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최근 모 교단 내 특정 노회가 무려 8명에 이르는 목사 면직을 발표해 교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해당 교단은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군소교단이지만 교단 설립 이후, 설립자와 총회원들의 꾸준한 노력과 건강한 신학교 운영으로 수년 전부터는 교계 대표 연합기관에도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렇게 조금씩 지경을 넓히며 어렵게 교세를 키워가고 있는 교단의 노회가 8명에 이르는 회원을 한 번에 면직시키는 것은 쉽게 납득키 어려운 일, 사실 한 명, 한 명의 회원이 아쉬운 군소교단의 사정상 웬만해서는 스스로 교세를 축소시키는 면직까지는 택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다. 
그렇기에 비록 작은 군소교단 내 사건이지만 교계의 관심이 몰리는 것이다.  
해당 교단은 먼저 지난 8월 24일 조 씨, 강 씨 등 총 5인에 대해 목사면직을 결정하고 이후 9월 13일자 교계 신문을 통해 본 결정을 공고했다.
당시 노회가 발표한 이들의 면직 사유는 ‘총회의 이탈 주도 및 권유’, 즉 이들이 자신 뿐 아니라, 주변 총회원들을 독려해 총회를 탈퇴하게끔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행위는 대다수 교단에서 ‘해교단 행위’로 간주하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또한 이 뿐 아니라 이들 중 한 명은 어떠한 이명 절차나 탈퇴 공고도 없이 자신이 이미 타 교단으로 이적했음을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리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회는 이들에 대한 면직을 공고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이들 역시 교계 신문에 교단 탈퇴 공고를 내게 된다.
하지만 노회는 이들의 탈퇴 공고 자체가 거짓을 바탕으로 이뤄져 교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요소가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뜻을 밝혀 또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탈퇴공고에는 최초 면직자 5명 뿐 아니라, 새로운 3명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도 함께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회는 우선 이들 중 다수가 현재 교회가 없는, 목회를 하지 않는 무임목사일 뿐인데, 이들이 탈퇴공고에 ‘OO교회 OO목사 외 성도 일동’의 형식을 취해 버젓이 있지도 않은 교회 이름을 내걸었다고 주장했다. 
노회측은 “무릇 교회설립은 노회에 교회 설립 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거나 교회설립예배를 노회주관으로 드린 후 노회의 공포가 이뤄져야 함이 기본 상식인데, 그들은 어떠한 과정도 없었다”며 “이들이 노회 소속으로 교회를 설립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이름을 내걸고 우리 교단과 노회를 운운하며 탈퇴공고를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목사 안수 뒤에도 수년간 목회를 하지 않고, 무임 목사로 있어, 교단 법에 의해 징계 중에 있으며, 다음달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면, 최종 징계를 통해 면직이 결정될 예정이었음을 덧붙였다. 
한편, 노회측은 이번 탈퇴공고에 교회를 거짓으로 기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교단과 노회를 거명하며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기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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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탈퇴 공고한 목회자들 무더기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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