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무면허 병원을 운영하던 무리에 걸려들어 그들에게 면허증을 빌려주고 몇 푼씩 얻어 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의사도 아니면서 무면허병원을 차려놓고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하여 낙태수술… 등 쉽게 돈벌이가 되는 일을 붙잡아 큰돈을 벌어보려고 획책하던 그 돌팔이의사들의 부실 병원이 끝내 취체(단속)에 걸려들어 고발당하는 처지가 되자 그들은 평소 결벽증을 제법 드러내 보이곤 했었던 한씨를 배경 인물로 의심하고 그에게 근거 없는 보복 행위를 자행하고야 만다. 그들은 이런저런 그럴듯한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그가 위험분자(빨갱이)라는 점을 실감 있게 그려서 사직 당국에다 고발한다. 그런데 당국에 한번 잡혀 들어가고 나면 그가 위험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후에 밝혀진다고 해도 사직 당국에서는 그를 석방하지 않는다. 한영덕 씨도 국가보안 상의 위험분자란 혐의만은 용케 벗어나게 되었지만 결국 그는 다른 죄목(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언도받고야 만다. 이 이야기는 작가 황석영의 중편소설 <한씨 연대기>(1972)에 나타난 북한 출신 의사 한씨(한영덕 씨)의 한 많은 일생을 다룬 한 편의 비화(悲話)이다. 한씨의 일생은 이렇게 구차하게 뒤틀린 혼탁한 조류에 휘말려 흘러가버리고 만 것이다. 그가 아무리 깨끗한 인품의 소유자였다고 하더라도 권력의 횡포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일 뿐이었다. 권력을 휘두르는 강자들 앞에서 일개 피난민인 약자 한씨는 자기를 보호할 아무 지푸라기 하나도 붙잡을 데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그의 말할 수 없이 억울한, 다른 말로 그의 ‘뿌리 뽑힌’ 삶을 읽는 독자들은 이 작품을 읽는 동안 시종일관 엄청난 분노와 공포감 내지 울압감(鬱壓感) 속에서 헤매게 된다. 그런데 필자는 피난민 의사 한영덕 씨가 월남한 뒤 상대하게 된 의료기관이 일개 무면허병원이었을 뿐이고, 그 병원을 운영하던 자들도 정식 의사가 아닌 속칭 돌팔이의사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씨도 의료법 위반이란 죄목으로 함께 걸려들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해 왔었다. 즉 의료인으로서의 정당한 자격을 지닌 의사(한씨)가 무자격 의사들이나 무면허(무자격) 병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황당한 지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 왔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무법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도 6.25 직후인 혼란했던 1950년대(또는 1960년대) 경에나 있을 수 있었지 오늘날과 같이 모든 제도가 법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곧 적법(適法)만이 통용되고 있는 시대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왔음도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한영덕 씨가 겪은 불행한 사건은 현 시대가 아닌 지난 오·육십 년대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요, 또한 그가 무자격 의사나 무면허 병원을 상대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필자의 다소 낙관적인 판단(믿음)이 깨지는 일이 최근 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요즘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예로 파주의 M병원이 면허 없는 의사에 의한 무면허 수술, 또는 의사도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가 결국 두 명의 환자를 사망케 한 일이 벌어졌다고 했다. 물론 그 무면허 의사나 영업사원이 환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있음이 사실이지만, 병원 측은 최근 6개월 동안 단순히 ‘페이닥터’로 근무해온 다른 의사 N씨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싶다. 사립병원이 아닌 국립중앙의료원에서도 최근 수십 건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그렇다면 어쩌자는 건가. 병원 측이 자신들의 재정적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죄 없는 환자들이 죽어나가거나, 부실한 의료행위의 희생물이 되도록 해야 한단 말인가. 작년에 의료농단이란 말이 많이 흘러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의료진들의 과잉충성 작태와 관련해 이런 표현이 나왔었던 것 같다. 그것은 표현컨대 권력(權力)형 의료농단이었다. 이젠 치부(致富)형 의료농단이 의료계에 팽배해져 가고 있다.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듯이 돈은 더 벌수록 좋다는 풍조다. 원래 권력과 금력(돈)은 칼의 양날과도 같은 관계이다. 그러므로 권력형이든 치부형이든 의료농단은 이젠 우리 사회에서 날카로운 메스에 의해 수술(청산)되어야 할 적폐 중의 하나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1-30
  • KBS, 공영방송 신뢰 회복해야
    KBS는 국가 공영방송이며, 국가 기관방송이다. 그런데 요즘 이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는 뚝 떨어진 상태이다. 과거에는 KBS 메인 9뉴스 같은 경우, 30~40%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던 때가 있었다.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는 컸다. 그러나 요즘의 시청률을 보면, 격세지감을 넘어, 신뢰의 문제가 이렇게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새삼스러우면서도 놀라움을 느낀다. 요즘은 10%대를 오르내릴 뿐이다. 최근 며칠 사이 시청률을 살펴보면, 지난 11월 8일에는 12.5%, 10일에는 9.7%, 그리고 11일에는 10%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15~17%대에 이르던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국민들이 낸 TV 수신료를 통하여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최근 KBS공영노동조합(이하 공영노조)의 성명서에 보면, KBS는 현 정권 들어서면서,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이는 소위 정치권에서 말하는, KBS판 적폐청산위원회가 된다고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제2기 적폐청산이 시작된다고 한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적폐청산에 대하여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갖는 때문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붙잡혀, 온 국민이 원하는 상생과 공존과 발전을 위한 미래는 잠식되어야 하는 것인가? KBS 진미위 활동에 대하여 KBS 공영노조는 직원들을 보복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주장한다. 또 법원에서도 진미의가 직원들의 징계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취업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KBS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직원이 60%가 넘는다고 한다. 직원의 70%가 간부이고, 서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간부들도 많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지상파 방송들에게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방송들이 광고 매출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이다. 그럼 국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연간 6,000억 원에 달하는 TV수신료는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 것인가? 직원들에게는 엄청난 봉급 혜택을 주면서, 재정 악화 때문에 방송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간광고를 허락해 준다면, 이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KBS가 정말 국가의 공영방송이고, 기간방송이면,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노력은 미흡하고, 늘 ‘시청료 타령’이나 하고, 이제는 정권의 힘에 의하여, 중간광고나 얻으려는 발상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다. 역대 정권에서도 ‘중간광고’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간광고’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과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였다. 요즘 공영방송들의 행태를 보면, 시청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개선 노력이나 참신한 내용을 만들기보다는, 과거에 편향된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영입하여, 고액의 출연료를 주기도 하고, 진행자로 섭외 하여 시청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도 있다. KBS는 여러 가지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먼저는 공정(公正)방송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방송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바르고 정확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공영방송이 언제까지 정권이나 권력의 눈치만 본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의 불행이다. 공영노조는 밝히기를 KBS가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하지 않고, 오로지 현 정권을 찬양하고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직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 두 번째로 KBS는 방만한 경영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손쉬운 ‘중간광고’라는 방법 보다는,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자제하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에 적자가 난 것을 내부의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외부에서 중간광고료로 채우려는 발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현재 국민들의 생활도 녹록치 않다. 그런데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이 60%에 이르고, 직원들의 70%가 간부라는 말이 웬 말인가? 이런 조직이 세상에 또 있는가? KBS는 공영방송이며, 국가 기간방송인 것이 명예로운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런 명예를 지키지 못함으로, 언론 수용자들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일을 하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거나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앞으로도 더 크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써의 신뢰를, 하루 속히 회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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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시평
    2018-11-16
  •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 성 구 목사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동안 자신들이 유죄로 판단해 왔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9:4로 무죄를 선고하는 파격성을 보였다. 이 결정을 두고 지금 국민들은 거센 논란을 벌이고 있다. 찬반양론이 여전히 격렬하게 맞서지만 이미 방향은 결정되었다. 이런 결정은 지난 6.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제5조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릴 때 예견된 것이었다. 병역법 제5조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 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하여 대체복무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부가 2019년 말까지 대체 복무할 수 있는 법을 만들도록 주문하였다. 우리 사회 진보적 그룹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오랫동안 요구해온 일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락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엄격히 말해 아직 전시상황인데, 어떻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그리고 엄연히 헌법이 규장하고 있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 국민의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위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책무를 면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양심적’이라는 용어에도 반감을 보인다. 그 양심에 대한 판단은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고 묻는다.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 불량이냐?’라고 빈정거리는 소리까지 들린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군복무만큼 어려워야 하고 군복무 기간보다는 길어야 특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맞서 ‘징벌적’ 대체복무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길거리에 나서고 있다.그렇다면 이런 첨예하게 의견들이 부딪히고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교회는 대체복무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가 이단으로 취급하는 ‘여호와의 증인’ 그룹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에게 군입대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2001년 12월 불교신자로서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오태양씨가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부터 비종교적인 이유의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어졌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런 종류의 병역거부자가 65명이 발생하였다는 통계가 있다. 여기에 동성애금지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임태훈씨가 군인권센터를 세워 줄기차게 군대내의 동성해 허용을 주창하는 사태까지 생겨나고 있다.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과 이단에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는 현실은 우리에게 보다 더 합리적인 사고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몇 가지 질문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병역의무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있는가? 둘째, 병역이행여부가 양심의 문제인가? 셋째, 병역의무 대신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특혜인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직면했다. 그 때 모세와 아론은 징병관 역할을 하였다. 민수기1:3절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able to serve in the army)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모세와 아론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징집하였다. 관련 구절들을 살펴보면 싸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 전쟁을 치렀음을 알 수 있다.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다. 징집에는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항상 예외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신약은 국가권력에 복종하라고 말한다(롬13:1). 그러니까 병역의무이행의 문제는 성경적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의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군입대제도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어지면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일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들은 총을 드는 것은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말하고 있는데 서로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군인은 절대적으로 방어적 역할을 위해 훈련을 하지만 사격훈련은 만약의 경우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하여 적을 죽이기 위한 훈련임에는 틀림없다. 병역 거부자들이 전쟁을 영원히 멈추게 할 기적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자신과 가정과 국가를 지키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1-09
  • 가짜 뉴스와 언론·표현의 자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가짜 뉴스’ 논쟁이 뜨겁다. 당연히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좋아할 사람은 없다. 또 그 가짜 뉴스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진보를 대표하는 모 언론이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뉴스공장’으로 연거푸 보도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시 ‘가짜뉴스 논쟁’으로 달궈지고, 그로 인하여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그 가짜 뉴스라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 선교단체가 알림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언론에 사과와 해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매듭은 지어지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은 아닌가? 이런 것으로 피해를 당하면 누가 보상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쪽에서도 발 빠르게 가짜 뉴스를 잡기 위하여 나서는 형국이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기자 출신인 국무총리는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를 찾아내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였다. 하필이면 진보 언론이 기독교 선교단체를 연일 난타하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또 16일, 법무부장관은 ‘가짜 뉴스의 배후와 제작·유포자까지 추적하여, 고소·고발이라도 하라’고 검찰에 강력히 지시한다. 그런가 하면 여당 쪽에서는 ‘가짜뉴스특위’를 만들었다. 그리고 곧바로 구글코리아를 방문하여,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 것들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뿐인가? 여당의 모 의원은 ‘가짜정보 방지법’까지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그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총망라하여, 소위 ‘가짜뉴스’를 모두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정부의 행태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는 상충(相衝)되고 있지 않은가? 가짜뉴스의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10여 년 전의 광우병 사태를 비롯하여, 2010년의 천안함 폭침사건, 2014년의 세월호 사건, 같은 해 사드 괴담 등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을 쳤는가? 일련의 이런 가짜 뉴스들은, 당시 정권을 ‘식물 정부화’하였고, 또는 우리 역사상 초유의 정권 교체로까지 번진 사건들의 시작이자 결과였다. 그럼 그런 가짜 뉴스들의 사회적·사법적 처리는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우리 현대사에서 정권에 의하여, 언론들에 재갈 물리던 시대를 ‘독재시대’라고 한다. 1980년대 독재정권에 의한 진실과 사실 보도에 대한 통제는 ‘유언비어 유포죄’로 엄하게 다스려졌다. 그러던 것들이 후일에 새롭게 알려지므로, 당시의 폭도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이 민주화 투사로 새롭게 바뀌는 것들도 우리 국민들은 보아 왔던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역사적 진실이 영원히 감춰진다고 볼 수 있는가? 기독교 선교단체를 ‘가짜뉴스공장’으로 보도했던 기자가 다른 언론에서 한 말이 생각난다. ‘뉴스의 95%는 사실이고, 5%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역사를 바꾼 엄청난 뉴스들은 95%의 진실만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로부터, 가짜뉴스를 잡자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가짜뉴스’는 당연히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다. 힘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세력에서(이를테면 언론)퍼트리는 가짜뉴스는 괜찮고, 국민들 사이에 SNS 등 개인 상호간 소통을 위한, 가상공간에서 유통되는 뉴스들만, 가짜뉴스라는 틀 속에 가둬서 단속해야 하는가? 국민들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다지도 앞장서서 ‘가짜뉴스’ 단속을 하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가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그것은 ‘가짜뉴스’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기에 근절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정부가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것도 좋지만, 언론·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까지 ‘가짜뉴스’라고 규정지어서 몰아붙인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기본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아닌가? 정부와 집권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비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를 통제한다고 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면, 과거 언론을 강제적으로 통제하던 시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위 가짜뉴스에 연연하여, 획일적, 통제적, 처벌적, 일방통행식 단속정책으로 나가기보다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정치를 해 나간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0-26
  • 언제든 반복될 수 있을 역사 이야기-임 영 천 목사
    지난 유신 정권 때 명동성당 측에서 영국 시인(겸 극작가)인 T. S. 엘리엇의 극시(劇詩) 한 편을 공연하려고 계획했다가 당국의 간섭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그만둔 일이 있었다. 그 작품의 이름은 ‘대성당의 살인’(1935)이었고, 그 내용은 12세기의 영국 왕 헨리 2세와 그가 임명한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머스 베케트 사이에 벌어진 긴장과 갈등의 한 비화(悲話)였다. 이 극시가 공연 예정 작품으로 선택되었던 것은 당시(유신 시절)의 우리나라의 사정이 아무래도 ‘대성당에서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영국의 당시 사정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당시의 영국 왕 헨리 2세는 왕권의 대표적 존재였고 캔터베리의 대주교 토머스 베케트는 교권의 상징이었다고 하겠는데, 당시의 왕권과 교권이 서로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대립과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 우리나라의 유신 시대에 드러난 국권과 교권의 대결 양상과 상호 흡사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독재자로 몰리고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민주화 투쟁의 본산지와도 같았던 명동성당 간의 대결의 처지가 마치 헨리 2세와 토머스 베케트의 상호 대결의 처지와 비슷했다고 생각된다. 영국 왕 헨리 2세는 교권을 자기의 왕권 아래에 두려고 노력하였다. 캔터베리의 전임(前任) 대주교가 죽자 왕은 제 측근이라고 여겨왔던 토머스 베케트를 후임 대주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베케트 대주교가 왕의 손아귀에 장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왕은 심기가 매우 불편해져 있었다. 결국 둘 사이의 파국이 다가오고 만 것이다. 베케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1164년 프랑스로 도피하였다. 거기에서의 망명생활이 무려 6년이나 지속되었다. 그러나 헨리 2세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왕이 대주교를 핍박해 성직자가 외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왕에게 결코 유리할 리 없었다. 결국 다른 이유까지 겹쳐 있었던 왕은 베케트와 타협하는 길을 터서, 베케트는 오랜만(1170년)에 캔터베리로 되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왕과 대주교의 관계가 금방 개선되지는 못했다. 자기가 영국에 없는 동안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헨리 2세가 고위 성직자들을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고 있음을 알게 된 베케트 대주교는 왕에게 포섭되어 있었던 요크의 주교와 런던의 주교 등을 파문해버렸다. 이 일로 결국 헨리 2세의 분노가 극에 다다랐다. “누가 저 인간 좀 어째버릴 수 없을까?” 정도의 이미지가 풍기는 혼잣말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의 충성스런 기사들 네 명이 캔터베리로 급행하였고, 그들은 성당 안에서 기도 준비 중인 베케트 대주교를 밖으로 끌어내어 포획하려고 하였다. 베케트가 밖으로 끌려 나가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다짜고짜 달려들어 대주교를 처참하게 난도질해버렸다. 대륙에서 영국으로 되돌아온 지 1개월이 채 못 된 때였다. 이날이 1170년 12월 29일이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베케트 살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에드워드 그림이란 사람은 얼마 후(1172년)에 ‘토머스 베케트의 삶’이란 책을 내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술회하였다. “…세 번째 기사가 그에게 끔찍한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그의 머리 일부분이 나머지 부분에서 떨어져 나갔고, 머리에서는 핏물이 쏟아져 나왔다.” 또 영문학 초기의 걸작 중의 하나인 제프리 초서의 서사 운문 작품 ‘캔터베리 이야기’는 성스러운 순교 유적지를 찾아 런던에서 캔터베리로 향하는 14세기 후반의 순례자들 한 무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토머스 베케트 성인의 유해가 묻힌 캔터베리의 베케트 묘지였다. 그는 그만큼 모든 신자들의 숭배와 추모의 대상 인물이었다. 그러나 영국에서 다소 변칙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우리가 잘 아는 헨리 8세는 1540년에 토머스 베케트 성인의 묘소를 파헤치도록 명령하였다. 그 결과 베케트의 유골은 땅위에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숭배되어야 할 성인이 또다시 권력에 의해 수난당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작가 이우혁의 판타지 소설 ‘퇴마록(세계편2)’에까지 나타나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베케트의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위력이 세상의 사악한 것들을 제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2015)에는 지난날 권력의 간섭으로 공연하지 못했던 엘리엇의 극시 ‘대성당의 살인’이 초동교회에서 공연된 일이 있었다. 토머스 베케트의 위대한 정신은 그가 죽어 오래돼서도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0-19
  • 10 vs 5000 / 조 정 현 소장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 옛 중앙청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에 앞서 198명의 의원들 이 참석한 가운데 해방 후 최초로 국회 개원식이 열렸다. 이때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의 제의로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드려졌다.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가난한 나라의 첫 국회 개원식에서 종파를 떠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기도로 국정을 시작한 일은 세계인들에게 칭송이 자자한 오늘의 부유한 나라를 만들게 한 초석이었음을 확신한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는 왠지 모를 두려움과 신음 속에 교회신자나 국민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며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반신반의하고 또한 그들을 보살피고 인도할 진정한 목자가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어찌 이 나라와 교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문재인대통령이 취임한지 17개월이 되었다. 이 시간이면 나라와 국민 모두가 세계를 향해 가속 폐달을 밟고 있을 때이나 어찌된 일인지 국민의 시름은 깊어가고 나라의 정체성마저 짙은 안개 속에서 앞을 내다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상적인 소리로 나라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들이 정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필자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국민의 꿈과는 전혀 다른 대통령 자신의 꿈과 체제를 국민들에게 억지로 이식하는 성공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의 강물이 나라 구석구석을 흐르며 국민들이 안정된 경제적 기반위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란다.인간이 만든 조직은 항상 불안전과 탐욕이 동거하게 마련이다. 지난 정권이나 현 정부도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없으며 실수와 잘못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신들 외에 지난 정권의 사람들과 협조하지 않는 국민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신체와 입의 구속을 가하는 일은 후일 자신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회담과 통일정책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진실과 공의가운데 국민의 동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단코 성공할 수 없으며 그것은 깨진 바가지에 물을 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의 생각과 거짓 평화를 선포한 하나냐는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당한다. 현재 나라가 중한 위기에 처해있지만 평화가 도래하였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최근 20대 대학생들조차도 현재의 남북회담과 경제정책, 연방제주장을 위험천만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현 정부의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실과 공의는 어떤 무력이나 높은 성벽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리는 도구와 같아서 시공간을 초월, 누구도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현재 많은 교회와 믿음의 종들이 나라와 문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직한 길을 걷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남북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숨기지 아니하며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아브라함의 간구도 의인 열 명이 없어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 성서학자들은 당시 소돔의 인구를 12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으로 볼 때 이 나라에는 5천명의 의인이 필요하다는 추론을 해본다. 5천만의 사람들 중에 설마 의인 5천명도 없을까! 소돔성의 12만 명 중에 설마 의인 10명이 없을 것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며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신 있게 요청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다. 대한민국이 기원전 3천 년 전의 소돔과 고모라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교회와 정치권, 국민에 만연된 탐욕과 살인, 보복, 미움, 거짓, 배도, 동성애, 온갖 우상숭배들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5천만 명 중의 5천 명은 단연코 적은 수자이지만 오늘의 세태를 볼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민족이 당면한 통일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평화는 남북 모두에게 화를 불러 올 수 있다.10 vs 5,000을 뛰어넘어 10 vs 50,000,000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 나라를 치리하고 통일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교회와 주의 종들이 성도와 국민들의 진실한 목자가 되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10-05
  • 대심문관과 예수의 숨 막히는 대결-임 영 천 목사
    러시아 작가 도스토옙스키의 <대심문관>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인 15세기에 스페인의 한 도시(세비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였다. 날마다 수많은 이단자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화형(분형)에 처하는 무서운 종교재판이 열리곤 하던 때였다. 이때 교회 신도들이 눈물과 믿음과 열성으로 “주여, 저희들에게 어서 내려와 주옵소서.” 하고 애원하는 소리가 컸으므로 주님은 한번 민중들에게 내려가 보려는 마음이 들었다. 대심문관인 주교의 지휘로 100여 명에 가까운 이단자들을 대거 화형에 처한 일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날 주님은 고요히 한 곳에 내려오셨다. 그곳은 이름도 악랄한 “엄한 화형의 뜰”이란 곳이었다. 신도들은 그가 주님이신 줄 알고 불가항력적인 그의 힘에 끌려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러자 그곳에서 다시 기적들이 일어났다. 맹인이 눈을 뜨는가 하면, 관 속에 누워있던 어린 소녀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였다. 호사다마라고, 때마침 교권의 상징인 대심문관이 그곳엘 지나가게 되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대뜸 주님을 잡아 가두라고 수행자에게 명령하였다. 꼼짝없이 주님은 종교재판소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날 밤 그 늙은 대심문관이 감옥 문을 열고 홀로 들어와 주님과 마주하였다. 한참 동안 주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정말로 당신이 예수이시오? 예수냔 말이오.” 이렇게 심문관답게 형식적인, 다소 조소 섞인 인정신문(人定訊問)을 한 뒤, ”그런데 뭣 때문에 나를 방해하러 왔소? 당신이 나를 방해하러 왔으니까 하는 말이오.“ 하고 다짜고짜 주님을 몰아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내일이면 나는 당신을 유죄 판결하고 ‘가장 악질적인 이단자’라고 말뚝에 매달아 불태워 버리겠소. 알겠소? 아마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거요.“ 이렇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 이렇게 시작된 예수에 대한 대심문관의 심문이 장황하게 전개된다. 무어라 대답 좀 해 보라고 해도 예수는 묵묵부답이다. 15세기 현장이지만 1500년 전(1세기, 예수 생존 시대)의 상황과 다름이 없다. 예수는 여전히 침묵 일관이시다. 당시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 고난당했던 예수는 지금도 종교지도자인 대심문관에 의해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심문관은 예수에게 왜 당신이 나를 훼방하러 왔느냐는 식의 힐난을 수차례 더 반복한다. 그러면서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에게 이렇게 쐐기를 박는다. “당신은 우리에게 사업을 물려주었소. 당신이 우리에게 맺고 푸는 권리를 주었으니, 이젠 그 권리를 우리에게서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요. 그런데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소?” 이 <대심문관> 이야기는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속의 일부(‘正과 反’)에 집어넣어 둔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 가문의 세 형제들 중 둘째와 셋째인 이반과 알료샤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로서, 형 이반이 창작하여 동생 알료샤에게 들려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도스토옙스키가 등장인물 이반을 내세워 하고 싶었던 말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초(1517)의 직전(直前) 시기라 할 15세기의 교회 실상이 이러했다는 것이요, 또한 대심문관의 권력으로 상징되는 그때의 교권(敎權)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 그가 더 하고 싶었던 말은 15~16세기 종교개혁기의 스페인을 대표로 한 유럽의 교회(가톨릭) 실상이 이러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선(수준)을 뛰어넘어 작가 자신의 나라인 러시아의 당시(19세기 후반)의 기독교(정교회) 사정도 오십보백보라는 점을 함께 힘주어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오늘의 우리들의 처지에서 보면, <대심문관>의 이야기는 15세기 스페인을 포함한 서유럽이나 19세기 제정 러시아의 기독교 실상의 문제로만 국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심문관’의 이야기는 오늘에 와서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독교가 전파된 곳엔 모두 다 파급되는 현재형의 이야기요 또 교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교권을 내세워 주님을 외딴 곳에 가두려는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일에 왜 방해하시오? 맺고 푸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가만히 계셔야죠. 그 이상 개입하려 한다면 당신을 가만히 놔둘 수 없소. 내가 지어놓은 내 교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는데, 세습이니 무어니, 남의 일에 무슨 간섭이 그리 심하시오? 나도 교회법 아닌 세속법도 알고 있으니 거기에 호소해서라도 기어이 당신을 굴복시키겠소. 아시겠소?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9-21
  • 회개(悔改),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된다/심 만 섭 목사
    한국 장로교회는 80년 전인 1938년 9월 10일, 평양의 서문밖 교회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일제가 강요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가결하였다. 이날 일제는 경찰부장 등 경찰 간부들이 총회에 참석하였고, 총회가 열리는 교회 안팎에는 무장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하였으며, 교회 안에는 100여명의 무술 경관들이 총대들 사이에 끼어 앉아, 총대들을 압박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총대가 총 193명(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이었는데, 경찰들의 숫자가 총대들의 숫자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목사 등은 일찌감치 구속하여 둔 상태였다.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기까지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토론이나 의사 진행을 할 겨를도 없이, 일제에 의한 각본대로 가결을 진행하고 말았다. 이때 윌리엄 블레어 등 20여명의 선교사들은 ‘불가하다’고 반발했으나, 이들은 미리 배치된 무술 경관들에 의하여, 제압되어 강제로 총회장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다. 정말 슬픈 일이다. 당시 천주교는 이미 1936년에 신사참배를 애국행위로 간주하였으므로, 박해가 없었으나 유독 기독교만 일제가 집중적으로 탄압한 것은 불행하고 아픈 일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가 일제에 의한, 신사참배에 동참한 것은 아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투옥된 사람이 2,000여명, 교회가 폐쇄된 곳이 200여 곳,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한 사람만도, 주기철 목사를 비롯하여 5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이후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여러 번 시행하였다. 장로교에서는 1954년 제39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 취소’를 하며, 진심어린 회개기도를 드렸고, 2007년 평양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도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였으며, 같은 해 성결교단, 기장교단 등이 회개를 하였고, 2008년에는 장로교의 4개 교단(예장 합동, 통합, 기장, 합신)이 제주도에서 연합 예배를 통해, 회개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올해 신사참배 가결 80년이 되면서, 대대적으로 신사참배 가결 무효 선언을 하며, 회개운동을 펼친다는 말이 들린다. 죄인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회개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마치 회개가 이벤트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회개’는 인간의 죄악 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방향을 바꾸는, 심정의 변화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서 떠나 있는 것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회개는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한다(시51:10~13) 80년 전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동참한 분들은 이미 이 땅에 남아 있지 않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회개하라는 것인가? 마치 앞서 간 분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신들이 잘못했는데, 우리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기우(杞憂)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니와, 회개를 이벤트식으로 하다 보면, 조상을 탓하는 식으로 들려질 수 있다. 결국 회개는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에 보면, 국가적인 회개를 선포하기도 한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욜 2:13) 회개의 증거는 삶의 변화이다. 이는 예수님에 앞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3:8) 회개는 말로만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권력신’ ‘맘몬신’ ‘자기중심주의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걷어내지 못함으로, 한국교회 곳곳에서 부끄럽고,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우상숭배를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한다(골 3:5).기왕에 과거에 우리 선진들이 신사 참배한 것을 아파하면서, 회개운동을 펼치려면, 내 자신의 죄부터 드러내고 회개해야 한다. 또 신사참배한 것만 강조하지 말고, 이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분들과 한국 교회 대부분이 반대하여, 싸운 일들도 기억해야 한다.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하자며, 한국교회와 역사 전체를 불명예스러운 집단과 기록으로 매도하는 우(愚)를 범해서도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9-14
  • ‘사업복지사업법’ 개정안 신앙의 자유 침해/장 헌 일 목사
    지난 8월 6일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사회 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를 강제 할 수 없다는 법안이 김상희 의원의 대표 발의로 11명의 의원(조정식, 정춘숙, 권미혁, 유은혜, 서삼석, 이규희, 소병훈, 백혜련, 최인호, 진선미)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 제35조의 3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종사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종교행위를 강제할 수 없도록 신설하고 제55조를 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 된다고 부칙에 달고 있다.그러나 국회입법예고 안건으로 8월 6일부터 예고 마감일 8월 17일 현재 타 법안 입법예고와는 이례적으로 반대의견이 2500건이 넘었다. 실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 대다수가 종교형 사회복지법인으로 그 비중이 높으며(총507개 중 기독교 251개, 불교 125개, 천주교 105개, 원불교 16개, 기타 10개소, 보건복지부 통계) 이중 기독교 사회복지시설이 50%가 넘으며 법인복지시설이 아닌 소규모로 봉사를 하는 시설까지 따지면, 한국교회가 담당하는 복지영역은 80%가 훨씬 넘으며 주요 사업으로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재소자, 노숙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전 분야에 있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이 대다수임을 고려 할 때 대부분 종교형사회복지법인은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포교 활동을 시설 운영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대로 시행 된다면 종교분리원칙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비판이 제기 될 것임에 틀림없다.미국 사회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종교는 사회복지를 낳고 길러 준 어머니” 라고 사회복지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강조 하는 ‘사랑의 실천’이 더욱 강조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독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9)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함께 십자가로 대표 되는 자기 희생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 하고 있다.특히 사회복지실천에 따른 종교사회사업(religious social work)이란 용어가 사회복지학사전에도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종교인으로서 갖는 가치관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이웃에 대한 전인적 인간 존엄의 강렬함이 오랜 역사를 통해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은 국가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회적 기여와 봉사 섬김을 해 오고 있으며 종사자 들 역시 대부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랑과 헌신으로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종교행위를 제한한다면 오히려 신앙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헌법 20조)에 위배된 범법적 행위를 야기 시키는 역차별을 갖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2011년에 기독교 정신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종사자 들은 자신의 종교와 신념에 맞는 일반복지시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역차별과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정 법률안은 즉시 철회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공공성과 공교회성을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교회로서 종교형사회복지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하여 각 종교시설의 종사자나 이용자 들이 그들의 헌신과 섬김 사랑의 실천 정신을 보고 종교사회복지법인을 더욱 더 신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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