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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⑤
    총대가 된 타노회 목사·장로가 우리 노회를 깨? ‘분립위’ 아닌 ‘사고수습전권위’도 노회분립 못한다(승전) 이 세상 속담에 염치와 체통을 모르고 내어놓고 황당한 짓거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켜 ‘낮에 나온 도깨비 같다’고들 하는데, 1975년 제60회 총회 이후의 노회분립 행태는 세인들의 표현 그대로 낮에 나온 도깨비식이 아니겠는가?제60회 총회(1975년) 때에 한남노회와 남서울노회로 분립할 때에 남서울노회 지역을 넓게 하고 한남노회 지역을 좁게 했었다 함은 전호에서 본 바와 같거니와, 이번에는 남서울노회와 한남노회 지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청원에서 “남서울노회는 영등포구, 관악구, 안양시 전역과, 시흥군은 안양천을 경계로 한 동쪽으로 한다”(제61회 총회촬요 p.5)고 하였는데, 결국 좁은 지역 한남노회(실세와 싸우는 B 씨 소속노회)는 더 좁히고, 넓은 지역을 차지한 남서울노회(실세 중 1인인 L 씨의 소속노회)는 더 넓히자는 것이었다. 당시 총회장은 황금천 목사(비주류에서 홀로 당선된 총회장, 임원은 전원 실세계였다)였는데, 정치부의 위와같은 보고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소리가 떼를 이룬 목소리였고, 재청도 역시 그러하였다. 총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예! 소리가 떼를 이룬 목소리 그대로였고, ‘아니면 아니라 하세요’라는 물음에 대해서도 목소리의 크기는 비슷해 보였다. 그러나 전자는 분명히 떼를 이룬 목소리였고, 후자는 악에 받쳐 내는 목소리가 분명해 보였다. 그때에 총회장은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실세와 맞서 싸우던 B 씨를 위하고자 하는 사심(私心)이 작용했었는지, 좁은 지역 한남노회 지역에서 지역을 떼어 내서 이미 넓은 지역을 차지한 남서울노회 지역을 더욱 넓힌다는 안이 ‘부결되었습니다’고 선포하니 이치로는 정당하다하겠으나, 회의법으로 불법이었다. 그러자 장내는 총회장을 규탄하는 소리가 요란스러웠다. 그때에 필자가 언권을 청하니, 회장 아닌 서기석에서 ‘집어 치워라!’ ‘들어가라!’고 야단이었다. 그러나 총회장은 역시 초록은 동색으로 여겨서였는지 ‘박목사님 말씀하세요’라고 허락하여 마이크를 잡았다. 서기석의 ‘집어치워!’소리가 신호였는지 장내는 ‘집어치워!’ ‘들어 와!’로 와글와글하였다. 잠시 주춤한 사이에 ‘회장도 신이 아니니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표결결과를 미분명하게 여기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회장은 다시 가부를 묻는 것이 회의법입니다’라고 설명하였더니, 일제히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필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숙소로 돌아와 어른들께 사과하였더니, ‘박목사가 어려움에 갇힌 총회장을 구했어’라고 하는가 하면 ‘박목사가 또 자살골 쐈다’고 하는 젊은층도 있었다.그 후 1982년 제67회 총회에서는 청원에 의한 분립이나 복구(비주류 일색의 노회가 합동보수 총회로 따로 회집하고 있으니) 조직이 아니고 “전권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노회조직을 받고 전권위원회를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하다”(동 총회촬요 P.6) 대로 전권위원회가 노회분립, 복구 조직권을 행사하였고, 1986년 제71회 총회에서는 노회분립 청원건 등을 아래와 같이 분립위원도 아니고, 일반 전권위원도 아니고, 사고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결하였으며(즉 함북노회, 충남노회, 전서노회, 분립청원건은 사고노회 수습 전권위원회에 위임하여 처결케 하다.(동 총회촬요 P.14)), 지역노회도 아닌 무지역노회 함북노회도 함북과 함동으로 나뉘었다는데, 지역경계가 있을 수 없고(38선 이북이 원지역이니) 끼리끼리의 친화조직이 무지역노회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그 후 1988년 제73회 총회에서는 무지역인 평동노회가 평동, 평남노회로 이어졌고 그 다음해 1989년 제74회 총회에서는 “동서울노회장 장훈두 씨가 청원한 노회분립청원건은 분립전권위원 5인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며, 경중노회장 최병태 목사가 청원한 경중노회 분립청원의 건은 5인의 수습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니,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하고 조직장을 신설할 노회로 보내고 전통승계노회에 문서를 주기로 하던 원방법, 옛전통,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방도는 종적을 감추는가 하였더니,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2004년 제89회 총회에서는 이미 무지역노회로 분립했었는데도 “무지역노회도 헌법의 조건을 갖추면 분립할 수 있도록 하다”고 결의하자마자, 2005년 제90회 총회에서는 무지역노회인 동평양노회와 황동노회가 그 노회들의 청원이 아니고 총회에서 이른바 긴급동의안에 의해(즉 동평양노회와 황동노회의 뜻이 아니고 총회총대가 된 다른 노회의 목사와 장로들이 뜻에 의해서 A노회, B노회, C노회, D노회 등에 속한 목사와 장로들이 작당<회원 30인 이상이면 긴급동의가 가능하니>하여(?) 남의 노회를 깨게 해 달라는 동의안에 따라 두 노회를 나누게 하더니, 2년 후 2007년에는 역시 긴급동의안에 의해 남부산노회를 남부산 남노회, 남부산 동노회로 나누고 있다. 긴급동의안에 의해 남의 노회를 나누다니, 그러면 경계는 누구 마음대로 정하는가? 명칭은 어떻게 정하며,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런 것을 문제시하는 생각 자체가 케케묵은 촌닭들의 생각이 맞는가? 분립위원 여럿을 내보냈으니 저들이 정하면 되고, 저마다 신설노회가 되는 것을 싫어하니 둘 다 전통노회가 되게 하면 양쪽이 다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니, 남부산노회는 있어 왔으나 남부산 남노회도 남부산 동노회도 처음 생겨났는데도 둘 다 남부산노회를 승계한 회수를 버젓이 사용하게 하니 내어 놓고 역사까지 속이게 함이 아닌가?그리고 요즈음에 와서는 노회를 분립 청원하는 노회가 분립안 자체를 만들지 않고(?) 총회가 보내는 위원들이 전권으로 조정해서 결정하는 상황에 다다른 인상이 짙다.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가? 총회에 있는가? 노회에 있는 것이 확실하니(정 제10장 제6조 5), 분립되는 노회의 소속을 정하는 권한도 원칙적으로 노회가 해야 할 것인데, 대회제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 “노회를 설립, 합병, 분설하며, 노회구역을 변경하는…”(정 제11장 제4조 5) 대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총회가 노회들의 지교회 관할권까지 행사하는 일은 위엄 있는 총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오예(汚穢)케 함 아니겠는가? 총회여! 총회여! 어느 자리에까지 떨어지겠는가? 올바른 장로회정치체제로 돌아와 선정을 베푸는 총회가 되게 하소서.(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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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1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4
    친화조직을 위한 반도형, 도서형 노회도 생기고지역경계 불구 첫조직엔 원대로 노회선택 웬 말? (승전) 1949년 제35회 총회록(p.52)에 의하면 “황남노회 대표 이승길 씨의 노회조직 청원에 관한 건은 좌기대로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①시일: 1949. 5. 24 ②장소: 옹진군 서면 축소리교회 ③소집장: 이승길 목사 ④명칭: 황남노회 ⑤지역: 황해도 38 이남인 연백, 벽성, 옹진, 장연, 이상 4군(郡), 21면(面) ⑥교회수: 32, 당회수: 12, 목사수: 14, 세례교인: 500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같이 나라가 남북으로 갈린 후, 황해도 전역을 지역으로 차지했던 황해노회에서 1939년에 황주, 수안, 곡산, 신계, 봉산, 서흥, 평산, 금천 등 8개군을 황동노회 지역으로 한, 그 나머지 황해도 전지역이 황해노회 지역이었는데, 그 중에서 4군 21개 면이 황남노회 지역이 되었던 것이다. 근본이 황해노회 지역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황남노회는 무지역노회여야 할 것 같고, 황남노회는 무지역 황해노회에서 분리된 노회가 아니고, 총회록이 실증하는대로 4개군 21개 면이라는 지역을 토대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는 떳떳한 지역노회임에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황남노회 소속 목사 중 여럿이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서 목회에 성공하여 대교회를 이룬 분들이 여럿이었다. 그래서인지 황남노회가 노회명칭을 인천노회로 변경해 달라고 총회에 청원하였더니, 총회는 “황남노회를 인천노회로 바꾸기로 원하는 노회명칭 변경청원건은 허락하다”(1975년 제60회 총회록 p.57)고 결의하였으니, 경기노회에서 한강 이남 전지역을 지역으로 분립한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 전 황남노회가 인천노회가 되었으나 총회가 인천을 황남노회였던 인천노회로 지역을 추가하도록 결의한 바 없으니, 인천노회(전 황남노회)는 여전히 황해도 38 이남인 연백, 벽성, 옹진, 장연 등 4개군 21개 면이 그 지역인 지역노회로서 사실상 남부총회였던 1950년의 제36회 총회와 1951년의 제37회 총회에 황남노회 총대로 연이어 목사 이승길과 장로 이원열이 총대로 참석하였으니, 황남노회 회원된 목사들이 한남노회 지역인 인천에서 교회를 설립한 것은 명백한 지역관할을 벗어난 불법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황해도의 황 자가 들어갔으니, 그냥 무지역노회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고(황남노회 지역 중 북으로 된데도 있으니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무지역노회이면 남한의 전지역 어디든지 지교회를 설립할 수가 있으니, 당시 한남노회는 총회의 실세와 맞서 싸우는 B씨 때문에 밉게만 보이니, 아무리 ‘법이 어떻고, 이치가 어떻고’라고 떠들어도 실세와 하나가 된 황남노회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어찌되었든지 이는 남의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후에 그 지역에 속한 도시 이름으로(즉 황남노회가 인천노회로) 바꾸겠다는 청원을 총회가 허락하였고 역사화 되었으니, 이 땅 위에서는 다시 바로잡을 상회가 더 없지 않겠는가? 필자는 그 후 그 노회에서 총회장을 위시해서 총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기라성 같이 둘렀고, 노회도 크게 번성하고 교회들도 흥왕하는 영광스런 노회에 추호라도 흠집을 내기 위해 이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 세대에 함께 총회를 섬겨 온 입장에서 과거를 되돌아보며, 회한과 성찰과 후세대를 위한 교훈꺼리를 삼는 일에 일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이다. 그 후 1975년 제60회 총회 때에 총회의 실세와 맞서 싸우던 B씨가 속한 한남노회가 한남노회와 남서울노회로 분립되고, 전북노회가 전주, 동전주, 북전주 이렇게 셋으로 분립된다. 그때에 한남노회 지역은 원 지역의 5분의 2 정도였던 것 같고, 신설되는 남서울 노회 지역은 5분의 3 정도로 신설측을 더 크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전북노회는 그 경계가 행정구역도 아니고 도로 경계도 아니고 끼리끼리의 노회가 되게 하려고(?) 반도형, 도서형이 되었는데, 노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싸우던 측이 나중에는 그 분립안대로 총회에 헌의하게 한 것은, 총회에 가면 끼리끼리의 조직을 위한 반도형, 도서형이 바로잡힐 것으로 여겼었으나 천만의 말씀이었다. 그대로 통과 되었으니 말이다. 한남노회도 겉으로는 한남노회 지역과 남서울노회 지역으로 나뉘었으나, 그러면서도 분립되는 노회가 조직되는 첫노회 시에는 한남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가 남서울노회로 갈 수도 있고, 남서울노회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남노회로 갈 수도 있게 했다니, 종전에는 노회가 커져서 분립했고, 그래서 행정구역을 따라 도로를 따라 합리적으로 지역경계가 나뉘어졌으나, 어떤 노회가 커져서 정치세력화 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혹은 정치세력회의 형성을 위하여 노회를 분립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의 친화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282문답)의 해석을 본다. 문: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함께 점유하거나, 혹은 노회에서 의견이 갈릴 때에 노회지역을 무시하고 친화설립(親和設立, effective affinity, 끌리는 사람끼리의 조직)을 허용할 수 있느냐? 답: 둘 다 허용할 수 없다. 두 노회가 동일한 지역을 점유하는 일은 헌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상반된다. 교회의 요구와 헌법은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언어의 차별이 교회연합과 단순성을 방해하는 일을 허용치 않는다. 그리고 장로회의 치리회는 지리적 제한으로 경계를 삼는다기보다 오히려 동일한 교리적인 신앙과 정치제도를 좇아 설립되었은즉, 친화설립은 장로회정치에 모순된다. 그런즉 이같은 설립을 허용하는 일은 위해(危害 위험한 재해)의 문을 개방함이요, 치리권의 악용이니, 교회의 연합과 순결을 파괴하며, 상반되는 권징으로 교회평화를 파괴한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당한 주역(?)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난 시점에서 다함께 곰곰이 되씹어본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노회와 총회를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투쟁을 하던 이도 지금은 갔고, 속셈은 오직 실세화된 파당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인 것이 뻔한데도, 노회, 총회가 잘되기 위해서라고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서 불법주장을 펴서 번번이 이기던 분도 갔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겠는가? 두쪽이 다 주앞에 책망을 받겠는가? 둘 다 칭찬을 받겠는가?(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12-04
  • 특별기고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③
    분립지역 경계안 노회작정은 고유한 특권 영역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로 나뉘는 노회분립(승전) 한국장로교회에서 불과 몇 년 동안이라도 대회제를 시행한 교단은 오직 합동측 총회 밖에 없고, 지금은 헌법에만 대회제가 있고 실제로는 법대로 대회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개혁측 총회와 합동할 당시 대회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조건이 붙었었다는데도 아직은 시행하지 않고 있고 고신측, 기장측, 통합측, 합신측은 헌법에서 대회제 자체가 사라진지 오랬고, 지금은 합동측, 개혁측(개신대학원 계), 합동보수측에 의해서 시행하지 않아도 헌법에는 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대회제가 있으면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관할 권이 대회에 있으나, 대회제가 없으니 총회의 직무요 총회의 권한인 것은 사실이다.그리고 비단 총회만이 아니고 모든 상회 즉 당회의 상회인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합동: 정 제10장 제6조 2, 합신: 정 제16장 제6조 2, 개혁: 정 제14장 제6조 2, 기장: 정 제10장 제56조 2, 고신: 정 제12장 제93조 2, 통합: 정 제11장 제77조 2)라고 하였으니, 바꾸어 말하면 상회가 처결할 온갖 의안은 원칙적으로 상회 스스로가 만들어 결의하는 것이 아니고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올라온 의안만이 상회가 처결할 의안이 된다고 하는 규정이다.그러면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왔는지 총회록을 보면 1916년 제5회 총회에서 경상노회와 북평안노회가 경북노회와 경남노회로, 북평안노회와 산서노회로 분립된 것이 첫 번째의 노회 분립이었다.(1916년 제5회 총회록 pp.39~40). 동 총회록에 의하면 “경상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오며, 허락하시면 그 명칭은 경북노회 경남노회라 칭하며, 그 노회들을 조직할 임시회장은 경북에 홍승환, 경남에 왕길지 씨로 정하고,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각기 임시회장이 광고케 하오며, 그 재산은 경북에 5분지 3, 경남에 5분지 2로 나누게 함이 가하오며”라고 하였는데, 지역경계가 경상남도, 경상북도가 뚜렷해서였는지 경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재정을 5분의 3과 5분의 2로 나누게 한 것을 보니, 경상노회 전통은 경북으로 지정된 것 같으나 기록이 없다.그리고 “북평안노회에서 헌의한 노회분립 사건은 허락하는 것이 좋은 줄 아오며, 허락하시면…” 한 후에 산서노회의 지역경계를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조직할 일자와 처소는 임시회장(함기륜)의 지휘대로 하게 하오며, 그 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서 주게 함이 가하겠사오며”라 하였으니, 경상노회 분립의 경우에는 없었던 결의가 지역경계요, ‘문부와 재산은 원노회에서 주게 하라 함으로서 북평안노회는 전통승계노회요, 산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제1회 노회가 되게 하고 있다.그리고 1917년 제6회 총회록 pp.16~17에 의하면 “함경노회 분립신청에 대하여는 남북이 분계하여 성진으로 원산까지는 함남이라 칭하고, 경성, 부령, 무산, 회령, 온성, 종성, 경원과 북간도는 함북노회라 칭하되, 다만 해삼위 지방은 함남노회에 부속할 일. 함남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이두섭 씨로, 함북노회를 조직할 회장은 부두일 씨로 지정하여 그 노회의 회집할 위치와 일자는 두곳 회장의 지정대로 시행할 일. …재정은 반분하고 문서는 함남노회에 전부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이런 방법으로 총회록을 본다면 그 분량이 방대하여 이제는 노회분립 사건에서 결의한 공통점만 찾아본다면 첫째로 허다한 노회분립 사건은 모두 분립하고자 하는 노회가 청원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요즈음 어느 교단처럼 총회총대 자격으로 남의 노회를 분립하자는 이른 바 긴급동의에 의한 노회분립의 경우는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총회가 노회에서의 청원과 다르게 결정된 일이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우나 지역경계나 명칭이나 ‘문서는 어느 노회로’라고 결의한 것이 모두 청원에 의한 허락이었고, 총회가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의 구별을 직접 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1953년 제38회 총회록(p.234)에 의하면 경안노회에서 강동노회를 분립 신설하였는데, 노회명칭, 노회구역, 교회수, 교역자 수, 교인 수, 설립지도위원, 노회소집 책임자, 소집기일을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 해 즉 1954년 제39회 총회록(pp.297~298)에서는 경기노회장 전필순 씨의 노회분립청원건은 하기와 여히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1.노회명칭 강원노회 2.지역, 3.목사, 4.교회수, 5.당회수, 6.세례교인수, 7.소집장, 8.설립시일, 9.소집장소로 되었으니, 제1회로 회집할 신설(강원)노회에 대한 결의요 전통승계노회 관계는 일언반구의 결의도 기록도 없다. 그리고 제41회 총회록(1956년 pp47~48)에 의하면 “경남노회장 노진현 씨의 헌의한 마산, 진주 양노회의 분립의 건은 다음과 같이 허락하고, 문부는 경남노회에 비치하고, 재단은 신설노회가 재단은 설립할 때까지 종전대로 할 일이오며”라고 한 후에 분립 신설되는 양노회의 명칭(마산노회, 진주노회)에 이어 지역, 당회수, 교회수, 목사수, 교인수, 소집자, 소집일자, 장소, 지시위원 이렇게 기록되었고, 전통을 승계하는 경남노회는 문부를 비치할 것이라는 기록 외엔 아무런 결의도 기록도 없다. 그리고 1958년 제43회 총화록(p.194)은 “경기노회장 이기혁 씨의 청원한 노회분립에 관한 건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 명칭 및 지역은 한강 이북은 경기노회로 하고, 한강 이남을 한남노회라 칭함이 가하온데, 소집장은 강헌집 목사로 함이 좋은 줄 아나이다”라고 하였을 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기록은 “청원대로 분립함이 가한 줄로 아옵고…”이다. 이쯤에서 역대 총회의 노회분립은 첫째가 노회청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 반드시 전통승계노회와 신설노회로 분립한 점, 전통승계노회에는 지역이 작아졌으나 노회권이 그대로 있어 ‘문서를 준다’는 결의 외에 다른 결의가 없다는 사실이다.이렇게 이루어져 온 노회분립이 그 후 어떻게 바뀌어 졌는가? 1975년 제60회 이래로 위와같은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노회분립의 전통이 사라지고 망가지기 시작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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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0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2
    치리회의 기소권 행사는 소속회원에게 국한되고상회가 기소했어도 장로는 당회, 목사는 노회 재판 (승전) 그런데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 있으면서도 당회에서는 노회가 높은 것만 같고, 노회에서는 총회가 높은 것만 같아, 노회는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 교인관계 통치권을 무시하고 소원도 없고 상소도 없었는데, 동의와 재청에 의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부여하는 결의를 하고, 그 조사처리위원회는 목사 배척심을 가진 교인이나 장로나 집사를 불러 조사한다며 배척심에 힘을 실어주거나 맞장구를 친다. 잘못 판단인지는 모르나 어느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든지 100% 지지를 받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제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해도 목회하는 과정 속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을 했구나’ 하고 후회스러운 실책이 전혀 없는 목회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불행스럽게도 ‘털어서 먼지 안 날 놈 없다’는 속담에서 그 속담은 성직자인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 앞에서 호언장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나 되겠는가? 너는 해당될 일이 과연 없겠는가?교회 안에 허물도 있고, 흠도 있고 심한 경우는 한 대 때려서 바로 잡아야 할 일이 있을지라도 용서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아 밖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이 교회는 평온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교회에 노회가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평온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를 뒤흔들어 용서하고 참고 있는 허물을 들추어내어 분쟁을 일으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악행이 노회는 높고 지교회 당회는 낮다고 여기는, 즉 치리회의 동등도 고유한 특권도 헤아릴 줄 모르는 무식한 실세들의 정치라 하겠은즉 곧 행패정치요 장로회정치가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행패정치라고 한 것은 평온한 교회에서 목사 배척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맞장구를 쳐서 교회의 평온을 망치는, 권리의 원인 없이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정치이니, 이것이 행패정치가 아니면 무슨 정치인가?그러나 행패정치는 그 정도에 머물지 아니한다. 노회에서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주었다면서 재판하겠다고 목사 지지세력을 소환하여 닦달을 한다.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맡겼다면 조사처리위원회가 재판국으로 변경하는 변격권(變格權)이 있으니 재판국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재판국은 재판할 대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 신문한다며 닦달을 하는가?노회가 조사처리위원회에 재판권까지 위탁하려고 하면 위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인의 관할권은 지교회 당회가 가지는 고유한 특권인데, 치리회의 기소권은 소속회원에 국한되는 것이니, 교인은 소속 당회가 기소할 수 있고,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기소하지 못한다.(다만 장로가 노회총대가 되었을 경우에는 노회서기가 총대천서를 호명한 후부터는 노회원이니, 이런 경우에는 노회도 그 노회원(즉 하회에서 올라온 총대장로를 가리킨다)을 기소할 수는 있어도(권 제2장 제7조 고신: 권 제2장 제10조 1, 기장: 권 제2장 제9조, 합동보수: 권 제2장 제7조, 개혁: 권 제2장 제8조 2. 합신: 권 제2장 제7조) 노회의 총대장로가 아닌 장로를 노회가 어떻게 기소하느냐? 또 총회총대가 된 목사나 장로도 총회서기가 전서를 호명한 후부터는 총회원이니 총회가 그 목사,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거니와 총회총대가 아닌 목사, 장로를 총회가 어떻게 기소할 수 있겠는가? 또 총대가 되어 장로나 목사가 총회 혹은 노회에서 기소할 수는 있으려니와, 교인의 재판관할권은 오직 소속 지교회의 당회요 목사의 재판관할권은 오직 소속노회이니(합동: 권 제4장 제19조, 개혁: 제3장 제14조, 합동보수: 권 제4장 제19조, 고신: 권 제3장 제17조, 통합: 권 제2장 제7조 2, 기장: 권 제1장 제4조), 대등한 다른 노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장로가 노회원이나 총회원으로서의 범행에 대하여 노회나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그 장로가 속한 지교회 당회가 행해야 하고 기소한 노회나 총회는 불가불 그 장로가 속한 당회에서 재판을 받는 일에 원고 구실을 하는 것 뿐이라고 하는 말이다. 총회총대가 된 목사가 총회회원으로서의 범행에 대해서도 역시 총회가 기소할 수는 있어도 재판은 그 목사의 소속노회로 가서 행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그런데 노회에서 조사처리하기로 하고 그 위원회에 재판권까지 맡겼다고 해도, 노회원도 총회원도 아닌 교인을 노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이 어떻게 재판하겠다며 오라! 가라! 하는가? 이러고서도 행패정치 깡패정치가 아니라고 하겠는가? 높은 “어른들이여! 고유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상회의 권위나 결의로도 박탈하지 못하는 오직 그 회에서만 가지는 권한이어서 고유한 특권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을 상회라고 박탈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회지상주의이지 어떻게 장로회정치인가? 그것은 독재정치이지 어떻게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인 장로회정치인가?그리고 이런 일은 어느 노회든지 아무개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을 지어 노회의 실권을 장악한 세력화 된 실세가, 그 실권자만 행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노회에서 가령 어떤 목사를 찍어 내겠다고 생각하고 위와같은 방법을 취했을 경우 거의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이런 노회에서 실세화한 세력이, 행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항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기를 들었다가는 그도 그 실세에게 찍혀 곤욕을 치르게 되겠으니 말이다. 이제 전국노회 중 세력화된 실세들과 실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목적대로 성공해서(즉 평온한 교회에서 목사를 찍어내서) 무엇이 좋은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그래도 실세노릇, 실권자 노릇을 계속해야 하겠는가? 세력화된 실세들과 그 실권자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또한 불의와 불법에 벌벌 떨기만 하던 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저희와 싸워 승리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악행이 계속 될 것을 생각하니 안타깝다. 한심스럽다는 말로 이 글을 마쳐야 하는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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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
  • 장로회 정치체제 곡해에서 생긴 행태 -1
    임원·임사부, 실행위, 조사처리 전권위, 총회재판국 등은 치리회 아니므로 직접치리권 행사 모두 불법 무효 먼저 1922년 판 헌법 정 제8장 제1조를 보면 “…사리에 적합한 것과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하여 추관(推觀 미루어 보다) 한즉, 교회를 치리하는 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와 같은 치리회에 있나니라”(기장: 정 제8장 제41조, 합동: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조, 보수: 정 제8장 제1조)고 하였고, 치리권은 치리회 회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함이니, 장로회정치란 바로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요, 따라서 회의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로 개인이나 목사 개인이 치리권을 행사한다면 명백한 불법이요, 또는 장로의 무리가 제 아무리 수십, 수백이 모였다고 해도 그 모임이 치리회가 아닌 이상 똑같은 불법이요, 목사의 무리들의 경우라고 해도 치리회가 아닌 이상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임원·임사부’ ‘실행위’ ‘전권위’ ‘총회재판국’이 치리회인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직접 행사한 치리권은 모두 불법이다.그리고 같은 헌법 제2조는 “교회 치리하는 각 회는 등급은 있으나, 각회 회원은 장로 뿐인 고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느니라. 이미 동일한 자격으로 조직한 것인 고로 자연히 동일한 권리와 세력이 있으나, 그 치리의 분간(分揀)은 교회헌법에 정한 바 있느니라(고신: 정 제10장 제76조, 기장: 정 제8장 제42조, 통합: 정 제9장 제61조, 합동: 정 제8장 제2조, 개혁: 정 제12장 제3조, 합동보수:정 제8장 제2조). 그리고 위 조문에서 “장로 뿐인 고로”는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겸한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와의 뜻이고, ‘분간(分揀)’이란 사물의 선악, 대소, 경중, 시비 등을 가려서 헤아린다는 뜻인데, 1930년 판 이래로 이를 ‘고유한 특권’으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치리회가 법의 규정대로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치리권을 행사함이 정당하지만 각 치리회 회원들은 목사도 장로도 사람이니, 인간적인 제한과 약점으로 말미암는 오실(誤失)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므로 당회의 잘못은 노회가 바로잡고, 노회의 잘못은 대회나 총회(헌법과 도리계쟁 사건 외에는 대회가 종심이 되니)가 바로잡게 하는 3심제도를 원용하게 되니, 높고 낮은 계급에 의한 조직, 즉 위계(位階)적인 조직을 하게 된다 함이니, 당회 위에 노회가 있고, 노회 위에 대회 혹은 총회가 있지만, 그래서 당회가 말단 하회요, 총회가 최고회이지만, 모든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당회만 목사, 장로로 구성될 뿐 아니라 노회도 목사와 장로요, 대회도 총회도 목사와 장로 뿐인데, 이 목사와 장로는 당회의 목사 장로나 노회의 목사 장로나 대회나 총회의 목사 장로가 그 권한이 다 동일하며, 동등하니, 당회도 목사 장로의 권한 그대로요, 노회도 목사와 장로의 권한 그대로요, 총회도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대로이니, 각급 치리회는 위계적인 조직이면서도, 그래서 관할 범위가 당회는 오직 한 지교회요, 노회는 여러 지교회들의 조직체이니 관할 범위가 당회보다는 더 넓으며, 대회는 여러 노회들의 조직체이니 관할 범위가 노회보다 더 넓으며, 총회는 전국적인 조직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지만, 즉 관할범위가 넓고 좁은 차이는 있지만, 또 회원된 목사, 장로의 수도 당회가 제일 적고, 노회가 당회보다 많고, 혹은 대회나 총회가 제일 많은 차이는 있지만, 각급 치리회가 다 동등한 목사 장로를 구성요원으로 하고 있으니 그 권한에 있어서도 당회가 낮은 것도 아니고 노회, 대회, 총회가 높은 것도 아니고 다 동등하다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모든 치리회가 치리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분간(分揀) 즉, 고유한 특권으로 나누어 놓았으니, 지교회의 교인관계 치리권은 오직 그 당회에만 있고, 다른 당회는 물론, 노회에도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지교회관계 치리권과 목사관계 치리권은 그 노회에만 있고, 다른 노회는 물론 대회나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등 노회관계 통치권은 오직 그 대회에만 있고, 다른 대회는 물론,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총회는 도리관계 및 헌법관계 고유한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회의 잘못처결에 대하여는 노회에 소원하거나 상소하여 노회가 바로잡으며, 노회의 잘못처결은 (대회제는 시행하지 않으니) 총회에 소원하거나 상소(교회헌법은 상소와 상고의 구별이 별로 없이 상소라고 하고 있다)하여 총회가 바로잡게 되니, 결국 상회인 총회도 소원이나 상소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교인과 지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치리권)이 없으니 아무런 처결도 할 권한이 없게 된다.그리고 1922년 판의 위의 법조문은 이어서 ‘그런즉 각 치리회가 각자 자존(自存)하는 회가 되는 것이 아니요, 서로 연락(聯絡)되는 것이니 어느 회를 불문하고 무슨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말미암아 행할 것이니, 전교회(全敎會)의 결정이 되느니라’(고신: 정 제10장 제76조 4. 기장: 정 제8장 제42조, 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2. 합동보수: 정 제8장 제2조2). 즉 전체 교회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연결되었으니 A교회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결정을 하였으면 그것이 A교회는 물론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정이 되며, A노회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결정을 하였으면 그것이 A교회는 물론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의, 즉 전국 모든 당회들의 결정이요 전국 모든 노회원들의 결정이요 총회의 결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다.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 하회인 지교회의 당회는 교인관계 통치권을, 노회는 지교회관계와 목사관계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치리회이다. 그리고 총회는(고유한 특권에 의한 직무는 물론)하회의 오실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 세워진 치리회라고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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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5-10-30
  • 특별기고 / 죄형법정주의와 죄형전단주의의 소고
    누구를 위해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의 길 가나과연 하회 판결 확정 후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 있나? 우리나라의 형법이 규정한 죄는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공안을 해하는 죄 등으로 시작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臟物)에 관한 죄, 손괴(損壞)의 죄 등등 그 종류만 해도 무려 42종에 달하고 있다(형법 제2편 각칙(各則) 제1장~제42장). 그리고 이런 죄를 범했을 경우에 받아야 할 형벌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禁錮),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拘留), 과료(科料), 몰수 등 9종이다(형법 제3장 제41조). 즉 위와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한 형벌을 당할 이유가 없으며, 위와같은 죄를 범했다고 해도 위에서 본 형벌 외에 다른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 엊그제 헌법재판소는 성풍속(性風俗)에 관한 죄 중, 간통죄(姦通罪)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려 효력을 잃게 되니, 이제는 간통을 해도 죄가 아니므로 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나라의 법은 벌하기로 규정된 죄를 범해야 처벌하고, 처벌을 해도 법으로 규정된 벌 외에 다른 벌을 내릴 수가 없다는 뜻이니, 결국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의하고,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즉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는 관헌(官憲)이 임의로 이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입장을 배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그리고 이와같은 원칙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신구약 성경의 교훈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고 세인들도 법 존립(存立)의 기초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신의설(神意說)을 주장하기도 하거니와, 1912년에 조직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1922년에 발간한 조선예수교 장로회 헌법이 헌법으로서 체제를 갖춘 사실상의 원헌법이라고 할 것인데, 이 헌법시대 이래로 지금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교단마다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있거니와, “범죄라 하는 것은 교인, 직원 치리회를 불문하고 교훈과 심술(心術)과 행위가 성경에 위반되는 것이니라. 혹 그 사정이 악하지 아니할지라도 타인으로 범죄케 하든지, 건덕에 방해되게 하는 것이 역시 범죄이니라”(동 헌법 권 제1장 제13조), “누구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피해한 일이 있다고 하고, 원고로 기소할 시에는 치리회는 먼저 원고로 하여금 마태복음 18:15~17에 있는 교훈에 의하여 피고인과 화목케 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하지 말지니라”고 하고 이어서 성경본문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證參)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稅吏)같이 여기라”) (동 제2장 제9조) 즉 누구든지 고소하려고 하면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해야 하고, 이 1 대 1의 권고에서 실패했으면 한 두사람을 데리고 함께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는 권고를 다시해야 하는데, 이 두 번째 권고에도 듣지 않는 경우에만 피해자가 교회에 말할 수 있다고, 즉 교회법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동 제5장 제35조에는 “당회가 정하는 벌은 권면, 책망,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와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쓸 것이니라”고 했고, 제6장 ‘목사·장로·집사를 심판하는 보통규칙’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면이나 계책(戒責)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과 면직할 시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느니라)이나 출교할지니라. 목사가 정직을 당한지 1년 내에 회개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하는 것이 가하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문의 벌은 사실상 동일한데, 제35조에서는 ‘권면’ 다음에 ‘책망’이었는데, 제41조에서는 이를 ‘계책’이라고 다른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 뜻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같이 교회헌법은 세상법과는 달리 고소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으로 어기게(즉 범죄하게) 하거나, 이로 말미암아 덕을 세움에 방해되게 함이 범죄요, 이 법을 범하였을 때에 벌하는 벌의 종류까지 뚜렷이 밝히고 있으니, 세인들이 말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보다 더욱 철저한 법정주의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나 어느 교단의 경우, 어떠한 벌을 줄 것인가는 관헌(官憲)이 임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철저한(?) 죄형전단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총회 안에서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말하는 이가 없다고 하면 한심스럽다고 하면 과언이겠는가?고소장, 상소장은 재판해서 판결해 주기를 청원하는 문서인데, 그 총회재판국은 상소장을 받고서도 판결하지 아니하고 조정하기도 하며,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인데, 판결은커녕 하회가 재판 중인데 그 재판의 중지명령을 내리기도 하며, 상소나 소원기일 내에 상소인 혹은 소원인은 상소(소원)통지서와 상소(소원)장, 상소(소원)이유설명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소(소원)기일 만료와 함께 하회의 판결(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총회가 직접 관계문서를 접수하였다며 판결하기도 하며, 치리권이 없는 연합당회에서 장로가 면직이 되었다며, 당회도, 노회도, 연합당회도 모르게 상소통지서와 관계서류 일체를 총회가 직접 받은 것처럼 판결해, 장로면직이 불법이었으니 무효라고 하는 외에, 그 사건을 알지도 못하는 그 장로 시무교회 위임목사에게 불이익 처분까지 행하였으며, 장로 2인이 당회결의라며 위임목사를 해임하고, 이어서 장로 1인이 당회장 대행으로 공동의회를 열어 소속노회를 탈퇴하자 위탁판결 청구에 따라 노회에서 그들을 제명출교한 후 상소가 없어 확정되었는데도 이들을 어느 노회가 받아들였는데, 총회재판국은 엉뚱하게 담임목사에게 돈을 주어 내어보내라고 하며, 불복하면 그 위임목사는 면직하고, 노회는 총대권을 정지한다 판결하였으며,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해야 발효된다는 규정(권 제138조)을 짓밟고 “이 예심판결은 다음 총회 개회 전날까지 효력이 있다”고 기록하여 법원에 제출케 하는 등등 완전한 죄형전단주의이니, 죄형법정주의 헌법은 사문서(死文書)가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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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5-10-17
  • 교회권징과 사법심의 태도에 대한 소고
    판례 : 권징의 효력, 타교단 목사나 교인에겐 안 미쳐오·남용 : 노회를 탈퇴한 자들에게까지 효력 안 미쳐“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20조는 종교자유,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규정이었다.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국가안전보장 관계법과, 형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등 대개 열네 가지의 질서유지 관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등 대개 열여섯 가지의 공공복리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함이니, 위의 세종류로 나뉘는 약 33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한 규정대로 종교자유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국가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적인 자유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니 국가권력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結社)가 종교와 같이 동일한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유독이 정치와의 분리(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가리킨다)를 규정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는, 즉 실정법 적용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규정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통치대상의 경계를 획정(劃定)함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이에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찍이 1956년에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다른 기본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선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신교(信敎)선택의 자유, 변경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교결사(信敎結社)의 자유 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구헌법 제12조의 신앙의 자유권을 명백히 이해치 아니하고, 전시(前示) 신교의 모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헌법상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는 사문화(死文化)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전시 모든 자유는 상호연관 되어 있는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은 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1956. 3. 30. 대판 4288 행상 21)는 판례를 남긴 후, 1978년에 이르러서는 목사와 장로를 총회재판국에서 불법으로 면직했다며, ‘총회재판국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총회재판국의 권징결의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1978년 12월 26일 선고 대판 78다카 1118, 1981. 9. 22. 선고, 대판83다카2065)라는 일관된 판례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의 통치영역을 뚜렷이 밝혀왔었다.그런데 근간에 와서 사법심사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여겨져(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026판결, 대법원 1955.3.24. 선고 94다47193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388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판결, 대법원 2007.6.29.자 2007마224 결정,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등)그마만치 종교자율에 맡겨진 종교자유의 범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체감케 하는 중에, 목사가 노회를 탈퇴하여 관할을 배척하므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권징(시벌)하였더니, 법원은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5.9.10. 선고84다가1262판결 대법원 1988.3.22.선고 86다카1197판결)는 판례가 필자가 보기에는 법원에 의해 오.남용(誤.濫用)되고 있다고 본다. 즉 위의 두 판례는 한 교단이 A. B로 분열되었을 경우 A교단에서 B교단 소속목사와 교인을 권징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B교단 소속 목사와 교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였다.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단이 아니고, 어떤 범행으로 권징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노회를 탈퇴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관할배척을 규정한 교회헌법규정은 이처럼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그 기능을 잃고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는 말이다. 탈퇴 이전에는 관할배척 이전이니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탈퇴 후에 권징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니,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권징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아니 미친다는 판단으로 교회권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관할배척관계 교회헌법 규정(합동: 권 제54조, 기장: 권 제107조, 고신: 권 제34조)까지 사문화(死文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행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판례는 다른 교단의 목사나 교인에까지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탈퇴한 자에게도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권징하려고 하면 탈퇴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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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0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5
    행위시의 판단기준: “교도총의에 의한 의결 방법”판단시의 판단기준: “결의권자의 3분의 2 이상”(승전)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관할 때만 그 당회장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는데(즉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데), 도대체 합동측 가입을 추인하는 공동의회를 누가 관장하였는가? 2003. 2. 9. 의 합동측 가입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이었느냐? 그렇다면 추인 결의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그런즉 추인 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가입결의의 효력이 없었음을 자인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회는 합동측 가입 이전이니 여전히 개혁측 소속교회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공동의회가 되려면 개혁측 당회장의 소집결의, 일주일 전 광고 혹은 통지(시일, 장소, 안건), 당연직 의장인 개혁측 당회장의 공동의회 관장, 이렇게 되어야 옳지 아니한가?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면 2주 후에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소집할 방도가 있는데, 합동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관장했는데도 이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회집이 아니라면 그 회집은 이 사건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제3부 1980. 2. 12. 선고 79다1664판결)라는 판례가 살아서 소리질러도 들리지가 않는가? 못들은 척 하는가?이 사건 교회가 본래 개혁측 소속교회였는데, 합동측으로 이속(移屬)하였다면 필경 개혁측 교단을 탈퇴했을 것인데, 추인결의로 이적이 종결된 것이 2008. 7. 27. 이었다니(대법원 제1부 2012다10232 판결) 그 이전은 개혁측 소속 그대로 일 수 밖에 없겠는데, 탈퇴, 가입, 탈퇴를 추인하는 모든 공동의회를 타교단인 합동측 당회장이 했는데도 한 눈을 감고 하는 판단인 것처럼 되게 하였는가? 공평성을 궐한 판단의 오류끝으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대법원은 교단 이속에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사실상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더니,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교회가 종전의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로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의 결의는 2003년 2월 9일 이었다.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단의 오류는 바로 여기서 들어난다. 행위 시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원일치가 되지 못하였으니 교단 이속결의는 무효가 되고, 판결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도 광주고증법원 제2 민사부 2008. 10. 8. 선고 2008나2745 판결에서 “…별지 5항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5항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교회는 여전히 변경 전 개혁측 교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빙결의는 별지 5항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합동측 교단의 SB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임시당회장 P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2004. 3. 7.자 공동의회에서 한 이 사건 청빙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할 뿐 아니라, 대법원 제1부 2008. 1. 10. 선고 2006다39713 공동의회 무효확인 사건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 제2 만사부는 2008나1872 환송판결에서 “…2003. 2. 9.자 공동의회에서 합동측 교단 SB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피고교회는 여전히 개혁측 교단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합동측 교단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교단 변경에 필요한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원고의 주장이나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의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결의를 사후에 적당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11.선고 94다53419판결 참조) 위 추인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위 2008. 7. 27. 공동의회에서의 추인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3부는 2015. 5. 29. 선고 2012다 14340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2011. 5. 17.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 추인결의에 찬성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교회가 피고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0마1101 가압류사건) … 위 교단변경 결의와 추인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교회 소속교인들이 이 사건교회를 탈퇴하였거나,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단탈퇴가 교회탈퇴가 아니라며 탈퇴교회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원소속에 그대로 있는 개혁측 교회에 대해서는 (합동측 교회 교인이 된 적도 없고 그 어느 교단도 탈퇴한 적이 없는데) 본당에서 쫓겨나(?) 다른 장소에서 교회를 경영하는 일이 고착되었다며, 합동측 교회를 탈퇴했다니,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면 판례의 존엄성과 그 권위에 대한 몰이해인가? 이래도 ‘법은 만인에게 대하여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한다’ 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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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2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4
    피고측: 교단 탈퇴 했는데도 교회탈퇴 아니다!원고측: 교단, 교회 탈퇴 안했어도 교회탈퇴다! (승전) 본고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불가분의 것이요, 포괄적(包括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동시의 부모의 자녀가 되고 조부모에는 손자나 손녀가 됨과 같아서, 입적(入籍) 여부에 따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아무 수속절차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거니와, 그렇다면 교단(총회)탈퇴도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탈퇴하면 교단탈퇴도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단(총회)을 탈퇴해도 역시 자동적으로 교회탈퇴가 되는 것은 조부모가 별세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거꾸로 손자, 손녀가 사망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됨과 같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대법원이 합동측 교회에 대해서는 교단(개혁측)을 탈퇴했는데도, 교회에서의 탈퇴가 아니니, 별도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즉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별도의 교회가 아니라니> 이 말이 맞는가? 본래의 친할아버지는 이 씨였는데, 지금은 김 씨가 친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닌 이 씨의 손자 그대로라니, 이 말이 맞는가? 맞다는 분들이여! 억지를 써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 같은데, 옳은 말인가?다른 한편 원소속교단인 개혁측에 그대로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는 호칭부터가 「종전교회 교인들」이 분명한데도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원고교회 소속교인」이라고 지칭하더니, 개혁측 교단을 탈퇴한 적도 없고, 개혁측 교회를 탈퇴한 적도 없이 원소속교단(개혁측), 원소속교회(S교회)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 15인 중 9인이 출석하여 정당하게 정족수를 충족한 당회에서 당회장이 당회로 회집하든지, 혹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을 선임하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영위하지만, 다만 교단(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으로 가입을 하고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의정족수 3분의 2 미달로 원소속교회를 이탈하고서도>, 원소속인 개혁측 예배당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어 그 문제(예배당 명도)가 해결되기까지 불가불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사정을 두고, 피고 교회(필자 주: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교단에 가입한 S교회를 가리킨다)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며, 일찍이 대법원 제2부가 “…피고 공동의회가 2003.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 (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05 판결), “피고교회 공동의회가 2003.2.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11.7.에 한 “김승연을 피고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11.7. 자 공동의회 절차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29 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 3. 7.에 한 “원심 판시 별지 목록기재 각 결의 중 제2 내지 6항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 3. 7. 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3. 2. 23.에 한 “원심 판시 별지 선출장로 기재 사람들을 피고교회의 장로로 선임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3. 2. 23.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12판결),이와 같이 합동측으로 이속하거나 이속 후의 목사청빙 장로선거 등 온갖 공동의회가 다 무효가 되고, 원소속인 개혁측 S교회는 S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네 판례를 통해 네 번이나 확인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급심 판결이 아니고 최고심인 대법원 판결인데, 그 후 대법원이 이 판례를 변경하는 절차(전원합의체 판결을 가리킨다)를 취했는가? 그런 일이 없었음이 사실이라고 하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법원이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위에서 본 것처럼 대법원 제2부는 2004. 3. 7.에 한 추인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금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따라서 별지 5항의 결의는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원심이 위에서 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 판결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1부는 2015. 5. 28. 선고 2012다10232 판결에서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인 1034명이 찬성하였다며, 2011. 5. 17.의 공동의회를 유효하다고 보아 합동측 교회를 종전교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공동의회를 소집한 당회장이 누구냐? 가입이 무효가 되어 추인결의를 하게 되었다면 결의 전까지는 개혁측 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주관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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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8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3
    결의정족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어도탈퇴가 적법이란 대법원 판단 적법인가? (승전) “그래서 법은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가 임명하는 치리회장(즉 당회장 필자 주: )인 목사가 당회권을 행사하며 재판건은 노회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개혁: 정 제13장 제1조 3). 다른 장로교단들의 규정도 역시 그러하다(통합: 정 제10장 제67조 4., 고신: 헌규 제4장 제10조, 기장: 정 제9장 제47조 5, 합신: 정 제15장 제3조 4, 보수: 정 제 15장 제11조).이제는 대법원의 위 두 판례와 다른 두 판례를 본다.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공동의회는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 당시 피고교회가 속하고 있던 합동파 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위 황○○, 안○○이 임의로 소집하였던 회의이거나, 위 규약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이를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위 두 교회는 당회조직이 없는 미조직교회이니, 홀로 당회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나 상회가 명령할 때나 혹은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겠다고 여겨질 때에 당회장이 소집하면 모두 적법한 소집이 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위 두 판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은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사실상 전원일치의 의결을 요한다던 내용이 “의결권을 가진 총 교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는 제한적인 변경이었다 함도 밝혀 둔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Ⅰ.변경된 판례일람표, Ⅱ. <제한적 변경판례> 참조).여기서 필자 나름대로의 매듭을 지어 본다. 2001. 12. 30.에 소집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는 제직회의 일임을 빙자하고 소집권자인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당회장이 당회에 반역하여 소집한 불법 소집이니, 위에서 본 두 판례(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의 판시대로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어, 투표참가자의 다과(多寡) 혹은 장로들의 득표수를 헤아릴 것도 없이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는데도 당회장이라고 「적법한 소집권자」로 호칭한 대법원 판시는 교회헌법에 대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의율착오(擬律錯誤) 로 인한 것이었다고 본다.그리고 공동의회에서의 당연직 의장과 서기는 그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로 규정된다(개혁: 정 제18장 제1조 7, 합동: 정 제21장 제1조 3). 그리고 두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로교단들도 역시 동일하다(통합: 정 제13장 제90조 7,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3, 기장: 정 제12장 제66조 2, 보수: 정 제21장 제1조 3, 합신: 정 제20장 제1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교회의 합법적인 공동의회란 개혁측 소속 지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소집한 당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시일과 장소와 안건)하고, 일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개혁측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관장하는 공동의회를 가리키는데,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이 사건 불법공동의회는 개혁측 당회장 S가 소집하였으나, 그 후의 교단탈퇴결의, C목사 청빙결의, 탈퇴추인을 위한 공동의회 등은 9인 장로 등에게는 통지도 없이 회집하였고, 개혁측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는 타교단(합동)목사가 소집하였으니, 역시 참가교인수의 다과(多寡), 혹은 찬성표와 반대표 여하를 헤아릴 것도 없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으므로, 탈퇴가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탈퇴에 찬성한 자들의 탈퇴는 시인할 수 있을지언정, 회집 자체가 적법한 공동의회가 아니므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헤아릴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하겠는데, 가사 공동의회가 적법하다고 해도 결의정족수 미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니(광주 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8나1346, 판결, 동 2008나1872판결, 동 2008나2738, 동 2008나1889판결, 동 2008나2745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다8260, 동 2008다82629, 동 82636, 동 2008다82612) 개혁측 탈퇴와 합동측 가입 공동의회가 무효임은 더 논란할 여지도 없다고 본다.그러므로 재적 15인 장로 중 9인은 개혁측에 그대로 있고 6인은 합동측으로 이탈했다고 해도, 장로 과반수가 목사(당회장) 1으로 성수(정족수)가 되니(합동: 정 제9장 제2조, 개혁: 정 제13장 제2조, 고신: 정 제11장 제83조, 합신: 정 제15장 제2조, 보수: 정 제9장 제2조, 기장: 정 제9장 제46조. 통합: 정 제10장 제66조), 개혁측 교회의 온갖 통치는 당회로 회집하였던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를 선거하여 임직하였던지,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세웠든지 모두 성수된 당회결의를 기초로 하였으니 모두가 떳떳하고, 흠잡힐 일이 없거니와, 반면에 개혁측 본교회를 떠나 합동측으로 옮긴 측에서는 장로 전원의 출석이라고 해도 재적 15인 중 6인에 불과하니 정족수 미달로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당회가 모였거나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모였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추인결의를 하였거나, 장로, 집사를 임직하였거나, 온갖 통치행위가 당회결의를 빙자했어도 그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성수미달자들의 회집이었으니 깡그리 불법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그리고 위와 같이 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에 가입했다는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판례를 변경한 바 없으니, 이 사건 교회는 총 세례교인수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있었으나, 잔존교인들은 종전교회 그대로이니 종전교회의 예배당 등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물론 관리 처분권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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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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