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2(일)

기고
Home >  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기고 기사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헌규 제1조), 어떤 세력이 나서 장년 신자를 모으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장년 신자 15인을 모으려던 일을 안하는 것이 옳겠는가? 장년 신자는 신설교회의 구성요원이니 말이다. 똑같은 이치로 총회총대는 총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인데,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 세력이 나서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다면, 결국 총회구성을 못하게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함이 과연 옳겠는가? 총회재판국 보고는 재판에 의한 그 결과 보고이니 결국 판결이요, 최고심 판결이니 순종하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그 판결이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법판결에도 순복이 옳다고만 하겠는가? 이미 본란에서 누차 보았거니와, 법이 정한 시벌의 칭호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 판결은 반드시 이처럼 작정된 벌 중에서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권 제6장 제41조)고 하였으니,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벌을 과할 수는 있거니와, 「총대권 제재」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벌은 어디서 난 벌이겠는가? 법에 없는 벌을 내렸으니, 스스로 만든 벌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총회재판국이여! 총회가 결의해서 맡긴 사건은 재판해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라고 맡겼지, 없는 벌을 만들어 시벌하라 맡겼는가?그리고 법이 정한 벌에 「총대권 제재」「총대천서 제한」이란 벌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있어 총회총대를 파송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정 제12장 제2조)라고 한 규정에 상충될 뿐 아니라, 법의 정한 바대로 전국노회 파송총대로 조직되는 온전한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겠으니 말이다.더욱이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처럼 회원이 항상 있어 언제든지 회집할 수 있는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폐회와 함께 파회(罷會)되는 비상설체 조직이니(정 제12장 제7조),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4일에 개회되어 폐회하기까지 즉 동 9월 18일(금)까지 존속하고, 존속할 동안까지만 제100회 총회를 구성했던 구성요원이었던 총회원(즉 각 노회에서 파송했던 총회총대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시한(時限)도 만료되어, 2015년 9월 18일 제100회 총회장의 총회폐회선언 이후 2016년 제101회 새 총회총대들로 총회가 다시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총회도 없고 총회원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면 총회가 파회된 후에 새총회가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공백이 되는가? 아니다. 총회 폐회로 파회된 것은 전국노회에서 파송된 총회총대로 조직되었던 총회 뿐이요, 총회의 각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회기 중 총회가 각각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처결하게 된다. 본래는 총회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는 없이 지내왔는데, 근년에 와서 내회장소를 위탁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까지는 양해하고 넘길 수 있으려니와, 총회록 채택, 잔무까지 맡기는 일은 마땅히 금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잔무라고 하는 총회 상정 안건이면, 이미 처결한 다른 안건과 똑같이 총회에서만 직접 처결이 가능한 안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총회 아닌 임원회에 처결토록 하여 임원독재 통치를 하게 하는가? 시간을 연장해서 처결하는 합법적인 방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중대한 안건, 혹은 임원이 제 마음대로 처결하고 싶은 안건을 잔무로 만들어 가지고 임원 독재통치의 길을 열어주는 불법에만 익숙하게 되었는가?총회 회기 중에는 상정된 의안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고,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 후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의 각 상비부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된 후에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 수만치 여러 분과별 총회가 생기는 것과 방불하다 함이다. 그리고 이 여러 분과총회 격의 회(즉 각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들은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사건처결에 국한되고, 하회인 전국노회의 청원과 헌의건 등을 직접 받아 처결하지는 못하게 되니, 유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약점을 내포하게 된다.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그런 약점은 감내할 수 있을지언정, 권력의 총회 집중으로 말미암는 독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된 채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제100회 총회장(신임원을 선거하고 신구임원 교체식을 통해 새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 의사봉 등을 넘겨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때까지 사퇴할 권한 뿐이다)이 마땅한 본분인 신임원 선거를 외면하고 어떤 이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에서는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현 본회의장을 권 제7조, 12조에 근거 치리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 따라, 총회 당석재판이 진행되었다는데, 온통 불법이요 합법은 하나도 없다. 신임원 선거에 사회권 밖에 없는 100회 회장이 101회총회 의안을 처결하였으니 처결의안이 원천무효이고,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 위원회」가 어떻게 생긴 위원회인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판국이 아니면서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다”는 보고(청원)을 받았으니 불법이요, 치리회마다 관할 하에 있는 자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기소 이전에 즉 사건 없이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였으니 불법이요, 목사재판 관할은 소속노회인데 총회가 재판하였으니 불법이요, 재판이란 사건 당사자의 신문, 증인신문 후에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절차인데, 기소위원 보고로 시벌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7-03-17
  • 특별칼럼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파면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번 결정으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을 누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고 비난하며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회 및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놓고 검찰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 헌법수호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수호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우리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8인 전원합의 만장일치로 박대통령의 파면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만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며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과 종교인, 시민사회 모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민모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국민들 간에 탄핵심판으로 가는 과정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교계지도자는 물론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공공성과 거룩성 회복을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탄핵 심판은 이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찬 출발이 되어야 하며,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등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단초가 되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특히 사순절 기간에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탄핵결정이 국론 분열 종식과 화합과 치유 밑거름 되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기고
    • 기고
    2017-03-17
  • 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하는 악행 16개노회 총대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작금 어느 교단의 총회기관지 보도(2016. 9. 20.자 17면)에 의하면 총 152개 노회 (「가」자가 붙은 2개 신설노회 포함) 중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되었는데, 왜 공란이 되어야 했는지, “이후 노회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후 노회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총회 10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교회의 구성요원은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요, 노회의 구성요원은 그 노회소속 목사들과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장로들이요, 총회의 구성요원은 총회 산하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총대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이 없으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노회 산하 목사들과 산하 각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가 없으면 노회를 형성할 수가 없으며, 전국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목사, 장로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 각 회원들이 그 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이 되기 때문이다.“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点順)으로 부총대 몇사람을 정해 둔다…”(정 제12장 제2조)고 파송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인 노회의 직무(정 제10장 제6조 6)로 규정된 마땅한 의무요 동시에 권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1919년 제8회 총회록 p.40 “만국장로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고, 바로 그 전 해인 1918년 제7회 총회에서는 규칙부장 왕길지 씨가 보고하매 채용함이 여좌하다. 「1. 회규(會規)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618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작 치리회 규칙’을 본총회의 회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동 총회록 p.14>」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곽안련 선교사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대정(大正) 8년 즉, 1921년 11월 20일이요, 인쇄인은 일본 요꼬마 시 소재 복음인쇄 합자회사요, 발행소는 경성(서울) 종로 야소교서회와 평양 관(貫)동 야소교서원으로 되었는데, 「미국 신학박사 곽안련(C. Allen Clark)」을 역자(譯者)라 하지 않고 역술인(譯述人)이라 하였으니, 원저를 그대로 번역하되, 한국교회 실정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축약(縮約)하기도 하고(예컨대 제18장 「OF MISSIONS」 130여 문답을 불과 10개 문답으로 축약하였다.) 원저의 표현이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괄호 안에 서술(敍述)을 보태기(예컨대 “26문: 장로회의 지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집하여…” 라고 한 후에 <이 지(支)자는 노회에 대한 지(支)지 자로 괄호 안에 서술한 것과, 또 38문답에서 “문: 장로회정치대로 본교회 사단(社團)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면…교회에 속한 재정을 일체 위임하는 것이 가하뇨?” “답: 장로회정치에 위반됨이 없이 사단 혹 재단을 설립하면… 이사회 회장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혹시 방청으로 참석할 수 있음>”이라고 한 괄호 안의 설명 등이 도처에 나타난다). 즉 「곽안련 역」이 아니고 「곽안련 역술」이라고 술(述)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6.25 전란 이후 곽안련 선교사의 역술본인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필자가 그 역술본의 옛스러운 표현을 그 본 뜻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현대어로 바꾸어 발행한 것이 1968년 이었으니 벌써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이르러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세분을 통해서 ‘원저자의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는데 중점을 준…’ 완역본이 발행되었으니, 이는 ‘곽안련의 축약 번역’(완역본 역자들 서문의 지칭)본과는 완연히 다르다고 본다.그러나 1918년과 1919년에 이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쓸 일’ 이라고 결의한 것은 곽안련 역술본이요, 지금의 완역본이 아닌데, 곽안련 역술 646문답을 보면 “문: 천서가 법대로 되었는데 총회가 총대를 거절할 수 있느뇨?” “답: 총대된 자가 피소하였으면 재판을 할 수 있으되, 소속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고 풀이한다.그러면 총대천서의 위격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어떠하냐? 곽안련 역술 645문: 천서의 위격(違格)은 어떠한 점을 가리키느뇨? 답: 다음과 같은 점을 위격으로 인정하나니라. ① 선택하였다는 짧은 글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② 본 노회서기의 날인한 회록등본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③ 본노회 회장 혹 서기의 날인이 없는 것. ④ 연, 월, 일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 ⑤ 연, 월, 일이 오래된 것(7개월 이상). ⑥ 뜻은 방불하나 규식이 위반된 것. ⑦ 본 대회의 보고가 없는 노회의 천서. ⑧ 천서는 없고 본 미숀회가 택한 증거만 있는 것. ⑨ 천서가 우편에서 유실되던지, 지체된 것. ⑩ 본노회가 파송한 정수(定數) 외에 가파(加派)된 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원·부 서기와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의 6) 천서검사위원의 임무는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보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동 제9조 2의 6)고 하였으니, 위에서 본 정문:645문답에 따라 위격 여부를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6개 노회 168명의 총대가 위에서 본 위격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모두 어겼느냐? 어긴 노회도 있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그 교단의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보면, 2008년 제93회 총회 이래로 재판국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총대권을 제재하더니(P.59), 2014년 제99회총회재판국에서는 A노회 소속 교회가 B노회 소속교회의 소원에서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 B노회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했고(동 P.95), 제100회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총대제한이 3건이나 되니, 이것이 웬 일인가?(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7-03-03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 29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지상명령으로 받고 있는 것이며,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 지상명령의 본질: 제자 삼음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전도 명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세례 명령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교육 명령이 있다. 여기에서 지상명령의 본질적 내용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데 있다.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행 11:26),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라는 전도 명령과 양육 명령 곧 선교 명령이다.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지상명령의 내용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의 문화 명령의 내용과 같은 의미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요 15:8)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뜻이 된다.지상명령의 내용; 파송 명령, 세례 명령, 교육 명령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송 명령과 세례 명령을 주셨다. 그러나 세례 명령과 교육 명령은 제자를 삼은 후에 해야 할 일이지만, 파송 명령(가는 것)은 제자를 삼기 전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지상 명령의 본질적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가라’라고 하시면서 파송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서 다시 보내신 것이다.그리고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명령을 주신다. 우리는 물세례가 죄씻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요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구원의 요건이 되는 세례의 본질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롬 6:4)이라고 하면서 세례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것, 즉 세례를 받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친다.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요 15:4)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으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갈 3:27). 따라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헬; eis, 영; into)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헬; en, 영; in 또는 with) 성령을 마시면서 성령님 안으로(drink into)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어서 결국 셰례와 믿음은 사실상 같은 것임을 알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롬 6:3)라고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into Christ)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into his death) 즉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롬 6:4)라고 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 그와 함께 장사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롬 6:5)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끝>
    • 기고
    • 기고
    2017-03-03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6
    불응 전·송사 전·총회위탁 전·국 판결은 불법무효죄로 시벌 가하나, 이명(移名) 명령은 양심자유 탄압 (승전) 총회총대는 총회의 구성요원이요, 총회총대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 없게 되니, 이를 제한 할 수가 없으며, 총회총대 파송권은 하회의 의무요 고유한 특권이니 아무에게도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관계 시리즈에서 논급하였으니 다시 말할 이유가 없고, 죄도 법이 정하고, 벌도 법이 정한대로 따르는 총회가 「총대권 정지」란 벌이 없는데도 총대권 정지를 벌칙으로 인용함은 결국 법 밖의 일이니 불법무효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판결 불응 시의 시벌> 2013년 제98회 총회(총회장 안○○ 목사, 재판국장 이○○ 목사) 회의결의 및 요람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기발한 불법판결이 나타났는데, “충○○노회 고○○ 씨의 충○○노회 신○교회 이○○ 씨에 대한 노회 위탁판결 청원건과 충○○노회 이○○ 씨의 충○○노회 송○○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하여 주문: (1.신○교회 금○○ 장로와 오○○ 전도사에게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하게 하고, 이를 불복할 시는 제명출교한다. 2.목사 이○○ 씨는 시벌 중인 당회장직 정직을 해벌하고, 노회공직은 1년간 정지한다.)대로 받기로 하다.”“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김○○ 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노회 배○○ 씨의 동○○노회 구○○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울○노회 신○교회 김○○ 씨 외 2인의 울○노회 신○교회 손○○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서○○노회 성○교회 원○○ 씨의 서○○노회 유○○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상소인은 2013년 10월 15일까지 이명하고 이에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김○노회 김○○ 씨 외 5인의 김○노회 긴○교회 정○○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김○○ 씨는 담임목사직 1년간 정직과, 수찬정지는 해벌하고, 노회공직을 1년간 정지한다. 2. 신○교회 정○○ 장로에게 2013년 7월31일까지 이명서를 발급하여 타교회로 출석케 하고, 이를 불복 시는 2013년 8월 1일 부로 제명출교한다. 3. 강○○ 씨는 원상회복한다. 4. 정○○ 씨는 신○교회에서 적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중○노회 산○○교회 전○○ 씨의 이○○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피상소인 이○○ 씨의 당회장직을 회복하고 노회공직 1년을 정지한다. 2.상소인 전○○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이정하며, 2013년 12월 30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토록 지시하고, 불이행 시는 자동제명키로 한다. 3.김○○씨는 원상회복한다)대로 받기로 한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89-91)고 하였는데 한 회기에 타교회로 이명을 가면 아무상관도 없거니와 만약 이명령(移名令)에 불응하면 교회가 주는 벌 중에 최고의 벌인 제명출교에 처한다니 도대체 저들이 어떤 죄를 범했기에 세상나라 법 같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준다는 것인가?첫째로 총회가 결의하여 재판하라고 맡긴 사건을 범행(고소, 상소의 경우)과 잘못된 처결(소원의 경우)을 재판하라고 맡겼지 판결에 불응에 대해서까지 재판하라고 맡겼는가?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하였으니, 불응하지도 않았고, 총회가 맡기지 아니한 사건을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일 수 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다. 상소란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권 제9장 제94조)리고 하였는데. 이명(移名)은 행정사건인데, 상소인은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데 총회재판국은 상소인의 상소를 소원으로 바꾸어 판결할 수 있는가? 상소인이 동의했을 리도 없거니와 설혹 동의했다고 가정해도 총회재판국에 상소건을 소원건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겠는가? 양심자유를 제1원리로 삼는 장로회정치 체제가, 죄를 범했으면 시벌할 수는 있으려니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시는 섭리를 따라 거주하는 곳(혹은 출석하는 교회)에서 다른 곳(혹은 다른 교회)으로 옮겨가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어찌되었든지 이때에 불응 이전에, 불응 시에는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협박공갈 판결의 문을 열더니, 그 다음 해 즉 2014년 제99회 총회(총회장 백○○ 목사, 재판국장 정○○ 장로) 회의결의 및 요람(pp.94-96)에서 “남○○○노회 남○○교회 신○○ 씨의 황○○ 씨에 대한 상소건은 주문: (1-3 생략, 4. 주문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 씨는 남○○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 (1-2 생략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이○○는 목사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판결하였는데, 여기서는 피소원인은 물론 피소원인 소속노회까지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고 하고 있다. 사건표시에는 행정소원건이라고 하면서도 위탁판결 청원에 따라 노회에서 제명출교 되고 상소기일 이내에 상소가 없어 확정된 사건인데, 이를 “결의”라면서 무효로 한다고 하였으니, 소원을 받아 하회의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어 판결을「결의」라고 하였는가? 더욱 피소원인 이○○씨가 아직은 불응하지도 않았고, 총회가 재판국에 위탁한 것도 판결불응 사건이 아니고 소원건을 맡겼는데, 소원과 무관한 하회의 판결까지 변경하는가?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7-02-24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 28
    이와 같이 혼의 몸(soma psushikos)은 혼의 지배를 받는 몸이고, 영의 몸(soma pneumatikos)은 영의 지배를 받는 몸을 말한다. 그렇다면 육의 몸 곧 육신(히;basar, 헬;sarx, 영;flesh)은 영이나 혼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성경이 혼의 몸을 육의 몸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이다.그리고 사람이 생혼(living soul, 생령)이었는데(창 2:7), 타락한 후에 육신이 되었다(창 6:3). 이 육신은 몸(히;gewiya, 헬;soma, 영;body)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옛 성품 곧 옛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혼은 혼이 주체가 되어 살면서 몸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육신은 몸이 혼을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육신은 몸의 욕구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된 사람은 다시 혼이 주체가 되어 몸을 지배하는 생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에덴으로의 복귀이다. 그러나 에덴은 천국 곧 하나님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할체 곧 영의 지배를 받는 영의 몸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생령이 되는 것이다.전인치유: 영성치유와 현대의학우리의 몸의 구원도 ‘이미와 아직’의 성격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아직)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몸의 구원(이미) 곧 건강과 치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이를 누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9:35)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큰 사역이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치유)이었음을 가르쳐 준다.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는 죄 사함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인치유이며,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치유사역을 이어받아 행하여야 한다.또 선지자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라고 한 대로, 이 치유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이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라고 한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영과 혼과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고, 지와 정과 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현대는 병의 치유는 병원이라는 전문적인 기관이 있어서 교회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 그러나 병의 원인은 모든 것이 육체(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 심리적인 원인과 영적인 원인이 더 많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교회의 할 일이 더 많은 것이다.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기 전에 죄 사함을 선언하시기도 하고(마 9:2), 병을 고쳐주신 후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눅 5:14)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라고 기원한 대로, 전인적인 건강은 실제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다.수평선교: 지상명령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20)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권위를 회복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제자의 사명(비전)으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으로 지상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그 말씀을 시작하셨다. 따라서 바로 그 말씀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 기고
    • 기고
    2017-02-24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25
    원심 유죄가 상고심 무죄라도 소급효 없는 무죄상고 불구 원심벌 임시 집행이 교회헌법의 법의 (승전)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에서 채택되면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 정문: 435)고 풀이한다. 즉 총회의 결의나 판례는 헌법을 해석하는 최상급 치리회의 결정이니, 총회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정정하지 않는 한 순복해야 한다는 말이다.그사이 본란에서 본 오류의 시작이 언제 몇회 총회부터인지를 밝혀 놓는다면 혹시 오류 시행의 원조격이 되었던 분들이 이를 정정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는 주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얼른 내키지 않았던 글을 쓰기로 한다.<원상회복> 권 제9장 제94조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면 상소하는 길 밖에 없고…”라고 규정되었고, 동 제99조 2의(4)에 의하면 “상소이유 설명서에 기록한 각조를 회장이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 치리도 착오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하회의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 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 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상회는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동 제13장 제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케 한다…”고 하였으니, 총회가 할 수 있는 판결은 「원판결의 취소」는 있으나 「무효」는 없으며, 또는 원판결의 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변경」하거나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 재판국(즉 총회상설재판국을 가리킨다)에 돌려보내는 환부(還付), 그리고 환부해도 부적당하다고 여겨질 경우, 새 재판국 즉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맡기거나, 하회로 갱심(更審)하도록 「환송」할 수 있다고 하였거니와, 그 어디에도 「원상회복」이 없다. 그런데 2001년 제86회 총회(총회장 예○○ 목사, 재판국장 백○○ 목사)에서 「원상회복」판결이 생기더니(동 총회촬요 및 요람 p.53), 그 후에는 이 「원상회복」 판결이 줄을 잇고 있으니 참으로 난감한 것은 상회 하회를 가리지 아니하고 판결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판결하는 것이기에, 권 제9장 제100조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즉 훈계 수준의 벌)나 견책(즉 책망하는 수준의 벌)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기타 시벌(즉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벌을 가리킨다) 상회 판결나기까지 결정대로 행한다” 하였으니 예컨대 수찬정지의 벌을 받게 되면 그 사이 상소하거나 말았거나, 즉시 수찬정지 벌은 시행되어 오다가 상회 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바로 그 시각부터가 무죄이지, 그 이전에는 이미 시행된 수찬정지(과거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국가에서는 이럴 경우 미결수금 기간의 억울한 수금에 대하여 형사 보상법에 따라 국가가 변상하게 되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결하였으니, 설혹 잘못 판결이어서 억울하게 된 일은 그대로 감내하게 할지언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판결을 뒤집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게 할 수는 없다 함이 교회헌법의 입장이다. 그러니 원상회복은 권 제9장 제100조에 상충되는 것이 확실한데(이미 시행된 원심의 시벌을 무효로 되돌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원상회복 판결을 하는가? 필자는 이렇게 된 것이 제86회 총회장이나 재판국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가결하여 판례를 형성한 것은 제90회 총회 구성요원이었던 전체 총대들의 결의로 이루어졌으니 하는 말이다.<주문하다> “재판국 안○○ 씨의 보고는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1) 생략 2) 제○노회 조○○ 씨 외 1인의 위탁판결 청원건은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① 유 목사에 대한 혐의를 찾을 수 없다. ② 성도들이 교회를 분립하고 유언비어를 문서화하여 배포한 행위를 소속치리회는 엄중히 분책하라. 3) 광○노회 광○교회 승○○ 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유보하기로 하다. 5) 경○○노회 조○○ 씨 외 2명의 상소건은 기각한다…”(2003년 제88회 총회촬요 및 요람 p.61) 판결 주문은 재판의 결론인데, 여기서 “주문한다”는 표시는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구형하면 판사가 판결하듯 “구형한다”함을 주문한다 하였으니, 이 주문은 주문(主文)이 아니고 주문(注文)인 것 같아 실소(失笑)를 금치 못한다. 여기서부터 재판국 보고에서 “주문합니다”가 생겨나더니, 2016년 제101회 총회에서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윤○○ 목사)에서 총회(필자 주: 행정회)를 치리회(필자 주: 재판회)로 변경하고 총회가 직할 심의하는 자리에서 기소위원 등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가 또 나왔으니 전자는 총회재판국이 “주문합니다” 하였는데 여기서는 총회 직할 심리석상에서 “주문합니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두고 뭐라고 해야 하겠는가? 교회재판에는 검사도 없고 구형(求刑)도 없이 재판회나 재판국이 직접 심리하고 판결함이 있을 뿐이요, 기소위원은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원고인데, 원고인 기소위원이 판결에 간섭하다니 마구잡이식이란 말이 튀어나오게 되지 않겠는가?<총대권 정지> “전○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을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 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한다” 한 것이 「총회총대권 정지」를 일종의 시벌처럼 결의하더니(2006년 제91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62), 1년을 지난 제93회 총회 이후에는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써 총회총대권을 정지 하고 있다. (동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59, 2012년 제97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7, 2013년 제98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76, 제100회 총회회의결의 및 요람 p.118)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7-02-10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 27
    몸의 구원: 몸의 부활과 부활의 몸사도 베드로가 “에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souls)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8,9)라고 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말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혼(soul)을 말한다. 물(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새 영(spirit)은 이미 구원받은 영으로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는 이미(영)와 아직(혼)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의 구원도 아직 완전하게 아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는 새 사람을 입으면서 영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창 45:7)라고 한 말에서 보듯이 이 세상의 생명을 포함하고, 다윗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시 34:6)라고 한 대로, 이 세상에서 환란으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한다.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bady)도 살리시리라”(롬 8:11).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롬 8:23)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을 포함한 전인적인 구원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몸의 부활과 부활의 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전 15:42-44)라고 말하고,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전 15:49)라고 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사람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으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다.한글성경이 ‘영의 몸’(새번역) 또는 ‘신령한 몸’(개역), ‘영적인 몸’(공동번역)으로 번역한 말은 같은 헬라어 ‘소마 프뉴마티코스’(soma pneumatikos)를 번역한 말이다. 이를 영어에서는 ‘spiritual body,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으로 번역했다. 이에 대조되는 ‘육의 몸’은 ‘소마 프쉬키코스’(soma psuchikos)로서, 영어로는 ‘soulish body, 혼에 의해 살아있는 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해서 가지는 ‘영의 몸’(spiritual body)은 ‘혼적인 몸’(soulish body)에 대조되는 것이지, ‘물질(육체)적인 몸’(physical body)에 대조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이 ‘영의 몸’은 천사와 같이 ‘영으로 이루어진 몸’(영체)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몸’이란 뜻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부활의 상태를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특징 지우고 있다. 따라서 ‘영의 몸’은 ‘육의 몸’과 같이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인 천사의 몸과 같은 ‘영으로 된 몸’(영체)은 육의 몸과 같은 몸(soma, body)이 없다. 그리하여 영의 몸(부활체)은 영으로 된 몸(영체)과는 서로 다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고전 15:55)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전 15:53)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몸의 부활을 산 소망으로 가지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한다.육의 몸에 대비되는 영의 몸인 부활체는 썩지 않음, 영광, 능력(고전 15:42)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요일 3:2)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 3:21)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기고
    • 기고
    2017-02-10
  • 총회재판국 판결의 오류 시리즈 24
    위법한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에 따라“‘공직정지’ ○년에 처한다”식의 판결은 황당무계 (승전)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주문: ①충○노회 서기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L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 ①충○노회 L, 이○○, 이○○, 박○○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 ②충○노회 김○○ 씨를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 ④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 여겨지는 것은 한 회기에 박○○ 씨에게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과 3년 두 번 벌을 받았고, L 씨는 한 회기에 강도권 외에 2년과, 6개월과, 3년 즉 세 번에 5년 6개월 공직정지에 처한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차례로 본다. 우선 사건표시에서 충○노회 ○○순 씨가 동 노회 노회장으로 밝혀졌으나(제99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참조) 기록상으로는 개인이 되었으니 잘못이고, “충○노회 ○○혁 씨 외 1인의 충○노회(노회장 ○○순)에 대한 소원건”, 혹은 소원인 ○○혁 씨가 충○노회(노회장 ○○순으로 하던지, 권 제9장 제90조에 의한 대표자 ○○○로 할 것)를 피소원인으로 한 소원건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다.그리고 이 사건은 시벌을 요구하는 고소와 상소가 아니고,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소원(권 제9장 제84조)이니, 상회는 “…그 소원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동 제89조)대로 하는 것인데, 이 판결보고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박○○ 씨에게 공지정지 1년과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이○○, 이○○, 김○○, 고○○ 씨 등에게는 각기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며 L 씨의 경우는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하였으니 도합 5년 6개월 “공직정지 처분에 처한다”고 했으니, 이는 고소 혹은 상소에 따르는 시벌형식일 수는 있어도,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하다고(권 제9장 제89조) 하는 소원건의 판결형식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소원(訴願)이 아니고 하회의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상소였다고 가정해도 법이 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이니 이 중의 어느 하나로 변경할 수 있을 뿐인데, 「공직정지」라니, 총회재판국은 벌을 만들어서 처할 수도 있는가? 2중, 3중의 불법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두웠던 시절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네가 네 죄를 알렸다”에 이어 곤장형에 처하거나 화가 나면 일가친척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멸족을 시키거나 마음대로 하던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 소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벌을 주는가? 어떻게 벌을 만들어 주는가?충○노회 윤○○ 씨의 충○노회 L 씨 외 20인에 대한 고소는 주문:③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8-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 안건이 어떻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첫째로 교인의 재판관할은 소속노회이니(권 제4장 제19조), 총회는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인이나 목사를 직접 다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 L 씨 등 21명을 피고로 한 고소를 직접 받았는가? 총회가 직접 받은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둘째로 혹시 받을 수 있는 고소였다고 가정해도 그 고소장은 서기가 접수하는 것이고, 서기는 총회개회 전에 접수된 모든 문서를 헌의부로 넘겨야 하고, 헌의부는 그 문서의 격식 경유부전 등 결격사유가 없는 문서를 분류 구분하여 총회의 결의로 해당 각 부로 보내게 되는데, 제100회 총회 헌의부 보고에 재판건 45건 중에 충○노회 윤○○ 씨가 충○노회 L 씨 외 20인 고소한 건을 재판국으로 보냈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다.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 받은 사건만 심리 판결한다” (권 제131장 제134조 2)는 규정은 행정착오로 헌의부 보고에서 누락된 것이 아닐찐데 이 사건 판결도 불법무효임을 면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충○노회 고○○ 씨는 2012년 10월 9-9일 열린 충○노회에서 해벌 받은 것이 불법이므로, 충○노회 재판국에서 2012년 5월 18일 판결한 주문과 같이 처한다”고 하였는데, 고○○ 씨가 시벌된 것은 5월 18일이고 해벌 된 것은 5개월을 지난 10월 8-9일에 회집된 노회에서였다면서 이것이 왜 3년이 지난 2015년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게 되었는가? 5월에 시벌하고 10월에 해벌했다면서 해벌이 어떻게 불법이 되었는가? 유기시벌이 아닌 이상 해벌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고, 회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란이 있으면 회에서 표결하여 과반수가 회개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해벌을 진행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해벌할 수가 없을 터인데, 도대체 해벌이 불법이라니 어떤 불법인가? 그리고 불법이라고 하면 10일 이내에 소원해야 하고, 소원 없이 10일이 경과되었으면 즉 2012년 10월 19일부터는 확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3년이 경과된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가 확정을 실효화할 수가 있겠는가? 더욱이 주문:④에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권 제13장 제142조는 “재판국 비용은 총회가 지불한다”(권 제13장 제142조)은 규정을 재판국이 짓밟은 판결인가?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7-02-03
  • 그리스도 강림 이후 부흥과 복음 26
    또한 사도 베드로는 산 소망에 대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벧전 1:4,5)라고 말하지만,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져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벧후 2:20,21)라고 하여, 신자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지만,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면 차라리 구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는 것이다. 영성훈련의 방법:덕을 세움교훈이 지적인 훈련이고 책망이 정적인 훈련이고 바르게 함은 의지적인 훈련으로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람 곧 인격(성품)을 온전하게 하는 훈련이라면, 의로 교육 곧 파이데이아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다시 말하면 삶을 온전하게 하는 훈련이며, 동시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모두 포함하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참된 영성을 이루는 파이데이아는 덕을 세우는 훈련으로서 거룩하게(성화) 되는 훈련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만(고전 3:6,7), 또한 사람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딤전 4:7). 따라서 파이데이아(징계, 훈육)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여기에는 사람의 훈련도 필요한 것이다.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훈련은 지적인 훈련과 정적인 훈련 그리고 의지적인 훈련이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먼저 지적인 훈련인 말씀훈련이 필요하다. 둘째로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전 4:4,5)라고 한 대로, 기도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정적인 훈련인 기도훈련이 필요하다. 셋째로 바울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 1:4)라고 한 대로, 사랑 안에 즉 의지적인 섬기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의지적인 훈련인 사랑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고전 8:1). 사실 사랑함은 앎과 행함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점이다.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에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에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와 거기서 흘리신 보혈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파이데이아에는 십자가 훈련이 있는 것이다.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훈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히 12:10,110라고 하여, 십자가 훈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paideia)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것은 곧 교육하기와 같은 것이다.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게 하심을 받기 위하여, 파이데이아(영성훈련)로 하나님과의 만남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보혜사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이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고
    • 기고
    2017-02-03
비밀번호 :