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04(일)
 
  • 총회재판국, 연회재판국의 출교 판결 뒤집고, 정직 10개월 및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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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총회재판국이 지난해 6월 서울퀴어축제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목회자 3인의 상고심에서 앞선 연회재판국의 출교 판결을 뒤집으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총회재판국은 지난 2일 윤OO 목사에게는 정직 10개월을 차OO 목사와 김OO 목사에 대해서는 연회재판국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위원장 김찬호 목사/ 이하 동대위)는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총회재판국의 이번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동대위는 "이번 판결은 앞선 이동환 목사의 판례와 연회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한 것으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의 입장과도 대치되는 안타까운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동대위는 지난 2019년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의 출교 판례가 있음에도 다른 판결을 한 유감을 표하며 "교리와장정에 의해 동성애를 찬동하는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다음은 동대위 성명서 전문이다.

 

윤여군목사, 차흥도목사, 김형국목사 판결에 대한 성명서

 

202552일 감리회 총회재판부는 202461일 서울퀴어집회에 참석하여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윤OO 목사(중부연회), OO 목사, OO 목사(충북연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기대와는 다르게 윤OO 목사는 정직 10개월, OO 목사, OO 목사는 파기환송이 되었다. 이는 이동환목사의 판례와 연회 재판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입장과도 대치되는 안타까운 판결이다. 이에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감리회 총회 재판부는 성경과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동성애를 찬동하는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2019년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의 출교 판결이 있음에도 판례대로 판결하지 못한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각각의 소속 연회에서 재판하고 판결한 것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것을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동성애의 쓰나미가 한국교회와 감리교회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의 문제로 분열된 상황에서 동성애축복식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서 약한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감리회 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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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감 동대위 “총회재판국의 올바르지 못한 판결,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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